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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47회 제5차[폐회중] 수안보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및특별위원회(2020.07.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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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수안보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및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15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의 건


심사된안건

1.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의 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다음 일정에 대해 협의하시겠습니다.


1.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의 건

(위원장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접적인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은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회계과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충주시 회계과장 이재명.

충주시의회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귀하.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안보 도시재생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다 처음에 출석 저기 없이 한번 몇 차례 했는데요, 이번엔 속기록에 좀 남겨야 돼서 절차를 좀 밟는 단계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안전진단한 결과가 지금 몇 등급이 나왔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C등급 나왔습니다.

손경수 위원

전체를 C등급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종합적으로 평가한 게 C등급입니다.

손경수 위원

1층은 C등급이 아니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1층의 작은 거는 아마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하는 안 했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손경수 위원

지하에 지금 물 차있는 것은 어떻게 됐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들이 보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물은 지금 다 소진시켰습니다.

손경수 위원

빼낸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빼냈습니다, 배수를 시켰습니다.

손경수 위원

언제 뺐어요, 그거를?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번에.

손경수 위원

며칠 됐겠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비가 온다고 그래서 더 저희들이 신경 써가지고 침수 안 되도록 해서 배수시켰습니다.

손경수 위원

요즘에 비가 와서 또 차있을 텐데.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거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비닐을 씌워서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이 없게끔 잘 처리를 해주셨으리라고 믿고요.

지금 지하가 그렇게 물에 차있는 상태로다가 지금 수개월, 아니면 몇 년 동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그게 안전에 아무 문제가 안 될까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자를 어제 또 갔다왔습니다.

기술자를, 서울에 있는 기술자 갔다와서 보여줬는데 뭐 큰 문제는 아직, 구조적인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다고 진단받았습니다.

손경수 위원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지하를 안전진단을 안 했고 1층은 D등급이 나와있는 상태고 2층부터는 C등급이 나온 건데, 이렇게 등급 차이가 나는 건물이 이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안전할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다가 C등급을 물론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위에 층이 D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 아래층이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위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걱정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전문가가 그거를 할 때에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물론 보강을 많이 하겠지만 이 건물도 노후된 상태에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리모델링을 할 때에 정말 안전한 건물이 될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이제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고 그거는 정밀하게 더 구조적인 구성을 더 따져서 진단을 합니다, 내진설계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결과 나오는데요, 보강도 그때 이렇게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까지 제시될 겁니다.

손경수 위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은 이 사업에서 안 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들이 도시재생의 목적은 노후가 됐든지 방치됐든지 이런 시설을 다시 살려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의해서 이번 공모사업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그걸 진짜로 부숴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선정 자체도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건물을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은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알고는 있는데 이제 건물 자체가 위험스럽다보니 그런 취지는 알지만 차라리 이거를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나.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진단을 거쳐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리고 감정신청한 것은 위원장님, 언제까지 오는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아직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그때 두 달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공문 주고받고 해서 아직 언제라고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 위원장 조중근

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제가 위원장님의 협조 차원에서 저번에 한번 전화를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좀 결과를 보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한번 더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일단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안전하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다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손경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공유재산 심의 전에 매입한 건하고 건물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밀구조안전진단 건은 빨리 서둘러서 집행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 용역 주셨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용역을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좀 취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아니, 설계, 발주를 하고 용역하는 거예요?

구조안전진단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용역을 주려면 거기 단가라든가 어떤 방향을 제시하든가 또 보고서를 쓴다든가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낙우 위원

준비가 언제 끝나냐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번 달에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건물, 정밀구조안전진단 건은 사실 공유재산 매입 건하고 별개지만 사실 여기에 관련돼 있다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의결 해주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해서 도시재생 건에 맞춰서 구조안전진단 해서 보강해서 내진설계를 하고 해서 도시재생에 하면 되는데 이걸 계속 끌고가니까, 이게 지금,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둘러서 빨리 하셔야지 왜 자꾸 끌어안고 있어요, 이거를.

어차피 할 거잖아요, 도시재생 하실 거잖아요,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수안보 도시재생을 위해서 산 구)한전연수원이 안전한가, 또 한 가지는 정말 27억 2,000만 원 주고 산 금액이 적정하게 샀는가, 이거인데 제가 저희 위원님들 대신해서 제가 수안보 도시재생 토지건물 매입대상 비교표를 제가 만들어서 드렸어요, 이렇게.

