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9월 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호암공원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
4.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2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8일 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가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2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수립, 청년 고용촉진 환경마련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창업하기 좋은 충주시를 만들어 주어 청년창업은 장려하고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소하여 청년들이 충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손경수 의원님이 우리 시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금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시 청년인구는 지금 몇 %입니까, 우리 인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19세부터 39세로 연령을 보고 있구요.
인구는 한 5만 정도, 비율은 한 24% 정도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시에서 실업율은 어떻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고용율을 상반기 기준으로 30% 정도입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실업율이 지금 30%라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고용율이 30%구요, 실업율은 저희가 통계치는 통계청을 통해서 받고 있는 데 좀 안타깝게도 실업율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촉진을 지금 하라는 조례인데 우리 충주시는 기획예산과에서 청년 기본조례가 있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조례하고 청년일자리는 경제기업과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많이 해서 이 쪽에서 맡은 것 같은 데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진다면 과연 활용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지금 청년일자리 사업이 25개 정도 추진하고 있구요.
사업추진을 함으로서 혜택을 받는 청년이 한 2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수립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많이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 조례를 일자리 창출이나 이게 체계적으로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기본조례에도 기본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정말 우리 관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라는 어떤 기본틀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의원님이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하셨을 때는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데 연간 예산은 지금 얼마입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부문별, 사업별로 좀 다른데요.
정확한 누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아무튼 이 조례에 맞게끔 우리 청년들이 충주를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계속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손경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셨구요.
방금전에 이회수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 데 우리 충주시에 조례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집행부에서 정말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고도 잘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집행부에서 조례에 그치지 않고 잘 운영할 수 있게 끔, 여기 지금 사무의 위탁조례 8조도 있어요.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데 위탁자 선정할 적에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끔 하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이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예산문제도 있고 또 위탁 줬을 때 비용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갖고 10월 보고할 때 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 손경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기본법이 아니고 이 조례내용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 진건데 지금 유인물이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에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무슨 말씀인지 말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유영기
예.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지금 손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조문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돼야 될 사항이 청년기본법으로 되어 있어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그런데 저희가 법 조항 검토과정에서 담당부서 의견도 냈었는 데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는 청년의 나이가 15세에서 29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기본법에는 나이가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어가지고 상이하게 나이가 돼 있구요.
그런데 청년기본법 단서조항에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다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에 대한 연령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구요.
타 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냈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 부분을 저도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데 청년기본법에 목적과 지금 제가 발의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물론 연령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있지만 우리 충주시 청년기본조례에는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라고 이미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고용촉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청년고용촉진특벌법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잘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발언 다 끝나셨나요?
저희가 정회 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852호로 제안한 상수도과 소관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9조 제2항을 현행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 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입니다.
사설 소화용 급수는 수용가에서 요금을 납부하고 시설을 관리함으로 별도의 신고 등 의무부담이 불필요함으로 사설 소화용 급수조례 의무조항인 제22조를 삭제하여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례 제28조 수도요금 사용, 제38조 수수료, 제43조 정수처분 개전수수료입니다.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으로 체납으로 인한 단수조치 또는 급수중지로 인한 개전신청시 징수하던 해제수수료를 삭제 개정하는 안입니다.
현행 개전 및 해제수수료는 계량기 구경에 따라 25밀리미터 이하는 5000원, 25밀리미터 초과 1만 5000원, 50밀리미터 초과 3만 원입니다.
기존 수도요금 체납 등으로 공급중지 후 해제되는 경우 체납액 연체금 및 해제수수료까지 부과하던 것을 해제수수료를 삭제하여 사용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연 140가구에 80만 원 정도 혜택이 예상됩니다.
네 번째, 조례 제40조 요금 등의 감면입니다.
제40조 제1항 제5호의 학교 감면범위를 수도법 시행령에 따라 현행 관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유치원은 어린이집에 준하여 감면하고 있었는 데 수도법 시행령 제53조 2에 의하여 학교도 포함하여 유치원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조례 제51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요금 및 연체료 징수시 이 조례조항 외에는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의 예에 따라 처리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충주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동실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57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부터 민간위탁 하여 운영 중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계약기간이 12월 31일로 만료예정입니다.
위탁기관 만료로 인한 새로운 수탁자 선정에 앞서 사전절차로서 충주시의회의 민간위탁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업은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운영 추진입니다.
위탁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위탁내용 호암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의 위치는 호암동 상아배이길 84 일원으로 지상1층 건물입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4500만 원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청정도시 실현 등 충주시민들에게 자연생태보호 의식을 고취하고자 호암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을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행정사무의 능률적 제고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보다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58호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은 똑같이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동량면 지등로 260번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입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충주시민은 물론,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자연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린이들에게 생태체험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 민간에 위탁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 뒤에 연도별 위탁금 대비 수익금 및 관람객 현황이 있어요.
