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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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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화)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계획안

4.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5.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계획안

4.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5.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13시 1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기타 안건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21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청년농업인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3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청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원안가결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조보영 의원님 좋은 발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데, 우리 청년농업인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해당이 될까요?

조보영 의원

청년농업인이 연령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함덕수 위원

그렇죠.

구성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있어야지 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지 다 청년이 아니잖아요?

조보영 의원

여기 조례안 2조에 보시면 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인, 40세 이하의 농업인을 말합니다.

함덕수 위원

청년을?

그런데 이게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청년농업인한테만 많는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이러면 기존 기성세대들, 청년농업인이 아닌 그런 농업인들한테는 또 뭔가 배제되고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농귀촌인들도 지금 시에서도 많은 보조도 해주고 지원금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데 이게 청년농업인한테 조례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만 국한돼가지고 청년인들한테 많은 특혜를 주고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현재 농업인들 하고의 그런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을 까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실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현재 저희 농촌은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래 우리 생명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촌개발 보급 및 젊은 청년들을 육성해야 되는 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기존에 기성 농업인과의 그런 갈등이나 아니면 청년농업인에 편중될까 우려가 있는 데 기존에 농업인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농업 농촌 및 식품안전 제2조에 정의했듯이 그 기본법에 의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고령화 시대에 이 분들이 은퇴했을 때 청년농업인들이 지금 영입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농업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조금 더 지원을 해주자는 거지 그 분들에게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한 쪽으로 편중해가지고 지원해 줄려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함덕수 위원

하여 튼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지원사업을 청년농업인들한테 해준다고 하는 데 지금 청년농업인이라고 하면 시골에 각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없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있는 데도 있어봐야 고작 한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쪽에는 많이 지원을 해주면서 지금 기존 농업인들한테는 정작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면 분란의 소지도 있을 테고 또 그거가지고 좋지 않은 사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책개발을 할 때도 잘 반영을 하셔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런 것도 심도있게 해야지 되지 않을 까 좀 우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청년농업인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있어야만 우리가 기초 농업 1차 산업인 농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데 너무 많은 청년인들한테만 의존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농업정책을 펼 때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지원정책이 편중되지 않도록 잘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현재 농업인들이 청년농업인이라고 해봐야 우리 전체 농업인의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서 나머지 90% 이상의 농업인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3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평소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941호로 제안한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유통환경의 변화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매출액 감소와 경영비 증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경영안정화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장사용료 인하에 대한 제안사항입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안 제67조 제2항, 시장사용료를 부류별 거래금액에 5/1000에서 4/1000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및 신고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사용료를 조정 인하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부담경감 및 도매시장 안정화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사실 이게 한시적인게 아니라 추후에 인상이 되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김낙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은 어느정도 되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2019년도 매출액이 550억입니다.

저희 시장사용료는 2019년도에 2억 7700만 원이었구요,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법인이 지금 3개 있는 데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여기 비용추계에 보니까 1억 미만으로 예상된다고 되는 데 저희 수익이 2억 7000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0.1% 하게 되면 금액은 그렇게 많진 않네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0.1% 인해했을때 연간 사용료가 5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효과를 발생해서 법인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취지에 맞게끔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김낙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5500만 원 정도 지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효성 차원에서 5500만 원 정도의 도움을 받는 효과라고 했는 데 이게 0.5에서 0.4, 0.1%를 경감을 이게 조례로 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0.1%를 정한 특별한 타당적인 이유가 있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지금 전국에 공영도매시장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유사한 3군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도매시장 같은 경우 이런 적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지금 인근에 원주, 천안 또 순천, 정읍 이런 도매시장 같은 경우도 이미 몇 년 전부터 0.4%로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1%라는 수치는 거기 운영위원회에서도 같이 이런 토의나 과정을 거쳐서 0.1%로 인하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왔고 거기 내용안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몇 군데는 0.4%로 인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 데 5.5%까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최대.

홍진옥 위원

예, 최대 5.5였는 데 이걸 하다가,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얼마정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사례가 지금 3군 도매시장 같은 경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0.4%로 적용한데, 그런데 거기에서도 거래실적이 저희보다 다 상회를 하거든요.

저희와 유사한데와 저희보다 낮은 데 같은 경우는 지금 0.4%를 적용하고 있구요.