한 부씩 드려가지고 역으로 추정해서 해보니까 35억 2,0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인근 토지를 비교해서 27억 2,000만 원 주고 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건물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어요.

잘못됐다는 것은 맞지만 심의하기 전에, 의결해주기 전에 샀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입가는 적정하다고 봐서 그 부분을 저희 위원들이 더는 얘기 안 하는 부분이지만 이 구조안전진단 건은 자꾸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차피 할 거 서둘러서 하면 되지 그걸 계속하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해서 의결해서, 22일 날 의결해주면, 저는 소속은 이제 바뀌어서 산건위로 갔지만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어차피 하실 거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그걸 끌어안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잘잘못은 따져야 되겠지만 이미 끝난 거잖아요,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일 열심히 하다보니까 잘못돼서 잘못된 거 시인했고, 저번에 와서 시인했고, 죄송한 얘기지만 적극행정도 있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책하겠어요?

단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올바르게 시정해야 되는 부분은 하셔야지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일 열심히 하시고 뭐하러 욕 얻어먹어요, 칭찬을 받아야지.

정밀구조안전진단 건은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 어차피 할 거, 그리고 저희 근본적인, 이 수안보 도시재생특위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이 공유재산심의, 행정복지위원들 아홉 분의 동의가 없이 했다는 자체가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일 하시더라도 열심히 하시는데 빨리빨리 하시되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지만 문재인정부가 5년에 걸쳐서 50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쇠락해가는 도심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아주 국책사업입니다.

거기에 부흥해서 우리 충주시도 다섯 군데인가요, 이렇게 도시재생을 신청하고 지금 마무리되는 데도 있고 진행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이 절차를 간략하게 우선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고 지금 주무부서에 어떻게 할 건지, 그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 지난해 7월 23일 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에서 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은 “아,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논의라든가 뭐 어떤 대화는 오고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시에서.

물론 주민협의체에서 다 협의를 하셨겠죠, 그러고 나서 올해 2월 6일 날 충청북도로부터 승인을, 활성화계획도 승인을 받고 해서 어쨌든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3월 18일 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3월 25일 날 확인결과 구)한전연수원 플래티움 조성한다는 한전연수원이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 30일 날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4월 21일 날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서 그때 갑론을박, 뭐 부지매입가가 뭐 비싸니, 싸니 뭐 갑론을박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등기도 완료가 됐고 예산이 집행이 된 후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후에 지난해에 연말에 2020년도 우리 예산안이 산건위에서 통과, 산건위에서 물론 심의하고 상정을 해서 결론이 났고 또 본회의에서, 12월 본회의에서 이제 전체 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 5월 22날 도시재생특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날 1차 회의를 했고 6월 9일 날 2차 회의를 했는데 2차 회의에서 이제 안전진단문제가 거론이 됐어요.

위원님들이 건물을 실제로 가보고 거론이 됐고 이제 오늘 비로소 4차 회의까지 왔는데 문제는 좀전에 김낙우 위원께서 지적,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문제, 절차의 문제와 안전진단의 문제인데 안전진단의 문제는 후에 이제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이제 건물을 가보고 이러므로써 이제 제기가 된 문제고 우선 특위를 구성했을 때는 이 절차를 왜 어기면서 이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저는 주무부서에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향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가하자면 앞으로 향후에 계획까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어느 분한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지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님?

홍진옥 위원

아, 제가 과장님 좀 답변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조금 망설여지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어긴 것은 이제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왜 이 절차를 어기게 됐는지 변명도 좋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안전진단 부분도 특위과정에서 이거는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기가 여러 가지로 심정이 복잡하실 텐데, 간단하게 왜 절차를 어겼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고 안전진단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해 주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에 대해서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 양식으로 해서 이게 그 양식에서 저희들한테 나왔습니다.

결과가 이제 제24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안건결과 해가지고 내용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거기 이제 주차장 관련돼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또 긴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복합적인 심정에서 아마 내용을 보면 이게 네 가지로 그때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경험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됐다는 것은 인지할 수 있는데 이 문건을 보니까 저희들이 아마 착각을,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로 물의를 끼치게 됐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부서장으로서 불찰에 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플래티움 사업에 안전진단이 C등급으로 나와있습니다.

