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안전행정국,복지민원국,문화체육관광국,보건소,시립도서관,박물관
일 시 : 2021년 6월 23일 (수) 11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요청이 있어 특별교통수단 행복콜 관련 참고인 의견청취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행복콜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가지로다가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접 관련되신 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참석을 해주십사 했는데 쉽지 않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불편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이용자 분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행복콜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이용자 분들께서 많은 불만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우리 이용자들께서 불이익을 당하신 게 있으시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제가 지체장애인 이정희거든요, 몇 가지 겪은 것도 있고요, 좀 앞으로 바꿔주실 것도 있고, 장애인 중에서 말을 못하는 장애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차를 예약할 때 말을 못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이맘때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말을, 가족들이 아침 8시면 차를 예약을 하는데 솔직히 차 예약이 하려면 거의 1시간씩 전화기를 들고 있을 때도 있어요.
평균 30분 이상 전화기를 들고서 예약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걸 맡아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작년에 팀장님한테.
그러면 우리가 대리를 맞춰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된대.
그러면 문자서비스라도 해놔라, 이게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맞추는 차를 갖다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문자서비스를 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되고 지금까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대리로 좀 맞춰줄 수 있지 않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맞춰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병원에 가는 문제도 3일 전에 차를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맞춰야 되거든요.
○ 손경수 위원
잠시만요, 이용자님.
그러면 전화예약을 기다리는 데 1시간 정도가 소비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언어장애가 좀 있으셔서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아니요, 아침이면 내일 거를 예약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하면 내일 차를 타려면 하루 전날 예약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8시부터 전화를 받는데 그시간에 다 몰리잖아요, 시간이.
○ 손경수 위원
아, 시간대가 몰려서.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차를 못 맞출까봐, 8시면 다들 전화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내일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부터 전화가 일시적으로 쏟아지니까 전화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평균 30분 이상을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침 8시면 식구들도 다 출근하고 그래야 되는 시간에 그 가족들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일 맞춰주려고 전화기 대고 있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럼 문자서비스라도 해야 되지 않냐,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럼 대리로 좀 맞춰줄 수 있는 건 되지 않냐, 가족들이 해주는 것도, 위원님들도 입장 바꿔서 내 가족을 맞춰준다, 그 시간에 전화기를 들고 바쁜 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족들도 짜증들을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대리로 같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맞춰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거는 안 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은 또 그렇게 해주더라고,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싸우기 싫어가지고 진짜 큰소리 내기 싫어서 알면서도 하다 여기 와서 이야기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일부 장애인들은 그렇게 해준다, 라고 하셨는데.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팀장님한테 잘보인 사람은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 위원장 곽명환
혹시 그 증거나 이런 게 있나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네, 있어요.
누구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하면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내일부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거를 바꾸기 전에는 증인을 대줄 수는 있어요.
○ 손경수 위원
팀장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니까 잘 문제점이 어떤 건지 잘 들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주실 겁니다.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네, 그리고 병원가는 문제 같은 경우도 3일 전에 했는데, 쉽게 말해서 병원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약을 하면 내일 거 차를 예약된 거를 빼달라는 것도 빈 차가 있으면 보내줘야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병원인데?
응급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 차를 탈 수가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처음에 이 콜택시가 있기 전에 그때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서 이 차도 나오고, 우건도 시장님이 했을 때 우리가 많이 찾아다녀가지고 나왔는데 차가 없을 때, 제가 LG아파트 살았거든요.
저는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었는데 LG아파트에서 여기 중앙의원에 왔는데 택시비를 3만 원을 주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택시들이 안 태워주잖아요, 우리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병원을 가려고 하면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택시 기사님이 알아서 태워주고 휠체어 내리고 그런 걸 안 해가지고 하는데 응급상황이 되면, 차가 비었으면 그 차를 보내줘야되는 게 맞는데 그것도 내일 거는 예약이 찼으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모레 거는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내려온 그 관례 저기가 3일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냐, 그랬더니 시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시청담당하고 전화해서 응급상황, 이런 상황인데 왜 3일까지 기다리느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다시 전화해서 시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 했더니 우리하고 하는 말하고 거기하고 하는 말하고 다르대요,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럼 같이 면담을 하자,” 면담시간을 잡았어요.
시청에 가가지고 시청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팀장님, 담당, 우리팀들 해서 같이 면담을 했어요, 팀장님하고 한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딱 얘기를 했더니 팀장님 딱 하는 말이 그거는 전화받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운행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잘 모르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근데 거기서 큰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바뀐다니까 더 말을 안 했는데 지금까지 3일 전에 그거를 안 바꿨더라고요, 지금까지.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 병원에 예약하려면.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3일 전에 해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 병원을 안 가서 내가 경험한 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겪은 걸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곽명환
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 시에 예약을 안 했다는 이유로 차를 제공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네, 3일 전에 예약을 해야지 병원에 보내주지 안 그러면 외부병원에는, 충주시는 괜찮지만 외부에.
제가 작년에 큰병원을 가라고 해서 그때 차를 맞추면서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따졌더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시청 과장님 앞에서도 전화받는 사람이 잘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 지금도.
그때 팀장님이 하는 말이 그랬거든요, 거기서.
차 한 대를 해놓고 외부에 병원가는 사람들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그리고 작년 2020년 2월 6일 날 1시부터 3시까지 여기저기 센터장님이 그날 새마을금고 거기 이사장으로 선거출마를 했나봐요.
그랬는데, 그날 투표를 하는 날인데 그날 1시부터 3시까지 기사님들을, 전 기사님들을 차를 운행을 중단하고 거기가서 선거를 하라고 했대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는 형사처벌을 해야지, 이걸 저번에 내가 듣고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린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다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린 전화를 하면 “그 시간에 예약이 다 차서 없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거를 들었을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고.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전화를 했을 때에 “예약이 다 돼서 지금 차가 없다” 이렇게 받으셨나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저는 그때는 안 했어요.
나중에 듣고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그렇잖아요.
예약이 끝났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시간에 갈 것도 못 움직이는 거고, 없나 보다,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당할 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차를 여지까지 저도 다친 지가 한참 돼서 이렇게 차가 나오고서 할 때 몇 년 전에도 내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래 면허증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솔직히 차를 사려고 했어요, 무조건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까지 오라고 했는데, 내가 운전이 저기해서 나도 교통사고로 됐듯이 내가 누굴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물렸는데, 우리가 그런 심정이거든요, 진짜.
근데 그 2시간씩이나 차를 갖다가 다 세워놓고서 선거하라고 가라 할 때는 이건 진짜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처벌 안 하고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안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 위원장 곽명환
용도 외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아니요, 선거를 하라고.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용도 외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용도는 장애인들의 교통수단인데.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네, 그리고 일단 장애인들 하나도 못 움직이게 해놓은 거고, 그런 책임을 져야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말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문자로도 차를 맞출 수 있게끔, 가족들한테 늘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시간대에, 차 시간이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위원님들이 그것 좀 파악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차가 운행을 하는지, 차가 스물몇 대면 뭐하고 삼십 대면 뭐해요.
하루에 몇 대씩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좀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손경수 위원
차가 세워져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네, 그런 차가 몇 대씩 세워져있다거든요.
그런데 비싼 차를 해놓고 한 대 시에다 20대건 30대건 있으면 뭐해요, 100대가 있으면 뭐해요.
움직여야지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지 움직이지도 않고 세워놨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차 한 대가 없어서 진짜로 병원갈 때, 하다못해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우리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사는 입장에서 애닳는 것은 진짜 모르실 거예요, 진짜.
너무 힘들고 처음에 충주 제가 다치고 왔을 때 충주에 이런 차가 하나도 없을 때 이차를 빼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로 우건도 시장님한테도 전화도 많이 하고 만나보고 그래가지고 한 대, 한 대 나올 때 우리한테 진짜 희망이 컸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좀 한번씩 어디도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거에서 희망에 부풀어서 그런 게 가면 갈수록 너무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이런 데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네, 오늘은 여기까지.
○ 손경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채정도 선생님, 행복콜 택시 운행을 하시는 거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저는 충주시 개인택시 하고 있는 채정도라고 합니다.
‘채소’ 할 때 ‘채’자입니다, 자꾸 ‘최’로 쓰더라고요.
제가 2019년도 처음 조길형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다가 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을 해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갖고 이용자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마음도 갖고 돈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됐는데요.
첫째, 올해 행복콜이 사업자로 다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계약기간이 올해 6월 30일로 종료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계약할 때는 차 연령이 5년 미만인 차로 해서 선정이 돼서 무사고 10년 이상, 택시경력 몇 년 이상,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통과해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5년 미만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5년 미만인 차는 바꾸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처음 계약할 때는 이런 조건들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와서 협약서가 와서 거기에 조건들이 맞아서 계약을 한 건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여쭤봤거든요.
그러면 제 차가 그때 당시에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차를 바꿔야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5년 미만인 차가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다, 1년씩 갱신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팀장님이 저희하고는 일하고 있는 저희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시 지부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람들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뽑아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2년 반을 근무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한테는 어떤 얘기도 없이 팀장이 시 지부에다가 통보를 했다는 얘기죠, 어이가 없는 거죠.
○ 손경수 위원
팀장님, 지금 이 말씀은 맞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저희가 2019년 임차콜 도입할 당시에 충주시 택시지부랑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차량 5년, 무사고운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선생님도 추천이 되신 분들 중에 해가지고 협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차량을 5년을 둔 사항은 개인택시가 법적으로 기한이, 개인택시가 할 수 있는 기한이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7년 이후에는, 그리고 기타조건에서 1년 연장해서 8년까지로 하고 8년이 경과된 다음에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5년을 결정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 차량 5년을 한 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다시 계약기간이, 지금은 같은 데가 됐기는 했지만 어차피 계약은 그쪽이랑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재위탁을 한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해서 지금 선정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정됐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서 차량에 대한, 일단은 이용 장애인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택시지부 쪽이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맘대로 그쪽에서 바꿔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건, 협약조건에 의해서 그걸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가 받은 상황입니다.
○ 손경수 위원
협약조건에 거기에 이제 연수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그렇죠.
○ 손경수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고요.
협약이라는 것은 처음에 개인택시하고 협약을 할 때는 협약을 파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5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그거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개인택시 연한은 국토교통부지침 여객운수사업법에 나와있는데 2400cc 미만은 7년, 그다음에 1년씩 두 번 연장해서 9년을 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400cc 이상은 9년에 1년씩 두 번 연장해서 11년을 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1~200만 원짜리 차도 아닌데 5년이 지났다고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를 바꿔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충주시는 지금 행복콜해서 운행하고 있는 차 중에서 2013년도 차가 1월 31일 날 나온 차가 3대가 있고요, 2014년도 차 2월 14일 날 2대, 2015년도 3월 16일 날 2대, 2016년도 6월 17일 날 3대가, 1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 시 관계자가 안전을 위해서다?
자, 이 사람 저 사람 탄 차보다 혼자 개인이 운행하는 차가 더 깔끔하고 안전하게 관리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이 타는 차가 안전할까요?
그리고 5년 된 차가 안전할까요, 8년 된 차가 안전할까요?
이거는 시가 거꾸로 가는 행정이란 얘기죠, 법을 위반한다는 얘기죠.
국토교통부법 여객운수사업법에 9년, 11년을 탈 수 있는 걸 어떻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정을 한다는 얘기죠.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저희가 처음 임차 택시지부 쪽이랑 협약한 사항에 의해서 저희는 이행한 사항이고 선생님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저기한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임차를 할 때,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하고 5년을 그때 당시에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4년 몇 개월, 4년 뭐 10개월, 11개월 이렇게 된 차량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가 보통 3년이지 않습니까?
계약, 저희가 민간위탁 기간이?
○ 위원장 곽명환
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3년 경과하면 거의 5년 차가 된 차량이면 8년이 되잖아요.
3년 운행을 하고 나면, 그쪽이랑 계속 3년 연속 계약을 하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년을 둔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왜 같은 사람한테만 계속 기회를 주느냐, 본인들도 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 이 차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췄을 뿐이에요, 저희는.
뭐 선생님을, 선생님이 지금 안전, 저희도 안전 생각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소유는 저희 충주시 소유 차량이지 않습니까, 그 차량은?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러니까 더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 차량은 저희가 대체취득을 해서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연한을 둬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한을 둔 건데, 그 규정을 더군다나 택시지부와 협약한 사항을.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아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곽명환
답변이 끝나고 기회를 드릴게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래서 협약한 사항대로 이행한 건입니다, 저희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과연 5년 된 차가 안전할까요, 8년 된 차가 안전할까요?
10만 키로 탄 차가 안전할까요, 20만 키로 탄 차가 안전할까요?
말이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해가 안 되는, 그리고 오죽하면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2020년도 9월 1일 날 법인과 버스, 이 사람들은 폐차연한을 1년 연장시켜줬어요.
