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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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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4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4.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보도구역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심사된안건

1.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4.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보도구역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10시 17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 입니다.

제25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의견 청취 기타안건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기타안건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홍진옥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산건위원회 여덟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승강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비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승강기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자체와 각 기관, 단체, 개인을 상호 연계하고 기술 집적을 통해 충주시 사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홍진옥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대엘리베이터가 지금 18% 공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부서에서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올려놓은 걸 보니까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18% 공정을 치루고 있다는 데 2022년도 본사나 공사가 완전 이전하거든요.

관련부서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그치지 않게끔 잘 발의가 돼서 관련산업이 잘 육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정용학의원 대표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업인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 쓰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덟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서 시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5조와 6조에서는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와 9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0조부터 17조까지는 먹거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18조에서 19조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이 먹거리 지원조례안이 지금 보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데서 거의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용학 의원

먹거리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 정부에 100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거리라는 걸 지금은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어떤 먹거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100대 과제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도 마찬가지지만 옥천군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멱거리통합지원센터를 옥천군은 지금 별도로 진행하고 있구요.

저희 충주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먹거리를 가지고 이 체계가 지금은 에이피씨는 과수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지만 이 먹거리 체계는 채소나 야채 이런 종류에 대한 센터를 구축함으로서 소농인, 영세농, 그 다음에 중소농 이런 분들을 위한 먹거리를 통해서 체계가 공급됨으로서 소득의 안정까지 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용학 의원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덕수 위원

소농인들이 뭐 해가지고 먹거리를 공급을 안전하게 해서 농산물을 판매를 시켜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데 소농인들 작게 하는 거 팔고 할게 뭐가 있어요?

정용학 의원

저희들이 중소농이나 소농인들이 일부 야채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금 소득수준이 저희들이 이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소득이 월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소득안정을 꽤하는 게 있구요.

지금 현재 야채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야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쪽으로 납품을 할 수 없는 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에이피 인증이라든가 농약검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구요,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일부 야채농사, 상추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유상표를 가지고 서울이나 경기 지방에 납품을 하지만 지금 현재 충주시의 야채생산의 대부분이 대구 쪽으로 가면서 서울에서 kg당 8000원에서 1만 원 받는 비용들이 대구로 가면서 5000원에서 6000원, 7000원까지 받으면서 소득이 같이 생산을 하지만, 노동력이나 투자비용은 같지만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 지금 충주시의 야채농업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에피 인증이라든가 농약검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그걸 차후에는 가공까지 까서 수익창출을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그렇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식으로 지도감독 해주고 또 기술도 해주고 전파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꼭 이 먹거리, 예산도 또 수반되는 거 아니에요?

정용학 의원

이 먹거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단계를 하고 있는 거구요.

앞으로는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 충주시에 급식까지도 포함이 돼 있는 조례입니다.

함덕수 위원

급식은 안 들어가나?

급식도 마찬가지고.

정용학 의원

급식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지금 쌀만 공급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별도로 서울, 경기 쪽에서 물류를 확보해서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이 체계를 만듬으로서 생산부터 납품까지 체계를 구축하자는 뜻입니다, 조례는.

함덕수 위원

그래 농업인들이 그렇게 생산을 해서, 생산이 많이 돼야지 학교에 급식을 대주던지 이렇게 농산물을 대줄 수가 있는 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 학교에 대줄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용학 의원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이.

함덕수 위원

그런 걸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유도를 해서 또 많이 하우스단지도 재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데 그런게 먹거리 통합센터 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에요.

정용학 의원

예, 이 조례안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1단계는 농가에 대한 조직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이 딱 맞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예를 들어서 감자를 생산한다고 하면 1년 12달 감자가 생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충주시내에서.

그래서 그걸 농가의 조직화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로컬 판매장이라든가 아니면 생산, 어떤 지에이피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목을 시켜서 농가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이므로서 나중에는 생산, 가공, 유통까지, 그리고 소비자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게 체계적으로 이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교육과 일부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이나 자재 이 분들 지원해 줌으로서 하우스 재배에 대한 지원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게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만듬으로서 나중에는 지금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처럼 농가에 생산물이 1년 12달 같은 품목이 항상 유통이 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게 끔 하는 조례를 만듬으로서 그게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함덕수 위원

조례를 만든다고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나요?

