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4월 6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4. 충북선 고속화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6.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5. 충북선 고속화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곽명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권정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4건의 접수안건은 지난달 29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충북선 고속화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주시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회와 의회 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사전발언에 이어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물관리 정책이 충주시와 시민들에게 크나큰 위험을 주고 있음을 알리고, 아울러 지난 35년간 충주시와 일체의 협치 없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댐 운영으로 인하여 충주시민들이 입어온 크나큰 시민의 안전과 재산적인 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수자원공사는 이를 숨기기 급급해 왔으며, 시민들의 안전에 일체의 무대응과 무방비 원칙으로 충주댐을 운영해 왔다는데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충주시의원으로서 분노를 표하며, 아울러 이 같은 수자원공사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불합리한 운영방식을 알리고자 6번째 수자원공사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물관리 여건이 열악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좁은 국토 면적에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물 사용량이 많고 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의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충주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괴산댐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수원이 관리하는 남한강 충주시 달천 수위에 영향을 주는 2개의 댐 관리개체 역시 2개로 나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남한강 북한강 한강수계 수위조절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합니다.
이미 우리 충주는 1970년 대홍수 상황에서 서울을 살리고자 방류가 통제되어 크나큰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습니다.
한강수계 계통도입니다.
한강수계는 괴산댐, 충주댐의 남한강 수계와 군남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 춘천댐 마지막 팔당댐에서 남한강 충주댐이 합쳐져 한강에 최종 방류됩니다.
충주댐 방류는 팔당댐에서 결정됩니다.
북한강 상류 6개의 댐이 방류량이 많아지면 충주댐 남한강 상류는 항상 방류량을 줄여왔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이처럼 팔당댐은 북한강 남한강 방류가 한데 모여서 한강에 방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화천댐 팔당댐은 전력생산 위주의 발전용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2020년 5월부터 댐 운영을 발전위주에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충주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전혀 우리 충주시와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국토교통부 시절과는 달리 환경부에서는 댐 관리에 허술함이 나타나고 결국 2020년 섬진강과 용담댐의 사전방류 미흡의 안일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최악의 침수사태를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화천댐과 팔당댐이 전력생산 위주 댐에서 용수까지 생산하는 다목적댐으로 운용한다면 자연스럽게 댐 수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2020년 8월 충주댐의 허용방류는 첫날 초당 1,000톤, 다음날 2,000톤, 결국 홍수제한수위 138미터를 넘어 계획홍수위 150미터를 4미터 남기고 초당 7,000톤 방류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충주댐에 초당 방류량을 7,000톤까지 확대한 대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소양강댐의 저수율이 70%밖에 안 되었고 소양강댐의 방류가 없었으니 충주댐 방류가 허용된 것입니다.
첫날 초당 1,000톤, 8월 5일 2,000톤, 8월 6일 사이 최대 초당 4,000톤 방류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9일, 이날 팔당댐 최대방류량은 초당 9,600톤이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팔당댐에서 10,000톤을 방류하면 서울 잠수교와 여의상류, 여의하류 나들목, 개화육갑문이 통제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1년 3월 30일 팔당댐을 다목적댐 전력생산과 용수공급을 위해 시험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댐 상류에서 계획홍수량 초당 18,000톤이 댐으로 유입된다면 충주댐에서 계획방류량 초당 16,200톤 방류를 과연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하겠습니까?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충주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화천댐과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결국 수량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평상시 북한강 댐의 수위를 높이게 할 것이고 미흡한 댐 운영으로 홍수기 방류에 실패할 경우 수도 서울을 지키고 북한강댐을 지키기 위하여 남한강 충주댐은 방류를 당연히 제안할 것입니다.
(“동영상 청취”)
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충주댐 기본설계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지점에서 기록상 최대 홍수는 1972년 8월 12일에 발생한 초당 14,000톤이었습니다.
이 홍수량은 100년 확률에 해당합니다.
초당 16,000톤은 200년 빈도에 해당합니다.
초당 18,000톤은 500년 빈도에 해당합니다.