자, 정부에서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러면 1년을 더 탄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우리 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5년 미만인 차가 4년 11개월 된 차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는 3년을 하면 8년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1년 된 차가, 2년 된 차가 들어왔어요, 3년 지났어요, 그럼 5년이 돼요, 그럼 바꿔야 돼요.
말에 모순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행정을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냐, 보편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 위원장 곽명환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안전문제는 조금 얘기를 하는 것은 어패가 있는 거 같아요, 안전문제는.
차라리 처음부터 계약 당시에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더 논리가 있어 보입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시에서 되어있는 소유돼 있는 차량이 사실 노후된 차량이 많이 있어요.
아까도 다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계약기간이 만료는 됐어요, 그 지부하고의 계약기간이 만료는 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부하고 좀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 외에 다른 말씀을 좀 해주세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두 번째로 저희가 개인사업자로서 행복콜과 시와 협약을 맺었고 행복콜에서 행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날 갑자기 ‘조출’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상의도 없이.
○ 위원장 곽명환
‘조기출근.’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도 저희가 9시간을 근무를 하거든요.
원래 주 5일째 8시간 근무제로 하고 있고 8시간 이후에 일반 근로자들은 1시간을 더하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 말씀드렸었어요, 그랬더만 계약서에 한 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고 또 다시 한 시간을 더 하라고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또 갑자기 밴드에다만 공지했어요.
어떤 지부하고 협의도 없고 저희하고도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심한 행정을 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냥 해라,” 계약자와 계약자의 관계라면 너무 어이가 없는 처사라는 얘기죠.
○ 위원장 곽명환
혹시 계약서 갖고 오셨어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 위원장 곽명환
그 계약서를 좀 한번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나눠주세요.
○ 손경수 위원
7시에 출근을 하라고 하는 건 왜 7시에 출근을 하나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이유도 설명없이 근로자들이 7시에 조기출근을 하니까 이용자가 일찍 가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용자들의 신장투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장애인 분들도 일찍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8시 반에 운행을 하다보니까 불편하신 분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뭐 저희들도 공감을 하죠, 이용자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니까.
그런데 우선은 RV차는 근로자들이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들은 이제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밴드에다가 공지를 한 거예요, 택시 한 대도 아침에 조출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팀장님 이게 뭡니까, 왜 저희들하고 협의도 없이 조출근무를 편성을 해놨습니까?”
왜냐면 그러지 않아도 8시간이나 9시간을 하고 있었고, 그럼 이거 하면 10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근로자들이 택시는 왜 조출을 안 시키냐고 해서 시킨다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거죠.
협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게 근로자들이 하라고 해서 시키는 일이 됩니까, 이게?
그런 관리시스템을 갖고 이 행복콜을 운행한다고 하면 행복콜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지금 여기 택시하시는 분들이 노동자로 들어가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노동자는 아닙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노동을 강요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곽명환
계약관계 시에 계약 노동시간하고 휴식시간이 다 적혀져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한테는 말씀하시지만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진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아니, 저희들하고는 이런 말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뭔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 손경수 위원
일단 그렇게 되면 지금 10시간 근무를 하시게 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직원으로다가 계약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건 일절 지급이 안 되는 거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그러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봉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약서 한 시간 휴게시간 있는 거로 해서 그러면 계약서대로 지켜달라고 했더니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배차가 없는 시간에 쉬면 된다,”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시장에서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노가다판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도저히 어이가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이거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무시당하고.
○ 위원장 곽명환
이 이야기를 팀장님이 한 거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근거를 제시하라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 팀장님, 그 행복콜이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손대근 팀장님.
근거 제시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제가 자료를 살펴보다보니까 택시 부분에 배차가 굉장히 적게 잡혀있어요.
왜 그게 그렇게 적게 잡혀있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갑자기 행복콜에서 혹시나 근로자나 택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바랄 거 있거나 건의사항 있으면 건의를 해봐라, 간담회를 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팀장님한테.
이거 근무시간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과연 한 건지 묻고 싶어요, 사실.
시에서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행복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시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렇게 해서 팀장님하고 저하고 옥신각신 말싸움이 좀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날부터 콜 배차를 하나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게 9윌 12일부터인가 해서 한 45일간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출근을 해서 이용자 장애인들과 같이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콜을 안 주니 어떻게 해요,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게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들은 얘기가 있어요.
택시가 말썽을 부리면 실적이 없으면 택시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시 관계자가 와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여기 노인장애인과하고 행복콜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오가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시도 행복콜도 이용자를 위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단체지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손경수 위원
실적이 없으면 택시를 없앨 수 있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달성률이 몇 프로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런 질문을 했다 길래 행정복지위원회 들어가서 자료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찾아냈어요, 그거를.
거기에 택시가 20% 일을 하고 나머지는 80% 일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택시달성률은 빠지지만, 실적은 80%면 택시까지 포함하면 100%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다, 라고 거기 기록도 다 돼 있어요, 신승철 과장님께서 답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대근 팀장은 저희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에서 데이터를 내야 된다고 해서 콜을 하나씩밖에 못 준다.
○ 손경수 위원
잠시만요, 제가 이용자 분께 하나를 여쭤볼게요.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면 택시보다는 휠체어용으로다가 타셔야 되겠지만 휠체어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승합차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까요,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까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지금 처음 듣는 건데, 이거 처음에 우리가 저희들 차가 많이 모자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조길형 시장님을 면담을 해가지고 차가 너무 부족하니까 차를 더 빼달라고 했더니 왜 차가 모자라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시각이나 투석하는 사람들이나 걷는 사람들은 굳이 특정차 하나 장착하는 데 차 한 대 값이 들어가거든요?
○ 손경수 위원
그렇죠.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그렇게 비싸게 해서 왜 그런 사람을 태우고, 특정차는 말 그대로 휠체어 장애인들만 태우고 아니면 그냥 일반차를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 차를 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런 차가 도입이 된 건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특정차가 19대가 돼요, 지금 17대인가.
근데 그 차는 휠체어 장애인들 위주로 태우고 택시 같은 거는 휠체어 안 탄 사람들 타게 하면, 그 사람들도 그게 훨씬 낫거든요, 효율적으로도 그게 난 거잖아요, 모든 나라에서 정부 예산을 봐도.
그런데 투석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시각도 그렇고 다 특정차 위주로 태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기사님 처음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차가 없어서 안달을 하고 난리인데 이렇게 배차를 안 해주고 세워놓으면서 우리는 여지까지 그렇잖아요,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진짜 차 못 잡아가지고 어디 갈 데도 못 가고 집에 들어앉아 있을 때 너무 비참하고 진짜 이렇게 사느니 죽고 싶다는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많듯이, 이건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새롭게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팀장님, 제가 이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택시가 유난히 배차가 적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택시가 배차가 적을까 그것 좀 비교를 해봤는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 같아도, 제가 장애가 있다면 택시를 부르는 게 수월할 테고, 사실 특정차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 타신 분들은 당연히 글로 가야지만 편안해요.
근데 일반, 제가 몇 분 장애인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차량을 이용할 때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택시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그 택시 배차가 잘 안 돼서 택시 이용을 잘 안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물론 택시 하시는 분이야 적게 받으면 적게 받는대로 배차를 적게 받으면 그대로 진행만 하시면 되는데 이용자 분들이 사실상 너무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이 콜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귀기울여서 정말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배차한 거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 며칠 전에 제가 여쭤봤죠?
위탁택시가 왜 필요한지, 라고 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타고 내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래서 일단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정차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죠.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운행시간이 저렇게 짧다는 건 그만큼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진짜 우리 참조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되거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꼭 확인을 해주세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제가 이거를 한 달간 딱 살펴봤습니다.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사람과 일반택시를 탈 수 있는 이용자를 비교를 해보니까 많게는 70%, 적게는 50%까지 택시를 탈 수 있는 사람이고 전부다가 택시를 원하고 전화해서 “택시를 배차해 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택시가 없는 거예요, 배차가, 왜, 하나씩 주니까.
그리고 평상시에도 보면 다른 근로자들은 10건에서 12건씩, 14건씩 가요, 그런데 택시는 5건, 6건, 왜, 그렇다고 해서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면 아니에요.
다 심장환자, 시각환자, 지체도 뇌병변 같은 친구들은 그 큰차 올라다니기 힘들어서 제발 택시 좀 배차해 달라고 애걸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택시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RV차량 한 대 도입하는 것보다 택시 세 대 도입하면 수지가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유지비는 같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뭐 급여주는 것부터 해서 차 하는 것부터 해서 그런 어떤 이용자들이 과연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팀장님하고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택시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용자들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진짜 이용자 분들 계시지만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 조중근 위원
장애인 분들만 이용하시지만 노인 분들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노인이 지금 20% 정도.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일반택시를 타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노인 분들은 휠체어 타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분들도 있지만.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노인 분들은 휠체어 안 타신 분들은 사용 안 됩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분들이 20%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2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채정도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이쪽 상담이나 이쪽 사무실 쪽에서 얘기가 택시를 배차를 하면 거부하는 민원인도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누가 얘기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상담원들 쪽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기 근무하는 그분들이겠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위원장 곽명환
요구에 의해서 택시를 배차를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택시는 안 타겠다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 손경수 위원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 위원장 곽명환
그건 처음에 거부하시면 되잖아요, 콜 할 때.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아니죠, 차가 없어서 택시를 배차를, 그러니까 차를 배차하다 보면 차량이 없으면 빈 차량을 배차하지 않습니까?
빈 차량일 경우에 그게 택시인 경우에는 안 타겠다고는 하시는 분들이.
○ 위원장 곽명환
지금 택시 이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이용이 아니라, 배차가 다 돼서 택시가 비어있을 경우에 그걸 배차를 하면 나는 그 차를 안 타겠다고.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용자가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타겠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렇죠, 그런 민원들도 있다고 양쪽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그거는 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시에 가서도 얘기했듯이 이용자하고 기사님하고 실제로 불협화음이 생겨서 할 때 무조건 이용자 편만 들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가 무슨 급수도 아니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기사님이 잘못 했으면 기사님한테 뭐라고 하고 이용자가 잘못했으면 이용자한테 뭐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럼 그런 차를 안 탄다고 하는 거면 그럼 그 시간에 차가 없으니까 이 시간에 차를 탈 수 없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휠체어 장애인도 아닌데 그 차가 세워져 있는데도 특정차를 배차해 준다는 건, 그 이용자 말을 들어준다는 건, 시에서도 그런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런 얘기는 아니고.
○ 행복콜이용자 이정희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지.
○ 위원장 곽명환
회의 중이니까 발언신청을 해서 발언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팀장님 말씀은 그냥 그쪽 의견만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도 들으니까요, 저희는.
지금 선생님, 그쪽에도 물론 잘못하는 점도 많지만 그런 운전하시는 분들의 그런 자세 문제도.
○ 손경수 위원
그런 민원도 있었다, 라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리고 성추행 사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기록에도 남아있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3명의 피해자가 와서 진술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다했다, 그리고 경고처분, 그냥 구두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피해자를 행복콜에서는 전화 한 통도 한 적이 없습니다.
팀장이나.
○ 위원장 곽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제가.
○ 위원장 곽명환
답변 드리세요, 그 부분은 잘못 알고 잘못 답변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러면 과연 팀장님도, 행복콜의 팀장님도 그다음에 시 관계자 어느 누구도 왜 피해자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냐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자체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거짓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어떤 내용인지 자체도 파악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강력하게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 부분, 직접 답변하실래요, 팀장님이?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지금 행복콜 관련 사건이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체 쪽 사건.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런 부분이고요, 성 관련해서는 신고자가 있어야지 된다고 하네요, 주변 사람이 본 사람이라도 신고를 해줘야, 근데 신고를 안 하셨대요, 그분이 아예.
그래서 어떤 분인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어디다가.
○ 위원장 곽명환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분이.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어디다가 신고를 한다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민원을 넣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아니, 행복콜이든 저희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 위원장 곽명환
저도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사항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인지를 해야 그다음에 진행이 되는 사항인데 그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건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 상황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런데 손대근 팀장은 저희들 조회시간에 항상 시에 다 얘기했고 시에서는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거 시간외,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고” 근데 상황파악도 안 해보고서 가해자의 말을 믿고 “시간외에, 근무시간 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행복콜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시에다 다 보고를 했고 시에서는 아무 문제 제기 안 했다, 문제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어떤 건인지.
○ 위원장 곽명환
성추행 관련 건, 행복콜.
○ 손경수 위원
성추행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한테.
그랬는데 그때 답변을 하실 때는 다 잘 해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성추행 건하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그 건하고 안 맞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서로의 인지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렇다하지만 그러면 행복콜에서 일어난, 팀장님은 그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다 보고를 안 합니까?