이 C등급은 저도 도로과에서 있을 때 이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런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육안으로 식별을 하는데 대개 경험이나 어떤 학습에 의한 그런 부분이 좀, 의해서 C등급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D등급이 나왔던 부분은 봐서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작은 거에 의한, 어떤 붕락이 있었습니다.

붕락 부분에 대해서 아마, 붕락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철근이 좀 노출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D등급을 결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용역사 있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제가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점검을 들어가야 하는데 점검, 저희들이 실시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아마 판정을 내릴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구조의 전체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게 거기에서 어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저희들이 지금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 D등급 나온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걸 빨리 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위가 어차피 끝나고 정리가 돼야지 저희들이 움직이는 사항이라 좀 지연됐던 사항은 국토부에서 좀 이해를, 저희들이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사실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하고 상담하기로 했는데 특위가 있어서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도 좀 충주가 더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 직원들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좀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만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어쨌든 이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부서직원들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그동안에 마음고생 몸고생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됐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조금 명확한 답변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전년도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됐고 또 승인이 됐고 또 회의록에서 약간의, 제가 듣기로 “이 회의록, 우리 회의록을 보고 착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회의록을 보고 착각을 했고 예산승인도 됐고 그래서 진행에, 또 주차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해도 되는 거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이 급하니까 의회 몰래, 정말 하신 건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급하니까 막 진행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있으신 건지 이런 부분을.

아니 글쎄, 논의는 됐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 위원장 조중근

회의록에 남겨야 되니까.

홍진옥 위원

그래요, 회의록에도 남겨야 되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두 가지를 구별한다는 건 저희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 무시하고 이거를 뭐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의회패싱 하려고 이런 의도적인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착오에 의한, 아까 말씀드린 착오에 의한 게 분명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안타깝게, 일이 좀 사안이 커졌는데 위원님들 그 점을 좀 헤아려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들, 여기 계신 분들 다 공직생활 오래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하는 게 공유재산은 수정의결이라는 게 없어요.

그 건에 대해서 전체를 통과시켜주면 통과를 시켜주는 거지, 만약에 수안보 도시재생에서 이거를 주차장만 빼고 해야 된다, 이런 의결은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신 분들이 그거를 착각하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아마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의결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신청을 19년 8월 2일 날 신청했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최지원 위원

그때 할 때 우리 수안보 구)한전 가격을 어느 정도 공모신청이 됐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때는 제가 업무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를 보면 27억으로 이렇게 그때 협의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올렸죠?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를 했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감정평가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감정평가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 얼마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감정평가는 39억 3,700만 원입니다.

최지원 위원

네, 그정도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매입할 때 정말 감정평가보다 좀 싸게 매입을 했죠?

27억 정확하게 얼마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27억 2,000만 원입니다.

최지원 위원

네, 그렇게 시에서는 노른자의 땅을 잘 매입을 하고도 공유재산심의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특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되풀이되는,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좀 잘해주시고 또 안전진단, 이것도 좀 잘하셔가지고 수안보 주민 모든 분들의 바람이 이 도시재생을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22일 날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되면 정말 잘하셔가지고 수안보에 정말 새로운 변화가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지금 안전점검 받은 게 결국에 육안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아마 1층에 철근이 노출이 돼있다 그러면 D등급이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게 맞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철근이 노출돼 있다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아, 그래서 D등급이 나온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D등급이 나왔는데 그건 당연히 D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노출이 되면.

어차피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 받은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철근이 노출된다는.

○ 위원장 조중근

시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건물주가 한 겁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네.

철근이 노출됐다는 건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철근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구조물에서 떨어져나간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피복이 안 돼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안전진단을 할 계획이었던 거잖아요?

매입을 해서.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설계를 다시 해서 거기에 따른 구조보강을 할 거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렇죠?

내진설계도 할 거고,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렇습니다.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D등급이 나와도 보강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알아봤어요.