충주댐은 정상표고 140미터에서 200년 홍수량 초당 16,250톤을 방류하도록 폭 15m, 높이 22.5m의 수문 5개의 당초설계를 6개로 변경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최초 미국에서 설계홍수량을 장차 있을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취하여 10,000년 빈도에 홍수량 초당 26,500톤으로 산출하였지만 일본공영과 한국전력기술공사는 10,000년 빈도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공영의 세부설계용역 업무 중에 10,000년 빈도는 유입량이 과다하다, 라는 판단 하에 200년 빈도로 낮게 책정되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메뉴얼에는 500년 빈도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972년 8월 12일 충주댐 홍수 최대유입량은 초당 14,000톤을 기록했다면 이는 100년 빈도이고, 충주댐 200년 최대유입량 초당 16,000톤에 근접한 기록이 있다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 태풍 “준”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일 최대강우량 298.4mm로서 이는 20세기 이후 1925년 7월 18일 11.25mm, 1972년 8월 19일 11.24mm를 잇는 역사상 3번째 기록으로서 홍수시에 소양강 및 화천댐의 유입량이 200년 빈도를 초과하는 일이 실제로 이미 발생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 발행 충주다목적댐 제5차 정밀안전진단에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지댐은 설계홍수량이 100년 빈도의 초당 14,800톤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무지함과 무능력과 무책임이 나타나는 대목인 것입니다.
먼저 충주댐과 조정지댐의 관계는 이론적으로 충주댐은 500년 빈도로 설계방류량 초당 20,850톤입니다.
조정지댐은 100년 빈도로 설계방류량 초당 14,800톤입니다.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일치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최대방류량은 17,500톤, 여수로 3개 추가 공사 중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예상방류량은 세 군데 합쳐서 초당 11,000톤, 이를 합하면 초당 28,500톤이 충주댐의 방류량입니다.
여기에 괴산댐 최대방류량 초당 3,080톤입니다.
그러면 충주댐 28,500톤 플러스 괴산댐 3,080톤 플러스 소하천 유입량이 있습니다, 충주천과 요도천 기록이 없습니다.
두 개를 뺐을 때 46,380톤으로 가정하고, 조정지댐 최대방류량 초당 14,800톤으로 가정했을 때 46,380톤에서 소하천 요도천, 충주천을 제하고 14,800톤을 빼면 31,580톤, 초당 31,580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자료부탁합니다.
(“동영상 청취”)
이렇게 왔습니다.
문화동입니다, 저희 집 바로 앞이고요.
다음 자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조정지댐에 소수력 발전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충주댐과 괴산댐, 충주천과 요도천의 범람을 배출해야 할 조정지댐에 수문을 더 건설했어야 맞습니다.
조정지댐 발전소 설치는 1978년도 Part-A업무의 일부분으로 그 당시 용역단은 조정지댐 발전소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공사에서는 1981년 1월 29일에 갑자기 타당성이 재검토되었으며, 검토결과 발전설비 6,000kw 2기가 타당하다고 변경되었습니다.
1978년도에 타당성이 없던 것이 어떻게 1981년도에 타당합니까?
그 당시부터 발전시설이 아닌 방류시설을 증대했어야 충주시의 안전이 보장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지댐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조정지댐에 발전시설보다 더 중요한 배수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상류의 또 다른 괴산댐이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괴산댐은 1957년 완공된 댐으로써 이미 1956년과 1980년, 2017년 3차례의 월류가 있었습니다.
댐 관리에서 월류는 댐이 넘침으로써 결국 붕괴를 뜻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008년 위험등급 E등급 판정받았습니다.
충주댐은 내진설계 6.5에 C등급입니다.
상류에 충주댐, 괴산댐, 충주천, 요도천의 방류량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장사, 전기장사만을 위하여 21만 충주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분노스럽습니다.
다음은 제가 254회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기했던 충주댐 안전에 관하여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기한 충주댐 월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월류는 댐이 넘치는 것을 뜻하는 댐 붕괴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뜻합니다.
충주댐이 치수증대사업, 즉 좌안댐 하단 바위에 3개의 여수로 사업을 통해 최대방류량 11,000톤을 본댐 6개 수문을 통해 계획방류량 초당 17,200톤과 함께 방류함으로써 댐의 월류를 막고 결국 댐의 붕괴를 막겠다는 사업입니다.
자료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업의 목적은 애초 댐 설계시 상류에서의 홍수유입량을 잘못 산정하여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댐 상류의 홍수유입량이 충주댐 6개 수문의 방류량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입량이 방류량을 초과하여 결국 댐이 넘치는 월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 좌안댐 하단에 3개의 초대형 수로를 굴착하여 추가 여수로를 설치하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고 철저히 기본이 무시된 충주댐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댐에 균열의 위험성마저 초래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공사로써 결국 충주시와 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렇듯 내진설계 없이 35년된 충주댐에 대형 여수로 설치를 위해 댐 좌안에 여수로 공사를 강행한 것은 수자원공사는 오로지 댐에 더 많은 물을 가두어 광역 상수도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에만 열중했지 충주시민의 재산과 안전에는 일체의 관심이 없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본댐 6개 수문 총 방류량이 17,200톤입니다.
