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6일 (금) 10시 4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8.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3.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4.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1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10시 42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6건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 기타안건 6건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의원 대표발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행정복지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는 곽명환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개정취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국가에 공헌한 6.25 참전유공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수당금액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6.25 참전용사 수당을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전상군경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고 65세 미만의 공상군경에 대한 수당도 추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수당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65세 미만의 공상공경에 대한 예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를 위한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먼저 부서에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조례에 대한 변경내용만 있고 이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더 증액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하고의 비교 좀 해 주실래요?
○ 정용학 의원
네,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관내에 있는 시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25 참전용사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13만원씩 지급하는 군은 저희들이 진천군, 음성군, 보은군, 괴산군 등 충북권 내에 네 군데에 시군에서 지금 현재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군데만 13만원?
○ 정용학 의원
네, 충청북도에만 그렇습니다, 충청권은.
타시군들은 지금 저희들이 제가 타시군 거를 비교한 거는요, 경기도권이나 강원도.
○ 조중근 위원
아니, 경기도 말고요, 충북에서.
○ 정용학 의원
충남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금 다 1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기들은 10만원이에요?
○ 정용학 의원
네. 6.25 참전용사만 지금 13만원으로 하는 3만원을 인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6.25 참전하신 분들이 지금 전체 420명 정도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6.25 참전한 지가 7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연세가 90세에서 9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420명인데 지금 감소율로 보시면 한 5년 안에는 아마 6.25 참전용사수당 지급되시는 분들이 아마 극소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에는 월남참전용사도 있고 하지만 월남참전용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790명 정도 되시고요.
6.25 참전은 420명입니다.
그런데 월남참전용사분들은 6.25 보다는 좀 늦게 참전하신 분들이어서 연세가 한 70세 정도에 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6.25 참전용사분들께는 먼저 대우를 먼저 해 주시고 저희들이 6.25참전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월남참전용사도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예우강화를 해 주는 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이제 예산증액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조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 정용학 의원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좀 여기에 첨부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 얼마정도가 늘어난다는 한 1억 5,000 정도 늘어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 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두 번째 안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공상군경에 대해서 이게 바뀐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용학 의원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회의에 참석하시고 이런 수당부분들이 저번에 김낙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참석수당이고요.
지금까지 전상군경분들이 지금 네 분이 계세요.
전상군경 네 분이 계시는데 이 네 분이 지금 현재 네 분만 수당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분을 포함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공상군경이나 전상군경으로 구분했는데 전상군경은 네 분, 공상군경은 지금 현재 134명 정도 계시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번에 수당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위원들께서 그동안에 빠졌던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늘어나는 예산부분이나 그것 좀 위원님들께도 좀 주세요.
○ 정용학 의원
네. 별도로 지금 이 회의 끝나고 바로.
○ 조중근 위원
바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조중근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조례안이나 일부 수반되는 예산들을 조례안에 좀 첨부를 해서 주셨으면 차라리 계속되는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정용학 의원
예산추계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아마 조례안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하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돼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검토에서 조례안 설명하시는 자료에 보시면 별도로 비용추계.
○ 조중근 위원
저희한테는 없어요.
검토보고서에 없어요.
○ 정용학 의원
과장님 저희들 조례 거기에 없습니까?
○ 전문위원 최익찬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 자료는 없고요.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조례를 발의하신.
○ 정용학 의원
바로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비용수반되는 사항은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892호 상정된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보훈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에 담겨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보훈회관의 위치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보훈회관의 기능과 입주단체에 관한 규정으로 충주시에 지회를 둔 보훈단체가 입주하여 보훈회관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보훈회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 며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자에 대한 지원, 양도금지,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시설물의 원상복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충주시보 및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조례제정에 따른 상위법 및 타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는 조례제정이니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조중근 위원입니다.
뒤에 이제 비용추계에 대해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첨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통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됐던 거죠? 대략.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기존에 보훈회관과 관련된 거는 건물의 밑에 아래층에 상가임대나 이런 거를 통해서 공통적인 지출은 그냥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단체별로 운영비를 전체공통으로 지원하는 예산으로 세우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건물이 충주시의 건물이고 그전에는 보훈회관 건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건물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밑에 이제 임대를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고, 이것은 충주시 건물로써 임대줄 수 없는 건물이고 충주시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별도로 내년에 세우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1억 미만으로 예상이 될 것 같아서 첨부를 안 하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는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시설관리유지비 해서 한 5,700만원 예상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2,500만원정도 그래서 8,2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조중근 위원
년에 8,200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조에 보면 지도감독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거기는 연1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연에 1회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공유재산?
○ 조중근 위원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럼 그걸 따라서 지도점검을 하실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거기 이제 조례 11조에 충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할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꼭 그 사항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연1회라는 항목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런 사항을 조금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10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2020년 하반기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시설로 선정된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내년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은 본인 소유건물에 설치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무상으로 장기임차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민간부분과 상생가능한 국공립 확충 방법입니다.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을 하면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5년이며, 운영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수납하여 충당을 하고, 국공립 보육교사 인건비는 국비매칭 지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며, 그 기준은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입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야간연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국공립 장기임차 전환시설의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국공립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5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합니다.
다음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1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충주시는 2015년 12월 31일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 8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2021년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게 위탁운영하여 효율성과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1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위탁사업은 총 8개 사업에 사업비 6,300만원으로 세부 위탁사업으로는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향상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 아동친화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으며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경제관념 확립을 돕기 위해 아동친화 특화프로그램 중 창공을 날아라 놀이마당과 진로공감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아동청소년 놀이마당 및 프리마켓 운영으로 통합변경하여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아동복지법 제4조,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6개 사업에 4,420만원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한 4개의 전문기관과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종합적인 이해와 풍부한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굉장히 예산 수반도 많이 되는 것 같고,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은 그러면 시에다 기부채납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기부채납을 하고 본인이 직접운영을 한다, 다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보육환경을 좀 더 보다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부채납 한 당사자가 빠지고 시에서 별도로 전문위탁자를 구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내 어린이집이 있는데 운영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걸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고 시에서 국공립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다시 운영을 시킨다, 그 얘기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결국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심사를 좀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이거를 이렇게 의안으로 올렸을 때는 최소한 맨 처음부터 운영을 했던 운영진들은 다 배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방침은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 고쳐서 복지부 거쳐서 최종 승인이 납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나 이런 데서 예산이 지원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원됩니다.
시설비 1억 1,000 중에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시설비만이에요 아니면 운영비만이에요? 운영비는 안 나오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운영비는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보육료인데, 이게 시에서 가뜩이나 시에서 별도로 모든 비용을 다 운영비를 시에서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시비로, 순수 시비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보육교사 인건비는 80%, 교사에 따라서 다른데 80%, 30% 지원하고.
○ 박해수 위원
80%를 어디서 지원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것도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 박해수 위원
80%에서 국비 50%, 30%는 순수지방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그것도 국비.
○ 박해수 위원
그러면 100%를 50%, 50%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100%는 아니고요.
○ 박해수 위원
아니, 80대 30이 어디 있어, 80대 20이면 20이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80대 30이 아니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아반 교사일 경우는 80%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유아반 교사 인건비는 30%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30%를 누가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30%도 국비 50, 지방비 50.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70%에 대해서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거는 이제 보육료를 받아서 충당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보육료가 만약 안 됐을 때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죠.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보육료가 안 됐을 때.
지금 이런 경우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면 어린이집에서 이거를 갖다가 국가에다 채납을 하겠어요? 시에다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런 우려도.
○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잘 안 되니까 잘 되면 절대 본인이 하죠.
안 되니까 안 되면 뭐가 몇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있겠죠.
가령 어느 지역은 어린이들이 없다든가 아니면 농촌이나 아니면 충주시로 말하면 구도심권 같은 데 이런 데는 아이들이 없어요, 아예.
그러면 과거에 있던 그 어린이집 자체가 이론적으로 아이들이 없으니까 지금 폐쇄되고 운영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국공립으로 바꾼다고 해서 무슨 크게 어린이들이 거기로 오고 이런다는 보장도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 수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불합리한 요소를 시에서 굳이 떠맡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정부시책이 내년까지 공공보육률을 40%까지 올려라, 그런 취지도 있고 그거는 그런 취지는 또 보육환경을 조금 좋게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수혜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또 저희가 따르지 않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무상임대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심사과정에서 자격이나 어린이집 운영상황 이런 걸 철저히 봐가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충주에 몇 개 있죠? 민간 어린이집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총 122개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121개가 다 똑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시에서 그 정도 재원이 가능해요?
정부에서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이런 121개를 다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줄 만한 예산이 있나요, 정부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니요, 그렇게는 어렵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또 특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 가지고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건 어떻게 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전환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고 그래요. 누구 신청만 하면 전환되는 게 아니라 전환신청을 넣고도 안 되는 사람도 거진 부지기수고 그중에 하나 지금 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를 정부시책으로 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내년까지 공공시설이용률 40%까지 올리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린이집을 40%를 해라?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어린이집 40% 아니고 국공립전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 숫자를 40%까지 올려라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국공립 전환된 어린이집이 16개고요.
