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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0.12.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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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11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7.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1.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5.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7.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1.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5.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11시 3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3건과 2건의 기타안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의회보고의 건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의 심사결과는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1년 당초예산안,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3건, 기타안건 2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장군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26호로 제안된 감사담당관 소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자치법규가 상당히 있어 감사담당관에서 주관하여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중 “탁아소”를 “어린이집”으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조례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충주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일괄 개정조례안은 단순 용어 변경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일괄개정에 관하여는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개별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법규에서 인용조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등이 자주 개정됨에 따라 소관부서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검토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감사담당관에서 주관으로 일괄개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신속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장군식

감사합니다.


2.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6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정보통신과장 송필범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정보통신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930호로 제안한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제19조와 상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안상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제외한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료제공 제한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없도록 별도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제19조는 삭제를 하면서 또한 별지 제1호 서식은 자료제공 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유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개인정보에 오·남용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감사합니다.


3.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6.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2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부서 신설 및 분담업무 조정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사항으로 도시녹화,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기능강화를 위해 푸른도시과 신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병관리과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를 세정과로 세무2과를 징수과로 산림녹지과는 푸른도시과와 분리하여 산림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무술박물관을 관광과에서 박물관 소관사무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것으로 부서신설 등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1,456명에서 20명 증원된 1,476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2명, 6급 2명, 7급 이하 14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지도·연구직 2명 정원은 현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29호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올 2월 청산종결됨에 따라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던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2942호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으로써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조직운영을 위해 3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증원 20명은 부서신설 인력보강 등 2020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반영 인력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총 14명의 인력증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요인은 도서관 건립, 아동학대전담인력, 치매예방사업 및 수질·대기 등 환경관리와 건축분야 지적재조사 등의 인력증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인력 운용기준은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 인력증원을 하고 신규수요는 기능쇠퇴분야의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설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설과가 푸른도시과하고 감염병관리과가 생기잖아요.

이게 푸른도시과가 농업정책국 소관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산림녹지과에서 공원녹지분야를 분리해갖고 별도 과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푸른도시과가 어떤 업무, 공원업무를 담당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동안은 산림녹지과에 있던 도시공원팀이나 녹지휴양팀, 조경경관팀을 푸른도시과로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정책과에는 산림휴양팀을 신설해갖고 휴양림관리는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세무1과, 세무2과가 이제 세정과, 징수과로 바뀌고, 예전에도 이걸로 돼 있었지 않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처음에 분리되기 전에 세정과로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징수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 세무1과, 2과 이러니까 시민들이 자세히 알지 못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박물관 소관 업무에서 무술박물관이 관광과 소관이었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거를 박물관 소관으로 바꾸겠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업무 인원은 안 늘어나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1명 증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박물관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는 의안번호 2942호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이 있어요, 5년 단위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2025년도에는 감소가 돼요,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지금 종합운동장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하면서.

정용학 위원

그거는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 쪽에 체육 분야 쪽에서 일부분이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2025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5년도에 이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때 계획하고 있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당초에 빠르게 계획은 했었는데 종합운동장이 수익이 없기 때문에 시설공단 이전이 좀 어려워서 25년도에 한번 별도 과하고 합쳐서 이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2025년도에는 증원되는 부분이 없는 거네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행정수요가 저희들 중앙부처에서 업무 하나 늘어나면 별도 팀을 구성하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수용은 못 하고 우선은 업무담당자가 운행 중에서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 되고 이러면 증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때 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계획은 없는 상태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 시정에 맞춰서 이렇게 운용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도 중기기본 운용계획안에서요.

증감원 옆에 표시된 게 연도수잖아요?

22년, 뭐 25년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제가 지적재조사위 심의위원이니까 이거 말씀드리는데 사업량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중앙에서도 별도로 팀을 구상하라고 지침은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까지 한번 보고 내후년에 한번 증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후년도에, 22년도에 증원할 계획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1명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조중근 위원

사업량은 거의 두 배로 늘어났던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지금 계속 증원은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중앙부처나 도나 이런 데에서도 증원을 하도록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저희 시의 여건 맞춰 갖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증원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아서 직원들이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것 좀 하여튼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7.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1시 54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의원 대표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치는 충주시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5조에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공모사업의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명예연구원의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수 성과물 시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명예연구원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안 제7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10조에 명예연구원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한 충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명예연구원들의 원활한 운영에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6조에 보면 의회 보고가 있어요.

여기서 제1항1호는 총 사업비의 10억원 이상, 제1항2호는 총 사업비의, 이게 1항1호는 이게 어디죠?

정용학 의원

6조에 보시면 1항에 보시면 충주시가 공모사업을 시비 부담 없이 추진불가능한 사업 항목이 있고요.

1항에 두 번째 보시면 민간인이 하는 부분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1항의 1호는 충주시가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는 10억 이상으로 제한한 거고요.

민간인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5억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조중근 위원

민간에서 5억 이상의 공모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정용학 의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49건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금액을 제한을 두게 된 동기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작년에 1,000만원짜리 공모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들은 건수가 너무 많은 부분도 있고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금액 제한을 뒀고요.