생산자가 그만큼 또 많은 농업용지를 확보를 해서 농작물을 심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공급이 되는 거지 이게 조례만 만들었다고, 지금 여기 보면 지원사업, 먹거리 상생하는 지원사업, 지금도 하고 있어요.

또 직거래 유통 활성화 사업, 농정과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소비촉진사업 역시 마찬가지고, 교육 이거 다 전부 다 하고 있는 거 같은 데, 농정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특별히 더 유별나게 잘 되는 게 있을 까요?

정용학 의원

이제 조례.

함덕수 위원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거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용학 의원

예산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할 때에 대한 부분이구요.

지금 말씀하신 3가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는 있지만 아주 일부 극소수 농업인에 대해서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추를 생산하는 분들이 같은 시기에 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상추 한 박스가 1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데는 1000원 이하에 판매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조직을 아예 체계적으로 생산할 시기를 정해줌으로서 상추에 대한 가격이 늘 그 가격을 유지함으로서 생산농가에 소득증대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함덕수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극소수의, 지금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극소수한테만 해주고 있어요?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저희 충주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는 이제 중소농들이 많습니다.

함덕수 위원

아니, 지원해 주고 있는 걸, 지원사업을 극소수 농민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있느냐구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일부, 저희가 전체적으로 대농들한테도 해주고 있고 일반 소농들한테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먹거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유는 저희가 중소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중소농가들이 하던 사업들을 조직화 시켜가지고 그 분들을 규모화 시켜서 우리 지역에도 공급도 하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학교급식에도 지원하고 또 나중에 대외적으로는 대형 유통매장한테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구요.

지금 정부에서도 이 푸드플랜 계획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전국에서 지금 한 67개 지자체가 수립을 하고 있구요.

2025년까지는 거의 이 푸드플랜 먹거리 조례를 다 제정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패키지 공모사업에 선제조건이 이런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해 주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 먹거리 조례는 지금 이걸 해서 어떤 예산이나 이런게 수반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프트웨어 이런 걸 주 목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단계로 농가를 조직시키고 규모화 시키고 조직화 시키고 그걸 다른 대형 매체나 이런데 납품을 시켜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게 주 목적이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 가공, 유통까지 하나의 또 그런 선순환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걸 조례가 기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례안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센터까지 만드는 걸로 되고 있는 데 저희가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지금 유통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그런 시설을 먼저 활용을 하고 그게 저희가 규모화 돼서 어느 정도 기반이 되고 더 사업을 확장시켰을 때 다시 또 센터를 하는 거지 지금부터 그걸 하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걸 추진할 거구요.

그래서 지금 물론, 다 저희 농정국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기와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다 그것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먹거리 조례가 그걸 다 아우르는 커다란 조례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조례를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데 꼭 필요하겠느냐, 지금 농정과라든가 기술센터 이런 등등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교육도 시키고 했었는 데 이 조례를 꼭 만든다고 해서, 이거 또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얘기했듯이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지금 또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또 할 거에요.

지금 부지선정도 했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함덕수 위원

또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농업인이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이제 청년농업인들 육성을 해서 해야 되는 데 이런 걸 그런 사람들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년농업인들 자꾸 육성해서, 지금 나이든 사람들은 이런 거 바꾸려고 해도 이젠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으로, 다른 품종으로 할 수가 없어요.

노동력도 안되고 자본력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는대로 편안하게 살다 죽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농업인들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해야 되는 데 그런 걸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연관돼서 이런 것도 예산이 하게 되면 수반되고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그런데 지금 더 말씀.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농정과장 신정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이나 학교급식 쪽으로 또 그런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저희 인근에 군부대도 많고 기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에 대해서 어떤 이런 체계를 구축해 놓지 않으면 그런 공공급식도 군부대도 확장시킨다, 지역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생산한 거를 그 지역에 공공기관에 납품을 해야 된다.

함덕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태것 군부대라든가 우리 학교급식 같은 이런데는 관심을 안 갖고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런데 이제.

함덕수 위원

이게 있어야지 꼭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런데 이런 게 기간이, 구분이 돼야지, 왜냐하면 지금 학교급식을 예를 들면 지금 학교에 납품되는 급식이 쌀하고 일부 친환경 품목이 들어가기는 하는 데 그게 다른 지역에 거, 오히려 다른 지역에 싼 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먼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 안 되는 건 다른 지역에서 갖고 와서 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는 데 그런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함덕수 위원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학교라든가 군부대 같은 데 납품할 수 없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이런 묶어줄 수 있는 그런게 없으니까.