내년까지 한 5개 정도 추진을 하면 40%는 달성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된 데는 어디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은빛어린이집이라고 목행동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은빛어린이집 대표자가 누구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대표자 성명은 제가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해수 위원
목행동에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할만한 어린이들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박해수 위원
목행동에 어린이집 이용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 통계는 제가 본 기억이 없어서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통계 낼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저거를 했어요, 선정을.
선정 할 때 이게 들어가야지 몇 명 정도 됐고 몇 명.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하면서.
○ 박해수 위원
선정 됐다면서요? 지금.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박해수 위원
선정 됐는데 그게 없었어요? 그게 맨 처음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거기에 이용 어린이 숫자는 나옵니다.
그런데 목행동 전체의 어린이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제가 아직 통계를 본 기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어요.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위탁현황에 16개에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지금 정원 현원 비교해 주신 걸 보면 대부분 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정원 기준을 당초에 어떻게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어린이 숫자가 자꾸 줄어서 어린이집 전체 개소 수도 제가 와서만 해도 한 10개 정도 어린이집이 폐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냥 노파심에 여쭤보는 건데요, 민간 어린이집도 이렇게 정원을 다 못 채웁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정재성 위원
대부분입니까? 일반적인 현상인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재성 위원
국공립이라고 해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 해서 정원을 못 채우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방침에 따라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지역분배는 어느 정도 되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역배분은 없고요.
○ 조중근 위원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희망하는 신청자에.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아파트 주변에는 항상 들어오게 돼 있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 그거는 이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의무적으로 돼 있는 거고.
지금 다 말씀하시는 게 아이들이 주는데 다 정원을 못 채운다, 이거는 어찌됐든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이 거기 시골 지금 많거든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역에 하나씩 배치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심사할 때.
○ 조중근 위원
고려를 하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 조중근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보면 지금 이게 1년씩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책자에는 7개 사업인데 또 우리 검토의견에는 6개 사업으로 돼 있어요, 6개가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6개 사업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7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6개가 맞는 거고.
지금 올해는 4,420만원 예산으로 쓰셨는데 지금 내년에는 6,300 증액이 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6개 사업을 가지고 더 증액을 시켜 준다는 말씀이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 기준이 있고요.
그 사업에서 이제 좀 저희가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6개 사업 안에서 예산을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일부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1년 위탁을 하실 때 똑같이 6개 사업을 가지고 하실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계획은 그렇고.
그런데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2,100이 늘어난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니요. 금년도 예산도 6,300인데 집행이 4,420이고요.
○ 조중근 위원
아, 보태서.
아니, 금년도 예산이 6,300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현황에서 사업비가 4,420이잖아요? 뒤에 보면 저희 자료에 보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산집행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빼고 집행된 예산만 표기를 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아직 12월 달이 다 안 됐는데 정산이 다 끝났어요, 벌써? 이거 정산 할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정산합니다.
○ 조중근 위원
12월까지 하고 정산을 볼 거 아니에요.
뭐 1월 달이나 이때 정산을 볼 텐데 벌써 다 집행이 돼서 4,400이 다 한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10월 말 기준인데요.
올해는 이제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애들을 모아놓을 수가 없어서 못 한 프로그램이 창공을 날아라든지 진로공감체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애들 모아놓고 이렇게 하기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그 사업은 시행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올해도 6,300이었다, 예산은. 그 말씀이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이거 서류상으로는 꼭 증액된 것처럼 보여서 지금 사업비에서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남았다 그 말씀이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손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들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들 있죠.
위쪽에 있는 부분들 송정이나 애린이나 은성 같은 그런 어린이집들이 지금 이제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50명씩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보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자료를 준비하실 때 사실 지금 이거는 민간 어린이집이 전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좀 나뉘어서 위원님들이 딱 봐도 구분이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무슨 말씀인지.
○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될 때에는 사실상 이렇게 인원차이가 정원에서 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면 사실 거기에 신청자격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잘 명시를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박해수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보면 저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얼마나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같은 게 있나요? 데이터나.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 의견도 듣고 합니다만 정산할 때 이런 게 좋았던 게 있었다 그런 통계는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업말고도 아동친화사업은 별도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 그 사업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수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을 하셔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업들이 어린이청소년의회 같은 경우도 몇 명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는 프로그램일 테고 지금 자기도전포상제 같은 경우도 약간 한정적인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인 것 같아요.
다수의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6.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893호로 상정한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충주 중원문화재단 임원의 직제 및 임명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개편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듣고자 2020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 이사 수 축소, 민간이사장 운영 및 임명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폐지, 민간이사장 운영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12호로 상정한 2021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에 202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충주 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직관리를 위한 재단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편성을 위해 15억 7,000만원을 출연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심의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금액은 15억 6,964만 6,000원으로 2020년 대비 6억 9,207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으로 편입되는 체험관광센터와 축제팀의 운영비 편성으로 상당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출연금으로 편성하였던 재단 자체사업비와 수탁기관 운영비는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산 및 반납과정으로 집행되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관리를 위해 재단의 운영비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조직인사 관리 부문의 경우 채용 시 지침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기존 직원들의 교육실적 부족 등 아쉬운 점이 있었으며 재무관리 부문의 정량평가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었습니다.
향후 정비된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조직 운영 및 직원 인건비 등의 필수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출연금 검토결과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2020년 대비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5억 7,000만원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출연 기관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출연 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체험관광센터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20년 대비 6억 9,207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6,964만 6,000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5억 8,148만 9,000원, 체험관광센터 및 축제팀 채용예정 직원 5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직원급여, 제수당 등의 인건비 9억 8,815만 7,000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충주문화예술관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문화재단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은 이제 조직도 개편이 되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이 조례가 이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민간 이사장 제도가 예전에도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그때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고 말들이 많아서 다시 이제 시장님이 이사장이 됐었는데 다시 이거를 원위치로 되는 그런 조례가 될 텐데, 똑같아요.
정말 시장님이 이사장이 됐든 민간이 이사장이 됐든 큰 잡음 없이 운영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이사장 공모는 별도로 하실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별도의 공모절차를 거쳐서.
○ 조중근 위원
이사장 따로 이사 따로.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중원문화재단의 위상에 맞는 그런 분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공모를 다양하게 받으셔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사장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체험관광센터가 재단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지금 6억 9,000 얼마라는 돈이 또 증액이 된 거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언제쯤 들어와요? 내년부터 바로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내년부터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또 일부에서는 걱정을 제가 또 들어보니까 체험관광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체험관광센터도 게스트하우스도 그렇고 여러 사업을 더 아마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목계캠핑장이나 여러 시설들이 체험관광센터에서 같이 포함해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규모도 만만치 않거든요.
체험관광센터가 하는 역할이 엄청 늘어나서 많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래서 체험관광팀에 인원이 3명으로 했습니다, 현재.
그다음에 축제팀 인원은 2명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 조중근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저쪽 중앙탑에 있는 체험관광센터의 직원들은 다 승계가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중에서 현재 있는 센터장만 승계되고.
○ 조중근 위원
아, 현재 센터장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승계되고 나머지는 새로 이렇게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나머지 분들은 새로 채용을 한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재단에 채용하게 되면 이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공무직식으로 정규직 되는 거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죠.
○ 조중근 위원
그것도 좀 진짜 선정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되는 상황이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이제 이 3명 중에서 지금 1명은 승계를 하고요, 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나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계약직을 이렇게 쓰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때 그때 사업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계약직으로 인력보충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한 가지 제가 또 무슨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체험관광센터가 많은 숙박서부터 여러 농촌체험이나 여러 체험들을 그쪽에서 많이 보내주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거에 또 형평성 문제가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한번 알아보십사 하고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런 말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농가나 체험하시는 데에서 불만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재단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번 조례나 체험관광센터나 이런 규모가 커지고 하는 만큼 좀 진짜 제대로 한번 운영됐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바램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사장을 민간인으로 위촉 임명하게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런데 그 이사장이 비상근으로 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지금 비상근으로 할 계획입니다.
○ 정재성 위원
아, 그러면 급료도 주지 않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래서 급여는 이제 저희들이 활동비 식으로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 정재성 위원
활동비 정도로만.
새로 임명될 이사장님의 어떤 재량이라고 그럴까 그분의 어떤 봉사정신이 투철하면 몰라도 어떤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급료 없이 봉사직 형태로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사장님을 선정을 할 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래서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분을 그런 문제 때문에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우리 이사장 정도로 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경력을 쌓으신 분이 거의 그냥 활동비 정도만 받고 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조금은 염려스러운데요.
물론 그분의 어떤 인간성이나 책임감, 봉사정신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을 뽑아야 하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이제 이렇게 우리 충주시 문화예술발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보수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과연 그럴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방법이 또 하나 있는 거는 활동비를 더 늘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보통 그 나름대로 본인이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일 텐데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좋은 분을 잘 뽑아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 조중근 위원
제가 한번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비상근이 되고 그다음에 급여는 없이 업무추진비 정도의 비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건 타 지자체의 재단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서울시도 민간 이사장 제도가 있고요.