지금 구조업체 쪽에 제가 또 지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금액의 문제인데, 그럼 예상가로 구조보강하는 데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들이 설계를 우선 해보고 어디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지 이걸 좀 점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전체 사업내용이 나와있으면 구매금액이 얼마인지, 구조보강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은 대충 산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버 하면 안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일단은 설계가 나와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될지 또 어떤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지금 사업의 유동성이 많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추정으로는 저희들이 한, 그 사업의, 거기서 151억인데 그 안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느 부분을 더 보완할지 더 보강할지 이런 것을 좀, 그때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그런데 구조안전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보강금액이.

지질조사는 했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보강은 여러 가지 공법도 있고요.

곽명환 위원

공법도 다양하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다양하고 거기에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이런 그런 공법도 있으니까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곽명환 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공법,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 맞는 공법들이 있는 건데, 글쎄 절감하는 공법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아마 지반조사까지 다 하게 될 건데, 지반도 보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반조사나 뭐 그런 걸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우선은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일이 터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신뢰를 많이 깬 건 뭐냐면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이때까지 회의를 해 오면서도 “왜 공유재산 심의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데 구입한 거냐,”를 포커스로다 맞춰서 계속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알아낸 것은 다 ‘몰랐다’예요.

근데 결재는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난 몰랐으니까 괜찮아,” “나는 몰랐으니까 괜찮아,” 팀장님은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과장님은 “나는 못 들었어요,” 이런 식의 답변들이었거든요, 보통.

조금 우리 집행부 쪽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나면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누군가는 그 잘못을 캐치를 못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텐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앞으로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건이라고 하면, 이 사안에 대해서 하여간 책임감을 통감을 합니다, 부서장으로서.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왜 받아야 되는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주목적이 뭐죠?

새로 오신 분이.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정한 관리,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시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뭐 옛날에 그런 병패가 많아서 이 기준을 둬서 일정금액 이상은 의회승인을 꼭 의결을 받아서 하라, 이런 뜻이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쭉 논의가 됐었고 이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물어볼게요.

아까 곽명환 위원이 얘기했듯이 제가 아까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심의는 수정의결이 안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전체통과 아니면 저기인데, 그렇게 착각을 하셨다는 게 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재산관리팀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어떻게 이거 안건접수거든요, 이게 하나의 안건접수예요.

저희 의회한테 공유재산도 하나의 안건을 접수하는 그런 건데, 이거를 공식문서가 아니고 메신저로 전달하신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회계과는.

그렇죠?

답변을 해주세요.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메신저를 주고받으셨다 해서 두 번째 변경, 다시 올릴 때 4월 달에 그렇게 올리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일차적으로 수정자료는 그렇게 받았고요, 4월 9일 날 올리기 전에 또 도면이 이상이 있어가지고선 그것도 통한 사항이긴 한데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는 메신저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문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우리 기획예산과 지금 안 오셨는데 원래 그렇게 공문서가 안건을 이렇게 문서가 아닌, 정식문서가 아닌 메신저로 해서 안건을 받기도 하나요?

그렇게 계속 했었나요?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공문으로 정식으로 기획예산과에는 저희들이 보냈고요.

이게 과에서 받다보면 처음에는 다 공문으로 받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만 빠지는 사항이다보니까 계장님하고 이렇게 통화하는 과정에서 제가 메신저로 받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로 3월 달이었죠, 그렇죠?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네, 3월 24일이었어요.

○ 위원장 조중근

그랬는데 받고 저희 4월 달에 올릴 때는.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네, 올리는 과정에서.

○ 위원장 조중근

다시 통화를 하셨다는 얘기죠?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네, 도면이 주차장이 빠지지 않아가지고선 그거를 빼달라고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올리신다는 거는 사업을, 총사업이 있는데 지금 4개의 사업이잖아요, 크게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 위원장 조중근

크게 4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 중에 지금 주차장만 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올릴 수 있어요?

저번에 저한테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오셔서.

다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업무 자체를 사실 정확히 판단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주차장 올렸을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를 왜 빼서 올릴 수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저는 회계과에서 가능한,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회계과에서 가능하면 올리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리셨잖아요, 그렇죠?

이번 저희 7월 달 회기에 다시 올리셨잖아요, 안건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때 전체, 이거 지금 그대로 다시 올리신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은 그거 집어넣고 다 전체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때는 판단을 이걸 빼고 해도 된다, 라고 판단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다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국토부에서 승인된 거.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승인 내용을 그대로 다.

