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2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
8.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9.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심사된안건
4.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
(10시 01분 개회)
○ 부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타안건 2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안검심사 후 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심사결과는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겠습니다.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 이용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재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 발주기간과 의무사항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시정조치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착한가격업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작한가격업소의 지정대상 및 신청방법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통보,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이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조례를 발의를 해 주셨는 데 착한가격업소가 얼마나 돼요?
○ 유영기 의원
지금 충주시에 52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되지 않았지만 52군데 정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데 착한가격업소가 52군데라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 좀 많이 하셔가지고 포상도 해주고 지원도 해 주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식당을 포함해서 등등 상당히 많은 업소 상가가 있는 데 더 많이 발굴을 해서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충주는 착한가격업소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또 소상공인들,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적극 발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한 몇 백개 이렇게 하세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하여 튼 최대한으로 발굴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11분)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충주시와 충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감정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지침 배포,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보호하여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정노동자라고 그러면 노동자들이 감정을 억누르고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 조보영 의원
네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사업주로부터 할 말 다 못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
○ 조보영 의원
자신의 감정으로 억누르고 업무에 맞는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 함덕수 위원
자기 표출을 다 하지 못하고.
○ 조보영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요즘 세상은 자기 표출할 거 다 하잖아요?
○ 조보영 의원
그건 업무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에서 감정표현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지원 해주는 게 있잖아요, 보통 노동자다 그러면 기업체, 사업체 이런데서 이제 일하는 근로자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시것 같은 데 그런 단체나 뭐 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 데 뭐를 어느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 조보영 의원
이건 예산을 특별히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나 홍보 뭐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이 나가는 거고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직접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지 어떤 특별한 다른 예산지원이 별도로 수반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뭐 그런 교육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강의 뭐 이렇게 하는 건 업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또 도와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거 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 데요.
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이건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인 명시가 안 돼 있어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보영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4.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한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공조형물의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대상을, 안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2를 신설하여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에 대한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법적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해정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김낙우 의원
위원장님, 제가 11조 1항 뒤에 보면 7일에서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밑에 보면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가 상위법에 저촉이 있다 해서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를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삭제를 요청하시는 거죠?
○ 김낙우 의원
네다며
○ 위원장 유영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제가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0조 2에 보면 심의절차 예외조항이 나오는 데요, 거기에 3에 해당 조형물의 설치비용 및 규모가 극히 작은 경우는 뭐 이해가 되는 데요.
2번에 조형물 설치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라고 있는 데 이게 어떠한 경우일까요?
위원회의 심의,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예외조항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을지 좀 궁금해서.
○ 김낙우 의원
저희가 이제 공공조형물 기부채납이 징수과에서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서 하게 끔 돼 있거든요.
기부채납하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공공조형물 설치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해도 된다는 조항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다른 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 김낙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각 부서마다 조형물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씨 설치하듯이 이런 조형물 같은 건 사전에 협의가 돼서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건 공공에서 하는 건데 이제 개인이 만들어서 했을 때 그 위원회를 거쳐서 할 때는 추가로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5.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도시재생과장 홍주화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29로 상정된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주민참여의 범위를 구체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사항입니다.
비용발생 수반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으셨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6월 말입니다.
○ 함덕수 위원
고생하셨네요.
이게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게 내가 지금 보니까 제6조에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꼭 시 의원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여기 단서조항에 돼 있는 데 꼭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시에 어떤 포괄적인 의견을 좀 받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를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한 분 들어가셨으면 더 좋은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시 의원이 중선거구다 보니까 톨려요, 자기 지역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시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을 얘기하면 제 집은 앙성인데 지역구가 신니, 노은, 중앙탑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출신도 그 지역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지 꼭 시 의원이라고 해서 거기에 넣는다는 건, 이 거 구성할 때 단서조항을 단다는 건 좀 무의미한 저기가 있구요.