민간이 하는 경우에도 5억이라는 근거는 작년에도 민간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부분이 시 공모사업이지만 민간인들도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작년에는 한국교통대하고 민간이 했던 그쪽에 공모사업도 아마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작년에 민간이 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49건이라 거죠, 1년에?

정용학 의원

2020년 공모사업은 49건이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올해에 이 정도였는데.

정용학 의원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매번 받았나요?

정용학 의원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규정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 조례의 취지 처음의 목적은 저거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공모사업으로 이뤄진 농촌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토지매입이나 이런 게 선행이 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도 어떤 의견을 듣고 이런 취지방향이나 목적을 미리 사전에 서로 논의하는 부분을 찾고자 해서 공모사업 조례가 취지가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그동안에 보통 이거를 보니까 해오던 건데 조례안으로 이거를 명시하고자 하시는 뜻인 것 같은데, 민간에서 5억원 이상의 공모를 하는 경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중근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교라든가 충주시가 아닌 기관 같은데서 같이 공모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금액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규정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금액제한을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액 부분에서 지금 여기 조례상에 나오듯이 10억 이상 5억 이상으로 하면 2020년 대비하면 몇 개나 보고가 될까요?

정용학 의원

작년 2020년 49건 공모사업 중에서 10억 이상 부분이 20건이었고요, 그 이하가 19건이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한 반 정도 보고가 되는 상황이군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3시 30분)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늘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곱 분과 함께 공동발의한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방연마스크의 비치 장소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협력체계구축을 안 제7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릴까요?

비치할 장소를 선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마다 상시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럴 거 아니에요.

정용학 의원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거는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제7조에 보시면 예산지원 범위에서 세부적으로 장소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중이용시설은 저희들이 3층 이상 건물이라든가 지하실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광범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 상세히 명시 돼 있겠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시만 충주시에서 현재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그리고 기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비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정해놓은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또 100% 다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용객의 몇 프로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는 부분이 조금.

정용학 의원

3조에 보시면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거기도 세부적으로 7조에 보시면 예산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3조에 있는 시설에 포함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위탁하는 시설 이렇게 명시를 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조건으로 두고자 하는 겁니다.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 위원장 곽명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기준을 정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정용학 의원

그 기준을 예산지원 사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관리하는 데라든가 시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거를 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요, 그런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충주시 요양병원을 200명의 환자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지원이라도 200개를 지원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중에 50% 100개를 지원 해야 되느냐?

정용학 의원

인원수에 맞게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 위원장 곽명환

1인당 1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 동안에 유효기간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기존에는 손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수건에 물을 적셔서 대피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함으로써 쉽게 이거를 함으로써 유독가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방독면하고 매우 흡사한 마스크 맞나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방독면은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 비치하기도 상당히 공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나 사이즈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무작정 다 인원수에 맞춰서 해 주지만 자부담 비율을 집행부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자부담 부분은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총괄과 의견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의견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인데.

정용학 의원

그 부분은 이제 다중이용시설을 포함을 했었거든요.

지하실이라든가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광범위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예산지원 사항 7조 사항에서 일부 그 부분들을 명시를 함으로써 예산범위를 축소 시킨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추계를 뽑아 보셨나요?

정용학 의원

지금 제품 하나에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단가를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1개당 660원으로 조달청에 등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파악해서 예산범위는 하고요.

안전총괄과가 풀예산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지금 시기가 가장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례를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바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유효기간이 3년 정도 되고?

정용학 의원

네, 하나에 3년입니다.

3년 후에는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직접 써보면서 아이들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대피훈련이나 교육으로 사용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한 개의 단가가 660원이에요?

정용학 의원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단가는 660원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게 싸요?

정용학 의원

조달청에 등록 돼 있는 단가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마스크에.

정용학 의원

일반 마스크에 개봉이 되면 이제 거기에 지금 우리가 손수건이나 아니면 수건이나 이런 데에 물을 묻히듯이 이게 물에 적셔져 있는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개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르겠죠, 그래서 사용은 불가한데.

대피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으로 가능하고요.

이게 비치하면 3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중근 위원

제가 검색해보니까 그렇게 싸지 않은 것 같아서.

정용학 의원

조달청 단가는 660원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마스크에 그냥 물이 담겨 있어서 패키징 된 제품인 거죠?

정용학 의원

제품을 어느 제품이라해서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일부 제품을 하나 직접구매를 해서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안전총괄과 이거는 반영이 됐어요?

정용학 의원

네, 검토반영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3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시민 곁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과 함께 공동발의한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와 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8조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적응을 위해 동료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31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 단가 상승에 따라 경로당 신축비를 현실화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경로당 신축비 지원금액을 1억원에서 1억 3,000만원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관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정비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시설 개선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뒤에 보니까 단양하고 옥천 거를 비교해 주셨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단양이 2억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단양은 2억이고 옥천은 1억 3,000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희가 이게 언제부터 1억으로 돼 있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8년부터입니다, 3년 동안.

조중근 위원

2018년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그전에는 더 낮았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전에는 더 낮았습니다.

그때는 8,000만원이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8,000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3년 만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3년 됐는데 상승률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 19년 하고 20년 보니까 한 평당 730정도 들었더라고요, 신축하는데.

