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7일(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
5.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4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2차,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5건,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노인학대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안 제8조, 제9조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근절을 위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한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굉장히 그 필요성에 공감이 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충주시에 노인학대와 관련 돼 있는 신고 건수가 파악이 되어 있나요?
○ 손경수 의원
작년도에 148건이 신고가 되었고, 학대로 판정된 것이 39건이 되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경수 의원
그렇죠.
○ 정재성 의원
네.
○ 손경수 의원
신고는 경찰서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 손경수 의원
그렇죠.
○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취지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관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유아의 나이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국장님, 영유아의 나이 정의가 만 5세가 6세 미만이랑 같은 뜻인가요?
6세 미만이 만 5세인가요?
○ 조중근 의원
6세로 되어 있습니다, 6세.
○ 허영옥 위원
보통 우리가 만 5세까지를 영유아라고 표현하는데 6세 미만이라고 표현 돼 있어서 정의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영유아를 얘기할 때 만 5세로 보통 많이 얘기하거든요, 만 5세까지 얘기하는데 6세 미만이면 만 5세로 들어가는 건지?
○ 정용학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만 6세로 돼 있어요.
○ 허영옥 위원
만 6세로?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의안번호 3000번으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등의 계약사항 및 복무사항을 명확히하고, 단원의 사기양양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선수단 운영비 및 입상보상금 등 지급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독, 코치와 트레이너의 정년을 60세로 하되, 직무평가를 통해 지도경기력이 탁월한 지도자의 경우 2년이내에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선수단이 대회 출전 시 주말 및 휴일에 출전하는 경우 대회종료 후 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를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선수단 운영비 및 입상보상금 단가를 상향조정하여 충주시청 실업팀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영위하고 나아가 경기력의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별도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요인은 본 개정안에 따라 선수단 운영비 지급단가 및 입상보상금 지급단가를 상향조정하면 총 지출비용은 연간 1억 4,29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제11조에 보시면 ‘다만, 1년 단기 계약은 최초 계약시에만 지급할 수 있으며, 재입단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을 하시거든요.
특별한 경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보통 선수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특별한 경우는 처음에 입단할 때 계약금을 주고요.
그 후에 성적이 별로 특출나지 않다던가 그냥 가면 그냥 연봉계약 그대로 전년도 준해서 그냥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것이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것은 선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다.
1년 단위로 끝나기 때문에 원래는 1년 단위로 종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 손경수 위원
글쎄, 1년 단위로 다 계약은 하는데 이제 다시 또 재계약이 가능한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데, 이렇게 그냥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항목이 들어가면 그 특별한 경우라는 어떠한 조항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16조 근무시간에 보면 대회출전을 할 때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출전을 해야될 때에 단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조항을 넣으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단원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출전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대회라는 게 주말을 껴서 많이 합니다.
관례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전국대회나 대회를 보면 주말이 끼다 보니까 사전에 가기 전에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경기가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6일 동안, 1년에 6일에 한해서 휴가를 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최초 15일까지 줄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거는 명시적 근거를 분명화하기 위해서 6일에서 15일로 그렇게 늘렸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단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대로 출전을 시킨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전국에 저희 충주시만 그런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말에 대회를 하니까 당연히 본인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 출전을 하죠.
○ 손경수 위원
‘단원의 동의를 받아’ 라는 항목이 들어가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대전노동청에서 그렇게 근로자와의 계약을 할 때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항목을 넣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렇게 항목을 넣는 거는 체육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부득이하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지 못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대체휴무를 하게 되면 체육인들에 대한 어떠한 근무향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한 거는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항목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다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하고 저희하고 할 때 최초 계약시간 단기계약은 최초에 1회에 한해서 최초 계약시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재입단이라는 거는 결국 계속 사전에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최초에 입단금 얼마를 주고 3년 계약을 하겠다, 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3년이라는 전제조건에도 매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예를 들은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하로 한다,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거쳐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운영위원들은 누가 운영위원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운영위원들은 이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요, 기획예산과장 포함해서 저희 내부적인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내부적으로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거기 체육인이나 이런 분들 운영위원은 혹시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외부위원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시 자체에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시 자체에서 하면 이분들을 평가를 할 때 감독, 코치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물론요.
