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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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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충주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2일(금)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제2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3.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1시 21분 개회)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47회와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47회와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제247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47회 및 제24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전문위원 김민남 입니다.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한 후 위원장 선거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7일부터 7월 8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7월 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후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한 후 위원장 선거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7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7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1시 28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직무, 운영,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의회에 법률고문과 더불어 입법고문의 위촉 및 자문 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법규 제정과 개정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독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민남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박해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수당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시 지금 고문변호사 직을 겸하고 계신 분들에 조건은 어떤 조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회수 의원

충주시?

정용학 위원

예, 저희들 자체 내에도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회수 의원

2명을 운영하고 있고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정용학 위원

시도 30만 원?

이회수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같은 조건으로 하시는 건가요?

이회수 의원

예.

정용학 위원

거기도 출석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이회수 의원

출석수당은 사안에 따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충주시도요?

이회수 의원

예.

여기에 제가 이 사항에 6조를 넣어서 구 조항에 보면 4조 소송에 저희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경우 수임변호사 사건 준용에 따라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한 72군데 소송변호사 제도를,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일정한 비용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에 고문변호사에 준하는 비용을 전수 다 지급하는 걸로 제가 조사자료에 의하면 각 전체적으로 72군데에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지금 충주시 고문변호사가 저희들도 있죠?

이회수 의원

예,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 다 같은 조건이신 건가요, 수당이나 출석수당 이런 부분이요?

이회수 의원

그렇죠.

현재까지는 아니고 이 개정을 하면, 충주시는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하고 같은 조건이냐고?

이회수 의원

예,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당도 똑 같습니까?

이회수 의원

예.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이회수 의원님, 지난 번 현재 있는 개정 전에 있는 보수에 보면 고문변호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있어요.

이회수 의원

저희 의회는.

권정희 위원

의회.

이회수 의원

네, 의회는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무보수로 하지 않고 그러면 매월 정액제로 준다는 거죠?

이회수 의원

그렇죠.

권정희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소송비용에 대한 그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회수 의원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서 그걸 삽입해 달라는, 6조로.

권정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건 삭제하고 새로 개정된 내용을 넣고 그 뒤에 부분은.

이회수 의원

소송이 발생되거나.

권정희 위원

발생됐을 경우는 이걸 그대로 그러면 지난 번 조례에 있던 걸 살려야 되는 거네요?

이회수 의원

예, 맞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걸 더 삽입해서 되는 거죠?

이회수 의원

예.

권정희 위원

이건 소송비용에 대한 게 없어져가지고.

이회수 의원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그건 그러면 삽입해야 됩니다.

이회수 의원

예.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충주시에는 현재 조례는 제정돼 있지 않고 그냥 통상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게 맞습니까?

시 자체 조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규칙에 돼 있죠”하는 위원 있음)

이회수 의원

규칙에 돼 있어요.

○ 위원장 박해수

원래 본청에서 규칙으로 하고.

조보영 위원

30만 원이라고 돼 있다구요?

30만 원이라고 돼 있지 않다라고, 지금 그래서 시 조례가 없어서 살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본 건데.

이회수 의원

아니, 규칙.

조보영 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이라는.

○ 위원장 박해수

운영규칙에 있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보영 위원

규칙에 30만 원이라고 지정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주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주는 건 주는 건데 그게 아직 제정돼 있지 않다고.

○ 위원장 박해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조보영 위원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 위원장 박해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거, 공식적인 사항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건에 대해 한 5번 정도 호출을 받아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몇 번.

그런데 그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이게 자칫잘못 하면 의회 존폐 여부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사실 의원인 우리가 법률적으로 전문 법률가는 아니지만 의회에서 최소한 의원으로서 업무는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하는 의정활동이나 의원의 기본사항, 각종 안건심사를 의원이 해야지 의원이 이걸 갖다 법률 자문이나 대리인을 한다는 건 자칫하면 의회 자체가 필요없고 결론은 이거 어디까지 가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에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

본청이야 1500명의 직원이 있고 많은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에 관계돼서 법률대리인이 있고 고문이 필요하지만 의회는 사실 우리가 일반시민들 하고 대접하고 법적으로 문제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이런 입법활동을 하는 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본다, 누구한테 자문을 받는다, 이거 의원으로서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요즘 붉어진 얘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 거 때문에 뭐 호출돼 갔지만 요즘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냐, 요즘은 이런 자성들이 많이 나와요.

저만 불려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의원님들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물론 전국에 145개에서 150개 정도 시군이 이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칫 그런 쪽에서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유야무야 사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보통 법률대리인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인의 법정비가 건 당 한 33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 돈이 없으면 법정 일반 변호가, 그런데 거기에서 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는 게 뭐냐하면 의원들이 개인적인 일 자체를 해가지고 법률고문을 쓴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쯤 심도있게 깊이 생각을,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떠 넘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의회의 특성이 더 약해지고 의회의 기능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한 번, 이회수 의원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회수 의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해석을 자문을 구하는 것이지 어떤 저희의 역할을 뭐 위축하거나 또 전문위원실에 어떤 전문가로서의 조금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타 도시에도 지금 다 이를 준하는 고문 예산범위 내에서 월 30만 원 비용을 주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조금 더 할 수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입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데 이거에 대한 정확도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도 또 필요하다고, 저희 시도 조금 더 냉철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의 노파심과 저희에 남한테 떠 맡긴다 이런 건 아니구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을 조금 더 심도있게 구해서 의회에 활동이 내실있게 할 수 있게 끔 위원님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해수

예, 물론 본 위원이 꼭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 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경우가 있긴 있는 데 이 건도 제가 초선의원 때 선배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선배 의원님들 한테 굉장히 좀 심하게 질책을 당했던 기억이 나는 데, 그냥 의원님의 말씀 뭐 의원들은 각자 명예가 있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조항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의 기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의심을 주는 거, 그 정도도 못 하냐, 이런 쪽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려의 생각으로 저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그동안 우리 충주시의회에서는 법률고문제도는 있었습니다.

