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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7회 제3차 본회의(2021.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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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6월 29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3.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

10.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1.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3.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

10.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1.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2.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1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으로부터 22만 충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14일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담당자가 함께하여 “충주댐 지역가치 제고 및 물복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유기적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충주시와 수자원공사 양측이 대립에서 화합과 상생의 첫발을 디딘 것으로 기록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물 관리 정책이 충주시와 시민들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 오면서 끊임없이 불합리한 댐 운영에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규모 재난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 충주와 더불어 국가의 재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지구상에는 약 85만개의 댐이 건설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중 5만개 이상이 대형 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2005년 현재 미국 내에 있는 댐은 대략 8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위키피디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물길을 막는 댐을 자연친화적으로 하나씩 해체하거나 보수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1973년부터 지금까지 147개의 크고 작은 댐들이 해체되었고 앞으로도 최소 100여개 이상의 댐에 대한 해체계획이 수립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독일은 이미 7000여 개의 댐이 완공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수백 개의 댐이 추가 건설될 예정입니다.

한국보다 먼저 토건국가의 길로 폭주해왔던 일본은 치수를 목적으로 약 900개의 댐을 건설해 왔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등의 4개 국이 보유하고 있는 댐 수는 세계 총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78개 댐 중 치수증대사업에 포함된 대형 댐은 24개입니다.

댐과 저수지로 생겨난 호수 등을 모두 합하면 약 1만 8000여 개에 이르고 높이 15m이상 되는 댐 약 12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댐 수는 세계 7위 수준이며 댐 밀집도만으로는 세계 1위 수준입니다.

댐의 건설과 운용은 세계 상위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댐의 안전과 그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심각할 정도로 폐쇄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지난 35년간 충주시와 일체의 협치없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 댐 운영으로 충주시민들이 입어온 크나큰 시민의 안전상, 재산상 피해를 숨기기 급급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물 관리 여건이 열악한 나라로 분류됩니다.

좁은 국토 면적에 산지가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탓에 물 사용량은 날로 증가하고 정수량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정부는 물관리 일원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현재의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부가, 다목적댐과 용수 전용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가, 전력댐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수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충주댐은 환경부 산하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인접한 괴산댐은 산업통상부 산하 한수원이 관리하는 남한강 유역 충주시 달천수위에 영향을 주는 2개의 댐 관리 개체 역시 2개로 나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강수계는 괴산댐, 충주댐의 남한강 수계와 군남댐, 소양강댐, 의암댐, 청평댐, 춘천댐 마지막 팔당댐의 북한강 수계가 합쳐져 한강에 최종 방류합니다.

충주댐 방류량은 팔당댐에서 결정됩니다.

북한강 상류 6개의 댐이 방류량이 많아지면 충주댐 남한강 상류는 항상 방류를 줄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강 남한강 방류량을 함께 고려하여 팔당댐에서의 한강 방류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까지 북한강 상류 화천댐, 팔당댐은 전력생산 위주의 발전용 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환경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 물관리 차원에 2020년 5월부터 댐 운영을 발전위주에서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댐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 국토교통부 시절과는 달리 환경부의 댐 관리에 허술함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며 결국 2020년 섬진강과 용담댐의 사전방류 미흡의 안이한 판단으로 말미암아 섬진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남원 임실, 순창지역과 용담댐 하류의 무주, 충남금산, 충북영동 등이 최악의 침수사태를 빚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가 화천댐과 팔당댐이 전력생산 위주의 댐에서 용수까지 생산하는 다목적댐으로 운용된다면 자연스럽게 댐 수위가 높아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충주게게는 크나큰 위험이 내재는 것입니다.

먼저 화천댐은 북한강 수계 5개 댐들의 안전을 지키며 결국 수도 서울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팔당댐은 남한강 상류 괴산댐, 충주댐과 북한강 6개 댐의 최종 저류지로 충주댐으로 인한 충주시민과 경기도, 여주, 광주, 용인의 곤지암천과 경안천을 통하여 팔당댐에 유입,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종으로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댐이기도 합니다.

2011년 서울 일부지역에 시간당 100mm 폭우가 쏟아져 팔당댐이 거대한 호수로 변하면서 쓰나미처럼 지류로 물이 역류하여 광주시 초월읍 곤지암천과 용인시 경안천이 범람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날 경기도 광주지역에는 오후 4시까지 315.5mm 폭우를 기록하고 6명의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팔당댐은 남한강 수계와 북한강 수계의 최종 방류댐으로 이상기후와 폭우로 인한 국민의 안전과 댐 안전을 위해 상시방류를 통하여 댐의 수위를 낮추어 상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책임이 막중한 댐입니다.

