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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5.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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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5. 충주시설관리공단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5. 충주시설관리공단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동의안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회)

○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0건과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4건,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보류하였던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심사 후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5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기타안건 4건과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심사 후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서 위임된 노래연습장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10조에서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14건씩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간단한 질의 또 답변도 간단히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감사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업무 중 오늘까지 3일간 중앙탑 종합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당면업무추진을 위해서 순서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17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조문정비를 위하여 윤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2명 증원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조문정비입니다.

현행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 있는 자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조문 중 법관을 세분화 명시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자’를 ‘사람’으로 ‘위촉’을 ‘선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간사 임명 정비안입니다.

간사는 현재 충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감사부서 부서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비하여 운영에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에 보면 5명 중에서 3명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하구요, 2명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다른 타시군구에 보면.

그런데 충주시에서는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조례에?

제천시나 청주 같은 데 봐도 어떻게 돼 있냐 하면 3명은 그대로 가고 2명의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중 1명이 들어가고 또 공무원 중에 1명이 들어가는데 공무원은 어차피 감사담당관이 들어간다고 하니 혹시 의원님 1명이 들어갈 조례로하면 안 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의원님 중에서 저희 위원으로 1명이 위촉되어 선임되어 계시거든요.

허영옥 위원

조례에 적어져 있어야지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희들은 그거는 검토해서 한 분 더 의원들을 선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허영옥 위원

아니, 그냥 임명으로 의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걸 조례에 의회 의원 1명 들어가는 조례로 넣으면 안 되냐 얘기지, 제 얘기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조례에.

허영옥 위원

들어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2명의 위원은 충주시의회 의원1명과 소속 공무원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는 조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아, 들어가 있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는 참석당 얼마예요?

똑같은가?

○ 감사담당관 황대호

현재 아마 수당은 지금 지급된 적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추계가 우리 충주시 위원회하고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위원회하고?

○ 감사담당관 황대호

현재는 지금 위원님들 수당을 안 드리는 걸로, 그래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문제가 되면 사법처리가 되면 사법처리기관으로 이송될 텐데, 그러면 지금 굳이 경찰관하고 변호사 이쪽으로 하면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상위법에서 법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의해서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몇 회나 열려요, 1년에?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난해에는 4회 개최를 했거든요.

조중근 위원

분기별로 그러면 하나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필요가 있을 때 개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공식적으로 횟수가 제안돼 있거나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통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보통 어떤 내용을 갖고 하시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가 일단 1회는 거의 고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퇴직자들 취업제한 관련 심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단체는 어디가 돼요, 충주는?

어디 시민단체에서 이거를 추천받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세부적인 제안 돼 있는 부분은 현재 없거든요.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꾸면 추천을 시민단체에서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추천을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단체에서 이걸 추천을 받겠다는 건지?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희들이 공지를 하게 되면 제한조건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시민단체라고 하면 추천은 가능한 걸로 저희는 지금 개념을 잡고 있고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충주에 시민단체라고 표방할 수 있는 단체가, 모르겠습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추천을 받는다고 하니까.

○ 감사담당관 황대호

공식적인 명칭으로 지금 등록돼 있는 단체는 가능하다고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시장님이 임명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인원을 늘려받자, 결국에는 시장님 의중으로 그냥 선임하고 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우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전체 시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법에 보면 법관, 교육자, 학식 해서 세 분을 위원으로 하게 돼 있죠, 지금 현행에는?

○ 감사담당관 황대호

기존 법령에서는 법관으로 돼 있었는데 그 명칭이 맞지 않다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법관에 대해서 통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분화해서 명칭을 하도록 상위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최지원 위원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 돼 있는데 이게 개정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섭외가 가능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희들 지금 두 명 분 증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두 명을 지금 증원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구상 중입니다, 구상 중인데 변호사 쪽 한 분을 저희들이 더 영입을 하는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개정안을 해놓고 이거를 명시대로 안 하면 개정안 조례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이거를 우리가 섭외를 해서 명시를 해서 해놨는데 섭외가 가능한 건지, 이분들이 위원으로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사전에 저거가 있었나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아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두 명을 증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느 분야 쪽 분을 섭외를 할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명시를 할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자 이렇게 해서.

○ 감사담당관 황대호

뒤에 부분은 아니고 앞에 법관이라고 돼 있는 명칭 있지 않습니까, 법관.

최지원 위원

개정안에는 법관이 안 돼 있는데.

