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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1.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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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6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3.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3.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3.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4.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13.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10시 41분 개회)

○ 위원장대리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1건, 기타안건 2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오는 10일 4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 기타건 2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서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등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 임기, 회촉, 기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총회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및 공포, 규정, 안 제17조, 18조에서는 회계연도 규정과 결산규정의 신설, 안 제20조에서는 추진한 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제12조 1항에 15명 이내를, 20명 내외로, 제13조 1항에 4개 이내의 문구를 삭제하고 2항에 20명을, 30명으로, 제14조 1항 3호에 공동의장을 공동회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구, 운영, 구성 등에 관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의 보존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개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대리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에너지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 등을 촉진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장에는 에너지 이용주체별 책무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장과 제4장에는 각 부문별 에너지 시책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장에는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활용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마련하고 충주시와 시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최근에 이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는 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게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이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의하면 제3조 기본원칙에 2항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충주시는 각호의 내용으로 한 에너지 관련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가아니라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에요, 임의조항이 아니구요, 그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홍진옥 위원

그런데 2호에 보면 이 조례 특성상 합당하기는 한데 문제는 다른 조례와 이해충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어느 조례가 우선 할까요?

이해충돌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요즘에 충주시도 그렇고 다른데도 태양광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만약에 이 조항과 다른 조례가 상충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이것은 저희가 태양광 예를 들었을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조례나 에너지조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충돌이 됐을 때는, 이것은 저희 에너지 기본원칙하고 그 쪽은 좀 별개의 차원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별개의 차원이라는 게?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저희가 시책하는 것는 주민들에게 에너지를 보급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고 우리 태양광은 개인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조례하고 이 조례는 상충 안 되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상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여기 보면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보급 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도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태양광 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 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데 이 조례는 보급 촉진을 해야지 되는 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조항을 추진해야 된다고 표현이 돼 있는 데 할 수 있다,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좀, 그런 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추진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을 바꿀 수 있다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의원

본 의원이 좀 의견을 내도 될까요?

홍진옥 위원

예, 말씀하세요.

권정희 의원

그런데 추진하여야 한다, 모든 것에 우리가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할 수도 있다, 뭐 추진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사실 이런 정책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진하여야 한다라는 걸 넣었는 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돌에 대한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은 본 의원도 지금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데, 우리가 신재생, 그러니까 생산을 위해서 업자들이 무분별한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데 우리가 적법하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은 없죠, 법을 다 지켜서 들어올 때, 그리고 허가를 할 때는 그 적법성을 이미 허가부서에서 다 조사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별 충돌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부서에서 산지전용이라든가 또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은 어떠세요?

상충하는 부분이 없을 까요?

지금 특히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태양광 부분은 충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지금 충주에도 여러 건에 일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충돌할 일이 없을 거라고 하는 데 담당과장님도 충돌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법률체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신법우선의 원칙 이런게 있는 데 조례에는 그런 게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거냐를 제가 묻는 거에요.

이건 기본원칙이 없어요, 조례는 어느 원칙을 한다는 게, 한 가지 있기는 해요, 양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위촉위원을 할 때 특정 성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거 딱 한가지 그 조례만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조례는 어느 조례가 우선한다 이게 없거든요.

이게 아주 예민한 문제라 그래요.

지금도 이게 굉장히 예민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에요.

권정희 의원

이따 위원들 하고 직원 협의할 때 조정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제가 묻는 거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저희가 생산이라는 건 태양광 발전허가와 관련이 돼 있는 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그 법만 검토 저희가 허가증을 내 주고 나머지는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조건부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맞지 않는 것 까지 생산에는 안 들어가지 않나 일단 법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홍진옥 위원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두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산업경제통상부하고 환경부가 한 쪽은 권장을 하고 한 쪽는 규제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건 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우리 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 위원장 유영기

이건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때 그 때 말씀하시는 게 어떨지요?