2019년 대비 2020년을 보면 코로나라 하더라도 위탁금 2억 5000인데 수익금액이 400만 원이에요.
2019년에는 2억 3000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금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운영상 문제가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가 주 수익금이 관람료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운영자체를 못하니까 관람객이 줄어서 그런 거구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고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줄어들었으면 위탁을 하게 되면 또 이 돈은 계속 2억 5000씩 들어갈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 김낙우 위원
유지를 위해서, 이 코로나로 하더라도 어떻게 잘을 활용해서 위탁금 대비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그냥 이 상태로 두면 똑같이 갈 수 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을 코로나라는 특성도 있지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저희가 코로나가 상황을 봐가면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최소한 인원으로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메인전시실 밖에 있는 쪽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위탁금 대비 수익금이 너무 적으니까 코로나라고 해서 계속 되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데 우리 시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수익금이 없어지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러면 닫아놓던지, 너무 수익금이 안 나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닫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위탁자한테 개발해서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얘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호암생태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 위탁금 현황을 보다 보니까 2000만 원씩을 08년부터 13년까지 주다가 또 4년만에 19년부터 1000만 원이 올라가고 올 해는 4500으로 2000만 원이 급격히 예산이 확대됐죠.
그 확대됐던 부분이 인건비가 확대된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맞습니다.
○ 권정희 위원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확대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물론 작년에 예산을 상세하게 안 봐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해당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인건비 급상승에 대한 확인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랬는 데 지금 그냥 올린 걸 전에 승인을 해서 갔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쪽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도 예산이 올라올 때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본예산 세울 때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펴봐서 저희가 모르고 승인했던 예산이 나중에 다시 번복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던 건 과장님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분들이 말했던 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같은 협회 운영위원 중에서 나왔던 말이 단순업무인데 고액의 급여를 지급했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뭐 17년도, 18년도도 있고 우리 호암생태공원 전시관이 제대로 생태전시관과 호암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고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19년도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지금 2020년도를 코로나 발생 때문에 많은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19년도에 운영실적을 봐도 리모델링 공사기간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했어요.
후반기에 보면 장소대여 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어린이집 행사, 귀농귀촌행사, 어울림마당행사 이런 걸로 다 했단 말이에요.
1년에 행사한 거라고 충주천 유량증대방안 토론회 한 번 한 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12월에 관광활성화방안 토론회, 2회 밖에 없는 데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도도 보면 정말 여기 자연생태 활동으로서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나머지는 다 그냥 장소대여, 야외무대 장소대여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호암생태공원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 까, 생태전시관이라는 이름을, 이거 생태에 관련된 사업과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래서 저희가 생태 쪽보다는 다른 걸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게 전환을 뭔가 하셔야지 그냥 장소대여 그리고 여기서 장소대여하는 데 전문직을 요하거나 뭐 어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상근인력 한 분 계시구요.
거기 바깥에.
○ 권정희 위원
상근인력 하시는 여자 분?
그 분이 하시는 일은 뭐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 분이 여기 사무실 관리하고 화장실 관리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여하고 이럴 때 접수 받구요.
○ 권정희 위원
그 역할은 거기서 다 하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 분 혼자 다 하시는 거구요.
거기 생태전시관은 상근인력은 그 분 한 분이구요.
바깥에 처음은 자원봉사로 시작하셨지만 아주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분에게 조금씩 매월 챙겨드리는 게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사실 저는 가면서 가끔 느끼는 게, 그 분들이 사실 일은 다 합니다.
호암 생태전시관 운영에 대한 건 그 분들이 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전시관 운영은 이 분 혼자 다 하는 거에요.
○ 권정희 위원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인건비도 그 분 한테만 나가는 거고.
○ 권정희 위원
그 분한테만 나간다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 분 한테만 나가는 거에요.
그런데 위원님, 인건비가 저도 이번에 18년, 19년 살펴보니까 20년도에 그 분 퇴직금 하고 4대 보험을 18년까지 준비를 안 했는 데요.
저희가 20년부터 퇴직금액, 4대 보험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가지구요.
○ 권정희 위원
지금 4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4500만 원에 대해서는 모든 인건비는 그 분 부장님 한 분한테 나가는 거구요.
나머지는 단순 바깥에 조경활동 하시는 분한테.
○ 권정희 위원
두 분에 대한 인건비.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두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여기 예산서 사용했던 거 나온 거가?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화장실 운영할 때 화장지나 이런 소모품이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입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여기 연도별 위탁금 현황, 이건 위탁금 현황이 나와 있죠, 그건 4500 안에는 그 분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들어간 거에요.
○ 권정희 위원
위탁을 누구한테 한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위탁을 받은 분이 저희가 기관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데요.