저희들이 전국대회 나가서 메달 딴 거라든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서 연장할 수 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최지원 위원
그럼 운영위원분들은 총 몇 분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다섯 분으로.
그래도 외부인도 전문가들 한두 분 정도는 운영위원으로 두는 방향 그런 거는 검토 안 했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 이거는 이제 체육회 사무국장은 한 분이 들어갑니다.
○ 최지원 위원
한 분?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최지원 위원
그래도 한 분 말고 한두 분 정도라도 형평성 맞게 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우리가 시에서 정확히 하지만 그래도 외부인 전문가들이 면접이나 재임용할 때는 운영위할 때 정확한 파악을 갖고 했으면 하는 바램이 본 위원은 있는데.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독, 코치 중에 지금 60세된 분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한 분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위원님도 질의했지만서도 운영위원을 우리 시청 직원들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조금 입맛에 맞는 사람, 또 말 안 들으면 내쫓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도 감사기관이니까 의원들중에서도 한 분 집어넣고 또 밖에도 사무국 직원들도 한 두 분 이렇게 넣는 게 시로 봐서도 아마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좋은 감독 속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좋은 감독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서 진짜로 훌륭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위원들도 직원들만 이래 해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한 분 넣어서 거기서 올곧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집어넣는 게 과장님을 위해서도 충주시청을 위해서도 더 나을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잘하는 분은 더 우리가 해 주시고, 못하는 것은 도태해야지 이게 맞는 거지 그냥 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선수들, 감독들, 그냥 과장님이 최종 감독은 거기서 하는 건데 과장님께서 하여튼 여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어차피 충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훌륭한 선수 배출할 수 있도록 감독, 코치보다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4조에 보면 그러면 이제 60세 이하인데 운영위원회 거쳐서 심의를 거쳐 2년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횟수는 상관없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1회입니다, 1회.
○ 조중근 위원
1회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게 빠져 있어서 1회면 1회라고 명시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심의를 거쳐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는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건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2년 이내니까요, 2년까지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요.
○ 조중근 위원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유능한 코치나 트레이너 분들은 요즘에 60세 하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1회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전국적으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에 파악을 해봐도 그렇게 추세로 가고 있고,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말이 그렇지 운영위원회에서 선뜻 감독을 자르기가 무능력하다 해도 자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반대로 유능한 감독님은 계속 쓰는 게 좋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논의를 해보니까 요즘에 새로 젊은 지도자들이 들어오는데 언제까지나 옛날 방식으로 계속 지도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에 지자체에도 한 24개가 지금 그렇게 추세로 가고 있고요.
도내에서도 제천하고 음성이 지금 연령제한으로 60세를 두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세계대회고 전국체전이고 성적을 잘 내는 분은 내보내기 아깝잖아요.
대책은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연장을.
○ 김헌식 위원
2년을 해도 계속 그래도 세계대회, 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에 충주를 알리고 유명한 감독인데 62세 해봐야 요새 청년이에요, 청년.
그래서 꼭 2년이나 이래 해 놓는 것보다 다시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 김헌식 위원
한번 뿐이 못하면 육십 둘뿐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쵸?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헌식 위원
암만 유명한 감독이라도 어디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런 감독들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실제로 이제 프로의 선수들하고, 저희들은 직장 이런 지자체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에 가있는 경우는 연령제한 없이 구단주가 언제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감독을 하나 새로 뽑아보니까 역시 젊은 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해서 도입해서 가는 걸 보니까 역시 괜찮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괜찮지만, 하여튼 메달로 이거는 성적으로 하여튼 해야지 어떤 기준으로 잘한다고 해요?
메달 아닙니까, 성적?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헌식 위원
메달을 잘 나오는 감독은 붙들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손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특별한 경우라는 게 조금 애매한 게 있거든요.
