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1.09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1회충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9일(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52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4.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제252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4.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09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11월 11일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제252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4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5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2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2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2월 4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한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현장의정활동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내실있는 현장의정활동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현장의정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활동의 기본방향을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체계적이고 현장의정활동의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내에 사업장 및 민원 생활현장 등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주시의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검토를 해도 조례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었던 것인데 조례가 없어서 이회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 데 질의가 없으시니까 조례안에 의해서 잘 의결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4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책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가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생할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안, 예산심의 등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충주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자문을 받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3조는 자문위원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자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자문위원의 위원회 참석수당 및 서면 자문수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원의 전문적인 의정활동이 주요정책의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리 권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 데 저희도 공동발의 했지만 사실 서명하신 의원은 질문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데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4조 위촉 절차에 의장은 각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이렇게 있는 데요.

사실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위원장인데 그래도 상임위 의결을 좀 거쳐서 하는 방안으로 수정을 일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의장님, 부의장님, 산건위원장님, 행복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계시지만 그래도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전에 좀 논의를 해서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위원장님께서 직권으로 하시는 거 보다도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8조에 보면 출석수당이 있는 데 저희가위원회 출석수당이 7만 원이잖아요.

자문료를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 사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가 얼마인지 또 기준이 있어야 되는 데 그냥 자문료를 지급한다로 돼 있으면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구요.

또 예산편성을 우리가 2021년 당초예산에 오늘 의결이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도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조에 어차피 저희가 충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을 둘려고 하는 거니까 사실 강제성 조항보다도 어차피 운영하는 건 운영하되 2조에 역할에 보시면 정책자문위원을 둔다,로 돼 있는 데 둘 수 있다,로 유하게 좀 고쳐주시면 어차피 운영하는 건 하더라도 둔다, 이렇게 하면 좀 있으니까 타협점을 둘 수 다로 수정해 줬으면 좋겠는 데 가능하신지 좀 답변을 주십시오.

권정희 의원

예, 주신 제안은 사실 지난 번에 재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걸 요청하셨고 또 그걸 받아 들여서 했어야 되는 데 다른 일정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못했던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드리구요.

개별적 설명과 동의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 데 이렇게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의 의견을 우리 의장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낙우 위원

예.

○ 의장 천명숙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자문위원회에 필요성을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한꺼번에 드릴 그럴 기회가 없었고 또 자리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결정이 이번 달에 결정이 돼야지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그렇게 바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의장임기가 끝나면 다시 또 15명 정도 내에서 운영하는 데 다음 번 의장님께서 또 다시 위원회에서 거치든 이렇게 해서 자문위원회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인지를 좀 해주시구요.

또 필요하신 분들을 추천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김낙우 위원님 더 질문 안 하셔도 돼요?

김낙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조보영 위원님.

권정희 의원

좀전에 김낙우 위원님께서 물었던 자문료와 출석수당에 대한 것들은 그거에 대한 규정, 대답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 함덕수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이번 조례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의장님이 의정활동에 상향이나 내지는 시정발전에 발맞춰서 가시려고자 하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지금 공동발의 하신 분이 몇 분 안계십니다, 사실 전체 19명 중에.

그 다음에 이건 분명히 재논의 하기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저도 모르고 아무도, 거의 몰랐습니다.

모른 상태에서 이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미 공고에서 보고 뭐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것일수록 시간이 긴급하다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해서 공동발의로 나갔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조금 불편한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해가 좀 쉬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긴급을 요할 때는 충분히, 아무리 힘들고 바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김낙우 위원님, 저희가 또 살펴본 바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서 의견을 해 주신다니까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좀전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데요.

이게 어차피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운영조례안인데 이걸 둔다로 하는 게 맞는 거지 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둔다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두 번째 또 이게 과연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게 상임위원회에 의결사항이 되는 건지도 저는 궁금한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으면 모를까 이걸 의결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만 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저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구요.

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역량강화하는 데 굉장히 좋은 조례예요.

다만, 우려가 됐던 게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최고 결정기관인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데 그 결정권에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칠까봐, 그래서 계속 5대 때부터 반대해 왔던 거지 이 조례 자체는 사실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조례가 통과된다면 잘 기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3조 3호에 보면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있죠, 그래서 5호는 기타사항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지금 3호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랬는 데 이게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 운전면허증처럼 장롱면허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도 2호처럼 관련분야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년이상, 실무경험 중이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첨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오래전에 자격증을 딴 사람은 사실 이 분야에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우리 김낙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유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 데 그 부분은 문구를 잘 조정해서 의결이라기 보다는 협의가 됐든 잘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4조 1항은 잘 문구를 했으면 좋겠구요.

