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3.04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6.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7.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9.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6.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7.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9.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4건, 그리고 제25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3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4건 및 제253회 임시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열 네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명 수정 및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제2조 5호 공용부분 위해충 방제를 위한 방역소독비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영구임대아파트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영구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대상자 또 보훈가족 뭐 그런 분들이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죠?

김낙우 의원

예, 국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일반인들도 일부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일반인도 있어요?

김낙우 의원

예, 그런데 대부분 80% 이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이거 다 적용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감면을?

김낙우 의원

아니, 감면을 받는 게 아니라 공동부분에 대해서.

함덕수 위원

아니, 이거 위해충방제는 그렇지만.

김낙우 의원

전기료도 공동부분에 대한 것만.

함덕수 위원

거기 임대료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낙우 의원

임대료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차별돼 있어요, 공제받는 게 금액별로 따로 따로 돼 있어요.

함덕수 위원

임대료도 왜 50% 경감, 그러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몇 만 원씩 내고 그러잖아요?

김낙우 의원

예, 얼마 안됩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밖에 월 임대료가.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기초수급자나 뭐 보훈가족이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분들 외에 일반인들은?

김낙우 의원

일반인들은 정상적인 금액을 내는 데,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한 50% 감면이 되면 차상위계층하고 차별이 돼 있어요.

이제 기초수급자는 제일 많이 공제를 해주고, 차상위계층이나 국가유공자는 공제율이 좀 틀리고 일반인들은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김낙우 의원

일반인들도 이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 지정이 안 되는 분들만 돼 있지 재산이 많은 부분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하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또 어려운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는 건데 그런 분들 틈에 껴서 80%라고 하면 나머지 20%는 일반인들이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그 분 들하고 같은 혜택을 누리면 안 된다 이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저희 영구임대아파트는 충주시에는 연수주공2단지 밖에 없는 데요.

거기에는 저희가 지금 엘에이치에서 거기 들어오는 분들은 한 97-8%가 기초, 기본이 기초수급자입니다.

거기 일반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함덕수 위원

거의 없는 데 일반인들도 간혹 있으면, 80%가 그런 분들이고 나머지 20%면.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한 97-8%.

함덕수 위원

뭐 전기료 같은 것도 다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어떤거요?

함덕수 위원

전기료라든가 뭐.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러니까 전기료도 개인이 사용하는 거는 저희가 지원이 안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요.

공동전기료입니다.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근로복지의 시설,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경제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983호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계약기간이 7월 25일로 만료예정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전반에 대하여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에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7월 25일부터 24년 7월 24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탁현황으로는 위탁시설의 위치는 충인1길에 16 일원으로 부지는 906제곱미터, 연면적 2298제곱미터로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회의실, 사무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이 있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한국노총 충주음성지부는 6차례에 걸쳐 위탁운영하는 동안 위탁업무처리와 복지관 운영 전반에 걸쳐 사업능력이 우수하였습니다.

올 해 실시한 운영평가성과에서도 ‘탁월’이라는 우수점수를 받았습니다.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노총 충주음성지역지부에 민간으로 재계약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4호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주3.4.5산업단지의 관리 운영 위탁기간이 올 6월 24일로 만료예정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에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1년 6월 25일부터 24년 6월 24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충주시 사무관리조례 15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충주시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으로는 위탁사무의 관리 위치는 충주호수로 265 일원으로 위탁업체 수는 23개이며 종업원 수는 226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리업무는 입주업체 계약 등 공장설립 민원, 산업단지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수행이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금액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담부서 의견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은 4차례에 걸쳐 위탁하는 동안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 해 실시한 운영평가결과 ‘탁월’이라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충주시 3.4.5산업단지 관리운영의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에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근로자복지관이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새로 근로자복지관으로 짓겠다고 예산을 다 세워드렸는 데 그건 언제쯤 되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근노자종합복지센터를 정부에스오씨 복합시설로 준비하고 있는 데요.