댐 건설 초기에도 없었던 댐의 기초부분에 구멍을 내고 그곳으로 초당 11,000톤의 여수로를 건설한다는 것이 이것이 과연 온당한 해결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등록된 안전점검 이력표 자료집 1-24페이지에 따르면 2013년 2월 25일 2017년 2월 22일 우안랜드 관리도로 우안공원 주차장 침하 및 균열, 낙석, 우안랜드 철근노출 및 댐 정상 화강석 들뜸, 깨짐 등 2건 균열, 이엇 충주 다목적댐 좌,우안 상,하부에 위치한 4개의 비탈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점검시 금회 조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암 탈락 등의 진행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좌안 상부 비탈면은 치수능력 증대사업 구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금회 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사의 진행에 따라 보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습니다.
다음은 댐 우안 Land slide, 충주댐 지점에 대하여 실행된 많은 조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즉, 댐 우안부는 대규모 Land slide 지역이고 이 지역은 암 활동지역과 매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댐 Land slide 지역은 댐의 바로 우안부에 400미터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매몰지역은 댐의 상류지역으로 저수지에 매몰됨으로써 저수지 수위를 갑자기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나 활동지역은 일단 그것이 움직이면 손상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댐과 발전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으로 판단되므로 Land slide 처리에,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라는 용역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는 최초 충주댐 우안에 위치한 발전소 위치가 좌안댐으로 계획되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Land slide 한번 보시죠.
산사태 내용입니다.
(“동영상 청취”)
댐의 Crest Gallery도 Access Gallery, 이게 댐 내부 공간입니다, 같이 전반적으로 보수가 수행된 상태이나 금회 균열, 누수, 백태, 철근노출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된 손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누수 및 백태, 철근노출 등이 조사 되었다.
조사된 손상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누수 및 백태 발생부는 손상의 확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찰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미 3차 충주댐 정밀안전공사와 제4차 충주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미 상류 홍수로 인한 충주댐 월류에 대해여 진단이 확정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제일 먼저 홍수기 수위를 낮추어서 상류의 유입량에 대비하여 댐을 지키고 충주시민의 안전을 먼저 지켰어야 합니다.
이미 2006년 제3차 충주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충주댐 월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충주댐의 월류 사실을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에게 철저히 은폐하고 충주댐의 제한 수위를 홍수기 138미터를 그대로 유지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와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2017년 제5차 충주다목적댐 정밀안전진단 훨씬 이전인 제3차 정밀안전진단 시 충주댐 월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충주댐 최고수위가 145미터입니다.
충주댐 상시만수위가 141미터입니다.
문제는 홍수기 제한수위 138미터입니다.
2020년 8월 3일과 9일 충주댐은 홍수기 만수위 138미터를 유지하다 상류에서 유입량이 증가해 140미터까지 댐 수위가 오르자 2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댐 최고수위를 불과 4미터 가량 남기고 다행스럽게 홍수기 제한수위보다 낮은 136미터를 유지했지만 충주댐 하류는 그야말로 물에 잠기다시피 했습니다.
사진보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여기가 조정지댐 하류입니다.
댐건설 장기계획 2012~2021(2012 국토해양부) 및 한강하천기본계획(국가기점~충주댐)(2014.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13년 실시설계보고서(2015)에 따르면 충주댐으로의 유입 및 방류량 감소방안으로 충주댐 상류지점에 오대천수계댐 홍수조절용량을 900만톤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거를 건설하여 충주댐으로의 유입 및 방류량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고려한 홍수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기분석 결과에 비해 PMP 최대홍수량, 최대유입량입니다, 유입량이 감소되어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사진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홍수방어 대안으로 제2안에 충주댐 홍수조절방안으로 홍수기 제한수위 하향조정이 제시됐습니다.
홍수기 138미터에 2미터를 낮춰서 136미터를 유지를 하면 안전성이 있다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방안검토에서 비구조적대책 운영수위 하향 EL.138미터에서 134미터로 충주댐 상류 오대천수계댐 건설을 제안합니다.
