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 11월 9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수소충전소 문제 해결 관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18년 전기 수소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문재인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수소 선도도시를 표방하고 수소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 관련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충주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막아선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수소충전소의 문제입니다.
충주시에 수소정책을 믿고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한 충주시민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소충전소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 보려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 시장 조길형
예,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 곽명환 의원
예, 우리 충주시장님도 넥소를 관용차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한 1년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어떤가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 시장 조길형
곽명환 의원님께서 모두 말씀하신대로 충전소가 제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우선 시장님 직접 충전을 하지 않으시지만 상당히 불편하다고.
○ 시장 조길형
제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 곽명환 의원
그렇죠.
수소전기차를 초창기에는 운영을 못하는 날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구요.
충주시민한테 처음 시작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 시장 조길형
우선 제때 수소충전소가 운영이 잘 안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이나 행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몸을 던져서라도 하겠는 데 이게 국가 전체의 어떤 기술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당장 시원하게 오늘 내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구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단기적인 대책, 그리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수소충전소 건설에 따른 일정변화를 좀 알아 봤습니다.
2018년 12월 22일에 본 의원이 사전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요.
수소충전소 보급에 수소충전소가 꼭 필요하다 라는 내용의 사전발언을 했는 데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박보도를 하셨죠?
집행부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내년 1-2월에 충전사업 설치사업자 공모 협약체결을 할 것이고 3-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5월에서 8월까지 수소충전 착공 및 준공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반박보도를 내셨는 데.
○ 시장 조길형
반박이라기 보다는 조금 설명을 해 드린 거죠.
○ 곽명환 의원
네, 여튼 이게 계획대로 잘 안됐죠, 그죠?
○ 시장 조길형
예, 다른 건 좀 뜻대로 되는 데 이게 참 뜻대로 잘 안 됩니다.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2019년 4월에 유영기 의원님 시정질문을 또 하셨어요.
수소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관심이 많지만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좀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 거에 대해서 질문을 또 하셨는 데 여기에 보시면 구축 계획수립이 2019년 2월 19일 되었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 답변요지서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설치부지 운영사업자 공모를 2월 22일 하게 되는 데요.
지금 보면 제 사전발언은 2018년 12월에 한 내용이구요.
구축계획수립이 2월 19일에 된 거 구축계획수립이 아직 안 되었다 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19년 4월 23일 234회 임시회에서 제가 또 시장님 상대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구축시기가 늦춰지게 돼요.
2019년 4월부터 시작해서 11월에 준공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서가 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9일 시정질문도 지금 공사발주 수소공사 발주가 7월에 된다고 했는 데 7월에도 되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 이렇게 우선 설비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설비문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정질문을 해왔고 그 거에 대한 답변도 들은 상태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 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도 같이 늦어진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까요?
○ 시장 조길형
충전소가 우리나라에 일단 기존에 있던 시설을 만드는 거면 괜찮은 데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점검결과 또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나왔는 데 이게 안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의견이 나오면 그걸 반영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죠.
○ 곽명환 의원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괄발주를 했죠?
○ 시장 조길형
예.
○ 곽명환 의원
그렇게 된 이유는 혹시 뭘까요?
○ 시장 조길형
비용도 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좀 상위 클라스에서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모두 30억이라는 고정된 예산으로 시작했는 데 비용이 더 절감이 되나요?
○ 시장 조길형
무슨 뜻이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음성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수소충전소 한 대 당 무조건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위탁을 준 거잖아요?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비용절감이 목적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절감이 될 수 있을 까요?
○ 시장 조길형
따로 따로 하는 거 보다는 일괄발주를 하면 좀 절감이 되겠죠, 예.
○ 곽명환 의원
절감이 된 금액이 그러면 30억.
○ 시장 조길형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따로 따로 하는 거 보다는.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절감이 된 금액이 30억인가요?
○ 시장 조길형
따로 따로 했으면 조금 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곽명환 의원
삼척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는 33억이 들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왜 33억이 들었냐 하면 기존 지반이 약화됐기 때문에 그걸 지반 강화공사를 하느라고 지자체 예산 3억을 더 추가로 반영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30억이면 그냥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도 위탁을 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그 30억을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는 돈은 나중에 환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혹시 맞나요, 그게?
충주시도 그렇게.
○ 시장 조길형
예, 그렇죠.
○ 곽명환 의원
그렇군요.
현대모비스와 6월 19일 협약체결을 하셨죠?
2019년 6월 19일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수소충전을 해주겠다는 협약서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 데.
○ 시장 조길형
예, 자꾸 늦어지니까요.
○ 곽명환 의원
네, 맞습니다.
이 때 당시에는 저희가 7월에 완공예정이었어요.
그랬는 데 조금 늦어지니까 6월 12일 아마 체결을 하신 것 같은 데 이 때 12월 31일까지 체결을 하셨거든요, 기간을.
○ 시장 조길형
그 때 까지는 완공이 될 줄 알았죠.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원래는 7월 완공을 예상으로 했었으니까.
○ 시장 조길형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걸 다 예상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12월까지는 어떻게든 될 줄 알고 12월 31일까지 예상을 하신 거군요.
추가로 또 협약 다시 하셨나요?
○ 시장 조길형
뭐 협약서를 쓰거나 이런 거 보다는 이제 가서 부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일부 또 이후에 지연되는 걸 또 해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래서 어찌됐든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예상한 거 보다 한 1년 늦게 수소충전소가 준공이 됩니다.
됐는 데 이번에 또 공사로 중지가 되었죠, 충전이?
○ 시장 조길형
거듭 말씀드리는 데 저희 행정에서 부지런히 하거나 예산을 잘 투입하거나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생긴 문제라면 뭐 얼마든지 하겠는 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기술에 관련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저도 인지를 하고.
○ 시장 조길형
저희들이 관리 점이 바뀌는 건 좀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 정도는 인지를 하고 그 정도에 대해서 저도 관대하게 접근을 하는 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은 뭐냐하면 지금 공사를 저희가 통으로 위탁공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지금 수소 설비라든지 전기, 토목, 건축까지 모든 걸 통으로 줬는 데 진입로 공사구간에 또 저희가 예산을 써서 진입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 잘못이냐? 본 의원은 그걸 따지고 싶거든요.
애초에 튜브트레일러가 접촉을 하는 데 접촉이 어렵다 그러면 처음에 위탁을 받은 설계를 잘못한 가스기술공사에서 잘못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시장님은 어떻게?
○ 시장 조길형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예산 7000만 원을 세워서 공사를 시작을 했는 데 그 쪽 부분에 잘못이라면 지금 공사기간 중에 14일, 약 2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는 데요.
2주 정도의 공사기간 동안 영업을 못한 영업보상이나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이 이용을 못한 이용에 대한 보상, 그런 거 까지도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한 게 조금 아이러니 해서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 시장 조길형
예, 그건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다면 그런 관점으로 다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중에 방호벽 설치가 있거든요.
그게 대다수의 예산이 4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방호벽 설치를 들어가는 데 방호벽 설치는 왜 추가로 해야 되는 겁니까?
○ 시장 조길형
이게 자기 건물 안에 있는 동일한 시설 중 하나라면 뭐 기존에 시설로 충분한데 남의 건물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또 방호벽을 해야 된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중에, 물건 중에 일부가 주유소 사장님의 뭐 아들명의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물건이다, 남의 물건이면 혹시라도 폭파가 되면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돼가지고 안전에 관한 문제는 또 따르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게 기술공사에서?
○ 시장 조길형
예.
○ 곽명환 의원
이렇게 하라고 나온 사항인가요?
○ 시장 조길형
그렇죠, 예.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을 가 봤는 데 지금 우리 수소 튜브트레일러가 들어갈 수 있는 설비공장 있잖아요.
그 설비공장하고 기존에 방호벽을 설치해야 된다는 아들명의의 건물과의 거리는 4미터 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 어떻게 옹벽을 세운다는 건지에 대한 생각은 한 번.
○ 시장 조길형
합리적인 논의를 많이 했는 데 안전문제가 걸리니까 또 여러 가지 정부기관에서 상당히 강경한 그런 입장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그 안에라도 어떻게 옹벽을 세운 거.
○ 시장 조길형
예, 조치를 안 하면 진행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 곽명환 의원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규제에 걸린 사항인가요?
