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4일 (금)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7.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7년도 (재)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0.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7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심사된 안건
3.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7.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1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인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4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제안 설명)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존경하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시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이용방법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시민 그리고 시민상호 간 소통을 활성화 하는 데 있으며 둘째, 소셜미디어가 시정 홍보의 중요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서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절차와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4조에는 시민들이 시 소셜미디어 참여 보장과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 방침과 게시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공모전과 이벤트 시행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와 시민, 시민 상호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효과 재고를 위해서 발의한 본 최종 조례안에 대해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홍보담당관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천명숙 위원님.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김인기 의원님 조례발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정홍보에 다양화 시키는 방법도 시민이 정보를 빨리 접하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또 플래카드를 불법으로 우리시가 홍보하느라고 다는 그런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렇게 이익도 많은데, 이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목적에 치중하다보면 사생활 침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제3조 사업내용에 보면 3항에 시정에 관한 주민의견 투고 등에 관한 사항 이랬는데 이런 투고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SNS에 올릴 수 있나요?
어떻게 홍보담당관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문이라든가 그런데는 투고형태로다가 올리고 있는데요, 주로 SNS상에는 신문에 투고형태보다는 10초나 18초, 이렇게 단문형태로다가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경우나 이렇게 제작하고 그런 걸 전부다 투고형태로다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신문은 사설이나 뭐 안내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기사투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어떤 그 제보... 신문의 제보성격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다니다가
○ 천명숙 위원
제안...
○ 홍보담당관 김익준
불편사항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거 있으면...
○ 천명숙 위원
그러면은 여기 투고라 그러지 말고 제안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어야지 투고라고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주의를... 이거 용어를 좀... 글쎄요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단어가 조금 걸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조금 저기한데,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지금 SNS나 이런 다양한 홍보가 보탬이 되기는 할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신옥선 위원님.
○ 신옥선 위원
홍보담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나 블로거 기자단 등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수와 시과 연간 소요액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홍보담당관 김익준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서포터즈 기자단하고, 기자단 한 30여 명 되고, 그 다음에 서포터즈, 웹툰 홍보단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틀어가지고 서포터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은 상당히 소수입니다.
이렇게 소수인 원인이 저는 이제 저희가 보상이 좀 제대로다가 많이 안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SNS상에 올리기 위한 작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작업을 하더라도 시간소요가 네다섯 시간은 소요가 되니까, 그 소요되는데 비해서 보상이 적고, 그래서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연간 소요 일수가 며칠이라고 특정은 못 짓고요, 그 분들이 저희한테 제보한 것 그래서 띄우는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천... 얼마 예산 저거는...
○ 홍보담당관 김익준
현재는 이제 공모 형태를 하는 거는 500만원 현재 책정되어 있습니다.
○ 신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제안이 통과되면 운영에 대한 제반 절차나 사업 추진에 따라 예산 지원이 마련되는데요.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충주시를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는데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시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알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최근배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시정에 바란다.” 뭐 이런 것이 운영되고 그런데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삭제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지금 소셜미디어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시 홈페이지와는 다르게 그 분들이 먼저 원고를 저희한테 주십니다, 주시면 그걸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올리기 때문에 삭제하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가를 사전에 할 필요성이 있는 게, 만약에 본인의 블로그에서 작성한 것을 다시 여기에 올리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건 이제 “복사한 거다.” 그래서 우리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아, 시 블로그나 페이스북의 질이 떨어져서 밑으로 처지게 됩니다, 검색엔진에서.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사전에 검사를 한 다음에 올리기 때문에 삭제논란은 없었습니다.
○ 최근배 위원
5조 3항을 보면 정치적인 목적이나 소향이 있는 경우는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거의 기준을, 평가 기준을 누가 이거를 판단합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저희 인제 현재는 과에서 인제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평가 위원이 평가해서 올리게 되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늦습니다.
그래서 SNS같은 특성이 상당히 좀 실시간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평가위원도 아마 고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걸 한번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우리 과내에서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주로 이제 그거는 과에서 공동사고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고 과장이나 담당관이나 팀장이나 누가 판단을 하게 됩니까? 주로 이제?