함덕수 위원

조례를 만들면 무조건 납품할 수가 있는 거예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제 그러면서 이 조례를 기본으로 앞으로 좀 더 1단계를 조직화 시켜서 농가별 조직을.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학교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데 우리 농산물을 100% 납품시킬 수가 있느냐 이거죠?

정용학 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 농정과장 신정순

예, 지금 100% 납품은 어렵더라도.

함덕수 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으면 납품을 못 시키구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일부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게.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 농정과장 신정순

공공급식.

함덕수 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조례가 있어도, 그것도 열심히 가서 홍보를 하고 로비를 해서 얘기를 해야지 납품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역농산물을.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저희 생산 농산물이 좀 단순해요, 저희가.

그래서 연간 납품체계가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근본으로 공공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걸 해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해서 생산을 어떤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이게 조례입니다.

예.

함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함덕수 위원님께서 정말 건강한 먹거리 보장제도에 대해서 정말 염려되는 부분이 많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주셨는 데요.

저는 이 조례를 볼 때 아까도 우리 제안하신 정용학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농의 소득안정, 그리고 건강하고 체계적인 먹거리 공급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데 맞습니까?

정용학 의원

네.

조보영 위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올 해 보면 정말 폭우도 왔고 과수 화상병도 있고 이로 인해서 기후 위기도 있지만 여기에 따라서 동반되는 게 먹거리 위기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관련부서에도 말씀을 드리자면 먹거리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맞춰서 기후위기,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좀 더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구요.

이 부분은 이제 현재 조례안으로서는 지역의 중소농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절에 따라서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적게 생산돼서 피해를 보는 이걸 아마도 균형있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규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용학 의원

예 맞습니다.

조보영 위원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도 또 많은 지역구가 거의 농업인이시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되셔서 하신 말씀인 것 같구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에 따른 먹거리 위기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께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라든가 단체급식에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 거에 앞서서 뒤 쪽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이,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신 거 같은 데 그거 맞나요?

단월동인가 어디에 들어오겠다는 입지까지 해서 한 번 설명해 준 바 있는 것 같은 데?

정용학 의원

그건 신활력플러스 사업.

○ 농정과장 신정순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그건 유통센터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구요.

권정희 위원

신활력플러스 유통사업 따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러니까 이 먹거리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다 아우룰 수 있는 큰 그림이구요.

거기에 1단계로 저희가 유통센터를 활용해서 지역농산물을 유통시킬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구요.

권정희 위원

글쎄, 제 말은 저번에 설명했던 거가 나는 이 건가 했더니 그건 신활력플러스, 그것도 어떻든 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예.

권정희 위원

센터를 설립해서 단월동에 부지까지 선정해서 진행하고, 그거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농정과장 신정순

거기는 신활력플러스센터에 저희가 과수나 이런 건 대형 에이피씨가 있어가지고 이런 유통이나 이런 건 용이합니다.

그런데 지금 채소류라든가 이런 거는 그 거에 대한 수집이나 유통하는 게 저희 충주시가 그게 좀 미비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구나 저 쪽 많은.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하실 때 거기서 어떤 중소농들의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 단체급식이라든가 이런데 우리 농산물을 제공해 주고 어떤 전처리 과정 이런 걸 다 아우르는 그런 사업입니다, 라고 해서 저도 좋게 생각을 했는 데 지금 뒤에 보면 4장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2항에 보시면 18조 2항에 학교 공공급식센터 물류 전처리 가공 등을 또 다시 여기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활력플러스, 이게 앞으로 만들어 질 거잖아요?

센터가?

○ 농정과장 신정순

예.

권정희 위원

센터에서도 또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시설을 둬서 한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런데 지금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먹거리 종합, 전체 계획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그 거는.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지금 1단계는 그게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기존에 왜 노은이라든가 이런데 농업 작목반에서 운영하던 시설을 지금, 그런데서 빌려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휴시설도 좀 활용하고 2단계는 저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하는 유통센터를 활성화 시키고 이제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이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는 이게 다시 더 커졌을 때, 더 커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로도 상황이 이걸 다 공공급식센터나 이런게 지원이 안 됐을 때는 다시 이걸 더 키우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걸, 올 해, 내년에 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걸 먼저 활성화 시키고 거기에 더 아우러서 나중에 이게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조례에 만들어 놓기 위해서.

