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0.14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14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9.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9.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21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17년도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고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교통과장 김원식입니다.

의안번호 2016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이용이 낮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신설을 제한하고 노후되어 사용이 중지된 2단 단순승강 및 경사승강 기계식 부설주차장은 철거를 유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은 항이 없던 조에 2개의 항을 신설하기 위해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면서 내용을 법규정에 맞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14조 제2항한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주차계획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3항은 기계식 부설주차장 신설 제한규정을 강화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20대 미만은 설치를 금지하고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 시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50%, 기타는 30% 이상 자주식 주차자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2는 비고 13호를 안전사고위험 및 이용율 저조로 인한 주차장은 기능상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되어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유도하여 자주식주차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기계식주차장일 경우 1/2로 인정한다는 조건을 삭제하고 총 주차대수에 상관없이 2단 단순승강 및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을 철거 또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변경전의 주차대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차대수가 되더라도 법정주차대수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가령 차 2대면 앞에 싣고 올리지 않습니까, 기계식이?

그러면 그 기계식을 만약에 철거를 하면 주차대수가 반으로 줄어 드는 데 그건 어떻게 하죠?

○ 교통과장 김원식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어차피 기계식 주차장 위로는 안 올라가고 밑에 까지만 이용 하니까 다소 줄더라도, 1/2로 감축이 되더라도 그걸 법정대수로 인정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박해수 위원

기존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데 한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 교통과장 김원식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하게 되면 2단 단순승강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는 1/2로 줍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기계식을 설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

○ 교통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런데 오히려 보면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구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또 잘해야 될게 거의 기계식 주차장을 한 데 보면 거의 1층 상가 비슷하게 되는 데 아주 상당히 좀 얘기가 건축주 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더라구요, 보니까.

아주 좋은 아이디어더라구요, 보니까.

○ 교통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법 규정상으로는 이제 단순승강하고 경사승강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일반 상가지역에 산재돼 있는 기계식 주차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데 앞으로는 법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모든 주차장이 이런 형태로 철거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내 기계식 주차장 만든데가 얼마나 돼요?

○ 교통과장 김원식

전체 개 수로는 57개소가 되구요, 기계식 주차로는 148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 수는 691면이 있는 데 이번 단순경사승강장 같은 경우는 약 180대 정도 주차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아직 상위법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철거를 유도할 수가 없고 단순히 1/2로 줄일 수 있는 단순승강장의 경우만 이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왜 저기 시내 옛 날에 농협 자리에 보면 기계식 주차장인데 주차대수가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는 제외되는 거죠?

○ 교통과장 김원식

예,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그거 고장 나고 나니까 써먹지 않아요.

○ 교통과장 김원식

기계식 주차장은 규정상 1년에 한 번 씩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검사를 하면 그 검사를 대행한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검사가 연말에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는 저희들이 검사를 받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행이 안 되면 고발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데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현대타운 기계식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워낙 조합원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관계로 개선명령 까지만 가능했고 지금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철거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전체를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서 거의 써먹한 데가 별로 없더라구요.

○ 교통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고장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지 않고 일부 계속 검사 안전필증 계속 받고 있구요, 검사도 받고 있고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 합니다.

이호영 위원

아니요, 그걸 하려다 보니까 관리인이 필요하니까 인건비 나가고 이러니까 거의 안 쓰더라구요.

○ 교통과장 김원식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계식 주차장을 제한하고 자주식으로 유도를 하면서 진짜 실질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면적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런 취지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별표를 보면 7번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이 있는 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 한 홀 당 10대 씩이면 20홀씩 가지고 있는 데는 상당한 면적인데.

○ 교통과장 김원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수영장 이런데 하고는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고, 잘못하면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 이 주차장 공유면적이 넓어져야 되는 데 그렇다면 그걸 2단으로, 철골을 세워서 기계식은 아니더라도 자력으로 올라갔다, 그 위에서 면적하고 지하하고 2층 댈 수 있는 그건 법에서 허용이 되나?

○ 교통과장 김원식

주차장의 법정기준은 그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는 얘깁니다.

윤범로 위원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냥 단면만 가지고 하면 이게 상당히, 차 1대에 몇 평 기준하는 거예요, 지금?

○ 교통과장 김원식

30평방미터 잡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대단한 거예요, 대 당?

그러면 너무 많지 그러면.

○ 교통과장 김원식

아, 폐차반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 그 면적까지 해서 30평방미터.

윤범로 위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차가 거기 들어가려면 움직여야 된다는 공간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상당한 거여 그러면, 이거 27홀 가지고 있는 데는 그 면적이 1000평 이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여,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어마 어마한 거예요.

○ 교통과장 김원식

골프장하고 골프연습장 이런 건 이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운영이 돼 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은 이 기준에 의해서 거의.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이게 되면 이렇게 하면 면적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안 돼요 지금.

○ 교통과장 김원식

이 7번은 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규정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됐으면 조례가 바뀌어 진다 어떻게든 하면 이제 더 강화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까지 이전대로 했더라도 놔뒀다고, 이제는 단속대상으로 한단 말이여, 왜?, 기계식을 없애거나 이런 걸 하면서 이건 묵인해 준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허용을 하느냐, 2단으로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설명을 해 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 교통과장 김원식

2단으로 뭐.