저희 조례심사 전에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갖다주시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금이라는 거는 애초 처음에 입단할 때 계약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재입단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사실은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재입단은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명목상은 그렇지만 최초에 들어올 때에 이 사람을 스카웃하기 위한 계약금을 계약금이라고 지금 명시를 한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또 스카우트 비용을 또 주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니까, 그쵸?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처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A지자체에 있다가 충주로 들어올 때에 최초 계약금을 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연봉체결하고 별도 계약금을 주는데 두 번째에 1년이 지나가고 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계약금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1년 계약치만 준다, 연봉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제 특별한 경우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이게.
이건 누가 봐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를 좀 해서 가져다주세요, 심의하기 전에.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충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안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상징물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7조까지는 상징물의 관리, 사업, 사용승인에 관한 부분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상징물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기존에 있던 조례는 폐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99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비상근무, 격무수행, 적극행정 등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적정한 사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본 개정내용은 제13조에 별표3 특별휴가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해구호휴가는 본인의 재난만 인정해 주던 것을 부모님과 자녀까지 재난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이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타휴가에서 각종 전염병 대응의 장기화, 시정현안 성과창출, 적극행정 공무원의 포상 등 저희들 행정환경변화가 늘어가는 그런 업무부담 또는 성과들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보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중인 특별휴가를 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직원분들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 건 맞고요.
지금 재해구호휴가에 보면 최대 일수가 이제 5일에서 10일로 되잖아요.
여기에 대규모 재난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정해진 재난이 있습니다.
그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규모 재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판단은.
○ 정용학 위원
재난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북부권 쪽에 앙성, 소태, 엄정 쪽에 이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정용학 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을 경우라든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그런 재난을 얘기하는데 특별하게 기준을 정한다기보다는 심사를 통해서 정부의 심사를 통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고 하는 그런 거를 인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기준이겠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지금 정확하게 범위가 특정 돼 있어 가지고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대규모 재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조금 이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상태가 다 다르니까 적용하기가 수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인정을 시장님이 집행부에서 인정하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재난상황을 살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정용학 위원
기준점을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것은 법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고, 그 뒤에 두 번째 내용은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 정용학 위원
재난이야 지금 아시겠지만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아마 피로감이 많이 누적돼 있을 겁니다, 직원들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06호로 상정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봉방누리 만들기 계획(안) 외 7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첨부물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봉방누리 만들기 계획(안)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단계인 예비사업으로 기존에 방치되고 있는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을 주민쉼터, 북카페, 소회의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5억 2,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물 리모델링 4억 6,000만원과 주민역량강화 교육 6,500만원입니다.
본 예비사업완료 후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국유림과 시유림교환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척면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 약 42만평에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1,912억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35%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계획승인 시 산림청 협의조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국유림과 잔여지에 대해 시유림과 교환하는 것으로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수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충주 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변경계획입니다.
본 건은 국가명승지로 지정된 충주 탄금대의 문화재 지정면적에 대한 공유재산 신규취득 건입니다.
매입대상은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된 면적 중에 칠금동 398-9외에 17필지 6,616㎡와 건물4동 824.76㎡를 추가매입하는 건입니다.
이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충주탄금대의 체계적인 종합정비를 통해 역사문화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택견의 본고장이면서 무예의 거점도시로 인지도가 확보된 충주에 무예전문시설을 조성하여 전통무예를 계승발전 시키고 일반국민 모두 이용가능한 스포츠시설로 병행활용하고자 국도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부지에 국비 136억, 도비 102억, 시비 102억을 들여 무예전용경기장, 훈련시설, 체력단련실, 무예체험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1만 1,500㎡, 지상2층 규모로 건립예정이며, 현재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을 통해 전통무예를 생활스포츠영역에서 확장하여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무예 관련 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전통무예 보존 및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사업 건물 신축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0년 수립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관광자원투자에서 비교적 소외된 동량면 낙조명소에 전망대 등 관광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전망대 겸 관리동 3층 건물 1동, 목구조 트리하우스 26동으로 총 재산가액은 64억 9,6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상반기 문체부에 사업지를 당초 건지마을 일원에서 조동 근린공원 일원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거쳐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목계 솔밭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캠핑공간 부족과 무분별한 이용으로 환경오염 문제점이 발생하여 야영장의 안전, 위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고자 도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도비 18억 6,000만원 시비 53억 4,000만원으로 총 72억원을 들여 관리동 1동 위생시설 5동을 신축하고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갖춘 최적의 국민여가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국유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가면 하강서원부터 엄정면 목계나루 일원에 남한강의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환경부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부지매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탐방로 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단월정수장 통합현대화사업변경입니다.