○ 감사담당관 황대호

현행에 법관이라고 부분을 그것을 너무 통칭으로 돼 있으니까 상위법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법관이라는 자체 명칭을 빼고 이거를 판사, 검사, 변호사로 세부명칭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뭐 법에 관련 이렇게 하든지.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희가 고치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최지원 위원

상위법에?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래도 두 분 정도 더 추천을 받는다면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해서 윤리위원회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현재 위원 중에 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구상은 변호사 쪽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지금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잘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 위원회 위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현재 총원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되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전체위원회는 변경이 있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정용학 위원

그게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2명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체 인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인원이 늘어나면 수당이 지급되는 건데, 아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추계비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정용학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용을 보면 13명의 구성원 중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2명이 빠지는 거겠죠.

전체 구성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희들은 7명이에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중앙부처는 13명으로 위원회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7명?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저희들 시군구는.

정용학 위원

아니, 늘어나는 거예요, 안 늘어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2명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5명으로 돼 있는 거를 7명으로 늘려라 해서 7명으로.

정용학 위원

7명으로 늘리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바꾸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가 수당이 늘어나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수당을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 조례에는, 제가 조례를 보니까 검토해보니까 수당은 지급하게 돼 있어요,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 감사담당관 황대호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당을 지금 현재까지는 지급을 안 했는데요.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아니면?

○ 감사담당관 황대호

지난해 4회를 했는데.

정용학 위원

지급이 한 번도 안 됐다고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서면심의로 거의 했고, 참석 대면심의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정용학 위원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겠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정용학 위원

어쨌든 참석되면, 그전에는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그전에도 지급 안한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직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돼 있고.

정용학 위원

그렇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용학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들도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시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아마 수당 관련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5명에서 7명으로 증원이 된다, 위원회가?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정용학 위원

거기서도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2명 이런 부분에서 추천을 한다, 그런 해석을 넓게 한 거네요, 그러면?

○ 감사담당관 황대호

2명은 추천을 꼭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민간위원을 세 명에서 두 명을 더 늘려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감사합니다.


3.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2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의안번호 3024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과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자녀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였으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과도하게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최대 이용시간을 4시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설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개인과 동호회를 동등하게 개정하여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과하던 위약금을 최대 10%로 낮췄으며, 사용료가 전액반환되는 규정 중 천재지변, 우천을 천재지변 이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우발상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를 포함한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용료 반환 기한 규정을 근무 3일 이내로 신설하여 반환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운영자의 귀책 위약금 규정신설로 운영자도 귀책 시 사용자와 동일하게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하여 수탁계약 해지 조항과 감독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목록에 단월파크골프장을 추가하였으며,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1번 전용료에 대해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 전용료를 탄금축구장과 동일하게 통일하였으며, 4번 부대시설 사용료에 조명탑 사용료에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공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별도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수반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이번에 새로운 귀책 위약사항이 신설됐는데 15조 2항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보통 여행자 약관 같은데도 보면 당일 노쇼하면 50%에요, 그쵸?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노쇼도 아니고 단체에서 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당일날에 하는데 10%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일날 이렇게 됐을 때는 그 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왜 충주시민들이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한 단체에서 그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그래 놓고 안 나왔다 이런데도 10% 이런 거는 현실감 너무 떨어지지 않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타 지자체하고도 사용료 위약금 관계를 살펴봤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그 정도로 적당하다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 조항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제고방안에 대한 안이 내려온 건데요.

박해수 위원

아니,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여행자 약관 같은 것도 그건 개인도 그러는데 하물며 단체에서 이렇게 됐을 때는 그러면 다른 단체가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시설물을, 맞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대부분 사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런 거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사용료의 10%나 이런 문제가 그런 게아니라 거의 보면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는 단체를 패널티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10%가 문제가 아니라 몇 번 이상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 그럴까 예약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조항이 필요한 거지, 10%로 하면 현실하고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시설법에 10%로 위약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고요.

민간체육시설도 동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준용한 겁니다.

박해수 위원

10%로 돼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박해수 위원

아, 그렇게 돼 있다면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별표1에 보면 충주시에서 하는 체육시설 명칭이 쭉 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위탁을 준 게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런 거죠?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뒤에 제26조 2항이 신설됐죠, 위탁계약의 해지.

그러면 이제 다음 항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그러면 각 시설마다 계약서가 별도로 있겠죠, 위탁계약서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사용하겠다고 할 때 와서 접수를 예를 들어서 4월 30일날 쓰겠다고 하면 와서 계약서를 쓰죠.

조중근 위원

그게 아니고 이거는 위탁이라는 말은.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아, 위탁서요, 위탁계약은 사전에 저희들이 공고절차에 의해서 수탁하겠다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가죠.

조중근 위원

그게 1년씩이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3년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위탁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체육시설에 따라서 위탁 주는 단체가 있을 거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계약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신설되면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되겠네요?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지금까지는 없었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 위원장 곽명환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지 않나요?