윤범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골프가 그렇게 동시에 치는 건 아니지만 27홀이 동시에 다 들어가 있지만 시간타임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차가 빠지고 나가고, 빠지고 나가고 해서 하는 데 실질적으로 그렇다 보면 그냥 주차가 안 하는 면적도 많이 생기는 거여, 이 기준대로 설치를 해 놓고 이게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친다 하면, 10시간 친다고 하면 공유면적이 그냥 놀고 있다고, 그러면 그 사업자 측으로 봐가지고 상당한 면적을 그냥 내버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걸 해주기 위해서 2단도 허용을 한다, 높혀 주고.

○ 교통과장 김원식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주차 건물로 하게 되면 허용이 가능합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식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15명 당 1대 정원을 기준으로 뒀다고, 그러면 위에서 골프장이나 연습장 같은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김원식

저기 위원님, 이 비고 별표2 조항은 전체 지금 여기 개정사항이 비고 13호만 개정이 되고 이 나머지 내용은 이번 개정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기존에 이게.

윤범로 위원

그건 아는 데, 기존에 있었는 데 지금 이게 같이 들어와 있어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알아진 거지, 그러니까 기왕 개정하는 거에서 개정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에요, 내 얘기는.

○ 교통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이 규정에 더 완화시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도심주차장은 계속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거나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강화를 하는 건 좋은 데 시민이 첫째, 불편하면 안 되잖어, 자꾸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해, 고통을 주느냐구,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대중교통으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차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자꾸 주차장을 좁혀 놓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건축허가 받을 때에 조건부로 주차장 있어야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 나가고 그런 추세인데 자꾸 이걸 좁혀 놓으면, 지금 봐봐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 시청 마당을 보자고, 당초에는 없다가 저거 막아 놓니까 다 어디로 나갔어 지금, 그러면 바깥 주변에 전부 다 골목에 차들이라고, 이랬을 때에 화재가 나서 차가 진입해야 되는 데 저런 걸 어떻게 할거냐고, 누가 보면 대번 그러잖아, 시청 가면 텅텅 비었는 데 골목에 다 주차해 놨다고, 이런 것도 좀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 데, 너무 그냥 강화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본인들 자신부터 차 가지고 있으니까 답답하다고.

○ 교통과장 김원식

계속 공공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각 가구별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아니, 가구별로 하는 건 잠 잘 때 필요한 거고 지금 사회적으로 업무보고 일 보고 다 이동하는 건데 밤에 잘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 만들어라, 이건 정책에 사실 안 맞는 거거든, 자기네 집에 잠 자는 시간에 거의 다 차는 서 있다고, 돌아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 업무 보러 다니다가 주차할 때를 찾는 건데.

○ 교통과장 김원식

공공주차장을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도 계속 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런 게 좀 불합리하지 않은 가 이래서,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원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의안번호 2017호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 2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으로 현재 홈페이지만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을 시보를 추가했습니다.

8조 2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신설하지 않고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였습니다.

설치근거가 충주시 경관조례로 되어 있어서 충주시 건축조례로 바로 잡았습니다.

동 항에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를 기능을 대행할 때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기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키는 것으로 8조 2항 하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전문가를 경찰서에서 추천을 받아야 될 거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 충주경찰서는 담당 경무과장이나 이런 분들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꾸 바꿀 이유는 없으니까.

○ 위원장 정상교

글쎄요,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해서 하게 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범죄예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사유는 계명산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에 공사 중인 치유의 숲과 휴양환 완료에 따른 이용의 효율성과 사용료에 대하여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기준 등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조례명을 충주시의 3개 자연휴양림을 부각하기 위하여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치유의 숲 및 휴양관 조성에 따른 사용료 요금표를 추가하여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국유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기준을 적용하여 1인 시간 당 5000원으로 책정하였고 휴양관은 취수시설이 없는 관계로 고려하여 인근 지자체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30평방미터 8실은 비수기에 3만 원, 성수기에 5만 원, 60평방미터의 2실은 비수기에 6만 원, 성수기에 1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치유의 숲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절기인 1월, 2월, 12월에 휴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충주시 당뇨특화도시에 걸맞는 당뇨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1년간 시범 운영기간에는 무료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치유의 숲 운영규정에 따른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 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4호에 의거 산림치유지도사 활용기준은 국립 치유의 숲 50헥타 이상에 대하여는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과 2급 2명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17년도에는 시범 운영기간에 2명을 배치하여 당뇨특화도시의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접수된 의견이 없으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휴양림에서 수입되는 게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

○ 산림녹지과장 권

한 6억 정도.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러면 특별회계 이건 안 하고 있지?

○ 산림녹지과장 권

예, 특별회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 산림녹지과장 권

내년부터 그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됩니다.

윤범로 위원

그리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치유의 숲이 내년 3월에 완공되는 거예요, 완공이 된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완공은 12월, 올 해 안에 완공이 됩니다.