그리고 가해자는 퇴사처리했어요.
가해자는 나갔습니다.
저희들한테는 거짓말 시키고, 어디 외국에 돈벌러 간다.
○ 조중근 위원
그분이 누구예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실명 거론해도 되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최○○입니다, 최○○.
○ 조중근 위원
최○○ 씨.
○ 위원장 곽명환
그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지금 팀장님이 보고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행복콜에서는 분명히 보고를 했다고 그러고 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문제 삼지 않았다, 아무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 손대근 팀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한테 조회시간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어떤 조치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그리고 팀에서는 손 팀장한테 전혀 그런 거를 들은 적이 없다, 그거인가요, 팀장님?
보고, 민원받은 사례가 없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이 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 조중근 위원
들었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조중근 위원
언제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듣긴 들었는데 내용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어서 마무리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언제 들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2020년 2월에 있었고 5월 달인데 그러면 인지하신 시점이 부서에서는 언제예요, 인지 시점이?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3월 2일인가 그럴 겁니다.
○ 조중근 위원
네, 3월 달에 그분이 그만뒀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3월 2일 날인가 그만뒀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만뒀고, 어찌됐든 그러면 팀장님이 인지하신 시점이 언제예요, 들었던 그 시점이.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글쎄, 정확하게 일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우리 손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점이 6월 17일이에요.
답변하신 게, 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6월 17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들었다고 하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글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파악해서 조치는 안 했어요?
그냥 가해자 어떻게 했다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가해자 얘기, 정확하게 저도 얘기를 듣긴 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손대근 팀장님이 관련 팀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직계 보고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랑 만나서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 손경수 위원
지금으로는 봐서는 그러면 손대근 팀장님 말이 맞는 거네요.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다, 말씀하신 게 딱 들어 맞는 거네요, 그러면.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알려주세요.
지금 차가 행복콜에서 차량사고가 나면 시로 보고 다 하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렇죠.
○ 손경수 위원
작년에 보고된 거 있나요?
○ 장애인복지팀주무관 엄진용
네, 작년에 보고된 게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몇 건 있어요?
○ 장애인복지팀주무관 엄진용
건수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거 좀 관련 자료 좀 주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다음에.
○ 위원장 곽명환
네, 또 말씀 하시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이사장 선거 때 저희도 어이가 없었던 게 저희들을 종속적인 관계로 보고서 이사장 선거 때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오라고 밴드에다가도 공지하고 수시로 조회시간마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해주려다가 하도 닦달을 하니까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자금 통장 10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뭐였었냐면 통장을 만들어오면 통장 하나당 1만 원씩 주겠다, 밥값으로.
그리고 대신 영수증, 밥 먹고 영수증을 끊어와라, 그러면 영수증 처리해서 돈을 주겠다, 해서 일부 몇 명은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택시를 하기 때문에 이 통장을 만들러 가면 사실은 한 시간 정도 허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사비를 들여서 2만 원씩을 줬어요, 사실은.
그리고 팀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고나서 10개를 만들어다 주고서, 제 거까지 하니까 11개죠, 사실은.
10개를 만들어주고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을 주면서 하는 얘기가 “통장 좀, 출자금 통장 좀 더, 회원 확보를 해서 더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는 도저히 이제 제 돈 차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도 “왜 그러냐,” “제가 사비로 만 원씩 더 주고 2만 원씩 줘가면서 했다,” 이래도 “그러면 하는 데까지, 전에 거까지 다해서 돈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부탁을 하시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뭐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그래서 20개를 더 해다 줬습니다.
그래서 총 6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기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일반근로자 중에서도 많이 해다 줬어요.
근데 더 웃긴 것은 근로자들은 그 만 원조차도 안 줬어요.
○ 위원장 곽명환
이 부분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번 했던 부분이잖아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글쎄,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 위원장 곽명환
오후에 감사과 직원까지 출석을 시켜서 같이 얘기를 해보시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이거는 엄청나게 저희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처음에 안 주더라고요, 6월 말에 모든 게 끝났는데 추석 때가, 9월 달이 됐는데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만 상품권을 팔아서 준다고 하시는 거예요.
상품, 저는 그때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직원들한테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상품권을 사서 7%, 10%의 마진으로 상품권을 팔아서 준다는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결국은.
○ 위원장 곽명환
상품권 깡을 한 거네요, 깡을.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그래서 결국은 가져오라고 해서 회원들이 반발하고 말이 나오니까 그거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떻게 사람들을, 직원들을 자기 부하직원 종처럼 부리는 이런 단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장애인을 운송하는 게 특별교통수단을 하면서 장애인에게 피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단체가 과연 어떤 자격으로다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장애인 성금 돕기를 하자고 밴드에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장애인 돕기 하는 거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지금도 장학회 총무를 맡고 있고 회장도 맡고 있었고 학교에 1년에 한 1,0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40만 원씩 1년에 회비를 내가면서.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필리핀에 한 계좌씩 3만 원씩 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런 봉사하는 거 돈 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밴드에다 올려놓고서 강제적인 모금을 하는 거예요.
“모금함을 만들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가 장애인 관련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다가 우리가 성금을 모아서 그분들을 조금 위로라도 해주십시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강제적으로 “센터당 얼마, 팀당 얼마 하니까, 거기다 댓글 달아 얼마씩 할지,” 또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러나 돈을 안 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화를 하고 밴드에다가 금액만 달아놓으면 나중에 사무실에서 대신 대납해준 다음에 나중에 돈을 내라, 여기까지도 “아유, 그래 아쉽더라도 그렇게 하자,” 했어요.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진, 국장님인가 사진 찍어서 상품권 250만 원 해서 줬다고 붙여놓은 거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얼마를 걷어서 어떻게 썼는지 내용을 공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다 무시를 합니다.
“니가 뭐 알 자격이 뭐 있어, 니가 왜 그런 얘기를 왜 해,” 이러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센터장도 교육시간에 합니다.
왜 그런 게 문제가 돼야 되느냐, 택시가 들어와서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택시가 들어와서 다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제가 상품권 관련해서는 밴드에 공지사항에 올려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어떤 사항인데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 상품권을 얼마를 직원들이 얼마 내고 이사장님이 얼마를 내서 얼마의 구입을 해서 후원을 했다, 그 내용 올려놓은 것을 제가 밴드에 올린 걸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모금활동을 강제적으로 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시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 부분은 못 봤고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밴드에다가 올려놓은 게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저한테 밴드 출력해서 제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밴드에다가 우리가 올린 거죠, 금액을 얼마씩 내겠다고 한 거고 그러면 누가 얼마, 전체, 자 몇 명이 얼마 내서 얼마를 상품권을 사서 상품권이 그때 당시에 뭐 6%든 7%든 했을 거예요.
그러면 250만 원이면 6%, 7% 빼고 그 금액이 걷힌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근거가 없잖아요, 내용 자체를 모르잖아요.
누가 얼마 냈는지, 3만 원 낸 사람도 있고 5만 원 낸 사람도 있고.
○ 손경수 위원
지금 팀장님은 그 자료를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잠깐 기다려보세요, 갖고 계신지.
○ 위원장 곽명환
그걸 제출해 주시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우리가 밴드에다 얼마 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전체가 얼마를 내서 어떤 계산 서식으로 해서 해놓 게 없다는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우선 갖고 계시다그러니까 제출용으로 받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개별 내역은 없고요, 전체 공지사항에 기타공지로 해서 코로나성금 130만 원을 걷어서 이사장님 100만 원, 합계해서 230만 원, 상품권 255만 원으로 구입해서 저희한테 했다는 이런 내용을 공지해둔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누가 누가 기부했다는 이런 내용은 따로 안 받으셨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런 건 저희가.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아니, 도대체 합계만 딱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게 200만 원이 걷혔는지 300만 원이 걷혔는지 어떻게 압니까?
○ 손경수 위원
아니, 지금 밴드에 공지가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니까 개인별로 얼마를 냈다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한테 현금으로.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나중에 만들었겠죠, 저희한테는 한 게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이요.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신가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근무를, 조출근무를 행복콜에서 저희 개인택시한테 시켰는지 일반 근로자들은 시하고 협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문으로다가 붙여놨어요, 7시부터 10시까지다, 그러나 실질적인 배차는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택시가 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가 지시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행복콜이 임의대로 해서 조출을 시킨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거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시에서 요구를 했으면 팀장님이.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저희가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협의사항 확인해서 주신다는 거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손경수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건가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충주시에서 배차를 한 개씩 준 것을 분명히 팀장은 지시에 의해서 배차를 하나씩 줬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과연 충주시가 그 지시를 하셨는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팀장님?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다음.
○ 위원장 곽명환
아예 정회하고 식사하고 다시 하시죠, 길어질 것 같은데요.
우선 오전에 여기까지 하고요, 식사하시고 다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오실 때 답변자료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사항이다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짜거나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상 디테일한 운영은 위탁된 데서 많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답변을 지금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담당자 출석해서 같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일방적으로 얘기를 듣는 것 같은 지금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같이 서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답변을 같이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거는 우리 관련법에서 출석요구가 가능한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해서.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 조중근 위원
아까 계속하시던 거.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택시 배차를 아까도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팀장님께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답변요지죠, 팀장님?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선생님을 45일간 1일 1건 배차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임차콜택시에 대한 운행 건수를 그 기간 9월 12일부터 45일간 건수에 대한 자료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하루에 지금 와있는 참고인 채정도 기사님은 2.3회를 한 거네요, 평균적으로?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위원장 곽명환
하루에 콜이 2.3이면 어떤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행 건수가 전체적으로 좀 줄어있는 상태라서 적은 건수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임차콜 말고 우리 특정차.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특정차 같은 경우에 이 기간 중에 6건에서 7건으로 알고 있는데.
○ 위원장 곽명환
특정차는 왜 이렇게 많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제가 이 기간 중에 저희가 임차콜택시를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 달 정도를 조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일부러 배차를 안 한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일부러 배차는 아니고 이 임차 콜택시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배차가 되고 지금 전에는 임차콜택시가 전체적으로 건수가 좀 적은 편이라 이쪽으로 일부러 배차를 건수를 맞춰주느라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수익금이 임차콜택시는 가져가지 않습니까?
본인 수익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적으면 수익금이 적어서 이쪽에서 특정차를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임차콜택시 쪽으로 배차를 일부러 해서 어느정도 운행 건수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하루에 두 건이면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지금 이거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건수가 줄은 거고, 저희가 이 기간 중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만 하라고 해서 좀 줄었던 상황이고 보통은 한 5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5건 정도?
그동안 어떻게 받으셨어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제가, 어떤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참 어이가 없고요.
전에도 교통, 지금 보통 RV차량 같은 경우는 열 몇 건씩 하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열 몇 건이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12건에서 14건까지도 해요.
근데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도 3건, 4건,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항상.
왜, 근데 이용자들은 택시를 원하는데 택시 배차를 안 해줍니다.
왜, 택시는 시간이 널널해요.
그런데 근로자들은 불평인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주냐고, 공평하게 배분을 하면 서로가 힘이 덜 들 텐데 집중적으로 택시는 배차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RV차들은 배차를, 근로자들도 불만이 엄청 많거든요, 사실은.
옆에 근로자 분 계시는데 얘기 들어보시면 돼요.
○ 위원장 곽명환
저기는 특정차 운전하시는 근로자 분이신가요?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네.
○ 위원장 곽명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저는 콜센터에 근무한 지 9년차입니다.
성함은 기사로서 안병무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건에서 15건,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도 코로나 와중에서도 전에는 말 그대로 5건에서 7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용자 분들이 도 복지관이고 수영장이고 오픈돼서부터는 지금 12건, 15건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원주 기독병원이나 충북대병원 이 두 군데만 시외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도 이제 출장 나가는 차들이 많다보니까 업무가 엄청 과도합니다.
그래서 엄청 바쁘거든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가 아쉬운 건 뭐냐면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신장 투석하시는 분 아니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택시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2개 15건 하는 배차표를 보면 시각장애인도 있다는 거죠.