조중근 위원

평당 730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점점 물가는 뛰고 이러다 보니까 형평들이 조금 열악한 데는 새로 지으려면 시골 쪽은 더군다나 애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변에 어르신들도 좀 상향이 돼야 되지 않나 그동안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건축비가 상승해서 요즘에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해서 그런 거는 있는데, 3년 만에 3,000만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가 지금 표에 보시면 알겠지만 1억 3,000으로 하게 되면 옥천하고만 그렇고요.

타 지자체는 기존에 1억 5,000에서 1억 7,000, 1억 8,000 대개 이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단양, 옥천 2억, 1억 3,000인데 우리 충북 시군구에 다른 데는 또 얼마 정도로 책정 돼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제천이 1억 5,000이고요.

보은도 1억 5,000, 영동이 1억 7,000, 진천이 1억 4,000, 괴산이 1억 8,000, 음성이 1억 3,500입니다.

최지원 위원

우리가 지금 보통 경로당을 지으면 최소한 30평은 짓지 않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대개 그렇게 희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건은 그렇지 않고요.

최지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1억 8,000정도 2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자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자부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있는데, 어차피 할 거 조금 더 하는 거 한 1억 5,000 정도 이렇게 하면 그렇다고 해서 1년에 우리가 경로당 신축은 2~3개뿐이 안 되잖아요.

내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2개인가 3개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신축하고 일반 개보수하고 저희들이 항상.

최지원 위원

아니, 이거는 신축에 대한 것만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조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조례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하는 게 어차피 하는 거 그래봐야 저거한데, 지금 우리 충주시가 보면 복지, 복지하는데 경로당이 가장 복지라고 보는데 대중이 다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하는 건데 지금 조례에 올라와서 이건 하면 되지만 다음에는 더 검토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유사성과 활용도면에 서로 비슷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마을회관 신축할 때 예산은 지금 8,000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시에서 활용도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데 한쪽은 8,000이고 저희들이 1억 3,000이라서 저희들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거의 얕은 예산 쪽으로 안 하시겠죠, 저희 쪽으로 다 하실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이거 가지고도 정말 어렵다고 그러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1억 3,000 갖고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냥 조례니까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행정을 실질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경로당 신축해야 될 대상지가 대략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개소수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읍면동에서 신축을 하려다가 못한 곳도 올해 두 군데가 있고요.

또 해마다 사실은 제일 오래된 순으로 가면 면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오래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지금 545개소입니다.

545개소 중에 아파트나 빌라에다가 유지하는 곳이 89개소니까 한 16%되고, 나머지는 다 읍면지역에 주거형 상태라서 한 456개소 되거든요.

순차적으로 개보수할 대상은 늘 돌아오는 거죠.

허영옥 위원

1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한도 내에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접수되는 대로 해 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가급적이면 지금 총 저희들이 개보수하고 같이 묶어서 8억 단위해서 2개소나 3개소 정도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한도는 두고 하시구나,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올해 몇 군데 했죠, 신축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올해 하나밖에 못 했습니다.

김헌식 위원

예산 관계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아까 최지원 위원도 얘기했지만 1억 5,000을 해도 못 하는 데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지으면 보통 한 50년씩 이렇게 가는 건데 한 30평 정도는 지어야 되는데 2억 소리가 나오는데 1억 5,000을 해줘도 못 지어요.

돈 없는 동네에서는 이거 누가 냅니까, 이거를?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지금 올해 하나 신매만 짓고 사실 두 군데 정도는 못 지었습니다.

못 지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부지서부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또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지조차 준비가 안 되는 데는 더군다나 어렵고요.

김헌식 위원

부지가 안 돼 있는 데는 못 해 주는 거고, 부지 돼 있는 데는 한 1억 7,000으로 올려서 자부담을 한 3,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어르신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전기도 같이 쓰고 이게 오히려 각자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전기 쓰고 달달 떨고 그러면 복지차원에서도 안 좋습니다.

감기 걸리지, 코로나 걸리지, 또 돌아가셔도 알 수도 없지, 앞으로는 복지가 여럿이 자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거기서 자고 먹고 이렇게 해야지 어른들이 선진복지라, 일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도 이왕 이거 1년에 2~3개 신축하는 거 한 1억 7,000으로 조례상 그렇게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 충주시로 가야지, 2억 해 주는 데도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없습니다, 그런 데는.

김헌식 위원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자부담능력이 되시면서 그 범위 내에서.

김헌식 위원

아니, 12개 시군에서 2억 해 주는 데도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 시군 중에서요?

김헌식 위원

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2억 해 주는 데는 단양 하나 밖에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충주는 한 1억 7,000정도 해서 농촌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개, 20개씩 신축해달라고 안 그러고 한 3~4개 정도 나오는데 몇천 만원씩 더 쓴다고 해서 우리 충주시 생활에 큰 저기 안 되니까 없는 동네는 1,000만원도 없어요, 동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상대적으로 이제 자부담률에 대한 부담감이 같이 동반상승 하니까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1억 7,000을 해줘도 자부담은 3,000만원은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3,000만원하면 진짜 불쌍한 동네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 어차피 올라오신 거 한 1억 7,000정도 해서 1년에 한 3~4개 하는 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하지 말고 누구나 다 나이 들어서 경로당에 가게 돼 있는 건데 이 기회에 큰맘 먹고 한 1억 7,000으로 조례를 아주 박아놓으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이게 형평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김헌식 위원

아니, 상위법에는 저촉이 안 되잖아요,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조례상에 이제 규정을 정해서 하는데요.