조중근 위원

그렇긴 한데 그래도 거기다 명시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런 거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다시 한번 안내문을 발송을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이게 신설이 되면 그분들도 알고 있어야지 만약에 잘못했을 때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쵸?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저는 제26조 2항 신설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항에 보면 우리가 제1항1호에 따라서 위탁계약 해지된 자가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인데 1년 지난 후에 그때 계약에 대한 위반사항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타기관이 위탁을 하게 됐고 그러면 1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할 경우에 이분들한테 너무 유한거 아닌가, 이런 규정이. 1년간이라면 저희들이 위탁기간이 3년인데 1년간이면 제재조치가 가능한 건가요, 이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예시를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정용학 위원

1년간으로?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그렇게 해서 한 건데 말씀하신 사항으로 보면 그런 모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을 위탁을 하게 되면 잔여기간만 위탁을 또 하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죠.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위탁을 할 때 또 이분들은 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수탁자로.

이분들이 3년 위탁을 하고 1년이 지나서 계약위반이 됐어요, 그러면 1년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위탁할 수 없는 기간이?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타기관이 위탁을 하게 돼서 남은 잔여기간을 끝나고 나면 전체 3년이 지났어요, 그 3년 후에는 이 기간도 다시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조금 앞뒤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권익위에서 이렇게?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한 거긴 한 건데 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재계약할 때 안 해 주면 되는데 3년 해놨는데 그 뒤에 다시 1년간 위탁을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정용학 위원

네, 왜냐하면 다음에 잔여기간을 위탁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분들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권고사항은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위탁 1년기간을 운영하는 거를 1회에 한해서, 뭐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저희가 논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이거는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죠.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4.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34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는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사무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내 소외된 가구의 복지향상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뒤에 부서검토의견에서 기획예산과 의견을 보면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 이거를 폐지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조중근 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틀리긴 틀리네요.

노인이라는 개념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하고 좀 틀리긴 하네요.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용학 의원님 발의하신 게 더 통합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개념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용학 의원

위원님 생각하고 본 의원 생각도 같은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중장년층 50세부터 64세까지 충주시가 지금 현재 1만 2,500명 정도가 1인 가구로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는 저희가 사실은 3~40대까지 적용을 하려고 부서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부서의 사실적으로 인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따가 조례에도 정원 부분이 있는데 정원에서도 1명이 늘어납니다.

그 부분까지 봤을 때 저희들이 1차적으로 50대에서는 64세까지 진행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추후에는 어르신들까지 포함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50세 이상이 상당히 많은 증가되는 현상이라서 1차적으로 제안을 50세에서 64세로 정했고요.

추후에는 지금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조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용학 의원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나이 제한을 적용범위에서 두는 게 조금 그래서 취지는 되게 좋아서 범위를 나중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정용학 의원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물론 중장년층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현재 청년고독사로 죽어가는 상황도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좋은 취지로 조례를 만드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도 KBS1에서 ‘시사직격’이라는 방송을 제가 보는 중에 너무 놀랍더라고요.

2020년도 작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1명씩 청년층들이 고독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1인 가구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용학 의원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부서와 검토할 때 대두됐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지금 현재 실정상 가장 증가율이 높은 연령대를 구성하다 보니까 50세에서 64세로 정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대도 상당히 늘어나는 상태고요.

30~40대도 계속 늘어나는 추이라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적으로 진행을 한 후에 연령대를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들 잘 검토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봐도 지금 청년들 고독사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청년들은 솔직히 시간이나 효과가 훨씬 좋아요.

관에서 케어를 해 주면 금방 우울증에서 벗어나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확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따로 조례가 운영이 된다고 돼 있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빨리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의원

네, 그 부분은 아까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도 확대하고요.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고독사 관련 조례도 하나의 통합조례로 진행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5.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의안번호 3022호로 제안한 복지정책과 소관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대한 현행화와 위기상황 발생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긴급복지지원법상 위기사유를 지방자치조례를 정하도록 한 조항이 2조 제6호에서 2조 제8호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제2조의 각호별 위기상황을 구체화했으며, 위기가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하여는 별도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발생 수반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관계법령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둔다는 강제조항이었나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

○ 복지정책과정 전명숙

심의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것을 다른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계법령에 12조에 보면 둔다고 되어 있네요, 아예.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있긴 있었는데 명문화하지 않았던 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원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우리도 있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이거를 둔 것이 아니라 두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 한다, 라고 해놨잖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번에 만든 거고요, 그쵸?

제4조에 그거를 이번에 만드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만든겁니다.