홍진옥 위원

일단 담당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한 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에너지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가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통해 충주시의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각 주체들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정한 처분을 통해 충주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본 조례안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5.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페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02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폐기물 처리시설, 즉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처리시설별 각각 관리운영조례를 통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관리에 기여하고 유사조례를 통폐합하여 조례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개별적으로 산재된 관리운용조례를 통합하고 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을 다른 체육센터와 동일하게 개선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사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3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신규 건설 시 사업부지 및 청소차량 진출입도로 행정구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사업과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규건설 시 간접영향권과 인접한 지역, 즉 사업부지 및 청소차량의 주 진출입도로 행정구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간접 영향권 지원사업에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사업을 명시하고 조례운영상 미비사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4호로 제안한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통합 제정에 따라 기존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5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통합 제정에 따라 기존 충주시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06호로 제안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통합 제정에 따라 기존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2903호 의안 중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할 때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시설을 만들 때 적용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추진 중인 증설사업을 위해서 또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해서 기금사업으로 인근 관련된 주변 영향지역에서 배제된 마을에 지원할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려고 하구요.

이번에 증설되는 소각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증설되는 거기에 될 때 기금이 얼마를, 새롭게 되면 지원금액도 늘어나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러니까 지금 소각장 관련해서는 간접영향권, 620미터로 고시한 두담마을은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구요.

매립장하고 관련된 건 2km 이내로 두담마을과 대소원면 산정마을 2개 마을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데요.

금번 소각장 증설하고 관련해서 대소원 지역주민들 또 서부 순환도로를 통해서 폐기물 수립운반차들이 가주동, 용관동을 통해서 소각장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 지역들의 직간접으로 생활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약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원면은 이장단과 협약을 했구요.

지금 두담마을과 달천동 일부 마을과 협약을 할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방법으로 지원을 할텐데 기금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동안은 두담마을에만 지원하던 사업으로 그 주변마을로 조금 더 확대해서 주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두담마을만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는 공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면 여기에 그 분들 개인 생활용품, 개별이 쓸 수 있는 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례가 있죠?

거기 조례가 다음 조례인가?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면요.

간접영향권에 있는 두담마을과 산정마을에는 지속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이 이뤄지게 되겠구요.

그 다음에 증설과 관련해서 아니면 혹시 또 다른 신규사업이 있을 때 간접영향권에는 들지 않지만 차량이 계속적으로 다닌다든지 폐기물 처리시설이 입지함으로서 간접적인 불편을, 피해를 입는 마을들에 대해서 1회적이든.

권정희 위원

1회성인 거죠?

신규시설 할 때 기금으로 그 주변, 주 진출입로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금 어디 어디를 한다는 장소, 그러니까 마을이름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게 뭐 분쟁의 저거가 되지는 않을 까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그건 슬기롭게 주민 수용성 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

그게 왜냐하면 도로가 지나가는 데 옆 마을은 지원을 받게 되고 그 바로 옆에 붙은 다른 마을은 안 받게 됐을 때 같은 달천동에 있는 데 달천동에서 가주 있고 대가주, 소가주 있는 데 그러면 소가주에서 받게 되면 대가주 사람들은 또 가만있지 않잖아요?

분진이라든가 뭐 출입할 때 그런 것들이 소가주에 있는 분들도 혜택을 받는 게, 이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대가주 분들도 있고 그랬을 때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 까, 그래서 어떤 걸 지역을 특정한다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 까, 어디까지를 하고 있는지 대상을 생각하고 계신데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이런 님비현장이 있는 시설을 갖출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주민 수용성 하고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정희 위원

하여든 관선마을 하고 어떻든 거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분진이나 그런 소음으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포함되는 것은 아주 좋은 상황인데 이제 가주 차량이 대로만 사용하나요, 대로에서 내려가지고 그것만 내려서 바로 진입을 하잖아요, 저 쪽 관산마을로 가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불편을 호소할 수 있는 데는 소가주 마을 그 다음에 관산마을 그 정도인데 한 번 슬기롭게 판단을 해 볼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 거에 대한 어느 어느 마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자료를 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지금은 물밑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데요.

