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57회 제2차 본회의(2021.06.16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항상 시민의 편에 서서 민의를 지키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맡은 바 최선을 다 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바로 현실과 괴리된 법으로 피해를 받고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우리 주변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명 ‘옥상지붕’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밀집된 경향이 많아 작은 용지에 건축해 부족한 마당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슬래브 형태의 집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로인해 옥상은 빨래도 널고 장독대도 올려놓는 등 마당의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평슬래브 건물의 최대 약점인 방수층이 깨지고 누수가 진행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평슬래브 형태의 건축물의 방수방법은 도막방수 즉,우레탄방수가 거의 유일합니다.

하지만 3년마다 재시공을 해야하고 이마저도 3년을 넘기지 못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목받는 시공방법이 삼각형태의 지붕을 씌우는 것입니다.

재료 자체가 수밀하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허나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은 지붕은 전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바로 증축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2조에서 증축이란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와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붕을 덮는 것 또한 높이 증가로 보아 증축신고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2017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증축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시민은 주택 지붕 옥상에 설치된 지붕이 현행 건축법에 저촉되는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충주시 건축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해진 기간까지 철거하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8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불법인지 모르고 지붕을 설치한 시민은 증축신고를 하려고 설계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건축신고에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 철거하는게 낫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2017년 이전 주택의 증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건축법 상의 내진설계 대상이 강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은 2005년 이전 3층 이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이었다가 2017년 이후 2층 이상,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적용하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 이전의 주택을 증축 하려면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내진설계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당시 요구하지 않았던 철근배근도와 내진설계, 내진 보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방수목적으로 1000만원 짜리 지붕을 씌우기 위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말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은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옥상지붕이 중량물로써 구조물에 무리를 주는것도 아니고 누수를 막기위한 방수목적의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부분은 증축의 범위에서 제외해도 된다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평슬래브 건축물이 방수에 취약하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평슬래브 위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설비라는 이유로 증축의 기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국의 국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라브주택 옥상의 지붕 설치가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건축법 상 증축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슬라브주택 누수방지용 지붕 설치기준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정 높이 이하 옥상지붕 설치를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한 지붕설치를 위하여 적절한 규모와 설치방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누수방지용 지붕을 양성화 할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하고 이행강제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청드립니다.

건축 법률이 개정되면 불법인지 모르고 설치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합법적인 지붕으로 양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충주시에 접수된 고발 민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상가 주택 옥상에 설치된 지붕이 세집 걸러 한집씩 눈에 띕니다.

이 많은 시민을 위법자로 방치하시겠습니까?

현실과 괴리된 건축법의 개정과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상으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충주”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전 세계가 선언을 하고 있는 이때에 충주시도 기후변화가 생태계 및 우리 인류의 삶에 끼칠 악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며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4일 동안 이어진 중부지방의 장마는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었고 폭염이 반복되는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산업화 이후 대량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하여 급격한 속도로 지구 평균기온이 올라간 것에 기인합니다.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 가량 상승한 상태로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기온이 2℃ 이상 상승할 경우 시베리아 영구동토층과 남극 빙하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가 너무나도 급격하여 생태계 전체가 위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지구온난화 1.5℃로 억제하기 위해 2030년에는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달성을 위한 노력에 합의하였고,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해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입니다.

탄소중립은 새로운 세계체제의 시작이 될 것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경제와 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약한 국가로부터 수입한 상품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품 무역에서 상품의 질과 가격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며 생산했는지의 여부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결정요소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다음 표는 온도가 1.5℃ 상승했을 때 생태계 및 인간계는 높은 위험을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왜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려고 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1.5℃ 상승했을 때 산호는 70%에서 90% 소멸되며 온도가 2℃ 상승했을 때에 북극 해빙은 10년에 한 번 완전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UN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는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의 평균기온이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와 인류의 생활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미 전UN사무총장 재임기간 중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세계의 변화를 주도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2019년 발표된 유럽 그린뉴딜로 이어졌고, 유럽 각국은 탄소중립을 약속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 국제질서라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의 동시 달성을 목표로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의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 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으로는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산업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로 설정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인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 기반 솔루션 강화로 탄소흡수 능력을 높여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며 도시숲과 정원 등 생활권 녹지를 조성하고 조림사업을 통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우리 충주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충주시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수소경제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이 시대적 소명임에 공감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겨 기후 및 환경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세부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실태 점검을 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셋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본격적인 가동이 필요합니다.

넷째, 배출 탄소를 잡아줄 수 있는 탄소흡수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야 하며, 탄소흡수원인 산림, 습지 등 자연, 생태 기반 강화로 탄소흡수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탄소흡수원은 나무입니다.

나무 1그루당 연간 이산화탄소 2.5톤과 미세먼지 35.7g을 흡수하고, 산소 1.8톤을 내보내는 효과가 있으며 1㏊ 규모의 숲은 대기 중 미세먼지 등 연간 168㎏의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무엇보다 물을 담고 있는 습지생태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충주시 습지의 방치된 공간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여 생태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조성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단지 대전환 방안을 모색하고, 그린 산업단지를 구축해 탄소배출권 비용 절감을 위한 미래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섯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민·관·학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활 속 실천 확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기업과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을 반영한 2050 탄소중립 실천선언에 동참하여 일상 속의 작은 실천들이 지구를 되살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시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실천 및 행동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021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6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3235억원보다 59억원이 증가한 1조 329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31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983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교부세 1억 5400만원, 보조금 57억 1200만원 등을 더하여 총 5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환경 11억 8900만 원, 사회복지 25억 8800만원 등 총 10개 분야에 58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59억원이며,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인
시장조 길 형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안 희 균
곽 명 환
사무국장 김 익 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