매출액이 3군이라고 해도 다 저희 매출액이 1000억이 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590억인데요, 창원 팔용 같은 경우도 1000억이 넘는 데도 0.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조례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폐지도 하는 데 지금 코로나나 지금 시장 유통환경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유통환경이 또 좋아지면 또 조례를 바꾸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시장사용료도 그렇고 매출액은 항상 체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매출액를 체크하고 저희가 그런 사용료나 그런 거를 검토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인상이 필요할 때는 같이 협의를 거쳐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조례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이걸 한시적으로 하는 건 어때요?

해 보고 그 때도 역시도 좋아지지 않으면 조례 더 연장할 수 있는 데 이걸 조례로, 이게 행정의 신뢰문제고 연속성의 문제인데 0.5에서 0.4로 바꾸는 건 저도 지금 형편상 맞다고 생각을 하는 데 한시적으로 했다가 그 때도 안 좋으면 그 때도 지속을 해 나가고 그 때 좋아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것도 그 때 가서 좋아지면 또 5.5로 올리고 이렇게 행정에 그런 연속성이나 신뢰성 차원에서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한시로 두는 건 어때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 특히 충주 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95년에 이게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지어서 시설도 낙후되고 또 이런 시내 우리 중심지와도 좀 거리가 떨어져서 접근성도 부족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시설현대화나 아니면 경영개선을 통하지 않고서는 매출이 사실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시적으로 하는 거보다 지금 0.4%로 조정을 하구요.

저희가 지금 농림부에서도 이걸 전국에 저희 충주만이 아니라 전국 도매시장에 문제점이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영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데 사실은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케팅을, 이런 마케팅 뿐만 아니라 그런 온라인 이런 것도 한 번 자꾸 거론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중도매인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충주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고 전국으로 푸는 방업 이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고는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0.4%로 의결해 주시구요.

다음에 어떤 진짜 그런 변화가 있을 때 그 때 다시 조정하는 거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역설적으로 우리 유통환경이나 경영활성화에 대한 매출상향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어떤,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러면 경영안정화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매출감소한다고 그래서 사용료 인하만 문제가 아니라 활성화나 안정화가 비관적으로 본다면 경영 안정화를 위한 방법모색에도 적극 나서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그래서 적극 그건 저희도 농림부와 같이 또 충청북도와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사용료 인하는 물론이고 그렇게 비관적이라면 경영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빨리 모색을 해서 의회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예.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급감한다는 얘기신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이게 한 번 0.1% 내리게 되면 사실은 올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요.

도매시장 매출액을 되는 데로 한 5년 정도만 총 액수만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금방 나오시죠?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그거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이 틀리셨는 데요.

이게 인터넷 판매하고 농협하고 농민들이 좋은 가격으로 외지로 나가는 걸 잡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를, 그걸 말씀해 주셔야지, 이게 우리 여기 옛날 물건이고 건물이 오래되고 이래서 이게 안 된다 그러지 마시고 인터넷 판매가, 우리 시에도 인터넷 판매하라고 농민들한테 돈 주고 있고 우편료 다 반은 대주고 있고 또 농협에서는 농민들한테 나오는 물건 서울로 가져 가고 원주로 가져 가고 다 다른데로 가져가는 데 충주에 돌아올게 없잖아요, 충주에서.

충주 농산물센터에다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팔아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가격걸정이 안 돼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야지 이걸 운영이 잘못됐다 그러시는 건 아니고 건물이 오래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처음부터 시작은 잘 했는 데 중간에 이게 판매망이, 유통이 다른데로 뺐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이 건은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 도매시장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지 마시고 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딸기하고 상추만 오지 말고 사과도 오고 콩도 오고 모든 농산물이 다 올 수 있게 좀 해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지금 사용료를 받고 지금 위원장님께 매출 5년간의 현황을 달라고 말씀하셨는 데 거기에 덧붙혀서 시장에 지원해 주는 유지관리비용도 있죠?

○ 농정과장 신정순

그건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가는 건 없구요.

저희가 수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어쨌든 건물 내에 유지관리비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5년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는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이왕 자료 주시는 거면 지금 시장사용료를, 그러니까 상가 임대하는 임대료가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신정순

이제 저희가 사용료는 매출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사용거고 또 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 저기에 따라서 임대료를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임대료 따로, 매출액에 따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하여 튼 그러면 임대료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인하하고 이런게 있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올 해 같으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해 준 건 6개월 정도에서 전년도 대비 30% 매출이 감소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30%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는 아니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임대료 안 해 줬어도 우리가 상가 임대료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좀.