일단은 부지매입은 완료가 됐구요, 테크피아가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진행상황은 음성에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3월 중으로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장을 짓고 나간 다음에 저희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사전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한 3-4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낙우 위원

지금 위탁기간이 2021년 7월 25일부터 24년 7월 24일까지 3년이잖아요.

1억 7000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새로 지금 근로자종합복지센터를 짓게 되면 그 쪽에 그 기간이 겹쳐요, 새로 짓게되면.

그 때도 위탁자가 같이 그 쪽으로 이전이 되면 같이 수행을 하겠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게 되겠죠.

김낙우 위원

그런데 위탁비용이 변동이 없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 때 가서는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가구요, 그 쪽으로 갔을 때는 다시 검토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위탁비용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낙우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게 있는 데, 그 쪽에 가게 되면 투명성 차원에서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센터로 갈 때는 중복기간이 좀 겹치더라도 공개위탁, 경쟁하더라도 또 들어와서 선정이 될 지언정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네들이 들어와서 재위탁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 데 다른 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새로 건물을 짓게 되면 또 우리 근로자종합복지센터에 근로자만 위한게 아니라 그 쪽 서충주 계신 분들도 혜택이 많이 되니까 또 혹시라도 그 쪽 단체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공개적으로 입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동의안이 단순히 민간위탁을 할 거냐, 말 거냐 동의안이 아니라 지정을 해서 지금 동의안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7차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3차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지금 다섯 번째입니다.

홍진옥 위원

5차, 지금 과장님께서 탁월하다고, 수탁받은 기관이 탁월하다고 했는 데 운영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 ‘탁월’에 기준이 평가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하는 거에요, 평가를?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데요.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은 공공성이나 효율성, 얼마나 공공성이냐 효율성 이런 걸 판단하게 돼 있는 데요.

저희가 근로자복지공단을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더니 92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게 탁월이 안 나오면 재계약을 의회에 상정해 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축적돼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실적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계약으로 의회 동의를 올린 겁니다.

홍진옥 위원

아마 오랫동안 해서 노하우도 있고 잘 하실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재위탁 기준이 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한다든가, 아니면 기준점수가 얼마면 재위탁한다 이런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재위탁해도 어떤 기준에 어긋나지는 않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가 공개모집으로 추진을 했었는 데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들어오시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는 계속 위탁을 한 거구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 차례 해가지고 평가를 해 보니까 실적도 우수하고 탁월해서 아예 이 업체와 재계약을 다시 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올려 드린 겁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은 좀 실수하신 것 같은 데?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렇에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공개모집을 했는 데.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홍진옥 위원

예,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지금 7차까지 해 오는 동안에 잘 하신 거 같아요.

잘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인정을 하신 것 같은 데, 원래 위탁이라는 것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원칙을 준수를 해야 되는 제 그 기준이 다 있다구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몇 점 이상이면 재위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탁월하게 운영을 잘 하면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홍진옥 위원

그래 이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 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홍진옥 위원

그리고 자체평가 그 기준안은 부서에서 만든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홍진옥 위원

그러면 두 군데 산업단지도 그렇고 재위탁 기준에 전혀 하자가 없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리고 평가가 두 군데 다 탁월한 점수를 받았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 데요.

재위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두 기관 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재계약.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 근거조항이 있나요?

재계약을 할 수 있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사무관리지침 15조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어떤 내용이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충주시 사무관리위탁조례 5조에 보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를 해가지구요, 그리고 다시 충주시 사무위탁조례 15조 2항에 의거해서 적정성 평가를 해가지고 탁월하면 반영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 조항이 어디에 있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사무관리조례 15조입니다.

그래서 15조에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일단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다음 절차로 저희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니까 의회승인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위원회에 결정이 먼저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의회에 승인이 먼저 나면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 위원장 유영기

그 절차에 순서는 어디에 나와 있나요, 지금?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위탁추진절차 해가지구요.

일단은 그 절차, 저희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을 해서 의회승인을 얻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의회승인을 얻은 다음에 위원회에 또 가서 거기 결정을 기다린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런데 이게 저희도 애매한게 재계약이나 재위탁은 위탁기간만료 90일전에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구요.

