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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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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4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3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2월 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동일의원 대표발의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직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규정과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지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양양 등 충주시의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 조례까지 제안설명 같이 해 주시죠.

조보영 의원

다음은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시민 평화통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평화통일 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 평화통일문화 확산과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충주시민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존경하는 조보영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서명은 했지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경우회에서 이런 봉사에 대한 것을 했던 게 있나요, 경우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나 치안활동을 한 게 있었나요?

조보영 의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셨는데요.

평소에 우범지역이나 아이들 등하교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경우회에서요?

조보영 의원

네. 아마 보도자료에도 보시면 있으실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요.

재정지원 및 위탁을 할 때 기관이나 단체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보영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가 될까요?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있을까요?

조보영 의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평통이나 내지는 자유총연맹에서 지금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없어서 법제화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기존에 제가 봐도 평통이나 자총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조보영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기존에 하던 거를 명문화시키는 건가요?

조보영 의원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보영 의원

감사합니다.


3.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충주시의 발전을 늘 생각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건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63번,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효율적인 반구획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등의 이·통·반을 조정해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변경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내드린 경계도면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현재 안림1통 1반 내에 다수의 공동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장 한분께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이에 대해서 1반구역의 17통으로 신설하고 반을 4개반으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림1통 3반을 관할구역 내에 그린캐슬 단독주택을 안림1통 1반으로 재조정해서 분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축 다가구주택인 안림더힐은 인접한 13통 4반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불편지역 통·반 구역조정입니다.

호암1통과 2통은 반단위에서 단절된 구역이 있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었는데 이에 따라서 호암2통 6반을 1통으로 편입을 하고, 구역을 5개반으로 다시 전체를 다 재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지역되겠는데요.

다가구주택 및 전원주택단지 신설에 따라서 주덕읍에 신양2리 8반 푸른빌라를 분반하여 9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치1리 2반에 푸르미하우스를 분반해서 3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앙성면에는 본복1반 아리마을을 분반하여 2반으로 그렇게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레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이·통·반 설치 조례안에 따라서 이제 분통을 하시는 건데, 안림1통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여기 1통에 제가 통장을 8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이제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반을 나누신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이런 것도 조금 이제 많이 바뀌는 것도 필요한데, 그런데 여기하고는 안건하고는 다른 데 서충주하고 중앙탑쪽은 그쪽은 전혀 고려 안 해봤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 지역 부분은 면지역을 사실 편재를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라 협의, 주민간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는 돼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이거를 왜 했냐면, 제가 2014년에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 당시.

그때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이게 중앙탑하고 아파트입주하고 그러면 그때는 아마 각 면에서 서로 문제가 생겨갖고 안 될 거다, 바로 서둘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 갖고 지금 결국 이렇게 왔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하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현재로서는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입주가 더 이루어지고 구역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면 해야 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중앙탑이 3만명이죠?

거기가 입주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구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전체 저기까지 포함해서요, 서충주까지 포함해서.

박해수 위원

그런 게 어느 시점에서 돼야지 이렇게 계속 있다 보면 행정구역 개편하는, 사실은 물론 지금 동도 이거 필요하지만 우리 충주시에는 사실 제일 심각한 게 서충주거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돼 가지고 발판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4.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관내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사업주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 우대고용을 통한 관내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이런 게 진짜 필요한 조례인데 우리가 사실 전에 한번 정용학 위원님이 한번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루려고 해도 집행부에서도 조금 부담스럽다 했는데 아주 이번에 적절한 시기에, 그런데 이 부분에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아침에 이렇게 공사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충주시에도 문화동 일대가 삼원초등학교 일대가 인력시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충주나 큰 아파트나 큰 공사장, 충주시 공사장에 가도 인력차가 경기도 같은 데서 인력버스가 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지금 적절한 시기에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이런 조례를 통해 갖고 강력한 제재를 해줘야 집행부 직원들은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의회에서는 막 얘기하고 시민들은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얘기를 못 했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자주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갖고, 좀 저번에 정용학 위원님 것도 사업주가 노력을 안할 때 뭔가 제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주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도 이런 관급공사를 해봐서 아는데 적극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권장할 수 있다잖아요.

정재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말만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도나 방안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부서에서?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계약체결할 때 착공시에 시민고용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준공할 때까지 고용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발주부서와 함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 인건비 지급할 때 따로 왜 쓰잖아요, 그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조중근 위원

지급대장을, 그죠?