○ 시장 조길형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군요.
지금 충주시에서 수소전기차 부분은 충전소가 없어서 보조금 지급을 계속 못하고 있었잖아요?
수소전기차에 대한.
○ 시장 조길형
상식적으로 지금 충전을 못 하는 데 계속 보급하기도 죄스럽고 또 시민들도 알아서 좀 덜 신청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보조금이 계속 이월되는 문제도 좀 문제잖아요?
그죠?
○ 시장 조길형
예, 집행은 해야 되겠는 데 우선 수소충전소를 빨리 정상화 하고 한 곳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충전소를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빨리 추진하고 있는 데 아무리 빨라도 어쨌거나 내년 이맘 때 정도는 돼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1년 보고 계시는 거에요?
○ 시장 조길형
예?
○ 곽명환 의원
1년을 보고 계시는 거에요?
○ 시장 조길형
예, 우선 연수충전소 탱크도 확실하게 이제 문제가 없는 걸로 다시 교체 할려면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 쪽이나 다른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가시화 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수소탱크의 문제로 인해서 반 50%밖에 충전이 안 되는 현실이거든요.
50% 충전이면 본 의원이 다른 차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50km 정도 밖에 타지 못하는 양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어느 장거리라든지 가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 하죠.
지금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걸 새 탱크로 교체하는 기간이 약 한 7개월 정도 걸린다고 여기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문제가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어떻게든 달래면서 이렇게 왔는 데 이게 장기화 되고 가시화 되다 보면 이 불만들이 점점 더 터져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지금, 그래서 기술공사에서 20만 원 가량의 포인트를 지급하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 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운영이?
○ 시장 조길형
그건 빨리 조치되도록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답변요지서를 보면 그 내용이, 도내에 수소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에게 20만 원 가량의 쿠폰을 발행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검토기관 가스기술공사에서 하는 건데, 위탁사업비 및 자체예산으로 주겠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위탁사업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준 30억 얘기하는 거잖아요?
○ 시장 조길형
그렇죠, 예.
○ 곽명환 의원
거기에서 또 이걸 지출을 한다는 게 그게 맞는.
○ 시장 조길형
그렇죠, 자기들이 뭐 이게 어쨌거나 관리를 잘못해서 그 이상의 책임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위탁사업비 중에 남는 부분은 저희한테 환원하게 되어 있는 데.
○ 시장 조길형
남는 건 환원하고 예.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위탁사업비가 아니라 자체예산인 거네요, 위탁사업비 및 자체예산이 아니고, 그죠?
○ 시장 조길형
그건 뭐 가능하면 위탁사업비 보다는 자체예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혹시 정산은 아직 안 봤나요?
공사를 하다가 남은 금액이 있는지, 지금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잖아요?
○ 시장 조길형
그 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 데요.
정산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혹시 뒤에 과장님인가요?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주시죠, 정산자료.
그건 따로 좀 주시구요.
지금 충주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올 상반기 국정조사 한 걸 보면 청주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님이 자료요청한 걸 보면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156곳에 충전소에서 고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충주시도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죠?
이제 사업초기니까 그럴 수 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데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넌부터는 수소충전설비에 15억이 상한선이었잖아요, 정부보조금이?
그래서 그 상한선도 없애고 그리고 설비를 증설할 수 있는, 나중에 더 증설할 수 있는 부지까지 계산을 해서 수소충전소를 만들어라 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쪽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호로 만든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설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그러면 증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 시장 조길형
증설은 이제 다른 장소에 해야 되겠죠, 거기에 붙혀서 키우는 거 보다는 최초 기존의 가스충전소에 붙혀서 한 것은 맨땅에 새로 만들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들고 또 관리인력도 몇 배로 들기 때문에 기존에 옆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관리도 하고 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 가스충전소에 이렇게 병행한 것이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구축지원 사업을 한다거나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발전, 충전소 시범사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버스충전소, 시내버스도 들어가고 또 일반 차도 갈 수 있는 이런 곳에 병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저희가 이번에 유영기 의원하고 부산에 대도운수라는 수소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수소충전소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리퀴드사라는 프랑스의 설비를 사용하고 있었는 데요.
지금 수소버스를 5대를 운영하고 있구요.
그리고 연말까지 15대를 더 추가매입을 한다고 해요.
넥소차량 같은 경우에 매일 하루 평균 한 60에서 70대 정도가 충전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수소버스를 2회 정도 10kg씩 짧게 짧게 충전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100대 가량의 충전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넥소 기준으로 따지면.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희보다는 약 한 3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는 데 그런데 지금 성능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설비보다는는 훨씬 압도적인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미리 미리 좀 많이 다녀 보셨겠지만 좀 더 좋은 제품들, 더 좋은 설비들을 조금 더 예산을 더 쓰고라도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소버스 충전소 까지 안 만들어도 될 상황, 그 정도의 충전량이 나오는 충전소기 때문에, 그러면 7억을 가지고 버스충전소를 또 30억이 더 들죠, 45억이죠?
버스충전소 지금 예산이?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았을 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남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 당시에는 또 연수충전소에 병행을 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고 보았고 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 왔고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던지 이 충전소를 한 군데 몰아가지고 하나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 곽명환 의원
예, 물론 그렇습니다.
○ 시장 조길형
거점별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좀 사용하기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다음에 생기는 충전소는 좀 제대로 된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구요.
○ 시장 조길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몇 가지 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소전기자동차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대로 되게 그걸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우리 시에 신뢰도를 높힐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구요.
그리고 충전소 고장과 관련해서 고장이 나면 현대모비스에서 충전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그리고 고장이 나면 시민들이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인프라도 좀 헛걸음 안 치게끔 시민들이, 그런 인프라도 조금 갖춰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충주시 이번에 경사로 경사라든지 이런 부분, 가스기술공사와 잘잘못을 좀 제대로 따져서 저희가 안 줘도 예산을 줘야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설치되는 충전소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설비인지 실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비를 비교해서 제대로 된 설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답변서 내용대로 피해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수소라는 새로운 산업 한 가운데 있는 충주시로서 분명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 됩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피해자들을 배려하고 지금의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하는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곽명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문일답을 하는 건 처음이라서요.
평소에 수소도시를 표방한 수소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또 간단한 질문과 함께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질문 짧게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 수소전기차 넥소 보급량이 보조금 기준으로 해서 106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곽명환 의원의 질의처럼 정부와 시를 믿고 구매한 수 많은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있도록 정도인데요.
그 불편함은 넥소를 운행하는 시장님도 아시고 또 1년째 차를 운영하는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조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시는 충전인프라 구축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주에는 현재 연수 수소충전소 한 곳에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와 수소버스 도입에 발 맞춰서 현 충전소의 두 배 용량의 버스 겸용충전소도 내년 6월 경이면 생길 예정이고, 거기에 이동을 하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등 수 백 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소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에 맞춰서 수소차 보조금도 지난 2019년, 2020년 잔여보조금 67대 분과 2020년 올 해 4회 추경에 125대분, 그리고 202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252대 분까지 합치면 내년까지 400대가 넘는 보조금이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된 것과 합쳐지면 500대가 넘는 넥소가 충주를 돌아 다닐테구요.
소진이 된다고 하면요, 그리고 또 몇 대의 수소버스가 충주시를 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갖춰진 인프라와 보조금이 결합되어 친환경 수소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얼마전에 곽명환 의원과 부산에 한 충전소를 다녀 왔습니다.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부산의 넥소는 800대 정도인데요.
이 중에서 80%와 버스 5대를 그 충전소에서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충전을 넥소가 한 60대에서 70대 정도, 그리고 버스 5대라고 하는 데요.
물론, 충전소마다의 위치, 직원 로테이션, 충전소 운영시간 등등을 감안하면 편차가 있겠지만 그 것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대 상 4.5km를 1일 50대 충전시에 손익분기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충주시에 차량대수와 잘 갖춰진 인프라, 좋습니다.
좋은 데 연수충전소만도 연 약 2억 원 정도의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충전시설 등에 대해 언제까지도 장담할 수 없는 보조금이 계속 지급이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설들이죠.
너무 빠른 대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한 편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충주시에 선도적 대응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만, 각 시설에 언제까지도 될지도 모르고 매년 지급될 민간위탁 운영보조금에 대한 걱정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간단히 좀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언제까지 계속할 계획은 없고 이제 처음에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그 정도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수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야만이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항이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손익을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안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할 겁니다.