여주시나 이천시도 있는데 대부분 비상근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떤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랑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여기 지금 이제 임원의 직무에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사장이.
이거를 이제 ‘한다.’ 로 바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비상근의 이사장이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실제로 전에는 대표이사가 있었는데 지금 대표이사도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민간 이사장이 되면서 하시는 업무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대표이사는 없는데 지금 기획처장이나 사무처장이 있습니다.
업무가 대부분 기획처장이나 사무처장 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기본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이사장님의 방침을 받는 거는 이사장님이 수시로 출근하고 이런 거니까 또 아니면 정말 급한 거라면 연락을 해서 이렇게 취해서 방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민간 이사장을 할 때는 전무이사인가요?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대표이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전무이사 있었죠, 전무이사?
대표이사가 아니고 전무이사가 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전에.
○ 조중근 위원
네, 전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전무이사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 됐든 지금 사무처장이라는 직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처장님이 우리 사무관님이 파견 나가계신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사무처장의 업무를 약간 줄였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줄이고 거의 기획처장님이 다 총괄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내용을 봐도 대표이사가 없으면 기획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이사장이 비상근이고 지휘감독을 한다고 명시를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역할을 못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걱정이 좀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획처장이 그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게 조직도를 보면.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9.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44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시립도서관장 최승호입니다.
항상 도서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2894호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충주도서관 건립에 따른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서충주도서관 신설, 사용허가의 제한취소 및 정지 시 과도한 규제폐지, 서충주도서관 사용료 신설 및 기타시설 사용료 일부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정비는 서충주도서관 신설과 규제완화, 시설물 규모에 맞는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895호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료대출 이용기간을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 대출기간 7일에서 14일로 연장 이용자들이 충분히 독서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비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3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단체협약 내용 등을 반영하여 충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공무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인권과 사생활의 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23조는 채용과 복무 관련된 내용으로 정원, 직종의 분류, 보수의 결정, 정년, 휴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7조는 후생복지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주시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상시적 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충주시 공무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용안정에 기여 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공무직분들은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 손경수 의원
협약을 하고 관리규정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명문화하시는 거죠?
○ 손경수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이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자, 공무직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명문화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시는 거죠?
○ 손경수 의원
네.
○ 정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15조에 실비보상 있잖아요.
보수 외에 실비, 직종마다 다 틀리겠네요, 그렇죠?
○ 손경수 의원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실비라는 게 일반공무원들도 실비 같은 거 주잖아요.
어때요? 차이가 많아요?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일반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 손경수 의원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답니다.
○ 조중근 위원
동일해요?
○ 손경수 의원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36분)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가 열정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89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의원님들께서 4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참여 및 3회 이상 연임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향상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제3항 제3호에 시의회 의원의 위원회 중복위촉 및 연임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충주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여에 현실성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990호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운용을 통해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2개로 구분하고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4조에는 통합계정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용도, 사용한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6조부터 8조에는 기금의 관리, 운용,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기금 계정을 2개를 더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듣기로는 기금끼리 이용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특별회계나 기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자금의 유동성을 따지면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우선은 들어가게 되면 저희 의원들이 이거를 심의를 하나요? 기금사용에 대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갖고 의회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한 다음에 연말에 결산보고를 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가 중간중간에 절차를 간소화해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기금끼리.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전에는 특별회계간에도 상호 사용을 못 했는데,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러니까, 전용을 하려면 지금 계정에 뭐 예를 들어서 뭐랄까 대출이라 그럴까요, 대출을 해가는 과정에 시의원들의 저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의원들이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기금에서 20% 이상을 집행하게 되면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기금 전체의 20%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그 밑으로 하실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 기금에서 융자를 해가거나 이런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심의를 받아서 전출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회의 역할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거를 지출하게 돼도 의회에 또 예산사업 편성할 때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기금사용에 대해서는 다 하고 정산만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의 20% 이상 되게 되면 저희가 또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아까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5산단을 구성을 할 때 아마 특별기금이 없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다가 전환을 해서 사용한 적 있으시죠? 작년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가면 특별회계로 전환을 해 준다면 다시 수익이 나면 수익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만약에 기업도시 특별회계는 조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에 특별회계는 제한 없이 많이 세웠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는 1%로 하고 나머지 여유기금은 기금에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특별기금을 융자해가면 그만큼 또 이자는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 환수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는 기금과 기금 문제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5산단 구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 해 주면 지금 현재에서는 전환은 못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돼요.
○ 정용학 위원
그거를 못 받아왔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되면 그건 가능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렇죠.
기금에서 융자를 해 가게 되면 나중에 원금하고 이자분.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는 전환할 일이 없겠네요? 이제 앞으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만약에 금액이 많이 모자르면 저희가 또 지원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특별회계에서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거기다가 해 놓으면 저희가 또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특별회계도 많이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회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사용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내용은 기존에 지금 현재로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하면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 그게 가능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저희가 일반회계에 이쪽으로 기탁을 해갖고 거기에서 융자해가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용학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자 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원금을 상환해 놓으면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일반회계에서도 계정에 융자요청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4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평소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91호로 상정된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하기 위해 구성하는 충주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조항이 2019년 12월 3일 신설되었고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지난 6월에 배포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정의, 위촉, 교육 및 임기, 대표단 구성방법, 관리 및 해촉,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범위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보안관이 안전무시 관행근절홍보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신고, 안전점검 참관과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문화활동과 참여한 안전보안관에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부서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촉을 하잖아요, 안전보안관으로.
그러면 여기 뭐 재난안전분야단체 회원, 교수님, 전문가 이렇게 있는데 보통 어떤 분들이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현재 저희가 54명이 지금 위촉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54명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2018년부터해서 2년간이기 때문에 2020년 6월 기준으로 재위촉자가 41명이고 신규자가 13명입니다.
여기에서 안전보안관으로 저희가 임명이 많이 되신 분들이 지역자율방재단에 계신 분들이 평상시 다니면서 안전보안관의 활동은 주로 위해요소를 찾아내서 안전신문고에 등재를 시키고 또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캠페인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의 한 80% 이상이 자율방재단 소속 위원님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같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에 이렇게 배분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안분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2~3명씩은 꼭 신청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예전부터 있었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름이 비슷한 안전보안관이 아니고 다른 명칭으로 있었지 않나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법이 2018년도에 도입되면서 이렇게 정상제도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 조중근 위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안전신문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당을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수당이 참여 후 활동일지입니다.
주로 홍보캠페인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럴 경우 활동비를 실비로 2만원을 주고 있고요.
○ 조중근 위원
아, 2만원.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19년도 예산은 43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한 15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이렇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2만원씩 정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년 도부터 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보안관 명칭이 사용된 거는 2018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2018년도 29명이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그전에 다른 명칭으로 같은 걸 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활동을 했었지만 정상적인 명칭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안전신문고에 등재하는 게 주 임무네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저희가 찾지 못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일반시민의 눈으로 위해요소가 있으면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접수가 되는 거는 즉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위해요소를 해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안전신문고는 일반시민들도 올릴 수 있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가능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이분들은 특별히 더 활동을 더 중점적으로 하시고 계시고요.
○ 위원장 곽명환
월등히 많아요?
이분들이 올리는 게 일반시민들이 올리는 거보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그분들이 판단을 해갖고 올리는 게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사실은 경진대회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월 1인당 1.25건이 19년도에 됐고 올 목표가 월 4건인데 아직까지 그거는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창설이 돼서 운영되는 과도기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양지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위해요소를 찾도록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조금 의심이 되네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주 내용이 이제 저희가 안전무시 7대 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일반시민들도 잘 지키지 않는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안전보안관들의 역할이 뭘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시민들의 경각심과 안전문화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홍보를 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해요소가 발견 시에는 저희 행정부서에서 그걸 즉시 해소를 하고 그래서 이분들만큼은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안전보안관 제도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보안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와 그런 활동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안전점검 3회에 참여하셨고 캠페인을 14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주 내용이 시민들한테 안전문화의식 고취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바람직한 그런 운영방안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민광덕입니다.
먼저 저희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07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사전에 충주시의회에 의결을 얻은 후에 내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해서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17,09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출연근거가 지방세기본법 152조, 의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이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2018년이 되겠습니다.
보통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3%으로 계산을 해서 저희는 17,09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전액시비로서 금년도분이 2018년도에 결산총액을 계산했을 때 1,911만 2,000원이 되겠는데 내년도 계획안은 1,700만원으로 약 2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거 줄어든 사유로는 법에 의해서 부칙조항에 작년까지만 해도 1.5%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에는 1.3%를 적용을 해서 그 차액이 2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는 앞서 내용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만원이 감 편성한 사유는 현행 1.5%에서 1.3%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 어떤 연구성과를 갖고 오나요? 우리한테.
○ 세무1과장 민광덕
성과라기보다는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세무 공무원들을 거기서 무료로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소송이 걸렸다든지 상급기관에 감사에 대해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대안논리를 제시해 줍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름은 지방세연구원인데?