조중근 위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항목을 넣으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해 왔던 것을 명문화 안 되어 있던 것을 명문화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보면 시군구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2015년에 만들어졌네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조중근 위원

2015년에 만들어져서 이거를 만들어졌으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운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조중근 위원

그거를 그 기능을 지금 우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명시를 안 해놓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마련한 거는 좋은데 15년도에 이게 만들어졌으면 빨리하시지 왜 이걸 그렇게 하셨대요,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15년도에 이런 근거가 만들어졌으면 상위법에 지금 15년도면 6년 지났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조례에 명시를 했었어야 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늦은 것 아닌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늦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지원이 예산범위 내에서 나가게 되어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예산범위 안에서 하면서 기준은 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을 따르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위기사유를 조금 더 명문화해가지고 그거를 반영을 할 수 있지만 기준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예산을 중앙에서 정해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작년에 얼마정도 받았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작년에 22억 3,700이었고, 올해는 14억 9,300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14억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5월까지 추계인가요, 4월까지 추계인가요, 올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산이요?

○ 위원장 곽명환

예산이 줄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게 작년에도 처음에는 조금 세워졌다가 또 넓혀주고 계속 몇 차례에 거쳐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해놨다가 부족할 것 같으면 조금씩 더 증액을 시켜주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증액이 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 따지면 작년보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올해 거는 아직 증액을 한 건 아닙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예산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22억 정도면 어느 정도 돌아가요, 몇 명이나 받을 수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3,422건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많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23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노인의 청결유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지원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조손가정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 등을 통한 사전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주민에 포함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조손가정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참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목이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차상위계층도 되고 조손가정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차상위나 한부모 조손의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명칭상으로는 기초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는 조손가정 이렇게 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65세 노인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조중근 위원

아, 조손가정.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래서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주거가 포함되고 한부모 조손가정이 사실 한부모 조손가정이 다섯 세대가 있습니다.

다섯 세대에 65세 어르신이고요.

차상위계층도 한 1,071명 되는데 그 중에 차상위계층 중에 다가 아니고 노인분들만 제안된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가 5억 4,000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조손가정하면 우리 충주시에 어느 정도 인원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추가인원은 1,781명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이분들이 1년에 몇 회정도 목욕비 지원을 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1년에 1인당 12매가 지급이 되고요.

지난 3년간 추계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5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수율로 보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12회면 1달에 1번꼴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런데 사실은 회수 분으로 보면 2달에 1번 정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분들은 2달에 1번 해도 우리가 데이터상으로는 12매면 1달에 1번꼴은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최지원 위원

그쵸?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거는 아주 잘 과에서 잘 생각하신 거고요.

또 이분들이 소외감 없이 잘 조사를 또 하셔갖고 지원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이 부분 조중근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인데요.

저소득층 노인 이외에도 취약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향후에?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취약계층이요?

정용학 위원

네. 노인장애인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가 아마 이렇게 개정되는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노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취약층에 대한 목욕비나 또 이미용 비용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확대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복지수요가, 제가 하다보니까 노인 쪽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전체적인 취약계층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안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부 농촌 같은 경우는 바우처카드를 활용해서 일부 농업인들에게는 여성분에 대해서 이미용 비용으로 해서 바우처카드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부분하고 지금 꼭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이나 취약층이라는 걸 좀 보시고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르신들이 많으면 목욕비만이 아니라 이미용 비용까지도 확대적용해도 복지차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저희부서에는 미용에 대한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체를 아울러서 목욕비 및 어떤 이미용비까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사실 부담이 갈 수는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한 분야 어떤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차상위계층, 한부모 조손가정까지 확대하는 것도 좋은데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욕비 지출을 어떤 방식을 하나요, 지금 티켓을 주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저희들이 목욕권을 제작을 해서 읍면동에다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그거를 가져가서 목욕탕을 가서 목욕탕에 가서 사용을 하시고 청구를 각 목욕탕에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목욕갈 때 주민센터를 들려서 받아서 가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아닙니다.

○ 위원장 곽명환

1년치 12장을 지출을 하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그 목욕권을 다른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사실은 그것이 기초수급자라는 명찰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맹점이긴 한데, 현재까지는 이런 목욕권을 배부를 하다보면 일부에서 현금화한다거나 아니면 대신 쓴다거나 이럴 우려 때문에 초기에는 시행초기에 17년 이때에는 그런 부분에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보장은 늘어나는 게 맞고 그런데 지출이 투명해져야지 되거든요, 결국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쪽으로 연동을 시킬 수가 없을까요, 체크카드?

그런 노력이, 다른데도 지출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읍면동 택시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농촌 여성바우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로 통합돼야지 쓰기도 좋고 투명해질 것 같은데, 이렇게 사용권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방식은 솔직히 신뢰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시죠.

경제기업과랑 상의를 해보신다든가.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게 50%밖에 안 쓴다고 그러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회수율이 50%입니다.

김헌식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장에 얼마씩입니까?

목욕탕마다 틀릴 건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5천원으로 저희들이.