○ 유영기 의원
단순 계산을 해도 연수하고 버스겸용충전소, 이동식충전소 까지 합쳐도 넥소가 최소한 한 1500대에서 2000대 정도는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나올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더 늘어나야지 이제 타산이 나오는 구조가 될 것 같는 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근 5년, 10년 안에도 이게 수익구조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 시장 조길형
수익구조가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수소충전소 운영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 유영기 의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 시장 조길형
수소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현대모비스가 충주에 또 다른 큰 공장을 짓도록 저희들이 아주 사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투자개념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저도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시민의 혈세가 계속 지급이 될 것 같어서 우려의 마음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의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그런 검토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우려를 저희들이 잘 새겨가지고 시민들 세금피해도 최소화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는 투자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신청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서충주 신도시 주차문제 해결 관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의 주제는 충주시 주차문제에 대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0만 대가 넘었습니다.
충북도 역시 총 등록대수가 86만 대로 계속 늘어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총 등록대수가 12만 3000대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미성년과 노인의 인구를 빼면 거의 1인 1차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이 늘어나면 당연히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주차문제일 텐데요.
우리 시의 주차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서충주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는 데요.
서충주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좀 주차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임기초부터 애를 많이 써 왔고 특히 주차장으로부터 소외된 지역, 구 도심이라거나 또 단독주택지역 이런 쪽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한 구역이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요즘에?
○ 시장 조길형
가장 주차문제가 심각한 곳은 여기 서충주 지역하고 또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야간에 서로 차를 가지고 시민들이 다투는 곳들,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경계된 지역, 그런 쪽이 심각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상권에서 주차문제들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밤에는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시 주차문제 해결방안이 혹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시장 조길형
첫 번째는 소외된 지역, 단독주택이나 구 도심에 소외된 지역에 땅이 있다면 쌈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해소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다른데다 주차장을 만들어 봐야 안 가기 때문에 이왕에 쓰고 있고 모자란데를 2층으로 올리든지 3층으로 올리던지 해서 그 용량을 키우자, 그게 두 번째 정책이었고요.
세 번째는 적절하게 주차 수요를 좀 줄일 필요도 있습니다.
한 발짝도 걷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도 한계가 있죠, 연수동 같은 데는 한 면 만드는 데 7000만 원, 또 성내충인동이나 그런 도심 같은 데는 5-60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차 한 대 세우는 공간이, 그래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는 대한민국 어디나 다 한계가 있을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신도시라든지 택지 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서충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문제가 지금 심각하지만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땅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 시장 조길형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
저 첨단 쪽은 2005년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기업도시 쪽은 2008년에 도시계획이 확정됐는 데 지금 지나고 나서 일이지만 지금 객관적으로 쳐다보면 땅이 분양이 안 될 까봐 아주 걱정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분양을 할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분양을 해 버렸습니다.
이제와가지고 필요해서 다시 살려고 해도 우리가 10만 원에 판 땅을 200만 원에 사야되는 상황이 됐고 주변에 뭔가 개발할 수 있으면 좀 해보겠는 데 남아있는 데가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갈 수 있는 게 상업지역 맞은 편에 있는 산지하고 몇 군데 있는 데 최후의 경우에는 그 거라도 어떻게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서충주 신도시 말씀하신대로 신도시가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위기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저가로 많은 분양용지를 나눠서 판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님이 계실 때 서충주시 신도시 뿐아니라 지금 금능 칠금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개발될 때 제대로 주차용지를, 공영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한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주차문제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죠?
○ 시장 조길형
모든 개발지역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수동도 그렇고.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추후에 개발된 호암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데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호암지구도 중심상권 쪽에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거기도 계획도시다 보니까 매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을 시장님은 분명히 서충주 신도시를 처음 하면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텐데 호암신도시가 또.
○ 시장 조길형
호암도 제가 와가지고는 공사에 착공한 단계로 이미 다 끝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안림택지지구 쪽입니다.
그런 쪽은 시에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공공용지를 확보해서 이런데 축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명환 의원
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좀 속 시원히 이야기를 해 주셨는 데요.
지금 이 때까지 안 된 부분들을 어떻게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은 바꾸기가 쉽죠, 그렇죠?
안림지구를 계획할 당시에 분명히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제대로 된 자리에 추가용지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시장 조길형
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잘 도와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요.
우리 이번에 정용학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셔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했죠, 월 정액권이 생겨 났습니다.
이 신연수동에 주차장에만 정액권이 적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혹시 다른 주차장에는 확대적용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 시장 조길형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를 회전을 잘 하면서 효용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분명히 중심상권의 상인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한 좋은 방도라고 생각이 되구요.
○ 시장 조길형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주차장에서 한 30-40분 정도 대 놓고 일 보고 빼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쓰고 하는 게 제일 좋죠.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지금 결국에 이런 조례가 발의된 이유는 연수주차타워라든지 연수1.2주차타워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주차타워 같은 경우 만들어 놨는 데 이용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되면 또 반대로 장기주차가 생겨요, 월정액을 끊어 버리면, 그렇게 시민들이 또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일들이 생기곤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주차장 조례를 완전 개정을 해서 차라리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무료주차 시간을 드리고, 시민들한테, 그런 다음에 추후에 받는 금액은 시설관리공단도 운영을 해야 하니 조금 더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받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시장 조길형
네,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분 정도만 무료로 해줘도 가서 차 대고 볼일 보고 나가면 회전이 될테니까.
○ 곽명환 의원
그렇죠?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어차피 장기주차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요.
○ 시장 조길형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될려면 평상시에 갔을 때 20%내지 30%가 비어 있어야 주차장입니다.
가 봤는 데 다 차 있다 그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 곽명환 의원
그렇죠.
○ 시장 조길형
어떤 분들은 그 20내지 30% 비어 있는 걸 놓고 뭐 요금을 받았기 때문에 텅텅 빈다고 비난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정도가 비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시청 지하주차장도 요금제로 해서 사실 공무원들을 다 바깥으로 못 들어오게 내 보내고 민원인들 전용으로 하고 있는 데 민원인들 오시면 한 30%는 항상 비어 있지 않습니까?
○ 곽명환 의원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님 또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합리적으로 주차요금 체계를 좀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요.
우선 공영주차장 요금제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구요.
그리고 단속을 좀 강화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못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이 생긴 곳에는 단속을 확실히 해야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충주시는 야간단속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 시장 조길형
야간에는 민원이 되는 위주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야간에 도심지에서 만약에 술을 많이 먹는 사건지역에서는 야간에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불법주차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못 보게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상권지역은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야간에는 무료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무료고 하기 때문에 단속을 좀 강하게 해서.
○ 시장 조길형
글쎄요.
강하게 했으면 좋겠는 데 코로나로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조금 조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게 질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공감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우리 호암지구 쪽에 호암시그니처 603이라고 주차타워와 상가가 같이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류에 건물을 민간에서 많이 투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까요, 시에서?
○ 시장 조길형
이제 도시계획에 주차용지로 지정을 해서 그걸 분양을 한 것인데요.
그게 장단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일반인이 돈을 내고 주차를 하면 괜찮은 데 거기에 뭐 이런 판매점 같은 걸 같이 끼워가지고 흡사 또 자기들끼리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비춰지고 하는 면이 있어서 아무래도 시민들은 조금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 보다는 사실은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공공시설로 해서 운영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우리 작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단속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 외지인들이 가면 의례 그냥 주차장에서 가서 비싼 돈을 주더라도 주차를 하잖아요.
○ 시장 조길형
사실 충주시에 주차장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데요.
○ 곽명환 의원
비싸지는 않죠, 충주시가.
그런데 다른 지역은 비싸도 하기 때문에.
○ 시장 조길형
아마 적절하게 단속을 해서 좀 주차장에 차를 대고 좀 걸어야 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이 되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 곽명환 의원
시민의식 확산에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공감을 합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주민의 주차민원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예산투입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입니다.
주차 밀집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연생성도시는 그나마 토지매입이 쉽고 주차문제 해결이 수월하지만 계획도시는 작은 토지의 매입도 쉽지 않고 토지수용가로 추후 주차장 설치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계획도시가 무엇입니까?