○ 위원장 조중근

그때도 마침 4월 달에도 부결, 삭제가 되고, 3월 달에 삭제가 되고 4월 달에 올리실 때는 그런 판단이 안 서서 그렇게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준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저번에도 확인했지만 팀장님은 인지를 늦게 하셨는데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과장님은 몰랐다, 지금도 그 의견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몰랐다고 한 부분이 아니고요, 임박해서 들었는데.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팀장님께서 임대경 계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4월 9일인가요, 그때 인지하시고 “이게 큰일이 났다,” 해서 부서에서 논의를 했는데 과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도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주장에는 변함이 없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임박해서 제가 들은 거로 기억이 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4월 9일 날 시점에서는 인지를 못 하셨다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날짜는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고 말씀 못 드렸고 제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저는 담당에서, 팀에서 이 부분을 인지를 해서 “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를 했는데 그거를 과장님께 분명히 팀장님은 보고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모르셨다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보고는 받았는데 그 시점이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하여간 제가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때랑 얘기가 또 틀리잖아요, 그때는 그때 “4월 9일경에는 몰랐고 그 이후에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은 시점이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그때 얘기랑 저희랑은 또 틀린 것 같거든요?

지금 회계과장님, 지금 국장님 되신 장수복 전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회계과장님이신 장수복 국장님은 또 어찌 됐든 그 재산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리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인지를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으시죠?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 사건이 저희들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또한 절차방식을 떠나서 일단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상달을 모르고서는 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올렸을 때에 수정의결된 사항에서 아주 이제 2차로 올릴 때 주차장 부지 문제가 거론이 된 겁니다.

사실 그거를 빼고 올렸을 때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했던 상태를 모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차에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때도 당초에 부결된 것을 다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그때 드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러면 어쨌든 다 지금 서로 각자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시장님께서는 4월 21일 날 보고를 받고 인지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누차 얘기했지만 한전연수원 등기 날짜랑 그 이후의 나머지 두 필지에 대한 것도 그 이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이루어진,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4월 9일 날 팀장님이 아셨고 저번에 답변은 과장님은 4월 17일 날 아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제가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도 계속 착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었죠?

그래서 안행국으로 통해서 이거를 주셨죠, 회계과에서 그렇죠?

재산관리팀 맞죠?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이거 검토 다 해봤나요, 제대로?

저희 감사 제출할 때?

서류 이거 제대로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제출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취합해서 주신 건가요?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그때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실과소에서 받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그거를 체크를 하지 못하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 위원장 조중근

저한테요?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네.

○ 위원장 조중근

저는 저기, 그래요?

○ 경리팀주무관 이정희

네.

○ 위원장 조중근

하여튼 저희가 감사자료를 요청을 며칠 전에 하죠, 보통?

보통 미리 하죠?

미리 감사자료 뭐뭐뭐를 우리가 감사, ‘행사무감사’니까, 1년에 한 번 있는, 그렇죠?

이거는 정식적인 날짜에 했을 때 만약에 이 서류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재에 착오가 됐든 허위보고가 됐든.

그건 누가 책임지나요?

팀장님이 답변하시죠, 여기 팀장님이 앉으시고.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네, 위원장님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때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빨리 제출해 달라고 별도로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자료내용을 점검할 시간이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부서도 있을 것 같아서 기한연장을 먼저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 위원장 조중근

그거는 특위고요, 저희 특위에서 5년치를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렇죠?

그거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동일한 걸 요청했잖아요?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그렇죠, 자료가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점검을 안 했냐고요.

이거는 우리 특위, 아까 선서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도 여기 안행국장님하고 다 부서장님 나와서 선서해요.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선서하는데 만약에 허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점검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대로 올리신 거죠, 저희 특위 제출한 거.

그렇죠?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추후에 수정해서 올릴 때는 좀 점검을 했는데요, 이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로 기억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이거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한 건이 더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감사결과 보고, 특위감사 결과보고서 쓸 때 좀 공표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언론 한 군데에서 나갔어요, 아시죠, 뭔지?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네.

○ 위원장 조중근

저희한테는 이 안행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것도 뭐 농정과에서 넘어온 겁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수안보 거예요.

이것도 작년 9월에 저희가 한번 삭제를 했던 거예요, 부결했던 거거든요?

