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5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3.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조례 4건,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은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8일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이어서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을 제출한 6개 부서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의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7,000만 원 증액된 총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수송버스 지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9,400만 원 증액된 346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4억 6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1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 7,500만 원 증액된 483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대상자 지원을 위해 국도비내시에 의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4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예산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4,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운영비 및 폭염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예산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 보조인력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국비내시에 의거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1페이지 재해구호지원 도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그럼 이 물자보관창고가 어디에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 지하창고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1층에 있는데 저번 수해 났었을 때 보니까 여기로는 좀 부족한 거예요.
탑차로 물건들이 들어오면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창고 있잖아요?
거기의 일부를.
○ 조중근 위원
농업기술센터, 동량면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전, 구)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보관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번 수해 때도 거기에다 실어놓고서는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좀 정비도 하고 여기 보관창고도 습해서 펜스같은 거 정비하고 습기제거제, 이런 거 설치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거기 앵글을 짜고 해서 창고를 쓰기 위해서 한 거고, 선풍기를 435대?
이건 어디에 주는 건가요?
취약계층?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취약계층에게 줍니다.
여름에 제일 그래도 폭염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풍기만 한 것이 없는데 선풍기가 고장나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필요하고 이래서 선풍기로 구입을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예산 총액이 폭염취약층 지원은 어떤 예산으로다 지급하는 거예요?
보관창고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 그렇게.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신종감염병 생활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입원 격리된 사람들한테 지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보건소에서 격리자들 명단이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14일간의 격리기간이 끝나면 정말 제대로 격리동안 위배하지 않고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가지고 주소지로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걸렸어도 주소지로 다 통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이 아니어도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면 그 보건소에서 격리자로 분류를 해서 우리한테 어디 격리돼 있고 이런 것을 통보를 하면 저희가 수칙이나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이래서 지원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생활비를 한 분당 지급하는 거예요?
생활지원비라고 해서 이게 어떤 물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돈으로 지급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현금으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1인 가족일 때는 47만 4,600원 뭐 이렇게 해서 2인은 한 80만 원 정도, 3인은 한 103만 원, 4인은 126만 원, 5인 가족은 149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그쪽의 격리가 돼 있지만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회사도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유급휴가를 받은 분들은 손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생활지원비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 회사는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신청을 하면 거기서 회사로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회 추경 세입은 1,287억 6,2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한 1,28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도비보조금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 1,874억 2,5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증액한 1,87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엄정가양경로당 기능보강에 도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도비로 내려온 이 가양경로당 이거는 딱 지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역구 지정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순서랑은 상관이 없어요, 지정해서 내려오면?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물론 거기도 필요도를 따져서, 그런데 예산을 그쪽 예산을 받아쓰는 거예요.
○ 조중근 위원
계속비사업에서 동부노인복지관 지금 설계가 다 됐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지금 이번주, 다음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 조중근 위원
최종설계 완료를 기다리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은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2억 4,1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된 총 32억 9,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성인문해교육 지원공모사업 선정으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 4,000만 원, 또 가정방문 문해교실 1,000만 원 총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43억 6,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증액한 144억 2,500만 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운영비 3,500만 원과 문해교육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또 시설방문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가정방문 문해교실 사업비로 국비보조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재은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복위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제2회 건강증진과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6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대비 4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8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대비 4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증액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물, 각종 집기류 등 임차비 1억 200만 원, 접종지원인력 급량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상단부분, 접종센터 의료소모품 및 방역물품구입비 등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지원입니다.
접종센터 공공인력 근무수당으로 1,700만 원, 민간 간호사 근무수당 1억 5,600만 원, 민간의사 근무수당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지원입니다.
접종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민간의사와 민간간호사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간호사 그런 분들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조중근 위원
자원이에요?
그분들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본인이 하겠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본인 의사에 따라서 본인이 하겠다, 하면.
○ 조중근 위원
그런 분들만 해서 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소장님도 와계신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 보건소장 이승희
할만합니다.