○ 세무1과장 민광덕
연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논리 이런 거를 지금 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소송이 걸린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의견을 개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걔네들이 홈폐이지를 운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우리 의견이나 타자치단체 동향 같은 거를 의견을 개진해 주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참고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소송자문이라는 거는 세법에 대한 소송을 말하는 건가요?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방세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죠?
○ 세무1과장 민광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세무1과장 민광덕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08호로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교현안림 도시재생 뉴딜사업(변경) 계획 안 외에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첨부물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교현안림 도시재생 뉴딜사업(변경) 계획 안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주거밀집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생활편의 복합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3년간 국비 50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95억 7,5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심의대상지는 기존 매입하고자 한 향교부지 매입불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조성 1개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쌈지공원조성 2개소에 편입되는 토지 18필지와 건물 11동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천지인 문화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산척면 송강리에 주민들이 문화소통 교류거점시설인 천지인 문화센터를 국비 18억을 포함한 총 사업비 26억을 투입하여 건물연면적 91㎡에 지상2층 규모로 2022년까지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으로 산척면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사업변경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으로 상정하여 토지매입과 용도변경을 의결 받았습니다만 단지 내에 신축건물을 관리계획에 추가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포함 총 180억의 사업비로 건물 18동, 연면적 3,972㎡를 추가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살미면 세성리 일원에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 복합교육센터 등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 체험, 휴식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충주시 신활력플러스 커뮤니티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청년중심의 핵심인력을 육성 조직화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국비포함 70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작물 특화와 커뮤니티 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청년들의 성장과 농촌자립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창업기회 제공, 시설작물 유통망 확충을 위하여 건립되는 충주시 신활력커뮤니티 유통센터는 단월동 일원에 부지 3,600㎡ 지상2층 건축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충주시 산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 안건은 산척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충주시 소유 임야 산척면 송강리 산55-1번지 21,144㎡를 매각하는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체면적 131,921㎡중 시유 임야 1필지가 편입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진행 할 예정입니다.
매각금액은 2인 이상 감정평가를 통해 4억 9,1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사업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이 여기도 좀 우여곡절이 있어서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 것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할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계속해서.
그런 거를 조금 최소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유념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난번에도 무슨 행사를 했는데 아무도 몰랐었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래서 제가 주의를 줬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저도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동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뭐를 하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도 나중에 알고 참여는 했지만 그런 거는 좀 알려주시고 이런 사업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최소한 알려주셨으면.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잠깐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향교랑 이것 때문에 변경이 이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도 위치가 변경이 되고, 성공회에도 주민쉼터조성도 다시 바뀌는 거 같고 해서 이게 또 그 협의체에서 의견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이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좋은테크라는 회사가 지금 여기 유치업종을 보니까 금속가공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 조중근 위원
정확히 어떤 회사인가요? 이게.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이게 이제 신성장전략과에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유치업종이 화장품 제조라든지 절삭가공이라든지 유사처리업에 대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산업단지 조성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거기가 아니고 둔대마을에서 행정마을 넘어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수해난 데 저쪽 안쪽에 있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삼탄 가는 길로 가다가 둔대마을에서 행정마을 넘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야산, 산을 개발해 가지고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유치를 하셨는데 굳이 왜 여기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시행자가 그쪽을 아마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의향도 제출했었고 17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을 신청해서 지금 19년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은 곳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도면을 보니까 사업계획지구 해가지고 여기 사유지라고 돼 있는 거는 사유지고요,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 조중근 위원
나머지 검정색 있는 게 시부지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매입해서 사유지랑 다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총 13.1헥타르를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부지매각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게 되면 또 이게 도시계획위 심의를 또 받죠?
공장이 들어오려면 그렇죠?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공유재산에 대해서 임야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유재산을 매각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랬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처리가 돼서 부지가 매매가 되고 하면 좋은테크가, 이게 거의 작은 동산으로 보이거든요, 산이잖아요, 산?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산이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를 개발을 하려면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또 받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부결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심의에서 안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산을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이미 산업단지 계획승인고시가 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보통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산을 통째로 없애는 거나 이런 거는 보통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왜 굳이 여기다가 공장을 하시려고 하는지 단지에 들어가셔도 되지 않았었나.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산업단지 승인난 거는 의제사항이라고 합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는 안건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조금 전에 조중근 위원님의 말씀 중 홍 과장님 답변이, 안건과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말씀하십시오.
○ 박해수 위원
지금 홍 과장님 말씀이 도시재생에 관해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 그랬는데 동장하고 동사무소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셨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동에서도 알리고 저희들도 알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이 심각한 게 도하고 본청하고 그리고 동에 직접사업하시는 분하고 시의원하고 완전히 별개로 돌고 있는 거 아시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갖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사실 의원들 굉장히 이건 어렵고 지금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중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지금 이쯤에서 뭔가 해결책을 방안을 제시할 생각을 해야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걸 동에다 책임을 떠넘기면 동장도 기분 나빠해요.
지금 동장은 동장대로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고.
○ 박해수 위원
통합을 해갖고 대책 세우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시 신활력플러스 커뮤니티 유통센터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창희 국장님께서 과장님 때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규모나 전체적인 친환경농산물이라든가 급식체계나 이런 거를 큰 그림을 그리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 유통센터라는 걸 보면 유통센터로만 보면 주 품목이 친환경 쪽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친환경만은 아닙니다.
시설채소 부문입니다.
○ 정용학 위원
시설채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이제 우리가 쌀이나 과수 종류는 집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시설채소를 우리가 공급하려면 집합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놔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가 그러면 유통센터가 되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시설채소 유통센터로 보시면 거의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유통센터 되면 저장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다 하시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저온저장고, 소분작업장 이런 게 다 되고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 정용학 위원
GAP인증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GAP인증은 아직 여기 계획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공급처가 있으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은 받고 지금 수요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여기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일단 지역에다 지역식당도 그렇고 어린이집, 일반가정, 학교 이런 간식용을 한번 하려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집에서 택배로 원할 때 공급하는 체계도 갖추려 그러고 대형마트로 따지면 이마트하고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 정용학 위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인증을 안 받고 가능해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거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친환경 들어오든 GAP가 들어오면 여기 GAP 시설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 정용학 위원
평수가 200평에다가 지상도 한 200평 정도 되는 거로 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수요와 공급이 맞고 어떤 체계적인 부분이 돼 있어야지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면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푸드플랜 관련해가지고 농가를 조직화를 하고 있어요, 소규모 농가를.
이게 어느 정도 짓게 되면 거기서 생산된 거를 납품받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납품 받을 데가 없으면 이 조직이 와해 될 수가 있어서 여기에 그분들을 계약체계를 만들어서 여기로 납품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래처를 확보를 해서 지금 여기 말고도 본프레쉬나 아니면 청솔농업회사법인이랑 이렇게 계속해서 어느 정도 납품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짓게 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가계약한 분들 거기로 납품을 하면 여기서 작업을 해서 원하는 데로 공급해 주고, 이게 없다 보니까 공급체계가 안 돼요, 공급체계가.
○ 정용학 위원
공급체계가 되면 수요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렇죠. 공급과 수요는 같이 가야 되니까.
○ 정용학 위원
채소라는 게 저장기간도 짧고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래서 여기에는 갖고 와서 저온해서 저장할 수 있는 시설과 작업장이 다 돼 있고 금방 아까 말씀드린 HACCP, 여기는 소포장실 HACCP 시설이 돼 있고 이러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것도 인증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푸드플랜계획 자체 내에서는 이건 아주 극소수네요, 그러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작은 부분에 하나 들어가는 거네요?
큰 그림 속에 작은 그림으로 받아들이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거에 대해서 여기에 공급처가 부족하면 아까 말씀드린 로컬푸드매장도 만들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아니면 이 지역에 지역상점에 마트들 있잖아요, 대형마트는 말고 중형마트 정도 되는데 이런 데에 농산물도 우리가 공급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서 작업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있으면 그런 데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센터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 정용학 위원
국장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아마 기초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로컬푸드나 이런 거는요, 저희 충주에서 지금 로컬푸드가 성공한 데가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실지 모르지만 개인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공공형으로 일단 가서 이게 안정이 됐을 때 되는데 지금 1로컬푸드나, 2로컬푸드장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안 됐어요.