거기에 보면 주소하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거주 그게 나오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명단을 받도록.

조중근 위원

거기에 나오니까 그걸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가 있으니 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반영해라, 해서 부서에서 그런 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 서식을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마련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계획서를 제출받도록 해서 권고를 확실하게 이행되도록 발주부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혹시 이 공사하는 공사를 한번 해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공사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가서 사람을 사오는 이유는 사람수요가 유동적이기 때문이거든요.

상시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하루하루 날품팔이를 사서 하는 이유는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식고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건설은 원청이 하도급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이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방법을 더 고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알겠습니다.

하청까지 실제로 하면 하청까지 확인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명단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조중근 위원하고 마찬가지 생각인데 좀 강제사항이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강제로는,

○ 위원장 곽명환

할 수가 없으니까.

○ 회계과장 이재명

네, 할 수가 없어갖고.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과 건립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운영현황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이제 표지판이라는 정의에서요.

지금 5조에 보면 표지판에 1, 2, 3, 4, 8번까지 이렇게까지 다 넣겠다는 거예요?

홍진옥 의원

그렇죠.

조중근 위원

표지판에다가 5조에 그 밑에 8번까지 있는 거를 다 거기에다 넣겠다고요?

홍진옥 의원

표지판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설현장을 가면 공사 중에는 공사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영구적인 거잖아요?

홍진옥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건물에 영구적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잖아요?

홍진옥 의원

공공시설, 네.

조중근 위원

거기에 그거를 설계자 이런 것까지 다 넣을 필요는 있나요?

홍진옥 의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 공공시설이 어떻게 건립이 됐고 누가 건축을 했는지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아, 그거는 알겠는데

홍진옥 의원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명기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시설명이나 시공기간, 아니면 이런 거는 이 건물에 그런 거는 하지만 감리자의 성명, 설계자의 성명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일반건물은 아니고 공공건물에 대해서 실명, 요새 실명원칙, 책임성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조중근 위원

그건 아는데, 표지판에 명시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있고요.

그런데 설계자나 감리자까지 저는 넣어야 되는가 해서 좀 여쭤보는, 굳이 설계자 감리자는 글쎄요, 이거는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바뀔 수 있을 텐데 굳이 설계자, 감리자까지 계속 남는 기록에 남는 곳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홍진옥 의원

이 표지판에다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건축을 하는 그 관계자들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나중에 이거 해놓고 우리가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건축한 건물에 대해서 또는 감리한 분들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공건물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논의 좀 해보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책임성도 있고 또 자부성도 있겠죠.

감리를 하거나 건축한 분들이 이렇게 공공건물을 건축을 했다는 이런 자부성도 함께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동판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홍진옥 의원

그런데 이거를 꼭 동판 안 하고 돌.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석재에다 새기는 것도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1억원이상이거든요.

홍진옥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좀 1억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건물은 아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1억원이면 거진 마을회관 그런 데인데 그런 데까지도 동판이나 석판을 이용해서 추가공사비가 더 늘어나게끔 한다는 게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홍진옥 의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마 설계를 하거나 짓겠죠.

그래서 8호 2항에 보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약간의 융통성이 조금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공공시설물도 포함이 되는 거죠?

홍진옥 의원

아니죠.

이 조례제정 이후에.

○ 위원장 곽명환

앞으로?

홍진옥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회계과장님 동판 같은 거 얼마나 하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런데 동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 사례를 보시다시피 왜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막 뜯어가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네, 도난에 대한.

○ 회계과장 이재명

도난당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값어치 있는 거는 안 되고요.

건물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그 표식물을 장착할 수 있듯이 하고 부착을 하되 돌이나 그런 걸로 해서 뜯어갔을 때 값어치가 없도록 그런 재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소비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용 포함해서.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공사비용이 많이 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시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렇게 실명제를 함으로 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그 건물이라든지 시설물을 더 잘 지을 수 있는 책임성도 미리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의미를 줍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감리자나 시공자에게 그런 걸 부여하는 거거든요.

설계자는 솔직히 부여할 게 없어요.

우리가 컨택을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가 컨택을 해서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공하고 감리는 나중에 부실시공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취지가?

○ 회계과장 이재명

그런데 감리도 일단은 설계부터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결정된 설계업자를 집어넣으면 설계에 대한 책임성이랄까 그거를 미리 예고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발주할 때요.