○ 김헌식 위원
잔여분이 좀 많이 나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잔여백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잔여백신 같은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저희 센터보다도.
나오면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보니까 가장 대민관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직원들이 걸리면 온동네가 다 들썩거리고 난리가 나니까 혹시 잔여분이 나올 때는 읍면동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게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공문을 하든지, 본인 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통보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지금 잔여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명단을 받아서 잔여백신이 센터에서 나오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참고로 해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김헌식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어제 아마 추가확진자 두 명 발생, 아마 장애인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특별교통수단 운행하시는 행복콜센터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그분들하고 접촉이 많으시잖아요, 그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도 추가확진자 발생하면서 아마 장애인 분들 태우는 차량, 특별교통수단 자체가 어제 배차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먼저, 그분들하고 접촉하는, 장애인 분들하고 접촉하시는 분들이 우선 백신접종의 노쇼 같은, 노쇼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취약층이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장애인 분들이 배차가 안 됨으로써 불편함이, 이동수단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지금 현재 접종의 순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관여를 안 하고 정부에서 다 일괄적으로 순서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백신 같은 경우는 60세 이하는 초창기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많이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에 예약을 해놓고선 접종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우선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예약하는 시스템상으로는 60세 이상만 지금 잔여접종을 하고 있고 60세 이하는 SNS만 통해서 접종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분들에 대한 접종은 의료기관에 내가 지금 방문해서 예비명단을 올려놓지를 못하는 실정이고 내가 굳이 맞고 싶으면 SNS의 잔여백신란에 들어가서 본인이 선택하면 그날 맞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청하신 분도 있고 지인을 통해서 그렇게 또 연결이 돼서 노쇼를 백신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좀 우선적으로 돼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승희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정용미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감염병 예방관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1년 제2회 추경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드리고 세출예산서 97페이지, 선별진료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인건비 3,332만 원을 성립전 세출예산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지원의원대표발의) (10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지역의 범죄예방과 충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역 및 지원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여기에 보면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있고 한데, 이거에 대한, 이게 하나의 보조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 그렇죠?
보조금이죠, 지원하는 게.
그렇죠?
보조금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산이나 결과보고나 이런 부분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조례, 우리가 다른 조례를 봐도 보조금을 주면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나 정산을 언제까지 뭐 2개월 내에 한다,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그게 전혀 안 보여요.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보조금은 이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이제 보조금인데, 보조금은 현재,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정산하고 이런 것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저희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보조금 관련돼서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조례도 똑같아요.
다른 조례도 보면 무슨 보조금,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결과보고랑 이런 거를 언제까지, 2개월 내에 그거에 대한 결과나 실적보고를 한다, 이런 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9조에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고 돼 있으니까.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조례도, 이제 정용학 위원님이 발의한 다음 조례를 봐도 똑같은 거예요.
준용한다, 뭐 관계, 이걸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준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있고, 이게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결과나 실적보고, 정산에 대한 부분을 언제까지 시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이런 걸 명시를 해놓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검토의견에 갱생보호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와 공단, 그러면 이런 사업자가 어떤 게 있을까요?
갱생보호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 그러면 이 사업자는 보통 어떤 시설, 어떤 시설, 단체가 될까요?
답변을 누가,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사업자는 판단한 건 없고요.
○ 조중근 위원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우리 검토의견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달았죠?
그러면 여기는 94조에 갱생보호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자와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적용범위는 사람으로 뒀지만 뒤에 보면 지원대상에서 기관, 단체 이렇게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보호관찰위원협의회가.
○ 조중근 위원
보호관찰위원회밖에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게만 우선은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기에다 지원을 해줄 건가요?
보호관찰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다 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중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 최지원 의원
보호관찰위원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보호관찰위원회는 지원 안 받아요, 법무부에서?
○ 위원장 곽명환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봤어요.
○ 조중근 위원
법무부에서 보호관찰소 말고 보호관찰위원회에 지원이 안 돼요?