개정을 내년 3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런데 거기 치유의 숲에서 하는 게 뭐뭐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그러니까 치유지도사를 채용해서 저희들은 다른데 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당뇨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거기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아니죠,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가 치유지도사한테 프로그램 운영같은 걸 받고 싶으면 1시간에 5000원 내고 교육을 받을 수 있구요, 일반인들이 그냥 산책로나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건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거기 한 5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 데 역할이 그거 뿐이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당뇨 치료, 치유 위주죠, 치유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호영 위원

계명산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계명산 휴양림에서 자면서 거기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지금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가족호텔에서 당뇨는 프로그램을 했을 때 3박 4일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이 가족호텔에서 주무시고 또 치유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거기 밥도 식단을 운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개방돼 있어서 한 번 시설을 볼 수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예, 그렇습니다.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를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데 수자원본부장님께서 오늘 정기검진이 예약이 돼 있어갖고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충주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안은 동일부서 소관으로 일괄 성정합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저희 조례하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 법률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을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해서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중에 주민지원사업추진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3조하고 4조에 세입과 세출 항목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과 일치시켜서 혼선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또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준용근거를 안 6조에서 정했는 데 지방재정법 제94조에 있던 걸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인데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외에 규제개혁,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완료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4페이지입니다.

1조에 중간에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를 삭제를 하고 또 3조에 세입에 한강수계기금에서의 전입 부분을 또 삭제했습니다.

4조 세출을 3항하고 13항을 전부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6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입니다.

의안번호 2029호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029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민간위탁 중인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기간이 올 해 12월 30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메가폴리스 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 설치시설 전반을 재 위탁하는 사항으로 이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입니다.

용역기간은 3년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4개소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메가폴리스가 추가되겠습니다.

첨단은 4000톤, 중원산단은 800, 기업도시는 5500, 메가폴리스는 6000톤 1일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메가폴리스는 현재 83%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12월에 임시가동을 해서 정상적인 가동은 2017년 상반기 중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역금액은 14억 정도가 됩니다.

이건 메가폴리스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은 사항으로 원가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방법은 일반입찰로 일반공개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하고 수질 및 수생태보존에 관한 법률,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련규정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현 수탁기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3개소를 2014년 1월 1일부터 올 해 2016년 12월 30일까지 3년간을 티에스케이워터하고 호암엔지니어링하고 해서 65대35 공동도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8억 700만 원이 났고 2015년도는 11억 8000만 원 정도고 소요 됐습니다.

올 해는 12억 600만 원이 됩니다.

근무인원은 현재 5명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충주 첨단, 중원, 기업도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2016년 위탁계약기간이 완료돼서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은 모든 부분을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산업단지에 분양업체 수는 25개인데 입주업체는 18개로 72%의 입주율이 있습니다.

시설 처리용량은 800톤인데 현재 115톤으로 처리율은 14%가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는 59개 분양업체에 43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또 처리시설 용량은 4000에서 1일 처리는 1466톤으로 37%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도시는 26개 분양업체에서 17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65%고 처리시설은 5500인데 1482로 27%의 처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5페이지에 톤 당 원가입니다.

중원산업단지는 4565원이고 첨단은 749원, 기업도시는 1210원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원가계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윗 부분에 대략 비교를 해봐도 이윤부분에 첨단은 2040만 원쯤 되고 기업도시는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요, 이윤에서는.

밑으로 가면 약품비 같은 데 보면 차이가 납니다.

약품비가 첨단 같은 경우는 1900, 기업도시는 7300, 폐기물 처리도 첨단은 3100, 기업도시는 또 2600, 이건 또 적어요.

수선유지비는 보면 첨단은 4000인데 기업도시는 6000, 도대체 첨단하고 기업도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입주자를 보면 지금 월등히 많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건 개별 첨단, 따로 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표는 개별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좀 난애하고 이건 한 장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첨단산업단지는 입주업체수로 43개예요, 입주율도 73%고 기업도시는 17개, 65%인데 지금 비율이 보면 여기 나타나 있거든요.

이윤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 데 나중에 아랫부분에 보면 연간 처리량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연간 처리량도 첨단 같은 경우는 57만 8000인데 기업도시는 65만 5000이거 맞은 거거든요, 첨단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기업도시는 지금 롯데맥주 공장이 들어와서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는 계속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업체가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첨단하고 과장님 보실 때 기업도시하고 어디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첨단은 가압장치가 없지만 기업도시는 가압장치가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력비나 부대비용이 더 들어가서 지금 기업도시는 그 부분이 계속 비용으로 산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더군다나 지금 거의 거꾸로 되다가 여기 전력비에서는 완전히 이건 너무 차이가 나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전력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시에 배수펌핑을 해야 됩니다, 8개.

그걸 할려면 전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기업도시 부분을 그게 지금 가장 합리적이라 그 전기를 동력으로 쓰고 있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박해수 위원

다른 걸로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해서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져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중앙탑면에 하수처리장으로 그 쪽에서 넘어가는 효율적이라서 검토를 한 번 했더니 또 그러다 보면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적정 물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천상 할 수 없이 그 쪽으로 전력을 이용해서 배수펌프장을 이용해서 그 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거기에 구릉지가 많고 그래서 자연유화로 나머지 첨단이나 중원은 되는 데 이건 하위 부분에 있지만 구릉이 있어서 펌핑을 해서 계속 가져 와야 됩니다.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 교통과에 계실 때 용역실태 조사해갖고 예산절감 하셨지 않습니까?