그러면 설계자도 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좋은.

○ 위원장 곽명환

설계는 치밀한 걸 골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 회계과장 이재명

골랐을 때, 그리고 본인의 자부심도 느끼기 때문에 사전에 알면서 그 질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6.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0시 34분)

충주시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다문화가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들이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며, 지역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현재 정부의 정책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내실 있는 청소년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소년 지도 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0부터 제23조까지는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부터 제26조까지는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내 청소년의 활동지원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위원장님 질의받기 전에 좀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요.

○ 위원장 곽명환

네, 받았습니다.

조중근 의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장 제13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구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지도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지금 각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그다음에 지도위원의 수는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청소년 지도위원 협의회도 시·읍·면·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현재 충주시의 상황을 봤을 때 해당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면 너무 인원이 많고 협의회도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하기에.

읍·면·동, 동단위는 될 수 있는데 면에서 이 지도위원이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시골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지도위원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해당 읍·면·동”이라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조금 이따 논의과정에서 삭제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적용범위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과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앞장서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우리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4번으로 상정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준공되는 동부노인복지관 내 노인회 사무실 신설에 따른 충주시지회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조에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 제7조 활동비 지원, 제8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노인장애인과 항상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어찌됐든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을 해서 거기 사무실을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이제 각 노인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모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도내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을 해 봤더니 저희만 또 세부적인 조례안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게 지금 노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지금 거기 지원대상을 보면 경로당에서부터 취업, 일자리, 그다음에 노인의 날, 해가지고 엄청 많잖아요, 지원대상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너무 늦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은 있어요, 충주시가 그죠?

이게 좀 진작 만들어져서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에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늦게 만들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3항에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경비를 보조하는 등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보영 의원

감사합니다.


13.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1시 05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에 있는 체육인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육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관내 체육인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런데 우리 부서는 안 오시나요?

갑자기 정용학 위원이 지금 산건위에서 조례 때문에 심사중이라서 갑자기 오셔갖고 집행부는 모르셨나 보네.

특별히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조중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 안 오시는 관계로 좀 정회를 하고, 관광과 설명할 게 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3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시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열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설치장소 및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6조에서는 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강화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조례하시느라고 우리 정용학 의원님 고생많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지금 주차조례가 충북에서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용학 의원

충북에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헌식 위원

없죠?

정용학 의원

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시는 모르는데 면단위에 우리가 보면 장애인석이 한 두석씩 있는데 95%를 차를 못 대요.

면단위에 사실 주차공간이 작은데 면사무소도 이래 가보면 계속 서 있다고요.

거기에다가 또 그래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우선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비워놓는데, 그러면 또 국가유공자 또 차도 또 비워야 할 거 아니에요?

정용학 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 저도 조례를 발의하면서도 염려했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규정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기준을 주차규모를 저희들이 200대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100분의 1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 관내에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충주시청 청내에 지하주차장에 2면하고요, 상공회의소 뒷면에 있는 주차장 1면 그래서 충주시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곳은 3면 정도에 대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김헌식 위원

면 단위는 해당이 안 돼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상공회의소 뒤에 주차장이라고 하면 여기 새로운 임시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 의원

임시주차장은 아니고요.

임시주차장은 저희들이 여기 규정에 앞 조례에 보시면 조례 제4조에 보면 1, 2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 돼 있는 주차장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임시주차장은.

○ 위원장 곽명환

임시주차장은?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지금 충주시내에 3면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주차대수가.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 아닐까요?

정용학 의원

지금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과 임산부, 소형차량도 다 규제를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어떨 때는 일반분들이 불편함을 또 호소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의 규정에 보면 주차규모가 이제 50대인 경우도 있고요, 또 100대인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좀 상징성,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 상징적으로 설치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이래서 면수를 200대면으로 규정을 뒀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결국에는 강제조항이 아니거든요.

다른 차가 되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정용학 의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7조에 위반차량 조치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강제조항은 장애인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권고사항으로 이동주차나 이런 부분이고요.

굳이 주차를 해도 어떤 강제조치사항은 없지만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라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정용학 의원

국가유공자 이제 저희들이 잠시만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676명 정도 되시는데요.

○ 위원장 곽명환

1,676명이요?

정용학 의원

네. 절차는 운전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운전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스티커발급을 신청하셔서 앞 유리창에 부착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를 청내 지하주차장에 한 2면,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뒤쪽에 주차장 국민연금관리공단인가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그거밖에 안 나오나요?