미리 계획하여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현재 서충주 신도시와 호암지구의 경우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최적의 입지를 찾아 잠재적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바로 예산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안림지구 생성과 관련하여 미리 대비하여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 해야 할 것입니다.
곽명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정재성 입니다.
시장님의 고심어린 답변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지역구인 서충주 주차문제에 대해서 제안 삼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충주에 주차문제는 임시주차장을 적절한 장소를 잘 물색을 해서 대응을 잘 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충주에 주차문제 인식을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기는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 때인데요.
이제 점심시간 때는 새로 만들어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출퇴근시간, 특히 출근시간 때에 그 불편함은 여전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출근시간때 불편함은 법현산단내지는 드림파크가 만들어 지면서 우회도로 가 생기지 않으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한 번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출근시간에 미진아파트와 휘가로에서 오는 대로변을 따라서 오는 길과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앞에 있는 삼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편한에서 미진에서 나오는 이런 차들이 출근시간에 병목현상을 벌이는 곳이 그 곳이고 현수막이 있는 그 삼거리를 말씀드리는 데 인지가 되시죠?
○ 시장 조길형
네.
○ 정재성 의원
네, 그 지역에 이미 교통사고도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출근시간때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하나로서 미진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차가 굳이 그 삼거리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서 고구려비 쪽으로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 터 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구요.
그 다음에 이-편한 아파트 정문 쪽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편한 에브리데이인가요?
이마트 에브리데이 마트가 생긴 그 쪽으로 나오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좀 바꾸시면 어느 정도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주차문제에 대한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혹시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우선 일방통행 문제는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공감을 얻으면 빨리 할 수 있는 문제구요.
분산도로는 여러 가지 설계나 예산이나 또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전에 관련부서에 제안을 해 보긴 했는 데요.
인접해 있는 도로에 교통량에 위험성이 있다라고, 좀 불편하다, 어렵다, 예산이 든다 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는 데요.
그런데 그 쪽에 도로에 인접해 있는 녹지를 최소화 해서 어느 정도 가속할 수 있는, 내지는 저 쪽에서 내려오는 차를 어느 정도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만 하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길형
알겠습니다.
도로구조라도 바꾸던지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원래 거기 삼거리 들어올 때 좌회전이 기본설계에 한 차선만 있었어요.
그걸 제가 거기 살면서 두 개로 늘렸는 데 몇 가지 구조만 조금 바꿔도 걸리는 부분을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 정재성 의원
네, 시장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정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충주시정을 이끌고 계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정희 의원입니다.
충주시는 작년 7월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우리마을지킴이 구성, 시민결의대회, 포상금 확대 등 특수시책을 추진해 오며 특히 악질적인 기업형 환경범법자 색출을 위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해 발주사업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폐기물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곳곳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과 일선에서 고생하신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이 자리를 빌어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법폐기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 산림소유자의 사토민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민원인은 2011년 7월 28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충주 제천간 고속도로 공사에서 시행사 대우건설의 사토장으로 무상대여하던 중 폐기물을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킨다는 것과 약속된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대우건설에 대한 민원을 넣으면서 지금까지 충주시와 함께 대우건설과 분쟁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 대우건설은 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한 선량한 충주시민을 속여 불법으로 매립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우리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또한 이 불법을 알고 시정을 요구하는 산주의 피맺힌 호소는 뒤로 한 채 우리 시로부터 두 번의 행정처분, 충주시를 대상으로 세 번의 송사를 진행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지난 6년의 세월을 충주시 행정력과 시민의 혈세낭비와 공직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물론, 산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어 삶을 피폐시키고 있습니다.
산주이자 민원인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임야 1만 2000평 중 7000평을 대우건설에게 사토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동의해 주었고 대우건설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 2011년 7월 8일일부터 2013년 8월 30일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2013년 산지복구설계승인을 득한 대우건설의 행태가 수상한 산주는 2014년 12월 18일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따른 부서 답변서는 간단명료하게 적고 있지만 그간 민원인의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음을 여기 이 서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입니다.
민원인은 사토장 사용 후 1미터 복토와 잣나무 식재를 해 줄 것을 약속받고 무상으로 토시사용승낙을 하게 되었지만 대우건설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만, 거짓 변경서 승낙서를 만들어 충주시로부터 사용기간 연장을 받는 등 열거할 수 있는 기만과 불법을 저질러 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몇 년 전 여러 차례 언론보도로 떠들썩 했었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좀 틀어 주세요, 어제 올려 놨던 거, 방송실에서 하셔야 됩니다.
방송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제가 뒤에 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기억속에 잊혀졌는 데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채 산주와 충주시는 대우와의 다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사토장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
복구공사를 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나무는 대부분이 죽어 황폐화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웃에 다른 사토장도 동일한 모습으로 식재해 준 대추나무가 다 죽고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소로길에도 숏크리트 폐기물이 넘쳐나고 있음을 함께 간 동료의원과 주민들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며 지난 6년간의 과정과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최초로 민원인에 충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서 민원인은 약속한 복토 1미터와 죽어가는 나무를 재차 심어 달라고, 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니 재차 식재해 달라, 그리고 배수로도 정비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수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원처리 과정을 보겠습니다.
2011년 7월 28일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사토장으로 사용해주게 된 그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데요.
8월 31일에 산주가 사토장 연장사용을 요청했지만 산주는 너무나 많은 폐기물이 묻히는 모습을 보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사토장 연장을 하게 돼서 계속 갖다 묻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민원인이 2014년 12월 18일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마치고 15년 2월 27일 복구설계를 해서 승인요청을 충주시에 하고 충주시는 승인을 해 준 뒤에 복구 준공검사를 2015년 6월 29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9일 충주시는 복구 준공검사를 승인합니다.
저의 답변서에는 승인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자 다시 그것을 반려합니다.
반려하자 대우가 충주시를 상대로 반려했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합니다.
그러다 적법하다는 것으로 해서 행정소송에서 우리 충주시가 이깁니다.
그 다음에 지상폐기물과 매립폐기물에 대한 소송이 또 진행되는 데 민원인의 신고로 지상에 있는 지상폐기물에 대한 또 신고를 하게 되고 충주시는 또 조치명령을 내려서 지상에 있는 것을 치우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대우건설은 다시금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원은 대우건설 청구를 기각해서 충주시가 조치명령이 적법하다 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또 다시 매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지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자 행정소송을 다시 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때 우리가 제대로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게됩니다, 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분만인데 매립폐기물 부분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26일 법원에서 조정하라고 권고를 내립니다.
사업주와 민원자 간에 조정할 것을 권면을 했는 데 이 때 대우가 여기에서는 저희 답변서에는 대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지만 충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인과 대우 간에 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 민원인은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다시 항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법무팀이 이 때 많은 활약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도 약간의 승소도 있지만 역시 기각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22일 여기서 우리가 충북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이 토질에 대한 폐기물 검사를 위탁하게 되는 데 수소이온농도가 피에이치 10.9, 식생이 전혀 불가한 정도의 오염이 되었다는 결과서를 통보 받습니다.
그 때 2020년 11월 9일 충주시에서 범위 특정, 우리가 처분을 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토질에 대한 오염측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조사했고 받은 건데 피에이치 10.6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문제됐던 폐기물은 숏크리트라는 건데 숏크리트는 강선 혼합한 콘크리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제가 어제 갔다가 그냥 널려져 있던 숏트콘크리트를 좀 가져 왔습니다.
이것입니다.
이 속에는 붉은 색 녹이 슨 철선들, 강철선 들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파는 곳마다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는 뿌옇게 나오지만 밑에 화면을 보신다면 얼마만큼 오염된 폐기물이 묻혀 있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파는 곳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위에 부분이 정상 흙 복토를 한 곳이고 밑에는 다 폐기물로 쌓여있는 곳입니다.
깊이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30미터에서 10미터 이상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에 봤습니다.
저것은 30년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가는 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갔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올라가는 길 옆에 있는 사토장입니다.
다른 주민이 빌려줬던 사토장인데 여기도 대추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데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모습에 대추나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산주의 의견서입니다.