40년 이상 노후된 단월 제1, 2정수장을 전면개량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 장래 기상이변과 산업화 등에 따른 용수사용량 증가 및 수질악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용량을 2만톤 증설과 고도 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위해 여유부지를 확보하고자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단월동 42-2번지 외에 39필지 1만 4,934㎡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 제2정수장을 포함한 부지면적 4만 5,834㎡ 규모의 통합정수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정수장에는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등 정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단월정수장 통합현대화사업의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및 기타 공사비를 포함하여 721억 3,800만원의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승인되면 금년 9월에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사업 담당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능률적으로 1건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국유림 및 시유림 교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충주 대토를 하는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 최지원 위원
지금 대토를 하는데 있어서 국유림하고 우리 시하고 대토하는데 면적 대비 9:1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8.7:1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8.7:1이나 9:1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당초에 계획할 때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 했으면 아무리 우리가 시 부지가 가격대가 싸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걸랑요, 앞일은.
맞지 않나요, 과장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이게 애초에 협의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협의 돌리기 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다 정해놓고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실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면적 대비이런 게 많아서 저희들이 보상가로 조금 해달라는 요청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다음부터는 할 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 전에 미리 협의를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협의가 문제가 아니라 계획할 때 제대로 했으면 지금에 있어서 이런 정말 불필요하고 예산낭비 이런 게 절감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설계 당시에서부터.
이게 9:1이면 땅이 어마어마 차이예요.
이게 산이 있고 뭐 있다고 하더라도 충주 또 토지, 땅이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걸랑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앞으로 사업추진할 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꼭 이거 우리가 대토를 해야 되나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거를 안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쪽이 배수지부터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자리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이 35%인데 그쪽 부분이 추진이 안 돼서 토공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애초에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고 용역을 줘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 땅에 대해서 매각의지는 없다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지금 산림청에서 그쪽 방침이 개발사업을 원최 많이 하다보니까 매각하다 보면 자기들이 관리할 임야가 많이 축소돼서 대규모 매각 시에는 다 교환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아니,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 하면 굳이 우리가 9:1정도로 아무리 이분들이 땅이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인데 어느 정도 해서 할 타협 여지는 없는 거예요?
꼭 이게 9:1정도로 해야지 다 수용을 해야 이분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9:1이라는 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유지 목록을 주고서 자기들이 나중에라도 산림청에서 관리하기 좋은 땅을 찾다가 보니까 외지에 대규모 임야를 찾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 최지원 위원
정말 앞으로는 현안을 세울 때는 제대로 정말 처음서부터 기초서부터 계획을 해서 우리 시가 정말 재산상에 손해가 안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획을 하고 예산도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설명을 들었더니 우리가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 땅은 제척을 하고 아마 대상에 넣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으니까 면적이 그만큼 늘어난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 탄금대 토지매입 시민공원화 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승인이라고 써주셨는데요, 조건부 승인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전통무예진흥시설을 건립했을 때 일반인 이용객 증대시설의 활성화방안하고요, 유지관리비용 최소화방안을 마련해라, 그 조건이고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다지 어려운 조건은 아니군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안 계시죠?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하실 때 용역이나 예산할 때 또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시민이 얼마나 온다는 거는 용역을 해보시고 이런 계획을 하신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이게 지금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2010년도에 문체부에서 강원도, 충북, 경북 해가지고 중부내륙권에 거점관광계획을 하는데 충주시에 반영된 게 무술공원에서부터 해서 중앙탑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했는데 이게 충주에서 시행하는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에 계획이 지금 반영된 게 문체부 계획이 2019년도에 확정이 돼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엄정면 북부권 쪽으로 균형발전, 충주관광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점조성이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거를 반영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계획이 2010년도에 문체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현재시간이 많이 흘러서 현재 컨셉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문체부하고 협의하기를 요새 컨셉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체부에서는 입장이 당초계획을 바꾸면 충주시에다가 이런 공모사업을 한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한 거 때문에 계속 투덜대다가 문체부에서 그러면 문광연에다가 컨설팅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저희가 문광연하고 작년서부터 기본계획수립중에 중지 시켜놓고 문광연하고 컨설팅을 완료했고요.