정용학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200면이상인 주차장이 그거밖에 없나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4조에 보시면 충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청사라는 단어를 명시함으로써 지금 면수로 따지면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고요, 호암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아까 교육청부지에 주차장 임시주차장도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까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반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하고 상징적이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상징적인 조례로 봐야지 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또 하나 좀 궁금한 사항은 지금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장애인스티커를 붙여놓은 차량인데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제재를 하실 생각이신지?

정용학 의원

그런데 본인들의 발급기준인데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적으로 본인이 운전하는 거는 개인적인 거에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산부도 마찬가지일수도 있고요.

모든 주차는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가요?

정용학 의원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규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 위원장 곽명환

장애인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신고를 위한 단속도 가능하거든요.

이분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건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정용학 의원

위원장님 그런데 장애인들도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눈에 보일 수 있지만 신장이식을 한다든가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장애인등급에 기준이 지금은 기준이 상,하로 나뉘어져 있지만 1급에서 3급기준으로 볼 때에 신장장애도 투석하시는 분들은 3등급에 포함되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그렇긴 그런데.

정용학 의원

그래서 꼭 외관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거는 전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국가유공자분들에는 저희들이 증도 발급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 보시면 별표에 발급기준에 보시면 스티커도 발급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자동차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아니, 본인이 운전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가 옆에 타고 있을 경우 아니면,

정용학 의원

이거는 본인만 해당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용자들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봐야지 된다라고.

정용학 의원

이용자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어디 모 단체 회장님들은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청내에 들어오셨을 때도 항상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국가유공자가 그래도 꽤 많잖아요?

정용학 의원

1,676명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 증 발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정용학 의원

비용추산은 1억 미만이라서 추산은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차장 3면하고 스티커발급하시는데, 차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1,600명 중에 한 30% 정도 보고 있는데요.

한 430만원 정도 비용이 드네요.

스티커는 한 250만원 정도.

조중근 위원

우리가 국가유공자 주차장 감면을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혹시 다른 데는?

정용학 의원

국가유공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하고 있죠?

정용학 의원

네, 주차장 요금에 대한 감면.

조중근 위원

요금에 대한 기존 주차장도.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요금에 대한 감면이고, 우선주차구역은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게 3대라고 하면,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획은 어디에 가나 다 있어요.

정용학 의원

그렇죠.

조중근 위원

그래서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저도 김헌식 위원님 말처럼 이게 효과가 있을까 그런 좀 걱정이 있네요.

정용학 의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 하셨나요?

조중근 위원님 끝나셨어요?

조중근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3시 42분)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이 모두가 문화예술을 느끼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행정 및 사무를 총괄하는 관리실장 직위를 신설하고, 지휘자 및 악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여 국악단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5조, 7조, 10조, 12조에서 관리실장의 직위를 신설하고 임기, 직무, 복무 등에 대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지휘자 및 악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충주시립국악단 단원의 의견이 접수되어 이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립우륵국악단의 발전을 위하여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도 의원님이 발의할 때 서명은 했지만 이제 우려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 조례를 전면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19년 7월달에 이 조례 개정이 올라왔었는데, 그때는 인원만 늘리는 걸로 해서 왔길래 제가 지금 현재 국악단의 운영위원회도 조례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1년 검토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규칙이 올 1월달에 만들었죠, 시행규칙을 1월 29일날?

정용학 의원

네, 1월 29일날 됐습니다.

조중근 위원

시행규칙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 처음 개정된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직 단원에 대한 채용도 안 끝났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채용 공고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 채용도 아직 안 끝났고 한데 이거를 또 개정을 하는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립국악단 관련 조례를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전국에 한 20개 정도 있는 곳을 다 확인을 해서 만든 건데, 제가 그때 자료 중에 각 시군도립국악단의 인원구성표가 저한테 있더라고요, 전국에.

거기에 사무단원이 과연 몇 명이 있나, 연주를 위한 단원이 몇 명이 있나 이 자료 받은 게 있어요.

이걸 보면 진짜 도립은 사무단원이 엄청 많고요.

저희보다 대부분 다 큰 도시인데 부산시립이나 천안, 안산, 여수, 저희랑 비슷한 정도에 규모의 시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사무단원이 두 명 내지는 세 명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무단원이.