충주댐 상류에서 오대천댐을 건설하고 충주댐 홍수량 방류량을 최고수위를 138미터에서 134미터 낮추는 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본 의원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당시 제안서 어디에도 여수로는 없었다는 겁니다.
의원님들 그 뒷장 보시면 거기 여수로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여수로 공사는 충주댐을 망가뜨릴 각오로 무지막지한 누군가의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댐 기초부분에 저렇듯 거대한 동굴을 굴착합니까?
아까 사진 한번 다시보여주세요.
바위를 발파할 때 저 진동은 다 어디로 스며들었고 스며든 진동이 재앙을 불러일으킬지 과연 어느 누가 장담합니까?
집을 지을 때 땅을 파면 옆집 담벽과 담장도 넘어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오로지 더 많은 물을 확보하고 더 많은 물을 팔아 수익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지 지난 35년간 충주댐으로 인해 피해만 입고 살아 온 충주시민에게 이제는 댐 붕괴의 위협마저 안겨준 지금의 상황도 모자라 충주시민들이 부당한 정수비 인하를 요구하면서 미지급한 정수비 미지급분에 대하여 법률로 대처함은 충주시민과 충주시를 철저히 기만하고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본 의원 오늘까지 지난 7년간 의원으로서 수자원공사의 불합리한 댐 관리 운영의 실태에 대하여 다섯 번째 발언대와 수많은 면담과 항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충주댐 35년의 그동안의 전기생산 발전량과 수돗물과 정수비로 벌어들인 수익은 이미 10년전 손익분기를 넘었다는 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과연 지역 충주에 무엇을 해왔으며, 과연 충주시와 시민들이 댐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과연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민 어느 누구라도 충주댐 수자원공사의 충주시와 충주시민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배분이 동등하게 권익이 지켜졌다고 할 것이며 어느 시민이 합당한 배분이 이뤄졌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충주시민들의 분노를 느껴야합니다.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충주시민들에게 진심어린 뉘우침,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시의원에 당선되고 불합리한 댐 운영에 관하여 그동안 수십 차례 본 의원 역시 수자원공사의 댐 운영의 불합리에 수없이 항의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수비 삭감을 비롯하여 여수로 공사로 인한 암반으로 발생한 석면에 대해서도 강력히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하고 석면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의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대면이나 제대로 된 답변 하나 없이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정수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충주시의회에 귀 기울이며 의회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주시민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 정당한 우리의 합리적인 요구이고 의회는 기어이 관철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충주댐 수자원공사의 성의 있고 합당한 대책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55회 충주시의회 회기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4월 1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13일부터 4월 14일까지는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마지막 날인 4월 15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44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정희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정희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부시장제안설명)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중근
부시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 실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975억원이 증액된 1조 3,23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79억원이 증액된 1조 1,2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96억원이 증액된 1,983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6억원과 지방교부세 189억원, 조정교부금 169억원, 국도비 보조금 915억원, 순세계잉여금 400억원,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01억원, 국도비 보조금 69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녹화 및 시민 여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시민의 숲 조성 보상비 100억원,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 36억원, 충주천, 교현천 도심하천 산책로 연결 14억원, 어린이놀이공원 및 라바랜드 리모델링에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재해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예방접종센터 및 선별진료소 운영 20억원, 소하천, 도로, 수리시설 등 수해복구비 712억원, 과수화상병 대응 방제비 및 대체작목 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실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24억원 등 도로망 확충 91억원,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 132억원,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 14억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카메라 및 교차로 개선 25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시민건강을 위해 수소,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51억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200억원 추가발행비 등 23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에 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버스 충전소 구축 29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28억원,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억원등 진행중인 대규모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삶의 질이 높은 낭만적인 녹색 품격도시 조성과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조기완료,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 각종 재난재해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시민 행복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품격있는 도시 충주를 위해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
(의장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의 건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장성기 위원님의 사임에 따라 최인선 위원님으로 변경하여 추천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북선 고속화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정용학의원제안설명)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북선 고속화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북선 고속화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에 대한 건의안 제안설명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정상화 반영 촉구 건의안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목소리인 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삼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구현함에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충북선 고속화사업에서 22만 충주시민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고, 당사자인 우리에게 큰 좌절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시민의 뜻을 모아 이번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비정상적이고 법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 달천구간과 사고다발지역인 대소원 광산건널목을 개선함으로써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뤄지도록 사업 추진의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충주시의회와 22만 충주시민은 이번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되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지역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사업이 취지를 벗어나 현 상태로 추진된다면 우리 충주지역은 기차역 3곳이 폐쇄되는 등 지역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민들의 열차 이용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충북선 달천구간과 대소원면 광산건널목은 22만 충주시민과 연인원 70만 철도이용객의 안전,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개선이 시급하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곳이다.