2020년 8월 4일 당시 북한강 수계 화천댐이 초당 7000톤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8월 3일 팔당댐은 초당 9000톤에서 1만톤 가까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8월 4일 충주댐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초당 3000톤까지 방류를 허용합니다.

2020년 8월 충주댐의 허용 방류는 첫날 초당 1000톤, 다음날 2000톤, 결국 홍수기 제한수위 138미터를 넘어 계획홍수위 150미터를 4미터 남기고 초당 7000톤 방류가 허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충주댐의 초당 방류량을 7000톤까지 확대 승인한 대표적인 이유는 이 당시 소양강댐이 만수위가 193m 중 186m를 기록하면서 저수율이 70%밖에 안 되어 소양강댐의 방류가 사실상 없사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소양강댐의 방류가 초당 2000톤 가량으로 사실상 방류가 없다시피 하였기에 남한강 충주댐의 방류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날 초당 1000톤, 8월 5일 2000톤, 8월 6일 사이 최대 초당 4000톤 방류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되었습니다.

2020년 8월 3일 이날 팔당댐 최대유입량은 초당 1만 750톤, 방류량은 초당 9172 톤이었습니다.

참고로 팔당댐에서 초당 1만톤 방류한다면 약 4시간후 잠수교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서울 잠수교와 여의상류, 여의하류 나들목, 개와육갑문이 통제됩니다.

최근 5년간 팔당댐의 초당 1만톤 방류는 단 2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2021년 3월 30일 다목적댐 전력생산과 용수공급을 위해 팔당댐의 시험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충주댐 수자원공사측은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숨겨온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지 둘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런 중대한 사항을 충주댐 운영관리자는 충주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했을 우리 충주시민의 안전에 크나큰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주댐 상류에서 계획홍수량 초당 1만 8000톤이 댐으로 유입된다면 충주댐에서 계획방류량 초당 1만 6200톤 방류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과연 허가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자원공사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역시 답변이 없습니다.

화천댐, 팔당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남한강 상류 충주댐 충주시로서는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충주댐 관계자들은 충주시와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몰랐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을까요?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충주시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화천댐과 팔당댐의 다목적댐 전환은 결국 수량확보를 위해 자연스럽게 평상시 북한강 수계댐의 수위를 높이게 되고 미흡한 댐 운영으로 홍수기 방류에 실패할 경우 수도 서울을 지키고 연계돤 북한강 의 댐을 지키기 위해 남한강 충주댐은 방류를 제한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물관리 통합 일원화로 2021년 3월 31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민간전문가가 모여서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확립”을 만들고 그 이듬해 2020년 4월 5일부터 시범운용을 통해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효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대한경제뉴스 2020년 3월 31일자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주도로 당연히 내진설계 안되었을 76년 된 화천댐의 상시 저수량을 늘려 용수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는 과거 국토교통부 당시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운영하면 댐 수위를 지금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당당히 밝혔습니다.

이것이 과연 당당한 문제는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를 이렇듯 쉽게 결정합니까?

충주댐과 소양강댐의 총 용수공급량이 연간 40억 톤입니다.

하지만 상수도와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기로 계약된 수량은 90% 분량인 39억톤에 이르러 이에 대한 여유물량이 불과 4억톤에 불과한 현재의 상황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운영하면 댐 수위를 지금보다 높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5억에써 6억톤 가량 수량이 확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댐의 안전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국토교통부 시절의 댐 안전은 온데간데없고 현 정부의 환경부는 물장사에 국민의 안전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주댐의 홍수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

충주댐 등 남한강 수계의 홍수 조절용량 6억 3000톤, 북한강 수계 33억 9000톤에 비해 적어 홍수에 취약했는데 홍수 시 북한강 화천댐을 활용하면 충주댐 수위를 낮춰 운영 할수 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일뿐더러 더욱이 국민들의 안전을 불과 1년도 안 되는 졸속행정이자 어처구니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5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계적으로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 태풍호우 로만 1조 2585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산피해 발생 최근 10년 연평균 피해의 3배입니다.

2020년 54일간의 장마는 1973년 이래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되어 집니다.

제5로 장미, 8-9-10 바비, 마이삭, 하이선 까지 4개의 연이은 태풍기록과 인명피해 46명 또한 산사태는 6175건으로 이는 1976년 이후 역대 3번째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충주지역에서 관측한 낙뢰의 수는 총 96회입니다.

2020년 1월에서 6월 23일까지 관측된 낙뢰의 수는 319회입니다.

3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낙뢰는 구름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구름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강우량이 크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충주댐 기본설계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지점에서 기록상 최대홍수는 1972년 8월 12일에 발생한 초당 1만 4000톤이었습니다.