완료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체부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거야 당연히 과장님께서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해서 해놨을 때 관광객이나 시민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요,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어쨌든 요새는 아시겠지만 다 찾아가는 관광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꾸며지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지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한강으로 낙조가 예뻐서 뷰포인트로 사진찍는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조동공원으로 돼 있던 데 지난해 해제가 됐습니다.
거기를 좀 전망대, 노을전망대라든지 내지는 산책로 이런 식으로 잘만 꾸며놓으면 많이 찾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추상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시 행정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 내가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저번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가 시비가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정밀하게 기획, 용역해서 데이터를 내서 정말 시민이나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 것까지도 검토해서 앞으로는 뭐를 해도 해야지 그냥 국비 받아와서 도비 받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거는 이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정말 관광객이나 시민이 얼마만큼 올 것인가 그게 팩트잖아요, 그쵸?
그럼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해야지 무조건 국비, 도비 받아왔다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심항산 일원에 종댕이길 포함해 가지고 활옥동굴, 충주댐, 조동근린공원이 1개의 연계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 연계관광으로 사실 저희들은 판단을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서 관광객이 거기 단위시설로 얼마나 올 거냐, 이거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충주시를 연계관광코스로 그렇게 개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외곽으로 벗어났을 때 지금 한정적으로 보면 중앙탑이라든지 수주팔봉 이런 데 가고 있는데 조동공원이 인근에 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시민들도 제대로 돼야 시민이 갈 거 아니에요, 그쵸?
○ 관광과장 신기섭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제대로 되게끔 과장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감사합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역은 중지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기본계획용역이 현재 중지상태입니다.
○ 조중근 위원
한 두 차례정도 설명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지금 그때 용역 했을 때 많은 거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사업비는 100억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노을전망대하고 지금 트리하우스 이게 65억 정도 되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뭐 어떤 사업을 하실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아무래도 시설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관리측면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가 제목 자체가 지금 보시면 천지인 삼태극으로 돼 있는데 풍수지리를 연계지어가지고 한 거라서 저희들이 산책로 위주나 공원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별로 풍수지리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엮어가지고 그냥 단순히 걷는 것보다는 포인트별로 여기 가면 재산이 많이 모인다 어떤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엮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산책로나 공원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용역내용에 보면 산책로도 만들고 수종개량도 하고 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진입로 동량대교가 건설되고 거기가 이제 길이 확장이 되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거기서 여기까지 가기 위한 진입로가 좁잖아요.
길이 올라가기가 되게 좁고 주차장 확보가 없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조동공원쪽에.
○ 조중근 위원
밑에 있죠, 하나.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헬기 뜨는데.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거기밖에, 거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니, 지금 계획시설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계획에서 이쪽 조동체육공원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잖아요, 지금 이 사업지 전체가.
지금 조동체육공원 쪽에.
○ 조중근 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지금 면적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뿌옇게 된 데가 주차장 아니에요?
주유소 옆길로 해서 쭉 올라오다 보면 사업범위가 지금 약간 원형으로 돼 있는데가 전망대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거기가 지금 주차장 그쪽이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 인근인데요.