지금 입법에 대한 조례를, 입법에 관련된 자문을 받기 위한 고문을 추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시 의원들은 보조관이, 뭐라고 하나,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입법,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를 보좌해 주긴 하지만 전문위원실도 다른 여러 가지에 업무가 중첩돼 있다 보니까 하여 튼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제도로 하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입법자문위원들 한테 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입법에 대한, 원래는 법률고문만 있던 걸 입법을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보좌관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자문을 받고 구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입법을 하는 데 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 또 확인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입법자문위원한테,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 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부분하구요.

아까 제가 짚었던 거, 소송 관련 사무처리에, 우리가 이제 소송에 대한 거 있죠, 법률고문에 대해서, 거기 하나 빠진 부분, 지난 번에 있었던 거, 그 조례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삭제를 안 해야 되는 데 모르고 삭제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회를 상대로 했을 때에요. 그죠?

이회수 의원

예, 의회가 당사자가 됐을 때.

권정희 위원

뭐 개인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사안일 때 우리가 법률고문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꼭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인쇄물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수정심사한 내용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소송 등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수임의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소송물가액 등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19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충주시장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무영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무영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8억 3434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94.8%인 26억 8556만 5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4877만 4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중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예산액 9억 6086만 2000원 중 8억 9607만 7790원을 집행하여, 6478만 4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교육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 등 집행잔액이 해당됩니다.

의회 회기 운영비, 의회행사, 워크숍, 연구단체 지원금 다음은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로 예산액 4128만 6000원 중 3120만 36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008만 2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 국내외 연수와 비교견학, 선진지 벤치마킹에 사용된 예산으로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비로 예산액 3억 2134만 7000원 중 2억 9202만 5130원을 집행하고 2932만 1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일반운영비 및 의회 홍보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상패 및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다음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13억 8722만 8000원 중 13억 5802만 6380원을 집행하여 2920만 1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직원 봉급 및 수당, 공무직 보수 등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나 아니면 몇 분 몇 분 해서 지방비교시찰이나 연수하는 게 뭐 한 의원님 당 횟수나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의원님 당으로 정해진게 아니구요.

이제 공통경비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의회 행사나 무슨 그런 계획이 있는 행사를 할 경우에는 공통경비로 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한 번도, 국내시찰이나 뭐 안 간 의원들도 있다는 겁니다.

보면 많이 가신 분은 한 몇 번 정도 가고, 금액은 어느 정도나 돼요?

○ 의정팀장 이무영

작년에 보면 벤치마킹은 전체 의원 워크샵 한 번 했고 그리고 산건위, 행복위 또 이렇게 의원님들 별로 해서 벤치마킹을 갔는 데요.

보통 한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두 번에서 세 번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게 의원님들 끼리 이렇게 견학을 가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 말고 이렇게 관심있는 분들이 주제를 정해서 견학을 가는 게 있는 데 그건 의원님들 시찰, 여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이것도 풀로 돼 있죠, 여비?

○ 의정팀장 이무영

그것도 의원님 1인 당 열 아홉분이니까 분당 부기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물어 봤던 게 그겁니다.

한 번 안 가서 10원도 예산을 안 쓰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분은 여러 차례 갔을 때는 그런 때는 어떻게 돼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 의정팀장 이무영

지금 저희가 부기별로 횟수가 정해져 있는 데 그건 횟수는 저희가 봐야 알 것 같구요.

저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횟수를 충분히 둬서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검사 때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잔액이 1억 가까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 데 그런 건 의원님들이 편의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드릴려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은 겁니다.

○ 위원장 박해수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국은 어쨌든 예산이 온 거니까 정식으로 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죠?

각 의원님들 당 몇 번 정도 갔고, 예산이 개인 당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리스트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 의정팀장 이무영

작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2019년도?

○ 위원장 박해수

2020년도 까지.

○ 의정팀장 이무영

그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리스트를 해가지고 성명, 몇 번 가고 비용은 얼마가 들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

1월까지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 의정팀장 이무영

올 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거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걱정이 연말에 너무 많이 남을 까봐 걱정인데 그건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할 겁니다.

권정희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사용했어요?

○ 의정팀장 이무영

작년에 지금 말씀드린대로 90% 가까이 집행은 된 거죠.

권정희 위원

집행이 됐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7대 때 보면 특정 의원님들이 이렇게 우리 다른 의원들 모르게 서 너명이 계속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못 갔던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그걸 몰라가지고 못 간 분도 있고 또 아는 분들은 아는 분들끼리 그걸 굉장히 많이 갔던 예가 있어서 아마 7대 때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때는 좀 불만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의원들한테 많은 벤치마킹 하고, 하라는 걸로 예산을 많이 세웠던.

○ 의정팀장 이무영

연말 쯤 되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게 있으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가시라고 안내를 또 해 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리고 위원회 좀 많이 가세요.

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되는 데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을에도 뭐 어렵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 데 하여 튼 운영위회나 위원회 별로 좀 많이.가세요.

○ 위원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 위원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안희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안희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희균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3434만원 중 26억 8556만 5530원을 지출하고 1억 4877만 447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의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46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박해수안희균권정희손경수정용학
조보영조중근최지원함덕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 해 수
부위원장 안 희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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