권정희 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충주시에 있나요?

○ 농정과장 신정순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이 어떤 뭐 물리적인 이거 보다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산하에 학교급식 지원센터도 있고 아까 말했던 신활력 그거 들어가고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아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신정순

그렇죠.

이건 하나에.

권정희 위원

지원센터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기구만 자꾸 만들어 지고, 센터가 만들어 져서 인력만 많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거는 지금 각각의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데 또 옥상위에 옥상을 또 만드는 격이 아닌가라는 통합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거가 좀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이건 그러면 언제쯤,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걸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제 저희가.

권정희 위원

센터를 또 다시 만들겠다는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구요.

또 내년도에 그게,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 유통센터가 지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도 활용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여건이 또 학교급식이나 군부대나 이런 공공기관, 기업체에도 우리 지역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농가조직이 돼서 규모화가 되다 보면 그런 체계가 됐을 때 다시, 그걸로 모자랐을 때는 그걸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좀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지, 이런게 없으면 그걸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그런게 없어서 지금 지금 하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이런 조례가 있냐, 없냐 또 이런 계획이, 먹거리 종합계획이 있냐, 없냐 이런 게 지금.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그러면 여기서 전처리 해서 일반 급식소라든가 또 군부대라든가 기업에 직접 납품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 농정과장 신정순

그렇죠.

그건 유통할 수 있는 그걸 해야 되는 데 지금 학교 공공 급식센터 같은 경우 지금 진행하는 데가 인근에 괴산도 있고.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이렇게 전처리 가공해서, 지금 우리 지역내에 이렇게 학교급식이라든가 기관에 급식을 제공해 주는 게 있잖아요?

재료를 납품해 주는 기업이 몇 군데가 있는 지 아세요?

정용학 의원

한 군데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딱 한 군데예요?

정용학 의원

예, 면허시험장 앞에 하나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죠, 다른데 여러 군데가 활동하고, 파악한 것만 그 거고.

정용학 의원

전체 급식이 아니라 그건 품목별로 일부 하구 있구요.

권정희 위원

제가 아는데도 몇 군데에서 그 학교급식 납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왜 한 군데만 있어요?

○ 농정과장 신정순

우리 농산물이 아니고, 우리게 아니고 다른데 거 가져다 하는 경우도 좀 있는 데요.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임산부꾸러미 사업도 있고 또 학교에 간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일 이런 사업이 있는 데.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 졌을 경우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납품하는 데 이제 경쟁력은 물론,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농산물가지고 우리가 직접 납품을 하는 걸로,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그 분들, 납품업자들한테 우리 로컬푸드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죠?

강제성이?

○ 농정과장 신정순

그렇죠, 그건 없지만.

권정희 위원

그죠, 그냥 건의사항 정도 밖에 못하는 데, 그랬을 경우 납품을 하는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주 좋지만 물론, 농민과 소비자,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결해서 바로 가는 것도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지금 중간에 또 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그 들에 어떤 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 까, 이거 직접 공급이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염려스러운 것도 있지만 뭐 좋은 점이 더 많다면 이건 가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만들어지는 센터와 이것과 나는 중복이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을 했는 데 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큰 틀에 종합, 뭐랄까 통합터워를 만들고 그 밑에 나머지 것들을 조정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염려스러운 건 아까도 말했듯이 옥상위에 또 옥상이 생기지 않을 까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용학 의원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면요.

저희가 학교급식이라든가 공공기관 그리고 군부대, 경찰학교, 기업체가 저희들 충주시에서 남품하는 업체가 사실은 아주 극소수구요.

거의 없습니다.

큰 대형 유통업체에서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데요.

그 거의 단점은 뭐냐 하면 인증부문이거든요.

안전하냐, 안하냐의 차이인데 안전에 대한 거는 지에이피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 농약잔류검사나 피엘에스 이런 부분들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안전한 먹거리 판단을 하고 급식을 납품을 할 때 받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그런 부분이 대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구요.