위원님들 또 그 지역구 의원 3분 계시고 또 동사무소.

권정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도 그냥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간다라는 것들은 사실 일반 달천동, 단월동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하고 또 그 쪽 주민대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조금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뭔가 돼야지 나중에 이게 해 놓고 분쟁에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 까라는 염려가 돼서.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 주민들 수용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하여 튼 두담마을만이 아닌 주변마을이 이런 피해로부터 그동안 많이 소외되어 왔으니까 이 조례가 잘 만들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잘 소명이 되고 또 협조가 되길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 데 여기 뒤에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각 연도별 25억씩 해서 125억이에요, 비용 기금 조성방법은 뭡니까?

125억을 지급할려면 지금 각 연도별로 비용추계를 해 놓으셨잖아요?

지금 저희가 1차로 소각장 이용하고 있어서 각 두담마을, 산정마을에 지원하고 있는 데 지금 2단계 증설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가주나 관산마을 부분에도 지원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부분에 다 지원한다고 그러면 폐기물 수거해서 가는 데 충주시내 안 다니는 차가 어디 있어요, 다 다니지, 이걸 사전에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지역구 의원님 3분 계시는 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더더구나 기금 125억씩 조성하는 데 슬기롭게 대처하신다고 얘기하실게 아니라 소가주, 관산마을 이 쪽에 달천동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야지 이게 근거로 남아 있어야지 분쟁소지가 없지 그냥, 다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나중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아직 2차 증설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역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홍진옥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3분 계시니까 이 부분을 또 달천동 뿐만 아니라 대소원 인근지역도 있으니까 거기 해당되시는 의원님들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명시를 해야지 이거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나중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아까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에 표시는 아직 주민 수용성을 위해서, 대상범위를 정하기 위해서 그런.

김낙우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역에 분명히 이거 문제가 생길 거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게 되면 그냥 구두상으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 기금 조성하고 이거 협의한다고 하는 데 협의도 하시지만 명문화를 시켜놔야지 분쟁소지가 없지 명문화를 안 시켜놓으면 분쟁소지가 분명히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화살이 간다고, 왜 이걸 제대로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하냐, 집행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갖고 정리를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잘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앞서서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유념하셔갖고 규칙을 만든다든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보면 4조 운영관리에서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하고 주민편익시설 운영을 우리 시에서 직접 거의 다 하나요, 위탁준데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편익시설은 수영장 하고 축구장 있는 곳을 얘기하는 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게 4조 1항하고 2항하고 한 번 보세요.

1항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은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 놨는 데 2항에 다시 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일부를 위탁해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항이 이렇게 만들어 지는 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데, 이게 단서조항으로 들어갈 수, 시장이 직접 운영 관리한다, ‘단’ 해 갖고 할 수 있지만 이 항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데요, 과장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항을 따로 만든?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1항은 저희 소유권이 저희 시에 있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2항은 위탁에 관련된 조문을 2항으로 만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건 맥락상 이렇게 항을 나눠서 만드는 건 바람직 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볼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1항을 없애고 2항을 1항으로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2항을 1항으로 만들어도 직접 운영 관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그런데 필요하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1항, 2항을 이렇게 각각 만드는 건 이건 중첩되고 맞지 않아요, 내용상.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2항에 ‘시장은’, 다음에 ‘필요시’라는 이런 단어를 삽입하면 문구가 좀 자연스럽지 않을 까 싶습니다.

홍진옥 위원

뭐 그렇게 해도 되구요.

○ 위원장 유영기

홍진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충주시의회 여섯 분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이용율이 낮고 관리가 어려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비율을 하향하고 공영주차장 1급지에 월 정기주차요금 제도를 신설하여 시민의 주차편의를 돕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14조에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비비율을 하향하였으며 별표1에서 1급지 월 정기주차요금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민의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실적인 조례를 개정해 주신 우리 정용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 제1, 제2주차장 활용방안에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은 활용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이거 주차 30분까지 무료로 하나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지금 10분입니다.