또 이것도 수탁기관이 아니라 심의위원회도 똑같이 90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재동의가 먼저, 재계약동의가 먼저인지 위원회가 먼저인지 이런 순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위원님들께 재계약 동의를 받은 다음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건 이따 정회하고 논의한 다음에 추가 설명을 좀 들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는 일단 끝났구요.

저희 정회 중에 논의을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갈등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대상시설과 대상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는 대상시설의 사전고지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의 의견제출과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사전고지를 함으로서 행정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회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발의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고지 대상에 보시면 3조입니다.

시설범위를 보시면 거기 보통 이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조례가 발의되기는 했는 데 위험물 저장이나 가축, 이런 거는 뭐 다 있는 데 우리 공장에 관련해서, 공장설립할 때 그런 갈등유발이 생길 수 있는 건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데 포함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권정희 의원

공장을 설립할 때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당초 공장설립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재도 읍면동으로 주민의견은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해시설이라든지 그런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례상에는 못 박지는 못했는 데요.

지금 그렇게 조금 저희들이 판단해갖고 위험시설이 조금 주민들에게 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되는 것들은 마목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챙기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예, 저희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있어서 저희 지역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셨나 생각도 잠깐 했봤는 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같이 사전고지 대상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그건.

조보영 위원

한번 살펴보셔서, 권정희 의원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 부분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사전고지 기한은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런 대상지역을?

권정희 의원

지난 번에, 잠깐만요.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걸 보면 본 의원이 처음에 이걸 조례발의를 했을 때는 며칠이죠?, 7일간 이렇게, 7일 이내에 하게 해달라, 해야 한다 했는 데 바로 고지를 하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해 주셨습니다.

수정의견을 넣어 주셨어요.

조보영 위원

그게 어디에?

권정희 의원

7조, 7조 2항에 보시면 개발인허가 준공전에 따른 목적이나 용도의 경우에는 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변경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했는 데 5일 이내도 2일로, 빨리 고지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얼른 알리는 걸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서가 의견을 내 주셨어요.

그리고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다른 것들은 7일 이내.

조보영 위원

예, 그 사안에 따라서 빨리 접수될 사안이 있고 조금 텀을 둘 사안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사전고지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구요.

사전고지 지역,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지역에 관련해서 제가 이걸 보면.

권정희 의원

주민들의 의견제출 기한도 거기 밑에 사전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라고 명시를 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발의했을 때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렇게 했는 데 좀 더 확고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7일 이내로 하라고 했고.

조보영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구요.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기한내에 고지해 주시면 좋겠구요.

사전고지 방법에 있어서 저희는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렇게 돼있는 데요.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거의 읍면동에 오시는 주민들만 보실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리통 마을회관 쪽으로도 고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데요.

권정희 의원

그건 보통 동이나 면에서 고지를 하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조보영 위원

게시판에 게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래서 좀 더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 빨리 볼 수 있도록 이걸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하면, 정말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한테 별도로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을회관이나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 같은 데라도 고지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이따가 협의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건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같이 협의하시면서 보완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의원님 조례발의 수고하셨구요.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서도 4조 2항에 대상시설 경계부터 10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이렇게 해 놨는 데 관련부서 검토에서 집단마을이 형성된으로 고쳐 주셨어요.

집단마을 형성이 사실 시골 가면 주택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밀집돼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집단마을 형성을 넣게된 걸 왜 부서에서 고쳐주셨는지 좀 궁금해서 좀 여쭤 봅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범위로 하다 보니까요, 너무 산재돼 있다고 그럴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반대편 마을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집단마을 형성이 돼 있는 10호 이상으로 그렇게.

김낙우 위원

그런데 사실 1000미터 이내인데 10호이상 집단마을이 조성이 안돼 있다고 해서 1000미터 이내 대상지역 범위를 넣는 건데 굳이 집단마을이 형성 안됐다고 해서 거기는 차등을 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규제를 할려고 하는 부분인데 꼭 단지조성 된데만 하고 1000미터 주택이 있는 데는 안 된다고, 해당이 없다고 하면 그네들이 자유권 침해는 또 어떻게 보상을 해 줄거예요.