가장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1년 12달 같은 제품을 그들이 요구했을 때 그 걸 맞춰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급식이나 이런 납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에 납품하시는 분들은 저희 체계 자체가 지금 일부 농가가 직거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그런 인증이 안 돼 있고 보중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놈으로서 향후에 신활력플러스 사업도 거기에 저희들이 역량강화 교육도 할 거고 거기에 일부 가공도 해서 납품도 하겠지만 가장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먹거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위원님, 또 조보영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 데요.

제가 급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가 있습니다.

1년 한 번 씩 급식 심의를 하는 데 사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중에 하는 게 쌀 밖에 없어요.

사실 다른 급식 부산물 같은 납품을 해야 되는 데 거기 보면 선정할 때 하고 있는 업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납품받는 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웠는 데 저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같은 공동발의자로 서명을 했지만 제가 이걸 우리 정용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 데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시에 중소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위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조직화나 규모화 시켜서 소득 활성화를 시킨다는 데 이바지 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운 농가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년 동안 한 제품을 죽 주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자체가 농가소득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주변에 뭐 학교라든가 단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데 납품할 수 있는 조건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지에이피 인증이라든가 농약잔류 인증 이런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 농산물을 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앞으로는 이런 먹거리 조례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된다면 우리 지역에 계신 농가소득 향상에도 이바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관련부서에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데 조례 했다고 그냥 조례로 끝나지 말고 정말 관련부서에서 의원들이 힘들게 발의한 조례를 죽 이뤄나갈 수 있게 끔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이 조례 의미가 있는 거지 해 놓고 사장하면, 우리 시에 조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하는 조례, 운영되는 조례를 보면 단 10%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진짜 먹거리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례가 시사하는 의미는 아주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이제 여기 보니까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것 같구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권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 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센터가 막 여러 가지를 하고 이러다 보면 산발적으로 이런 우려가 있는 데 이게 나중에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로 다 통합이 돼서 할 것 같아서 참 좋은 데 조금 제가 궁금한게 지금 8조에 보니까 재정지원에 있어서 이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 단체, 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 데요.

뒤에 보면 18조에 먹거리 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8조에서 의미하는 부분은 18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설치 이전에 선행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게 이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이전에 미리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나 단체,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 저는 100% 공감하는 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하면 설립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 데, 그러면 이런 단체가 설립이 됐는 데 나중에 통합지원센터가 또 새로이 등장을 하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 이런데서 아무래도 이런 통합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노력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데 이걸 위해서 만약에 새로 설립을 한다, 그래서 새로 설립하는 데 경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이 관계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데 설립, 이 부분 때문에 또 설립을 하게 한다?, 설립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준다,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 농정과장 신정순

8조에 기관, 단체,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건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이렇게 해 놓은 거구요.

이제 예를 들어서 18조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걸 포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기관, 단체, 법인이라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농가조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시키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예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홍진옥 위원

아니, 저 공감한다니까요.

지금 이런데가 많이 있어요, 그죠?

○ 농정과장 신정순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사실은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또 사실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기관, 단체, 법인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를 대신해서 하니까.

그런데 또 다시 설립을 하게 한다는 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해준다, 이건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이런 걸 엄청나게 많이 설립을 할려고 할거라구요.

조금 부담, 시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고 이 통합지원센터도 가기 이전에 저는 좀 부담이 돼요.

이게 부담이 없을 까요?

○ 농정과장 신정순

이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재정지원이라는 게 우리 먹거리에 대한 이런, 뒤에 8조에 의거해서 뒤에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법인, 만약에 이제 먹거리 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을 때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서도 그런 유통센터를 설립을 하잖아요?

설립을 했을 때 그걸 법인이라든가 이걸 운영하는 법인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정말 잘 할 수 있는, 이제 공공절차를 거쳐를 운영을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지원근거지 이걸 설립한다고 뭐 저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걸 해야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설립한다고 주는 건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당연히 이거 지원할 수 있다, 임의조항이 맞아요.

이건 강제조항으로 지원한다, 이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는 맞고, 제가 우려하는 게 맞다니까요, 운영하는 데 좀 지원을 해줘야지 맞는 데 이 설립비용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통합지원센터로 가기 이전에 맞나, 그러니까 이게 전혀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려되는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거를.

정용학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진옥 위원

예.

정용학 의원

여기 8조에 재정지원 법인 설립이라는 부분은 개인법인이 아니구요.

