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7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부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 입니다.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4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 4에서 위임된 필수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우리 시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6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병해충 예찰방 및 효율적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10조에 보면 병해충 예찰방제단 필요 기계장비 그랬는 데 지금 이 기계장비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구입하는 건 아니구요.
보유한 기계를 활용하구요.
기계 예산 다 기존에 있던 것을 효율적으로 합리화 시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저기 선녀벌레나 그런 거는 드론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실려고?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드론 같은 경우는 추가로 다른 쪽에 예산을, 방제단 구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그래서 업체 쪽에 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농협과 공동으로 하거나 그런 쪽으로 체계화 시키는.
○ 안희균 위원
그런데 여기 10조에 보면 지원사항으로 병해충 예찰방제단 관련해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그렇게 나와서 이걸 방제단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드론까지 사줘야 되고 인원을 더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 보면 농협 직원하고 공무원으로 돼 있는 데, 글쎄요.
이것이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인데 인력을 다시 써야 되고 예산이 집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추가예산 지원은 없구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한 근거사항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장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신설하여 안 제22조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접해 있는 구역과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을 모두 충족해야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 제24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및 취소에 관하여, 안 제25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및 충주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신청, 권장에 관하여, 안 제26조에서 제33조까지는 골목형 상점가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별 사항에 맞게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지역경제와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는 상황에서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집행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상공인 상점가 육성 골목상권, 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조례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 부위원장 이회수
유영기 의원님이 254회 임시회때 말씀하신 소상공인이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건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피부로 와서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데 카드수수료 지원문제를 저번에 사전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254회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그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에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 데요.
충주시 전체적인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 데요.
2회 추경 때도 다시 한 번 노력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요즘 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제가 지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2000년 초에는 카드수수료 때문에 자영업자가 한 때 어려웠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코로나라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굉장히 배달도 늘어나고 이런 문제, 또 그러다 보니까 배달에 대한 수수료도 굉장히 많아서 결국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경제과에서, 우리 자영업자의 전체 몇 %가 되죠, 저희 인구에?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한 1만 5000정도 되니까요, 자영업자가 저희 충주시 20만 중에 1만 5000정도가 자영업자입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자영업자가 하고 같이 생계를 하시는 분 포함하면 그래도 한 25% 정도 되겠죠, 그 정도는 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렇죠.
○ 부위원장 이회수
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관철될 수 있고 저희가 또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그걸 염두에 두시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하여 튼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살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이번에 2차 추경에는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전통시장이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있는 데 골목형 상점가는 2000제곱미터 이상, 600평이면 거기에 30개 이상의 상점가,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죠.
○ 함덕수 위원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전통시장은 면적이나 이런 거 보다도, 비슷합니다.
○ 함덕수 위원
전통시장은 예전부터 전통시장으로 내려오던 재래시장이죠, 예전부터 있는 그런데를 전통시장이라고 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지만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될 절차는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골목형 상점가 그러면 사실 600평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2000평방미터로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례도 법에 맞게 하는 거고.
○ 함덕수 위원
상위법에?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 함덕수 위원
여기 골목형 상점가 해서 600평에 30개 이상 상점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데 가 별로 없을 텐데?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충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찾으면 연수동 쪽이나 신수동 쪽에나 꽤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해당이 돼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아무래도 면 단위 쪽은 전통시장 위주로 가지 않을 까 싶습니다.
면 단위는 그렇게 많이 형성돼 있는.
○ 함덕수 위원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전통시장도 면 쪽에는 엄정 내창 쪽에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인구도 적고 이러다 보니까.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엄정 같은 경우도 상점가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집이 그래도 평수를 꽤 여러 평씩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2000제곱미터 이러면 사실 넓은 게 아니거든요.
이걸 뭐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틀에 박혀있지 않다면 꼭 규정을 둬야될 저기는 아니다, 뭐 상인회라든가 이런게 구성이 돼서 경제적으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골목형 상점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런데 저희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건 골목형으로 해서 2000으로 했지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거기서 점포도 여기는 30호지만 전통시장은 50호 이상, 전통시장이 폭이 좀 더 큽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해도 지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교통편도 좋아지고 차량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자체가 존립이 안돼요.
예전에 전통시장 있던데가 다 없어져서 교통편이 좋으니까 시내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을 잘 이용을 안 하는 데 엄정도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하지만 엄정장 해도 예전에는 엄청 컸었는 데 지금은 초라하다구요.
거기도 명색만 전통시장이지 우리 충주시 면 단위에서 전통시장 장 서는 데가 엄정 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엄정하고 수안보도 있구요.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예전처럼 그렇게 활성화 돼서 사람이 북적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상인들 몇 명이 해서 상점가를 유지하면서 전통시장 흉내를 해면서 하는 건데.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엄정에서도 올 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묘종축제도 하고 자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물론, 노력이야 하겠죠, 노력은 하는 데,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직자의 취업과 재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시행계획 수립을 촉구하고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충주시 구직자들의 고용안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구직자 만 18세 이상으로 돼 있는 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학교밖 청소년들도 구직활동을 좀 하고 있죠, 많지는 않지만?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혹시 연령을 조금 내리면 어떨까 하는 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모든 구직 관련은 대개 18세에서 39세 청년 위주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권정희 의원님께서 올리신 취지도 이걸 나이를 확대할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이를?