그거 이유는 맨처음에 한 30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100평 정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거기서 농산물이 잘 팔리면 수급체계가 잘 돌아가는데 규모가 크게 투자한 데다가 생각보다 판매가 좀 안 됐습니다, 사람도 많이 썼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못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체계를 갖춰서 로컬푸드장을 만들면 시내에 어디, 저는 좀 부끄러운 게 뭐냐 하면 충주에서 충주 농산물을 어디서 삽니까? 얘기하면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확실하게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주에 만약에 우리 농산물을 하고 가공품을 팔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어렵더라도 공공형으로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어떤 의문점을 갖냐면 로컬푸드를 할 때 아까 100평 이상에 연수동 외곽에다가 했었죠,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국비를 받아갖고 차까지 사줬어요, 유통차까지 지원을 해 줬고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요, 그거는 안 해 줬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차도 해 줬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거기에는,
○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로컬푸드 관련 해 갖고 저희들이 차량까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해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 로컬푸드 할 때 그거를 해 줬어 요, 국비로 지원을 해 줘서 일부 차량까지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소규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자꾸만 쪼개져서 이렇게 운영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잘못하면 다시 로컬푸드 역할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니까 믿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지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을 진짜 꼭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안정화될 때까지는 책임지고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저는 지금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시작은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더 큰 그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려서 지역에 농산물을 일단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챙기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 채소류도 지금 아래지방으로 다 가는 거 아시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위원
위로는 못 가고 있잖아요.
밑에 지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채소.
가격차이도 꽤 나고 생산해놓고 판매가 지금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0원 받을 거를 80원 받고 밑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현실이더라고요.
이거를 하셔갖고 잘 만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국장님께서 꼭 책임져서 좀 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4시 50분)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909호로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본)안은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 9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첨부물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현동 500-3번지 공설운동장 부지 내 연면적 3,600㎡에 지하1층 주차면 120면의 규모로 시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54억원입니다.
본 계획이 승인되면 2021년 11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구도심 주택 밀집지역의 교통혼잡 및 불법주청자의 근원적 해결과 생활SOC복합시설 건립과 연계하여 인근 주거지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해결과 시민에게 주차편의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업도시 연구용지 부지매입 건입니다.
해당 토지는 충주 기업도시 내에 위치한 주덕읍 화곡리 1254번지 부지면적 37,923㎡로 신산업육성이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 73억원의 사업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 후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용지로 활용하고 잔여부지에 수소자동차부품 연료전지 등의 수소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시설을 확충하여 입주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내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의 협업과제추진 등으로 미래형 신산업발굴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사업임을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충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교현안림동과 용산동 등 4개동 지역인 동부지역 내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관 접근성을 높여 시설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동부노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위치는 안림동 1072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199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5,000㎡에 지상4층 건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이며 경로식당, 프로그램실을 비롯한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은 2019년에 기의결을 받았습니다만 부지 12,831㎡ 건축연면적 5,000㎡로 변경하여 2020년 하반기에 공사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에 1월에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충주 정토사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입니다.
이 건은 보물17호로 지정된 동량면 하천리 정토사지 부근 주차장 활용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신규취득하여 이용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매입대상은 동량면 하천리 176번지 중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 약 1,000㎡입니다.
토지매입예정가 1억 1,500만원, 기타비용 1,500만원을 1억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구)공설운동장 철거 및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건은 구)공설운동장 부지를 시민의견을 수렴한 문화체육복지복합시설로 재탄생시켜 시민의 삶의 질과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고자 부지면적 42,661㎡에 연면적 6,000㎡ 규모로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107억 6,700만원과 시비 125억원 9,000만원으로 총 233억 5,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내년 3월까지 구)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4월에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건은 서충주 정주시민과 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체육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건강증진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8,715㎡에 건물연면적 3,400㎡ 규모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포함 총 1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금년 11월에 건축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건은 달천동 293-1번지 일원에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공간을 조성하여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62억원입니다.
2021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편입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2022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건은 수안보 조산공원 부지에 유휴공간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생물다양성증진과 도시생태계 건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의 2020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추진 중입니다.
사업부지 인근 토지5필지 6,742㎡을 매입하여 진입로 및 조림 복원구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단월 제1, 2정수장을 전면개량하여 시민들께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단월동 46-3번지 외 22필지 14,550㎡을 취득하여 기존 제2정수장과 국공유지를 포함 부지면적 36,488㎡ 규모에 통합정수장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정수장에는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21억 3,800만원입니다.
내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호암도서관 이전 신축입니다.
이 건은 기존 청소년수련원 2층에 274㎡의 작은도서관 규모로 운영 중인 호암도서관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건물을 철거 후에 1,400㎡ 지상3층 규모로 확장신축하여 이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께 지식정보와 평생교육서비스를 확대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후 현 빈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남부권 거점도서관을 조성하자는 주민토론회 결과를 수렴하여 호암직동, 용산동, 지현동 등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독서문화시설인 공공도서관을 신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사업담당 부서장이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에 따라 건건이 할 거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옆에 5번 안건하고 조금 내용이 겹칠 것 같은데요.
공설운동장이 전체가 철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지으려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내년 1월에 전체철거를 할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 예산은 체육진흥과에 있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체육진흥과에 철거예산이 별도로 당초예산에 27억 요구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되게 아쉽다는 생각이 이게 사업예산 받은 게 서로 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SOC사업인데 복합체육센터 짓는 거랑 지금 주거지 주차장 사업이 별개라서 사업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어찌 됐든 지금 여기 원래 500면 주차장을 예전에 계획한다고 했었잖아요, 지하에다가 그랬잖아요?
500면 주차창 계획 있었잖아요? 지하에다가.
차량민원과에서 하시면 됩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그게 당초에 2019년 6월 달에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충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현지구 결정해서 거기서 심의할 때 주차장을 42,661㎡을 심의를 올렸는데 그래서 이게 너무 크다, 그래 가지고 다시 올려라 그래 가지고 2020년 2월 달에 다시 17,000㎡으로 해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충주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다가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500면이 나오는데 이게 예산이 한 500억 정도 소요돼서 그래서 이거는 예산확보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SOC복합시설로 하는데 이 주변에 우리가 주거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지하고 맞지를 않아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120면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우리가 북여자중학교 옆에다가 충주 복합체육센터 옆에 노상주차장 그 밑에 지하에다가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충청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컨설팅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주거지역에 주차장 시설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그래서 위치를 지금 보면 축협 바로 앞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거는 저도 도면을 봐서 알고요.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서 자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줄여서 한 기억은 없고요.
500면 전체 했을 때 5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시비로 다 해야 되니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 위에 상부에 공원을 만드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있어서 아마 그때 그런 의견을 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찌 됐든 500면 주차장에 대한 거는 다 없어진 거고 지금 복합체육센터 건립하는데 지금 몇 면이죠, 그거는?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52면입니다.
○ 조중근 위원
52면이죠?
노상주차장까지 해서 52면이죠?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그 앞에 복합체육센터 옆에 있는 게 52면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거까지 해서 52면에 지금 이게 120면이면 아마 복합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 주차장 역할밖에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만약에 공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거기서 각종 행사를 하겠죠,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거기 큰 광장형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러면 그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0면, 50 몇 면 갖고는 지금 복합체육센터 그거에 맞는 주차장 역할밖에 못 하고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지고 하면 또 주차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충주 복합체육센터 옆에 52면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성하는 120면 그거 외에 또 별도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거기서도 이 사업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같이 용역보고회는 계속해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공원을 제일 나중에 조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지금 주차장 관계 그것도 조금 검토가 될 것 같고 담당 실무부서 부서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내체육관 광장, 광장을 그냥 거기에서 그거를 없애는 것보다도 광장 지하를 거기를 활용해서 거기를 지하주차장을 해서 어차피 광장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지하주차장하고 위에를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변에 주차장이 또 우리 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활용하면.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실내체육관 앞에 광장 또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비용이면 차라리 지금 공원 만드는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같이 만드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산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할 때 제 기억으로는 왜 꼭 지하주차장이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공원을 만들 때 일부 면적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하 파는 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기존 지상 만드는 거에 몇 배가 들어가니까 지금 아쉬운 거는 실제로 복합체육센터 밑에 처음에 제안했던 그 밑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같이 파서 바로 복합센터 들어가게 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별개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걸, 그런데 인접해 있어요, 그렇죠?
그 경계랑 지금 노상주차장 50 몇 면이랑 지금 만드는 지하주차장은 붙어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계속 이거를 논의를 하시겠지만 예산은 지금 받아온 게 지금 54억이고 또 복합체육센터는 별개예산이니까 주차문제는 대두가 100%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고민해야 될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을 만들 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하는 이제 끝났다고 보거든요.
여기는 지하 팔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시설이 완공이 되면 지하는 다시 파는 거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에는 노상주차장 아니면 주차타워밖에 답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진짜 앞으로 공원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진출입이나 이런 거를 전체 고려를 해서 그 (안)을 검토를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차량민원과장 조영진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거를 조성을 하면 그냥 무료 주차장으로 하면 사실은 주차장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공영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유료화 시켜가지고 순환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안건 기업도시 연구용지 부지매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기업도시 연구용지 부지매입 관련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부지가 기업도시 내에 있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소유주가 현대엔지니어링인가 돼 있더라고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정용학 위원
이런 계획이나 세우실 때 지금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등기는 2017년 9월 1일날 등기가 났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다가 매각을 했을 때에 자산 한 61억.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그게 이제 61억, 분양가가 61억 2,000이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올해가 2020년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 올라온 거 한 73억이시죠?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관리계획을 가지고 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신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10억 이상을 뭐 낭비했다 그러면 좀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필요 없는 예산들을 다른 용도에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충주시 시 전체계획을 5년, 10년 단위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계획을 좀 해당부서별로 과별로 국별로 하시면서 이런 게 어떤 즉흥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충주시 전체계획안을 가지고 하시는 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결국은 12억이나 11억 정도의 예산은 다른 용도에서 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모든 계획을 땅 매입하고 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대엔지니어링이 출자지분에 따라서 그거를 분양을 받은 거라요.
