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7월 2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곽명환의원 대표발의)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열 다섯 분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역인재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여 지역인재의 취업지원과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의 인력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충주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실시기업의 참여를,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의 선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충주시 지역인재와 기업들의 상생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홍진옥의원 대표발의) (10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한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서 관내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구매, 판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관련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3.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차량민원과장 조영진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조례 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28호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제7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6항에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1조 부과기간에 교통유발계수를 30/100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 교통유발계수를 부과대상시설물 기준으로 30/100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하향조정하여 부과하면 약 30%의 경감효과로 코로나19 등 재난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시키므로 위원님들께 상정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차량민원과 소관 조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 여쭤보겠는 데 시설물이라는 건 어떤 걸, 여기에 지금 감축 프로그램에 차량종류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시설물이 있는 데 이거에는 어떤게 해당되는 거죠?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저희가 시설물이 있는 데요.
지금 보면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뭐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이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 그것도 도시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이상, 뭐 50만에서 100만, 저희 같은 경우는 10만 이상에서 30만 미만해가지고 각 시설 분류별로 거기에 따른 교통유발계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서 저도 근생이라든가 교통유발분담금이 있는 데 사실은 소유자의 휴업이나 세가 안 나갔거나 상가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지금 현재 경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수요 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유발금 전체, 조금은 일부 한시적으로 하는 조항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영업자 수입이 감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감축 프로그램이 있는 데 그건 휴업이 안 된 건물은 안 해준다 이 얘기 같아서, 그것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지금 시설을 쓰지 않는 시설은 부과를 안 하구요.
○ 이회수 위원
네, 그건 부과를 안 하는 걸 저도 알고 있는 데 이게 한시적인 적용으로 하는 거라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자영업자도 이거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율을 한시적으로 좀 내려주실 생각은 없는지 그걸 한 번.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에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의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을 발표를 했구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 교통정책과에서 금년 4월 10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조치 협조요청 해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그거에 의한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만 그걸 영업을 하는 데 면제시키고 이런게 아니거든요.
○ 이회수 위원
면제시키라는 건 아니구요.
제 생각에는 그 시설물에 지금 착한임대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 건물주도 임대료로 내리고 등등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같이 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거든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경감을 시킨거거든요.
교통유발계수를 지금 30%까지 하고 지금 청주같은 경우도 30% 했구요, 제천은 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0%해서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저희가 수도세도 3개월 동안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왕 한시적으로 하는 거면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 대표발의)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정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존에 조례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점용허가로 한정되어 있어 충주시민의 도시공원 이용에 편의사항 등의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녹지활용 계약 및 녹화계약의 체결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23조까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하여 충주시 도시공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도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가 꼭 필요한지, 앞으로 우리 시의 도시공원은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119개소에 260헥타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이 36개, 어린이공원이 51개, 소공원이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지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해서 118개소에 311헥타를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녹지점용에 대해서 총 21건으로 383만 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큰 의미를 두는 게 지금 현재 당초 조례 제목도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충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청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서 우리 시민들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중요성의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트랜드로 시민들이 가까운데서 휴식공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큰 의미가 첫 번째 있다고 생각하구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공원조성에 경미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을 신설했는 데 최근에 이런 절차가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경우에 절차가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공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를 추진할 때 행정절차가 상당히 간소화 되고 적극적인 행정하는 데 편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민간인들 하고 시민들 하고 가까이 접근하다 보니까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러면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시내 구 상권이나 이런데도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되나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지금 시내에서도 그런 것은 기본 공원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기본대로 절차를 하고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에 대해서 변경이나 이런 거 할때는 상당히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 이회수 위원
하여 간 충주시민을 위해서 도시공원을 이번에 개정하는 데요.
조금 침체돼 있고 도심속에 공원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 권정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조례는 잘 하셨다고 보구요.
방금 보고해 주신 도시공원 현황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설명하신 거 제가 죽 적긴 했는 데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현황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119개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 데 저도 좀 관심 좀 갖게 현황표 좀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광수입니다.
먼저 산림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0년 제248회 충주시의회 조례 심사안건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829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청에서는 국민들의 자연휴양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휴양림 정책을 표준화 하고자 권고한 사항으로 숲나들이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지난 해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용료 감면율과 예약 및 이용시간 등 정책을 통일함으로서 이용액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수기 휴양링 가동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충주시민에 대한 비수기 숙박사용료 30% 감면 적용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둘째, 예약에 관한 사항으로 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정책통일화를 위한 사항으로 예약가능일을 당초 사용일 한 달 전에서 사용일 6주전 수요일부터 인터넷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금 납입기한 및 예약취소에 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용시간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통합예약시스템에 따른 이용시간을 입실일 14시에서 퇴실을 11시로 변경 통일한 사항입니다.