김낙우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 데 혹시 30분까지 무료로 해서 사실 주차장 설치목적이 주민이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네.

김낙우 위원

우리 충주시가 주차장 설치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대하는 데 사실 주차장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30분까지 무료로 하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일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활용도 증대를 위해서 30분까지 무료로 운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주변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요금을 받다 보니까 또 대부분 주차장 인근에 세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속도 하고 저번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 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수 주차장로서 활성화 증대를 시키고 또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 주차장에 대해서 3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주변에 있는 차량이 주차장 이용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던지 이렇게 하면 본래목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취지는 사실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니까 30분까지 무료로 하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수1.2 공영주차장이 건물로 시설을 해 놨는 데 이용율이 사실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거기를 일단 불볍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연수동산 내 세븐일레븐 부터 이제이 필라테스 구간을 주차금지구역으로 하고 지금 현재 3차로가 돼 있는 걸 2차로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씨씨티브이를 한 대 설치하고 그리고 현재 10분을 기준으로 한 주차요금을 30분으로 조정하는 걸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이거만 되면 이 쪽이 좀 활성화 되고 이번에 부설주차장, 정기요금을 1급지에 없던 걸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급지만 원래 있었는 데 지금 그걸 신설하면 2급지가 6만 원인데 1급지를 9만 원으로 해가지고 하는 데 지금 1급지는 연수1.2주차장, 그 다음에 칠금1주차장, 충주천1.2주차장이 있고 2급지는 금능주차장입니다.

2급지는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데요.

지금 이번에 정기권을 운영하는 건 다른데는 안 하고 연수1.2주차장만 하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칠금1주차장이나 충주처1.2주차장은 현재 순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정기권으로 하면 주민불만이 많기 때문에 전에 그걸 한 번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연수1.2주차장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하나 더,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서의견으로 달아온 걸 보면 옥상면만 일부로 한정하는 게 좋다고 얘기가 돼 있는 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활용도가 없어요.

옥상으로 지정하지 마시고 그냥 풀어놓으시는 게 오히려, 누가 옥상까지 올라갈려고 정기권을 쓰겠어요.

자기가 편할려고 대는 건데, 이건 운영주체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데 여기서 요구한대로 하지 마시고 층수제한을 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네, 그 관계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일단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 튼 전체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정용학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추가답변을 드리면 이게 순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차장 활용도와 순환이 좀 돼야 되는 데요.

그래서 정기권이라는 걸 뭐 100% 발행하는 건 아니구요.

주차면수에 %를 설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 30%정도 내에서 하게 되면 일반 주차장들도 순환이 가능하구요.

지금 말씀하신 월권으로만 운영하게 되면 일반차량은 주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는 한 30%내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덕수의원대표발의)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계획 수립, 안 제7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및 추진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 및 지도, 감독,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농촌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하려는 것으로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제기업과장 김시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2901호로 제안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5월 1일에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임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 제6조, 제8조 각 조항에 가맹점의 지정을 가맹점의 등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 상퓸권의 종류 및 권면 금액에는 지류형 5만 원권, 카드형, 모바일형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 가맹점의 등록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가맹점 등록취소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913호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출연은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금 출연 확약에 의거 우리 시에 아이티 비티산업의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촉진, 연계사업, 기획발굴 등에 활용될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 지역에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성장을 견인,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쪽 출연심의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이며 출연예정금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은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산업구조 고도화, 권역별 균형발전, 관내 기업체 최신기술 지원과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3쪽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전국 18개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4년 연속 에스등급을 달성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은 우리시와 협업하여 수송 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사업, 수소산업 육성 정책 등 지역특화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산학연관에 네트워크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 시의 강점사업에 대한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업지원 정책으로 기업의 빠른 성장을 돕고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조기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연기관 현황은 4쪽에서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출연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비 메칭자금, 산학연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첨단 고가장비 수선유지비용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와의 협업을 통해 2019년 산업부 지역산업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수송기계 부품전자파센터 구축사업이 선정되어서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조성 및 관련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 시 성장기조에 맞는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연을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상품권 조례 중에 외상대금상환 수단으로 상품권 수납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여신채권으로, 여신채권은 물품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외상대금 상환을 위해 상품권 수납은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 데, 지금 농민들 같은 경우 상품권을 여신채권으로 보면 본인이 기관에서 돈을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 쓴 사람이라고 해서 상품권을 물품으로 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것도 조례개정을 할 때, 왜 그러냐 하면 농민들이 외상을 상품권으로 우리가 주면 상품권으로 농약이라든가 이런 건 살 수는 있어요, 현금처럼.