지속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4500만 원만 받아서 운영하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호암생태체험관은 4500이구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나가는 예산이 별도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암생태체험관을 민간위탁을 받은 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기 때문에 지속발전협의회 고유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나가는 게 있구요.
그리고 호암생태전시관 운영하는 운영비.
○ 권정희 위원
위탁금 4500만 원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위탁금을 주는 거, 줬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이 4500에 대해서 부장님 인건비 쓰고 그리고 화장실 운영하고 그리고 바깔에 청소하시는 분 여기 4500이 다 들어갑니다.
○ 권정희 위원
인력채용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위탁기관에서 하고 만약에.
○ 권정희 위원
이거 채용을 해서 한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위탁자가 바뀌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직원은 그대로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하기 때문에 부장님은 나중에 위탁자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가 될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대한 건 여기 예산에 지금 없는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상관이 없는 거죠, 별개.
○ 권정희 위원
그건 별도로 지급을 하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 권정희 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위탁비는 4500이고 운영비는 또 별도의 그게 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속발전협의회는 별도고 호암생태전시관 위탁할 때 여기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화장실 운영 하니까 화장지나 소모품 정도는 운영비 4500에 포함이 된 거구요.
거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고지서 받아서 저희 시에서 직접 납부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아는 데, 위탁금은 위탁금 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별도 이렇게 별도로 나가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 권정희 위원
별도로 받아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위탁비도 받고 운영비도 받아서 같이 그걸 운영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 권정희 위원
그걸 불어본 거에요.
계획서를 보낼 때, 운영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 또 여기 위탁금에 대한 세부내역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심의할 때 자료제공을 해주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생태전시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시민한테 좋고 시민이 편리하고 그런 걸로 갈 수 있을 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요, 자연환경해설사 이걸 양성을 할려고 이걸 일반인한테도 쓸 수 있고 교육할 때 장소도 쓸 수 있게 끔 해가지고 리모델링에 어느정도 맞춰서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기관도 거기서 해 볼려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에 대한 저거를 받으셨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승인은 받았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게 충주시가 승인받은 건가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받은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지속가능발전협의에서 받은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같은 데요.
우리가 위탁금 계약하면 이거 정산을 받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매년 정산을 받습니다.
○ 이회수 위원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위탁금 2억 5000을 줬는 데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했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렇죠.
○ 이회수 위원
그럴 경우에 정산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 혹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아직은 가정산은 안 해 봤구요.
거기가 자연생태체험관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됐고 장비같은 것도 많이 노후돼가지고 운영을 못함으로서 인건비나 이런 거를 최대한 돌릴 수 있으면 돌려서 컴퓨터를 산다든가 시설비라든가 그런 쪽으로 돌려서 저희가 활용을 해주면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2억 5000에 대한 내역서가 있고 또 지금 제대로 정산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경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저한테 보충자료를 18년, 19년, 20년 정산한게 있으면 보충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안 나왔는 데 당초 계획 2억 5000에 근거가 있을 테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계획서,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변화된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미안합니다.
한 가지 좀 빠진게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생태체험관에 운영비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위탁비로 과목을 정해서 비품 구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 뭐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항목에 있던 운영비를 지출 안 하고 남았으니까 그걸 돌려서 컴퓨터를 사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 협약서에 있구요.
그걸 사기 전에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위탁주는 데서 그걸 임의적으로 그걸 살 수 있다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아니죠.
저희한 테 사전에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예산을 변경하게 되면 의회승인을 받아서 쓰듯이 그 분들도 위탁기관에서 어떤 급한 걸 산다든가 인건비가 남는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바꾸게 되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게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게 확실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협약서에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거기 생태체험관에 지금 리모델링비와 여러 가지 기능보강을 엄청 많은 예산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낙후돼 있어서 해야 될 것들이 많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앞으로 해야 될 건 저희가.
○ 권정희 위원
거기 들어간 예산이 지금 매년 보강하고 전시물 교체하고 작년에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2억 5000 준 건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거구요.
기능보강비는 저희가 자연생태체험관이 10년 됐는 데요.
제가 처음 와서 갔을 때는 이런데가 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다니면서 얘기하고.
○ 권정희 위원
예산은 매년 올라와가지고 매번 기능보강, 전시물 교체하고 그래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다 올인을 했어요.
저희가 사실 상사업비 받은 거나 이번 추경예산에 올려서 보고드릴 건데요.
상사업비 4000만 원 받은 거나 이런 걸 올 투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작년도 예산에서 조금 1200만 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다 끌어서 이번 3회 추경에 해서 다 쓸 예정입니다.
○ 권정희 위원
자연생태체험관은 참 필요한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충주지역에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체험하고 가서 구경하고 뭐 할 곳이 진짜 없어서 매우 중요한 전시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험관은 그래서 거기에 잘 관리하시고 예산 사실 줄 때 그냥 저희들이 승인할 때 필요하다, 정말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왔을 때 정말 구경할만한 곳, 그런 곳이 없는 것에 그나마 있는 것이 다행이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량면 생태체험관에 대해서 3가지만 제가 궁금중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편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데 보수 안 했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서편, 계단이요?