넷째, 사용료 환불과 배상에 관한 사항으로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 통일하여 각종 배상과 관련된 민원처리 기준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입장제한에 관한 신설된 사항으로 본 조항은 산림청 산림휴양사업 지침에 따라 최근 코로나를 비롯한 전염병과 휴양림 내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이용자에 대한 입장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과 관련공문을 따로 첨부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충주시민 비수기 사용료 30% 감면에 따른 수익손실액 추계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분석 등 관련부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덕수의원대표발의)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한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 자원순환의 집행계획의 수립, 과태료 부과기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방법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보존과 시민의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구성 운영.
제6조를 보시면, 그런데 여기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구성에 대해서는 여기가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걸 첨부를 할까요, 어떻게?
○ 함덕수 의원
어떤 구성을 얘기하시는.
○ 권정희 위원
협의회 구성을 시민단체, 1항에 보시면 시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관련학자로 구성된 충주시 재활용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성하고 좀 세부적인 게 필요할까요, 과장님?
어떠세요?
○ 함덕수 의원
그런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필요한 단체라든가 뭐 이런 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협의회 구성에 관한 걸로, 어떻게 위원회 구성을 따른다 이렇게 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의원님 발의하셔서 저희가 검토하고 의회로 다시 의견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이 좀 미흡하다 판단해서 말씀드렸는 데 시기가 촉박해서 그 부분을 추 가를 못했습니다.
인지는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걸 우리 할 때 추가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을 주시면 되겠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보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자원순환과에 소명자료 요청한 관계로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우광원입니다.
하수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동량며 조동리에 위치한 동량처리장을 비롯한 61개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과 107개소의 중계 자가펌프장에 대하여 2016년 1월부터 올 해 말까지 5년 동안 티에스 케이워터 및 호암엔지니어링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재성정 하여야 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위탁관리대행비 산출용역결과 위탁시설 61개소에 대하여 운영인력 19명이 필요하며 고정비 13억 8000만 원, 변동비 5억 7000만 원 등 연간 19억 5000만 원의 관리대행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민간위탁사업의 근거는 하수도법 제19조의 2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신다면 향후 위탁업체 선정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재위탁 하실려고 하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수탁업체 선정은 저희가 선정 공고대로 하겠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가 다시 재위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하수과장 우광원
그건 아니구요.
지금 행정부분에서 고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연도별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일 경우에 재위탁을 할 수가 있는 데 16년부터 19년도까지 20년도 상반기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인데 평가했을 때 85점이 조금 안 되고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미달됐다는 얘기잖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이제 민원처리나 수질 기준초과 등 이러한 사유 때문에 평가점수가 좀 낮기 때문에 아마도 재위탁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문제가 있으면 위탁자 선정에 잘 고려를 해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위탁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우광원
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위탁받았던 분들은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 참여가 안 되는 거죠?
○ 하수과장 우광원
아니, 참여를.
○ 권정희 위원
할 수는 있어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사업수행평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평가위원 분들의 점수라든가 이러한 것을 판단.
○ 권정희 위원
위탁을 했는 데 제대로 못해가지고 재위탁에서 탈락이 됐는 데 다시 또 기회를 또 준다?
○ 하수과장 우광원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데요.
아마 재선정 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거로 생각합니다.
○ 권정희 위원
위원들이 평가를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그렇게 안 하고 또 어떤 가점이나 아니면 그걸 뭐라고 하죠, 감점 그런 항목이 없어요?
○ 하수과장 우광원
크게 패널티를 적용할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제천시가 근자에 재위탁 사업자 선정을 했는 데 위탁사업자가 좀 미진해서 저희도, 거기도 마찬가지 티에스 케이워터에서 위탁관리를 했었는 데 거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외부전문가 분들하고 저희들 공무원 중에서 평가위원 선정을 하는 데 사업수행제안서를 봤을 때는 그런 사항들이 죽 나열되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점수를 매길 때 그 항목 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지.
○ 하수과장 우광원
수질 기준초과 같은 경우는 원주청에서 행정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에 마을하수도 어디가 수질이 초과했다, 여기에 위탁업체가 어디다 이러한 것을 죽 공개하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사전에 그런 설명을 하셔가지고 뭔가 배점할 때 그런 항목이 있어서 감점을 주는 그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사업계획서에 또 그럴 듯 하게 만들어서 제안서를 넣을 경우 그냥 그것만 보고 또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재위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번에 다른데 위탁할 때도 평가를 넣어서 위탁기관 중에 몇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그거에 미달할 때에는 재위탁 할 때 감점을 주게 돼 있는 것을 만들라고 조례를 지금 만든 게 있거든요.