꼭 집단으로 형성된데만 해야 된다는 것만 명시를 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인허가를 내 주시겠지만 집단인지 아닌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미터 이내에 분들도 보호할려고 넣는 건데 10가구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집단을 넣게되면 규정에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권정희 의원님이 해 놓으신게 적정하다고 저는 보는 데, 그래서 굳이 안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왜 고쳐놨을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하는 건데 집단으로 뭉쳐놓으면 허가받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되는 거고 실제 보호받으려는 사람들한테는 더 여유있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사전고지 대상이 사전고지 대상별 사전고지 항목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이 조례에는 사전고지 항목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데요.

그러니까 대상시설 범위, 다음에 사전고지 내용에 보시면 6조, 이게 대상별 고지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물이나 동식물 관련, 자원순환 관련, 발전시설 관련, 저희는 발전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조례에.

저희 태양광 때문에 많이 좀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조례에 발전시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묘지관련 시설 이런 부분이 다 사전고지 내용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펴서 관련과에서도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의원

발전시설에 대한 것은 따로 법령에,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조보영 위원

좀 더 살펴보죠 뭐.

아니죠, 모든 시설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체 시설을 다 넣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발전시설에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저희가 지금 유발시설 고지내용을, 고지를 하자고 이걸 만드는 거잖아요, 갈등 유발을 고지하자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지금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의원

이따 협의하시면서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위원님들과.

조보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전고지 항목이 틀린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게 3조에 보면 대상시설에 범위에서 좀전에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 집단마을, 집단마을을 어떻게 규정을 할거냐를 말씀하셨는 데 이게 다른 조례에 있거든요.

왜 축산 관련해서 그 냄새로 인한 그런 폐기물, 뭐 그 조례하고 혹시 상충된 부분이 없는지, 왜냐하면 여기 대상시설에 범위를 대지면적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인데 나목과 다목 3조에서 그럴때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이라고 했는 데 이건 해당 대지면적을 이야기 하는 건데 거리가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그 거리하고의 문제가 혹시 다른 조례와 상충된 부분이 없나요?

권정희 의원

그 시설을 설치할 때 그 가축사육시설을 하겠다라고 허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거리제한은 걸러져서 이 시설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미 허가부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홍진옥 위원

아니죠.

이건.

권정희 의원

아니.

홍진옥 위원

이건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갈등 유발 예상시설이기 때문에 갈등이 혹시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고지를 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인허가 하고는 약간 다른 건데.

권정희 의원

인허가에 거리를 두는 것은 주민들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거리제한을 뒀잖아요.

그 거리제한을 이미 둬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허가여부를 이미 허가부서에서 이 시설이 허가됐다, 된다, 안 된다는 이미 여기서 검토를 받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하고 상충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조례가 잘못됐다, 이 조례가 잘못됐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사전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두는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게 상충되지는 않느냐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가축사육제한 그 조례에서는 뭐 500미터 이내는 아예 저기를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옛날같은 경우 그 전에는 주민동의서를 받으면 됐었는 데 이제는 동의서 받고 그러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소단위가 거기는 500미터 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갈등 유발될 수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충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가 되셨어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홍진옥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조례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사전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전고지를 해주는 조례잖아요.

주민들하고의 이미 일이 진행된 다음에 갈등이 있으면 문제해결이 어려우니까 사전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다른 조례하고 거리라든가 이런게 혹시 고지에 있어서 상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검토가 되신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홍진옥 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또 하시게요?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이게 사전고지는 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인허가를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인허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죠?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조보영 위원

이게 맞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조보영 위원

그리고 업무부서 지정은 별도로 하시나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이건 지금 조항에는 들어가 있는 데요.

거의 이건 저희 허가민원과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조보영 위원

그러면 지정이라는 말이,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바로 한다면 뭐 별도 지정이라는 그런 건 또 필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저희들도 이걸 당초에 의원님하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삭제하는 방안을.