그런데 이제 저희 아직 채용도 안 해본 상태에서 관리실장이라는 분을 새로 인원을 확충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관리실장 연령제한은 또 없고, 임기를 딱 2년으로 못 박아둔 상태면 과연 이게 과연 이 사람이 2년, 내가 보장된 임기는 2년인데 내가 와서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또 지휘자에 대한 임기를 2년씩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2년씩 해서 이것도 지휘자에 대한, 제가 조례개정을 할 때 지휘자에 대한 평가, 여기 보면 평정에서 제가 그 항목을 넣어서 원래 지휘자는 없었거든요.

평정이 없었어요.

지휘자에 대한 평가를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넣었어요.

지휘자와 악장은 실적평가와 실적평가를 갖고 한다, 그거는 운영위원회가 지금 첫 구성이 돼서 회의 한번도 못 했거든요, 저희.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직 어떤 분이 위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상태에서 거기서 이거를 지휘자에 대한 것을 한다,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휘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으로 한다고 못 박아두는 것은 뒤에 의견이 많이 접수됐는데 이거를 봐도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이 와서 제대로 된 충주시립국악단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처음 2년은 하겠죠, 나는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제대로 이 국악단을 끌고 갈 수 있을까, 나는 어차피 더 못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전국에 이렇게 지휘자에 대해서 임기를 못 박아둔 곳은 한 곳도 하나도 없어요.

전국의 조례를 다 봐도 평가를 하고 재계약할 때 어떤 그 기준을 삼지 딱 1회 연임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것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충주시립국악단을 위해서 과연 발전적인 방향인가 그런 우려스러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용학 의원님께서 이거를 발의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 또 몇몇 국악단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분들 의견들도 대부분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결국에는 단원들의 의중도 중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뭐 만나보셨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수의 단원들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의 다수라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임제한은 아까 우리 조중근 위원님이 사실은 상당히 오랜시간 동안에 문제점도 많이 좀 파악을 하셨고, 또 새로 전부개정 하셨던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연임제한 같은 경우는 아까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부산, 대전, 그다음에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에 다 연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이제 관리실장 제도는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지휘자체계로다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조중근 위원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떤 모순점도 찾아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실장 제도가 행정을 총괄하면서 단원들하고 관리 그럼으로써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을 그때그때 파악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관리실장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금 행정적인 업무가 지금 저희 집행부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어떤 연계성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단원들하고도 얘기했고 지휘자분하고도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눴었는데, 지휘자분은 당연히 이제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지만 관리실장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른 단원들의 지금 내용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다 비슷한 내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또 하나의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려면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어떤 한분에 의해서 음악이 추구된다는 거는 저는 반대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 뭐 서로 노조가 나눠지고 해서 어떤 그거에 마찰이 있었고 기존에 있던 단무장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이지 그 단무장이라는 거를 지금 악장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또 사무직원을 또 새로 뽑고 비상임단원 중에도 사무직원을 새로 뽑고 하는 아직 채용도 안 된 상태에서 운영도 안 해본 상태인데, 거기에 또 관리실장이라는 직책을 또 부여해서 해보는 게 과연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가, 기존에 바뀐 거를 가지고 채용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게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관리실장이라는 직책을 별도로 두는 게 어떤가, 지금 입장에서는 아직 채용도 안 해보고 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거를 또 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을 했을 때 과연 이 관리실장의 직급이 일반 평단원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또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년으로 딱 관리실장을 한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와서 과연 2년안에 어떤 자리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될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업무파악하기도 힘든데 보통 들어오면.

2년만에 이거를 과연 어떤 궤도를 올려놓을지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정용학 의원

관리실장 제도라는 거는 지금 이제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들이 나눠져 있지만 그안에 계신 분들이 사무를 보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근무시간도 우륵국악단의 단원들하고 10시부터 3시까지에 대한 근무조건도 어떤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된 동기는 관리실장 제도는 우리 택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2년이라는 시간보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리실장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시립우륵국악단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부분,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음악을 만들어 내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예술에 대한 부분, 음악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듣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관리실장 제도는 행정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단원들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에 단원중에서 뽑는 거보다는 별도에 관리실장을 통해서 어떤 행정적인 부분 그리고 단원들간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관리실장 제도를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조중근 위원

지금 우리 사무단원 신규채용할 단원이 몇 급이에요?

몇 급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사무단원이요?

조중근 위원

사무단원 채용할 사람에.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8급 사무단원으로 지금.