우후죽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법인이 아니고 추후에 저희들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법인을 만들 경우하구요.

그 다음에 추후에 농업 출하 공동법인이라든가 공공사업 법인이 생길 때, 그러니까 저희 시에 관에 있는 법인을 설립할 때 그 설립 부분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이건 개인이 일부 사업자가 내 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 관여하겠다는 그런 법인이 아니구요.

저희 충주시 농산물 출하할 때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될, 추후에 통합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할 때 그 법인에 대한 설립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구체화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인이라는 게 개인 법인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정용학 의원

개인 법인은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과장님 말씀이 뭐 해준다고 다 하는 건 아니구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은 조금 애매모호한게 이거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용학 의원님 답변을 들으니까 확실하게 알겠는 데 그래도 이건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그럽니다.

정용학 의원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말씀드린 부분은 개인 법인은 아닙니다.

절대 저희 이 유통센터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할 때 법인 설립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정용학의원 대표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충주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에 앞장서 지혜를 모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올 해 연말 준공예정인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부터 8조까지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9조부터 19조까지는 공영차고지 관리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화물 공영차고지가 전국에 몇 개 없죠?

정용학 의원

전국에는 지금 7군데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거 보면 우리 충주도 이런데서는 선도적으로 나가는 지자체 같아요, 그죠?

조례를 죽 살펴 보니까 좀 미흡한 게 있더라구요,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우리 과장님?

이거 검토 제대로 해 보신 건가요?

○ 교통과장 석미경

저희가 관련부서와 상위법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는 한 겁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미흡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서.

정용학 의원

내용을 지적해 주시면 별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위탁사용료 같은 경우도 평정가격에 10/1000, 다른 지자체는 25/1000로 거의 돼 있는 데 왜 우리 시는 이건 10/1000이상으로 했을 까요?

정용학 의원

위탁사용료도 저희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25/1000로 거의 다 됐는 데 10/1000이면 너무 싸게 해주는 건가?

정용학 의원

타 지자체 인근에는 청주시가 있는 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도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충주시 같은 경우도 25/1000로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도 25/1000로 수정했습니다.

14조에 보시면.

○ 위원장 유영기

입법예고 했을 때와 좀 틀려서 혼돈이 있으셨나 봅니다.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지금 함덕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돼 있었는 데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일부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여기 심사기준이라든가 재위탁 제한이라든가 또 이행보증금 이런 것도 조금 미비한 것 같은 데 여기도 보완을 좀 해야될 것 같은 데, 다른 지자체 거를 살펴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한다면 모르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완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정용학 의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심사기준에서도 그렇구요.

법인 설립할 때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적합성, 뭐 이런 것도.

정용학 의원

설립의 목적은 제가 처음에 제정했을 때와 지금 상위법에 좀 과 부서에서 검토했을 경우 상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는 데 수정된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리고 재위탁 제한에 대해서도 수탁, 위탁받은 사업자가 시장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근거도 또 만들어 놔야 되고, 그런게 안 들어가 있어서.

○ 교통과장 석미경

위원님,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는 이게 준공이 되고 나서 하반기에 5월 정도 착공하고 하반기 12월에 준공하고 나서 하반기에 준공되기 전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라인을 잡아가지고 위탁을 하게 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또 협동조합 기본법, 또 충주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뭐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함덕수 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걸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 교통과장 석미경

규칙으로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이행보증금 조항에 대해서도 좀 보완을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보완이 많이 필요하더라구요.

○ 교통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보완을 좀 하셔서, 이게 조례로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또 금방 만들어 놓고 조례 개정 또 할 수도 없잖아요?

○ 교통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완벽하게 좀 갖춰서 조례를 만들 때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을 해요.

아직 조금 보완할 게 너무 많으니까 더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정용학 의원

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함덕수 위원

이게 지금 수정의결 해주는 것도 한두 개라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있으니까, 하여 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따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조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석미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우리 화물차고지,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화물차고지가 준공예정이 언제라구요?

○ 교통과장 석미경

금년 12월입니다.

권정희 위원

5월에 착공해서 12월, 그러면 사실 이 조례를 보면 뭐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건 다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위수탁 관리잖아요.

관리 위탁에 관한 부분이라서 어찌보면 위탁하는 거는 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디테일한 면들을 다 찾아보셔야 되잖아요.