콜벤차들은 뒤에 리프트 있는 차이기 때문이 저희들이 시각 장애인을 모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네.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그러면 우리한테 그거를 배차함으로써 지금 이렇게 지체 1급이나,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이용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는 남고 우리 콜벤차들은 꽉 차있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는 얼마든지 배차를 받았더라도 상담사들이 오후에 조정을 할 수 있어야되는데 그런 게 아쉬움이 있죠, 조정을 안 한다는 거죠.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 왜 우리 특정차를 우선 배차시키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우선 배차하는 것은 아니고 들어오는 대로 배차를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각이나 신장이나 이런 분들은 임차콜에만 배차를 해주면 좋지만 들어오는 순서대로 임차콜 차가 없으면 특정차를 배차를 하는 거고.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지금 임차콜이 2.3대 운영인데, 거진 쉬고 있다는 건데.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거는 그 기간 중에 특정차도 6~7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있던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작년 5월에, 작년 5월까지 기준 봤을 때요, 저희가 대당 특별교통수단이 8~9건 정도 했고 임차콜택시가 6건 정도, 5~6건 정도 운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 5월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5월달까지 봤을 때 대당 11대에서 12대가 특정차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임차콜 같은 경우에 8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8건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는 운영 건수는 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줄었던 상황이고 올해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휠체어 이용자보다 휠체어를 안 타시는 장애인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택시가 더 이용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근데 지금 택시가 일, 하루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5대.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휴무 하루 있어서 4대 운행하고 있고 특정차는 지금 18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전체적으로 섞다보면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곽명환
이건 골고루도 아니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금 계속 12건에서 15건을 하시고 있으시다고 얘기하시는데.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저희는 하고 있어요.
○ 조중근 위원
코로나랑 상관없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작년에는 적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작년에는 7건이라고 말씀하셨죠.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이제 택시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5개에서 7개 할 때 택시는 9월 달인가 그럴 거예요, 한 대 배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신다고 하더라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9월 자료는 제가 보여드린 자료 보시면 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시에서 한 달 정도 조사를 요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 사유가.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임차콜택시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임차콜택시를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봐서 확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 조중근 위원
그 확대 요구는 그쪽에서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아니요, 장애인 분들께서.
○ 조중근 위원
장애인 분들이.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장애인 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거나 아니면 저희 이제 오시면 얘기를 하실 때.
○ 조중근 위원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뭔가가 안 맞으니까 그 요구를 했겠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아니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임차콜택시.
○ 조중근 위원
임차콜을 늘려달라고 장애인 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뭔가가 배차가 안 되고 뭔가 안 맞으니까 그런 요구를 했겠죠.
한 달간 조사를 요구하신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안 맞는다기보다는 일단 지금 모자라니까 늘려달라고 하신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그때도.
○ 손경수 위원
잠깐만요, 조중근 위원님, 지금 5월 10일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볼게요.
5월 10일 기준으로 특정차예요, 특정차가 14호가 14대, 15호가 12대, 16호가 13대, 17호가 12대, 18호가 13대, 다 10대가 넘어요, 그렇죠?
택시를 볼게요, 31호는 5월 10일 날 없네요, 32호가 10대, 33호가 8대, 34호가 8대, 35호가 6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것도 많이 주는 겁니다, 요즘에.
○ 손경수 위원
지금 5월 달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5월 달도.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전에는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근로자들도 도대체 왜 이렇게 주느냐, 택시는 놀고 있는데 그리고 이용자들이 왜 택시를 배차를 안 해주느냐, 그리고 전화해서 배차해 달라고 하면 차 없다고 배차를 안 해준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이용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데이터는 현실로 나와 있잖아요, 몇 건을 하는지.
차이가 확 나잖아요.
○ 조중근 위원
이용자들은 이게 차가 없는지 구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요구를 더 늘려다 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 지금 현실은 남는 거고 그 차이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장애인 분들은 차가 부족하다고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팀장님?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지금 현재로서는 집중시간대 출퇴근시간이나 점심시간, 퇴근시간 경우에 몰리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차량이 부족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택시는 쉬고 있잖아요, 택시가 더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특정차는 휠체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실고 내리고 끌고 오고 데려다주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그러면 건수는 택시가 더 많아야 정상이라고요, 그게.
배차가 똑같이 나와도 비정상인 거라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일단 그 건에 대해서는 손 팀장님 오시면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시간대별로 이용, 장애인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다 다르지 않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대부분이 출퇴근하고 병원 가시는 게 대부분이신데, 신장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출근시간이랑 겹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병원가는 시간하고 출근시간이랑 겹치니까 아침시간이 많이 피크가 돼서.
○ 정용학 위원
오신 분 말씀하시는 거는 택시가 놀고 있다는 거는 왜 놀고 있을까요?
배차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시간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는 골고루 배차를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의적으로 배차를 안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배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위탁을 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택시 하시는 분은 지금 배정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결국은 이용자가 이용을 못하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있는 시설을 있는 어떤 구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효과가 안 나는 거고요.
또 데이터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뭐냐면 운송수익금 1,000원씩 1,200원씩 받은 걸 갖다가 소득신고를 하거든요?
부가가치 신고를 하는데 5대도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하고, 많이 버는 사람은 십 몇 만 원씩 차이 나요, 십 몇 만 원씩 차이난다는 건 한 달 수익금정도예요, 그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로 편향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그거 데이터도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말씀하시는 거는 그분들하고 사무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별을 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뭔가가 안 맞다는 얘기죠.
2019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자료가 있는데 나머지 거를 비교를 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이 어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제가 운송수익금 현황이라고 해서 2019년도 하고 2020년도에 수익금 비교표가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19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1, 2, 3, 4, 5로 규정을 하겠습니다.
1번은 1년 내내 번 게 211만 이천 몇 백 원 벌었고요.
그다음에 2번은 211만 오천 몇 백 원을 벌었어요.
그다음에 3번은 211만 9,000원, 4번은 211만 2,000원, 5번은 210만 9,000원 차이가 없죠?
그런데 2020년도만 봐도 벌써 5개월치 자료거든요?
나온 자료가 있는데 5개월치 자료를 보면 1번은 65만 원, 2번은 72만 원, 3번은 75만 원, 4번은 69만 원, 5번은 60만 원, 그러면 제일 많은 사람이 75만 원이죠, 제일 적은 사람이 60만 원이에요.
15만 원이면 한 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달 운송수익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 차이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달을 더 많이 운송수익금을 가져가는 형태, 돈을 많이 가져가고 안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배차를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런데 전체를 보면 차이가 더 난다는 얘기죠.
○ 정용학 위원
팀장님, 이거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점검을 하셔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면 개선할 부분을 찾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했지만 위탁을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가 관리를, 그 부분들은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다가 방안을 찾아줘서 위탁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불만도 갖고 계시고 그런 차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날짜, 이용객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아예 기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정도의 수입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 배차기준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위탁업체랑 협의를 하셔서 그 방안을 찾아주시고 순번대로 돌아가시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같은 일을 하시면서 서로 차별대우를 받는다고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현실적인 건데, 그걸 찾아주셔야지, 우리가 할 역할이고.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 아까 얘기했던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보고받으셨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내용이 거기 이용 장애인이 두 분이, 남자, 여자 분이 계셨는데 그 남자 분께서 그 여자 분을 약간 좋아하시는 그런 입장이셨대요, 얘기가.
그런데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좀 친절하셨던 모양이에요, 운전하셨던 기사님이 이 지금 여자 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시각장애인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회장님이셔서 같은 동호회 활동을 하셨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장애인과 기사님이.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같이 활동을 하셨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 기사님이 전체적으로 평이 좀 친절하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자 분한테 당연히 친절하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남자 장애인 분께서 그거를 약간 샘을 내셨던 모양이에요.
그 건에 대해서 그쪽 팀장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이분 잘라라,” 이렇게 그 기사님을.
연락이 와서 그러면 센터를 방문해서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방문한다고 하고 센터에 방문을 안 했답니다.
그러면 안 오고 시청을 간다, 이래서 저희한테 시청에 방문할 것이라고 손 팀장님한테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문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더 얘기가 없었고 본인 당사자 여자 분, 장애인 분께서도 센터 쪽으로도 연락이 없었고 저희한테도 연락이 없었고 그 남자 장애인 분께서 다음번에 택시 이용하시고자 전화 통화해서 상담원 분께, 손 팀장님한테 지난번 일 죄송했다고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이렇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 분께서 저희한테나 센터 쪽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보가 된 건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보고내용이 이런 거고 사실관계 확인은 하셨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사실관계 확인은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왜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본인께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한 상황도 없고 그 남자 장애인 분께서도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센터 쪽으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직원 자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그게 좀 기간이 걸렸죠?
남자 장애인이 죄송하다고 전화를 했다고 한 거, 죄송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한 거예요, 아니면 그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상담원께 얘기를 했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거가 있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저희도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그 남자가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던 시기랑 성추행이 발생됐다고 그게 문제가 됐던 시기랑.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저희도 디테일하게 일정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거 매뉴얼 없어요, 공무원에는?
○ 손경수 위원
아니, 지금 이 직원을 자르라고 해서 자른 거네요?
해고를 시킨 거네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자르라고 해서 자른 건 아니고 본인이 그 이후 얘기로는 그분이 다른 직업 때문에 아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만두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분이 갑자기 그만두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그만뒀다는 거는 센터에서 그분한테 압력을 가한 게 아닐까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글쎄, 그 내용까지는.
○ 손경수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굳이 그분이 나갈 이유가 없죠.
직원이 나갔다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으니까 나간 거 아니에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글쎄, 정확한 제보나 이런 거 없이 추측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손경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최○○씨가 나갈 당시에는 처음에 이 일이 벌어졌을 때는 남자 분이, 남자 장애인 분이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이라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회사를 그만둬라, 그리고 그 내용을 전 사원들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최○○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 장애인 분이 “아니, 그만둔다고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친 거고 결국은 그바람에 최○○이라는 사람이 어느날 갑자기 하루이틀 사이에 그만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건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더군다나 하루이틀 근무한 사람도 아니고 이용자가 계속 지금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관계, 진실이 뭔지 그리고 행복콜에서는 최○○이라는 사람을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팀장 얘기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게 답니다.
뭐가 억울한지, 진짜 사실이 있었는지, 이런 조사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용자한테 전화를 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끝낸다?
그리고 그 성추행은 당사자인 사람은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입에 담기 어려운 어떤 얘기일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여기 와서, 행복콜에 와서 이거 조사해주십시오, 뭐라고 할 수 있겠냔 얘기예요.
일반 여성단체, 이런 데 가서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거를 시에서 아무 문제 제기한 게 없다, 시에서도 다 알고 있고 시에서도 다 조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직원조회 시간에 몇 번이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란 얘기죠, 왜, 시가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업체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과연 시의 행동자체도 그렇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이래가지고 이용을 하겠냐, 불편해서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 매뉴얼 없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매뉴얼은 이 인지하신 분께서 장애인 인권옹호기관이나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 위원장 곽명환
요즘에는 성추행신고를 본인이 아니라 주변인도 할 수 있거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 사람이 사연이야 어찌됐든 그 장애인 분이 이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를 싫어해서 했든 어쨌든 신고가 우선 접수된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콜로?
그러면 적어도 사실관계 파악은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보고까지 받았는데?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글쎄 저희는 일단 저희한테 방문한다고 하고 그 뒤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에 있으신 분이 시청에 방문을 한다, 이렇게까지 민원을 들었고 그다음에도 이분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우리가 오시면 얘기를 듣고 진행이 됐겠죠.
○ 위원장 곽명환
만약 우리 손대근 팀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만약에 아니었다면 그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사실이 아니었다면 진행을 했었어야 되겠죠.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사실이 아닌데 누구에 의해서 묵살되고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의 피해는 얼마나 컸을까요?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은 해봤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 그거는 어떻게 답변을.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어떤 내용이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저희가 조출을 시가 지시를 한 건지 아니면 행복콜에서 임의로 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 사항은 개인택시사업자 위수탁협약서 보시면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에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근무하는 거로 위탁협약서 상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쪽이랑 당사자간에 위탁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 이미 작성해서 각각 보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러면 위원장님, 계약서상에 07시부터 22시까지로 근무시간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님 얘기로는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돼 있으니까 하루 종일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곽명환
저한테?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아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어이가 없어서요.
분명히 똑같은 일을, 근로자도 8시간 근무에 1시간을 연장하라면 수당을 주게 돼 있고.
○ 위원장 곽명환
근로자는 그렇게 돼 있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러면 계약자라고 해서, 계약자라고 해서 다른 대우를 받으면 안 되고 생각하고 똑같은 지시와 감독, 모든 것을 어떤 대기장소까지 다 지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 대법원 판례까지 찾아봤어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자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판례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13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런 거를 다 종합해 보면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근로자하고 한 치 어긋남 없이 밥 먹으러 가고 배차를 받고 쉬고 다 하는데 계약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근무를 시키고 싶을 때 시키고 협의도 없이 07시부터 22시까지 돼 있다고 해서 그러면 8시간 기준이 아니라 15시간을 주간근무를 시킨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일을 할까요?
○ 위원장 곽명환
그 부분은 팀장님, 고용노동부 가서 질의서를 가져가서 받아오세요, 답변.
근로자로 봐야되는지 사업자로 봐야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 조중근 위원
잠깐만요, 제가 2020년 5월 20일 날 제가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저한테 답변서 주셨고 저한테 오셔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답변하셨는데?
○ 위원장 곽명환
임차콜택시가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답변을 했다는 얘기죠?