김헌식 위원

5천원으로 넘는 데 호텔 같은데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글쎄 그거를 100% 수용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또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또 대개 보면 어르신들인데 차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니 이거 뭐 몇 장을 줍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12장입니다.

김헌식 위원

12장이면 1년에 1달에 1번씩인데 식구가 모시고 가고 세 식구면 몇 번에 다 쓸 수도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면 지역은 보니까 사실은 모여서 가십니다.

모여서 차 오세요, 이러면 차가 와서 모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기는 한데 개별대상자를 모시고 목욕탕을 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는 사실.

김헌식 위원

그렇죠, 개별적으로 못 가실 것 같아요.

보통 목욕탕 가려면 시내버스타고 멀리 혼자 갈 수도 없고.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장에 가시는 날 나오시기도 하고 동 지역은 무난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것도 모시고 가는 사람들은 기름값도 들 테고 그분들은 뭐 1장씩 주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그런데 이제 업소에서 와서 모시고 가는 분은 그런 저기가 없는 모양입니다.

김헌식 위원

업소에서 모셔가는 예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시골에는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 모집을 해가지고.

김헌식 위원

하여튼 거기에다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청결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가 목욕비를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전체 다 어르신들이 건강유지할 수 있도록 모셔가는 문제 이런 것까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충주시민 어려운 자들이 건강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늘 시민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33호,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는 가출 등 위기 청소년들의 안전 보호 및 가정, 학교의 복귀자립 등을 지원합니다.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3년이며, 소요예산은 3년간 7억 5,000만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 공개경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청소년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탁 대상기관은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입니다.

관련 규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쉼터 일반현황입니다.

위치는 봉현로 109번지 봉방동에 작은 도서관 옆 주택입니다.

157.77㎡로 지상1층 규모입니다.

운영인력은 시설장 포함해서 6명이고, 입소정원은 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복지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4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따라 신규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여 하반기에 리모델링이 가능하면 12월 중으로 개원을 해서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운영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수납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매칭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야간연장이나 장애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5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과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해서 양질의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쉼터는 위탁기간이 3년이고 어린이집은 5년이잖아요.

굳이 차이점을 둘 필요가 있나요?

같이 5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청소년쉼터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보통 복지시설은 위탁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요, 쉼터는 여가부 소관이라서 법에도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3년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는 거를 아마 법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지금 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허영옥 위원

한 가지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할 때 보통 정책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쵸, 어린이집을 할 때?

그러면 심의과정에 있어서 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이 시설장 들어가고 학부모 들어가고 교사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계되는 참여자가 응모할 경우에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싶어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당연히 관련성이 있는 분은 제척이 되겠고요.

제가 여기 와서 한 3번 정도 심의위원회를 해봤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위원 구성할 때 한번 조금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된 위원은 그대로 가더라도요.

다음에 위원구성 할 때는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거기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기 정책위원회 연관성 있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고려해서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현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최대한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청소년여자쉼터 관련해서요, 이게 여가부 소속이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쉼터에 대한 평가를 몇 년마다 하죠?

평가를 받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평가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받는 기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여자 쉼터는 2018년 최초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온 건데요, 그동안에 여가부에서 아직까지는 평가를 한 건 없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실적보고 받고 1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가부에서 평가받는 게 몇 년이에요, 기간이?

몇 년마다 한번씩 받는 그 기간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것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여기 아직 한번도 안 받았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동의를 구하는 사항에 ‘3년 이내에 중장기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가능(최장 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년이에요?

연장할 수 있는 게 1년이에요, 2년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거는 시설에 입소한 입소대상자를.

조중근 위원

아, 아이들 입소대상자를 말하는 거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지금 이제 공개모집을 하실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가 년으로 평가를 끊나요,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지금 9월부터 다시 위탁을 만약에 새로 선정되면 그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년으로 보통 평가를 받나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까 말씀드렸지만 90일 전에 평가는 받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는 현재는 평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의회에 위탁동의구하기 전에 미리 평가를 끝내서 평가결과까지 보고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평가에 대한 시기를 조금 놓친 부분은 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중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에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게 더 좋을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거는 시설운영 최초시점이 9월부터 돼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제가 여가부 책자를 보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2년에 1번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계약기간을 2년.

조중근 위원

2년 연장해 주는 사례도 있어서 년으로 평가를 하는 건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1년 반,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처음 생겨서 3년이 도래하는 시점인데 이분이 다시 될지 새로운 위탁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년으로 해서 1년 반 정도 다시 연장해 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계약기간을 연장을 해 주거나 재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청소년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원칙이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가부지침에 보면 또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은 있어요.

조중근 위원

다만 이렇게해서 단서조건은 해놨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우선은 조금 더 공정한 기회를 주고자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위탁동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 평가랑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그냥 해보면 어떨까 건의를 드려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저는 3034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호암힐스테이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원래 민간이지 않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니요, 힐스테이트 지금 짓고 있는 입주가 안 된 데입니다.