충주시 본 위원도 그 때 깜짝 놀랬었는 데 이걸 봤을 때 과장님께서 딱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폐수종말시설 원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역, 이거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용역을 우리가 해서 한 겁니다.

박해수 위원

언제, 매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이번에 한 거 가지고 적용하는 데 매년 물가상승율만 적용해서 인건비하고 해서 추가로 용역은 안 하고 3년에 한 번씩만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금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교통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용역 3년에 있는 거 1년에 한 번 바꿔갖고 예산을 굉장히 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거 시설원가 이게 비율이 안 맞는 다는 얘기죠, 딱 봐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하나 하나를 놓고 보셔야 되는 데 이게 비교하기 좋기 위해서 3개를 같이 했으니까 비교가 되는 데 개별적인 특성이 있어서 이건 다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약품비 같은 경우도 지금 첨단 같은 데는 아파트가 들어와서 약품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건 맞아요, 첨단이 코드도 보면 약품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러니까 개별적인 공단 특성상 지금 현재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첨단이 작은 데 약품비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보면 첨단이 더 많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첨단이 기업 특성상 코드가 약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구도인데 여기는 또 적으니까 이게 좀 앞 뒤가 안 맞는다 생각하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개별로 비교하기에는 좀 난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제일 적절한 시기에 제일 적절한 위치에 오신 것 같아가지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변동비를 전력비만 했더라구요, 그래서 변동비에 위에 보시면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변동비를 죽 계산하다 보면 많이 되는 데 이걸 최대한으로 변동비로 끌어낼 수 있는 걸 이번에 원가계산에서 찾아내서 약품비 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일반 수선비를 하는 바람에 나중에 부가가치세만 여기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해서 많이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해주시니까 절감 많이 시킨 것 같은 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번에 우리 시에 큰 힘 한 번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한강수계기금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에 적용 안 받도록 할 수 없어요?

그런 관계법령은 없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현재 법에 500미터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윤범로 위원

아주 이 법에서 그냥 빠져 나갔으면 좋겠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렇게 할려면 수변구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단합을 해서 강력하게 환경부나 국토부나 정부에 건의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데 일부 여주나 이런데는 이걸 더 선호 하니까 더 많이 가니까 어떻게.

윤범로 위원

충주시내 1년에 한 200억 정도 오는 데 그거가지고 너무 빈약하다 이거예요, 더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여기서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개발을 하라 이거여 개발을, 수변지역이고 뭘 짓게 해주고 허가를 해 줘라 이거여, 그거 한다고 그러면 뭐 더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여, 그런 걸 연구를 해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까지도 못 한 걸.

윤범로 위원

뭐 돈 몇 푼에 얶매여 가지고 충주시는 점점 끌려가는 거여 지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수계기금을 활용할려면 환경부, 한강유역청 또 충청북도, 원주청 이렇게 4군데를 또 협의해야 되니까

윤범로 위원

그러면서 2020년이 가면 총량제가 되면 그 나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10원 한 장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윤범로 위원

더 아주 목을 조이는 거야.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네, 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건 뭐 공감을 합니다.

윤범로 위원

이미 법령에서도 보면 말이에요, 이 법에서 자기네들은 다른 데 특별회계는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놓고 자기네들은 못 주게 해 놨어, 법도 이건 악법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수도권 지역에 이거 뭐 힘을.

윤범로 위원

이게 이런 거야, 17조 2항을 보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란 말이여, 그러니까 수계기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교통과가 특별회계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는 올 수는 있어, 이렇게 열어놓은 거여,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출을 어떻게 시켜?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제 이걸 환경정책과에서 다 집행할 수도 있는 데 만약에 200억을 주면.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재배정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되니까 아예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윤범로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자기네들은 받으면서 그 밑에 2항에 보면 22조가 뭔가 들여다 보니까 말이에요, 1조에서 6조까지가 6조는 자기네들 특법회계는 다른데 못 가게끔 막아놨어, 그런게 어디 있어, 가면 전체적으로 해줘야지, 대한민국 법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특별회계 전출은 다 똑같이 갈 수 있다, 자기네들은 받아 들이고 자기네들은 못간다, 그렇게 해 놓고는 돈 조금씩 주고 말이여, 그거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여러 경로로 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됐는 데도 아직 잘 반영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수변구역 해봐야 돈 주는 거 뭐 있어요, 2년에 5000만 원이여, 그리고 개발행위 하나도 못하게 해놓고, 우리 김영식 위원 신니면은 그나마도 없어 5000만 원, 댐주변이 무슨 봉방동이 댐 주변이여 거기 가, 댐주변이 어디여, 분명한 정의를 못 찾겠어 나는, 충인, 성내동, 문화동이 댐 주변이여.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문화동만 빠졌습니다.