또 하나, 지금 공동이용시설의 폭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걸림돌이란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목욕장 같은 경우도 지원에 폭이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전에 정비사업을 했을 때도 이 목욕장 같은 경우를 추진을 하다가 목욕탕이 사실 성공한데가 거의 없어요.
다 실패야, 그리고 이거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를 누가 할 거며,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해놓고 나면 시에서 100%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건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데 협의체에서 이런 걸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서에서 되도록 이런 걸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걸 좀 제재를 시키고 해야 되는 데, 저도 정비사업을 해봐서 안다구요.
전국에 목욕탕을 해서 성공한데가 거의 없어요, 다 실패로 돌아가고 다 문닫고 폐허로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다 운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운영관리비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주민협의체에서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저희들이 뭐 협의체에서 한다고 해서 전부 반영하는 건 아니구요.
지금 전국에 제가 목욕탕 하는 시설 운영하는 데를 다녀 봤는 데 우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좋게 받아지고 있고 또 운영하는 데 있어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적자를 보고 있고.
○ 함덕수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목욕탕을 여러 군데 가 봤다고 했는 데 어디 어디를 가봤어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지금 경기도 이천하고.
○ 함덕수 위원
이천 어디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제가 기억이 좀, 하여 간.
○ 함덕수 위원
아니, 갔다온데가 어디냐구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천 갔다 왔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천하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천하고 전라도도 제가.
○ 함덕수 위원
아니, 갔다온데를 얘기하라니까.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이천이요.
거기 3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천시, 갔다온데 자료로 바로 제출좀 해주시고, 이어서 설명해 보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홍천에도 있구요, 그래서 하여 간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탕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그런 심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여기에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아예 근거를 박아 놨기 때문에 이 거를 하면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저희들이 하여 간.
○ 함덕수 위원
지금 도시재생하는 게 협의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거 조례에 넣어 놓으면 그걸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무슨 얘긴지 알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 간.
○ 함덕수 위원
도시재생하고 이걸 조례에 넣는 거 하고는 틀린 거, 상반된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내가 목욕탕을 할려고 해 보다가 전국에 실패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못했어요, 그걸.
또 집행부서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았고, 그래 시내같은 경우는 목욕탕이 많이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여러 가지 하여 간 뭐 목욕탕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도시내에 목욕탕을 한다는 건 서로 기존에 있는 목욕탕 운영하는 데에 있어 상충되는 게 있고.
○ 함덕수 위원
아니, 시내권에는 목욕탕이 여러군데 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러니까요.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까 말씀드린 이천 같은 데 갔을 때는 완전히 외진 부분에서 거기는 거의 목욕탕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하기는 하는 데 적자를 거의 한 1년에 한 1억정도를 적자를 보고.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이 꼭 필요한데는 아주 오지마을, 목욕탕하고 거리가 먼 이런데는 복지차원에서 진짜 사람이 씻어야 되니까, 물론 주거문화가 발달이 돼서 집에 시설이 다 있어요, 하지만 또 목욕탕에 들어가서 하는 거 하고 집에서 샤워하는 거 하고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지마을, 여기는 꼭 목욕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데 하고 시내권 하고 또 틀린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 함덕수 위원
이걸 조례에 이렇게 넣어서 하면 나중에는 이게 목욕탕이 운영이 안 되고 뭐 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맞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우리 함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이 위원회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을 넣지 마시고 각 동에 보면 도시재생하는 지현동 뭐 문화동 이런 지금 도시재생하고 있는 데 거기에 직능단체를 총괄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직능단체 위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도시재생하는 소속되는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여기에 넣으면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시의회 의원, 사실 시의회 의원님은 예산 수반이라든가 나중에 아무래도 도움은 받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각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에서는 각 동에 소속돼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게 더 좋지 않은 가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맞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어떤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저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도 구성해 보고 운영해 보니까 소통의 어떤 장이 되는 부분에서 좀 모순이 있더라구요, 위원회 소속을 안 시키면,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런 측면, 예산관계라든가 어떤 소통에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또 참석하시는 게, 그리고 저희들이 그냥 의원님들을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의장님에 어떤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신 분, 의원님들이 대개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니까.