정용학 위원

LH힐스테이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현대힐스테이트.

정용학 위원

LH, LH힐스테이트?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정용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종료 90일 전에 평가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지금을 그거를 좀 요청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위탁이 끝나기 90일 전에 물론 위탁동의안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 평가보고도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어떻게 운영을 잘했는지 그러한 부분도 조금 보면서 보완할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청소년쉼터를 이용한 아이들이 만족도조사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가 1년에 1번 이상은 지도 점검을 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받는데 만족도를 직접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것도 좀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학생들이 어떠한 것을 또 원하는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도 조금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족도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정산을 1년에 1번씩 하니까 그때 그런 내용에 관한 그런 사항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으로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한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경수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지금 호암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현재 12개소가 있더라고요, 호암동에만.

12개소가 있고 지금 현재 새롭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는데 지금 보면 정원이 91명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손경수 위원

자료주신 것을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중원어린이집과 서충주어린이집만 정원에 충족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의 어린이집들은 전부 너무 지금 열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쵸?

그만큼 지금 아이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호암동에 12개소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렇게 한 어린이집에 91명이라는 정원을 넣게 되면 다른 어린이집이 얼마나 많은 타격을 입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는 가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정원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하로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수탁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린이집들 정원 현원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일단 수탁을 받으신 분은 그리고 또 정원이 많은 거를 원하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공립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정원을 정할 때 전체 어린이집 면적을 갖고 몇 ㎡당 어린이 1명, 그리고 아니면 보육시설 면적을 갖고 그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갖고 하는데 두 가지 기준 중에 정원이 적은 걸로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의 한 10명에서 많게는 15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충분히 해서 우려하시는 게 감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정원을 91명씩 딱 정해놓고 하시게 되면 나중에 수탁자가 정해진 다음에는 사실상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실 때에 정원을 시에서 조금 줄여서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수탁자를 선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서충주어린이집 개원 했을 때에도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 조차도 그 정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민간어린이집 문제만이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정원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손경수 위원

제24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있어서 24조에 위촉기간 및 해촉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1항에 보면 시민참여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계속하시던 분들이 계속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거를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보통 연임하면 1회에 한해서 하는 게 기본이고 상식인데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는 그 문구를 넣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경수 위원

1회를 수정을 해서 그거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쉼터에 보호·상담원 네 분이 계시는데 이게 전문직이어야 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자격을 갖춘 분들.

최지원 위원

뭐 시설장이나 행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호·상담원은 정말 중요하신 분이 전문가가 와서 해야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잘 받고 잘해서 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인원이 6명의 종사자가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조례나 시설기준에 맞는 종사자 배치기준입니다.

그래서 6명인데 야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이 1명 있고요, 그리고 행정원은 말씀하신대로 1명 있고, 소장 한 분, 보호·상담원 3명이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자가 채용을 하나요,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위탁자가 공개모집에 의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위탁자가 정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믿음이 가시는 분이 위탁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시설장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네, 글쎄 그거야 당연한 거고, 위탁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할 때 잘 하셔갖고 보호·상담원은 정말 중요하신 분이 해야 이분들이 잘 거기에서 잘 해 나갈 수 있어서 이거를 잘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위탁기관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충분히 사명감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공립 위탁 심의하는데 심의위원 분들이 지금 몇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선정위원회는 상시구성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건수가 있을 때 구성을 했다가 건이 끝나면 다시 해산되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는데 9명까지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아홉 분까지요.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 이런데 보면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본 위원은 정말 심사위원들이 정말 잘 하셔갖고 선정이 돼야 그분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잘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엉뚱한 답변을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심의할 때 잘 하셔 갖고 선정을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의장 천명숙

저도 한 가지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 위원장 곽명환

네, 하시죠.

○ 의장 천명숙

이거는 이 건에 관한 거는 아닌데, 그래도 여성중장기청소년쉼터 여기에 오는 대부분 학생이잖아요, 거의 중고등학생 같아요, 고등학생.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의장 천명숙

그런데 이 쉼터에 오기 전에는 생활비가 보조가 되니까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학용품이나 용돈이나 특히 여자쉼터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들의 그런 용품을 쓸 수 있었는데, 지금 쉼터에 오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해당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러려면 저희가 위탁금 내에서 운영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실제로 입소학생들이나 입소자에 대한 지원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남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자쉼터에 애로사항을 듣고 나니까 기본적으로 여자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건강에 관한 거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할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 그러는데.