조중근 위원

8급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그분은 딱 어떻게 보면 사무만 보는 전문단원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렇죠.

정용학 의원

사무단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도 원하는 분이 또 계시고요.

그분이 또 민원제기 한 게 근무시간에 대한 부분을 또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내부적으로다가 근무를 하게 되면 사무단원이 똑같이 단원처럼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를 해야지 왜 공무원 규정을 따라가느냐, 이러한 민원도 제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조례개정할 때 아마 담지를 못 했을 거예요, 조례에는.

그런데 시행규칙에는 그걸 담았나요, 만드실 때?

새로 사무단원을 만들면 이 사람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원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래서 새로운 사무단원은 예능단원이 10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현재.

그런데 이제 사무단원은 우리 공무원 근무규정에 준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는 거죠, 사무단원은.

조중근 위원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없어요?

정용학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의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단원을 아마 희망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저한테는.

그분은 근무조건을 사무단원도 똑같이 우리 단원처럼 그 시간을 근무를 하고 싶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굳이 공무원규정을 따르느냐?

조중근 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봐도 사무만 보는 직원은 단원하고 똑같이 근무시간을 적용하면 안 되죠.

정용학 의원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거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시행규칙에 담으라고 그때도 얘기했던 것 같고.

지금 관리실장의 연령제한은 왜 없어요?

옛날에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는 나이, 창작소 단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다고 내쫓아놓고 이거는 또 연령제한이 없어요?

택견은 어떤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택견은 지금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조중근 위원

택견도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거기는 몇 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거기는 일단 연임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여기는 딱 2년이에요, 왜?

관리실장은 왜 2년으로 했어요?

거기 택견은 없다면서요.

정용학 의원

저희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또 정규직 전환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2년으로다가 단정을 지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연령제한도 없고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파악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단원들하고 또 서로 알고 뭐 이렇게 하시려면 친분을 쌓으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2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관리실장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우려가 돼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일단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실장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예능하고 행정을 분리해서 우륵단을 운영하자.

조중근 위원

아니, 그거는 사무단원을 뽑을 때 제가 이 조례발의할 때 사무단원, 정식 사무단원이 없었잖아요, 한명도.

악기담당이 있었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악기계가 있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악기계가 사무업무를 같이 봤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사무단원 직책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직 채용도 안 했잖아요.

채용도 안 했는데 그 사람 별도로 두고 또 관리실장을 한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돼서 아직 채용도 안 해보고 운영도 안 해봤는데 그 사람은 또 뽑고 관리실장을 또 뽑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분이 여기 진짜 올지 모르겠지만 채용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과연 글쎄요, 의도가 뭘까?

저는 좀 그래요.

이게 뭔 필요가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건 검토 안 해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이제 생각한 거는 관리실장 문제는 우리 이제 택견시연단 같이 관리실장을 둬서 우륵국악단의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고 시행해봤습니까?

아직 시행도 안 해봤잖아요.

채용 안해 봤잖아요, 그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시행 안 해봤는데.

조중근 위원

안 해봤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기존에 이제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문제점은 그전에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는데 부서에서 쉬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을 키웠잖아요.

일을 키워놓고 부서에서 시립우륵국악단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해놨다가 결국엔 다 터지고 나서 곪아 터지고 나서 막 노조가 생기고 시끄러워지니까 그때서야 자리 잡기 위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글쎄요, 제가 그때 상황은 잘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는데, 일단 전에는 단무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단무장을 상임단원이 맡아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임단원이 이제 자기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무장거까지 하다보니까 어디 공연이라든가 합동연습 하고 이럴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무장 역할을 대신할 관리실장을 이제 저희들이.

조중근 위원

단무장 역할은 악장이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악장의 역할은 또 따로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죠. 단무장이라는 호칭을 악장으로 바꿔준 거 아닙니까.

조례 제가 이거 바꿀 때 단무장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지휘자 밑에 악장이라는 직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와 악장은 실적평가를 해요.

조례 개정된 거 안 읽어보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악장은 예능단원의 대표역할을 수행하고 지휘자를 보조하는 역할, 그다음에 예능단원의 연습지도 같은 거를 관리하는 역할, 그다음에 지휘자부재시 업무대행, 그다음에 공연 게스트 및 객원섭외 이런 거를 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악장의 역할은.

그러니까, 행정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행정과 사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사무단원을 둔 겁니다, 그래서.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관리실장의 역할은 없는 거죠.