○ 교통과장 석미경

네.

권정희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조례라는 것이 정말 꼼꼼하게 잘 챙기고 해서 한 번 만들어 지면 다시, 물론 수정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거에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준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정할 때.

그래서 위급한 사항이 아니면 좀 더 보완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관리위탁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또 선정방법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신청을 받을 거냐, 또 어떻게 서류를 뭐로 할 거냐, 또 심사기준은 뭐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거 정용학 의원님이 좋은, 필요한 조례를 잘 만드셔서 할 때, 사실은 저희들도 만들 때 해당부서하고 잘 소통하셔서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디테일 하게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 까, 그래서 수정으로 지금 들어와서 조례 이렇게 올라온 걸로, 입법예고 된 걸로 함 위원님도 보셨나 본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아예 올릴 때 입법예고할 때 그게 다 보완이 돼서 올라갔더라면 어땠을 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데 어쨌든 필요한 조례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급한게 아니면 재논의 하셔서, 왜냐하면 아까 규칙으로 만드시겠다, 이랬는 데 사실 위원님듈이 규약, 규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조례는 우리가 개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하는 데 규칙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의견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안에 녹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석미경

저희가 세부적인 모든 사업이라든가 행정을 집행할 때는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렇죠, 시행규칙이 넣기는 한데 또 시행규칙.

○ 교통과장 석미경

조례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다 합니다.

권정희 위원

담을 수 있는 건 담아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하셔서,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

예, 의견 주셔서 감사한데요.

어쨌든 이따 논의하실 경우에 꼭 필요한 조례가 있으시다면 그 조례에 넣어야 될 부분과 시행규칙에 넣어야 될 부분인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일단 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검토의견에 보면 삭제된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그 거는 왜 삭제를 하죠?

공영차고지에 보면 부대시설이 있을 테고 그런 삭제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삭제를 한 거죠?

정용학 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회수 위원

네.

정용학 의원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충전소나 주유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요.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대시설을 넣었다가 과의 의견에 따라서 상위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관리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죠.

기후에너지과에 충전소나 주유소는 그 쪽 조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 화물차고지 조례에는 부대시설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 교통과장 석미경

전혀 사업목적이라든가 관련법령이 전혀 틀립니다.

충전소는 친환경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받구요.

이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사업장 내에 저희가.

○ 교통과장 석미경

아니요, 별도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분류하실 거예요?

○ 교통과장 석미경

예, 부지 자체를 별도로 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삭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이용자의 의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분명히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도 삭제됐어요, 이건 이유가 뭐예요?

정용학 의원

이 부분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 관련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이 돼갖고 저희가 기존 법을 적용했더니.

이회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화물차고지를 만들면서 차고지에 대한 문제잖아요?

○ 위원장 유영기

7조.

○ 교통과장 석미경

7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거기에 손상을 입혔을 때 당연히 변상받는 건 기본 아닌가요?

정용학 의원

이게 감사관의 검토의견을 받았는 데요.

이 부분이 규제에,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규제 요건에 안 맞는다 감사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회수 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을 거예요?

정용학 의원

그 부분은, 감사관 의견은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회수 위원

우리가 위탁을 하면 우리 시 조례에 보면 모든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 원상복구, 개인 같은 경우 원상복구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관에서.

정용학 의원

그런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데 이 조례에는 담을 수 없다는 감사관 의견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석미경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화물운수자동차 법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또 포함될 게 자세한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내용이 거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게 거기에 다 포함될 겁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다 담을 겁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사전에 뭐 해 놓으신 게 있어요?

○ 교통과장 석미경

아니, 이제 천천히 준비해야죠, 하반기에, 그게 준비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석미경

감사합니다.


4.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회수의원 대표발의)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다섯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는 각각 긴급점검이 되는 건축물,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해체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관내 건축주와 관리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시가 이를 적극 지원,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조보영 위원입니다.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긴급, 그러니까 점검대상은 어떻게 발굴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회수 의원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게 더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조보영 위원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지금 긴급점검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라든지 화재안전 등을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건축물 노후화가 심각하여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네, 당연히 그런 경우에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우 신고를 받아요, 아니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가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여기 긴급점검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점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회수 의원

당연히 신고도 받을 수 있구요.