저희들이 옆에 부지는 충주시 연구용지가 있고 그거를 같이 활용해서 현대엔지니어링 부지까지 매입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갖고 이번에 그렇게 매입을 할 수 있게 올린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와야죠. 와서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셔야지 또 충주도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 산업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앞으로 차후 계획을 좀 더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플랜을 짰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충주 정토사지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정토사지에 주차장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사유지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정재성 위원
거기 주차장이 주신 사진에도 있지만 보도블럭도 깔려있고 그런데 그건 이미 사유지에 설치했었던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지금 그렇게 확인은 됐고요.
설치할 때 당시 기록을 찾아봤는데 기록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좀 판독을 해봤더니 1980년부터 아마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은 1980년대에 조성이 된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아, 보도블럭 주차장이 그 시기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정재성 위원
그 시기에 정토사지가 거기로 옮겨야 온 건가요?
이전 복원이 된 거잖아요,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게 원래 있던 자리가 수몰 돼 가지고.
○ 정재성 위원
네, 그래서 옮겨온 건데 그 시기에 충주댐이 만들어지면서 그 시기 전후해서부터 이 주차장을.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84년도에 아마 거기가 그쪽으로 옮겨온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때부터 그러면 이 주차장을 민간사유지를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때 당시에는 아마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 정토사지를 찾는 분들이 이전복원한 사실을 잘 세밀히 읽어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전복원한 장소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수 있는 안내판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동부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셨다고 그래서 조중근 위원님 질의.
○ 조중근 위원
정토사지에 대해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주차장 부지하고 그 옆으로 이렇게 더 매입을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사진에 보면 짙은색 검은 사선 그려놨죠.
그 부분만 매입을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 옆에 주황색 이거는, 부분에는 뭐 어떻게 표시를.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거기는 이제 매입하는 건 아닙니다.
필지가 같은 필지라 표시를 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에 주차라인을 그리는 거는 아니고 매입만 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쓰겠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런 개념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구)공설운동장 철거 및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 주차장 관련해 갖고.
저는 전체적인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철거에 대한 의견 중에 시민분들께서는 역사성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존 시설물을 일부라도 존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관련해서 결정된 게 이제 저희들이 근린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40%내의 시설물로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완전철거로 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새로움 보다 역사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축소를 하더라도 기존에 대한 역사성을 가지시고 일부는 존치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첫 번째.
또 하나는 아까 주차장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육관 광장을 지하를 조성한다는 말씀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산부분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광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서도 아무 무방하거든요, 주차라인만 그려도 무방하고요.
거기 헬기장하고 배드민턴장, 족구장이 있는데 일부 헬기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더라도 주차면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활용계획안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거지 주차장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BF인증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아마 지상으로 올라올 겁니다, 엘리베이터가.
그것도 아마 시설물로 포함이 돼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40%가 지금 36.9%인가로 아마 조성을 해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고요.
공원 전체를 BF인증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복합체육시설센터만 가지고 BF인증을 받을 건지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여러 모로 같은 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나 이런 조감도를 처음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실 때는 주차장 500면에 지하주차장과 그 외 광장조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셨지만 점차적으로 그걸 보완해 나가면서 아마 실시설계가 될 거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기본설계가 되겠지만 가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치가 되고 협력이 돼야 됩니다.
각자 주차장 따로 산림녹지과 따로 체육진흥과 따로 논의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부서 중심으로 해서 넓은 공설운동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부분을 찾을 때는 부서별로 정말 협의를 많이 해 주셔갖고 보완의 보완을 해 가셔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가장 염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시설물을 광장이나 이런 조형물을 설치한다 그래서 그게 다 시설물로 포함되는 것보다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 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BF인증을 받을 때 어디까지 범위를 할 건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고 주차장 입출구도 정확하게 계획을 짜셔야 되고 주차장 위에 조경시설을 할 때 나무의 종류나 조경하는 그 품목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서로 협력하셔서 꼭 이거 좀 사업을 하실 때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 협력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근현대 건축물에 대해서 역사성 있다는 말씀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지구단위결정할 때 하고 공원조성계획할 때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저희들이 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철거결정이 거기서 도시계획결정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광장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버스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광장에 버스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거기를 더 확장해서 넓혀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차 라인을 그려서 그거를 사용한다고 하려면 결국은 카스토퍼를 해야 된다든가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헬기닥터의 그 문제도 있고 또 거기에 족구장이나 이런 또 다른 겸해서 복합기능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주차라인을 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BF인증은 결국은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 복합체육센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BF인증을 꼭 받아야 되는데 시설만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능에서 또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현재 부서 간에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위원
BF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전체공원이 전체 BF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에 있는 시설물들을 아마 상당히 많이 처음에 계획한 거하고는 전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진에서 현재 오늘 아침에도 실무진에서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하게 풀어가려고 이렇게 지금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복합센터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약간 중축이 된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한층이 더 올라간다면서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닙니다.
설계상에 당초 계획은 4층으로 돼 있는데 현재 가설계나 이런 거 볼 때 3층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시설물도 40%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계획을 전체적으로 좀 플랜을 짜 줬으면 좋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몸 달은 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건축물을 지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거부터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과가 주도가 돼서 지금 현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철거로 결정이 나셨다고 그러는데요.
최소한의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철거를 먼저 거론하지는 않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복원을, 일부를 남겨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D등급이었잖아요? 건물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D등급이라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활용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당시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거를 다 헐어라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지금 이게 저번에 공모는 했지만 또 여러 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런 거 최종설계 완료될 때 반영이 다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보고회를 11월 11일 날 3시에 중앙탑회의실에서 또 다시 2차 설계용역 중간보고회 하면서 거기서 또 의견 수렴을 좀 더 해 볼까 합니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각 체육협회나 이런 데가 많은데 그들이 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인구가 집중되는 도심에 3개동이 겹쳐있는 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관심 있게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각자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충분히 다 받으셔서 좀 설계에 최종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왜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시 예산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 500면도 시비였으니까 다 SOC사업을 체육센터도 그렇고 아까 주거용 주차장도 다 SOC사업으로 따와서 지금 조금 조금씩 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원화 만드는 사업을 제일 늦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비가 없으니까 당장 투자 할 시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늦게 늦게 언제 할지를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완공되려면.
그렇다 보면 아까 서로 이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딱 된 상태에서 먼저 진행되는 사업을 해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각자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 약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비가 재정이 넉넉하면 시비 들여서 딱 하면 될 텐데 이게 시비부담이 과하다 보면 어떻게든지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균특으로 받든 뭐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자꾸 그거를 못 받으면 자꾸 그 사업은 늦어지는 거거든요, 부서는 다 틀리고.
그래서 진짜 협의를 조금 산림녹지과 조성계획도 용역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에 그렇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내년 상반기 때 밑그림을 그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상세 세밀한 거는 그때 하시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 조중근 위원
먼저번에 그거는 대략 그냥 이렇게 한 거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거는 계획이었죠?
○ 산림녹지과장 김광수
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제일 나중에 하시는 산림녹지과에서 아마 이게 다 들어오고 나면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정말 충분한 각 부서마다 세 부서가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하여튼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시설물이라고 하셨는데 조형물도 시설물에 들어가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형물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충주요.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지금 이제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가 원래 이쪽 옆이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자문할 때도 주차진입부분 이렇게 때문에 지금 옮기신 거잖아요, 이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옆으로 옮겼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이 그 앞에 들어올 거고 지금 국립체육센터가 들어오면, 뒤에.
진입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진입 어떻게 들어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진입도로가 저희들이 지으면서 충분하게 사전에 논의가 돼 가지고 진입도로부터 다 저희들이 같이 설계에 포함해서 진입이 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지금 봤을 때 지금 어린이집 중간으로 이렇게 해서 진입이 될까요, 아니면 저쪽 터널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니, 어린이집하고 공터하고 그 중간으로 사이로 들어갑니다.
○ 조중근 위원
사이로 들어오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가 되게 복잡할 거예요, 아마.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래서 말씀하신 BF나 이런 거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어린이집이 복잡하지 않도록, 또 같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치나 이런 걸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이 정도 부지에 하면 여기는 주차장이 몇 면이 나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대략 한 123대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때도 도시계획 자문할 때도 이쪽에 한다고 그랬을 때 주차면수 얘기가 가장 이슈였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그때보다는 주차면수가 더 나오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더 늘어난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늘어나고.