○ 농정과장 신정순

네, 임대료는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 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계획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3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애쓰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제정취지는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조류 충돌 저감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친화적인 도시조성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조류충돌, 혹시 그동안에 민원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지금까지 뭐 특별한 민원 같은 건 들어온 게 없구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상정돼서 살펴보니까 조류로 인해서 피해상황을 민간인이 모니터링 한 게 있더라구요.

거기에 보니까 충주는 한 40마리 정도 피해상황이 발생된 걸로 확인 됐습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축물, 개인 일반인들한테도 이런 시책을 하라고 돼 있는 데 현재 우리 시에서 뭐 특별히 접수되고 분쟁이 되고 이런 건 없다는 얘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놨을 때 당장 우리 시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우선은 이 조례는 환경부에서도 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에서 21년부터 25년까지 기간을 두고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데요, 22년까지 조류충돌 친환경방음벽 기준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구요.

이회수 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나 일반인들 예를 들어서 일반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방음벽이라든가 발생에, 여기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도 또 적용이 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일반은 아니구요.

저희 보면 아파트 단지나 그런 지금 같은 경우는 세영 더조은이나 동일하이빌이나 3차 푸르지오, 예다움 1.2차 이런데는 방음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거지 민간 개인주택에 까지 세부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런데 해당됐을 때는 이 조례를 적용해서 시행하도록 한다 이 얘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제사항은 아니구요.

일단은 저희가 이 제도 자체가 좋으니까 홍보를 하구요.

그리고 또 민간사항에서 국립생태원에서 네이처와 플랫폼을 해가지고 사이드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조류피해가 있으면 거기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 끔 이런 제도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걸 철저히 홍보해서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상위법에도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상위법에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법에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야생동물보호법에 조류에 관한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상위법을 가지고 적용할 순 없어요, 이 조례 말고?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게 있더라도 저희 시에 맞게 세부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조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이 조례를, 지금 멸종위기 야생조류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뭐 몇 마리가 죽는다고, 우리 이회수 위원님이 질의 했지만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도 없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참새나 텃새 같은 이런 게 많이 방호벽이나 이런데에 치여서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생 천연기념물이나 보호조류 같은 경우 이런 게 죽는 경우, 그게 몇 %나 되는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건 일단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 의원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함덕수 위원

에게 하다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건축법에 공간을 많이 만들면 뭐 투명테이프라든가 부딪쳐서 죽지 않는 거, 이런 것도 부착을 해야 될테고 또 방음벽 같은 경우 그런데도 만약에 이런 걸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또 소요가 되는 거고, 건축물을 질 때도 아파트나 대형건물을 질 때 그런 시스템을 해 놔야 된다고, 조류에 적용되는 거, 새가 보고 충돌방지를 위한 그런 것도 만들어서 설계해야 될테고 여러 가지 그런 요구조건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조례가 지금 그렇게 시급하다고 이거 보시는지?

정재성 의원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강제사항은 아니구요.

다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미하더라도 실천해야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간에서 조사를 했을 때 40마리 정도 피해사례가 보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에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 40마리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도 그런 환경에 한 구성원으로서 일종의 동료의식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이미 상위법에서 그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환경은 물론, 보호를 해야 되고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지만 이런 조류, 이런 파충류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위해가지고 그런 특별한 조례를 만들어서 또 우리한테 많은 불이익이 온다던가 이런 거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1년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 데 한 40마리 정도, 그것도 무슨 조류가 가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에요.

뭐 멸종위기에 야생조류가 죽었는지 아니면 박쥐가 죽었는지 참새가 죽었는 지, 참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도 안돼요.

그거 잡아서 없앨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그런 것도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야생조류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런데 그걸 다 못하지만, 물론 꼭 야생조류도 멸종위기라든가 천연기념물 야생조류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보호를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있으면 이 조례까지 꼭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 상위법에 있는 거 한 번 과장님 자료 좀 줘 보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챙겨 보겠습니다.

정재성 의원

말씀하신 보호가 필요한 조류에 대한 건 문화재 보호법을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어떤게 보호종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구요.

그리고 참새와 같은 유해조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해조류는 나름대로 그 피해가 된다면 그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명경시 현상을 일반 미물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적용해서 우리가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시민적인 의식을 계도하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공동발의를 해서 참 질의하는 게 모한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강제조항이 하나도 없고 아주 간곡하게 임의조항을 표현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일반 건축주들한테도 그냥 홍보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과장님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시장의 책무에서 조류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랬는 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조항이긴 한데 혹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그럴 필요성도 있구요.