보신 것과 같이 오랜 공방 끝에 2020년 1월 15일 충주시와 대우건설 소송에서 충주시는 지상폐기물 처리조치에 대한 소송은 이겼지만 매립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의 원인은 충주시가 숏크리트가 5톤 이상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조치명령시 폐기물 처리의 깊이, 즉 범위 특정을 하지 않고 폐기물 전량수거라는 조치는 원고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판단과 함께 상고를 하지 않고 범위 특정, 범위 특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범위를 10미터를 다시 하라, 5미터를 다시 하라, 2미터를 다시 하라 이런 범위측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범위를 측정한 후에 처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대전고법에서 상고를 포기하고 범위를 특정 후 처분하라는 상고 지휘를 받고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충주시는 재판과정에서 원주환경청으로부터 매립된 폐기물이 575톤, 충주시 담당자는 315톤, 대우감정인은 120톤이라는 결과가 있음에도 5톤 이상이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분은 물론, 고발조치합니다.
상고는 물론, 범위 특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충주시는 깊이 측정을 하여 처분함은 물론, 민원인을 도와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자료공개요청을 가지고 있는 재판기록에서 발견한 재판장의 판결내용에 그런 부탁을 보게 됩니다.
처분 경위서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처분 경위서에 나와 있는 글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충주시가 굴착의 깊이를 처분서에 특정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아 산주와 대우간에 끊임 없는 분쟁을 일게 했고 가능한한 최대한 특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이 사건에서 이를 고려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적시하는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의 폐기물일 경우 건설폐기물에 해당하는 데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조치명령의 대상여부도 불분명하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우리 시는 코로나로 인해 미뤄오다가 2016년, 2020년 6월 10일 자문위원 구성하여 수렴한 의견이 깊이 2미터로 특정하여 충주시 의견을 내면서 산주가 요구하는 5미터에 의견이 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시장님께서 시민들의 민원을 개별 카톡을 통해 적극 수용하며 귀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주의 민원은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알고 매립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이 부당하다는 재판부 1.2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폐기물이 10미터 이상 매립되었다는 의견, 이것은 담당자의 법정 진술내용입니다.
2미터 복구는 대우건설에 대한 충주시의 봐주기 처분이지 충주시민을 위해 일하는 집행부가 맞는 가 의문스럽습니다.
재판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매립폐기물 전량수거가 과도하다고 해서 범위를 특정하라고 한 것입니다.
재판에서 대우건설이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기 때문에 매립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충주시의 의견을 또 아니면 그 계획과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산 42번지는 산주 한 사람의 소유와 재산이기에 앞서 충주시민과 아니 대대손손 물려져야 할 우리의 산하입니다.
본 의원은 이 민원인을 대하면서 물어 봤습니다.
왜 사토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까?
그 분 말은 대우건설이 찾아와서 국가시책이니 도와달라고 하기에 국가가 하는 일에 국민이기에 도움을 주고자 사용료도 받지 않고 승낙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을 대기업 대우건설은 이용하고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또 한 편으로는 순수한 분이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분을 위해 주변 여러분들의 특히 관련부서 직원들의 염려와 걱정을 무릎쓰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년간 변호사 비용, 발굴비용, 개축비용 등 6억 가까운 돈을 탕진하고 있었고 현재도 대우건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인의 바램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조상에게서 물려받는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그 땅을 잘 지켜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충주시민의 땅이기에 최소한 5미터 깊이의 폐기물을 걷어내고 복토하게 하라는 충주시의 행정처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 분들과 같이 적당히 돈 받고 타협해서 그만 두게, 그만 두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업과 싸워서 과연 어떤 결과를,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민원인은 끈질기게 대기업과 상대하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민원인의 소신은 이 땅을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지키고 싶은 그 마음일 것입니다.
조길형 시장님?
충주의 자랑은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입니다.
물론, 경제논리에 의한 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과 더불어 시민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산과 들을 황폐하게 하는 건설사의 횡포에서 우리 땅과 시민을 지키실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우건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 따라 조치명령 대상에 해당됩니다.
민원인의 피를 토하는 고통을 마음 깊이 받아주셔서 산주가 원하는 의견대로 5미터 측정하여 처리하는 빠른 행정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방청석에 나와서 함께 해주신 주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천명숙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권정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먼저 이런 다년간의 어려움 겪고 계시는 민원인에게 위로의 말씀 드리고 이런 민원인의 어려움을 챙기고 계시는 권정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의 진행경과는 권정희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쟁점위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원상복구를 준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검사는 반려를 했고 반려한 데 대해서 대우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을 우리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일단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구요.
또 하나는 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치명령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폐기물 조치명령을 내릴 때 지상에 있는 폐기물도 다 조치를 하고 매립된 폐기물도 모조리 다 치우라는 그런 취지로 최강의 어떤 조치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제 대우건설에서 그 틈을 파고들고 이렇게 다 치우라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특정하게 정해가지고 일부만 치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왜 다 치우라고 하느냐, 어떻게 다 찾으란 말이냐, 일부만 치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일부만 치워야 되느냐고 이렇게 해서 재판부가 대우건설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남아 있는 쟁점은 이 폐기물 조치명령에 우리가 2심에서 패했기 때문에 모조리 다 치우라고 지시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특정을 하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깊이를 특정을 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문단이나 이제 의견을 구한 것은 또 이걸 우리가 지시를 했는 데 대우에서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져 버리면 민원인에게도 또 힘들고 또 충주시 행정력에도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해서 자문단을 구했던 것이구요.
민원인의 입장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민원인께서는 5미터 깊이정도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없이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혹시라도 또 너무 과도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을 대우에서 걸어가지고 또 져 버리면 여태까지 한 것이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정희 의원님 하고 또 저희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보시기에는 이 과정에서 충주시에 어떤 처분이 좀 못마땅 하거나 서운한 점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강론으로 들어가면 세세한 부분에서 그런면도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대놓고 대우에 편을 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신조도 어떻게든지 힘 없는 약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대책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이것이 또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쪽에서 시키는 대로 고분 고분 대우에서 말을 들었다면 문제가 없는 데 여러 가지 송사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도 대우를 여러 가지 형사고발도 하셨고 여러 가지 소송을 하고 있는 데 재판에서도 재판을 해 가면서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면서 가이드라인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재판의 판결이 어떤 가이드라인인데 그걸 또 무시를 하고 또 조치를 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뭐 최종 민원인 하고 논의를 해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라도 그런 강력한 조치를 원하신다면 최초에 우리가 가리지 말고 모조리 치우라고까지 행정명령을 내렸는 데 거기에서 뭐 5미터인들 어떻고 10미터인들 어떻고 그게 뭐 그렇게 저희들이 줄여서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다만 진짜 걱정하는 것은 또 5미터 정도를 했다가 대우 측에서 맞소송을 걸어가지고 재판에서 충주시 행정명령이 또 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충주시도 어렵고 민원인들도 또 다시 원점으로 가지 않을 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는 데 우리 민원인들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분들 도와주시는 우리 권정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신대로 말씀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답변에 이어서 권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질문 내용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다 민원인이 6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시장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관련부서에, 시장실에 그래서 무수히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도 응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으셨나요?
○ 시장 조길형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제가 소통을 해서 다 듣고 있었고 내용을, 이게 재판에 계속 계류 되고 사건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만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2017년 9월에 서울지방검찰청에 민원인이 저를 고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송사위주로 가고 있기 때에 만나가지고 대화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 권정희 의원
네, 수많은 민원을 넣고 이 분이 악성민원인으로 충주시에 등록은 아니고 다들 알고 있다고 말 합니다.
○ 시장 조길형
악성민원인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그래서.
○ 시장 조길형
거듭 말씀드리는 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했고 우리 나름대로는.
○ 권정희 의원
예, 열심히 이 분이 문을 두드리고 만나길 원하고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넣었던 부분이고.
○ 시장 조길형
이게 지금 만나가지고 될 일이 아니구요.
○ 권정희 의원
6년간에 이 분에 과정을 보면서 물론,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판기록을 보니까 우리 법무팀에서 열심히 준비하셔서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법무팀이 제대로 일하는 구나,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범위를 특정해서 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그렇게 다 우리가 졌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풀어가면서 어떤 문제가 들었냐 하면 충주시 전체에서 이뤄지는 공사현장, 건설현장에서 이뤄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더 크게 보게 됐습니다.