○ 의장 천명숙

그것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10.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9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8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을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여부에 대한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1회 이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각종 방역조치에 불응하여 보조금 취소를 받은 경우, 2회 이상 보조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취소를 받은 경우, 3회이상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교부취소를 받은 경우에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코로나19와 과수화상병 등에 대한 방역위반자에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26조 제2항 8호에 1회 이상 각종 방역조치에 불응하여 보조금 교부취소를 받은 경우에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301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내용은 총 정원을 1,476명에서 1,480명으로 일반직 9급을 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분야는 건축과에 정보통신 공사감독,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지원 및 사례관리, 여성청소년과에 아동학대 전담인력,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사업분야입니다.

이번 개편은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인력 중심으로 증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지원을 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020호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성실납제자 지원금 추첨제 도입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지원내역 등을 명확히하여 제도 변경 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는 성실납세자 정의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제4조 대상자 선정에서는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을 충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고 선정방식을 전산추첨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성실납세자 지원내역을 기존에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또는 1만원 이하의 현금지급에서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021호로 제안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세 세세목 중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1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승인된 충주 산척일반단지에 대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척면 송강리 산54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산척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총 24필지 13만 1,921㎡가 고시대상이 되겠으며, 이미 지형도면이 승인고시된 도시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분과 기타참고자료는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성실납세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5조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거죠?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뒷쪽에 자료를 보면 사업개요에서 상품권을 3만원으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맞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3만원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런데 굳이 여기다가 5만원이하 물품을 기록을 할 필요는 있을까요?

○ 세정과장 김시한

저희가 조례에는 지금 현재에 조례에도 1만원이하의 현금지급을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행단계에서는 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폭을 조금 넓혀놓고 저희가 3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거를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손경수 위원

폭을 넓혀놓은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 세정과장 김시한

향후 시행과정에서 효과나 호응도를 봐서 도내 타 자치단체의 경우 5만원을 지급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조문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가실 계획이신 거예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손경수 위원

그다음에 물품 또는 상품권이라고 할 때 이거는 성실납세자분들이 어떤 것을 이렇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 세정과장 김시한

이것도 저희가 조례에 한 가지 품목만 정해놓으면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조례에 5만원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5만원까지라고 성실납세자들은 생각을 할 텐데 본인이 3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은 5만원인데 나는 3만원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게 낫지 않을까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저희가 시행단계에서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 조례가 지금 장려, 납세를 장려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그런 성격이 일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굳이 이거를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과에서 바꿔서 하면서 되지 않을까요?

○ 세정과장 김시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도내 자치단체 조례를 쭉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렇게 행사를 다 이렇게 넣어서 조례로 정하고 있어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 위원장 곽명환

상당히 그때 그때 바꾸려고 까다로울 것 같은데.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기존방식에서 개선방식으로 비교한 계획을 보면 1인당 천원씩 주던 7,724건이었어요, 이게 그쵸?

○ 세정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천원씩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게 뭐 천원을 받는다는 게 체감도가 낮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330명 기준을 잡으신 거죠?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연간 납부건수도 3건이상 그다음에 200만원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방세라는 게 자동차세, 재산세 또 뭐가 있을까요?

○ 세정과장 김시한

저희가 지방세에 도세, 시세가 있는데요, 전부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도세도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여기 지방세라고 기준을 잡았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지방세는 도세에도 포함이 됩니다.

조중근 위원

아, 도세까지.

그런데 어떻게 보면 7,724명을 주던 거를 330명으로 줄인 거죠.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리고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낸다고 하면 일반가정으로 봤을 때 되게 많은 금액 아닌가요?

○ 세정과장 김시한

저희가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 않고요.

조중근 위원

일반가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내도 100만원이 안 넘을 것 같거든요?

○ 세정과장 김시한

그러한 점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중근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자 이러면 어떻게보면 약간 고소득자,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게 생각이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동이체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납부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시거나 또는 자동이체로 3건 이상 금액에 관계없이 납부하시는 분도 대상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조중근 위원

체감도가 낮아서 천원씩 주던 것을 이렇게 하시는 건데 금액은 더 많이 받는 거는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상이 그만큼 줄었다는 단점이 있어요.

일부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어떤 게 더 좋을지 그거는 좀 의문이 들어요.

○ 세정과장 김시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면서 인원을 확대하면 예산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호응과 납기인의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대하는 안을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1년에 한 1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만약에 확대를 하면 더 많은 예산이 또 수반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조중근 위원님하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기존에 이렇게 성실납세자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뭡니까?

왜 이거를 확대하고자, 세금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체납율이나 이런 거를 확대하고자 처음에 취지가 그거였었거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두는 3건 이상 납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충주시내에 몇 명이에요?

○ 세정과장 김시한

저희가 말씀하신 200만원 이상,

정용학 위원

200만원은 빼고요.

○ 세정과장 김시한

자동이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충주시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 세정과장 김시한

체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학 위원

아니요, 지방세를 3건 이상 납부하는 사람.

