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1일 (목) 14시5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 위탁 계획안
5.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
심사된 안건
(14시 50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주무관입니다.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하여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제안 설명) (14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진옥, 이종갑, 천명숙, 김인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의회체험을 통하여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며, 의회 활동을 통한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량함은 물론 스스로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자치단체의 일방적 사업이 아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선하고 창조적인 의견을 듣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부수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권리가 있고 인권이 있습니다. 1987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어 42조 전문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을 소극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적극적인 권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지 못 하는 일을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실행한다면 충주시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어린이·청소년 의원 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 수는 각각 19명 이내로 하고,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어린이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하며, 청소년 의회 의원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출하며, 안 제5조는 어린이·청소년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어린이·청소년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며, 안 제7조는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의는 동계·하계 방학기간 중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여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증, 의원 배지,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아동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어린이·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충주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하여 권리주체로서의 자질함양과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 동료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홍진옥 의원님한테 한번 상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인제 신청을 하면은 저는 인제 명수를 최하 상한 최대 상한선으로 좀 제한하는 그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령 뭐 우리 의회나 여기서.. 예? 11명이요?
19명으로 하는데 이것도.. 주로 인제 각 학교 인제 초등학교 뭐 읍면동에서도 1명씩은 하고 뭐 해서 요거를 좀 이렇게 좀 늘려서 인제 아동이니까 또 그리고 뭐 꼭 의자 이런거 하더라도 저 뒤에 의자를 놓고 하더라도 인제 본회의장에서 활용을 할는지 모르지만은 인제 뭐 거기서는.. 예? 그러면 인제 여기서 한다라면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니까 인제 그런 점이 좀 어떨까 하는 좀 늘렸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담에 제7조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의회구조하고 인제 맞출라했는데 이걸 좀 어린이나 청소년답게 뭐 그런 게 행정복지위원회 어린이 의회를 행정복지위원회 하는 거 보다는 뭐 저도 언뜻 생각은 안 납니다마는 뭐 하여튼 건강이라든지 뭐 안 그러면 학습 교육이라든지 뭐 학습 뭐 하여튼 좀 그거에 맞게 어린이들에게 맞게 위원회를 좀 명칭을 인제 지금 우리 현행보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 최근배 위원
명수.. 명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좀 지금 몇 명으로 돼있어요? 여기.
○ 홍진옥 의원
아, 19명으로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19명을 조금 인제 저는 인제 관내 초등학교 같으면은 초등학교에서 1명씩은 좀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원을 조금 늘려서 좀 하면 어떨까 하는
○ 홍진옥 의원
아, 그 제가 19명으로 한 것은 어린이들한테 성인이 되었을 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어려서부터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고유한 참정권을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시의회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게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의원님들의 하는 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른들하고 똑같이 충주시의회 정수인 19명으로 했습니다.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신선하고 창조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부수적인 목적까지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 최근배 위원
조례는 뭐 그런데 제가 목적을
○ 홍진옥 의원
그리고
○ 최근배 위원
명수를 좀 인제 저는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 홍진옥 의원
아, 예. 인원 확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이 세 가지 목적 중에 2번째 목적인 시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원 정수와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제7조에 있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래도 좀 아이들한테 맞게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 홍진옥 의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조례에서는 이렇게 제정을 해 주면 이제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 명칭을 정해주면은 그걸 또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 홍진옥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뒤에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명칭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딱 못을 박은건 아닙니다.
○ 최근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홍진옥 의원
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여지를 두고 지금 조례를 만드신 거 같아요. 의원님. 예를 들면 지금 어린이 의회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청소년 의회라는 용어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 홍진옥 의원
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린이 의회는 연령이 지금 6세부터 12세까지 돼 있고, 청소년 의회는 12세부터 18세로 돼 있다면은 의회가 두 개가 지금 운영이 된다는 얘긴데. 아까 의원님께서는 19명 그냥 어린이 얘기만 지금 하셨는데 청소년도 그럼 같이 한다라면 38명이
○ 홍진옥 의원
어린이
○ 최용수 위원
돼야 된다는 얘긴데.
○ 홍진옥 의원
그렇죠. 어린이 의회를 따로 할 수 있고, 청소년 의회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법은 지금 여지를 두고 했는데 초점은 지금 어린이 의회부터 지금 하시겠다 그러는 거겠죠. 그거는 운영에 관련된 거는 뭐 여성청소년 과에서 하겠죠?