○ 홍보담당관 김익준
요게 거의 이제 SNS의 특성상 실시간이고 시간을 놓치면 홍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인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이제 담당자한테 맡겨놓고 올라온 거가 만약에 잘못됐다 이러면 다시 뭐 “수정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장까지도 그걸 올리기 전에 사전에 통제를 한다하면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신옥선, 존경하는 신옥선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이제 블로그 운영 기자단 그것도 지금 되게 되면 건수도 몇 건 이상은 또 그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올린 건수를 보고 그게 “우수하다”, “미흡하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1인당 지금 많이 하는 건 5만원 정도, 그러니깐 건수에 하는 것보다도 봉사료 정도밖에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니까 이제 1인당 5만원이라는 거는 한 건을 블로그에 게재할 만한 거 올린 사람도 있고, 5건이나 3건, 열심히 뭐 가령 뭐 시에서 누구나 다 아는 뭐 강영구씨나 뭐, 또 김... 누구나 하여튼 이런 분이 많이 다니잖아요.
열심히 다니면서 하는데, 그분들하고 똑같이 평가해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게재나 올라온 건수에 대해서 지금 배려를 같이 병행하는 거는 어떨까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지금 현재 저희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하고 있는데요, 게재건수하고 그 다음에 게재를 아무리 많이 올렸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람건수, 또 작품도 종합적으로 해서 공급인력의 기준에 의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계속 운영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은 또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한 상응하는 뭐 보상이라는 것은 뭐하지만은 어쨌든 교통비라도 도움이 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종합적인 평가랑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그래서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예산도 조금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높여주시고 이러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소셜미디어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정말 대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시에서 서포터즈 기자단이나 뭐 블로그 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 제도화한다고 볼 수 있겠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이 5조 4항에 의한 것은 이제 “어떻게 걸러지는가?” 이런 것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를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체킹이 돼야지 될 것 아녜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럼 담당직원이 따로 있어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저희가 이제 실시간을 체크하는 게 담당직원하고
○ 홍진옥 위원
네,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리고 전문 회사를 꼈습니다.
그리고 전문회사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고, 왜냐면 본인의 블로그에 본인이 올린 거를 다시 저희한테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만약에 저희가 게재하는 순간에 바로 충주시 블로그가 B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르기 위해서 전문회사에서, 2군데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뭐 규칙이나 어떤 세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마련돼 있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언제는... 보상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운영할 때, 가령 블로그를 운영할 때, 블로그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이제 실무회의를 받고 통과가 되면 바로 이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규칙이 마련이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먹구구식 같은데요? 아닌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래서 이거를 확실한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조 3항에 투고라는 말은 여기 적절치 않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저도 보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을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조항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향후 앞으로를 대비해서 만든 조항인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 부분은 이제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요.
○ 홍진옥 위원
네.
○ 홍보담당관 김익준
타 시도의 제정한 거를 전부다 발췌를 해서 참조를 했고, 현재 운행 사항도 이게 이제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개인의 블로그를 우리 충주시의 블로그에 편승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민간한테, 민간의 도움을 받아서 좀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필요해서 이걸 집어넣은 겁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시장화 될 수 있는 우려, 좀 더 사실은 있어요.