○ 조중근 위원
그때 부서에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찾아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2020년 5월 20일 날 저한테 오셔서 시정질문 답변자료를 갖고 오셔서 여기다 해놨어요, “근로자로 봐야함,” 그렇게 하셨어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저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대우 받는 걸 떠나서 인권유린과 인격적인 모독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우습게 알면 계약서에 07시부터 22시까지 돼 있으니까 근무를 하라면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휴게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뒤에 한 시간을 빼주겠다, 그러면 12시간을 일하고 2시간 휴게시간 빼고 10시간 일하는 게 정상입니까?
8시간 근무인데 10시간을 근무하라고 해놓고 2시간을 휴게시간을 주면 그게 정상적인 근무냐고요.
지금 팀장님의 논리는 그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똑같이 근로자하고 근무를 똑같이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자기 때문에 니들은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 저희는 애경사,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상이 없습니다.
휴가를 내고 가야 돼요, 휴가를.
이건 인권침해입니다, 침해.
○ 위원장 곽명환
근로환경에 대한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일인데 저희는 지금 우리 위탁을 준 원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은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저희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대답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너무 흥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 오셨죠?
○ 조사팀장 최용현
네.
○ 위원장 곽명환
이사장 선거 관련해서 감사하셨죠?
○ 조사팀장 최용현
네.
○ 위원장 곽명환
그 내용을 주무관님 잠깐 나오시고요, 팀장님.
○ 조사팀장 최용현
우리 직원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게 하시죠.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주세요, 상황을.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수탁협약의 목적이라는 게 보통 약자를 보호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건데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저희는 조사결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때 기관 경고 내렸나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기관경고 처분 자체가 좀 너무 경미하고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위수탁협약서에 나와있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가 2회 되면 계약을 취소할 사유에 이르기 때문에요, 중대한 거로 보고 그때 저희가 변경해서 처분하라고 처분요구를 노인장애인과에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계약취소도 가능한 사안이었네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위수탁협약서 내용에는 단, 이 해당 건만으로는 취소까지 이르기에는 그 근거가, 명분이 약하다고 보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 재발된다고 하면 취소에 이르지 않느냐, 라는 의견으로 처분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사하신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그때 당시에 이용자들이나 아니면 근로자들이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실제로 시간이,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반 이상은 자발적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일부 분들은 그게 좀 강요든, 회유든, 뭐 종용이든 이런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참여를 한 것이다고 말씀해주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차례 강요를 했다, 뭐 밴드에도 올렸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손대근 팀장이라는 분이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본인의 상사고, 또 상사를 좀 돕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하면서 투표에 참석하도록 투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석하도록 시간을 조정한 것뿐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대표이사의 의사를 반영한 건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는 없었지만 중간관리자로서의 처신으로 보기에는 아주 부적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수탁협약의 취지에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였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 소지는 없었나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우리가 판단은 못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인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저희가 선거법 관련해서도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체감사 기구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조사권한이 사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권한은 없지만 좀 의심이 난다고 하면 선관위에 의뢰라든지 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좀 했어야되는 게 아닌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로자 분들한테 조합원 통장을 만들어오라고 시켰고 조합원 통장 하나하나당 만 원씩 주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 얘기도 다 들으셨죠?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 부분은 솔직히 누가 봐도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잘 아시겠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직접 그분들이 나서서 본인들의 피해 사실을 주장을 하고 반영시키도록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는 아주 소극적이셨어요.
그리고 진술은 하지만 이게 불거져서 본인한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던 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지금도 근로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근로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축돼 있고 기를 못피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그런데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업체가 적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인 성금 같은 것도 강제적으로 모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 성금 기부를 위해서.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그거는 자발적인 자기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강요는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 그 당시에 손대근 팀장이란 분이 아무래도 거기에서 고용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지휘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지 않았나, 그런 사정과 형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랬으니까 냈겠죠, 그렇죠?
원치 않아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묵살하고 가야지 되는 부분인가요?
지금 근로자와 센터장의 사이가 종속관계인가요?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인가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분명히 갑을 관계는 충분히 인정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업무를 시키는 거지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이나 노인장애인과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역할은 사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는 분들이라면 좀 의견을 모아서 고용노동부라든지 다른 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서 진술을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긴 했는데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 위원장 곽명환
많지 않았죠?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왜냐면 노인장애인과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조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질이나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건 피해자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주변인이 신고는 대신할 수 있어도 본인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적극적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얘기를 좀 안내해 드렸는데 적극적인 의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인도 아니고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차를 다 묶어놓고 이용자들한테는 이미 배차가 다 돼서 차가 없다는 거로 사람들을 불편을 끼치고 지금 감사지적사항의 내용을 보면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위의 사유와 같이, 그런 사유들이죠, 위의 사유와 같이 그 엄중함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이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네.
○ 손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협약서 때문에, 협약서의 그 당시 협약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협약서에 따라서 거기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씀이잖아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저희가 협약서 이상의 상위법령을 만약에 명백히 위반했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필요한 조치가 필요했을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협약서가 가장 근접해서 적용한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도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네.
○ 손경수 위원
우리가 위탁업체에 업무추진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무원 분들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 손경수 위원
그거하고 같겠죠?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그와 동일한 수준은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의 사유의 목적에 맞게끔 쓰고 그에 준하는 영수처리를 하는 게 가장 적법한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개인 출퇴근용으로 주유를 해도 되나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그거는 잘못된 행위인데, 제가 그 당시에 파악하기로는 고의가 아니고 착오로 이제 카드를 잘못 꺼내가지고 결제를 한 거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 그 뒤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같은, 그런 잘못이 반복돼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든지 보조금관리의 관련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관리조례에 맞게끔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 손경수 위원
처분이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심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가능하고요.
○ 손경수 위원
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줬을 때에 그 카드에 관련된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시지 않나요, 팀장님?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행, 작년 1년 시행을 했었는데요, 바뀌면서 저희가 할 때 말씀을 미처 못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한테도 아마 처분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경고를 받으신 거고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손경수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2020년 6월에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부적정하다, 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6월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서류를 살펴보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주세요.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이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분한 내용을 쭉 보면요, 손 팀장이 감사담당관 조사팀이 갔을 때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술을 하셨어요, 맞죠?
○ 조사팀주무관 임종길
네, 인터뷰하는 중에 일부 손대근 팀장이 회유하고 종용하고 교육을 했다는 진술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보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미수죄는 처벌의 요건이 성립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 할 수는 없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 그거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조항 신설, 위수탁서에 반영하라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거 했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조중근 위원
어떻게, 반영을 어떻게 했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처리는 했는데 지금 사항은 확인을 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주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위원장 곽명환
조례안에 반영했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아니요, 협약서에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 하셨어요?
○ 조중근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참고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차콜택시가 오전 7시부터 오후 22시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루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 계약서상에는 시간을 그렇게 명시를 해놓고 교대 조로 근무조 편성을 해서 시간을 해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시간 내내 전부, 그 기간 중에 시간 중에 근무를 한 사실이 아니고요.
○ 위원장 곽명환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팀장님이 10시간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제가 10시간도 괜찮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여기 7시부터 22시까지 돼 있으니까 10시간도 괜찮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여기까지, 지금 그게 협약서에는 내용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거는 이 시간을 모두 근무하시는 게 아니라.
○ 위원장 곽명환
그건 다 알고 있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근무조를 편성해서 시간 타임별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한 얘기 중에 근로시간 부분 있잖아요?
팀장님도 조중근 위원한테 시정질문으로 근로자라고 봐야 된다고 보냈다고, 맞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답변요구서에 아마 그렇게 적어서 오신 것 같은데 그거를 고용복지공단에서 하나요?
거기다가 질의를 해서 근로자로 봐야되는지 사업자로 봐야되는지 그렇다면 근로자로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뭐가 있는지, 우리 관에서 캐치를 했으니까 이것도 고발을 해야 돼요, 관에서.
팀장님.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위원장 곽명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또 묵살하실 거예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지금 이 근로시간 건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셔서 저희가 하반기 계약 건부터 근로시간이랑 이런 거를 조정하려고 조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율을 하되, 기존의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밴드에 보면 직원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벌금제도를 운영했다, 사실인가요?
밴드에 그런 게, 벌금 뭐를 위반하면 벌금 만 원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죠, 밴드에.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그런 거보다 예전에 출근하는데 도장을 찍잖아요, 몇 시에 출근하는지.
그런데 출근도장을 안 찍었다고 벌금을 한 번 안 찍으면 만 원, 10번 안 찍으면 10만 원을 벌금을 내요.
저는 택시를 임차콜로 들어가서 2019년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출근도장을 잘못 찍고 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지, 또 벌금을 안 내면 급여에서 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팀장님이 조회시간에 사람들에게 겁박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교육이 끝나고 같이 회식할 자리가 있어요, 사실은 밥을 먹을 자리.
그러나 불가피하게 몸이 안 좋거나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벌금을 내라고 해요, 벌금을.
그래서 5만 원 벌금 낸 사람도 있어요, 회식에 참여 안 했다고.
그리고 택시근로자 그 분은 몸이 갑상선 암 수술을 해서 식단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을 먹겠다고 하니까 “보따리 싸서 집에 가라,”라는 말도 안 되는 인권모독적인 얘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그럼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지,” 이런 표현까지 얼마나 위축되고 지금 아까도 조사관이 말했듯이 다들 말을 하고 싶어도 관에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하는 이유가 그래도 여기 다문 몇 백만 원이라도 벌어야지 처자식하고 먹고사는데, 이런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려움 이런 것을 떠나서 앞으로 사회가, 충주시가 잘못됐고 의회가 잘못됐다고 하면 잘되게 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기 와서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벌주기 위한 거보다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밝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위탁, 충주시를 등을 업고 위탁관계에 있다고 하면 충주시는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죠, 그 위탁업자 때문에.
그런데 저는 위탁계약서를 본 적이 있는데 충주시를 욕 먹이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약해지가 된다, 라는 규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보통 내용을 보니까 손대근 팀장, 그거를 운행반이라고 하죠?
운행반이라고 그래요, 직원들을, 콜직원들을.
그분들을 보면 툭하면 기사들한테 시말서 써라, 반성문 써라, 벌금을 내라, 이런 거를 수시로 얘기를 하고 그게 모든 게 다 인권유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저는 운행반 직원으로서, 기사로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희들이 교통범칙금이 날라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잖아요, 내고서 마는데 작년인가요, 언제 갑자기 2년치, 3년치.
○ 조중근 위원
3년치.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2년치, 3년치를 다 교통벌금 낸 사람들 다 사인 받았어요, 수급해서 2년치, 3년치를.
그래가지고 다 제출하고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차를 잘못 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을, 이용자 분을 태워야 되는데 착각하고 B이용자 분을 태운 거예요.
그것도 경위서라고 하겠죠, 말은 경위서인데 경위서라고 해서 다 사인받고,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쨌든간에 3년 계약이 임박해지니까 그런 거를 모아가고 저희들한테 협박공갈이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여기 온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당장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내일부터 제가 불이익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증언할 건 증언하고 그래서 여기를 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거기 신규 여직원이 3년 동안 한 30명 정도 입사했다가 퇴사를 해서 못 버티고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저는 여기 9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난 3년 동안에 행복콜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전에는, 6년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복콜이 여기와서 한 6개월간 괜찮았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사 선생님들을 못 잡아서 환장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괴롭힘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택시 줄 것도 우리 콜벤차 분들한테 막 배차를 해 버리고 저희들은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저희는 이용자 분들을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분들이 불편함이나 고통스러운 거 그런 걸 저희들이 다 듣고 다 저희들한테 얘기한다고요, 그런 거 다 해서 회사에다가 들어와서 보고를 하면 그냥 묵살이에요.
알았다고 하고 끝이에요, 왜 당신은 운전만 하면 됐지, 이용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당신이 할 일이냐, 또 우리 동료가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서 얘기하면 “왜 당신이 교통사고 난 거 아닌데 왜 당신이 그걸 이사장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근무시간 얘기한 거 있죠?
제가 전에는 배차담당이었습니다, 근무표를, 우리 직원들 근무표를 짜는 배차담당이었는데 그것도 제가 작년에 잘렸어요.
왜 잘렸냐면 그것을 제가 뭐 부당하게 한다, 이러면서 잘렸는데, 원래는 근무시간이 저희들이 점심시간이요, 그니까 아침에 8시까지 출근해서 8시반부터 첫배차가 가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면, 11시 반 거 하고 하다보면 1시 다 돼요, 12시 다 됩니다.
그럼 우리 가서 이동하고 밥먹고 하다보면 30분 금방 지나가죠, 근데 1시 반 배차를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12시부터 1시인데 출발지까지 가려면 1시 반, 그니까 1시 반 배차가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12시에서 30분 밥먹고 바로 우리는 출발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1시 배차를 해주니까, 그래서 저희 콜벤 그렇게 1시 반 배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시 배차를 하고 있고 또 연장근무자가 있습니다.