그런데 외상을 했다가 갚을 때는 상품권을 안 받는 단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지, 이것도 같이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래야지 농민들이 외상으로 구입을 해서, 보통 다 외상으로 구입을 하는 데 우리 상품권도 한 달에 50만 원 한도로 해서 쓰는 데, 뭐 많이 갖다가 갚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일 철에 빨리빨리 현금을 가지고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외상으로 갖다고 또 갚을 때는 상품권이 있으니까 상품권으로 갚는 데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안 받는 거에요.

그래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조금 농민들한테는 손해가 있지,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할 때 같이 첨부해서.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상품권에 대한 외상부분,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농약을 주문을 한다든지 현장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장에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지불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구매자 하고 또 판매자 간에 사적인 경제 그런 영역이다,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사항이 있다면 살펴봐서 저희가 다음에 개정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게 외상매출금을 여신채권으로 본다는 건 물품제공으로 볼 수가 없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여신채권에 대한 부분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다음에 저희가.

함덕수 위원

돈을 주고 사는 건 되는 데 상품권을 가지고 구입은 되는 데 내가 일하다 보면 현금을 안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 외상으로 달아 놔, 나중에 지불할 때 상품권을 주면 안 받는다 이거여,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얘기하더라구요.

또 농민들 뿐만 아니라 조합장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걸 제한을 두는 건 조례가 잘못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자유럽게 상품권을 써 먹을 수 있게 끔 그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예, 잘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지금 보충질의를 드리면 태환지폐냐 불환지폐냐의 차이거든, 롯데마트 상품권을 여기 농협에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차이니까 잘 해서 대답해 주시고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이걸 그냥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롯데 거든 어디 거든 상품권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 시를 거쳐가지고 농협에 빚도 갚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되는 거여, 그러니까 이걸 과장님 그냥 ‘예’ 그러지 마시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신채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조례에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감을 제가 표현했던 거구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다른 여지가 있다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상품권 관련 조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고맙습니다.


13.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3시 46분)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충주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914호인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금년도 7월 1일 최초 실효에 대비하여 6월말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및 정비 절차를 이행하고 고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해제 및 정비 이후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입니다.

충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정비 이후 총 2825개 시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2490개 시설은 집행이 완료되었고 335개 시설은 미집행 되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며 이 중 도로가 251개 시설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최초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총 164개 시설로서 면적은 약 167만 6000제곱미터이며 보상비는 약 728억원이고 공사비는 1505억원으로 총 2233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경과 연도별 현황입니다.

미집행 기간이 2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 시설은 61개 시설로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어 2023년 1월 1일자 실효대상입니다.

30년 이상 3개 시설은 산업단지내 공원 3개소입니다.

2021년부터는 20년 미만의 미집행 시설 273개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실효됨에 따라서 집행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시설별 적정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절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실효됨에 따라서 실효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충주시는 실효 이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35개이며 시설 관리부서와 중장기 가용재원 및 개설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투자 우선순위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이 균형있게 투자가 이뤄지도록 수립하였으며 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등 다양한 투자형태와 충주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내용입니다.

금년부터 3년 이내에 집행 가능한 시설을 1단계로, 4년에서 5년 이내에 집행가능 시설을 2-1단계로, 2025년 이후 집행가능시설은 2-2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요사업비 및 가용재원 분석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로서 공시지가 및 국토교통부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가용재원은 충주시 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예산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였으며 미집행시설 가용재원은 총 4944억원입니다.