파악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조례를 이렇게 하시면 부서에서 그 정도는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 위원장 곽명환
조례 숙지를 다시 해서 오실래요?
○ 조중근 위원
부서에서 검토가 이렇게 안 되면.
○ 위원장 곽명환
검토가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 조중근 위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준용을 한다, 라는 것도 할 수 있지만 2개월 이내의 기간을 두거나 언제까지 시장한테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나 결과보고를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계성이 없으면 이거 그냥 방치하면 보조금 정산 안 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보조금관리 조례에 그런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도 그런 걸 명시를 해놓는다고요,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놔요.
그런 부분이 부서의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우리 행정복지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현대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으나 반대로 정신적 빈곤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사고, 공동체 상실, 전통문화 가치 훼손 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충주시 소재하고 있는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이 가지는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본 제정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비 지원과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향교는 충주의 향교를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서원이라고 하면 충주에 몇 개가.
○ 정용학 의원
팔봉서원하고 하강서원, 누암서원, 충렬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3개인가 4개, 문서상에는 4개인데 3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 정용학 의원
네, 서원은 3개 있고요, 그중에 충렬사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원은 세 군데가 있는 게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문화재로 지정돼있는 곳은 두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 정용학 의원
그렇습니다.
누암서원 같은 경우는 현재 철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곳은 팔봉하고 충렬사 있는 서원 두 개가 대상이 되겠네요?
○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팔봉하고 충렬사 서원 여기는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기관인가요, 법인인가요,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인이에요, 아니면 기관이에요?
뒤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서.
○ 정용학 의원
단체나.
○ 조중근 위원
기관이나 법인,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어디로 봐야 돼요?
○ 정용학 의원
기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 조중근 위원
법인은 아니죠.
○ 정용학 의원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혜택은 그 향교 세 군데이니까, 그렇죠?
○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기관으로 본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조중근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서원에 충렬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포함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 정용학 의원
네, 충렬사의 충렬서원이라는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본래의 그 충렬서원이 있었고 지금은 사당이 충렬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래의 개념이 달라요.
두 개가 과거에는 같이 존재했었는데 작았었던 사당을 충렬사처럼 하고 서원은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고 실제로 분향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분향은 굉장히 형식적인 거라서 서원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충렬사를 지원할 것 같으면 그 개념을 조금 더 정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의에 보시면, 문화재로 등록된 향교나 서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렬사는 지금도 현재, 충렬서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요.
어떤 행사나 이런 거는 전혀 지금도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싶고요.
누암서원 같은 경우는 비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안 되잖아요.
○ 정용학 의원
철거됐습니다.
○ 정재성 위원
제가 한 2년 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조례를 제가 좀 하고싶다 했더니 실제로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없다, 기존에 있는 데는 다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되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요.
조금더 욕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충주지역에 있었던 문화재나 서원인 경우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이 조례에서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는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이번에 아마 국회에서도 오영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균관까지도 포함돼 있고요.
저희들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의 향교 내 성균관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일차적인 부분은, 명시를 하는 부분은 이제 문화재에 등록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명시한 부분은, 일차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 먼저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향교와 서원에 대해서 지원정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좀 명문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왕이면 민족문화창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과거에 우리 지역에 있었던 서원이지만 지금은 자취만 있고 실제로 현존하지 않는 그런 곳을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정용학 의원
고민을 좀 하고요.
그 부분은 추후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고 하면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조에 보면 결과 부분인데요, 향교나 서원에 계신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2개월이라는 기간을 줬는데, 실적보고하는 기간을.
○ 정용학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 정용학 의원
거기에 간사가 한 20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충분히 예산결산 이런 부분들은 그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지봉구
체육진흥과장 지봉구입니다.
의안번호 30475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정경기장 시설 사용허가 대상과 사용 및 감면규정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대상에 정보를 추가하고 관내조정팀과 국가대표가 보트를 보관할 시 사용료를 일부 감면하는 사항으로 별표 같이 마리나센터 회의실과 보트하우스 정고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046호로 제안된 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에서 추진중인 건축신고복합 처리건에 대한 명확화와 6월 1일부터 시행중인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따라서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사무를 조정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신고복합처리건에서 건축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건축물의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및 배수설비준공검사에 대해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명확화를 했습니다.