12시부터 12시 반 거 손님을 모시고 1시에 끝나서 1시서부터 2시에 밥을 먹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2시 거 배차를 해요, 2시 반 거 배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2시 거를 배차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야갼근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근무는 저희가 전에는 1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야간근무, 그래서 야간수당이 없어졌어요, 10시까지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시에 출근을 하는데 그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 반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1시 반 거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1시 거를,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나가야 돼요,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12시면 나가야 된다고요, 원래는 1시까지 출근인데, 그것도 1시 반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부당성을 우리는 팀장님이나 얘기를 했죠, 그래도 이건 관례니까 그냥 하라고 묵살입니다.
그런데 왜 택시하시는 분들은 1시 반으로 했어요, 1시에 배차, 출근해서 1시 반 배차예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1시 배차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야간근무자거든요?
그니까 야간 한 분 계시고 우리는 3대가 야간근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 조중근 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다가 이분들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 이거를 질의를 해보실텐데, 어떻게 보면 이분은 사업자라고 볼 수 있지만 저분은 근로자예요.
근로자인데 지금 이런 부당한, 인권이나 이런 거에 부당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 그거에 대한,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들은 거를 감사담당관이랑 같이 해서 저분들 의견을 다 취합해서 부당한 거에 대해서 고발 조치해 주세요, 고발조치 하세요.
고발조치해서 뭐가 잘못됐다, 결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오세요.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그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더 뭐냐면, 제가 연차, 저희들이 연차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연차는 작년, 재작년에 노인장애인과 이용선 팀장님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연차에 대해서 일수, 노인장애인과에 팀장님한테 전화드려가지고 말씀드려서 그거는 9년 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15일에서 3일 더해서, 3일 추가돼서 18일이다, 그렇게 보고받고 또 그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등기에다가 입사일자별로 당신은 17일, 당신은 16일, 당신은 19일 이래가지고 쫙 명단이 있어요, 사진 찍어 있지만.
그거를 보고는 재작년에 안 지켰고요, 15일로.
그냥 작년 2020년 15일, 일률적으로 1년 된 사람이나 9년 된 사람이나 15일로 일률적으로, 그것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15일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자, 우리가 1년 계약직이지만 유기직이다가 아니고 무기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용선 팀장도 이해를 했고 또 그때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교육시간에 했겠죠.
부랴부랴 명단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15일 일률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무기직이 아니라 1년 유기직이다, 이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년도에도 15일이고 올해도 아마 15일로, 작년에도 15일밖에 못 쉬었어요, 저희들이 연차를.
근로에 관해서는 그 두 가지입니다, 저는.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 그거까지 다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를 짓죠, 뭐.
○ 손경수 위원
팀장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배차관계, 시간문제 있다라는 거, 지금 배차를 직접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배차를 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을 다 감안을 하셔가지고 배차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그렇죠.
○ 손경수 위원
출근시간하며 그런 것들을.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그렇죠, 그때는 조출 그거는 다 그대로 실행을 해서 해왔거든요.
그런데.
○ 손경수 위원
그런데 바뀌어지면서 이게 출근시간이나 그런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그거는 왜냐면 제가 짤 때는 오전근무가 있었어요, 오전운행이 차가 오전에 야간근무자이면 오전에 차가 3대가, 야간근무자가 오후에 1시에 출근했잖아요.
그러니까 3대가 오전에 서 있다고요.
근데 전에는 오전근무자가 있었어요, 저희들 중에 인원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운행규칙을 제가 잠시 그때 근무표 짜느라고 보여주시는데 평일 날은 어쨌든 풀가동을 해야 된다, 이용자를 위해서 풀가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오전근무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근데 그래도 작년이나 이럴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약하는 분들이 적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차 2대가 늘어나면 순환근무자까지 3명을 뽑아야 하거든요, 근데 2명만 뽑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오전근무를 배차를 할 수가 없어요,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차 3대가 주차돼 있는 상태고 1시에 야간근무자가 출근하면서 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후에는 풀로 운행을 하는데.
○ 손경수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야간근무자를 대상으로만 우선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2시 3분, 12시 6분 출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12시에 출근하시나, 1시 출근인데, 그거를 보니까 1시에 배차가 돼 있어요, 1시에 배차가 돼 있는 것이 호암동, 대소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12시에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팀장님 개선할 수 있게끔 팀장님 잘 정리를 해주세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개선하도록 그쪽이랑 같이 협의를 하겠고요.
일단은 여기 13시 배차하는 건에 대해서 그쪽에 여쭤보니까 오후타임에 일찍 나오셔서 13시 배차되시는 건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을 잠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거 해가지고 시간을 점심시간 확보하도록 얘기 중입니다.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저는 연차, 무기직인지 유기직인지 저희들이 해당되는지 그것만 저도 판단을 받고 싶어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이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연차 건까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중에 답변 주시고요, 마무리.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짧게 좀 해주세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네, 짧게요.
충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공모 모집공고에 보면 여기 근로자도 있고 택시도 있거든요.
택시가 교통이동지원센터의 종사자라고 볼 수 있는 건지.
○ 위원장 곽명환
그니까 그거는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 받아보면 되니까.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택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니까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거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일정한 직업이나 구분, 일 따위에 종사하는 사람은 종사자라고 돼 있는데 여기 모집공고에 보면 분명히 신청자격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격은 현재 충주시 소재지를 둔 사업자법인 또는 단체, 협회로서 사무실 및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며 운영중인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종사자 고용승계가 가능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이것은.
○ 위원장 곽명환
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5년이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팀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프리젠테이션 할 때, 설명회 할 때 다 얘기를 했다, 당신네들은 고용을 안 할 수도 있다,” 아니죠, 이게 고용승계라고 신청자격에 요건에 돼 있는데 어떻게 팀장님이 그런 결정을 했는지 시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승낙을 한 건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원칙이 맞고요,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희가 볼 때 손대근 팀장님이 자꾸 협박, 겁박을 하기 위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로 보여요, 그냥.
그거 관련 과에도 답변을 받았고, 고용승계가 맞다고.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근데 왜 저희는 고용승계를 안 해주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죠.
○ 위원장 곽명환
고용승계를 해줄 수밖에 없을 텐데 계속 저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고용승계를 안 해주고 5년이라는 걸 또 새로운 조건으로 위탁사업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되냐는 얘기죠.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할 말씀 있으세요, 팀장님?
택시.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아까 개인택시지부조합과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임차콜택시기사 채정도
협약이 우선입니까?
이게 어디가 우선인 거예요, 도대체 법이.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글쎄요, 근로자로 보게 되면 고용승계도 그렇고 근로의 연장성 때문에도 그럴 텐데, 그니까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이 맞는지, 근로자가 맞는지 사업자가 맞는지 그것부터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리를 좀 드리면요, 근로복지법 관련해서 고발을 하든 알아보시든 공문을 보내든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배차시스템,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배차시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좀 근로자들끼리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팀장님?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위원장 곽명환
네, 좀 제대로 해주시고요.
아까 이용자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던 거 차가 어디 있는지, 배차가 남아있는지 그걸 지금 소비자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위치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 요즘에 있잖아요.
예산 들여서 하나 만드세요, 그거.
우리 소비자들이 차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추진을 해주세요.
그 정도 됐죠?
팀장님?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네.
○ 위원장 곽명환
되셨죠?
그러면 이야기 다 하셨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치고.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위원장님!
○ 위원장 곽명환
또 있으세요?
그럼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복콜운전원 안병무
사실은 오늘 참석한다고 했던 동료인데 인권침해에 대해서 어쨌든 못 나온다고 해서 제가 대신, 우리 동료 얘기니까.
손대근 팀장님이 이제 A라는 동료랑 B동료가 장애인입니다.
A, B 장애인 동료거든요, 그분들한테 C한테 “A, B 이 사람들 내가 안 쓰려고 해도 나한테 눈물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빌어서 내가 썼어,”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C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동료가 A, B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인권유린이다, 내가 증인 서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이 있었거든요.
사실 오늘 나와서 본인이 직접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의회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좀, 그 부분 당사자 분을, 여기 나온다고 했다가 못 나왔을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불이익 당할까봐, 저는 이런 거 불이익을 당할 거 감수하고 전 얘기를 한 거예요, 동료를 위해서.
그거 하나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거는 또 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치고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15시 33분)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복콜 손대근 팀장님 나와계시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배차 문제에 대해서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손경수 위원
배차문제.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예.
○ 손경수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배차를 적게 줬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경수 위원
그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배차는 임차콜택시는 배차를 줄 때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만 배차를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많고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배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더 적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휠체어를 타지 않는 사람들만 임차콜을 탈 수가 있죠.
○ 손경수 위원
그렇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리고 임차콜 중에서도 택시를 거부하는 이용자가 많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유는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이유는 시각 분이 타시다가 지팡이를 갖고 차를 때렸는데 그 때린 부분을 가지고 차를 왜 때리느냐고 소리를 지르셔서 가서 제가 모시고 가서 양해를 구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택시 전체를 보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몇 분이 계시거든요.
학교 가는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태우고 가는데 차에 타고서, 장애가 있는 학생이니까 조금 나댔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나대지 말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머니가 타고 갔어요.
어머니가 타고 가시면서 아무리 자식이 장애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얘기를 듣고 나서 그 차를 보내지 말라고 해서 택시를 계속 못 보냈던 그런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용자들의 불만이 있었던 거네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출근시간에 배차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출근시간이 1시에 출근인데 배차를 1시에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거는 전에서부터 그렇게 진행을 해오다가 언제부터인가 그분들이 얘기를 계속 해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러니까 1시 배차를 주면 안 된다고 해서 1시 반 배차를 주고 있고, 오후에 출근하는 분들.
그다음에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1시 반 차로 지금 배차를 주고 있다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손경수 위원
언제부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손경수 위원
언제부터예요, 이게?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건 금년, 작년 12월부터인가 그럴 겁니다.
○ 손경수 위원
20년 12월부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손경수 위원
20년 12월부터라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래서 야간근무 출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간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20년 12월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올해 4월 거 출근부를 살펴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지금 택시가 오전에 출근해서 13시 배차를 준 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점섬시간 끝나고 나서 배차를 준 거 가지고.
○ 손경수 위원
아니죠, 출근시간이 12시 3분이에요, 12시 3분.
그래서 12시 3분이면 1시 출근 아닐까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12시 50분까지 출근하도록 우리가 계속 출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기들 시간이 남아서 그냥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아침에 10시 한 50분 돼서 야간근무하는 분이 한 분 나오셨는데, 제가 오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1시부터 근무인데 왜 일찍 나오느냐”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 손경수 위원
제가 배차한 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12시에 출근을 했을까, 그러면 1시 출근이 맞는 것 같은데 왜 12시에 출근을 했을까, 보니까 1시에 배차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 1시에 예정이 돼 있는 것이 대소원이라든가 저쪽에 호암동 수채아파트, 그런 쪽으로 배차가 돼 있더라고요.
가서 출근지문을 찍고 하려다보니까 이른 시간에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것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자들이 제일 많이 타는 시간이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할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교통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씩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직원들에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물론 서로 협의가 잘되면 이런 불만의 목소리는 없겠죠.
근데 서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12월부터 이 부분을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4월 거 출퇴근 결과 조회를 살펴봤을 때 보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출근기록이 계속해서 먼저 나오시는 분들 그 시간대에 계속 나오십니다.
제가 강요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나오시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내용인즉슨, 1시 출근인데 1시에 외부로 배차를 내놓으면 1시에 출근도장을 찍고 갈 수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오후 시간은 1시 배차를 안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오후 1시 배차를 안 하고 1시 30분 배차를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오후 시간에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오후 출근하시는 분.
○ 위원장 곽명환
그게 12월, 작년 12월부터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손경수 위원
그럼 이 서류는 다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저희들이 왜냐면 그러고나서 1시 배차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고용노동부에서 자문을 받았냐면 이렇게 받았습니다.
5시 30분에 30분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그래서 우리 근무표, 근무일지 쓴 데 보면 1시에 배차받으신 분은 30분간의 휴게시간을 줬습니다.
휴게시간이라고 근무표에, 운행일지에 바로 나옵니다.
○ 조중근 위원
점심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고요, 그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고요, 두 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1시 배차를 안 했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1시 배차는, 오전에 나오신 분은 1시 배차를 합니다.
○ 조중근 위원
1시 배차 한 사람들은 점심시간 있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점심시간을 뺐는데 11시 반 배차를 끝나고 나면 보통 11시 40분, 45분에 배차가 끝납니다, 근무가.
그러면 그 15분을 좀 당겨서 쓰도록 하고 뒤에 1시에 꼭 타셔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불만을 가지신 분은 우리 회사에 네 분이 계십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점심시간 지켜라, 이동금지 시켜라, 하는 지침도 있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점심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근무시간을, 점심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태우러 가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하는 거예요.