○ 홍진옥 의원
어린이 의회를 하고 청소년 의회를 하고는 그거는 이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집행하는 데서 사업
○ 최용수 위원
아니 인제 최근배 위원님께서 인원이 몇 명이냐. 증원을 한다라면은 어린이 의회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열아홉 분이면 열아홉 분으로 하는 거고, 청소년 의회를 한다라면 청소년 의회도 열아홉 분에 맞춰서 해야 된단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라면은 두 가지를 다 운영하면 38명이 된단 얘긴데.
○ 홍진옥 의원
예예.
○ 최용수 위원
우선 어린이 의회부터 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냐 이거에요. 제 얘기는.
○ 홍진옥 의원
아니 뭐 부터 하는 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게 상관할 일은
○ 최용수 위원
아니 의원님께서 지금 어린이 의회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청소년 의회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란
○ 홍진옥 의원
아닙니다. 2개 동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인원 얘기를 했을 적에 19명 최대 그러면 38명까지 할 수 있단 얘기잖아요.
○ 홍진옥 의원
아이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의회하고 청소년 의회하고 각각 따로따로기 때문에
○ 최용수 위원
따로 따로 해도 인원이 38명까지 간다는 얘긴데.
○ 홍진옥 의원
아, 구성 자체가 19명이니까
○ 최용수 위원
아까 19명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 홍진옥 의원
아니죠. 이게 의회 하나가 19명씩이니까 19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38명은 함께 같이 인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린이 의회 따로, 청소년 의회 따로기 때문에.
○ 최용수 위원
제 얘기는 지금 어린이 의회를 하게 되면은 인제 2회를 한다잖아요. 그럼 청소년 의회도 2회를 하게 되면 1년에 4회를 해야 된단 얘기죠. 여름방학, 겨울 방학때 이런 부분들이 부딪치는 이런 부분에 운영에 관련된 거는 청소년 과에서 하시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홍진옥 의원
네.
○ 최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김헌식 위원님.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청소년 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줄 계획입니까?
○ 홍진옥 의원
이거는 인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 김헌식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이거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대한민국에.
○ 홍진옥 의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 김헌식 위원
여섯 일곱 군덴데 충주도 아주 앞서가는
○ 홍진옥 의원
네네.
○ 김헌식 위원
이게 봄에 이종갑 의원한테 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캔슬을 냈던 건데. 우선 본회의장은 못 쓰고, 또 우리 의회에서 관여안하는 조건으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인제 우리 천명숙 의원, 김인기 의원둘 다 이거 찬성하신거 같은데 맞지요?
○ 홍진옥 의원
공동발의 한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아니 글쎄 그 내용이. 인제 본 회의장은 안 쓰고, 또 의회 직원들이 관여안하고 뭐 하여튼 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든, 위탁을 주던 그런 조건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홍진옥 의원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먼저 한번 캔슬낸 건데 MBC뉴스에 딱 나오길래 너무 앞서 가는 거 아닌가. 의원들이 같이 공감대를 얻고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뉴스에 났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뉴스에 나온 것은 담당기자가 입법예고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 김헌식 위원
글쎄 하여튼 깜짝 놀라요. 왜냐면 이게 먼저 한번 떴던거걸랑 봄에. 그래서 캔슬낸건데 다시 올라와서 뉴스에는 다 된거마냥 이래 나왔길래 공감대를 좀 먼저 얻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한번 표해봅니다.
○ 홍진옥 의원
네.
○ 김헌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15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기획감사과장 권오동입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에 미 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 좋겠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4조에 보면 보조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용도가 지정된 기금을 일단 추가하고, 또 조례 제7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제·개정 할 때도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시민들이나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조례만 보아도 법령내용까지 알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3.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 위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종합민원실장 지영분입니다.
항상 시민의 평안과 민원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98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상위법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당연직 위원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음에도 특정직위의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제한·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4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의 당연직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충주시 소속 5급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을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수반되는 예산은 없으며,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촉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이어서 기타 안건 2001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 위탁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민행복콜센터 위탁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 위탁을 결정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 수탁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스에게 1년간 재 위탁을 하려는 것입니다.