○ 세정과장 김시한

납부하는 사람들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도세 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규정이 너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들이 제안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동이체를 활성화시켜서 최소한의 납부자 체납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취지였거든요, 이 목적이.

그런데 지금 성실납세자로 규정을 하면서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거는 1천만원으로 둬도 추천인을 330명으로 제한을 하면 그 이상 넘어가지는 않아요.

어차피 전산추첨을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거 그쵸?

○ 세정과장 김시한

네.

정용학 위원

그 예산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요.

정해둔 예산에서 범위내에서 항상하시면 되는 건데 해마다 또 필터링을 하시면 되잖아요,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또 필터링하고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세금체납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제한을 강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연간 납부건수 3건, 건별로 할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2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소득자예요.

200만원이상 지방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금액이 커서 체납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이 적어도 체납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3건이상 내는 사람들 조사해봤어요?

○ 세정과장 김시한

저희가 건수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이제 200만원이상.

정용학 위원

지방세가 아까 도세 뭐 이랬는데 자세하게, 일반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이런 거 다 빼고 일반인이 평상시에 건물소유도 안하고 건물팔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말고요.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그냥 평상시 살아가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종류가 몇 가지예요, 지방세 중에?

○ 세정과장 김시한

지방세의 총 종류는 도세가 여섯 가지고 시세가 다섯 가지로 해서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11개 중예요,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거는 행위가 이뤄졌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그냥 평상시, 그냥 일반인이 삶을 영위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내는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세 있을 테고 자동차세 있을 거고.

○ 세정과장 김시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세목이 달라지는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200만원 이상 납부하시는 분들은 한 6,700명 정도가 되고요.

자동이체방식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은 한 4,000명 정도됩니다.

정용학 위원

자꾸만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처음의 취지하고 목적이 일부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나중에 논의하시죠.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고맙습니다.


15. 충주시설관리공단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2시 04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설관리공단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32호로 상정한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가 출자한 공공법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거 시유재산 대부료 면제를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그린팜 사업은 구)농업기술센터 내 시유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산물교육체험장을 운영하고 수확한 농작물은 사회적 배려계층에 나눔봉사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입니다.

참고로 재배작물은 고구마를 식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현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에 시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오니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그 옆에 옛날 유휴부지에 고구마를 식재해서 이거를 나눔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어디서?

○ 회계과장 이재명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공단에 있는 비용으로?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비닐 씌우는 거라든지.

조중근 위원

주최를 하고 봉방동 새마을하고 거기서 봉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봉방동행정복지센터하고 3개 기관 단체에서 협조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친환경 그린팜이라는 그냥 사업명이죠?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사업명입니다.

조중근 위원

뭐가 있는 있는 게 아니죠, 실체가?

○ 회계과장 이재명

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까지 사용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이재명

3년간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유재산을 얼마간 쓰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재명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3년간.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이 부지말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와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 위원장 곽명환

거기 대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회계과장 이재명

거의 보통 5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2023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곽명환

네.

23년 이후에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다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애초에 처음에는 왜 시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신 적이 있지 않나요, 거기에 그 자리에?

사업은 다 지금 무산이 된 건가요, 그러면?

○ 회계과장 이재명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 위원장 곽명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부지 내에 그 부지를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시겠다고.

○ 회계과장 이재명

아, 농업기술센터 그 부지 말씀이시죠?

○ 위원장 곽명환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은 제가 잘.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렇게 대부감면을 해 주고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냥 뺐나요?

○ 회계과장 이재명

그거는 저희들 조건에 의해서 시 사정에 의해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냥 무단으로 회수가 돼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무상으로 해 주고, 그 기간 내라도 시에서 사업을 발주한다고 하면.

○ 위원장 곽명환

다른 과랑은 논의를 해본 건 없죠, 무슨 사업이 있는지 이런 거는?

○ 회계과장 이재명

네, 다른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설관리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제의)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6조의2 제2항 ‘1년간’을 ‘3년간’으로 수정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의 시장책무를, 제7조의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을 신설하고, 제15조 ‘공무원’을 ‘시민 및 단체공무원 등에게 충주시 포상조례에 따라’로 수정하고, 제19조 제1항을 ‘정기회는 연1회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로 수정하고, 제21조 제2항 ‘충주시민 참여단을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1조 제3항 ‘시민참여단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한다’를 신설하고, 제22조 제1항 ‘한다’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3조를 ‘활동지원 등’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2호 나목의 ‘3건’을 ‘2건’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24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 사업현황 등 총 112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시유지 무상대부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8인
감사담당관황 대 호
체육진흥과장지 봉 구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노인장애인과장신 승 철
여성청소년과장정 용 훈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세정과장김 시 한
회계과장이 재 명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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