수영장도 레인이 5레인인데 이쪽으로 오면서 6레인이 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어린이집 들어가는 이 길로 뒤로 가서 여기는 어린이집가고 여기는 문화의 집 가고 쭉 가면 체육센터로 가고 이런 형식이 될 것 같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차량통행이 되게 많아져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을 거를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가능하면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개방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부분은 설계가 변경이 되는 거죠. 이쪽에 설계 나왔던 거가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랬을 때 청주 신성인가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신성에서 하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한담입니다, 한담.
○ 조중근 위원
한담하고 신성하고 합작해서.
하여튼 잘 설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일단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어린이를 위한 전용체육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약간 염려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접근성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이 아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아마 같이 움직여야 될 수 있는 거리상은 그렇습니다, 근접거리상.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차라리 그 부지 유소년 축구장 옆이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아예 그 주변을 다 계획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지금 남아있는 부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길가 쪽으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추후에 도시계획결정이나 지역개발과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해서 현황도로가 중간으로 지나가잖아요, 폐지된 도로죠 사실은.
지금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삼각형 땅 있어요.
거기까지 전체계획을 잡으셔서 하우스도 아마 두 동이 있을 거예요, 길가 쪽으로.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예 단지를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지구지정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다 매입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시설이라는 거를 좀 한 군데 집중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그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사업량을 보니까 트랙, 다목적구장, X-게임장,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여기 시설물이 아마 트랙이라는 거는 아마 인라인이나 이런 부분 같고요, 자전거 도로 같고.
그런데 혹시 어린이나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는 당연히 가지셨겠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현재 이게 말씀하신 사업자체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계획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린이들의 실제 의견은 어떤 건지 현재 사고뭉치나 어린이의회나 어린 이정책토론회의 의견을 수렴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거기서 수렴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도 현장 견학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다가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어린이들이 의견수렴 낸 거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꼭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꼭 필요한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건 있어요.
사설로 운영하는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X-게임장이나 이런 거를 하다보면 사설로 운영하는 아이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 아마 민원이 발생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조금.
그런 부분도 그 사업하시는 분들하고도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구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 부분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아직 어떤 예산도 받아놓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균특예산이에요, 균특.
○ 조중근 위원
네? 확정이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신청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신청만 된 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된 게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벌써 실시설계는 착수가 된 건가요?
향후 계획에 보니까 2020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실시설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용역을 줘 가지고요.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은 상태고 현재 저희들이 기본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아직 착수.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실시설계는 착수 아직.
○ 조중근 위원
안 했어요?
여기 10월 달로 돼 있어서 착수는 아직 안 된 상태고.
아까 정용학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희 위원들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이게 농지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농지거든요, 다 보면.
그러면 이게 길을 따라서 이렇게 블럭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저희 위원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쪽 여기는 종합운동장도 있으니까 스포츠타운 형태로 해야 된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소년 축구장도 들어오고 지금 이게 어린이 체육공원도 들어오고 하면 그 옆에 자투리땅이 됐든 그 일대를 하여튼 뭐 그런 타운조성형태로 해서 장기적인 그런 플랜도 한번 세워서 부지활용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여기다 넣을 것이냐에 대한 것도 조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이제 그쪽이 체육 쪽으로 다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손경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이시라 그랬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번 교육청에서 청소년들 각 학교마다 대표되는 청소년들이 나와서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지난 주 토요일인가.
○ 손경수 위원
아니에요. 몇 달 전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많은 아이들이 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중에 이야기가 어떤 청소년들의 쉼터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때에 우리 의견들이 없이 어른들의 생각으로 다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충주시에서 청소년 숨&뜰 거기를 지금 신축을 해서 아이들이 활용을 할 때가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도 많이 있더라고요.
접근성이 너무 없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고 의견수렴을 더 빨리 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지난주에 어린이 온라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여청과에서 해서 시장님도 잠시 온라인상에 인사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체육공원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여청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의 사고뭉치라는 어린이집단이 있습니다.
어린이의회하고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 중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량 자체가 X-게임장이다 트랙이다 이런 것이 완전하게 픽스가 돼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의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하는 거고 저희들이 어린이 의견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구상을 해볼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사고뭉치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그건 여청과에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만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 손경수 위원
청소년들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교육청하고 한번 섭외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이뤄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당초에 예술의 전당이 호암동으로 선정이 됨과 동시에 그 계획은 무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립미술관도 호암동을 요구하고 다른 체육시설도 다 호암동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때까지는 무술공원이 시유지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다 거기로 들어갔는데 이제 절대 농지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들이 다 호암지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칠금동에 있는 체육공원은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세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거기는 시민의 광장이죠, 시민의 광장이 당초에 어린이 체육공원이 거기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보상가가 56억이고 거기 인라인트랙이 있고 기존에 씨름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결국 56억이라는 보상비를 받아서 어린이 체육공원을 담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담을 수 있는 그릇에 한계가 있고.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 과정은 알고 있고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냥 그대로 현재 그 상태로 존치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주차장으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닙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일부만 인라인이고 이쪽은 또 주차장이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인라인이 주시설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여기도 또 인라인이 시설이 들어가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픽스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직 여기에 활용방안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 이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당초에는 이거를 없애면서 다시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시민의 광장은 그대로 두니까 이쪽으로 옮기면서 일부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금 더 보급해달라는 주장도 있지만.
○ 위원장 곽명환
아직 사용방안이 확실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고뭉치나 이런 어린이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플랜을 짜려고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어린이 체육공원에 활용방안이 확실치 않으니 지금 칠금동에 현재 있는 사용방안도 확실치 않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닙니다. 칠금동에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 겁니다.
거기는 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곽명환
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종목이 넘어가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쪽으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생기면 이쪽 걸 없앨 거 아니냐 이런 그런 말씀인가요?
○ 위원장 곽명환
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활용방안이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 조중근 위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주셨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8월 달에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에 실시설계 착수를 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아직 안 하셨다고 한 거죠,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실시설계라는 거는 용역에서 여기를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이것까지 나와 있지 않나요? 그 용역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직 안 나온 상태죠.
○ 조중근 위원
용역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착수를 할 건데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떤 실시설계를 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러니까,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논의가 된 다음에.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그러면 이 용역은 어떤 성격이에요?
그냥 체육시설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인데 여기를 어떤 체육공원으로 만들 거라는 그런 용역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어떤 게 됐든 뭔가가 들어왔다는 용역을 한 거 아닌가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까지 완료가 됐다고 하면 지금 실시설계 착수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시설계라는 거는 정말 이게 뭐 축구장이면 축구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8월 달에 완료가 되고 실시설계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게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줘 있는 상태거든요.
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용역사하고.
○ 조중근 위원
아니, 용역완료라고 8월 달에 돼 있잖아요.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보면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10월 달에 실시설계착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주긴 줬는데요, 착수는 했는데 완료가 된 게 아니고 지금 중지 해 있는 상태입니다.
○ 조중근 위원
실시설계를 용역을 준 거네요, 그러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의회에서 어린이들 의견, 또 우리가 견학 갔던 의견 이런 것들 또 용역사에서 어떻게 담을 거냐라는 거를 같이 구상을 해서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실시설계는 이게 여기를 축구장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으면 여기서 어느 정도에 인라인이 됐든 어떤 다른 시설이 됐든 X-게임이 됐든 이런 거는 나와주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청소년이나 어디에다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용역할 때 벌써 이루어지고 나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8월 달에 용역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 용역에 다른 용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숨&뜰도 용역보고서에 다 의견수렴해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보통 용역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용역이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를 착수를 벌써 해놨는데 중지 시켜놨다, 이제 의견을 받는 중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용역완료가 됐을 때 벌써 그런 의견이 다 수렴이 되고 이거를 어떤 어린이 체육공원으로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 아니시라고 하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지금 정확하게 뭐 뭐 들어가게 되겠다, 라는 거가 고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의견수렴 중이고 설계용역사하고도 지금 미팅을 한 두번 해본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상을 해서 어떻게 픽스를 할 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걸 담을지 모르는데 토지보상을 지금 추진할 거잖아요?
면적이 요만큼이 될지 이만큼이 될지를 모르는데, 필요한 면적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니, 면적이 결정이 된 겁니다.
면적은 이미 결정이 끝났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많은 면적에 그러면 뭐가 들어올 거라는 거 벌써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말씀드린 대로 트랙이나 다목적구장, X-게임장 이런 거는 구상이 돼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픽스는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 조중근 위원
용역 나온 거 좀 줘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책자 좀 줘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제 실무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기본계획 의견은 수렴을 해서 시설결정을 했는데 보고과정에서 시장님께서 한번 어린이의견을 청취해보라는 지시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의견이 들어오면 기존 실시설계내용에 추가해서 저희가 추진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용역에 어떤 거를 하겠다는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안 나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줬을 때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나와 있는데 그거가 말씀하신 여기에 우리가 돼 있는 트랙이나 다목적구장, X-게임장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픽스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로 조정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조사 용역 완료 했을 당시에 그런 시장님이 말했던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의 의견을 이때 청취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은 나와 있고 거기에 작게 작게 추가할 거를 지금 어린이의견들을 듣는다 이 얘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수안보 발전을 위해서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감사드리고 먼저 용역을 해가지고 아직 안 끝났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12월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 주차장이 작지 않느냐, 밭이 지금 감정가 얼마씩 나오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가 아직까지는 정확한 감정가는 안 나와 있고요.