재 수탁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위·수탁협약 시 운영성과 평가 후 1회에 한해서 1년을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재 위탁에 대한 근거는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회의 동의와 제7조의2규정에 의회동의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수탁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스로 2014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2015년 1월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1년이지만 현 수탁자와 재계약해서 운영한다면 축적된 상담기법의 활용이라든지 우리시에 적합한 상담응용프로그램개발이 용이하고 또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로 효과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 혹시라도 더 나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관련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업체의 참여기회가 1년 동안 늦어지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콜센터 운영이 이제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과거 시민들께서 관련부서에 통화하실 때 두 세 번씩 직원을 거쳐서야 담당자와 통화할 수 있었던 불편들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고도화되고 상담이 간편해 졌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년간 재 위탁 운영을 동의해 주신다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운영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에 재 위탁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충주시사무의위탁관리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해서 운영의 안정과 전문성을 증대시켜서 규모는 작지만 서비스측면에서는 전국 제일의 콜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콜센터 위탁에 관한거만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건데 재 위탁에 대한거. 이거 내용에 보니까 인제 연로하신 어르신께 안부전화를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홀몸노인한테.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네.
○ 천명숙 위원
네. 이런 부분에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쪽의 업무랑 겹치는 건 아닌가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복지서비스는 많이 중복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전화서비스는 노인장애인과나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자원봉사자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선별한 인원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상담사들이 상담을 하고, 중간 중간에 비는 시간이 있을 때는 요렇게 저희가 71명을 선정해서 이분들을 이제 전화로 상담도 해드리고, 위로도 해드리고 정보도 제공해 드리는 이런 차원입니다.
○ 천명숙 위원
네. 행복콜센터가 처음에 설립됐을 때의 필요성이 지금 몇 년 운영을 하고난 후에 지금 업무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그렇다면 또 이 고용인원을 가지고 업무 중복되는 거에 또 투입을 하는 그런 목소리, 우려 이런 거를 잘 감안을 하셔서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네.
○ 천명숙 위원
의회에 목소리를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재 위탁 되더라도 이렇게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지금 이제 1년을 재 위탁 한다는 것은 사실은 위·수탁협약 시 2년을 잘 운영을 했을 때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연장선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 동의를 얻어라 하는 그 조례가 올해 새로 제정이 됐죠. 개정이 돼서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2015년도에 계약할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런 위탁업무지만 중간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서 이제 다시 1년 연장에 대한거만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들도 2년 운영을 하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 때문에 또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우리 업무적으로도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해하시죠. 이게 ARS 같은 경우에도 전화가 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돌아가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인 세정업무, 상수도분야업무, 또 교통분야업무, 가로등분야업무 이런 것들은 고도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콜센터에서 업무가 직접 처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는 이런 수준까지 이제 다다랐구요. 기타 아직 매뉴얼이 정형화되지 않은 업무들은 그리고 또 개인정보가 많이 필요한 업무들은 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현황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각종 업무들을 매뉴얼을 정비하고 또 정형화시켜서 콜센터에 전화 한번으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업무연속성, 또 효율성 이런 거로 봐서 1년을 재 위탁 요청을 한거죠. 그쪽에서?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천명숙 위원
우리도 또 의견은 재 위탁 하는 걸로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저희도 인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일단 평가를 또 면밀하게 한 다음에 인제 최종결정을 할 것입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이 3억 3,600만 9,000원 이었었는데 다시 재 위탁 하게 되면은 뭐 증감이 있는 건가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구요, 임차료라든가 또 사용통신비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증감이 없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위원장 김기철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실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은 인제 2년으로 인제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인제 1회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한다,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재계약이 뭐 인제 보니까 인제 받고 1년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나요? 지금 뭐 1년 재계약을 지금 하실라는 거 아닌가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1년만 지금 인제 연장선상이죠.
○ 김인기 위원
아, 연장선상에서.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예.
○ 김인기 위원
그게 뭐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조례에?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시작할 때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인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서 그 성과가 좋다할 경우에는 1년을 재계약할 수 있다 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선상에서 지금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제 판단입니다만 2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어떤 노하우를 축적한다든가 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사무의위탁조례에도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년 정도 인제 재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도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4, 5년 정도로 이렇게 튼실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제가 그래서 1년을 말씀드린 게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도 인제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과연 1년으로 했을 때 서비스 질이 어떻게 향상이 될까. 사실 또 여기 고용돼 있는 분들 또한 1년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용이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런 어떻게 보면 인제 행복콜센터가 시민의 얼굴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제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 민원이 인제 가장 먼저 전화를 받는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 김인기 위원
그렇게 해서 인제 서비스 질이 어떻게 됐을까 인제 그런 궁금증 땜에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예.
○ 김인기 위원
예. 이분들 이렇게 뭐 교육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우리시에서 별도의 어떤 그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을 시키게 되나요?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아니면 뭐 회사 자체에서.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아, 이분들은 인제 그 상담 이런 기법을 회사 자체 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저희가 안내하고 전화 받고 하는 내용이랑은 많이 다르고요. 저희는 다만 업무관련이라든지 우리시 홍보에 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월별 상담 실적이라든지 상담내용을 분석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데 이렇게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행복콜센터를 인제 우리 최용수 위원님과 함께 그곳을 가보았어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네.