저희는 우선 국립생태원에서 네이처랑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시민참여단이 모니터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제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 어느 정도 상황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걸 철저하게 홍보를 해서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홍진옥 위원

예, 현상을 파악해 봤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민원은 없었다고 하는 데 제가 에스앤에스를 보니까 동일하이빌 쪽에 있는 분들이 에스앤에스에 아주 여러 번 올렸어요, 아주 끔찍하게 새들이 많이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 데 시에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걸 엄청 봤는 데 그 분이 그냥 올린건지 진짜 민원이 왔던건지 안 왔던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번 에스앤에스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정재성 의원님은 엄청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다 싹다 임의조항으로 표현을 했지만, 정리를 하셨지만 실태조사 같은 건 사실 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네, 그러니까 이게 환경부에서도 22년까지 조류충돌을 위한 친환경 방음벽 기준이나 이런 걸 내 후년까지 이 제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확정이 되기 전에 저희가 현 실태가 어떤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그런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강제조항을 안 하고 임의조항으로 해 놓으면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4.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3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미세먼리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취약계충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갈 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공동주택 지하변전실 등의 침수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3항,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피해복구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해 8월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 발생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어려움을 도와주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건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실됐다 1600, 반파됐다 800, 침수됐다 나갔다 200 거기에 적용이 되죠?

○ 건축과장 박출열

이건 그게 아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희균 위원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던데 목계2구에.

○ 건축과장 박출열

거기는 단독주택이구요.

안희균 위원

아니, 목계가 단독이 아니지, 목계가 공동주택이지, 3층으로 된 다세대인데?

거기 들어왔다 나갔는 데 딱 200만 원으로 제한됐는 데.

○ 건축과장 박출열

그건 재해에 따른 지원금이 나가는 거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저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대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이중으로 들어가나 그러면?

○ 건축과장 박출열

이중이 아니고 이건 공동주택에 대한 변전실이나 기관실이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로 인해서 침수가 됐을 때.

안희균 위원

물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 갔느냐, 물이 안 들어가고도 누수가 돼가지고 이게 변전설이 고장났다 그러면 해줘야 된다는 조례.

○ 건축과장 박출열

그것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거하고 좀 틀리게 공동주택, 자연재해로 인해서.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빼야 돼, 자연재해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1600만 원, 800만 원, 200만 원으로 딱 정해졌더라고.

○ 건축과장 박출열

그건 지원금이구요.

재해에 대한 지원금.

안희균 위원

그 거 말고 해 주는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게 되면 돈이 많이 나가는 데, 이건 이중지원인데.

○ 건축과장 박출열

이건 기존에 공동주택 10년 이상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재해로 인해서 기관실이나 변전실이 침수됐을 때, 일반 지하실은 말고 그 거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희균 위원

하여 간 이거 과장님 잘 따지셔가지고 이중지원이 안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면 감사에 지적이 돼요,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출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지금 자연재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돼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건축과장 박출열

예.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 우리 충주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는 데 적용을 안 받는 거에요, 이번 건은?

○ 건축과장 박출열

이게 조례가 통과돼서 공포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거지.

○ 건축과장 박출열

예.

함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손경수 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 수정할 것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항으로 해서 개정을 하고 있는 데요.

2항에 보시면 2항의 내용이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지금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5호 제3항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 지금 이 3항을 2항으로 바꿔주시고 지금 2항을 3항으로 바꿔주셔야 매끄러운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항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2항에서 3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3항을 2항으로 바꿔주시면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 위원장 유영기

예, 3항을 2항으로 바꾸고 2항을 3항으로 바꿔달라는 얘기시죠?

손경수 의원

네.

○ 위원장 유영기

위원님들 다 이해 되셨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개정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인의 혼선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의 업무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미관지구가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화 됨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조례를 개정하였고 안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서 학교시설 보호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공항시설 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도시계획 업무추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945호로 상정된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은 수소차를 비롯한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무 소관 2020년 지역산업 거점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센터 건립부지를 사업주관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에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 대상은 대소원면 양평리 513번지로 임대면적은 2만 989제곱미터이며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다음은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해부터 2022년 3월까지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4733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이고 총 사업비는 234억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시험실, 공용회의실 및 사무실, 창업보육공간 등이 있고 사업내용은 차량과 부품 등에 대한 전자파실험 인증 플랫폼과 대형창고 등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에게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중부내륙의 신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연구와 생산이 어우러지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수입니다.

센터 건립을 통해 수소전기자동차 부품기업 집적화로 우량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미 저감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건립부지 무상임대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3인
농정과장신 정 순
환경수자원과장김 옥 원
건축과장박 충 열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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