또 8조 2항에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저는 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데 이게 이 조례하고 부합이 되는지를 조금 한 번 의원님들이 다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도 굳이 반대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보자는 게시에서 하고 있는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활동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 데 우리 조례 이름은 정책자문위원 운영이기 때문에 자문료나 출석수당 주는 건 당연해요, 이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데 8조 2항에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 조례하고 돈을 수당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조례하고 과연 부합하는지는 조금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 위원장 함덕수

그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예, 제가 답변 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대 의회 때도 자문위원회 건이 올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있는 자문위원회 건이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뭐 새마을회나 방위협의회나 그런 단체로서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던 부분이고 충주시의회에 자문위원회는 이번이 처음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걸 말씀드리구요.

여러 가지 사안을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오늘 결정된다고 해서 또 하다가 중간에 개정조례도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의회가 이 부분을 예산을 우선 되도록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 봄에라도 또 다시 수정조례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뭐 지금 우리 지방의회라는 게 다른 지차제도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잘 되는데는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저희도 뭐 3년, 2년 반이 지나고 있는 데 정말, 저희 의원님들 정말 바쁘거든요.

정말 진짜 뭐 조례나 무슨 감사 뭐 지역구 활동부터 정말 딱 진득히 앉아서 진짜 뭐 하나 세밀하게 살펴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활동하시는 거 다 느끼실 거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책자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을 하구요.

아까 김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4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라는 거보다는,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 상임위원회에 추천을 받아라고 바꾸면, 위원장이 아니고 상임위원회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결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둘 수 있다는 항목은 이게 만들어 지는데 둘 수 있다고 하는 거 보다는 명확하게 둬서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시행을 해보는 차원에서, 그냥 둔다라고 기존에 했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자격증만 소지하고 있는 데 실무경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바꾸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을 드립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조 3항에 자문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나와서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데 이게 어떤 형태의 의견제시가 되는 걸까요?

○ 의장 천명숙

이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자문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곽명환 위원

그러면 본회의에서 무슨 증인출석 같은 그런 개념인가요?

○ 의장 천명숙

가능하겠죠, 그것도.

곽명환 위원

될 수 있는 의견제시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해줘야지 모양새가.

○ 의장 천명숙

네, 그 부분 말씀이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그런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가 운영하면서 옥상옥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안 되도록 그렇게 감안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8조 2항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요.

연구활동 보상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은 자문위원회 직무 5조에 직무에는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연구활동에 보상금을 지급할려면 자문위원회 직무에 연구활동에 대한 부분을 넣어 주셔야 맞는 것 같구요.

그게 빠져있다고 그러면 수당에서도 제외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명숙 의원

그러네요, 이 2항은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곽명환 위원

2항이요?

○ 의장 천명숙

네.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

방금 5조 2항 부분에서 우리 곽명환 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에 3항에서 본회의는 아닌 것으로.

○ 의장 천명숙

예, 본회의는 아니죠.

조보영 위원

본회의는 빼구요, 그건 빼 주시고 우리 홍진옥 위원님 4선 의원님 말씀 중에 가장 우려되는 게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옥상옥이 될까봐 이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 어떤 역할이 약화될까봐 또 보이지 않을 까봐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데가 4군데더라구요.

도에 2군데, 일반 시군에 2군데인데 2군데는 충청북도는 음성군이 18년도, 그 다음에 다른 목포시에는 04년도에 제정이 됐는 데 그리고 다른데는 충청남도 하고 경상남도에는 예산정책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 7군데”)

7군데 지금 나와 있지 않던데.

○ 전문위원 박상복

이름이 조금씩 틀립니다.

정책자문위원회로 돼 있는 데 있고 의정발전위원회 돼 있는 데 있고 정책자문단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조보영 위원

아, 같은 내용,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시군구 의회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한다 라는 거보다는 그래도 효과있게 정말 본 뜻에 맞게 의정이 정책자문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천명숙

제가 다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보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5조 3항에 있는 본회의나 위원회 나오는 경우에서 본회의는 좀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위원회도 집행부 공무원들 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자리는 안 될 것 같구요.

조례특위 위원회나 이런 거처럼 뭐 관광이든 문화예술이든 이런 쪽에 약간의 의견을 전체가 다 들어야 되는 경우에 한해서 안건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조보영 위원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을 때.

○ 의장 천명숙

그렇죠.

상임위원회 요청이 있을 시, 예.

그런 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세 가지 정도, 자격증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그거 또 3조 3항하고 4항하고 같이 접목을 시키면 되지 않을 까 싶네요.

그리고 5조 3항은 말씀을 하셨는 데 이건 본회의나 위원회는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견을 내는 건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특별위원회나 이런데서 나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건 괜찮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나와서 하는 건 그렇구요.

보상금 지급도 8조 2항에 우리가 자문위원님들 수당을 주는 데 또 거기에 보상금까지 지급을 한다는 건 좀,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한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정도우미 역할은 기존의 단순한 생활민원 위주에서 기획 현안사항, 불합리한 각종 제도개선 등으로 의정도우미 본연의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는 의정도우미 구성과 위촉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7조는 의정동우미 활동범위와 활발한 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의정도우미 활동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이 충주시의 의정도우미로 활동하며 주요 지역현안과 지역 문제점을 건의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겸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250회 때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우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해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함 덕 수
부위원장 조 중 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