○ 김낙우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 데 제가 얘기하는, 우려되는 부분은 그게 있어요.
지역구마다 의원이 두 분 계시고, 세 분 계시고, 네 분 계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함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각 지역마다 한 분이 여러 개 동을 같이 소속된 시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데, 예를 들어서 문화동 도시재생하고 있는 데 사실 의원님들 두 분이 계시잖아요.
둘 다 다 넣어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나중에 시의회 승인받고 예산받는 부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차라리 나중에 오해소지가 없게 끔 하고 예산받는 거는 뭐 적정한 예산은 당연히 해 드리겠죠, 예산 적정하지 않은 부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의원의 도리고, 타당하다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거지만 그런 부분하고 관련짓지 마시고 차라리 좀 넓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또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또 각 지역별로 하는 추진협의체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재생위원회는 충주시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이나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대표적으로 한 분 참석을 하셔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주시는 거구요.
별도로 의원님들이 각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거는 거기 협의체나 그럴 때 관심을 두고 참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리고 제가 한 마디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구 의원님이 되면 아마 기피 의원으로 돼갖고 그건 기피가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돼 있거든요.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원님이 참석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의원은 도시재생추진위원회가, 협의회가 회의 날 알면 가서 참석을 해서 언제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가 있고 그 협의체가 협의회 하는 날 얼마든지 조언도 듣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다 꼭 시 의원이라는 걸 단서조항을 넣어서 조례에 안 넣어도 의원님들은 어느 때든지 가서 듣고 청취하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구요.
여기다 꼭 넣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그 전략계획을 바꾼다든지 전체 충주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또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구요.
아마 봉방동이 됐든 앙성이 됐든 교현동이 됐든 그런 건 또 별도로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괄적으로.
○ 함덕수 위원
아니.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 함덕수 위원
이건, 심의위원회도 있고 도시재생, 집행부에 그런 심의회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각 지역에 도시재생추진협의회에는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회에요 이 도시재생이.
○ 함덕수 위원
이 조례는 그 거란 말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고.
○ 함덕수 위원
이게 어째 그런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이게 도시재생,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충주시 전체적인 개념으로, 이 위원회 구성하는 건, 전체적으로 구성하는.
○ 함덕수 위원
이건 내가 볼때는 그 지역에 도시재생, 예를 들어서 연수동 도시재생추진협의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그 거 아닙니다.
이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같은 등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충주시 전반적으로 다 다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이 거를 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 참석하시라는 말씀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위원장이 누구예요?
시장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 협의회가 그 지역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을 위원들이 선출하면 시장이 임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이 뭐 부시장이 되거나.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위원님,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 구성은 열 다섯 분에서 스물 다섯 분 범위내에서 하는 데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구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라든지 또 외지에서도 다른 타지역에서도 전문가가 있다고 하면 영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시에 어떤 통합적인 도시재생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사결정하는 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함덕수 위원
그리고 또 시의회 의원이 아니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이런 식으로.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그건 우선 의원님 한 분을 모시구요, 추천하는 방법은 당시에 가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제가 6조를 보니까요, 좀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6조 2항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으로 보면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돼야 되는 데 이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은 데요, 그래서 좀 착각을 불러 일으켰던 것 같은 데.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조례는 조직을 구성할 때 그 때 부시장님을 주로 위원장을 해갖고 저희들이 내부결재를 하는 겁니다, 위촉을 할 때.
○ 위원장 유영기
다른 조례도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이렇게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부시장님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명시화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네요, 국장님이 당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제가 전반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의장 천명숙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의장님.
○ 의장 천명숙
네, 홍주화 과장님 김남현 국장님 도시재생 하느라고 여러 가지 뭐 말썽도 많고 또 잘 하고자 이렇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 데요.