이 홍수량은 100년 확률에 해당합니다.

초당 1만 6000톤은 200년, 초당 1만 8000톤은 500년 홍수에 해당합니다.

충주댐은 정상표고 140m에서 200년 홍수량 초당 1만 6250톤을 방류하도록 폭 15m, 높이 22.5m의 수문 5개의 당초설계를 6개로 변경설치 하였습니다.

최초 미국에서 설계홍수량을 장차 있을 수 있는 최대홍수량을 취하여 1만년 빈도 홍수량 초당 2만 6500톤으로 산출하였지만, 일본공영과 한국전력기술공사는 1만년 빈도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후 일본공영의 세부설계용역 업무 중에 1만년 빈도는 유입량이 과다하다 라는 판단하에 200년 빈도로 낮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 역사는 누군가의 심각한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1972년 8월 12일 충주댐 홍수 최대유입량이 초당 1만 4000톤을 기록했다면 이는 100년 빈도에 해당하고, 충주댐 200년 최대유입량 초당 1만 6000톤에 근접한 기록이 있다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수자원공사 자료를 보면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충주댐 최대방류량 1만 7500톤, 여수로 3개 추가 공사 완료 후, 예상방류량 초당 1만 1000톤을 합하면 총 초당 2만 8500톤이 됩니다.

여기에 괴산댐 최대방류량 초당 3080톤이나 충주천 요도천 지류에 대하여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천을 담당하는 수자원공사는 최소한 댐하류의 지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했음에도 지류에 대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조정지댐에 소수력발전소를 만들 것이 아니라 충주댐과 괴산댐, 충주천과 요도천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수문을 더 건설했어야 합니다.

조정지댐 발전소 설치는 1978년도 Part-A업무의 일부분으로 그 당시 용역단은 조정지댐 발전소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1981년 1월 29일에 갑자기 타당성이 재검토되었으며 검토결과 발전설비 6000kw 2기가 타당하다로 변경했습니다.

1978년부터 타당성이 없던 것이 어떻게 1981년에는 타당합니까?

그 당시부터 발전시설이 아닌 방류시설을 증대했어야 충주시의 안전이 보장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정지댐에 발전시설보다 더 중요한 배수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상류의 또 다른 괴산댐에서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괴산댐은 1957년 완공된 댐으로 이미 1956년 공사중, 1980년, 2017년 3차례 월류가 있었습니다.

댐 관리에 있어 월류는 댐이 넘침으로써 결국 붕괴를 뜻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런 괴산댐을 관리하는 부처가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이고 이 부처가 주관한 사업이 화천댐, 팔당댐 다목적댐 전환 사업입니다.

2017년 10월 10일에서 15일 정부국정감사 결과 괴산댐 수해는 불법무허가 시설에 대해 홍수제한수위 위반에 범정부적 홍수위기대응 붕괴가 초래한 인재로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괴산댐은 2008년 위험등급 E등급 판정받았습니다.

충주댐은 내진설계 6.5에 C등급입니다.

상류에 충주댐, 괴산댐, 충주천, 요도천의 방류량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물장사, 전기장사만을 위하여 21만 충주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분노스럽습니다.

2002년 불어닥친 태풍 루사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국 24개 댐을 대상으로 댐 안전을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24개 댐 중 남강댐만 유일하게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지자체가 반발했기 때문인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뒤늦게 설명회 등 무책임한 태도로 빈축을 샀습니다.

진주시, 남해군은 방류량 증대사업에 반대하고 진주시의회는 사업반대 결의문을 체택하였는데 수자원공사 관계자의 설명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가 국내 24개 댐 가운데 22개가 사업 완료하였다.

두 번째,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껏 보강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

세 번째, 가능 최대홍수량은 말 그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해서 보강시설을 하는 것일 뿐이다.

방류량은 보강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에 달렸습니다.

댐이 붕괴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댐 붕괴라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수자원공사의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진주, 합천, 남해,하동 주민분들과 관계기관, .진주시의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충주댐의 치수증대사업 즉 좌안댐 하단 바위에 3개를 여수로 사업을 통해 최대 방류량 1만 1000톤을 본댐 6개 수문을 통해 계획방류량 초당 1만 7200톤과 함께 방류함으로써 댐의 월류를 막고 댐의 붕괴를 막겠다는 사업입니다.

직경이 무려 16.3미터입니다.

5충 건물 높이입니다.