또한 도로점용 권리의무의 승계, 도로점용 허가 및 기간의 연장 허가에서도 건축신고시로 명확화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와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 두 건에 대해서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기타 조례안 등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6.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는 23명의 대원과 보트 2대, 화물차 1대, 추레라 1대, 잠수장비 8세트, 구명재킷 등의 장비를 갖춘 수난구조전문소방대입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 등 수난구조에 필요한 전문자격증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 5년간 39건, 499명의 인원이 출동해 인명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난구조장비의 마땅한 보관처가 없어서 사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보관 중입니다.
전문소방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환경이 열악하여 고가장비들의 감가상각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전문인력들은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난재난 시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원들처럼 전문자격을 가진 봉사자들의 구조활동 참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남한강에는 관광선이 지금 취항을 해서 곧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의 장비를 쾌적한 환경에서 보관하고 전문봉사대 인력의 교육에 의한 장소를 제공하고자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사무실이 신축되면 저희가 토지를 시에서 제공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무상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이 신축되면 토지,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토지소유주는 변동이 없는데.
○ 정용학 위원
건축물.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건물은 도비 전액을 들여서 5억 1,000만 원 정도를 도비로 들여서 질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유는 도청 소유가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난구조대에서 요구가 굉장히 오래 됐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예산을 지사님이 확보를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부지를, 구입을 저희가 마련하지 못해서 지금 잘못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빨리 부지를 했으면 좀 더 빨리 추진이 됐을 텐데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더 강하고 가까운 부지는 전혀 없었던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이게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토지를 이거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감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재명
회계과장 이재명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로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 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첨부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충주지식산업센터는 공공임대형 기업입주공간 제공과 기업지원 인프라구축으로 바이오헬스 강소창업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덕읍 화곡리 충주기업도시 내에 국비 160억 원, 도비 35억 2,000만 원, 시비 52억 8,000만 원을 들여 총 248억 원의 자본으로 연면적 1만 2,174㎡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시 신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헬스의 육성을 위해 본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 바이오산업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공공임대형으로다가 지으시는 거잖아요?
60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디에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있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금 현재 아직 국비가 확정만 된 사업이고요.
올해 국비를, 설계비를 받아올 예정입니다.
○ 손경수 위원
여기에 관심있어 하는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용역을.
그 결과 굉장히 수요가 그 이상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 손경수 위원
타당성용역에서?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손경수 위원
수요가 굉장히 좋은 거로 나왔네요.
거기서도 굉장히 좋겠네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손경수 위원
60실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공실이 생기면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널리 알려서 공실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분양 전에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보고 입주된 기업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서 공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바이오헬스 산업으로 충주시가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의 당뇨바이오처럼 중간에 도태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별거는 아니고 시공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공에 보면 충주시에서 회계과에서 전기감리를 보는 특정업체 두 군데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 회계과장 이재명
전기요?
○ 박해수 위원
감리.
○ 회계과장 이재명
감면이요?
○ 박해수 위원
감리요.
○ 안전행정국장 한봉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전에 말씀하신 사항 같은데, 사업부서 의견을 듣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편중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파트에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제6조의 제목을 “지원 및 환수”로 수정하고 제6조 제1항에 “단,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란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라 하고 제7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7조(결과보고) 사업비를 지원 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 해당 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제2조 제2호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고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6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출석공무원: 12인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회계과장 | 이 재 명 |
바이오산업과장 | 이 정 남 |
체육진흥과장 | 지 봉 구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노인장애인과장 | 신 승 철 |
평생학습과장 | 이 은 섭 |
건강증진과장 | 송 재 은 |
감염병관리과장 | 정 용 미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곽 명 환 |
부위원장 | 김 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