예를 들어 민간한테 위탁을 하게 되면, 뭐 위탁을 체결하게 되고 무슨 센터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이러면 또 하나의 기구가 만들어지는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게 이제, 현재 조례는 없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이렇게 위탁형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천시 같은 경우는 “다음”에 하고, 도청도 “다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다가 지금 뺐고 이랬는데, 센터 개장으로 가기는 너무나 이게 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갈 염려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홍진옥 위원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단계니까 모든 것을 이 조례안에 갖다 담을 수도 없고, 아주 구체적인 뭐 규칙이라든가 세칙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홍진옥 위원
앞으로 이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확한 예산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3.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자치행정과장 오동식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0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착시키기 위한 특별휴가 규정 확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중복 규정되어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중복 규정 조항정비로 조례에 규정된 출산휴가, 유선·사선휴가, 모성보호시간, 불임치료시술휴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휴가 확대로 당초 1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10년 주기로 5일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10년 주기로 10일, 20일의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군 입영 자녀의 입영행사 참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정비 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 법령 등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1호 제안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위반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1조 제3항의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감면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23조의 불법에 의한 손해 배상은 민법에 따라 가능하고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 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 대한 특례로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2호로 제안한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원사기 진작 도모 및 공무원 근무 능률을 높여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의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기준에 대한 조례를 신설하여 소속공무원의 모성보호실, 체력단련실, 콘도미니엄 운영 등 후생복지시설 운영과 우수· 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시찰 등 후생복지사업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규정된 사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지원인 배정,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등 향후 발전할 수 있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및 관계법령 등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장기근속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라든가 자기 충전의 기회를 삼는 것으로 보면서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들의 현황을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상당수 지자체가 가는 추세고 충청북도도 지자체가 지금 6개 시군이 하는 추세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김대년 주무관을 칭찬하고 싶어요.
기타 조례안이 올라올 때 보면 과장님 혼자서 몇 몇 분만 쫒아 다니는 모습들을 봤는데 이번에 김대년 주무관 같은 경우는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쫒아 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칭찬을 하고 싶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휴가를 가시면 업무의 공백에 차질이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다수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행정의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켜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그렇지 않아도 장기 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높이다 보니까 그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별로 한 10%, 10% 이내는 갈 수 있지만 10% 이상 못 가게 이런 제도적으로다가 이런 걸 지침을 마련할 거고요, 또 부서에서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또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일단...
○ 김인기 위원
그런 지침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의안번호 2012호에 나타난 후생복지와 관련된 조례안을 살펴보면서, 제7조에 보시면 후생복지 사업의 실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2항에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우수라는 표현이 좀 어떻게 보면 막연하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수공무원 심사 기준을 뭐 시장님 표창부터 시작해서 도지사, 장관, 대통령까지 어떤 나름대로 심사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포상에 관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있어갖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고, 또 그 실적을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김인기 위원
4항에 보면 장기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그렇게 돼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부부한정을 표현한 겁니까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여기서는
○ 김인기 위원
직계가족을...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부부한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 김인기 위원
부부한정,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이게 해마다 이제 공무원 후생복지 관련 이런 안건을 접할 때마다 제가 갖는 생각은,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갖는 사회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면 갈수록 어디까지 갈 건가? 가면.
지금 우리 사회, 국민적인 시민사회는, 이런 데는 점점 팍팍해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상당히 저희들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걸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는데 충주시만 “쥐어짜가지고 해라, 허리띠 매고 해라.” 이렇게 해서 뭐 능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성원지원을 하는데도, 하는데, 하면서도 과연 공무원들이 그러면 그 자기업무에 어느 정도 충실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돌아볼 기회를 좀 만들어 줘야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정말 휴가가 자기계발의 휴식이나 업무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연간 그러면 뭐 휴가 20일 휴가 하여튼 뭐 이런다 이러면, 그거에 대한 자기계발 계획서를 연간에 공무원들한테 한번 받아본다든지, 그런 자기가 써낸 거에 대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돌아볼 기회를 가질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적극적인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다 막연히 며칠 더 쉬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는 이런 거보다도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짜 공복이다.”하는 거를 가지고 그 위치에 대한 사명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함께, 함께 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좀 “너무 쉰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기계발을 위한 계획서를 받아본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여튼 신중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의원님.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위원님, 또 최근배 위원님 이어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복무조례를 지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충주시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인은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용어도 지금 안식휴가에 대한 휴가도 우리 충주시가 제안을 해서 보은군, 음성군, 제천시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로 봐서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는 법에 맞춰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활용해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은 어떤지, 일수가 더 많은지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지금 현재 도내에서는 청주시 그 다음에 제천시, 옥천군, 음성군 여기는 저희들하고 동일하지만 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엊그제 의회상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더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5일을 더 상정시켜줬습니다.