조중근 위원

사무단원을 뒀고, 그 사람이 지금 관리실장 말씀하셨는데 사무단원이 그 역할을 하게끔 뽑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지금 말씀을 쭉 듣고 공감가는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혹시 지금 이 관리실장의 문제, 그다음에 임기문제가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 양 노조를 우리 위원회로 불려서 면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그를 통한 도출된 의견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방안이 아니었던가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까?

정용학 의원

그때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리실장 제도에 대해서는 지휘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사무단원하고 같이 두분이서 같이 어떤 사무적인 업무를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지휘자의 의견이 있었고요.

연임부분에 대해서는 지휘자분도 당연히 이제 또 당사자다 보니까 위원들이 많이 논의를 해서 결정대로 따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지금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 시행을 못 해 봤지만 더 안전장치를 조금 더 강화해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가 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나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아까 우리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무장이 또 아까 그런 역할도 하고, 지금의 악장이 되겠죠.

악장이 그런 역할도 하면서 사무 일도 같이 보다 보니까 행정적인 미스나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고 저번에도 어떤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지만 어떤 행정적으로다가 너무 서류제출이나 이런 게 미미하다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관리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관리실장 제도가 된 거고요.

연임제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조중근 위원님도 공감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분이 과연 연임하고 나서 그분에 대한 어떤 열정이 또 있겠느냐도 보겠지만 이 분이 다른 시 어떤 예술단이나 국악단이나 이런 데에 지휘자로 가려 그러면 또 이 지휘자의 이전에 있던 직장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재성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지난번 논의되면서 도출된 방안이었던 거죠?

팀장님 계신데 그 방안은 아니었던가요?

그렇지 않고 조금 다르고요?

알겠습니다.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정용학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다시금 이제 이렇게 만드셨을 텐데, 사실 이제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잘못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지금 관리실장과 사무단원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뭐가 다를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관리실장은 행정하고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사무단원은 실무자 역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꼭 이렇게 두 사람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우륵단원의 그동안에 보면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잡음 같은 게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좀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이 관리실장을 맡아서 행정과 사무, 또 복무 같은 거를 관리해 주면 우륵국악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관리실장 제도를 지금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사무단원을 채용하는 것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무단원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또 관리실장이라는 사람이 별도로 나오게 되니까 조금 저희들도 의아하고요.

외부에서도 관리실장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항간에 떠도는 얘기니까 이 자리에서 할 필요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것도 또 생각을 안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휘자나 악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이렇게 바꾸시는데 과연 임기를 이렇게 바꿨을 때에 정말 유능한 지휘자가 지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4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런 한정된 임기를 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을까, 정말 유능한 지휘자를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용학 의원

저는 이제 반대로다가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요.

정년이 보장 돼 있는 지휘자 역할이라고 또 반대적으로 보면 과연 이분이 정년이 보장된 분이 위원회 거쳐서 조중근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지만 그 평가기준만 맞추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주할 수 있어서 새로운 세계의 음악을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음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어떤 취향과 여러 가지 음악이 있습니다.

트로트도 있고 국악도 있고 발라드도 있겠지만 발라드를 부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발라드에 대한 정서가 있고, 자기 듣기 좋은 노래를 듣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는 새로움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사람, 지휘자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연임 부분을 정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물론 이제 우리 의원님 생각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이미 음악창작소에 있어서도 지나가신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임기의 제한을 둔다면 좋은 지휘자를 모시는데에 한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용학 의원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들끼리 서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위원님들끼리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의원

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지금 손경수 위원님 얘기한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정년문제가 사람이 인생이 예를 들어서 70에 죽는다 그래도 나는 기분에 100살은 살 것 같거든요, 언제 죽을지 몰라도.

이거를 딱 정해놓으면 열과 성의를 못 하는 게 사람심리입니다.

위원회 평가에서 내일 자를지언정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야지 되지 나는 2년 하면 끝난다, 이러면 열성껏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또 사무단원도 조중근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아직 직원을 못 뽑았죠, 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저희들이 공고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글쎄, 그래 아직 시작도 안해본 걸 이거 또 옥상 위에 옥도 얹어놓은 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사람이 한 사람이 잘해서 두 사람이 돼서 뭉치면 좋은데 잘못 뭉치면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차라리 사무단원을 관리실장으로 직급을 올려서 뽑으면 어떨까요?