이게 마을회관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혼용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읍면동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 동반상승률을 좀 적용을 시켜주면 차라리 저희들이 지금 1억 3,000이면 자치과에 있는 마을회관도 예산을 동반상승을 좀 시켜 주시면 차라리.

김헌식 위원

그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올리라고 할 테니까 한 1억 7,000해서 같이 동반상승 해가지고 어르신들 서로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고스톱도 치시고 마을의 대소사 문제 있으면 같이 논의하고 그게 살기 좋은 마을 아니에요?

1억 7,000 금방 올리긴 그렇다면 1억 5,000으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조례를 만들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게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또 자부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자부담비율이 몇 %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0%입니다.

정용학 위원

10%지 않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정용학 위원

1억 5,000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비율도 상승되는 효과가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동반상승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또 같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율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금액만 상승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조례에서.

자부담비율도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금액이 2억이 되면 자부담금도 2,000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10%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죠.

마을의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에서 저희들이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지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아주 난감한 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자체도 준비가 안 되고 정말 열악한 거죠, 사실 따지면.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개보수해서 다시 쓰게 되는 상황도 사실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신축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만 올린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부담비율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부담비율도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금액을 올리면 자부담금을 하향조정을 하든가 이렇게 이건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조례 금액을 1억 3,000에서 1억 5,000, 1억 8,000, 2억까지는 주는 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자부담비율이 있으니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우선은 1억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짓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데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부분도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한쪽만 올라가는 건 그렇고요.

일단 저희들이 시행을 해봐서 그 부분에 두 가지 측면을 다 검토해서 차제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1억 3,000이 되면 자부담이 1,300만원 되는 거예요.

마을에 기금이 없어서 못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 때문에.

땅 토지도 본인 토지여야 되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대개 토지 확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읍면 지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오래된 지역은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답변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 마을회관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을회관에 대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 그것도 자치행정과도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율을 같이 가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자부담율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이면 10%면 2,000만원이에요, 자부담이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5%면 1,000만원 맞죠?

그러면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율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주시는 게 어차피 우리가 경로당이라는 데는 대중의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건데 복지가 정말 다른 게 복지가 아니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회관은 아마 자부담이 30%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에서는 최하 기본적으로 10%이상의 자부담 부여를 시키는 게 그거 때문에 밑으로 내려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될 것 같고요.

동반상승하는 거에 대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감안해서 해야지 보조금 없이 해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최지원 위원

아니, 보조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 자부담.

최지원 위원

자부담 5% 하면 2억이면 1,000만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1억 7,000정도 자부담 3,000억 하면 2억인데, 2억에 대한 거에 5%면 1,000만원이에요, 그죠.

총 금액의 10%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비는.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을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총 공사비에.

그렇다면 이거를 좀 검토해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네, 해 보십시오.

그래도 2억 정도는 가줘야 3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평당 한 73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작년에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경로당 건축물은 상당히 건축 중에서도 쉬운 건축물이에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개인주택은 실을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데 73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에서 2억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러신데 그러면 평당 1,500만원짜리 건물이 되거든요.

그것도 뭐 무조건 그냥 지어드리면 좋겠죠, 좋겠는데 우리 예산의 문제라든지 너무 많이 과다하게 요청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막아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1억 3,000이라는 금액을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조금은 그래요, 2억이면 2억에 맞춰서 짓고 1억 3,000이면 1억 3,000에 맞춰서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과다하게 계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산이라는 게 지금 2억인들 많을수록 좋거든요, 이거는 사실 많을수록 좋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부담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 730만원이 된 거는 지금 노유자시설은 전 같지 않아서 모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상향시키는 것만은 제가 보기에는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건이 지금 1억 3,000 하는 것도 지금 3년 만에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3년 만에 3,000이 올라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용의 묘를 어느 정도 기해보시고 하셔도 늦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아니, 이제 1억 3,000이나 1억 5,000이나 자부담비율 200 차이뿐이 안 납니다.

그런데 농촌에는 큰 돈이에요, 그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12개 시군 자부담하고 지금 한 거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돌려봐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자부담율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액.

○ 위원장 곽명환

지자체마다 보조금액하고 자부담비율을 표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저희 위원님들 책상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김헌식 위원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한 400정도도 본인이 지으면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장애인, 지진설계, 아니, 단층인데 무슨 지진을,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노유자시설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30평 짓는데 보니까 싸게 지어도 설계사무소 가고 그러면 1억 9,000, 2억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1억 5,000을 해줘도 4,000만원 자부담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거야 아마 그래서 1억 5,000정도로 수정해서 제가 1억 7,000으로 얘기했지만서도 1억 5,000정도 해줘도 농촌에는 돈이 없어서 못 짓는 데가 많을 겁니다.