○ 김인기 위원
장소가 인제 상당히 협소하고 특히 인제 여성분들이 일하시기에는 좀 다소 좀 무리가 따르는 공간이 아닌가. 2평 남짓 조금돼갖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좀 개선이 좀 되고 있나요?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네, 그래서 거기 옆에 휴게실에 좀 쉴 수 있는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좀 원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기성
회계과장 김기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대상사업은 총 3건으로 도로 과 소관 제설자재 야적장 부지 매입, 체육진흥과 소관 주덕테니스장 부지 매입, 시립도서관 소관 충주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설자재 야적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과 금릉동 야적장 부지 협소로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목행동 시유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어 매각승인됨에 따라 야적장 인접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부지는 현재 야적장과 연접한 금릉동 187-2번지 2,154평방미터로 공시지가기준 자산가액은 2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10월중에 감정 평가하여 우리시에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야적장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원활한 차량통행과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덕테니스장 부지 매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3개 학교 내의 테니스장 중 2개교가 학교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시설부족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주덕 다목적운동장 진입로에 인접한 삼청리 220-1번지 1,921평방미터로 공시지가기준 자산가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으로 설계 및 토지보상비 2억원, 공사비 1억원이며,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11월까지 감정평가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공사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충주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선정사업으로서 용산동 488-5번지 일원 1,281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000평방미터 규모의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000만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5억원, 시비가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은 금년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 공사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이 개관되면은 도서대출, 독서문화강좌, 장난감 등 어린이 부대시설, 문화공연 등의 서비스를 통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붙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들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주요현안사업들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제설자재 야적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옆에 이제 여성회관 쪽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 쪽에 있는 거를 지금 추가매입 하겠다는 거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입구쪽이 좀 넓어지기는 하나요? 입출입하는 도로.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천명숙 위원
폭. 그렇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예.
○ 천명숙 위원
이게 현재는 사고위험성이 좀 많았어요, 거기가.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좁고.
○ 도로과장 임종관
예예.
○ 천명숙 위원
또 근데 지금 답 187번지 답이라고 돼있는 거를 함께 매입을 했어야지 이게 공간활용도 될 텐데 어째 요거는 빠졌을까요?
○ 도로과장 임종관
187에
○ 천명숙 위원
네.
○ 도로과장 임종관
아, 그게 현장을 가보니까 그게 천왕사 라는 절입니다. 그게.
○ 천명숙 위원
아, 절.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절을 같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절에서 매입동의가 없어가지고
○ 천명숙 위원
네네.
그러면은 저쪽 변전소 앞쪽까지 인제 다 사들이는 거네요? 변전소 앞쪽에 있는 그 광역수도관 지난 곳까지.
○ 도로과장 임종관
그렇죠. 예예.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또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나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 도로가 개설이 완전히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도로가 접하니까.
○ 도로과장 임종관
예예.
○ 천명숙 위원
아, 네.
아이 뭐 지금도 현재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매입하면.
○ 도로과장 임종관
현재는 도로가 완전히 도로 폭에 맞춰서 개설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 천명숙 위원
아, 조금 좁아서 아직.
○ 도로과장 임종관
예예.
○ 천명숙 위원
아, 네. 거기 중간에 멈췄습니다. 어린이집 지나서.
네, 근데 인제 우려가 이게 인제 이렇게 하면 향후 10년 20년을 계속 쓸 수 있느냐 이거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천명숙 위원
이곳이 한 10년 내에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 도로과장 임종관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게 960평이고, 나머지 더 사는 게 한 7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봐가지고는 더 10년 내에 더 옮길 계획은 없습니다.
면적상으로.
○ 천명숙 위원
네. 그 출입할 때 그 황색선이 끊겨있나요? 안 끊겨 있는데 출입하는 거 같던데?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그건 다시
○ 천명숙 위원
가스충전소 있는 쪽에 네, 거기랑 너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천명숙 위원
그 부분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의회활동을 통한 권리주체로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항을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 위탁 계획안은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따른 재 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은 주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건강 증진 기여를 위하여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재 위탁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4차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5인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기획감사과장 | 권 오 동 |
종합민원실장 | 지 영 분 |
회계과장 | 김 기 성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김 기 철 |
부위원장 | 정 성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