왜, 그때도 논란이 좀 많아서 우리 행복위에서 부결했다가 10월 달에 가결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9년 8월 27일 날 의회승인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등기는 2019년 8월 29일이에요.

이거로만 보면 지금 여기 영문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거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감사자료 제출한 거를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심의를 27일 날 받고 29일 날 등기했으니까, 하지만 이거 속인 거잖아요.

제가 이거 때문에 도시재생과 고제득 팀장님한테 다시 해오라고 해서 다시 갖고 왔어요, 그렇죠?

이거 감사 마지막 날까지 안 가져와가지고 제가 “왜 안 갖고 옵니까?” 했더니 회계과에 넘겼다고 했는데 회계과 저 안 줬잖아요, 그렇죠?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부서에서 들어온 거를 취합해서 넘겼고 검토할 시간.

○ 위원장 조중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감사기간 중에 제가 다시 해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돼 있으니까.

감사자료가 잘못돼 있어서 도시재생과 고제득 팀장님한테 “이거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다시 해 오세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좀 큰소리쳤어요, 이거 왜 허위로 가져오냐고.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가져온 게 이건데, 마지막 날까지 안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갖고 오십니까?” 했더니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근데 안 주셨잖아요, 저.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그걸 제가 별도로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거는 전혀, 지금까지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그 팀장님은 회계과로 줬다고 하고 안 갖고 오니까 저는 해서 “직접 갖고 오세요,” 해서 받았어요.

정상적으로 해왔거든요, 여기는?

농촌중심지사업, 수안보 거 공유재산 심의를 2019년 10월 18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등기일자가, 제가 등기 떼봤거든요?

8월 29일이에요, 그러면 9월 달도 9월 3일부터 저희가 회기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수안보 한전연수원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왜.

안건접수가 되기 전에 벌써 등기가 돼 있은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죠?

안건 9월 3일 날 심의도, 회기에서 삭제가 되고 10월 18일 날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이거는 그전에 벌써 다 등기를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산관리팀, 경리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돈 다 지급했잖아요, 그전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인지를 못 하셨다고 얘기하실 건가요?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위원님,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심의하고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지만 토지를 일일이 언제 매입해서 등기가 나는지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제출하는 데도 저희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각 부서별로 취합받다보니까 오류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이때 당시에, 우리 위원들도 똑같아요.

서류를 이거를 숫자를 그렇게 내면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이거를 일일이 확인해 보고 등기를 떼보지 않는 이상 저희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집행부에서 내는 자료를 갖고 우리는 감사를 하고 검토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넘어갔어요, 왜?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 특위, 이번 수안보 건으로 인해서 5년 치를 들여다보니까 한 건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과연 그동안에 관행, 관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유재산 심의라는 그런,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명백한데 이렇게 이거를 관행, 관례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관례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비나 국도비나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이 먼저 서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서 먼저 승인해주고 그런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건 저도 다 농정, 그때 농정과 거 제가 지금 보고는 다 받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어요.

산건위에서 감사보고서에 쓴 29건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긴 맞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틀리잖아요.

뭐냐 하면 등기를 벌써 내놓고 저희한테 안건접수를 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지금 법률상.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농정과에서 자체적으로 등기를 냈어요, 그렇죠?

등기를 내려면 지금이랑 똑같이 경리팀에 등기하는 법무사한테 법무사비도 줘야 되고 감정가 저것도 줘야 됐을 거고, 다 줘야 됐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다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주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를 냈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안건접수를 해요, 이거 우리가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정말로.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저희가 볼 때도 사업진행하는 부서에서 속속들이 알지 타부서에서는 속속들이 알기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회계과가 뭡니까?

돈을 지출하는 곳이니까 등기를 내려면 돈 지출해야 되죠?

땅 사려면 돈 지출해야 되죠?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네.

○ 위원장 조중근

감정 하려면 돈 지출해야 되죠?