또 주변에 위험물이라고 했을 때 이 쪽 허가민원과나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이게 정말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겠죠, 전문가 의뢰를 해서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게 신고가 돼서 점검이 되고 조치가 취해 지겠지만 해동이 되면서 많은 부분, 우리가 미처 손이 닿지 못한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조례에 의거해서 내지는 저희들이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잘 알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보도구역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보도구역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조호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조호연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969호로 상정된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2항이 삭제되어 조례 내 운영조문을 영 제7조 2항에서 영 제7조 1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0호로 상정된 충주시 보도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는 강제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위임없이 조례의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는 것인 바 도로법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점용료 외 이행강제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로 한정됨으로 공사대행비용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처분에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령에 위임이나 근거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정비하여 부당하게 징수될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녕하십니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충주시 경제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안건인 의안번호 2871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대로 1-10호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로 1-10호선은 금봉대로와 제5산업단지간 연결도로를 설치하여 연수동과 동량면, 산척면간 주관선도로를 확충하고 동량대교의 개통으로 우회도로의 개능을 분담할 수 있는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로의 폭은 29미터에서 최대 35미터로 왕복 4차선이며 총 1.83km 중 1.12km는 터널로 개설됩니다.

사업비용은 556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설계완료 하여 2026년 준공예정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충청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 말씀하시 거처럼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556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면을 보니까 터널 지나자마자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교차로 있잖아요, 도면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회전교차로는 아니구요.

일반평면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는 설치기준에 안 맞아서 못합니다.

김낙우 위원

여기 원활한 회전차량을 위한 충분한 회전반경 확보, 이런 표시가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사실 여기 터널 빠져 나가서 바로 신호등이 있으면 제가 우려하는 건 대부분 큰 사고를 보면 터널 앞 쪽이나 터널 안에서 정체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데 그 쪽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차량통행량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교차로에서 사고났을 때 터널 안에서 지체가 된다면 더 큰 사고발생도 있으니까 교차로를 앞 쪽으로 더 빼시면 안되나?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교차로는 따로 뺄 수 있는 부분은 안되구요.

지금 여기가 충분한 이격거리가 지금.

김낙우 위원

터널부터 거기 교차로까지 거리가 얼마정도나 돼요?

대형차량들이 그 쪽으로 통행을 많이 하게 되면 추레라 같은 것도 화물차는 길이가 길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대형차량은 시내 통과는 좀.

김낙우 위원

아니 외곽도로 이렇게 산업단지 쪽 원활하게 이용할려고 그 쪽도 아무래도 화물차량들이.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예.

김낙우 위원

다닐텐데, 그러면 이게 터널부터 교차로까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차량이 몇 대 정도 서는 지 그게 계산이 나오면 사고났을 때 터널 안에 까지 정체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걸 좀 고려하셔갖고 설계하실 때 도로과에서 설계를 하시겠지만 잘 염두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았습니다.

지금 교차로 부분은 터널에서 나오면서 한 500미터 정도 이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차량이 대기차원, 너무 많이 대기 안되도록 신호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터널 빠져 나가자마자 표지판으로 해서 몇 미터 정도 가면 교차로가 있다는 표시를 해 주던지 그러면 사고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으니까 또 터널 빠져 나가자마자 시야가 바뀌잖아요.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하고 초점 자체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표지판을 중간중간 세워줄 수 있게 끔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았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터널을 빠져 나와서 5산단에 지금 실선으로, 점선을 해 놓은 부분있죠?

지금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산단을 통과해서 댐 외곽도로로 해서 동량대교로 연결이 되잖아요?

저 실선은 그러면 새롭게 도로를 개설할 계획인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점선된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해가지고 20년 이상 돼가지고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다 폐지된 상태구요.

권정희 위원

폐지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면 동량대교 가설이 되면 동량대교로 이 공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계획을 하는 건가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면 예산확보 사항이나 아니면 20년 이상되면 장기 미집행 실효되기 때문에 그런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통량이나 아니면 필요성을 보강을 해가지고 그 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확보사항이나 이런 실현 가능성을 봐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입안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권정희 위원

장기적으로 조금 검토하겠다 이런 의견을 여기에 실선을 해 놓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2시 1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해 주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보도구역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보도구역 횡단 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오는 9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6인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농정과장신 정 순
교통정책과장석 미 경
허가민원과장손 현 배
도로과장조 호 연
지역개발과장안 정 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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