지금 옛날같이 이장들한테 맡겨가지고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지나갔고, 그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다 설계사무소 가지고 지진설계까지 다 맡아야 되는데 거의 2억 들어갑니다, 2억.

자부담 10% 가지고 1억 5,000 해줘도 1,500 못 짓습니다.

3,000만원 이상 3,000, 4,000은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또 헐어내야지.

그래서 하여튼 이 자리에서 1억 5,000으로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볼 테니까 그렇게 수정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12.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제2944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내년 3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 및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전문가에게 위탁운영하여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5년이며, 운영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받아서 충당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매칭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야간연장,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으로 실시합니다.

최초 위탁자 선정 시에는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공립전환 전 해당 어린이집을 운영한 자에게 위탁을 하며 5년의 위탁기간 종료 후에는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다음은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현재 정원대비 현원이 몇 % 돼야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런 규정은 없고요.

손경수 위원

규정은 없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우선 설치지역이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관리동이 그래서 우선적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인원하고 상관은 없이.

50%가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박해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민간만 60% 적용을 받고요.

손경수 위원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공동주택은 충족율하고 관계없이.

손경수 위원

관리동이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3.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932호로 상정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시민에게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조치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삭제 안 제7조 2항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14.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4시 15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 발전시키고 나아가 충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 감독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전통무예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2조에 보면 정의에서 전통무예단체란 해서 충주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정재성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면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 안 올라왔지만 세계무술연맹 두 단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재성 의원

세계무술연맹도 해당이 된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 이 정의에서 미처 제가 세심히 살펴보진 못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다른 시에 주소지를 둔 법인이 와서 전통무예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주시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로 나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고쳐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냥 지금 “충주시에 등록된” 이라고 하면 같은 말 아닌가요, 그거는?

정재성 의원

충주시에서 법인을 안 내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조중근 위원

아, 그러면 “등록”이라는 말이 조금 그러니까.

정재성 의원

네. 그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중근 위원

주소를 둔 그런 단체를 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성 의원

네.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법인은 법인사업자가 있고 단체들이 보통 다 사업자가 있나요?

정재성 의원

대개 법인으로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요.

조중근 위원

아니, 법인은 있죠, 법인은 있는데 여기법인이나 단체라고 했으니까.

정재성 의원

단체인 경우는 법인이 되지 않은 전통무예단체는 사업자등록을 못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많지는 많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정재성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없는데 그냥 단체라고 하는 게 그냥 주소지를 그거를 어떻게?

정재성 의원

이거를 전통무예진흥법에서 그렇게 명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따른 거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이쪽에서 아마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어떻게 돼 있죠?

단체라는 게 사업자가 없으면 이게 주소지를 여기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명확한 근거가 없잖아요.

정재성 의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충주시 씨름협회나 군도협회 정도일 거거든요.

씨름협회나 군도협회 모두 충주시 체육회에 가맹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증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중근 위원

씨름협회나 군도협회는 그러면 충주시에 등록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재성 의원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충주시에 본거지,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 이렇게 명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거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협회에 등록이 됐다 라는 말은 뭐가 인증이 됐으니까 등록 이게 있잖아요.

정재성 의원

일반적인 대부분에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경기 가맹단체들이 사업자등록증을 두고 가맹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아마 체육회 쪽에 또 다른 어떤 보완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조중근 위원

체육회에 그렇게 등록이 된 협회나 이런 데는 어떤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정재성 의원

충주시 체육회는 아마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충주시 체육회 말고요.

이런 단체가 등록이 되려면 어떤 등록증이 시에서 발부하는 게 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시에서 발부하는 거는 없고요.

세무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동문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등록증이 세무서에 나오는 등록증은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씨름협회나 이런 데에는 그런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지금 아까 그러면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이 됐든 여기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확하게?

정재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여기도 지원대상에서 전통무예지도자 이러면 이건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재성 의원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분은 여기 주소를 등록된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재성 의원

네, 그렇게 봐야겠죠.

조중근 위원

사람도 충주시에 주소를 둔 그렇게 인식하면 되나요?

정재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원대상에는 충주시에 소재지를 두고 라는 부분이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계무술연맹이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잖아요, 사단법인으로.

정재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무술연맹 조례도 지금 올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지금 무예진흥 이 조례가 다시 새롭게 올라와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실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하고 비영리단체하고 제가 오늘 사전발언도 했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난 뒤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번에 상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사실 보면 세계무술연맹이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정을 안 한 세계무술연맹 개정안 조례안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정재성 의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별개이긴 해요, 별개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세계무술연맹이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정재성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성 의원

네, 어쨌든 이 전통무예가 충주시에서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활성화, 진흥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이니까요.

충주에서 충주 활동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라고 한다면 지원받을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지원조례를 봤을 때는 참 좋은 조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술연맹의 일만 아니면 굉장히 저도 선호하는 조례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무술연맹이 포함이 돼 버리다 보니까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재성 의원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손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국에는 더 큰 범위의 지원조례 같거든요, 볼 때는.

그래서 굳이 무술연맹 조례를 안 올리셔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봐도.

그리고 혹시 지원대상이 단체나 지도자들이 몇 명이나 몇 단체나 있는지 혹시 사전조사가 됐나요?