전국 댐 여수로 중 충주댐이 가장 크고 여수로도 3개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애초 댐 설계 시 상류에서의 홍수유입량을 잘못 산정하여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댐 상류의 홍수 유입량이 충주댐 6개 수문의 방류량을 위협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유입량이 방류량을 초과하여 결국 댐이 넘치는 월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려 좌안댐 하단에 3개의 초대형 수로를 굴착하여 추가 여수로를 설치하는 매우 무모하고 위험하고 철저히 기본이 무시된 정책으로 충주댐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동시에 댐에 균열의 위험성마저 예측할 수 없는 공사로써 결국 충주시와 시민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요소를 안겨주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밝힌 한국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댐, 저수지 39개 시설 중 37개 시설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만 하고 보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하천법 제26조에 따라 수립하는 비상대처계획을 5년마다 보완, 갱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3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32개 댐, 저수지는 2018년에 갱신된 비상대처계획을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수자원공사에 본 의원이 충주댐 PMF 유입 시 월류 발생에 대비한 EAP 수립 여부 및 관련자료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충주댐 EAP는 수립되어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답변입니다.

행안부 지침 하천법 제26조에는 분명히 ‘비상대처계획을 관계기관에 배포해야 한다’ 이것이 지자체 내에 정부 부처의 단편적인 행태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하루속히 요도천과 충주천의 수량이 홍수기 탄금호로 유입되어 하류에 미치는 예측가능한 피해정도와 본댐의 방류로 인한 정확한 하류 지천수량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와 함께 하류에서 역류되었을 경우 미치는 충주시내 침수지역의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피해지역을 예측하고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립할 것을 의회차원에서 건의합니다.

이미 3차 충주댐 정밀안전진단과 제4차 충주댐 정밀안전진단 결과 이미 상류 홍수로 인한 충주댐 월류진단을 확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제일 먼저 홍수기 수위를 낮추어 상류의 유입량에 대비하여 댐을 지키고 충주시민을 지켜야만 합니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충주댐의 월류사실을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에게 철저히 은폐하였고 충주댐의 제한수위를 홍수기 138미터를 그대로 유지 관리해 왔던 것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명백하게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수기는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기간으로써 충주시의회에서는 올해 수자원공사에 댐과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제한수위를 138미터에서 134미터로 하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와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2017년 제5차 충주다목적댐 정밀안전진단 훨씬 이전 제3차 정밀안전진단시 충주댐 월류 사실을 인지하고도 전혀 대처가 없었습니다.

2020년 8월 27일자 전북일보에 따르면 “용담 섬진강댐 하류 예고된 수해” 기사에서 전라북도의회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댐관리 총체적 부실로 발생 61차례 특보등 발령 불구 사전방류조치 없어 잘못된 계획홍수위, 제한수위 조절 능력상실, 홍수통제소 지휘통제하지 않아 홍수피해를 키웠다,라고 폭우피해 원인규명 조사결과를 체택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충주댐 안전에 관하여 제기해 왔던 모든 문제점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수공은 2020년 6월 21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조절을 위해 방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 기간동안 발효된 호우특보와 홍수경보 및 주의보는 무려 61차례로 수공은 급격한 수위상승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규정에 따른 예비방류를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용담, 섬진 두 댐은 홍수수위를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네 번째, 섬진강 댐은 8월 8일과 9일 사이 21시간 10분 동안 계획홍수위 197.7미터를 0.19미터까지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예측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간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주댐 수자원공사가 과연 지역 충주에 무엇을 해 왔으며 과연 충주시와 시민들이 댐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하여 과연 합당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민 어느 누구라도 충주댐 수자원공사의 충주시와 충주시민에 대한 지역민에 대한 배분이 동등하게 권익이 지켜진다 할 것이며 어느 시민이 합당한 분배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까?

충주댐 수자원공사는 이제라도 충주시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주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정당한 우리의 합당한 요구인 것입니다.

의회는 끈임없이 충주시민의 권익과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우리의 합당한 요구를 관철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43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운영에 맞는 교섭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3조의 1호와 제4조를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3.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4.충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44호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수정심사하였고, 의안번호 제3045호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서원의 정의를 변경하여 보다 폭 넓은 지원에 기여하고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48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048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49호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050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

10.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1호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한강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지 지원형)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54호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 지원형)활성화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손경수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한 후,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3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복산건위원장결과보고)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 및 시정ㆍ개선요구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관련”을 포함하여 총 10개 부서에 23건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요구 하였고 수범사례로는 회계과의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 등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 및 시정‧개선‧건의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건”을 포함하여 총 14개 부서에 29건을 지적 또는 시정, 개선, 건의 요구 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지역개발과 소관 “살미공이소하천정비공사(6공구) 외 2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희균의원제산설명) (11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안희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

안희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7월 20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안희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인
시장조 길 형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안 희 균
곽 명 환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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