조보영 위원

이 부분이 허가민원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려면 허가민원과에서 어차피 이걸 진행했다면 굳이 업무부서 지정이 필요한가라는 또 의문이 들구요.

다른 것도 더 궁금한게 많은 데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의원

잠깐만요.

거기 부서의 지정이라는 것이 굳이 조례에 이걸 넣은 거가 각자 부서마다 떠밀면 그게 고지를 누가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없기 때문에 지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넣은 거거든요.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 모르는 데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러면 고지를 누가 할 건지에 대한 거가 명시가 안 된다면 다른 부서로 떠밀다가 고지가 안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조보영 위원

틀린 얘기는 아닌데 뭐 다른 모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조례가 다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구요.

그리고 이게.

권정희 의원

대상시설별로 했기 때문에 꼭 허가민원과라는 것만은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설들이 다 뭐 축산과에서 할 게 있고 또 부서.

조보영 위원

그러면 과별로 이게.

권정희 의원

그러니까 여기다 대상시설별로, 그러니까 사전고지 대상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해야 되는 거가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물론 제가 제정은 했지만 다른 지자체 것도 보면서 같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같은 그런 저기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의견은 이제 정회 중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6.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제253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안녕하세요?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평소 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1호로 상정된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2017년부터 충주한우 브랜드 육성 10개년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생산기반 확충에 주력하여 오메가 한우 생산에 특화된 티엠알 사료와 사양관리 방법을 찾아냈고 우수한 정액 보급과 혈통관리를 통하여 오메가 한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브랜드 가치를 높혀야 하는 시기가 왔는 데 우리 충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충주청정한우 브랜드의 청정이라는 말이 맑고 깨끗하다는 뜻으로 의미는 매우 좋지만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라서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오메가3 한우의 기능성을 강조한 충주 오메가 한우로 브랜드를 변경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브랜드명 변경 및 용어정의와 각 주체별 역할 등 경쟁력 강화와 유통관리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주한우 산업이 충주 오메가 한우로 재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주 오메가 한우가 최고급 기능성 한우로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메가, 아까 설명 중에 제가 좀 잘못 들었나 확인 좀 할려구요.

오메가3 한우라고 하셔서 우리 오메가3가 맞나요?

○ 축수산과장 윤기

예 오메가 한우라고 보통 하는 데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이 한 1대 4정도를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데 한 1대 8정도 이상이 되면 그냥 오메가 한우라고 말을 합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전에 오메가6로 해갖고 아주 고품질 한우 만든 걸 지난 7대 때 저희들이 시식도 해보고 아주 그 때 좋게 평가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이게 그야말로 상품화 돼서 우리 충주시에 나올까 하고 기대를 했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이 오메가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지자체에 한우이름을 붙이는 데 좀 특별하게 앞서가는 뜻에 이런 명칭변경은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은 들구요.

그런데 이제 아까 오메가3라고 해서 우리가 언 듯 생각할 때는 거의 오메가3는 생선이라든가 일반 식물성 오일에서 나오는 오일로 알고 있는 데 우리 한우, 육우에서도 오메가3가 물론 소량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오메가3로 명명하기에는 혹시 다른데서 어떤 저촉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문득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예, 오메가3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구요.

오메가3의 비율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하고 지금 일반 소고기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비율을 높혀서 1대 10 이 정도 되는 걸 1대 8, 1대 6, 1대 4까지 이렇게.

권정희 위원

그 때 저희가 시식을 하면서 설명해 주실 때는 오메가6의 효능성이 엄청 좋다고 그걸 많이 부각시킨, 티엠알 사료로 오메가, 티엠알 사료를 먹여서 오메가6를 증가시켜서 좋은 육질을 냈다, 그 때 설명을 받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메가6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그 당시에는 부각을 시켰던 건데 지금은 소량 들어있는 오메가3를 부각을 시키는 거가 어떤게 맞는 건지, 뭔가 물었을 때 오메가 한우 했는 데 오메가 한우에 성분이 모모가 들어있냐 라고 했을 때 오메가6, 많이 들어 있다면 오메가6로 가는 게 맞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메가6에 대한 우리 한우 품종이 나오고 또 이것이 홍보가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 데 지금 와서 오메가6보다 모든 소에 들어있다, 라고 말을 하면 과연 이걸 이걸 일반시민이나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설득이 될 건지 그 거에 대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아마 그 때 설명하시던 분이 약간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 데요.