○ 안희균 위원
그리고 계단에서 지금 온수지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분이 제가 봄에 말씀을 드리니까 축산과 서요한 씨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민물고기 넣고 수생식물 갔다 넣는 다고 했는 데 여태까지 안 갔다 넣었어요.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하면 이거 통과시켜 드리고 그거 안 해 준다고 하면 통과도 안 시켜줄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챙겨 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민물고기 하고 수생식물하고 거기 온수지가 있어, 온수지 관리를 농정과에서 하는 데 거기에 서요안 씨가 넣는다고 했어, 그런데 봄에 했는 데 여태 그게 안 넣은 거야, 또 서편 주차장에서 온수지로 가는 도로가 있어, 거기 양 쪽에는 개인 땅이 있고 다행히 거기 중간 소로가 있는 데 거기는 우리 충주시 거에요.
그래서 그걸 관리를 했어야 되는 데 관리를 안해서 들어갈 길이 없어, 중원장학회 그 쪽 건물에서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생태체험관이 1, 2, 3층을 잘 지어놓고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거기에 온수지로 가서 수생식물과 민물고기와 정자와 산책로가 있는 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에요.
겨우 해 놓으신게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옆에 있는 가드레일을 다 치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건 새것으로 해 놓으셨더라고, 그건 뭐 보험회사에서 했겠지, 우리 충주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거만 해 놓으셨는 데 과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민물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생태식물이 있는지 가는 길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서편 전시관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데 계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왜 거기를 막아 놨는지 그걸.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거기는 요, 아이들이 들어올 때는 열어놓고, 왜냐하면 저희가 관람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올 때는 열어 놓고 닫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렇겠죠, 아예 못 들어가게 해 놨어, 그리고 거기 계단이 부실해가지고 애들이 내려올 수 없게 해 놨습니다.
제대로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서편주차장에서 온수지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거기가 사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풀이 많어, 갈 수가 없어, 거기를 갈려고 하면 도로로 나와가지고 용대 쪽으로 나오다가 좌측으로 들어가야 돼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맞습니다.
○ 안희균 위원
용주사 들어가는 데 그 앞에서 들어가는 되는 데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여기 같이 그 분들이 연계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신다고 그러면 3년 전에 잘 했었어요.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온수지로 가는 쪽 하고 온수지에서 고기도 많고 금붕어도 많았었고 수생식물 많았었고 거기 수련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이 많고 그랬었는 데 어떤 연유에서 그랬는지 우리 충주시에서 고기 잘 살라고 수중모터까지 넣어가지고 물 퍼 올려서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싹 어디로 갔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가지고 거기 임대료 준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겠어요, 다시 해 달라고 하던지 뭐 하겠지, 과장님 하고 팀장님 하고 잘 따져 보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고 했는지를 보고 좀 해주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사실 뭐 민간위탁동의안은 의회에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느냐마느냐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민간위탁을 할 때 거기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제대로 하는지 이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데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사실 저도 관심이 없을 때는 상임위도 다르고 잘 몰랐는 데 최근에 상임위도 산업건설위원회로 오면서 관심을 가져 보니까 자연생태학교도 운영을 하고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아카데미도 하고 또 토론회도 여러 번 하고 많이 하더라구요.
저도 옛날에는 저기서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 무관심 했었는 데 사실은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13번째로 지정이 됐는 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더라구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격증을 획득하면 굉장히 인정받는, 라이센스로 인정받는 이런 거더라구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위탁받은 데서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더 생태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후가 지금 엄청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이런데 그런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홍진옥 위원
관심이 없을 때는 저도 도대체 지나 가면서 저기서 뭐를 하나 했는 데 환경사진전시도 하고 계속 뭔가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제로 몰라서 그렇지 거기가 굉장히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이거 어렵게 유치했으니까 이것도 잘 돼서 시민들이 오셔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감사합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짧게 한 말씀으로 대답 받을 수 있도록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운영비 전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 모든 위탁업체가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시에 운영비나 기타비용을 관련과에 요청해서 전용이 가능한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모든 업체가 그런게 아니라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협약내용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 조보영 위원
제가 다른 위탁업체도 보면 긴급시에는 전용을 관련 과하고 상의해서 사용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충주시 모든 위탁업체가 가능한지 이걸 한 번.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건 인제 협약서 작성할 때 대개 넣기는 넣는 데요.
전체가 획일적으로 똑 같지는 않을 겁니다.
○ 조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수정의결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호암생태공원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호암공원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3인 | |
경제기업과장 | 김 시 한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환경수자원과장 김 옥 원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유 영 기 |
부위원장 | 이 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