○ 이회수 위원
글쎄 뭐 15세 정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뭐 등등 그런 아이들도 구직활동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15세 이상으로 하면 어떨까.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중학교 졸업하고도 얘들이 저희가 정장같은 걸 지원해 주고 할때 하면 15세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명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도심지역 추자난 해소에 기여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6 제3호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 당 0.6대로 신설하여 원룸형주택 수준의 현실적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확립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금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안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녹색경영의 책무규정을 신설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실제 정책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안에 성별을 고려하여,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는 그걸 안 넣었죠?
그것도 성별을 고려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조보영 의원
위원회 구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함덕수 위원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 조보영 의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비를 맞추도록 돼 있지 않나요, 저희 조례에.
○ 함덕수 위원
조례에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가, 아니 그러니까 위촉위원 분과위원회도 성별을 고려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떠냐 이거지?
그리고 임기도 2년으로 하되 이상 할 수 없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당초에는 1년씩 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 데, 이런 위원도 너무 오래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보영 의원
이 개정안이 상위법 개정으로 지금 전부 개정이 되는 건데 이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연임할 수 없다가 이유가 없다고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개정안이.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이렇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의 임기를 연임으로 보장하고자 상위법에 횟수 제한없이 연임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 함덕수 위원
아니 뭐 그건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아주 정해져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그리고 위촉위원도 분과위원회도 그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 조보영 의원
분과위원회는 상위법에 명시된 게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 규정을 따른 것 같은 데요.
지금 제가 그 거까지 상위법이 개정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왕 개정을 하는 거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지금 함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제10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는 앞에 녹색성장위원회 10조에 돼 있는 부분에 분과로 나누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앞 쪽에 성별을 고려하여, 돼 있는 부분에 성별을 고려해서 위원회 선임해 놓은 상태에서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는 거기 맞춰서 하는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성별을 구별한다는 건 앞에서 10조 5항에 이미 위원들을 전부 구성해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배분하다 보니까 분과위원도 성비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앞에 성별을 고려하여 10조에 돼 있으니까 함덕수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거기도 분과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히 적용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에요,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 조보영 의원
아까 제가 타 조례를 말씀드렸는 데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저희가 각 위원회 구성할 때 남녀성비를 맞추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 여기에 아예 분과위원회도 몇 줄 넣어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나중에 다툼의 여지도 또 생길 수도 있으니까.
○ 조보영 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있고 여기 10조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이건 적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데, 뭐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어떠신지요?
양성평등기본법에 돼 있습니다, 성비가.
○ 김낙우 위원
이따 정회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건 새롭게 제정하는 거죠?
있는 거를 전부개정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위원회가 돼 있고 각 분야별 분과별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전체 위원들도 몇 백 명이 돼 있고 또 전체 의장단 이렇게 돼 있는 데 그 거 하고 이 거 하고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이 모법이 지속가능발전법하고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고 같이 법에 목적을 위해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쪽에 있는 분과위원들 구성원 하고 저희 녹색성장 기본법에 나와 있는 협의회 하고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타 조례, 시군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 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분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데 그런 걸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 될지, 왜냐하면 여기서 만들어 지는 위원회는 새롭게 또 만들어 지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충주시 같은 작은 도시에서 사실 위원들을 분과별로 여기 보면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이걸 이런 식으로 분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녹색성장 기후변화 녹색생활 뭐 이렇게, 그랬을 때 그 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미 분과별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데 그 분들을 이 쪽으로 흡수를 하실 건지 아니면 그 건 따로 또 이건 별개, 이걸 어떻게 조정을 하셔야지 이 조례만 막만들어지면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져서 과연 이걸 운영하고 뭐 하는 데 그런 좀 저기가 생기네요.
그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윤인태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 구성을 100에서 120명으로 구성돼 있는 데 그 분들도 학력과 학식이 풍부한 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분들과 우리 녹색성장위원회 하고는 좀 중첩이 돼서 또 같이 그 쪽 분과위원회에 같이 대행할 수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한 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지,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어 지면 위원회 구성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양쪽 양립이 돼서 어떻게 뭐 누가 먼저냐, 이런 부분의 분쟁이나 어떤 갈등의 요소가 생기지 않을 까라는 염려가 돼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그건 한 번 추후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들을 여기 위원으로 같이 한다라든가, 왜냐하면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놓으면.
○ 조보영 의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 조보영 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같은 성향의 위원회는 대행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 데 그 거까지 여기 조례에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정회하고 다시 한 번 논의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구직자의 정의를 만 18세 이상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성별 고려 및 임기는 1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3인 | |
경제기업과장 | 김 옥 원 |
기후에너지과장 | 윤 인 태 |
농업소득과장 | 유 재 덕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유 영 기 |
부위원장 | 이 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