그게 오메가6가 아니고 오메가3로 보시면 됩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 축수산과장 윤기

아마 설명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설명하신 분이.

권정희 위원

그때는 오메가3란 아주 이만큼도 언급이 안 됐고 일반소에 없는 오메가6를 이 사료를 통해서 먹였기 때문에 오메가6라는 그 성분을 많이 함유된 한우입니다 라고 저희들한테 시식을 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는 오메가6가 모든 소에는 다 있는 데 없는 오메가3를 더 보완시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권정희 위원

그 걸로 홍보가, 성분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마친건가요?

○ 축수산과장 윤기

예, 다 갖추고 있고 이제 사양관리 방법도 어떻게 하면 그게 비율이 나오는 건지 이거까지도 다 지금 연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도 작년 2020년에는 오메가 한우로 출하된 양이 한 44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 해 계산을 해보면 한 1100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횡성한우 같은 경우가 연 한 3000두 정도가 도축이 됩니다.

일반 소규모 브랜드 정도가 한 1000두 이상이면 브랜드로 인정을 거의 해주고 있는.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메가3로 해서 사육된, 사료로 인해서 하는 거죠?

사료를 어떤 걸 먹이느냐에 따라서 6이냐, 3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브랜드를 오메가 한우로 브랜드를 하면 충주에서 키워지고 있는 소에, 사육되고 있는 소에 몇 %가 사료를 통한 오메가3 한우가 되는 건가요, 오메가 한우가 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윤기

%는 한 3000두 정도면 한 1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육소가 거의 한정이 되구요.

비육소는 거세우는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암소같은 경우도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65개월 이내에 도축되면서 후기 8개월 이상 티엠알 사료를 먹이면 이것도 오메가 한우로 보고 그래서.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 브랜드를 오메가 한우라고 해서 뭐 당장 전체가 다 오메가 성분을 가진 그런 소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차차 해 나가신다라는 건데, 그런데 충주에서 도축돼서 붙여지는 모든 생산되는 한우에 다 그 오메가를 붙일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윤기

그 자격이 되는 것만 붙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점차 늘려가야, 이제 뭐 한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늘려가면 된다고 생각은 하구요.

하여 튼 그것이 10%대 가지고 전체 우리 충주한우에 브랜드명으로 오메가로 가는 것이, 하여 튼 뭐 앞으로는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해서 계획단계로 보고 또 그렇게 가면 경쟁력있는 한우가 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속히 전체 그 오메가 브랜드를 가져갈려면 사료를 먹이는, 사료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농가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농가 협조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권정희 위원

축산농가에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지금 충주 청정이라는 이미지를 오메가로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는 오메가 브랜드가 같이 돼 있는 데가 없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지금 없습니다.

김낙우 위원

우리 충주만 브랜드를 오메가로 붙인다는 얘기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그러면 이제 오메가로 붙였을 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그게 지금 팩트거든요.

우리가 브랜드를 청정에서 오메가로 바꿨을 때 과연 바꿔놓고 상품성 인정을 받아서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거기에 들어갈 비용을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를 바꿨을 때 과연 다른 지자체 축산 소하고 경쟁력이 있어서 경쟁력 향상을 시키려고 사실 청정보다 오메가라는 이미지가 더 좋으니까 소비자들한테 오메가 하면 몸에 좋으니까 그 소고기를 먹어, 그 오메가 소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거 때문에 지금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그래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 거예요.