정재성 의원

크게 충주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택견과 씨름, 국궁 활쏘기라고 하는 궁도 3개 단체가 다이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세계무술연맹정도 그다음에 ICM이 포함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조금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전통무예라는 게 한국전통무예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재성 의원

한국의 전통무예를 말하는 거죠.

○ 위원장 곽명환

이게 한국의 전통무예를 말하는 거예요?

정재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군요.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건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그죠?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정 돼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어떤 축제가 됐든 무예대회가 됐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정규모가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럼 약간 좀 이벤트성의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성 의원

충주에서 활동하는 무예단체나 무예인이 내가 충주에서 이러한 무예활동을 하겠다, 라고 지원신청을 지자체장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응할 수 있는 조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기홍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장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933호로 제안한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무예를 통한 청소년의 발달과 참여를 증진하고 세계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센터건립 이후 건물관리, 운영 및 이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전통무예진흥법 5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7조이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사전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연속성인 것 같거든요.

무예센터 지원인데 지금 무예센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어디죠?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현재는 국제무예센터 ICM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무술연맹이라든지 어떤 단체신청이 있을 경우에 국제무예센터의 업무의 연관성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입주하는 걸 검토 할 예정입니다.

조중근 위원

ICM이라는 건 세계무술연맹이라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연맹이 아니고요.

국제무예센터를 ICM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무술연맹도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무예센터 지원조례는 위탁을 그러면 어디한테 줄까요?

○ 관광과장 김기홍

지금 현재 입주 해 있는 ICM에다 위탁을 줄 생각입니다.

조중근 위원

거기가 법인인가요?

법인으로 봐야 되나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법인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ICM에 운영비,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 관광과장 김기홍

이거는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금 현재 문체부와 도와 시가 4대 2대 4로 해가지고 현재 인건비와 사업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제5조에서 건물 관리운영을 누가 하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료시설을 국제무예센터에 다목적실이라든지 국제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시민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할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사용을 하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건비의 지원은 이미 2017년부터 문체부와 도와 시에서 4대 2대 4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러면 이제 이용료라는 것을요.

이게 보통 우리가 위탁 이렇게 하면 수입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자체경비로 쓸 수 있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6조 3항이?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래서 이용료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이용료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소소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는 우리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잡고 건물의 관리비를 위탁비에 포함을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그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관리비는 보조금으로 따로 주겠다?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대 2대 4라고 하시니까, 그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문체부에서도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쪽에서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김기홍

현재 지금 국제무예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제무예센터의 직원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국비, 도비, 시비로 다 이미 해결이 돼 있는 상태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추가로 도와 문체부에 요구를 하는 경우는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건물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간 한 2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건물운영비가.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와 인건비를 4대 2대 4로 매칭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도 이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원을 해다오, 라고 충청북도와 문체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문체부의 답변은 우리가 사업비와 인건비는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지만 이 건물은 충주시 소유의 땅이고 충주시 건물로 등기를 해줬으니까 운영비는 충주시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거기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운영비도 4대 2대 4대로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여기 있는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과장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는 거죠?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저희들이 그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건물을 어떤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니면 개인이 그거를 사용을 할 경우에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공유재산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그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정재성 위원

저희들이 참고해서 첨부해도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수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이거는 명시를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하지 않나요?

5년 이내면 5년을 할 수도 있고 3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만약에 이거를 불특정다수의 기관한테 이거를 준다고 하면 어떤 그런 게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국제무예센터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러면 뭐 특별한 전통무예진흥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국제무예센터에서 이 건물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은 영구적으로 거기서 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의미가 없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조중근 위원님이 이용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대관료나 이런 거겠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항에 보면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 등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시설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용학 위원

보고만 하고 임의적으로 ICM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6조 3항에 의미는요.

이제 국제무예센터에서 어떤 국제무예센터 고유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예를 들어서 무예전수자 연수를 한다든지 국제무예센터 고유의 업무로 하는 거는 국제무예센터에서 그대로 쓰고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국제무예센터한테 위탁을 주는 거니까 그러고 이제 만약에 국제무예센터 이외의 시민이라든지 단체에서 그거를 대관을 해가지고 쓸 경우에는 거기서 받은 수입료를 시설에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체부, 도, 시비로 하고 관리주체가 ICM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용학 위원

모든 지원이나 이런 운영비나 이런 거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별도의 수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용료라는 거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아까 잡으신다 그랬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을 잡아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잖아요.

수입을 자체적으로 소진하고 승인만 받고 자체적으로 수입을 이쪽 저희들 징수과 세무2과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시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다 자체적으로 소진을 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런데 아까도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거기에 사용료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비로 국제무예센터 보조금 나가는 게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용료가 한 억단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아마 1년 해봐야 기껏 해봐야 한 몇 백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그거를 거기에 운영경비로 사실 쓰는 거는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연간 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천만원이 들어오는 거는 다 시의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다 입금을 하고 그러고 만약에 거기에서 보수라든지 이런 거가 되어지는 경우는 통상적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특별하게 무슨 파손이 됐다든지 뭐가 됐다든지 하는 거는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용료를 얼마를 받는데 그거를 시에 입금하지 않고 그거를 거기에 계좌 넣고 그대로 쓴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정용학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죠.