이 건에 관해서 의회에서 아마 의원님 한 두 분이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냈던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참고가 된 건가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저희들이 이 거를 작년부터 조례 개정을 제가 오자마자 조합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려고 저희들이 계속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마 모 의원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재촉을 하셨고 이 부분을 질타를 하셨고, 그걸 빨리 안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조금 프로세스가 좀 엉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통에 관해서, 그렇지만 이제 크게 보면 어떤 이 거에 긴급성이라든가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던 차인데 조금 아쉬움은 있는 부분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게 지금 꼭 필요한 거예요?
몇 달 미루면 되는 건 아니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저희들이 조합을 또 우선 구성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 직원한테 주문을 했었고 또 직원이 또 육아휴가를 가는 바람에 이걸 못했어요.
그래서.
○ 의장 천명숙
알겠습니다.
의견을 내신 의원님 하고 차이가 어떤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어떤 뜻은 같습니다, 거의 내용은 같다고 봐요.
○ 의장 천명숙
뜻은 같다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뭐 틀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또 여러 가지 보완돼야 되는 그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게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었지만.
○ 의장 천명숙
어쨌든 조례 한 가지를 가지고 지금 의회하고 소통이 안돼서 지금 불협화음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예, 프로세스 좀 엉킨 것 같습니다.
○ 의장 천명숙
과장님 조례 설명하기 전에 앞에 나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말로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 감사인사를 하신 거 하고 말하고 행동이 다른지 않냐 이거야 나는, 소통도 안 하고, 의견도 안 묻고 일방적으로 가고, 이런게 무슨 소통이고 감사인사를 하고, 감사인사를 왜 하느냐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이 건에 관해서 해당 의원님하고 소통 노력은 해 보셨어, 몇 번 만났어?
툭 던져지면 의회는 무조건 거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 거야?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홍주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임병호입니다.
산림정책 분야에 많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에스케이와 관련 방문해서 좋은 말씀 해셨구요.
저희 에스케이 임업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발굴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된 의안번호 제3035호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휴양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입실시간을 조정하고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휴관일을 지정하며 카라반 설치로 인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여 투명성 확보와 양질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입실시간 조정으로 조례안 제4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예방 및 개인위생을 위해 충청북도 내 휴양림 중 최초로 1일 1침구 사용으로 휴양림 서비스질 향상과 기존 인력으로 청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입실시간을 기존 14시에서 15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휴관일 지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4조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근로규정법에 따른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규정에 저촉됩니다.
이에 휴양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을 지정하고자 하며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는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봉황휴양림내 카라반 설치로 인한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별표 제1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봉황휴양림내 4인용 카라반 6대를 처음 설치하여 비수기에는 7만 원, 성수기에는 10만 원으로 기준을 마련,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조례안 개정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정하시는 거 퇴실시간 변경과 공휴일 대체하시는 건 잘 하신 것 같은 데요.
카라반 지금 4인용 비수기 7만 원, 성수기 10만 원 있잖아요, 인근에 제천 같은 경우는 얼마씩 받고 있나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7만 원, 10만 원 정한 게 카라반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성수기에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받구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4인용 하고 6인용 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6인용 같은 경우는 성수기 10만 원, 비수기에 7만 원을 받구요, 그 다음에 4인용 같은 경우 성수기에는 8만 원, 비수기에는 6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 저희가 처음으로 봉황휴양림에 카라반 운영을 하잖아요, 이제 제천 같은 경우는 비수기에 6만 원, 성수기에 8만 원 이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하는 건데 인근 지자체보다 비싸면 이용율이 저조하지 않을 까 우려돼서 여쭤본 거구요.
그러면 이게 이용하게 되면 우리 관내 충주시민들이 이용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저희 충주시민 같은 경우에 자연휴양림 시설을 총괄해서 성수기에는 25%, 비수기에는 30%를 저희들이 감면해서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충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건 잘하신 일이고 이 금액은 변경할 의향은 없으세요?