우리가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면서 오메가가 바꿨을 때 과연 이게 제품, 그러니까 소의 생산도 되겠지만 매출액에 큰 지장, 그러니까 향상을 시킬 수 있냐 없냐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그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지금 바꾸시는 의도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 줄려니까 이거 청정이 아닌 오메가로 붙였을 때 축산농가한테 많은 기여를 해 주고 싶어서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혹시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오메가로 했을 때 오메가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니까 누가 다른 지자체에서 왜 오메가로 붙였느냐 이의제기를 했을 때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축수산과장 윤기

예.

김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6분)

다음은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충주시 미래의 백년 먹거리 기반구축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85번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무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충주 신도시에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을 위해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충주 비즈코어 사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출자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일원에 약 7만 8000평 규모로 4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삼원산업개발, 호반산업, 교보증권과 2020년 5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민간합동 개발방식을 통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10월 출자 조례 제정, 21년 1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을 마쳤습니다.

금년 21년 4월 민간합동법인인 에스피씨를 설립하고자 하며 법인설립을 위한 자기자본금 1억 원 중 출자금액은 2000만 원, 20%에 해당합니다.

출자효과로는 공영개발 방식에 비해 민간합동 개발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함으로서 적은 예산투입으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지자체 출자 참여로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이 용이하여 분양의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 본사 이전에 따른 충주공장 착공으로 협력사 등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이전문의가 급증하고 있으나 21년 3월 현재 충주시 산업용지 미분양율은 0.4%로 산업용지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법인설립을 위한 충주시 출자동의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지난 번에 법현산단도 같이 가야 될 텐데 왜 안 가고 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제 법현산업.

권정희 위원

법현산단 지난 번에 저희 의회에서 조례 통과를 해주고, 그리고 같이 출발했는 데 비즈코어는 지금 출자동의안이 올라왔는 데 법현산단 거는 왜 아직 안 올라왔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건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안 받으면 지금 승인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다시 지정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12월에.

그래서 드림파크, 북충주아이씨, 비즈코어시티, 법현 4개가 올라갔는 데 그 중에서 3개만 해주고 이건 올 해 상반기에 올려서 협의하는 걸로 국토부하고 협의됐구요.

그 때 당시에 협의과정에서 법현농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기 전에 법현농장주 하고 보상관계, 이전문제 같은 걸 밀도있게 협의 좀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유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중에 올릴 예정이구요.

그 전에 작년하고 1월에 지금 국장님을 통해서 계속 법현농장 사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해 봤구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해서 4월에 올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었냐 하면요.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그제 사실 의원님들 만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 때 본 의원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도 그렇고 동일한 질문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비즈코어시티는 올라오고 법현은 올라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안 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 올리면 잘리기 때문에 안 했다 그래서, 그랬는 데 다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올렸는 데 탈락됐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아니, 제가 그렇게 안 올렸다 말씀 안 드렸는 데요.

권정희 위원

그렇게 해서 재차 또 물으니까 나중에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만 들었다고 그러면 그냥 제가 넘겼는 데, 다른 분들한테 동일하게 들었거든요, 똑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 하고 같이 똑같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재차 물으니까 나중에 올려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확인하셔도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분한테 하실 때는 올렸는 데 탈락됐습니다, 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올렸는 데 국토교통부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에 대한 걸 저희들한테 왜 탈락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좀 주세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탈락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산업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이오산업과 소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21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에 위탁동의를 완료하였으나 건립사업 준공지연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개원예정일을 감안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까지 5년으로 하였으며 기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올 3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4월 병원 인허가를 거쳐 5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 위탁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어요.

우리 충주시 대부분 위탁기간은 3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5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 이런 전문시설은 위탁 저기를 구하기도 어렵고 위탁할 때도 굉장히 수요를 받기도 어렵거든요.

이회수 위원

사전, 사전?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이회수 위원

사전에 5년이라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5년까지 가능합니다.

이회수 위원

협약을 맺는 거예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맺어가지고 이뤄진 사항입니다.

최대기간이 5년이라서.

이회수 위원

최대?