○ 김헌식 위원
가감정.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가감정이 다해서 저희가 매입예정금액이 한 11억 정도됩니다.
○ 김헌식 위원
평당 얼마예요? 그 밭이.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필지별로 조금씩 틀린 데요.
○ 김헌식 위원
평균 잡아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평균 공사지가로 해서 한, 뭐 다 틀립니다, 지가별로.
다 나눠봐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산출한 거를 총 면적으로 해가지고 산출을 해봐 가지고요.
○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관광차 2대, 자가용 45대 그렇게 설명했죠? 그 당시에.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을 주차대수를 25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 김헌식 위원
지적을 주민들하고 최지원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적을 해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의견을 주셔가지고.
○ 김헌식 위원
가운데 조 감사 묘가 있죠.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김헌식 위원
조 감사 묘는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 묘가 아니라 저희들이 7대 의회에서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청에서 충주시가 왔다니까 제주도에서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관광스토리가 조 감사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명성황후 마냥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공연도 하고 제주도에 순애보 사랑 연극을 만들어서 하는데 가묘까지 해놨어요.
거기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왔다니까 가서 그 부인 사랑하는 순애보가 여자가 죽었지만 조 감사 출세해서 다시 제주도로 왔는데 처가집이 대안보입니다.
그래서 참 수안보에서 왔다니까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의 관광자원스토리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큰 거입니다, 이게 아주.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묘를 최대한 살려서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스토리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제가 7대에서부터 미친 짓인지 몰라도 전국에 온천이 한 560개 되니까 지하실이고 평지에 수영장이 온천은 이제 한물 갔습니다.
조산에다 모노레일 놓고 올라가서 조산 꼭대기에서 한 2만평 나오니까 수영장하고 온천장하고 여러 가지를 하자 그런 게 농담 삼아서가 아니라 진실로, 조영진 면장님 수안보 계실 때도 제가 청풍을 갔는데 케이블카는 두 번씩 타봤지만 두 번 갔어요, 제가.
모노레일은 못 탔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야, 이게 관광자원이다 수안보 조산 가봐야 500m이니까 왕복 1,000m 해봐야 면장님 들었지 18억에서 20억 얘기했죠? 대림모노레일 부산 업자한테 때려봤는데 거기가 끝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자리가.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맞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관광차가 10대 20대씩 막 왔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땅 거기 싸잖아요, 지금 밭.
쌀 때 관광과하고 좀 연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몇 억을 조금 더 올려가지고 주차장을 대폭 넓혀주십사 하는 게 분명히 이건 몇 년 후에는 아이고, 그때 주차장 쌀 때 더 살 거하고 후회하실 거예요, 과장님.
시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또 이제 그 얘기했더니 우리 관광과에서도 지금 문화관광부에 그거를 올렸어요.
그리고 또 1주일 전에 천명숙 의장님이 집권당 이낙연 대표 당정회의 가서도 충주 걸 3개를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수안보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면서도 또 우리 최지원 위원님은 또 이종배 국회의원님한테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김경국 전 차관한테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도종환 장관이 지금 문광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또 청주 지역구고.
그래서 꼭 좀 부탁해가지고 230억이니까 이번에 관광1번지 수안보 이게 될 수 있도록 좀 로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스 2대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땅이 없으면 몰라도 그 옆에 밭이 있는데 지금 밭을 쌀 때 그걸 조금 더 사야 되니까 아직 완전히 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본 예산에라도 몇 억 더 넣어서 싼 땅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주차장을 크게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하여튼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생태휴식공간 이거 잘하셔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기는 통합의학센터가 내년 3~4월에 개원을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 그러져 있는데 안에가 통합의학센터 그 뒤에까지가 생태공원에 들어가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200분 환자들이 입원을 하시면 생태공원, 조산공원도 앞으로 13만평을 개발을 하면 되겠지만 우선 아쉬운 대로 생태공원을 거닐 수 있게끔 해서 여기 출입구를 여기도 좀 해 주시면.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저희가 이번에 용역하면서.
○ 최지원 위원
네, 용역하면서 용역이 12월 말까지 용역이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요.
환자들이 올라갈 때 의학센터에서 올라갈 때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요, 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는 데크를 지그재그식으로 해서 어려운 환자들도 올라오게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김헌식 위원님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무슨 시설이든지 할 때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하기 힘들다, 또 여기는 통합의학센터하고 생태공원을 하게 되면 여기를 보러오시는 관광객분들 또 여기 통합의학센터 거기 환자들 정말 병문안 오신 분들 또 우리가 23년도에 철도가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수안보로 오시는데 그분들이 생태계공원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도보로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생태공원을 해놔도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주민건의 할 때도 저는 원래는 25대만 생각했는데 45대까지 했고요.
버스도 일단 세울 수 있는 데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보리 쪽에 기존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가 여기 연수자연마당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여기 수안보 이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연수자연마당도 보니까 기존도로를 자연스럽게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안보 쪽은 아예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안보리 쪽에서도 걸어서 들어가게끔 저희가 진입로를 확보를 했고요, 추가로.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때 말씀하셔서 주차대수도 배이상으로 해서 25대를 45대로 올렸고.
○ 최지원 위원
배이상이면 몇 대 정도 계획하고 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최지원 위원
배이상이면 몇 대 정도입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25대에서 45대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자가용 45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자가용 45대고 버스가 한 2대 정도 들어가게.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하셔갖고는 안 돼요.
어차피 하려면 자가용 최소한 그 배는 돼야 되고 버스도 최소한 5대에서 10대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거기가 또 나중에 우리가 조산공원이 13만평 개발이 되게 되면 지금 한전 다목적실내체육관 거기 주차장하고 거기하고 정문이랑 우리 조산을 올라가는데 정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조산공원도 의미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습지, 학습장, 쉼터, 놀이시설 이런 건 설계할 때 보면 알겠지만 놀이터는 뭐뭐를 하려고 이거를 여기에 이렇게 계획해놓은 거예요? 사업내용에.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위원님도 아마 연수자연마당 가보셨을 거예요.
○ 최지원 위원
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거기 이렇게 보면 공원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놀이시설들을 꾸며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기 수안보에도 연수자연마당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조산공원이 원체 크지만 저희는 한 10,000평 정도 해가지고 놀이터는 자연스럽게 연수자연마당처럼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할 겁니다.
○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데 생태공원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보다도 정말 수안보생태공원은 또 관광특구고 또 정말 많은 월악산하고 연계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몰려올 텐데 지금 똑같이 해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가면 똑같은데 뭘 가냐, 이런 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특별한 생태공간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갖고 다른 데 또 많은 데를 가보시고 실시설계할 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뭐 모든 아이디어는 과장님이 더 좋은 걸로 하시고, 본 위원의 하여튼 얘기는 150m면 전철이 서고, 거기서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 김헌식 위원
또 암벽장이 있고 양한방통합의료센터 있고 또 조산에 이제 관광개발이 되는데 다른 거는 부탁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좀 크게 넓게 좀 해 주십시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운영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 안건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호암도서관 이전 신축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아, 계세요?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호암도서관 신축이전에 대해서 지금 새로 짓는 거잖아요, 신축이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되게 좁을 것 같은데 그렇죠?
주차장이 되게 협소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를 새로 리모델링 한 줄 알았더니 신축으로 됐네요.
그러면 지금 호암신도시 쪽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불편하지 않나요?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당초 7대에서 14대로 늘린 상태거든요.
○ 조중근 위원
14대요?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14대인데 여기 관리자들이 있을 거고 하다 보면 그분들 주차하고 하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런 방안은 혹시 대책이 있나요?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호암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짓는 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22년까지 돼요?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내년 12월까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예정은 2021년 12월에 착공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게 현 행정복지센터가 신축지로 넘어가야지 착공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1년 12월 쯤 착공예정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호암동사무소가 새로 신축이 돼서 다 이사를 가야지만 이거를 뭐 철거하든 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늦어지면 이 사업도 계속 늦어지는 거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그건 텀을 저희들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도 23년까지 실제로 돼 있지만 이게 늦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23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개관은 2023년 한 11월 중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간 한 두 달 텀을 보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뭐 신축으로 가닥이 잡혔으니까 14대의 주차 갖고는 역할을, 어떤 시설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시설을 새로 짓거나 뭐를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요즘 다 차를 갖고 이동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최승호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1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5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출석공무원: 17인 |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문화예술과장 | 정 문 구 |
시립도서관장 | 최 승 호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세무1과장 | 민 광 덕 |
회계과장 | 이 재 명 |
도시재생과장 | 홍 주 화 |
친환경농산과장 | 이 성 윤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산림녹지과장 | 김 광 수 |
차량민원과장 | 조 영 진 |
신성장전략과장 | 이 정 우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체육진흥과장 | 지 봉 구 |
환경수자원과장 | 김 옥 원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곽 명 환 |
부위원장 | 김 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