○ 조중근 위원
그 밑에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현재 조동체육공원 밑에 주차장이 넓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를 사용하고 주차장 조성계획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 계획상에.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를 올라가는 진입로 확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밑에 주차장이 돼 있지만 지금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가거나 이럴 텐데 짐이나 이런 걸, 여기도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죠, 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계획중인데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조금 변경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지금 문체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콘텐츠 자체를 저희는 이제 최근 걸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트리하우스 같은 경우 지금 26동으로 계획은 돼 있는데 이것도 좀 줄여서 오히려 동수를 줄이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려고 그렇게 실제 계획할 때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볼 때 그쪽 방향으로 협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완료된 용역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여기가 자주가는 길인데.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가 기본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문광연에 컨설팅이 끝나서 문체부하고 승인이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재개시켜서 조만간에 이제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할 기회를 한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일단은 시작이 칭찬할 건 칭찬해야겠네요.
행운을 부르는 일몰명소, 행운인건지 이거는 진짜 이건 대박입니다.
충주시 아이디어 모처럼 반짝반짝이는데 이건 좋은데, 과장님 제가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과장님 트리하우스 숫자를 줄이겠다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저희가 계획상에 아까도 사업계획말씀 하셨는데 트리하우스가 저희가 지금 26동 계획되어 있는 게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단순하게 숙박 자는 정도만 돼 있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은 공공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히려 동수를 줄이더라도 그런 편의시설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시설 내에 집어넣는 게 맞지 않나 이래가지고 동수 일부를 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역발상을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팁을 하나 드리자면 요즘 일부러 이렇게 주차시설을 바로 옆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안하고 그 아래부분 한참 떨어진 데다 차를 주차를 하고 거기서 이동하는 카트 같은 게 있어요, 이동하는 카트가.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시설에다가 있잖아요, 시설하나 하려면 나무도 주변도 많이 파괴가 되지만 여기다 주차시설하면 물론 편하죠.
그런데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캠핑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캠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컨셉자체가 불편하면서도 사람들이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연이 그만큼 훼손이 덜 된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관광객들한테 편한걸 갖다가 제공하는 거를 갖다가 컨셉이 그쪽으로 가면 오히려 또 이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편한걸 찾을 거라면 호텔 같은데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를 줄이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오스트리아나 핀란드에 보면 여기 보면 차가 지금 들어온 게 1대도 없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박해수 위원
우리나라는 분명히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옆에다 차를 들어오게 도로를 닦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를 하지 말고 아예 컨셉을 그렇게 가는 거죠.
불편하면서 자연하고 내 몸이 하나가 된다는 건 최대한 자연파괴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시는 거고, 와서 투덜투덜하고 불편하다면 안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런 트리하우스 하나를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 들어가는 샛길, 차 들어가는 길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것보다도 아예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좀 걷고 불편함 감수하고 그런데서 또 하나의 여행의 목적을 만들면 괜찮다고 봐요.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줄이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수를 차라리 늘리더라도 개수를 조금 늘리고 규모를 작게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실시설계계획 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한번 고려해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전망대 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거진 확정된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전망대 확정된 도면이에요, 조감도?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상에 나온 거고요.
실제로는 설계를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필히 공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촌스러워서.
○ 관광과장 신기섭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안으로 제출한 게 이런 거고, 실제로는 설계공모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목계 솔밭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용역이 중지돼 있어요, 맞나요?
용역중지가 돼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지금 용역중지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국방부 협의가 지연, 이게 해결 안 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국방부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으려 했더니 국유재산법에 지자체 사용승인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만큼 저희가 매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걸 매입하는 방향으로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 조중근 위원
그렇게 되면 이 30억 갖고 사업이 가능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30억은 시설비로 하고요, 토지매입비는 1억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1차 추경에 올렸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토지매입비는 국도비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혹시 이게 아직 용역은 안 됐지만 뒤에 조감도 같은 게 있잖아요, 26페이지에 보면.