이런 것을 다 지출해줬으니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는 도시재생과나 뭐 그때 당시에 농정과나 다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어찌 됐든 공유재산, 재산을, 충주시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팀이나 돈을 그거 그때그때 돈을 지출하는 우리 회계과의 경리팀이나, 이게 이거를 인지, 그때도 인지를 못 했고 수안보 건도 인지를 못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한 건씩 지금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업무소홀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장수복 국장님께서, 그때도 담당하셨던 것 같아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일단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변명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지출결의를 요청을 할 때는 지금 같이 수안보 같은 거는, 농촌 건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상금은 등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자금을 청구하는 사항이고 또 등기 수수료도 등기가 법무사에 요청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청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지출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뭐 계약금을 얼마 주고 추가로 잔금을 지출하는 그런 사항과 같은 조금 제시해 나갈 사항이 있지만 농촌중심지나 도시재생 같은 것은 거의 등기를 마무리 짓고.

○ 위원장 조중근

돈이 나갔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대금을 청구하는 게 채무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부서에서는 금액이 맞냐, 통장이 맞냐, 대상자가 맞냐만 확인했지 사전절차까지 이행여부까지 확인하는 건 어려운 게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힘들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구조를 어떻게 정말 바꿔야 될지,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공유재산이나 이런 거 안건이 접수됐을 때 과연 이게,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저희 자성의 생각도 좀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거 농촌중심지사업 이거 있죠?

○ 재산관리팀장 이해진

네.

○ 위원장 조중근

돈 지출한 그거 서류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안건 되기 전에 등기가 벌써 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건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저희를 뭐, 저희 행복위원들 중에 혹시 이때 당시에, 작년 9월 10일, 10월 달에 농촌중심지 정원 로얄호텔 옆에 거기 할 때 이거 등기났다고 인지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못 들었는데.

김낙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중근

네.

김낙우 위원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안보특위지.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김낙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22일 날 회기 때 공유재산 심의하시면서 하셔도 될 부분인데, 지금 수안보특위 부분에서 굳이 다루실 필요는 없다고 보니까 관련된 거만 질문하시죠.

○ 위원장 조중근

저는 김낙우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그러면 이거 요청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안보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사업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이런 동일한 사례가 또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한 건이 더 심각하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르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한 건이 더 있다는 것을 다 모르셨을 것 같아요.

김낙우 위원

그건 매스컴 통해서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하시고 또 22일 날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이 부분 회계과장님 출석하셔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질책을 하시고 재발방지대책을 하시는 건 맞는 거고 이 부분도 재발방지대책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자꾸 그쪽에다 시간을 할애하시면 길어지니까 수안보 관련된 것만 하시고 다른 것은 위원장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장님이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소속으로 돼 있으니까 그때 질문하셔도 무방하리라고 보니까.

○ 위원장 조중근

그때 공유재산도 수안보 것만 다룰 텐데 그때 이거 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김낙우 위원

글쎄, 그 부분은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상의해서.

○ 위원장 조중근

아니, 이거 건이라고 해서 딱 이것만 하고,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각자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이번 특위를 통해서 이거 나타난 거예요, 솔직히.

들여다보다 보니까.

김낙우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주목적은 같이 연관은 돼 있지만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다룰 수가 있으니까 후반기에 행정복지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실 때 거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때도 회계과의 담당이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도 인지를 못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곽명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해서, 더 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특위가 아니었다면 5년 치를, 공유재산 5년 치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거고 하여튼 들여다보고 나니까 또 여러 문제점이 나와서 산건위에서 감사지적을 또 하셨고, 행정사무감 때 지적을 또 하셨고 언론에 또 나가게 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 특위에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제도개선을 하면 이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그런 것도 좀 저희 특위에서 제안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세부 질의할 게 많은데 이거 다 질문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이건 제가 그때그때 사업을 진행하면서 담당 도시재생과에다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김헌식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이번 일로 인해서 하여튼 집행부에서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다 빠져나갈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런 일이 없었으면 특위도 만들지 않았고 도 감사도 없을 테고, 또 시장님도 충주 시민한테 사과도 안 했을 건데 밑에 직원들이 좀 챙기지 못했나, 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의회가 뭡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시민들이 권한을 준 건데, 의회에서도 그래요, 이번에 등기를 떼보기 전에는 집행부에서 속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날지는 모르지만 입이 열 개라도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서로 논의해야지 이거 가지고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로 하여튼 비 온 다음에 땅이 굳듯이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을 왜 뽑아놨습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라고, 그렇죠?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역지사지 우선 국장님 한번 생각을 바꿔놓고 한번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정말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신경을 쓰신 데에 대해서 동료 위원으로서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회계과에서만 이게 절차만 잘 밟고 확인만 하면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 있을 때는 정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지 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저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 의견에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이번 기회에.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사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와 방법과 또한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떠나서 일단 위원님 여러분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자리를 떠났지만 후임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정확히 숙지시키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사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김헌식 위원