여기 평택간 고속도로는 완공이 돼서 이제는 잘 다니고 있지만 다른 여러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과연 그 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그걸 제가 살펴보다보니 여기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판에서 패소를 했는 데 거기에 폐기물이 있다는 그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데요.
조금만 노력했더라면, 폐기물처리는 도로공사에서 하는 거죠, 아시죠?
○ 시장 조길형
예.
○ 권정희 의원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발주를 받아서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만 확인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었던 재판이 아니었나, 민원인이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대길산업이에스라는 곳에 계약만 했지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니까 자체처리입니다.
그러면 자체처리 했다면 알아서 다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혔지 않았을 까, 제가 서류를 오늘 아침에 받아 보면서 그 공사에 16만 8000톤의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산에는 지금 원주환경청에서 말한 것이 575톤입니다.
미미한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어디로 갔을 까, 주변에 혹시 몇 군데가 사토장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 시장 조길형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저도 아직 파악은 못했어요.
그런데 어제 현장을 나가보니 여기 저기 산 넘어 다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렇게 많이 있구요, 그러다보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겠구나, 이걸 다 어떻게 관리할까, 한 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 한 편으로는 아쉬움은 계획서만 들어와 있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있다고는 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다 자체처리입니다.
그것들이 곳곳에 충주시 전체에 묻혔다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번 이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으로 어쪌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 건설현장에서 행해지는 건설사들의 어떤 행동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환경폐기물,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폐기물에 대한 우리가 지금 폐기물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동네에 버려지는 그런 쓰레기 말고 산속 깊이 우리 환경을 정말, 거기 산에 보면 바로 밑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물로 인해서 나무가 죽어가고 그 물들은 그대로 하천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건설현장에서 있어지는 폐기물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해주셔서 충주 살기좋은 이 땅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폐기물에 대해서는 옹호할 이유가 전혀 없고 엄정하게 조치할 생각이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철도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현장이 있는 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면 산주의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그동안 6년간의 마음의 고통, 물질손해,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물질적인 어떤 돈 손해본 것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시장 조길형
잘 알겠습니다.
산주의견을 들어서 행정조치명령을 하고 양 당사자간에 뭔가 대화 내지는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면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또 산주 측에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주변에 있는 산주들과는 어떻게 협상을 했습니다.
보상도 받구요.
그런데 이 쪽 분 하고는 전혀 그런 협상의 여지나 뭐가 없이 진행돼 왔던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충주시가.
○ 시장 조길형
네, 민원인이 뜻이 있다면 저희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충주시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셔서 이 분에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주시 산이라는 개념을 두시고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 단속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시장님, 박해수 의원입니다.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했는 데 최초 보편적으로 사토장 같은 경우는 토지주와 사용자 간에 계약이 금전적 관계가 이뤄지죠, 계약이 보편적으로?
○ 시장 조길형
아까 권정희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그대신 나무를 좀 심어주는 쪽으로 대화가 됐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몇 년에 얼마씩 금액이 정해져 있고 이번에는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 거죠, 사토장이, 충주시에서 이 부분을?
○ 시장 조길형
예.
○ 박해수 의원
그러면 허가사항이면 우리 시로서는 가 봤을 때 민원인과 폐기물이 적법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 내주는 거죠, 원상복구에 대한?
○ 시장 조길형
네.
○ 박해수 의원
우리 충주시로서는 원상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안 하셨다고 시장님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보면 1미터를 계약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맞죠?
1미터 복토에 그 위에 나무를 심어주기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면 1미터 복토됐으면 5미터 얘기하는 건,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시장 조길형
이제 그냥 사토만 쌓아뒀다가 치웠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안에 숏콘크리트라는 폐기물이 들어있다 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 폐기물을 지상폐기물, 매립폐기물 모조리 찾아서 다 치워라 하고 명령을 내리니까 대우건설에서 너무 가혹하다, 그러니까 지상은 그냥 받아들이겠는 데 땅을 어디까지 파라는 말이냐, 적당히 파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충주시가 패소한 건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충주시의 조치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한 것이고 대우건설을 너무 쌔게 몰아부쳤다는 뜻의 패소입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지금 궁금한 게 이겁니다.
원래 그 토지주는 1미터만 복토를 원한 겁니다.
○ 시장 조길형
아니, 거기에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폐기물이 묻혀있기 때문에 1미터, 2미터를 얘기할 수가 없죠.
폐기물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1미터든, 2미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좀 관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이 변경되어 가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민원인께서 2013년 8월 초에 3차 토지사용승낙서 요구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측면경사와 각도가 너무 심각하고 사토장 내에 배수로가 설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주가 토지사용승낙서 요구를 거절했는 데도 불구하고 대우에서는 그냥 신청서를 시에 접수를 합니다.
그 날짜가 2013년 8월 29일이구요.
산주가 중단을 요구한 것이 2013년도 9월 1일, 그 다음 날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2013년 9월 3일 이틀 있다가 승인을 해 줍니다.
산주가 거절했는 데도 이게 승인이 가능한지.
○ 시장 조길형
글쎄, 거절했다는 보고는 제가 못 받았는 데 주장이 엊갈리는 것인지 팩트가 다른 것인지는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보고를 못 받으셨으면 뭐.
○ 시장 조길형
그런 거절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 손경수 의원
민원인이 직접 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 시장 조길형
글쎄요, 그러니까 팩트가 있는 건지 주장인 건지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자료에 의해서,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손경수 의원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당연히 산주 입장에서는 그 산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충주시로 쫓아올 수가 없었고 거기에서 전화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이틀만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산주 입장에는 굉장히 어이없는 처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듣는 입장에서도 좀 합당하지 않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구요.
산지전용허가 변경신청서가 2012년 9월에 들어갑니다.
2011년 7월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로 허가변경신청서를 내게 되는 데 이 후에 이 산주는 변경신청서가 나중에 12월 31일까지 또 바뀌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산주가 허락을 안 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 8월 초에 이미 거절했기 때문에 이 신청서가 작성이 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산주는 거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받았어요, 답변서를 받았는 데 답변서 내용에 변경신고를 받을 당시 귀하께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승낙한 토지승낙서가 제출되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산주는 이미 2013년 8월에 거절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2013년 8월 21일까지가 맞는 거죠?
○ 시장 조길형
지금 그 얘기를 제가 2013년도 거를 지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 손경수 의원
물론, 앞으로가 문제죠.
그런데 제가.
○ 시장 조길형
그 문제는,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 시장 조길형
주장에 의한, 주장이 차이가 있는 것인지 팩트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귀담아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 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구요.
그리고 대우건설이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고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폐기물을 위탁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를 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대길이엔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정말 이 대길이 위탁업체로서의 활동을 했는 가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 데 전혀 위탁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 부분도 우리 시에 그 근거자료를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에 이 내용에 빠져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알지 못하신다 라고.
○ 시장 조길형
그러니까 주장에 의한 것인지 팩트에 의한 것인지를.
○ 손경수 의원
예, 그러니까요.
한번 알아봐 주시구요.
○ 시장 조길형
왜냐하면 주장이 어긋나면 결국 소송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백방 민원인이 대우건설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2016년 2월에 해가지고 2016년 5월에 원고가 패했고 다시 지금 항소가 진행 중에 있구요.
또 민원인이 대우건설을 인감도용 등으로 허위서류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2016년에 또 고발을 했는 데 이것도 역시 두 번에 걸쳐서 대전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고 또 민원인이 대우건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2016년 10월에 또 2017년 두 번에 걸쳐서 청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는 데 이것도 역시 무혐로 결론이 났고 2017년에 또 저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을 민원인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이 어긋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에 가서 결론을 내야 되지 않겠어요.
○ 손경수 의원
물론 맞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는 거구요.
○ 시장 조길형
그러니까 재판에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 손경수 의원
재판에서 다 알게 되는 건데 재판에 판결문도 읽어 봤습니다.
재판에 판결문 내용에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민원인에 대해서 소를 들어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원인 시민 한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는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같이 도와주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아까 복구 준공검사를 2015년 6월 29일에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걸 적법해서 신청을 승인을 해 주신 거겠죠?
○ 시장 조길형
설계대로만 나오면 승인하게 돼 있죠.