11시 반 배차를 11시 5분, 10분에 가서 태우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계속해서 이용자들이 불만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빨리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시간을 지키도록 운영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밴드에도 그렇게 올려놨고요.
○ 조중근 위원
그래서 팀장님은 배차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배차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오늘도 그런 동의를 받다가 왔거든요.
왜냐면 점심시간이 12시에서 1시, 근데 1시에 배차를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두 사람이 있어서 그 두 사람한테 동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시 30분 배차가 없을 때는 더 먼저 가겠죠, 밥먹으러.
그다음에 11시 30분 배차가 끝나면 약 15분 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15분 간의 여유를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1시 배차를 했으면 좋겠다,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받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별도 있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예.
○ 조중근 위원
보통 어디 쓰세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었고요, 지난해에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가면서 수당을 준다고 처음에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수당 그거 하지 말고 업무추진비로 줘라, 그래서 수당 40만 원을 저희들이 받은 거로 생각하고 업무추진비를 계속 센터장이 썼는데 밥먹고 이런 등등에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면서 이건 업무추진비는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써야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1만 2,000원인가 만 얼마를 환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이후에는 별도로 쓴 적이 없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1만 2,000원?
○ 조중근 위원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이 돼서 2건에 대해서 아마 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1만 2,000원이에요, 그게?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1만 2,000원입니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금년에는 수당으로 아예 못 박아서 4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 조중근 위원
수당을 줘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직책수당으로.
○ 위원장 곽명환
직책수당으로 바꿨더라고요,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바꿨어요.
○ 위원장 곽명환
다 하신 거예요?
○ 조중근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이용자 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부 장애인과 예약을 하는 데 차별을 느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이용자의 차별은 할 수 없는데 우리 이용자들 중에 한 건을 예약해놓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계속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한 콜을 예약해놓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그게 무슨 뜻이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시에 예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8시 반에 또 전화가 와요, “10시에 예약합니다.”
“예약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용자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 전화가 오면 이용자 이름이 컴퓨터에 뜨도록 돼 있습니다.
뜨면 우리가 보통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답을 잘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럼 주소가 이렇게 가시나요?” 그러면 왜 개인정보를 니가 맘대로 활용하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천차만별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 민원을 시로 접수를 받았어요, 시에서 담당자가 받아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는데 한 3~4개월 전부터는 제 핸드폰번호를 차에다가 공개를 했더니 뭐 밤 10시도 되고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많이 오는 전화가 여직원이 불친절하다고 전화를 많이 해요.
운전자들은 예를 들어서 잘 태워주는데 여직원이 불친절하다,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이번에 여직원이 “그만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거 전화번호 있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차량에 왜 본인 전화번호를 왜 붙여놓은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소통전화로.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소통전화, 불편이나 불만신고 전화를 그걸 붙여놓은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탑승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전화를 했는데 우리 저기가 전화를 잘못 받았다든지 이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사정얘기를 하면 그분들 나중에 전화 끊을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끊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콜센터에 불만이나 기사들 불만 같은 거를 전화를 받으신 거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그것을 팀장님이 받는 게 그게 맞는 건가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만약에 담당직원들한테 내용을 받으라고 그러면 담당직원들은 자기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그 상위, 우리가 위탁을, 상위기관인 시에서 받는 게 관련 과에서 받는 게 더 저거한 거 아닌가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소통을 통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배차를 하길래, 어제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2차를 맞으러 가야되는데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돼요, 예약이 안 돼요, 배차가 다 차서.
그래갖고 저한테 연락했길래 제가 오후에 나오는 차를 가지고 가서 태워다드리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용자가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안 해주는데 몇몇 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빼준다는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그렇게 빼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왜냐면 전화가 오면 기록에 남게 돼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 그다음 날 거기에 전화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거는 빼주고 나중에 가서 데이터 내놓으라 하면 꼼짝없이 당하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지금 빼가지고 태워서 모셔다드리고 왔다고 했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산척 인등리에 있는 그런 분인데, 그분을 제가 배려했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금방은 뺄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하신 부분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제 얘기는 똑같이 하려면 다 똑같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본인은 뺄 수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가 금방 빼서 데려다주고 했다고 얘기를 했다가.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분을 다른 우리 직원을 보냈으면 제가 잘못한 건데, 우리 직원이 아니라 서 있는 차를 가서 태워서, 코로나 2차 접종 어제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 체육관까지 안 모셔다드리면 그분은 예방접종을 아예 할 수가 없는 노인이신데.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그리고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문제는 그게 다 다른 장애인한테도 돌아갈 수 있었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지 않았느냐.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긴박한 상황일 때는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직원을 불러들일 수 없어서 그분이 민원제기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을 모셔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데요, “기사님 새로 오셨나요?” 그렇게 묻데요.
그래서 “네,”라고 대답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이 응급상황이라는 판단을 지금 팀장님이 하시나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제가 해야죠.
○ 위원장 곽명환
팀장님 생각대로 응급상황이다 가고, 이건 응급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안 가시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그렇게 전화오는 게 있잖아요, 1년에 1건 내지 2건입니다.
그 부분이 저한테 제 전화번호 있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없어요.
○ 위원장 곽명환
콜센터로 얘기를 한 대요, 응급하다고.
근데 콜센터에서는 안 빼주고 근데 어느 분은 가서 빼준대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응급한 전화 그리 오면 저한테 얘기를 해요.
○ 위원장 곽명환
콜센터에서 얘기를 안 했나 보네요, 그러면.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얘기 한다니까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배차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해서 배차를 못했습니다, 얘기를 한다니까요?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새마을금고 투표 때는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증언을 하셨다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돈 준다고 했어요,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통장 만들면 돈 준다고 하셨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돈을 달라고 하는데 못 줬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왜 달라고 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거 근무 가야하는데, 그거 만들러 가서 근무를 못했으니까 돈을 달라고 하길래 돈을 줄 수가 없어서 못 줬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만들러 가야지 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을 빼고 가야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돈을 달라.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안 가면 되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자기네들이 돕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제가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기들이 돕겠다고 했는데 돈은 달라고 했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좀 이상하지 않나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 위원장 곽명환
좀 이상하지 않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한 사람이 그랬지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한 사람이 그랬다고 해도 그럼 그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배제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거기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인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 위원장 곽명환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돈을 마음대로, 위원님들 선거 나왔을 때 만약에 누가 도왔다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실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곽명환
저희는 돈 준다는 얘기를 안 하겠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런 얘기랑은 전혀 달라보이는데요.
○ 조중근 위원
거기 기사분이 몇 명이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기사 분이 26명입니다.
○ 조중근 위원
26명한테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지시한 적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없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그럼 그분들이.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우리 이사장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출마하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출자금 통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출자금통장 있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말했다는 취지가 “가서 출자금통장을 만들어오세요,” 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만들어오세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한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고요.
가서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오시라고 했냐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만들어오라고 한, 그런 뜻으로 들었겠죠, 우리 직원들이.
○ 조중근 위원
본인이 얘기하셨는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저는 제가 만들어오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여럿이 있으면 제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제가 표적이 대상이 되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스물 몇 분이 계시면 어떤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침에 조회하면서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조회하면서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몇 분이나 만들어오셨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통장이 있는 사람 말고는 다 만든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28명 통장을 1인당 몇 개씩 다 만들어왔다?
○ 위원장 곽명환
1인당 10개씩?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10개씩 만들어온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3개, 4개도 만들어오고 자기 가족들 거 만들어오고 그렇지, 10개씩 만들어오라고 한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취합하거나 그건 팀장님이 하셨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건 제가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취합해서 누가 몇 개 만들었고 누가 몇 개 만들었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그렇다 이거고, 그럼 거기 출자금을 만들려면 돈 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떻게 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건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 조중근 위원
사비로?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어차피 자기 돈이니까, 통장에 살아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 조중근 위원
그니까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된 것도 있지만 혼자서 다른 사람, 뭐 3개를 만들었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가족들이고 자기 친한사람들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사비고 그거에 대해서 통장을 만들어오면 영수증을 첨부하면 돈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신 적 없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돈 주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아무도 없다는 거죠?
○ 조중근 위원
있다고 하는데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돈 받은 사람은 내가 밥값을 준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 조중근 위원
밥값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밥값은 영수증 가져오면 밥값을 주신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영수증 가져오란 소리는 한 적이 없다니까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럼 밥값을 얼마를 주신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예를 들어서 가서 같이 밥 먹는데 5명이 왔으면 3만 원도 주고 이랬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같이’라는 건 기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사들끼리?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끼리끼리.
그중에 어떤 사람이 대표로 와서 달라고 하니까, 돈을 달라고 해요, 저한테.
밥값으로는 줄 수 있어도, 그거는 만든 건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 돈은 팀장님.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제 돈에서 줬습니다.
○ 조중근 위원
개인 돈?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한 5명이 오면 한 3만 원 주고 밥 먹어라, 그런데 밥값의 의미가 뭐예요?
어차피 식비는 나오는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그러려면 밥도 사주고 서로 그러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곽명환
선거 때 밥을 사줘라, 이런 뜻인 건가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선거 때 밥을 사줘란 게 아니고, 통장 만들 때는 선거가 아니었으니까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통장을 만들 때 아는 사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해라?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같이 밥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 위원장 곽명환
통장 만들어준 사람들하고 밥을 먹어야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사들끼리 밥을 먹는다는 건가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기사들끼리 먹는다고.
○ 위원장 곽명환
기사들끼리는 맨날 같이 밥을 먹을 텐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먹어도 돈 내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돈은 여기서 내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내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어디 세금이요?
○ 위원장 곽명환
점심 드리잖아요, 우리가.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점심 안 주는데요.
○ 위원장 곽명환
기사들 점심 안 줘요?
점심시간 없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점심식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점심 안 줘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없습니다.
야간식대만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예 밥을 안 드시는구나.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하나가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식대를 좀, 점심식대를 달라고 그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사실은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 만나서도 식대를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아마 건의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 조중근 위원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상품권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충주시에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자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모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금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130만 원을 모금했고요, 그 다음에 센터장이 100만 원하고 230만 원을 받아서 충주시에 그거를 기증하려고, 현금은 못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상품권을 사다가 255만 원, 우리가 기탁을 할 때 근로자 부대표, 여직원 대표, 센터장, 이렇게 가서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거 오픈해 달라고 요구한 분 계시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없다고요?
○ 조중근 위원
얼마를 모금했고 130만 원이 직원이 모금했으면 그니까 이게 어떻게.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중에 충주시에서 장애인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길래 저희들이 3월 달 교육이 없었고 4월 달 교육이 있어서 4월 달 교육에 밴드에 공지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누가 누가 얼마를 냈는지 이거를 공개를 했다는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0만 원으로만 공지를 했습니다.
왜냐면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 조중근 위원
거기에 누구 얼마 입금, 이렇게 밴드에 나와있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안 나와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나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사진이 있다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 그거는 밴드의 모금모집을 할 때 난 5만 원 내겠소, 나는 3만 원 내겠소, 그렇게 했던 거지, 합계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모집된 돈이 130만 원이 됐다는 거죠.
○ 위원장 곽명환
얼마를 내겠다고 처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얼마를 내겠냐, 물어본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성의껏 자기가 표시를 해주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집계를 해서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장애인을 돕는 그런 업무를 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거죠.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처음에 얼마 낼지를 정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얼마 낼지를 정한 게 아니고요.
○ 위원장 곽명환
물어봐서 얼마를 내겠다고 하면, 그렇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돈을 나중에 안 내면 월급이나 급여에서 차감을 하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랬다는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런 적은 없고요.
내일 모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러 가야되는데 자기가 얼마를 내겠다고 하는 약정을 표시해 주면 그 표시된 금액을 나중에 우리 여직원한테 갖다주면 집계해서 업무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왜 그분들은 차감을 했다, 라고, 급여에서 차감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할까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돈을 차감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급여통장에서, 예들어서 누가 돈을 빌려가고 급여에서 떼도록 차용증을 쓴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도 그렇게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에서 차감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배려를 해서 본인이 돈을 받아서, 그분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처리를 했지 차감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130만 원, 100만 원 뭐 해가지고 한 거를 밴드에 공지한 적은 있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4월 달 밴드에 공지했습니다.
우리가 교육하고 나서 제일 끝에 ‘공지’ 그래가지고 코로나 공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밴드에 공지를 하면 그냥 “읽었음” “네, 알았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나는, 팀장님은 통장을, 출자금 통장을 만들어온 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밥값은 있습니다.
밥값은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조중근 위원
밥값은 준 적이 있다.