어느 과에서 오든지 최종 검토할 수 있는 건 회계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회계과에서 한번씩만 우리, 또 우리 전문위원들도 그걸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다시는 충주가 이런 일로 인해서 나쁜 걸로 인해가지고 오명을 좀 벗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하여튼 바라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해가지고 질문한 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조중근 위원님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충주 시민을 위해서 정말 잘한 것이다,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거기에서 거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아주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시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이런 긴 논쟁을 하는 것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과의 신뢰가 깨진 부분과 또 건물 안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하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가 이 사업을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향후 이런 일에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결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논쟁과 진통을 겪는 것은 집행부나 저희나 똑같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앞으로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궁금증을 유발시키지 말고 증폭시키지 마시고 그때그때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안보 주민과 충주 시민을 위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같이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또 계신가요?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로 각 과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조심들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도시재생과장님, 홍주화 과장님 너무 힘들고 직원들 다 힘드신 상황은 다 이해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 공유재산 심의가 정말 됐는지 그 부분을 회계과에서 면밀하게만 검토가 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특위를 구성을 하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에 그 자료들이 빨리빨리 좀 왔다면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되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기일이.

근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안전진단이며 또 감정평가서며 이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걸 오늘 종결을 짓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제출을 하라 한 서류조차도 안 왔는데 이거를 사실은 종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을 때에 정말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되었다면 사실상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참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죄송합니다.

여러모로 저의 불찰이고 또 경험을, 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고 또 특위에 있어서 이제 진행상황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해드려서 결과가 신속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수 위원

네, 앞으로 이것을 잘 교훈 삼아서 각 과에서 정말 신중하게 모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중근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결국에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재발방지를 위해서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과 방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우리 수안보 도시재생 때문에 정말 잘못은 있지만 그간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감정평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39억 얼마 나왔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정도는 나온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그 정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맞죠?

그리고 우리 수안보 도시재생은 정말 302억 8,300만 원의 국비를 따왔는데 정말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안보 면민의, 지금 3,400명 면민의 뜻이 얼른 속개 진행하라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명령을 받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안전진단,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마무리가 되면은 그것도 잘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도 오늘 이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홍주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질조사라든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2020년 당초예산 책정할 적에 27억 2,000만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남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예산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기능보강도, 또 내진설계도 지질조사도 이런 부분이 다 가미돼서 누가 봐도 “이거 수안보 도시재생 구)한전연수원 건물은 안전하다,” “도시재생으로서 안전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국비공모사업 부분 때문에 계속 이 공유재산 심의 부분이 예산이 먼저 서다보니까 일을 해야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는데, 아까 우리 저희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회계과에서 한번 더 신경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부분을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보내는 과정, 또 부결됐을 때 가는 과정, 이런 부분을 누구라도 좀 챙기면 되는데 다 놓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쉽고 앞으로는 정말 담당자들 일이 많겠지만 한 분이라도 정말 나한테 왔을 때, 이 서류가 과연 이 서류가 처리했을 때 의회나 충주시나 충주 시민들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지적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오늘 이런 사태도 이미 지났지만 제가 홍주화 과장님한테 사실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잘못했습니다, 백기를 들지 왜 여태까지 끌고왔냐,” 이런 질책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정말 생긴다면 자수를 하십시오, 잘못했다고, 끌지 마시고.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좀 대범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서 정말 특위라는 게, 후반기에는 정말 충주시의회가 특위가 없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주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도시재생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또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 또 추진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안 생기게끔 잘해주시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이재명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회계과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서로 어차피 각 부서에서 이루어진 일 회계과에서 통제를 하니까 누수가 안 생기게끔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분 더 없으시죠?

우리 직원분들,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저희 특위 위원님들끼리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장수복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은 다음 회의 개최날짜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거를 특위를 종결을 짓자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 : 9인
조중근김낙우곽명환김헌식손경수
안희균조보영최지원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복지민원국장장 수 복
회계과장이 재 명
도시재생과장홍 주 화
재산관리팀장이 해 진
경리팀주무관이 정 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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