윤범로 위원

참 이상한 거여 보면, 그 해 이런 걸 우리가 조례로 고친다고 그러면 고치면 되겠는 데 그런 근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좀 고칠 건 고쳐가지고 실질적으로 물가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지금.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어요, 이런 걸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나서서 고쳐줄 생각을 해봐, 시민이 사는 데 불편하다고.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첨단, 중원,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자원순환과장 장상덕입니다.

의안번호 2020호로 제안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용어의 정의에 따라 전용용기를 전용수거용기로 변경하였고 제9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3호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공동보관시설에 관한 사항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상위법령에서는 공동보관시설에 관하여 정함이 없고 조례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 공공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조례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조치명령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문제점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라는 개선방안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장상덕

예, 감사합니다.


7.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로 제출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자로서 물 공급비용과 경영사업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수도요금 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방상수도 경영체가 그러하듯이 수도요금이 낮은 현실화 요율이 매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어 부족한 경영자금의 일부를 국도비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도 결산결과 수돗물 생산단가 톤 당 987원에서 973원으로 공급가격은 791원에서 851원으로 연간 손실액이 26억원에 달하여 금년에 14.4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현실화율 또한 87.45%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생산공급과 수도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조정안과 사회적 배려 대상을 위한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수도요금의 조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평균요금 조정안은 현재 평균요금 851원에서 2017년 928원, 2018년 1011원, 2019년 1102원으로 업종별, 단계별 기본요금은 배부해드린 3, 4쪽 요율안과 같이 3년에 걸쳐 각각 9.0% 인상하여 지방상수도의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의거 현실화율을 현실에 맞춰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제7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감면하였던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급 장애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따른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대상에게 복지증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동일하게 월 사용량에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현재 1.2급 장애인이 약 2790여명, 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가 약 326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감면되는 금액은 연간 2억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9일 소비자보호대책심의위원회에서 3년간 9.0% 요금인상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그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금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만 되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등급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몇 %씩 오르는 게 안 나와 있네?

3년 동안 올린다 이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1년에 9%씩 3년 연속해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호영 위원

작년에도 3년 올린다 그래갖고 해마다 올리라고 했거든요, 9%씩.

그런데 3년치를 한 꺼번에 올린다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매년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하다 보니까 조례개정하는 데 따른 시간적 낭비 또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한 꺼번에 3년치를 9%씩 인상해 놓으면 좋다는 판단이 돼갖고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호영 위원

작년에도 3년 올리면 딱 된다고 했는 데 그러면 또 4년 연속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네?

○ 상수도과장 민원기

네.

이호영 위원

작년에도 3년 올리면 딱 맞는다고 했는 데 그런데 이제 1년이 더 늘어서 9% 오르는 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윤범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 기본요금이 870원인가 그런데 870원만 내고 사용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수도가 집에 들어가 있는 데 물을 안 먹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호 수가 얼마나 돼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제가

윤범로 위원

기본요금만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공사하느라고 돈 투입해 놓고서는 수도꼭지 잠궈놓고 다른 물 먹고서는 지금 그거 안 쓴다고, 그걸 강구해야 돼, 지금 수도요금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기본요금만 내가지고 가는 사람 870원, 그 사람 기본요금을 한 2000원으로 올려 놔, 그러면 이제 안 먹는다고 아주 끊어 달라고 얘기할거예요, 그러면 거기 검침원들이 안 갈 거 아니여, 그거 검침원 하나 하는 데 얼마예요?

거기 두 번 갔다 오지, 검침하고 고지서 갔다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800얼마인가 그렇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전 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뭐하는 거냐고, 특별회계를 할려는 건 이익이 나야 되는 건데 이익이 안나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적자가 되는 거예요, 안 먹는 사람을 공사비만 투입 되니까 안 먹는 사람들 대책을 강구해야 돼, 당초부터 아예 공사비가 안 들어 갔으면 그렇게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많을 거예요, 그런 걸 강구를 해야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년치 했는 데 3년동안 당시에 조례 개정할 때에 매년 9%씩 올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직 다 기간이 도래 안됐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금년도에 첫 해 시작을 한 겁니다.

윤범로 위원

16년도 하고 17년도까지 가야 되잖아, 내년도도 9% 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서 해 주셔야지만 내년도 2017, 18, 19년도 가는 겁니다.

윤범로 위원

이거 조례개정 한 게 언제 됐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작년에 한 게 금년도 1년치, 2016년도만.

윤범로 위원

매년 올리라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매년 그 기간까지 3년이 지나가야 조례가 개정이 되지, 속기록 한 번 읽어봐야 돼, 그 당시에 조례개정해가지고 3년씩 계속 올려주라고 9%씩 간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계속 9%씩 가면 되는 거여 3년 동안을.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윤범로 위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한 건데, 그때 그렇게 개정한 것 같은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니, 그렇게 안 돼 있었다고, 1년치만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금년도거만 인상이 돼 있는 거고 내년도거는 다시 통과시켜 주셔야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할려면 3년치 소리가 왜 나왔겠어?

그걸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는 데 다시.