충주시 진입관문에 위치한 충북선 달천구간은 도심 단절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은 물론,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로 인해 4개 마을 700여 명의 주민들이 40년 넘게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철도건널목이 마을 구간 500m 내에 3곳이나 있어 안전사고가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달천강을 관통하는 철교는 계획홍수위보다 1.77m가 낮고 경간장도 기준보다 25m나 짧은 등 법적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홍수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을 늘 안고 있어 반드시 재가설이 필요한 교량이다.
또한 달천구간 충북선 철도로 인해 기형적으로 건설된 달천과선교는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은 물론, 22만 충주시민이 30년 넘게 극심한 교통정체와 빈번한 교통사고로 고통받고 있으며,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늘 안은 채 살고 있다.
대소원면 광산건널목은 1991년 이후 11건의 열차 사고로 사망 18명, 부상 7명의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하였고 철도건설 이후 도심이 단절되어 검단리, 독정리는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다.
철도건설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면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안전성은 높여야 한다.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달천철교를 개선하지 않으면 가까운 장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재가설해야 하는 불합리와 비효율을 낳는다.
추가적인 사업비 소요가 국민의 안전을 저버리고 지역발전을 외면할 당위성이 되지 못한다.
이는 오히려 국비를 낭비하는 꼴이며, 예타면제의 사업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과 22만 충주시민은 국가 균형발전과 충주시민,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에 달천구간 선형변경과 대소원 광산건널목 개선을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국토부와 기재부에게 강력하게 건의한다.
2021년 4월 6일,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국가균형발전과 충주시민 및 철도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사업 달천구간의 선형개선과 대소원면 광산건널목 개선의 반영을 위해 건의하는 것으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권정희의원제안설명)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다수의 민원발생에 따라 업무추진상의 문제점,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확인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5개월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의 건설폐기물 처리 인허가 관련 부서 전체로 하고, 대상업무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인허가업무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되면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요구하는 것이므로 권정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오늘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 상정도 안 된 안건이 며칠 전부터 SNS에 개인이 확정되었음을 게시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업무를 공적으로 만들려는 지금 행정사무조사에 반대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동안 오늘의 이해할 수 없는 안건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 의원을 책임과는 거리가 먼 마치 지금 이 자리가 변호사 사무실인지 법률사무소인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그동안 본회의장에서의 한마디 한마디는 기록에 영원히 남는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흐르고 뒤돌아봤을 적에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한번 더 생각하고 보다 신중하고 모두의 이익에 반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에 걸맞은 명예로운 판단이었고 명예로운 행동이었는지 고민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하면서 과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서의 존중은 하겠습니다.
다만, 다수시민이 아닌 한 개인의 사적인 행위에 시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또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규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이 근거 없이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부디 동료 의원님들의 명예롭고 현명한 선택을 요청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구성에 대한 것은 앞서 제가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추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지금 이의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발의되지 않은, 통과되지 않은 조사특위가 어떤 개인의 SNS를 통해서 공포됐다고 했는데 그것에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웃집 개가 짖어도 돌아봐서 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민인 사람이 7년간 외쳐온 말이고 지난 한 달 동안 시청청사 앞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이지만 그동안의 행정력 소모와 또 다수의 민원의 발생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해서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명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와 또 원인규명을 해서 이제는 행정력 소모로부터 종지부를 찍고 민원인들의 아픔도 해소해 주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특위가 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강명철 의원님과 김헌식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익준
의회사무국장 김익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 건에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 동수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리며, 기타사항은 감표위원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천명숙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감표위원인 강명철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천명숙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1표, “부” 7표, “무효” 1표, “기권” 0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위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인원은 총 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의결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권정희 의원, 곽명환 의원, 손경수 의원, 조중근 의원, 안희균 위원, 함덕수 의원, 유영기 의원 등 일곱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 출석공무원 : 4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박 중 근 |
안전행정국장 | 한 봉 재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 기 홍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천 명 숙 |
서명의원 | 권 정 희 |
정 용 학 | |
사무국장 | 김 익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