수정의결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전국적으로 50일, 이 범위 내에서 지금 기준이 설정되는 것 같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그냥 옆 지자체 보고 눈치 보면서 조례를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0일 이상이 되면 뭐 우리도 25일이면 25일, 뭐 할 수 있으면 해줄 건 해주고 또 열심히 공무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런 조례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면 장기 재직휴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충주시는 안식휴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돼있어서 부칙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용어하고 또 장기재직휴가하고의 충돌관계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지, 만일 안식휴가 그러면은 이게 시민들이 볼 때는 뭐 정말로 휴가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재직기간에 대한, 장기재직 기간에 대한 휴가라고 하면 당연한 거를 찾아오는 거구나, 당연한 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단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용어는 지금 수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정회시간에 정리를 하셔서 위원장님께 좀 잘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다시 이 통과가 된 다음에 용어정리를 정확하게 해서 다시 올리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휴가, 보통 지방공무원법에서 휴가라면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이 12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큰 범위는 특별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조항에서 보면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장기휴가, 장기재직휴가 이것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이 조례는 직원의 사기진작하고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이제 중복된 규정을 정리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용어정리가 정확하게 되면 휴가 가는 입장에서도 당연하게 내가 장기재직을 했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운영사항, 아마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6조 같은 경우 1항에 “모성보호실이나 체력단련실을 운영한다.”라는데 이제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실시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지금 현재 모성보호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체력단련실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저희가 이제 시 사용,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행정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도 좀 먹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폭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또 이런 시설을 또 어디다 하면?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물론 청사에 대한 패널티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면적이 확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 다시 또 “신설을 한다.” 그러면은 별개로 신설한다 하면 거기에 저촉을 받겠죠.
○ 천명숙 위원
네, 뭐 잘 쉬어야지 일도 잘 할 것이고 복지가 잘돼야지 또 기쁜 마음으로 공무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동의를 좀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이제 시민들께서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그런 우려가 사실은 큽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지금 이 부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는 지금 현재 전부다가 거의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옛날엔 지침이나 규정으로 돼 있던 것을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끌고 와서 “우리 조례에 계상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 해갖고서 이번에 다시 신설하게 됐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뭐 콘도미니엄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니까 조례를 이렇게 정식으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제도 운영할 때에 시민들 시각에서 정상적으로 아주 열심히 복무하시는데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를 남기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우려도 해봅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하여튼 정확히 아주 시민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는 그런 공직지가 되도록...
○ 천명숙 위원
네, 조심스럽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 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 과장 박종선입니다.
항상 우리 여성청소년 복지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는 행복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3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39조에 명시된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체계화하고 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으로는 양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여성정책팀 업무에 여성친화도시의 그 어떤 조성에 전담부서에 존재를 나타냄으로써 조성의 의지를 나타내고 평가요소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은 기존 전담부서를 제도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또 추진실적 평가 규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성과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사전예고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
○ 위원장 김기철
예, 계속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어서 2017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7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 2억으로 우수학생에 대한, 이건 전년도와 동일한 계획입니다, 우수 학생에 대한 해외 연수로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그런 인재육성을 하고요, 또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전 동기부여 및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출연금 2억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출자·출연 심의 요구내용입니다.
충주시장학회는 충주시청 10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01억 3,90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과 학사운영, 또 비전교육 사업입니다.
출연 예정 금액은 2억원으로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1억, 반기문 비전스쿨 5,000만원, 반기문 해외봉사 5,000만원 등이 전액 시비입니다.
출연 필요성은 청소년들에게 비전동기부여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 기반조성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으며, 지도감독부서의견은 반기문 프로젝트 사업인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와 반기문 비전스쿨, 반기문 해외봉사의 출연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의 검토의견은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회의 비전사업인 충주시 청소년 대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연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연금 검토 사항으로는,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와 반기문 해외봉사는 전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비전스쿨은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출자·출연 기관현황입니다.