중간보고까지는 나온 건가요, 이게 조감도가?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조감도는 저희가 실시설계중이라서 아직 중간보고는 안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 조감도 좀 볼 수 있을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조감도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무소가 좋나요, 가보셨나요?
좋아요?
다음 단월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광역상수도도 저희 의회랑 수자원공사랑 많은 대립관계가 조금 있지만 저희가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장이라는 거는 중요 소독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도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입찰을 할 때 금액으로 입찰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어떤 위반될 수가 있거든요.
서로 상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법부분에 대해서 금액으로 입찰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시설이나 이런 부분 현대화사업할 때는 저희가 조금 협의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법적으로 협의계약을 통해서 설계사와 협의를 좀 하셔서 공법 제안서를 좀 받아서 공법심의심사위원회를 거쳐갖고 저희의 시에서 요구하는 공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입찰방법이 기존에 모든 거진 입찰들이 대부분이 금액으로 통해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기술력이나 이런 게 검토가 안 되고 또 공법이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어떤 차염이라든가 이런 방식들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방향의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적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좀 번거롭더라도 공법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정수장 현대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부분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때는 시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으로 입찰보는 게 아니라 어떤 공법을 선정할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유리한지 사후관리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기술을 요하는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 약간 유도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런 묘도 아이디어를 내셔갖고 법적 감사나 이런 게 적용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이 현대화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해당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그런 쪽이 가능한 거는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시설 쪽이나 아니면 사후유지관리나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가지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번거롭더라도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현대화를 하는 건 저도 정말 충주시가 정말 시민한테 좋은 식수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꺾어지는데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땅 매입을 해서 진입로 계획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지, 할 때?
○ 상수도과장 이광우
거기에 있는 진입로는 별도로 옆에 기존에 있는 현 상태로 아마 그 노선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진입로 자체가.
그런데 폭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설계를 하다보면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 폭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시설물 배치도 같은 게 쌍용자동차 정비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조금 매입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다가 조금 가격차이가 저희들이 가감정 했을 때 약 38억 정도가 나왔는데 그분하고 협의할 때 자기가 투자된 게 50억 정도가 나오는 바람에 50억 이하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 바람에 협의를 계속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제척 시켜놓고 그다음에 부지를 좌우측으로 더 사가지고 향후에 시설확충하는 거랑 또 그다음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나중에 들어가게 될 경우 그런 부분에 토지를 확보를 해갖고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 여기 뒤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앞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는 조금 단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효율성도 있고 진입도로도 이쪽으로 내서 할 수 있는 모색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금액 차이가 저희들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갔으면 최고 좋은 안이 그 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갔는데요.
그게 협의가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쌍용자동차 정비 공장을 매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 최지원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해 놓으면 백년대계입니다.
앞으로는 뭐든지 그러면 제대로 해놔야 다음 분들도 여기를 운행하고 관리하고 할 때 편한 거지 이거 만약에 꺾어지는데서 들어갔다 나갔다 많은 차량이나 우리 시 공무원들도 많이 다닐 텐데 하나라도 불상사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쵸?
○ 상수도과장 이광우
네, 저희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검토를 많이 했고 그렇게 저희도 추진을 했었는데 금액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시기적으로나 봤을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를 제외 시켜놓고요.
그다음에 여기 진입관계는 별도로 앞 삼거리쪽도 한번 전체적으로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해서 진입관계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상수도과장 이광우
네.
○ 최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출생후 6년미만’을 ‘6세미만’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3항 ‘2년이내’를 ‘2년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로, 제11조 제1호 ‘지급할 수 있으며 재입단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봉방누리 만들기 계획(안)은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출석공무원: 11인 |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체육진흥과장 | 지 봉 구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회계과장 | 이 재 명 |
도시재생과장 | 홍 주 화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문화예술과장 | 정 문 구 |
관광과장 | 신 기 섭 |
환경수자원과장 | 김 두 찬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곽 명 환 |
부위원장 | 김 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