아니, 이제.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최대기간 5년이고 1회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갱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와 5년에 대해서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었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전에 협의할 때 5년으로 했던 거.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위탁 협약할 때 5년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위탁하게 되면 개원일로부터 5년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김낙우 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준공이 늦어져서 기간만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지금 거기 관심 갖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개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여러 가지 지금 관심 갖는 부분도 많은 데 마무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시 재시공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김낙우 위원

재시공 하는 부분이 있는 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마지막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6조에 보면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보면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를 두 번 이상이라는 것은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네 번도 좋고 이상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권정희 위원

계속 줄 수 있는 거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런데 저희가 위탁협약서에는 지금 이번에는 전체적인 관리조항이고 저희 협약서에는 1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 협약서에는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조례에다는 다시 또 평가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례가지고, 이게 통합의학센터에 대한 조례인데 그 거와 협약서하고가 그렇게 달라도 괜찮은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문기관을 갖다 5년으로 한 다음에 1회에 연장을 한 다음에 10년 정도를 하는 데 그 다음에도 이게 다른데 위탁을 공고를 했을 때 대상이 없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를 대비해서 조례에서 열어놓은 겁니다.

권정희 위원

다른데 뭐 여기는 특수한 경우죠, 의학전문시설이기 때문에, 전문시설에는 5년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1회에 한해서는 보통 재위탁을 해줘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공개위탁을 다 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 특별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뭐 우리한테 올 사람 없으니까 계속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는 걸로 방만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에 한해서는 평가한 다음에 위탁을 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공개위탁으로 가서 누가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누가 쉽게 또 오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는 또 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위탁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먼저 처음부터 이렇게 조례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못 박아 놓으면 이건 우리가 영구히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으로 해이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저희가 위담을 위탁모집을 할 때 그 때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구요.

권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이게 안 돼서 저희가 어렵게 2회때 그렇게 위탁계약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조례는 좀 광범위하게 열어놓은 상태고 혹시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면 조례를 또 개정할 수 없으니까.

권정희 위원

뭐 그 사람들 수익이 안 나서 그만두겠다 싶으면 뭐 아무리 위탁기간을 길게 줘도 못한다고 할 거구요.

또 정말 전문기관으로서 이게 쉽게 누가 대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떳떳하게 공개입찰 들어가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저희 원칙은 두 번째라도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지만 그 때 가서라도 그게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이 진짜 잘 돼서 한다면 그 때 가서는 재위탁이 아니라 공개모집 절차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또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게 다른 조례가 아니에요, 통합적인 조례가 아니라 위탁에 관련 관리조례가 아니라, 여기는 통합의학센터에 대한 별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가 여기서 항목으로 만들어지면 그 다음, 여기에 준하게 되잖아요.

우리 협약서는 사실 잘 못봐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조례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에 대해서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 위원장 유영기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지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 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해석을 달리하는 게, 만약에 6조에 1항만 하면요, 그 다음에 공개모집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공개모집을 했는 데 대상이 없을 때 이 기간에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에요, 저는 해석을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은 1항만 적용을 하면요, 어디가 됐든지 한 번을 하고 그 다음에 갱신 5년을 했는 데,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했는 데 대상자가 없고 그 기간만 있을 때 절대 줄 수가 없어요.

그 걸 위해서 저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저는 지금 달리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대개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뤄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없을 때는 재위탁을 해서 수의계약으로든 해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맞고, 1항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우리 요양병원인가?, 이런 경우에 1항만 있으면 10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했는 데 대상자가 없고 그 기간만 했을 때 그 기간은 안 되는 거예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재위탁을 하게 되면 사전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전에 하는 데 그렇게 한 기간이 그게, 이게 1항으로 하면 전국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위탁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1항으로 끝나면.

그렇기 때문에 2항을 열어놔야지 그런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는 데.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록

조례에 대한 건 저희들이 한 번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개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세밀히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2시 02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해 주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되 관련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었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는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비즈코어시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오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6인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바이오산업과장이 정 남
경제기업과장김 옥 원
허가민원과장손 현 배
건축과장박 충 열
교통정책과장석 미 경
축수산과장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