충주시장학회는 1990년 4월 26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비정규직 총 2명이며, 임원은 이사장 1명, 당연직 이사 1명과 이사 13명, 감사 2명을 포함해서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교육기회의 균등을 기하고 지역사회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101억 3,900만원이 되고 출연액은, 지금까지 총 출연액은 3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출연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우수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해외문화와 언어 등의 습득기회를 부여하고요,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는 미국 동부 쪽에서 하고 있고요, 20명의 학생을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반기문 비전스쿨 출연사업계획입니다.
명확한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치는 그런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반기문 비전스쿨은 12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도에 방학 동안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반기문 해외봉사 출연사업계획입니다.
청소년들이 해외봉사활동을 통해서 세계평화와 글로벌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체험교육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반기문 해외봉사는 빈곤과 재난으로 고통 받는 나라를 체험함으로써 우리 중학생들이, 총 중고등학생들이 20명이 참여할 계획이며 봉사체험활동을 통해서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주시 장학회출연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한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옥선 위원님.
○ 신옥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장학회 출연금 외에 민간기부금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민간 기부금 들어온 금액이요?
○ 신옥선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작성해서 설명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옥선 위원
나중에 좀 전해주시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신옥선 위원
충주시 인재양성은 충주시민 모두의 바람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 충주시 장학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충주시민, 기업, 민간들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발굴에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감사합니다.
○ 신옥선 위원
데이터는 나중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까, 지금 질문하신 것은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우선 여성청소년과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인재양성에 대한 노고를 충주시 장학회랑 연계해서 이렇게 출자·출연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요즘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민간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반기문”이라는 그 세 글자 부분을 사용하다보니까 전국적인 방송에서도 계속 반기문 우상화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거 없으면 통과가 되겠지만, 충주시 장학회 비전스쿨, 충주시 장학회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부드러울 텐데 굳이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눈여겨보고 또 정치권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용어를 조금... 좀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 또 문화복지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우리 충주시가 좀 방송에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좀 과장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인재양성인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시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다른 창조정책 또 다른 관광과 이런 데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용어정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예산 세워놨던 것도 반납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 인재양성에 관련된 거는 뭐 지금 어떤 방법이든 추진하십시오, 하는데 앞에 세 글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가 다른 지자체로부터, 또 국민으로부터 뭐 “우상화에 앞장선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속사업 으로 명칭사용은 이제 가능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검토해서 좀 더 창의적인 그런 명칭과...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물론 이게 우리 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것은 맞습니다.
반기문 프로젝트 사업안에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니, 뭐 비전스쿨이니, 뭐 해외봉사니 또 우리 충주시에 반선재에 관련된 부분들 좌우지간 여러 가지 충주가 내놓을 만한 게 많고, 또 음성에서도 이거 유사하게 보덕산 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데에 쪽에서는 충주나 음성 쪽에 굉장히 좋게 보질 않아요.
논 그림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사지 않도록 시가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회가 권용만 이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좀 많이 야당화 되고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이사도 보강을 했고 교체가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이사님들 많이 바뀌셨는데 지금 새로 취임하면서 모금된 장학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아까 1억 8,000만원 얼마 된다는 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1억 4,000만원.
○ 최근배 위원
그 정도 지금 새로 축약된 게 그렇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최근배 위원
지금 충주시에서는 출연만 하고 출자는 지금 몇 년째 안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사업비로만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만 출연하고 출자는 안하고 있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최근배 위원
그래서 이제 장학회 발전과 관련돼서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자가 떨어지면 이제 덩치를 키우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적든 어떻든 간에, 충주시가 이 장학 사업에 해마다 얼마씩이라도 출연하는 것이 충주시 장학회발전과 또 이게 먼저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충주시는 이제까지 출연한 것 출자, 출자만 따지면 이게 33억 이건가요? 출자만 따지면?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출자만은 28억입니다.