○ 손경수 의원
네, 그런데 저희들 답변자료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그 신청서를 반려했다 라고만 되어 있었지 승인을 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아까 권정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이런 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데 어떻게 준공검사를 신청한 것을 승인을 해 줄 수 있는지, 물론 적법하니까 승인을 해 줬다라고 말씀은 또 하시겠죠.
○ 시장 조길형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사일이나 이런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조치를 한 거구요.
○ 손경수 의원
네, 그동안에 담당자께서 여러모로 많은.
○ 시장 조길형
저희들이 민원인이 잘못됐다거나 이걸 지적하는 의원님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시에서는 법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재판이나 소송이 되면 그 결과를 또 존중해야 되고 또 법령에 규정이 돼 있으면 또 규정을 따라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손경수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좋은 조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미 우리 시에서는 그 민원인한테 5미터 깊이로 복토할 것을 공문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우에서 소송이 들어올 것을 우려를 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 데 물론, 저희들도 그런 우려는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그동안에 이 민원인이 정말 7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좋은 일로 시작이 된 것이 너무 고통스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끔 우리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민원인이 국가적 사업을 위해서 선의로 자기 땅을 빌려준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빌려간 대우에서 성의있게 조치를 다 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대우측에서 정의있게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이 와중에서 시에서는 준공검사와 또는 폐기물처리 명령에 관련된 이런 것이 행정업무가 끼어있다 보니까 부득이 충주시가 개입을 하게 된 것이구요.
사실 그런데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양 당사자간에 분쟁을 중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좀 촉구할 수 있는, 역할할 수 있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계속 소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판사께서도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권고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송사는 송사대로 가더라도 행정조치는 조치는 조치대로 가더라도 양 당사자간에 좀 만족할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좀 나서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민원인과 대우하고의 분쟁입니다.
우리 시가 같이 결부될 필요는 없었던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 그래도 같이, 일단은 우리 시에 있는 산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공감합니다.
○ 손경수 의원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니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권정희 부의장님 동영상이 나오지 않았는 데 마지막으로 동영상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동영상 준비가 안됐답니다.
○ 시장 조길형
제가 다 본 건데 저는, 저는 뭐 뉴스도 다 봤고 예.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또 민원인도 와 계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신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충주시에서 뭐 나쁜 뜻으로 우리 민원인을 또 뭐 멀리했다거나 또 대우측에 심지어 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구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하는 데 여러 가지 계속 송사가 겹치고 하기 때문에 좀 행동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빨리해야 할 단계니까 행정명령은 어떻게든지 민원인에게 최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또 재판의 권고에 따라서 양 당사자 간에 화해권고를 했으니까 화해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권정희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올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장마와 태풍, 코로나19, 사과나무 화상병 등 자연재해로 유난히도 힘든 한 해 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며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의정을 위한 노력에 존경을 보냅니다.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분들의 노고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공하수시설 불평등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2011년 12월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20년간 임대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행, 연수, 교현, 충주천 일원으로 하수관거 구간은 약 13만 8000km, 배수설비는 약 1만 3000개소를 운영하며 국비 포함 1088억, 국비, 기금, 시비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며 비티엘사업으로 매년 국비 포함 약 70억 원의 선투자 및 운영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공사인 비티엘사업 이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처리비용인 약품비, 활성탄, 휠터처리비용 절감 등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부터 올 해 9월 말까지 단기간에 하수과 민원내용을 살펴보며 배수, 포장, 미실시된 민원, 정화조 민원, 악취민원, 소음민원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수과의 경우 특히 민원이 많은 부서입니다.
현장 등 시내 지하에 묻혀있는 하수관거로 직원분 들이 직접 관거 속으로 수 백미터 걸어들어가 원인을 해결하고자 어둡고 위험한 하수관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부딪혀 해결하는 수고스러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불가 또는 현장여건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비티엘사업에서 제외된 곳도 있습니다.
비티엘 구간이지만 정화조 미폐쇄된 곳의 경우 하수도요금을 부담하고 정화조 처리비용도 부담하는 이중부담 가구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하수시설의 사용 않는 주민에게 부당한 하수요금을 부과하는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 하수도요금 부과방식 등에 대해 하수도사용 부과징수 개선방안을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배출구간 내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획일적이고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지 말고 공공하수도 시설을 사용하는지 여부나 그 형태에 대한 조사 확인을 거쳐 정화조 등 개별 정화시설을 사용하는 가구 등의 요금을 감면하거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제도개선을 통해 하수도요금을 둘러싼 민원분쟁을 줄일 수 있고 요금부과 징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길 기대합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은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의 제도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미실시한 가구에 대한 향후 계획은?
둘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정화조의 미연결시설로 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개선방법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이회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환경수자원본부장 입니다.
존경하는 이회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 생활환경에 많은 관심과 또 업무추진에 의견을 주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 비티엘사업 미시공 377가구의 대책, 그리고 정화조 미폐쇄된 1422개소에 청소 면적 또는 하수도요금 감면, 그리고 하수과 주요민원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도에 착공하여 2011년 말에 준공된 사업으로 민간기업이 선투자 시공한 후 20년간 위탁관리토록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 기금, 시비 등 1078억원의 예산으로 하수관거 137.7km와 배수설비 1만 294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건물주의 반대 또 진입로 미확보 등 설치할 수 없는 377건은 건축물 신축 또는 토지사용승낙 등 요건 변동시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검토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폐쇄 정화조 건입니다.
비티엘사업 당시 총 1만 2940개소의 배수설비 중에서 1422개소에 정화조가 폐쇄되지 못하였습니다.
정화조가 계단 밑에 있든지 또는 건물 밑에 깔려있는 등 폐쇄가 어려운 건으로 정화조 배출수를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충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업구간에 남아있는 정화조는 청소의무는 면제되지만 장기간 청소를 하지 않을 시 막히거나 냄새가 올라오는 등의 불편이 있습니다.
민원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금번 이회수 의원님의 의견으로 인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세대별로 필요시 청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 감면 건에 대하여는 하수도법 65조 조례 15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하수도법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반영된 사례가 없으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5월에 하수도사용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수과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하수과에 접수된 총 민원 건수는 773건입니다.
가정내 내부문제로 배수불량이라든가 악취문제가 467건으로 대부분이며 옥외시설로 우수받이 또는 빗물받이 시설물의 파손됐다거나 배수불량 건이 67건이고 하수와 관련이 없는 경우도 67건입니다.
기타 85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민원 유형별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하수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민원이 의원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기도 합니다만, 하수처리구역 외에 주민들이 인근 하수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하수처리기본계획을 확대 정비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사항을 앞당겨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회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상하수도 통합고지서가 합산해서 고지서가 나가게 되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하수도료가 하수도요금에 몇 % 이렇게 비율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에 하수도요금을 맞춰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그러면 상수도요금만 부과하는 곳은 어느 곳인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하수처리구역 안이 되겠죠.
○ 이회수 의원
바깥이죠, 하수처리구역 밖이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예.
○ 이회수 의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수관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죠?
하수관로 공사를 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예.
○ 이회수 의원
거기에 현재 상수도요금만 납부하고 있는 데요.
이게 공사가 완료되면, 만약에 시공이 연결이 안 됐는 데 하수도요금을 합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연결됐을 경우에 받는 걸로 봐야 되겠죠.
○ 이회수 의원
제가 이걸 정확히 여쭤보는 건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티엘사업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지대가 낮다고 시공을 못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공을 할려면 뭐 펌프시설이나 등등을 하겠죠, 그 대상지에는 현재 상수도요금만 납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됐을 때는 실시가 안된, 연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유가 지대가 낮아서 시공 못했다는 이유로, 그럴 경우 상수도요금만 고지서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요금도 합해서 보낼 것인지 그런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일단 제가 규정상 알고 있기로는 처리구역에 포함이 되게 되면 기존에 정화조는 다 폐쇄조치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돼 있구요.
그런데 지금 이회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대가 낮아서 펌핑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377개소 같이 처리를 못하고 공사를 못한 그런 구간, 이런 경우, 지금 비티엘사업 구간은 그렇게 처리를 못하는 것도 우수토실에서 들어와서 하수처리장으로 전체를 다 오도록 돼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가도록 돼 있다고 보시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계단에 깔려있다든지 건물에 깔려있다든지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안에 공사는 못했지만 집에서 나와서 바깥으로 나갈 때는 하수관로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지금 질문해 주시는 거는 단월이나 그 바깥구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 이회수 의원
아니, 바깥구간이 아니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요새 공사하고 있는 구간.