○ 상수도과장 민원기

제가 보고 받은 건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윤범로 위원

3년치를 해줬기 때문에 매년 3년씩 9% 올리라고 했으면 작년 16년도에 올리고 17년도에도 올리고 18년도에 가서 다시 또 올려달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게 됐다라면 지금 조례안 개정을 다시 요구를 안 하죠.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나는 그 때는 그렇게 설명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 데 이걸 왜 또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여, 3년치라는 얘기가 왜 나왔느냐구, 당해 년만 딱 올리고 말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수정의결 돼가지고 금년도 1년치만 인상해 줬답니다.

윤범로 위원

수정의결을 그렇게 해 준거 아니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저희들이 3년치를 연속해서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는 데 수정의결 해가지고 금년 1년치만 인상하는 걸로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윤범로 위원

그러면 무슨 3년치여 그냥 1년만 하고 만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는 데 근본적으로 이거 수도요금에 대한 방법을 좀 개선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기본요금만 내고 수돗물 먹지 않는 세대는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그에 따른 또 조치를 해보고.

윤범로 위원

그걸가지고 인상을 하고 먹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데, 그리고 이거 매번 얘기하는 건데 좀 확보를 못해요, 일반회계에서 한 100억이고 달라고 해가지고 좀 해요, 특별회계만 가지고 하니까 뭐가 진도가 나가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일반회계도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지금 광역은 단가가 얼마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광역은 442원 정도 됩니다.

윤범로 위원

톤 당?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우리는 톤 당 얼마 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우리 한 216원 정도 치죠.

○ 위원장 정상교

인건비 다 포함하면 광역 먹는 게 더 싸다고.

윤범로 위원

뭔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원가를 그렇게 계산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건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광역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지금 단월정수장에 정수장을 어떻게 할거냐고, 80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 데 돈이 어디 있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국비지원 받구요.

윤범로 위원

국비는 5년 후에 뭘 어떻게 변할지 알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니, 그건 환경부에.

윤범로 위원

글쎄 군 단위부터 해주고 나중에 시 단위 온다는 얘기인데 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구, 뭔가 대책이 있어야 돼.

○ 상수도과장 민원기

위원님 12년 안에.

윤범로 위원

내 옆에 광역 물 놔두고는 우리 같이 이중으로 광역 물 먹고 이거 먹고 이런 사람은 뭐냐고, 그리고 나는 감면해 주는 걸 반대하고 싶은 사람인데 나도 할아버지가 만세를 해서 국가유공자지만 손자가 물이나 세금 감면받으라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거든, 그런 건 국가 차원에서 예를 갖춰주고 지방자치단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물값도 이 모양인데, 나는 여기 장애1급 가진 사람들은 해주고 보훈단체는 놔둬라 이거야, 보훈단체는 국가가 또 그만큼 예우해 주는 것도 있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손자 수돗물이나 혜택받으라고 독립운동한 건 절대 아니잖어, 나는 자존심 상해서 반대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8.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미리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액은 1억원으로 충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서 충주시 아아티, 비티산업의 지원 등 관내기업을 지원하기 사업에 전액 사용되고 있으며 충주시 기술지원 및 육성을 통해서 지역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출자출연심의요구서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자출연 대상기관은 충청북도와 산자부가 공동설립한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 청주시 오창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 사업목적은 지역산업진흥사업 출연금으로 작년과 같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목적은 충북내 지역별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에 충북내 각 시군에 출연금 메칭이 필요하고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면 충북테크노파크에 지역지역 기업에 지원 육성을 담당하면서 충주 관내의 사업구조 다변화, 기업의 기술지원 등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기관으로 2017년에도 협력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산자부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경영평가결과 충북테크노파크는 5년 중 3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출연금 요구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충주파스너사업, 충주동력기반 기계부품산업의 확대, 충북테크노파크의 산학연관 네크워크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충주의 강점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성장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성장단계별 기업 지원육성을 통해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5쪽 출연기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6쪽 출자출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발굴지원, 신규사업의 메칭지원,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첨단 고가장비의 수선유지 등으로 쓰여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 1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참고로 청주시는 연 3억원, 제천시는 연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의 기술지원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성장은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업성장 환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길 건의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출연하는 건 우리 충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출자한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 같아?

○ 경제과장 이상덕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원실적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충주시 지원실적이 총 27개 기업에 66억 9658만 2000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

윤범로 위원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직접 파악한 사항이구요, 간접지원, 직접지원 결과를.

윤범로 위원

뭐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를 들어서 한국교통대학교하고 금년도만 해도 충북테크노파크하고 공동기획 한 게 쓰리디프린팅 거점센터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교통대학에 1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구요.

윤범로 위원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생산적효과까지 지금 기대치를 계산해낸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아닙니다.

직접 지원해 준 사업이구요, 여신에서 간접지원이 된 사업하고 직접지원이 된 사업이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은 .

윤범로 위원

출연하는 건 우리 시에서 법적근거는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4장 17조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법에도 돼 있구요.

윤범로 위원

아이, 그거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거기에 출연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여, 근거가?

그건 자기네들 얘기고 우리 시가 줄 수 있는 회계법상에 출연하는 근거는 뭐냐 이거여?

그 출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어야만 되고 그에 따라서 지방재정법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라 하는 조항이 있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거기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출연을 하던 출자를 하던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뭐가 있느냐고 우리한테.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윤범로 위원

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했어, 할 수 있다라고만, 우리 시가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그만이고 그런건데 우리 시는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 다 출연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 이거여.