그냥 7만 원, 10만 원 하실 거예요?
저는 그 거예요.
처음 우리가 하는 건데 적정하게 이의를 하신 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 데 좀전에, 7만 원, 10만 원 보다 인근 지자체하고 비해서 경쟁력이 있을라면 단가 자체가 그냥 6만 원, 8만 원 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건의를 드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봉황휴양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카라반이 처음 운영되는 건데 그래도 제천보다 비싸다 이러면 이용을 하겠지만 이용율이 떨어지지 않을 까 해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 산림정책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희들이 이 가격을 정한 건 물론, 제천시라든지 경기도 용인 같은 경우 비교를 했구요.
또 충주시 관내에도 개인이 하는 사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 관에서 하는 거고 산림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한 70%에서 75% 정도 적용해가지고 이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너무 비싸게 받는 것도 좀 무리인 것 같구요.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7.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
8.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건,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서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035호 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성장관리방안은 안림동 일원의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을 계획적개발을 유도하고 그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이행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56조 3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 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 별도의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불임 2페이지입니다.
성장관리방안 계획의 범위로는 안림동 도시개발사업구역 동측 일원의 자연녹지지역내 자연경관지구를 제외한 지역 3.2km제곱미터를 성장관리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의 수립내용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와 전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및 용적율은 필수사항이며 건물형태 및 색채 등은 선택사항입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수립지침을 적용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 자연녹지 지역내의 건폐율 10% 상향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대상지 현황입니다.
건축물 중 단독주택은 61.9%가 조사되었고 최근 5년간 개발행위 허가는 총 109건으로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개발가능지 분석입니다.
대상지의 가능지는 기 개발지와 경사도, 생태자연도 등 개발 불가능지를 제외하고 약 80%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개발가능지는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 주변과 신규 도로개설 등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의하여 점차 개발압력이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대부분 4미터 미만의 현황도로를 통하고 있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산발적으로 주택이 입주하고 있어 계획적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본구상입니다.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양호안 주거환경 유지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에이존으로, 도로변 100미터 지역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비존으로,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씨존과 디존으로 구분하여 개발대상지역과 보존대상지역을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도로개설을 위하여 현황도로를 기준으로 도로계획선을 계획하였으며 현황도로는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최소 6미터 이상으로 도로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신설도로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도로개설 일시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축물 용도계획입니다.
각 구역별 건축물 용도계획은 국토계획법과 도시계획조례에서 제시한 건축용도를 기준으로 권장용도와 허용용도, 불허용도를 구분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에이존은 주거기능을 권장으로 하며 비존에는 근린생활시설을 권장용도로 하고 씨존에는 자연적 지구의 기능보강과 농업보호를 위해 복합적인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권장용도로 하였으며 해당 지역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등에 대하여는 불허용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계획과 10페이지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은 선택사항으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계획입니다.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기본 20%로서 건축 등의 개발행위신청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제시한 각 항목별 기준을 반영할 경우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에서와 같이 건폐율의 최대 10%까지 확대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 및 완화내용은 11페이지 인센티브 산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성장관리 수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6호 충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신니 신청지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신니면 신청리 324-10번 일원으로 복층 유리창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치이지 외 1개사가 공장부지를 증설하기 위해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설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사업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변경조서 내용은 계획 대상지인 보전관리지역의 당초 면적 3만 2027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신청지는 2006년 용도지역 세분전 현 공장건축을 신청하여 운영 중 생산제품 적치 및 판매장소의 확장이 필요하여 추가 공장부지를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도에 증설예정부지가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되어 공장증설이 불가능함에 따라 현재 보전관리지역내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운영 중에 있으나 공장운영에 한계에 도달하여 추가공장 증설을 위해 2017년 12월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충청북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건부수용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 우리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및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주민제안되어 입안 수용된 사항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포함한 본 계획안에 대하여 2021년 2월 26일부터 3월 23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성장관리방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사실 충주시 전 지역에 걸쳐서 무분별한 난립개발한데가 엄청 많습니다.