○ 이회수 의원
예, 공사하는 구간인데 아마 지대가 낮다고 시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 시설을 할려면 펌프시설을 해야 되는 비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개별처리로다.
○ 이회수 의원
예, 그런데 현재까지는 고지서를 보니까 상수도요금만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쪽 한테 선택권을 준 거죠, 일단은 이걸 하게 되면 상하수도요금이 한 꺼번에 나온다, 그래서 그 곳은 약 한 10만 원 가까이 상수도요금을 내고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이게 완공이 된단 말이에요, 구역 안이니까, 그럴 때 하수도요금을 같이 또 부과하면 지금 상하수도요금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고지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걸, 규정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문제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비티엘 구역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전혀 안 온다고 보지 않지만 정화시설이 되니까요, 개인 정화시설이 되니까, 그 정화시설에 있는 잔류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그렇죠.
○ 이회수 의원
그렇죠?
어느 분은 그냥 상하수도요금만 내면 되는 데 어느 분은 잔류를 치는 비용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당한 요금을 감면해 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나, 그리고 현재에 저희가 한 10년간 세월이 흘렀고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처리 못한다는 것도 약간 저희가 관심도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거에 대해서 저희가 10년간, 저희가 377개소 연결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데 정화조 시설은 또 1422개 미폐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도 좀 나구요.
또한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공사불가 6세대와 현장여건 연약구간 19세대, 그러면 한 25개 정도만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한 350개 정도는 계속 그 상태로 있는 데 이중부담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런 걸 좀 세심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지 되지 않을 까, 제가 사례별로 한 두 달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접해보고 정화조 시설을 이 구간 내에서 있던 데이터도 좀 봤어요, 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그랬더니 조금 기존에 비티엘사업 구역내에 정말 좀 개선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리가 좀 안됐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런 구역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게 쌓이면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정화조는 현재 하수법에 비하면 수질개선 차원에서 1년에서 한 번 씩 치게끔 돼 있는 데 법을 좀 연기시켜 준다, 이 거는 면피용으로 될지 모르지만 정화조 관리차원이나 악취나 민원이나 이런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 정화시설도 그 분들이 관리하면서 비용을 안치면 그걸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되죠.
그런 분쟁이 좀 있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우리 상하수도나 가스, 통신 지하매설물에 우리 시는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정도 지금 구비가 돼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개별적으로 구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다 개별적으로?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예.
○ 이회수 의원
통합적으로 아니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예,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우리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하고 있구요.
통합베이스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건 지금 본부장님께서 한 번 답변을 정확히 한 번 줘 보세요.
상수도가 현재 공사하는 구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지금 질문을 여러 가지 죽 한 꺼번에 해 주셨는 데요.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서 저지대라서 펌핑을 해야 되고 그게 부담이 커서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하수관로 연결이 안 됐는 데 그 하수도요금을 물릴 거냐, 말씀하신 거, 그거는 지금 우리 비티엘사업 구간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수토실에서 연결하더라도 연결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는 데 지금 외곽지대에서 공사하는 중에 이 사례는 하수요금이 나가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건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건, 이 쪽 비티엘사업 구간 안에 들어와는 정화조 건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화조 처리, 정화조를 설치하고 청소해야 될 의무는 면제가 됩니다.
의무는 면제가 되니까 거기 안에 있다고 그래서 반드시 청소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데 그걸 그냥 안 하고 놔두다 보면 뭐 휴지 내려가고 뭐 내려가고 막혀서 그 기능이 상실되고 물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또 냄새가 역류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관리했었는 데 지금 의원님 의견 주신 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에서는 뺐습니다.
단, 정화조를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의무는 면제됐지만 2년, 3년 죽 청소를 안 해 주다 보면 막히는 거리니까 자율적으로 청소는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공사할 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뒀던건데 지금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으니까, 발전이 됐으니까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씀하신 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이런 내용 중에서 개인 사도가 걸려있어서 하수관로를 못 묻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에 가스 넣을 때 하고 같은 내용인데 공공으로 사용하고 있던 그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개인 사도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판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를 해서 그동안 못 했던 거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조금 답이 확실치 않은 데요.
제가 조금 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요금 감면 건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그렇게 했지만 아직 그걸 받아들여서 조례를 개정하고 요금을 감면해 준 데는 아직 없구요.
법하고 봤을 때 권익위에서 나온 그 내용을 100% 바로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실무진들 하고 다 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아니,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간에 비티엘사업을 해서 혜택을 봐야 되는 데 그동안에 못한 부분도 많구요.
또 이게 각각의 민원이다 보니까 전달하는 메시지가 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가 들구요.
또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아까, 지금 현재 실시한 구간에서도 이런 명확한 게 있어야지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거 모터 설치를 하면 정화조요금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예전에 정화조 1년에 한 두 번씩 쳤을 때 비용은 한 30만 원 정도 연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월 1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지금 하수도요금을 제가 기준해 보면 거의 50대 50 조금 넘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120만 원, 굉장히 손해가 많죠, 그리고 저희 공공하수관거는 사전에 주민들,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예.
○ 이회수 의원
구역을 정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태까지 미실시한 구간도 지금 보면 인입로 사유지 반대가 10년 전에 많았더라구요, 140건 정도 되더라구요, 제일 많은 게, 사유지가 55건, 거의 200건 가까이 사유지 관련민원이에요.
이런 민원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던지, 이게 공공성이 강한 거잖아요, 수질개선 차원이고 우리가 물을,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민원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되고 각자의 민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비티엘사업 미실시 구간에 다양한 민원하고 지금 새롭게 하시는 구간에 연결 못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제가 자료 준 걸로 봤을 때, 그런 구간도 앞으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추가비용도 또 발생이 되고, 그죠?
그런 것도 민간한테 전가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그런데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은 시내 도심지역인데요.
이제 밀집돼 있다 보니까 정화조 위에 건물도 얹고 창고도 얹고 막상 그 당시에 공사할 때 협상 들어가면 이 거는 안된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민원, 그러다 보니까 빠져있는 게 많았던 것 같고 10년 지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새로 건물을 뜯어내고 지었다든지 아니면 2-3개 건물을 뜯어내고 하나로 지었다든지,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또 정리가 됐구요.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옛날 건물 중에서 좀 규모 큰 상가라든가 이런데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서도 10만 원, 100만 원 이런 쪽으로 가는 데 일반가정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거로.
○ 이회수 의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진 않구요.
비용은 분명히 발생이 되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그렇죠.
○ 이회수 의원
1년에 한 번씩 또 관리를 안해 주다 보면 최소한 가족의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이, 가족구성원이 작아졌기 때문에 한 2-3년 또 유예했다 해도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소형은, 그런데 대형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구요.
그런 걸 봤을 때 여태까지의 조금 관심을 좀 덜 갖고 각자 민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을 해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마무리,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걸로 본 의원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드는 데요.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결점을 좀 찾으셔서 우리 충주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충주시가 또 한 단계 이런 불편이나 이런 문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알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그래도 이번에 이회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바람에 우리 실무진들 하고 대책회의도 많이 하고 법규 연찬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여기서 얘기했던 거까지 6건이나 19건이나 이런 할 수 있는 것도 좀 찾아냈구요.
앞으로 아마 우리 실무진들이 그동안 안 되고 방치돼 있던 부분도 많이 찾아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해서 그 건 별로 대책을 주민들 하고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접근하기 아주 쉬운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꺼내서 얘기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이회수 의원
감사합니다.
그 사업실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민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꼭 좀 메뉴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서병렬
예, 아마 이게 이렇게 되면 추가로 공사해줘야 될 부분 이런 예산도 반영이 좀 부분적으로 돼야 될텐데 혹 그런 예산 올라오게 되면 바로 긍정적으로 도와주시고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회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제의) (13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종료되어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11월 10일에 예정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박 중 근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장 군 식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경제건설국장 | 민 경 창 |
신성장전략국장 | 송 해 근 |
복지민원국장 | 장 수 복 |
문화체육관광국장 | 박 석 배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환경수자원본부장 | 서 병 열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천 명 숙 |
서명의원 | 이 회 수 |
조 보 영 | |
사무국장 | 김 익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