그거를 불이익 당할까봐 말 못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불이익을 당할까봐, 돈을 달라고 말 못 한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글쎄요, 그 통장을 만드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장을 만들면 그 통장이 본인들 이름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그게 제가 돈, 통장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고, 그다음에 저희 센터장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다든지 그랬으면 어떤 결과가 더 있었을지 모르나 떨어졌거든요.
떨어진 이후에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을 거고 우리 센터의 대표자가 나간다고 하면 옆에 있는 저나 다른 분들이 서로 돕자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직원들한테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고 하신 적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주민등록증 갖고 오라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주민등록증이요?
네, 주민등록증 상품권 살 때, 코로나 상품권 살 때 개인 앞으로 돈을 안 줘서.
○ 위원장 곽명환
기부할 때?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나눠서 사느라고 가져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몇 명한테나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글쎄,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명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대여섯 명한테만 받으신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다섯, 여섯 명한테만 받으신 거에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저거 얘기 한번 해주세요, 성추행사건.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거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했어요.
직원 누구를 자르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성희롱을 당했다, 그러면서 센터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시에 가서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시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담당자, 여기 있는 담당자한테 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렇다고 한다, 시장을 면담하러 간다고 하니 내용을 모르고 그사람이 시장 면담을 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한날 센터로도 예약을 하고 충주시청으로도 예약을 하고 1시간 간격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안 왔어요, 저한테도 안 오고 시청에도 안 오고 그걸 취소하면서 우리 직원한테, 여직원한테 팀장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전해달라, 그다음에 언젠가 술을 먹고 한번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하면서 왜 그 직원을 해고를 안 하고 사표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거는 어떤 명백한 내용이 있어야 해고를 하는 거지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당사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 얘기는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어떤 얘기요?
○ 위원장 곽명환
그 남자장애인이 여자장애인을 좋아해서 여자장애인과 기사가 동호회활동을 했고 그래서 남자를 신고한 거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얘기는 우리 직원들 속에서 퍼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우리 직원들이 장애인이 여자 분을 좋아해서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저녁을 같이 먹었다고 해요.
같이 먹고 같이 노래방에 갔다가 아마 춤을 춘다든지 노래하면서 그러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시각장애인 여자 분과 기사와 그 남자장애인하고 이렇게 셋이 같이 식사를 하고 노래방에 간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셋이 갔는지 넷이 갔는지 그건 모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신고를 했으면 어디서 봤다고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내용을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몇 명이 갔다는 소리는 저한테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찾아와서 저한테 이러이런 상세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전화로만 센터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직접 찾아와서 얘기한 적이, 전화로라도 있는 대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팀장, 우리 팀장님 있잖아요.
우리 팀장님한테 그 내용을 전달을 할 때.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여기 우리 담당자, 엄진용 담당자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
○ 위원장 곽명환
김미향 팀장님이 아니고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전화를 해서.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래서 성희롱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로 갈 거로 알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이 아닌 뜬구름 같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아니면 기사한테 듣고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남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 위원장 곽명환
기사가?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성희롱이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그분이 나한테, 그분이 이름이 김건 뭐인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서 기사를 처벌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 위원장 곽명환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하셨다고 했고, 그렇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위원장 곽명환
그 분이 그 장애인 분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는 그 내용은.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구체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거기까지라니까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고 누가 성추행을 했으니 잘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 여자 분 정모 씨라는 분도 그분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정모 씨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기사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은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기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이런이런 얘기가 있다고 들리는데 뭐냐, 그런 사실 없대요.
○ 위원장 곽명환
간 행위는 인정을 하는데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노래방에 가서, 밥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그분이 공군부대 근무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을 돕기로 해서.
○ 위원장 곽명환
기사님이.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그 기사님이 그 돕는 모임의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 위원장 곽명환
시각장애인을 돕는 모임의 회장을 하고 계셨다.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회장을 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나쁜짓을 할 수 있는 심성을 가졌다고 저희가 이때까지, 그리고 가장 근무를 할 때 모범적으로 근무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갑자기 그만두신 이유는 뭐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그거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에 누를 끼치기 싫다.
○ 위원장 곽명환
왜 누가 되는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성희롱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자기는 인도네시아에 비행기 뭐 하는 사업에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만두겠다, 그렇게 하고서 사임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른 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두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거기는 그렇게 가면 한 1억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만두겠다, 그래서 그만둔 거지 성희롱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는 회사에서 그만둬라 마라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회사에 누가 된다는 얘기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네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나중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자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법적인 조치까지 자기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행복천사에 누가 된다고 하면 자기가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 위원장 곽명환
기존의 신고인한테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했다는 건가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직 어떤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연락한 사실도 없고요.
○ 위원장 곽명환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요, 팀장님이 관리직 총책임자잖아요.
보시기에 거기에 근무하는 기사 분들이나 거기에 콜직원, 그동안 퇴사하신 분들도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봤을 때 인격적으로나 이런 근무에 대해서 부당이나 인격적으로 느껴질만한 일을 본인이 했다고 느끼는 게 있으신가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없습니다.
왜 없냐면.
○ 조중근 위원
전혀 없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제가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제가, 우리가 인수를 받으니까 그다음에 직원들이 자를까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저를 불러서 밥을 먹자하고 별 소리를 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무를 더 시켜달라고 하는 쪽의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조회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계신 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불러서 시킨다고 나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느냐,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잘못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좀 조금씩 양보해서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중에 한분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저희 행복천사에 관련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걸 자기가 자기 선을 거쳐서 직원들에게 가도록 그렇게 조장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량이 배정되려면 1호에서부터 20호까지 있으면 새차도 있고 헌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명단을 쫙 짜서 이 차는 이 사람을 주고 저 사람을 주라고 그게 메일로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요, 왜, 먼저 들어온 사람을 새차를 주고 좀 늦게 들어온 사람은 헌차 순으로 주는 게 좋겠다, 그거를 얘기할 때도 그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한테 보내좋고 우리 직원들한테 너는 몇 호차 탈 거고 너는 몇 호차 탈 거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형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한테 계속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태클이 들어와도 이때까지 대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나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팀장이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고 나중에 무슨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얘기 하라고 하면 “얘기 할 얘기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얘기가 밖에서 도는 것은 잘못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머리가 깨지도록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자, 그래야만이 전체적으로 그렇다,” 근데 지금 우리 기사들 중에서 한 세 분이 우리 직원들하고 서로 안 통해요.
나머지 분들은 다 괜찮은데 세 분이 안 통하는데 그 세 분들이 계속 태클을 거시는 분들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끌어안으려고 생각도 해보셨나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래도요, 그렇게 따로 돌길래 어느 직원을 불러서 점심 먹을 때 저 사람도 불러서 같이 껴줘라, 그래야 화합이 되지, 저 사람을 자꾸 몰아붙이면 나중에 가서 저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르겠느냐, 그러니까 서로가 끌어안는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직원 내보내려고 노력해본 적이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재위탁 되시고 고발자를 색출해서 응징하겠다고 하셨다고 하던데.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업무평가를 하겠다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업무평가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으러 가게 되면 11시 반 배차가 있는 사람은 연장된 사람, 12시까지 배차가 끝나야지 점심 먹으러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집에 가있는 사람이 자꾸 있어서 그건 근무이탈이 아니냐.
○ 위원장 곽명환
집에 가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점심 먹으러 먼저 갔으니까요, 근무시간에.
○ 위원장 곽명환
집에?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배차를 주는 건 운행일보에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차 주는 것은 휴대폰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휴대폰을 확인을 안 했을 때,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용자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차가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직원들이 제일 먼저 찍는 게 뭐냐면, 이 차가 어디 있는지부터 찍습니다.
이 차가 GPS가 달려있어서 컴퓨터 딱 누르면 이 차가 어디 가있는지 나타나요.
그럼 전화해서 “안 오신다고 전화 왔는데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앞에 있는데, 나 지금 건대병원 앞에 가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차량 사진을 찍어놔라, 거짓말 해가지고 서로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잘못될 수, 충분히 있으니까.
잘못된 것을 예를 들어서 어떤 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본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작년 9월 달에 감사담당관 조사팀이 가서 문답을 했어요, 그렇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그때 우리 손팀장님이 직원들한테 허위진술을 하도록 했다, 이 사실이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허위진술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야, 이게 끝났는데 또 이게 뭐냐,”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러면서 불평한 사실은 있어요, 제가요.
○ 조중근 위원
불평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어떤 불평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감사과에서 감사받고 그런 부분의 감사를 받는다는 게 불평스럽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방어를 해야되잖아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얘기를 잘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냐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고서 결론 작성한 거에 보면 우리 “팀장님이 조사팀에 예정된 방문문답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정황상 인정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 감사담당관이 썼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분이 저한테도 보낸 서류가 그렇게 왔는데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하시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허위진술을 하라고 얘기해본 적은 없어요.
감사 오면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 조중근 위원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강요를 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 조사팀에서 우리 보고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온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해라.
○ 조중근 위원
잘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근데 저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은.
○ 조중근 위원
그니까, 이게 한 명이라서 이렇게 쓰지 않았을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거기 중에서 몇 명이라고 저는 대충 압니다.
○ 조중근 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이 몇 사람이, 사람들은 이래서 이래, 이렇게 파악을 다 하고 계시네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에 대한.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불이익은 아직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준 적이 없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왜냐면요, 불이익을 주면 바로 나타나요.
○ 조중근 위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아니요, 한 번도 불이익을 준 적이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 조중근 위원
아니, 배차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잖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배차를, 배차는요, 제가 택시조합에 엊그저께 갔더니 그 팀장님이 뺑뺑이를 돌린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교통약자를 위해서 틈새를 찾아서 배차를 주는 게 제 임무입니다,” 그렇게 얘기 했어요.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 조중근 위원
이런 근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고용노동부에 물어보셨기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물어보신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1시에 근무를 배차를 주는 거를 1시에 그러니까, 오후에 나오는 사람이 1시에 근무를 주는 것을 부당하다, 자꾸 얘기를 해서 제가 고용노동부를 가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직원들 중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나서 퇴사할 때라든지 이럴 때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줘야되니까 돈을 줘야되니까 휴게시간으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답을 받고 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만약에 저희 시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일일이 다 조사를 하든 뭘 하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전혀 위압이나 그런 걸 행사하지 않으실 거고, 그러실 거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그러실 거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근로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질의를 해볼 거예요, 이거에 대한 그런 잘못된 것인지 해서 그랬을 때 나온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예산을, 전에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질의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근로자의 날 수당을 안 준 적이 있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면 다 받아들이실 생각은 있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렇죠, 받아주는데 지금처럼 제가 아까 대안을 하나 말씀드렸잖아요.
1시 배차 주는 거를 만약에 안 주게 되면 교통약자가 그 시간에 탈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20명이 못 타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타는 사람이 많거든요.
○ 조중근 위원
아까 오전에 장애인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똑같아요, 차는 비어있는데 차는 없다고 하고 그거를 증인도 있고 다 있대요, 그분도 확인을 했대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목행동 행복콜 사무실 옆에 팀장님 아드님이 무슨 사업하시죠?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사업을 합니다, 창고 쓰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기서 임대해서 쓰시는 거예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임대해서?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임대는 공업사?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공업소에서 한 달에 20만 원씩 내고 쓰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쓰고 있어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우리 팀장님 거기서 업무 같이 보세요, 안 보세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가 다이소에서 코로나 접촉자하고 스쳤어요.
그래서 집에 격리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당시에 그래서 제가 물품보내는 데 몇 번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때만?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평상시에는 거기에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음에 말씀하신 거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훨씬 많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휠체어 타신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휠체어 타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를 받으시는 분들도 휠체어를 타고요.
그다음에 지체 등등의 이런 분들 다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한 75%에서 80% 이상이 휠체어 타시는 분일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장애인 수 대비 75~80%가 휠체어를 타신다고요?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네, 교통약자.
○ 위원장 곽명환
김미향 팀장님, 맞아요?
○ 장애인복지팀장 김미향
현황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예상외로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들의 7~80% 휠체어를 탄다고 하시니까.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대근
먼저번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배차를 못 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충청북도에서 온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들, 아침에 조출하는 차가 6대가 있거든요, 7시 반 태워주는 차가요.
6대가 다 차면 휠체어 타는 분 더 많이 와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때문에 7월 달부터는 임차택시를 전체적으로 신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참고인 의견청취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8분 감사재개)
○ 출석위원: 9인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출석공무원: 4인 | |
조사팀장 | 최 용 현 |
장애인복지팀장 | 김 미 향 |
조사팀주무관 | 임 종 길 |
장애인복지팀주무관 엄 진 용 |
○ 참고인: 4인 | |
특별교통수단이동지원센터팀장 손 대 근 | |
행복콜운전원 | 안 병 무 |
임차콜택시기사 | 채 정 도 |
행복콜이용자 | 이 정 희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곽 명 환 |
부위원장 | 김 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