진입도로가 없어서 처음에 단지조성할 때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다 해야 되는 데 단지 분양하시는 분들은 분양률을 높이려고 편법이죠, 편법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 데 잘 하신 것 같구요.
제가 우려하는 건 지금 안림지구 지구단위계획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저희가 도로개설하느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일부 세워드렸고 모자로서 2회 추경에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는 데, 지금 거기 있는 주민들이 한 150분 이상이 동의서를 받아서 도로과에 도로개설 요구를 냈어요.
이게 사후약방문이 된 게 지구단위 지정을 먼저 하다 보니까 우리 엘에이치 지역 같은 경우는 엘에이치에서 하고 환지방식으로 하는 데 이건 우리 시에서 100% 보상비도 줘야 되고 도로개설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 많은 재원이 들어가거든요.
또 주민이 원하는 데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우리 재원은 한계가 있는 데 지금 동부노인복지관 공공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하는 부분이, 뭐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15미터 도로를 끝까지 안림택지개발하는 쪽하고 엘에이치에서 하는 경계선까지 가면 수십억의 예산이, 지금 54억 정도 동부노인복지관 좌우측 도로 하는 데 54억 정도 드는 데 이건 15미터 도로를 하게 되면 거의 보상비 하고 한 100억은 들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금 소로도 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는 지구단위 지정하기 전에 도로개설을, 지금 성장관리방안 한 거처럼 6미터 진입하면 건폐율을 이제 20%에서 30%, 10% 더 증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 쪽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좋은 방안을 한 거처럼 앞으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시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 지정을 먼저 해주지 말고, 그러니까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은 엄청 많은 혜택을 보는 거예요.
내 땅이 길이 나고 또 보상도 주고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에서 정말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점이 더 많아요.
투입하지 않을 예산까지 투입하는 실정이 됐으니까 다음에는 좀 이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구요.
지금 하신 방안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안림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림동 지구단위계획은 저희들이 일시에 다 지구단위계획 개발을 수립해야 되지만 지금 개발이 일시에 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제도로 지금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여기 건폐율이 문제가 아니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저희들이 용적율이 사실은 2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100%를 용적율을 주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도로선에 기부를 하거나 저희들한테 시에 매입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차등으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요.
면적 당 차등으로 주는 인센티브제가 또 여기는 별도로 수립이, 그래서.
○ 김낙우 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이 수립이 되면 소로 부분은 내가 지금 개발행위를 할려면 소로부분은 6미터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대원고등학교 후문부터 시작해서 엘에이치 경계선까지는 15미터 도로는 시에서 안 해 주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 접근이 안 되니까 다른 부분은 성장방안처럼 6미터 진입도로를 본인이 내서 기부채납 하면 그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거기 갈 수 있는 가지선이 연결되기 전에 본선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성장방안 한 거처럼 본인들이 해서 급하면 본인들이 6미터 도로를 해서 용적률을 높이던지 이런 방안을 찾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있는 거 까지 다 해주게 되면 우리 시 재원이 감당이 안돼요, 이 큰 지역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저희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 대해서 인센터브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건물을 질 때, 개발행위를 할 때 저희들이 그 도로를 시 재정이 투입이 안 되는 쪽으로, 많이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거기 계신 분들도 많은 비용이 발생 안 되게 끔 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덜 들 수 있는 방안으로 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구단위 지정을 했으니까 어느 순간 다 처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시 재원을 들여야 될 부분은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협의하여 작성하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 및 제7조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공동이용시설 일부 및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23개 부서에 총 104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 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안림동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청취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4인 | |
경제기업과장 | 김 옥 원 |
도시재생과장 | 홍 주 화 |
산림정책과장 | 임 병 호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유 영 기 |
부위원장 | 이 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