조례도 그렇고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데 이게 수입에 들어왔다가 수입이 꼭 거기에만 쓰여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 관광과장 김기홍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우리 세무2과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자체가 여기에서 수입 들어왔다고 여기에만 쓰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충주시 전체 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수탁자가 이거를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비용이 얼마가 크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의 승인하에 이런 시설을 수리하겠습니다, 해서 승인해 주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필요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내용 아니에요, 이게?

○ 관광과장 김기홍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의 방침은 어쨌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조중근 위원님이나 정용학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굳이 이 내용을 여기 넣어서 이런 분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지금 조례가 약간 불안정한 것 같아요.

아까 정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용승인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용료, 면제사항 같은 게 전혀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이걸 다시 좀 보강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 다시.

○ 관광과장 김기홍

그 사항은 사용료라든지 이거는 8조에 보면 별도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지금 어느 정도 안은 잡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어떻게 하고 할지.

그래서 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이 조례를 지금 이번에 제정을 해야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덜 생기는 거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지금 국제무예센터가 입주해 있고,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미비한 부분은 수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 올리셨던 전통무예 진흥 지원 조례안으로 지원이 안 돼요?

아니, 제대로 좀 만들어서.

○ 관광과장 김기홍

이 문제는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하고 아까 정재성 위원님 지원하는 부분은 지원 자체가 틀린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상위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 위원장 곽명환

그죠? 지원하면 되잖아요?

지금 조례 굳이 없어도.

○ 관광과장 김기홍

다만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를 지금 정해놔야지 내년도 운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지원은 관리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그리고 이용료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런 거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위탁공고가 나갔나요, 혹시?

○ 관광과장 김기홍

이 조례가 돼야지 나갈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지금 이용료 부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사항을 이렇게 하고.

지금 아까 말했던 이게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 거랑 지금 올라온 조례랑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사업비하고 인건비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조중근 위원

주는데, 과장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건 사업비 안에 여기에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포함이 돼요, 안 되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두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게 없죠.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약 한 2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거를 매칭비율로 하면 한 1억원 정도가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예결위에서도 저희들이 부탁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국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한 2억 5,000중에 1억만 시비로 관리비를 계상을 하고 어쨌든 도와 문체부에다가 추가되는 비용은 계속해서 지원을 요청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조례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조 4항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그 2억 정도에 대한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김기홍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어쨌든 건물이 지어지면 전기세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문체부하고 도에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해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충주시의 건물이니까 충주시에서 그거는 부담을 해라, 그래서 내년에도 도와 문체부에다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데 우선은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이거는 전체 국제무예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한 22억 정도가 됩니다.

22억에 들어가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아니고요.

2억 중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청소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그거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시한 겁니다, 이 조항은.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김기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4시 58분)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43호로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은 성서문화의 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8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첨부물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성서문화의 거리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주차장 면적 1,534㎡에 52면의 주차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성서문화의 거리 상점가는 우리 시의 한곳 뿐인 젊은이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를 테마로 한 상점가이며, 접근성이 우수하여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형사업 등으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옹달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신청하여 9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주차장 면적 1,463㎡에 42면을 추가확보 할 예정입니다.

옹달샘시장은 주택가 주변에 형성돼 있어서 전통시장 이용객 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며, 도시재생사업과 문화관광형사업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많이 사람들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을 추가 마련하여 이용객들과 주민들에게 편의증진과 상점가 활성화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모두가 모이는 달천동 새빛문화마루 조성사업 변경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와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하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써 2022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0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심의사항은 전액 시비로 신축하고자 한 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재원추가와 일부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1층에는 행정복지센터와 마을카페, 2층에는 예비군중대, 농민상담소, 생활문화센터가 들어오고, 3층에는 북카페, 스터디실, 4층에는 생활체육시설과 실내스포츠교실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앙성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확장입니다.

이 사업은 앙성면 용대리 213번지에 앙성 생활체육공원 주차장을 확장하여 주차 불편 해소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3억 6,000만원입니다.

편입토지 2,513㎡를 예상가액 2억원에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는 1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 토지보상을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계명산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97년에 개장한 계명자연산 휴양림이 시설노후로 인하여 불편사항들이 발생하여 시설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년간이며, 국비 13억 5,500만원, 도비 6억 7,700만원, 시비 6억 7,700만원으로 총 27억 800만원을 들여서 단체숙박동 1동, 연립숙박동 2동을 신축하고 데크 산책로와 조경공사 등 휴양시설 주변환경을 보완하여 품격있는 휴양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계명산과 충주호를 연계한 충주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중원일반사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예기치 못한 대형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발생 시 오염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을 통해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중원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사업비는 국비와 한강수계기금 등 총 79억이 소요되면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입니다.

매입부지는 주덕읍 당우리 830번지 한 필지이고 면적 3,016㎡입니다.

이 사업은 하류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등을 위한 필수환경기초시설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훈회관 기부채납 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보훈회관 신축으로 사용목적을 상실한 기존 보훈회관의 대지와 건물을 충주시 보훈단체협회에서 충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2필지 861㎡와 5층 건물1동, 연면적 1,585㎡로 총 재산가액 16억 2,1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에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등 임차대상을 확정하여 2022년부터 임대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2쪽 농어촌공사 부지 매입입니다.