그 평가서를 가지고 하라고, 그랬을 때 패널티라든가 감점 그걸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요.
그걸 임의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위탁공고 낼 때.
○ 하수과장 우광원
그것을 저희들이 의회승인 동의를 받은 다음에 8월에 서류를 만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걸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그냥 한 번 위탁받아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대충하고 끝낸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목이 있어야지 내가 재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관리해야 되겠다, 위탁한 걸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서야 될 것 같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걸 꼭 좀 하시기 바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권정희 위원
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낙우 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연 19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년이면 거의 100억 정도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차라리 처음부터 제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제천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여가 안됐다 말씀하셨잖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참여를 했는 데 떨어졌습니다.
○ 김낙우 위원
네, 그 제재조항을 넣어서 이 분 지금 5년 동안 19억 씩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위탁금으로 주고 있었는 데 관리를 못해서 85점 미만 맞고 있는 분한테 또 주면 우리 시에서 100억 가까운 돈을 또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잘 연구를 하셔갖고 재위탁을 안 되게 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의회에서는 동의를 해주느냐 마느냐만 심사하는 거지 이제 위탁에 대한 걸, 원래는 그렇죠?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렇지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런게 위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도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 원칙적으로 공모냐, 처음에는 공모죠, 그러나 이제 이미 수탁자가 있어서 5년을 지나서 재위탁을 할 때는 85점이라고 했나요, 기준점이 85점 이상이면 공모를 하지 않고 재위탁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공모를 하느냐, 재위탁을 하느냐, 그런데 기존에 위탁자가 85점 이상일 때는 재위탁을 해도 되고 전체적으로 같이 공모를 해도 되잖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제 기존 수탁자가 85점이 안 됐을 때는 곧바로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85점 미만인 업체도 응모를 하고 기존에 타 업체도 응모를 했을 때, 그랬을 때 기회는 사실은 공정하게 줘야지 되거든요.
왜냐하면 85점 이상을 못 맞는다고 하더라도 타 업체가 여기 응모하는 업체들이 이거보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정한 기회는 주는 데 이제 의회 입장에서는 85점을 못 맞았다는 건 사업수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 까 이런 우려를 표하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제 공모를 했을 때 응모한 타 업체가 85점 이상의 업체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래서 배제는 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는 한 번 더 준다는 의미죠?
○ 하수과장 우광원
저희들이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에 위탁을 시작을 하면서 그 해 년도에 평가를 했는 데 76.4점을 맞았습니다.
16년도가 제일 낮고 17년도는 88.7, 그러니까 처음 시설을 인수받았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한 특성이나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수질기준도 초과됐고 관리가 좀 저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 두 번을 거르는 거잖아요, 85점 이상을 맞을 때는 재위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처음에 주지만 85점을 맞지 못했을 때는 다른 업체와의 경쟁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배제가 아니라, 그죠?
○ 하수과장 우광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렇다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 대표발의)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선배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한 텃밭 확보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고 시민과 서로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시장의 책무 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서 자연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혀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입니다.
정용학 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만드셨는 데요.
이게 조례로 끝나지 않고 정말 도시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안이 여기 있는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국장 선에서 할려고 하다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는 거로 급을 높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분들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당부의 말씀 명심하구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김낙우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 이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산건위가 처음이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살펴봤더니 지금 도시재생대학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농업에도 보면 도시농업대학 이런 식으로 도시농업관리사 이런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더라구요.
다른 지역에서 이미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있는 데 그런 부분 좋은 장점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정말 학교텃밭 뭐 옥상 내지는 우리 권정희 위원님 많이 관심가지시는 소공원에도 이런 텃밭으로 채소 같은 걸 많이 하는 지역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꽃과 같이 함께 가꾸는 데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 많이 활성화 시켜주면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불편함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민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 튼 본 조례는 인력창출에 대한 근거도 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텃밭 개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의 귀농인들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저희들이 도시에 필요없는 요지에 있는 땅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도 이금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보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면서 추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 정용학 의원
위원장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 정용학 의원
20조 준용에 보시면 저희들이 17조에 위원회 제척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데요.
열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7조를 좀 위원회 제척 부분도 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준용을 적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17조를 좀 삽입해 주시면 위원회 제척부분도 더 폭넓게 제척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의하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 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3인 | |
차량민원과장 | 조 영 진 |
산림녹지과장 | 김 광 수 |
하수과장 | 우 광 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유 영 기 |
부위원장 | 이 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