○ 최근배 위원
24억? 24억이면, 하여튼 이 부분을 지금 더 우리가 출자를 좀 더 늘려주는 것이 민간 장학회만 의존해가지고 개인들이 주머니 털어서내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에서 성의를 표현하시는 게 좋고, 또 장학회사업 자체도 충주 시민을 위한 거니까 지금 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다른 장학금 주는 사업도 출연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뜻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시장님께도 한번 쯤 고려 말씀을 드려서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보건위생과장 이정우입니다.
평상시 보건행정업무추진에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해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비롯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4호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제정의 근거인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관련 법조항이 변경되어 이에 따라 근거법령의 조항을 조례에 적용하는 것 입니다.
조례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 법령 조항,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부과대상 법령 조항을 근거 법령에 따라 변경하는 안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호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근거가 있으므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조례 제13조 위탁의 취소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일부조례개정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충주시장 제출)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기획감사과장 권오동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비로 825만원을 출연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자치부 산하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시·도, 시·군·구 등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출범한 재단입니다.
이 825만원은 재단에서 정한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경우는 전국 공통으로 해서 이렇게 825만원이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 받는 사항은 정부중앙청사에 홍보전광판에 영상물이 송출되고 또 “KBS,” 올해 같은 경우는 “KBS”하고 연계해서 “6시 내고향”에 우리지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항으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10.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정보통신과장 성낙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정보통신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 김기철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통합관제센터는 2015년부터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로 만료기간이 도래하여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올 4월 충주시 사무위탁관리 조례 제4조 제4항이 신설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늘어나는 CCTV를 통합관리 하고CCTV영상을 주야로 상시 모니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대처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관 3명과 모니터요원 20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동안 수기로 관제기록을 정리하던 것을 관제기록 전산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9월말, 현재 실적이 2015년 전체 대비 2.8배 이상 증가하였고 경찰출동건수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모니터내용은 주로 청소년의 음주·흡연 등이며, 이중에서 경찰이 출동한 내용은 절도와 주취자의 도로취침 같은 위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모니터요원 중 차량털이범과 도박 피의자 현장검거 및 여성 대상 절도범 검거 공적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과 충주경찰서장의 감사장을 받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시 위탁하는 비용은 금년도 수준인 모니터요원 1인당 240만원 기준으로 연간 도비 2억 8,800만원, 시비 2억 8,800만원이며 연 사업비 5억 7,600만원, 2년 위탁 시 11억 5,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탁 비용은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각종 보험료 및 위탁업체관리비 부가세를 합한 금액이며, 1인당 월 실수령액은 143만원 정도입니다.
이 금액은 제조업 분야 단순노무 종사원 인건비를 적용한 수준이며 도비산출내역을 따른 것으로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1,053대 중에서 관제대상은 방범용 864대로 모니터요원 1인당 173대 수준이며 행자부 기준 50대보다 많지만 현재는 큰 무리 없이 모니터하고 있으므로 인력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끝으로 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요원을 직접 고용하거나 용역으로 계약하게 되면 교육 및 노무관리를 위해 전담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총액인건비 증가요인이 되어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종합검토 하시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배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교육청... 학교에,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는 어디서 설치했죠?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그것도 저희가 설치해가지고 관리도, 모니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우리 시에서 설치...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네, 그래서 5억 그 예산중에서 50%가 초등학교 CCTV 비용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충주시장 제출)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조왕주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철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에 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 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581만 6,000원으로 매년, 전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의 수행, 학술행사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출연사업비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4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따라서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에 1,054억 4,289만 2,000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58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이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조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항 본문 중 “투고”를 “제안”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자기계발과 재충전을 통한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시행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사항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차별 없는 사회적 참여를 지원하고 실질적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지역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교육여건과 교육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장학금의 확충은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근거조항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단순히 관련조문과 그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법률을 벗어난 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법령에 근거해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은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를 다양한 기술축적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6인 | |
자치행정과장 | 오 동 식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보건위생과장 | 이 정 우 |
기획감사과장 | 권 오 동 |
정보통신과장 | 성 낙 서 |
세정과장 | 조 왕 주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기 철 |
부위원장 | 정 성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