이 안건은 호암동 595-12번지 일원에 농어촌공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5필지 1,453㎡로 공시지가 재산가액 1억 2,000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인 3억 8,0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지 주변으로 시유지가 접해 있어서 공유재산집단화를 통해 재산적가치 증대 및 장래 행정수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실내스포츠복합놀이시설 조성후보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사업담당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보고하실 때 보통 지번으로 하시잖아요, 그죠?

지번, 번지수를 지번으로 보통 보고서 작성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사진상은 도로명 주소죠?

○ 회계과장 이재명

그거는 건물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취득한 게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때문에 지번으로 편의상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렇게는 안 나오나요?

보기가 조금 나쁜 것 같고.

지금 성서문화거리상점가 주차환경 개선 있잖아요.

이게 극장 뒤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윤호배 내과 건물이 포함된.

조중근 위원

극장 뒤쪽으로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이게 단층이잖아요, 노상주차장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곳은 저쪽 옛날 구)아카데미극장 옆으로밖에 안 되겠네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지금 현재 중앙어울림시장 쪽으로도 나갈 수가 있고요.

윤호배 건물 맞은 편에도 지금 현재 주차장이 한 1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가 일방통행 길이잖아요, 과장님 그죠?

일방통행 길인데 지금 주차를 하려면 구)아카데미 옆으로 해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로 들어와서 윤호배 건물 사이로다가 진출입로로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고요.

중앙어울림시장 쪽으로 나가는 그런 출구도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조그마한 길이 하나,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그냥 차 한대 지나갈 수 있는 거기로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글쎄요. 이게 주차 한면당 비용이 1억이 넘어요, 그죠?

계산상으로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평당 한 1,200만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서 1대 만드는데 52면이니까 1억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죠?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산술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건물매입, 영업보상 이런 게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매입은 변경관리가 있지만 최소한 이걸 사업부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하겠다고?

호암지, 수자원 공사 거기는.

○ 회계과장 이재명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입니다.

박해수 위원

거기는 어느 부서에서?

○ 회계과장 이재명

저희들 회계과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입하는 예산.

박해수 위원

어디 사용이나 목적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래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성청소년과에서 청소년실내놀이공간으로 조성할 4개소 후보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 중에 하나로 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먼저 확보해서 제공하는 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거기에 혹시 호암지구대에서 경찰서에서 요청 온 거 없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장기적인 검토하는 걸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사용권한이나 이런 걸 제일 근접 한 게 회계과예요?

일단 회계과가 사야 되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에서 일단 재산구입을 먼저 하고서.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책임 있는 부서잖아요, 회계과가.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무슨 얘기가 나왔던 거 있어요?

경찰서 하고 협의해 갖고 호암지구대 신규?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거기하고 관련 부서하고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일단 일단락 지었습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가 아니니까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이거 협의 좀 한번 해 주세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경제기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선정되기까지 노고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인사 먼저 드리겠고요.

옹달샘시장 관련 해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지현경로당 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정용학 위원

노인장애인과랑 어떤 협의 부분은 있으신가요?

경로당이 지금 당장 없어지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주차장 들어서면서.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경로당 신축이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검토중인데 어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업은 저희들이 이게 공유재산이 되면 보상이 나갈 거고 그거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되면 사업기간은 2년이잖아요, 2022년 내후년인데.

그 전에 어느 정도 되면 공사가 시작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어르신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장소는 주민센터 지현동에서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사업하시고 공모사업선정 되셔가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개인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사대책이나 이런 게 있지만,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공건물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을 하면서 어떤 대안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무책임하게 지금 뭐 협의중이라고만 얘기해 놓으면 어르신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행이지만 이게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어느 정도 되면 이분들이 가실 데가 없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저희가 그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지금 있고요.

그 기간 중에 지현동하고 노인장애인과하고 잘 협의해서 노인분들이 쉬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경로당도 또 신축해야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니까 신축해야 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정용학 위원

사업기간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죠.

전체적인 거 볼 때는 당연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게 맞고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노인장애인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현동에서도 아직 어떤 대책안이 없어요.

토지구입도 된 것도 없고 경로당 어디다 하겠다는 토지매입 그런 것도 없고 그게 됐으면 지금 공유재산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거기도 매입하려면.

이거 무책임할 수도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거 꼭 좀 챙기셔갖고요.

같이 좀 협력하세요.

그렇게 협의를 해서 부서별로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무책임하게 되면 어르신들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하겠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해당 부서랑 협의하신 다음에 진행사항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시한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1억 3,000만원”을 “1억 5,000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2조 제2호에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의 “건강증진”을 “건강증진과 전통무예 진흥”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시의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8조 제8조,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시장은 센터 건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와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간정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문화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6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13인
감사담당관장 군 식
정보통신과장송 필 범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정 용 훈
문화예술과장정 문 구
관광과장김 기 홍
회계과장이 재 명
경제기업과장김 시 한
도시재생과장홍 주 화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산림녹지과장김 광 수
환경수자원과장김 옥 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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