정용학 의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 안을 절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람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고, 또 시민의 혈세도 또 아껴야되고 단일체제로 가니까 어차피 사무단원이나 관리실장이나 행정, 사무 다 볼 사람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여기.

그래서 사무단원을 직급을 조금 높여서 관리실장 명칭으로 뽑으면 조례도 통과가 되고 거기도 단일체제로 갈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정용학 의원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관리실장을 이제 연임했을 때,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단점, 장점은 는데 아직 조례발의해 가지고 시작도 안 했으니까 제가 절충안을 내니까 이따가 끝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서로 상의 한번 해보자고요.

정용학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핵심이 두 가지인데요, 그죠?

우선 연임규정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정용학 의원님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니까 알겠지만 양날의 칼이거든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장점과 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가장 좋은 건 평가위원회를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그죠?

이전에 재임용될 때도 평가위원회가 꾸려져서 했지만 근태정도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전문지식이 많이 없으니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관리실장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사무단원을 뽑잖아요.

사무단원을 뽑는데 결국에는 관리실장을 2년 제한을 둔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제한을 둔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원문화재단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됐죠?

2년 계약을 해서 2년 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 규정도 없이 2년으로 하면 이건 무조건 정규직에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정용학 의원

그래서 연임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네,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시의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틀을 잡아놓고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업무연찬을 좀 많이 해서 그 틀을 잡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용학 의원

그런데 파견이라는 거는 또 이게 하나의 단원, 국악단이기 때문에 과연 공무원이 파견이 가능할까는 상위법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거는 조금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조중근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조중근 위원

제가 단원들 전체에 무기명 의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전 솔직히 그래요.

국악단이 이렇게 시끄럽고 내부문제가 나타난 거는 엄청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부서에서 솔직히 몇 사람들하고 다 짬짬이 한 겁니다.

짬짬이 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거지고 사태가 커진 거예요.

부서에서 강력하게 조치가 되고 했으면 국악단이 이렇게 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이제와서 행정전문가, 아까 김헌식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무단원을 8급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관리실장은 몇 급, 6급입니까?

몇 급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6급.

조중근 위원

6급이죠?

사무단원 뽑을 때 직급을 높이세요, 그러면 그 급에 맞는.

그래서 이번에 뽑을 때 뽑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여기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엄청난 일을 재단처럼 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만한 일도 아니고.

충분히 1명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에요.

여기에 굳이 이렇게 두 사람을 넣어서 사무라는 직책을 줘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위원회 한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어요.

10명 내외 지금 다 선임됐나요?

운영위원회 다 선임돼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아직 누구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서로서로 그죠?

회의 한번 한 적이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죠.

조중근 위원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아직 한번도 한 적도 없는데 지금 여기 25조에 보면 국악단의 공연계획에서부터 운영에 관해서 여기서 논의하게끔 자문하고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지휘자나 이 사람들은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실력이 안 되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런 것도 안 해보고, 그 평가를 강화를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그거를 딱 임기를 못 박아두는 거는 저는 국악단의 발전이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근 1년 가까이 이거를 들여다보고 개정을 한 건데, 아직 시작도 안 해본 겁니다.

솔직히 진짜 첫발도 안 뗀 거예요.

그런데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의견이 없으신 거에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제 입장에서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이 의견을 이렇게 수용으로 이렇게 의회로 보낸 거는 지휘자 연임 문제는 사실 이제 지금 현 지휘자 전에 지휘자분이 한 7년간 지휘자를 맡아서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도 능력도 있고 참 잘한다, 이런 평을 들으신 분인데 결국은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나 부분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선 저희들은 지휘자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채용돼서 근무하면 안 된다,

○ 위원장 곽명환

그거는 평가를 제대로 못 하셨던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의견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1억 이상”을 “50억 이상”으로 제5조 제1항 제2호 “시공기간”을 “공사기간”으로, 제5조 제1항 제7호 “시공비용”을 “건립비용”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3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읍·면·동장”을 삭제하고, 제13조 제2항의 “해당 읍·면·동의”를 삭제하고, 제19조 제1항 “시·읍·면·동 단위로”를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체육 관련단체와 그 지부”를 “충주시 각 체육회”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공공시설 등의 건립·설치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9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8인
자치행정과장한 인 수
회계과장이 재 명
여성청소년과장정 용 훈
위생과장김 석 하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문화예술과장정 문 구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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