○ 경제과장 이상덕

테크노파크 자체가 충북.

윤범로 위원

그건 역할을 하는 개념을 묻는 게 아니고, 회계법상에 우리가 내야 되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니까,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은 근거법령,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4장 제17조에 의해서 그렇게.

윤범로 위원

아니, 재정법에 보면 할 수 있는 범위 속에는 들어와 있는 데, 인정한다 이거여, 그거까지 인정해, 그래서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있잖아, 우리 시는 뭐가 있느냐고, 뭐를 근거로 얘기하느냐.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 시가 테크노파크하고 신사업 유치하는 데.

윤범로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내가 과장님 답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자꾸 빙빙 도는 얘기를 하는 데 우리 시는 말이에요.

법적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출자,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게 지금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보고 출자, 출연할 수 있는 걸 빨리 갖고 와라, 했더니 이제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이제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서 넘겨 준게 있어요 1년 전에.

그게 출자, 출연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조례로 만들어 지는 데 창조팀한테 줬더니 창조팀한데는 “못해, 곤란하다” 거기 조항이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출자, 출연하는 기관에 우리 충주시가 됐던 충청북도에 테크노를 주던지 뭐, 여기 다른데 또 있는 데 진흥재단 이런데, 그런데 대해서 이사장이 가거나 이럴 때는 의회에 청문스타일 비슷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는 데 지금 그거에 발목이 잡혀서 지금 안 가져 와, 그걸 빼달라 이거여, 우리 쉽게 따져서 저 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우리가 지금 2억인가 동의해 주고 말았잖아 자본금 2억.

그래 지금부터 사업비를 그 쪽으로 줘야 되는 데 그래야지 거기에서 뭘 할 거 아니여, 그리로 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지금 없다고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그걸 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내가 줬더니 검토한다고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저러고 있다고.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 과에서 만들겠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거 하나 만들어 지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근거가 없는 데 예산편성도 어렵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해가지고 11월 의회에 갖고 오겠습니다”, 이거여.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일단은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여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그래가고 예산편성을 해서 그 때 승인을 해주면 모를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이게 앞서 왔다고, 그런 얘기야.

그것도 마찬가지고 진흥재단 출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거기에 지금 23호로 돼 있는 민간위탁동의안은 이건 동의안이야, 이건 조례가 발효가 됐기 때문에 모든 위탁이 끝나는 것 같아서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고 하나 만들어 진게 있어, 그래서 넘어오는 건데 출연, 출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가 없어 우리한테 법령에.

그래서 이건 만들어 지거든 해야 되는 게 내가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조금 앞서왔다 이거지, 그 때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8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7호 제5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2017년도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차입하는 100억 원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이율은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대상사업에 개요와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에 규모는 총 29만 5478제곱미터 약 8만 9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575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총 270억원으로 2016년도에 1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내년도 2017년도 100억 차입을 마지막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분양계획은 사업 입주의향 파악결과 9개 업체에서 조성면적보다 많은 면적으로 원하고 있고 예상 분양수입도 총 사업비 575억원보다 28억 원이 많은 603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차입금 상황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에 5산단지 한다고 했을 때 210억인가 승인해 준 것 같은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그랬다가 저희 총사업비가 당초에 480억에서 575억으로 늘어나면서.

윤범로 위원

왜 늘어 났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 때 실시설계나 그런 거 하면서 공사비 하고 늘어난 내역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작년에 15년 11월 16일 의원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로 보상비 하고 공사비 그런 쪽에서 늘어 났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행절차에서 사업이 늘어나고 면적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면적은 안 늘었고 사업비가 증가한 겁니다.

보상비 하고 공사비 쪽에서.

윤범로 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투융자심사대상은 30% 초과되기 때문에 저기하고 그런 절차는 마쳤습니다.

투융자 심사대상은 사업비에서 30% 이상이 증액될 때만 하는 데 약 19%가 증액이 됐습니다.

윤범로 위원

이걸로 보면 지금 기 승인해 준 게 있잖어 3년치 210억.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그걸 포함해가지고 나머지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지, 70억을 빼 놓은 나머지 30억만 해 달라고 해야지 100억을 얘기하면 다시 100억이 되느냐 이런 얘기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건 맞는 데 저희들이 이 요건에.

윤범로 위원

맞으면 맞는 말만 해요, 틀린 얘기 하지 말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데 전체 발행계획을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수정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100억을 받는 겁니다.

당초에 70억.

윤범로 위원

그러면 저번에 해준 건 뭐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70억 받았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면 여기 또 100억을 하면 170억 달라는 얘기야.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수정으로 해서 받은.

윤범로 위원

여기 기록에 있는 걸 그렇게 혼자 부정하면 돼요.