1단계 집행시설은 1545억원이며 2-1단계 집행시설은 702억원이고 2-2단계 집행계획은 268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순위 검토입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집행시설 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시설별 연차별 투자가능재원에 따라서 결정했습니다.

시설 간 우선순위평가는 객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개량화 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 시설 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했습니다.

세부 평가기준은 안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검토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가용예산과 연계하여 1단계는 112개 시설을, 2-1단계는 95개 시설, 2025년 이후인 2-2단계는 128개 시설이 집행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세부결과는 안건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군사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된 게 있었나요, 근래?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군사시설에 대한 건 지금 동량면 유류고 부분이 해제가 된 걸로.

안희균 위원

그 거 하나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기서 팀장님한테도 질의 하겠습니다.

그 때 지하 토지오염도 용역을 줘가지고 검사한 게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아직 그거에 대한.

안희균 위원

거기 병참이라고 부산에서 관리하는 건 갔어요, 갔는 데 거기를 조사를 하는 게 뭐 있는 것 같던데, 지질조사 하고 오염도 조사, 지금 거기가 비어 있어, 충주시에서는 안 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저희들은 아직 그런 사항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충주시에서 하는 건 없고, 지금 거기가 비어 있는 데 지금, 알겠습니다.

여기서 논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저희가 여기 분석을 보면 소요사업비에서 가용재산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6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빨리빨리 못하면, 그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 계획대로 된다면 저희도 재원은 매년 조금씩 한 500억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 데 사실은 이 단계대로 해도 2025년 이후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시민들은 어쨌든 약간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게 먼저냐, 이걸 따질 수 없지만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놨어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혹시 바뀔 수도 있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매년 저희들이 지금 20년 이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실효 되기 전에 이걸 매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는 쪽에 저희들이 우선순위 배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2단계로 해서 이렇게 변화가 없이 피해보는 분들에 이해도 높이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거기 때문에 딱 못을 박고 그 단계 안에서 꼭 해야 된다 이게 주장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시민들 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꼭 유념해서 변동사항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가 지금 지역구에 지구단위 지정한데가 있어요, 교현안림동에.

이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데 주민들은 자기들 입장을 내세워서 자기네 부근에 있는 도로를 빨리 개설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 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 지정 하기 전에 이미 도시계획도로를 해 놨던게 있어요.

원칙을 지켜서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잡음이 생기거든요.

당초에 우리 시에 계획됐던되 맞춰서 그 단계를 밟아가면 지구단위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안 생기리라고 보니까 원칙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는 저희 연수동 쪽에 주공1단지 뒤 쪽에 여러 필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연수동 쪽에 미개발된 지역이거든요.

사실 토지가 큰 토지가 아니라 조그만 토지들이 많이 모여있다 보니까 경지정리된 데도 아니고 대동콩나물 그 뒤 쪽에, 그런 부분에 있는 데 거기도 어느 순간되면 개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계획을 해서 사실 보상비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시에서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데 보상비를 주고 또 도로개설 하면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김낙우 위원

추후에는 지구단위 지정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먼저 하면 저렴하게 보상비가 나갈 수 있는 데 지정하고 나서 토지보상비를 주고 공사를 할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 비근한 예로 교현안림동 지금 동사무소 짓고 나서 동부노인복지관 좌우측도로 하게 되면 보상비가 또 어마어마 하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구단위 지정하기 전에 하면 단지조성을 하게 되면 땅값이 3배, 4배씩 뛰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웠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들 같은 경우 시내에 외곽도로 안 쪽으로 미개발된 지역이 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연수동이 지금 안다미로힐 앞에 그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들이 기존에 주거지들이 우선 개발이 되고 나서 확장하는 쪽에 많이 포커스를 중앙정부나 광역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여건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과 충주시장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에너지 기본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는 11월 11일 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5인
기후에너지과장윤 인 태
자원순환과장유 병 남
차량민원과장조 영 진
경제기업과장김 시 한
지역개발과장안 정 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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