이해는 하나 문서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과장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해도 갈 수는 있다고 치지만 문서상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여, 문서상으로 보면 100억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여 지난 번 의회 때 70억 승인해 줬는 데, 그걸 뺀 나머지 30억을 해달라 그래야지, 이 만큼 늘었으니까 70억 가지고 안 된다, 30억 더 있어서 100억을 가져야 된다, 지방채발행 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 번 70억 승인해 줬는 데 지금 100억 한다고 그러면 지난 번 승인해 준 거 하고 지금 와서 승인해 주면 170억이 되는 거여, 어떻게 생각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제가 생각을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좀 따져보고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야, 그래서 지난 번에 어떻게 승인을 해 줬는지 70억 3년을 해 줬다고 210억을 해 줬다고,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60억만 늘어나야 되는 거야, 한꺼번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지금 보면 100억, 100억 해 버리는 거라고, 그건 따져 봐야 돼.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당뇨바이오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계속되는 질 높은 의정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며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저희 당뇨바이오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큰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 중심 건강도시 당당충주를 만들기 위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뇨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재단의 효율적 운영과 역량강화를 통한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지원 및 산업화에 기여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결을 요청하는 츨연금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특화도시 육성사업을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당뇨바이오 연계산업 발굴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차별화된 사업추진을 통해 당뇨 특화도시로서 타 지자체에 앞서 입지를 선점해 나갈 수 있는 재원을 활용할 것입니다.

출연금 사용계획은 내년에 계명산 치유의 숲과 치유센터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숲속 당뇨학교 힐링캠프 운영, 당뇨특화 신규사업 발굴과 연구 지원, 당뇨 효능작물 활용 식단발굴과 이슈화를 위한 전국 당뇨음식 경연대회 개최를 비롯하여 당뇨특화사업의 새로운 지자체의 모델이 될 당뇨건강생활 플랫홈과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경비, 원활한 재단 업무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및 이사회 운영, 홍보 등의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는 지금까지 초기단계를 넘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선도사업을 추진을 통하여 충주를 당뇨바이오특화도시로 자리매김 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해입니다.

당뇨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당뇨예방관리 선진모델도시 충주 건설, 이를 바탕으로 당뇨바이오산업화와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게 위원님들의 각별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검토보고를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

과장님 이거 출자, 출연하는 것도 법 근거가 없는 거잖아, 이 당뇨에 대해서 출자, 출연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 졌어?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저희들 지방재정법 제18조를 근거로...

윤범로 위원

“할 수 있다”가 돼 있어 18조는, 18조는 출연할 수 있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런데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한다고 돼 있어, 이게 18조가 뭐냐하면 자방지치단체는 법령에 근거하여, 근거하는 경우에만 출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법령에 할 수 있는 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출자, 출연하면 조례에 근거 있는 경우에만 출자, 출연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게 만들어 졌느냐고?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예, 15년.

윤범로 위원

이거 처음 출범하면서 만들어 진거지?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예, 15년 6월 5일 만들었습니다, 조례.

윤범로 위원

지금 내가 얘기한, 내가 기억하기에는 만들어 진 거 같은 데.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1291호로 돼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 때 이거 했으면 법령근거를 여기에 줬어야 된다고, 내용에.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예, 죄송합니다.

윤범로 위원

2억 6000만 원에 대한 법령근거를 우리 시 조례에 몇 조에 있다라고, 출자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가, 그런데 없다고 지금, 그래서 보면 다시 되 묻는 거예요.

내 기억으로는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데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얘기여, 근거가 있다고, 앞서서 얘기했던 경제과 같은 건 없단 말이여 근거가,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하는 건데, 당뇨는 출범하면서 출자, 출연할 수 있다다고 한 게 있는 거 같어 내가.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15년도 6월에 만들어 가지고 조례안 1291호로 해 주신 게 있습니다.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정말 야심차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는 안 합니다, 안 하는 데 가령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 자리이동이 만약에 된다고 보면 그 밑에 다른 팀장님들도 이게 정착될 때까지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건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얘기 해줘야 돼, 이거 하다가 과장님 바뀌고 팀장 바뀌어서 이거 어영부영 되면 돈만 투자해 놓고.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두 분 팀장이나 직원들도 와 있는 데 시에서 그래도 성실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엘리트 직원이 와 있습니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착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당뇨환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지원단장 손창남

아주 열심히 해서 미래 동력으로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단법인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이용율이 낮은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신설을 제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경찰서 등 범죄예방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치유의 숲과 휴양관 신축 완료에 따른 이용의 효율성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관련 법률 등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부 일치하지 않은 사항 및 준용근거 법률 조항 삭제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은 4개 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함으로서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등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현대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7년도 당해 연도분만 인상하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출자, 출연에 관한 운영조례 제정시까지 보류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820호로 지방채 발행동의안 2015년분 70억 원 2016년분 70억원, 2017년분 70억 원을 기 심사하였기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재단법인은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의 2017년도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첨단.중원.기업도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현대화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수도요금 인상과 감면대상자를 확대하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17년도 당해연도분만 인상하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출자, 출연에 관한 운영조례 제정시까지 보유심사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안번호 1820호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15년분 70억원, 2016년분 70억원, 2017년분 70억원을 기 심사하였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원회 소관이 아니므로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10월 21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9인
경제과장이 상 덕
기업지원과장김 진 수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 창 남
교통과장김 원 식
건축디자인과장윤 효 진
산림녹지과장
환경정책과장박 부 규
상수도과장민 원 기
자원순환과장장 상 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