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5일(월)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57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변경의건
2.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09시 00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 입니다.
제25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제의) (09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57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6월 17일까지 2일 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4분 정회)
(09시 0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7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6월 17일까지 2일 동안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고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6월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종료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8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은지
전문위원실 주무관 이은지입니다.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제2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5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0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7월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7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3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함으로서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들의 능률적인 정당 및 단체활동 보장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잠깐 앞으로 와 주세요.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데 활동비 예산으로 지원 안 되는 게 있나요?
100% 다 지급되고 있죠?
각 위원회볏로 활동비 뭐 출장비, 강의료 이런 거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 의정팀장 윤헌중
예 저희 예산에서 일단 위원회 어디 비교시찰 가시는 거 다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또 위원회별로 각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도 다 지원이 되는 사항이구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장님한테 보고돼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그 거예요.
제4조에 보면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그 사용내역 홈피에 공개한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라는 것은 의원의 활동을 위한 경비지 교섭단체는 정당활동을 위한 것 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본래 의회의 취지에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섭단체에 지급하라는 근거가 있어요?
○ 의정팀장 윤헌중
저도 이 조례안이 제출돼서 타 자치단체 의회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저희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과 같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는 가 하면 또 일부 자치단체 의회에서는 예산지원 내용은 아예 빠져 있구요.
제가 국회법도 봤는 데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관련해서 거기도 예산지원 내용은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거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다는 건 이 운영에 대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지 교섭단체에 대한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전문위원 박상복
지금 29곳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데요.
거기서 지금 2/3정도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는 이제 교섭단체에 대해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교섭단체 지원규정 하에 규정에 정책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의원님들 입법활동 보좌하는 별정직공무원 77명을 뽑아가지고 교섭단체 산하에 두고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또 국회의원하고 지방의원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저희 지방의원을 보면 열악하지 않습니까.
○ 김낙우 위원
글쎄 열악한 건 맞아요, 맞는 데 의정운영 공통경비 갖고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쓰고 다 집행하고 있는 데 굳이 교섭단체 같은 데 이 돈 쓰는 거 까지 의정 공통경비 갖다 써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 전문위원 박상복
교섭단체에 속하는 분들이 다 의원님들이.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의원인데, 그러면 각 당에서 운영비 갖고 쓰면 되지 이걸 시민의 돈 갖다 교섭단체 운영비를 쓰면 충주시가 재원이 많은 것도 아닌데 굳이 의원활동비 다 지급하고 있는 데 거기 다 교섭단체 돈 쓰는 거 까지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쓰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저는 그 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 건지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의회 의원으로서 지탄을 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이런 부분을 잘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위원
2조에 보시면 교섭단체 구성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통 어떻게 구성됩니까?
○ 조중근 의원
인원을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6명, 그렇게.
○ 조보영 위원
3대 3으로?
○ 조중근 의원
인원이 많아서, 그런데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를 봤을 때는 4명이 맞다고 봐서 4명으로 정했습니다.
○ 조보영 위원
네 그리고 저는 이 교섭단체 조례를 지난 번에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정안으로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의아했는 데 일단 이걸 개정안을 올린 거부터 저는 3조에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기능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섭단체 만들려면 일단 저희들은 우리 조중근 위원장님이 이걸 제정한다고 할 때도 저희 국민의 힘에서는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정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는 데 여기 보시면 상호간에 사전협의, 지금 이거 개정이나 제정도 역시 이게 협의가 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만 전부 사인을 해서 올라온 것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과연 이게 올바른 단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기우러진 교섭단체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까요?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구요.
사실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가 없습니다.
이건 국회법에 지금 국회법을 따라 가는 건데 굳이 지방의회에서 국회법을 따라서, 여기 보시면 정당정책을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정당정책을 우리 기초 시의회는 시민들을 대변하는 게 목적이지 정당정책을 여기에 넣어서 이걸 운영하면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보다는 정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뭐 구성원의 배분에 따라서.
○ 조보영 위원
이 기능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4번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 효율적인 의회운영, 우리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저희가 능률적이지 못한 의회를 지금 이끌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 데 옥상 옥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정당정책 추진은 지방의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같이 원 구성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당정책 추진이 결코 맞지 않다고 보구요, 물론, 구성에 있어서 4명으로 2대2로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게 이뤄진다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 조중근 의원
여기서 모든 게 이뤄진다는 건 아니죠.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이게 무엇을.
○ 조중근 의원
지금 현재도 원내대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대표라는 걸 운영하고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런 명시가 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2년씩, 2년씩 해서 저희 당은 그렇게 원내대표가 운영이 됐었는 데 지금 국민의 힘에서는 얼마전에 원내대표님이 바뀌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도 그 거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는 봤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명시화 해 두자, 그런 것도 하나의, 그래서 원내대표 역할을 해서 향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을 좀 넓혀두자, 그런 의미지 이게 꼭 어떤 정당을 위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 의회에도 이번에 국민의 힘 의원님이 보궐로 되면서 교섭단체가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에 인정을 해주는 거지 이걸 꼭 어떤 정당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교섭단체 구성조례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조보영 위원
그러면 조중근 의원님, 오로지 원내대표의 권한을 늘리기 위한 조례입니까?
○ 조중근 의원
권한을 늘리는 게 아니구요, 어떤 권한을, 그러니까 명시화 해놓는 거죠.
교섭단체를 하면서 원내대표라는 대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명시화를 해두자는 의미죠.
○ 조보영 위원
지금 비공식적이지만 원내대표가 그래도 사안에 따라서 원내대표끼리 상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다면 이 교섭단체 기능에 보면 원내대표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지금 조중근 의원님의 설명이.
○ 조중근 의원
무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은 없는 데요.
○ 조보영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원내대표에 대한 어떤 권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 데 그것이 여기 조례가 그런게, 이게 정당정책 추진 이런게 크게 목적이 아니라면 원내대표가 이런 걸,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원내대표에 관련해서는.
○ 조중근 의원
지금 교섭단체 구성에 보시면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걸 의장한테, 그 뒤에 별지서식에 따라서 교섭단체 소속의원 명부를 명시화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걸 혹시 변경이 있을 때는 그걸 의장한테 해서 인정을 받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구요.
변경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의장도 그걸 알아야 되고 의원들도 그걸, 그래야지 인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뀌었다, 누가 있고 구성이 돼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지 2조에는 그런 구성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구요.
기능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과 정당정책의 추진, 그러니까 이 정당정책의 추진이라는 말이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의 의견수렴 조정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에 돌아가는 걸 하는 기능이 있고 각 당에 또 의견을 저희가 사전발언이나 이런 걸 할 때도 원내대표한테 사전협의를 또 받자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을 좀 인정해 주자는, 명시해 두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조보영 위원
제가 정당정책에 대한 거부반응이 지금 여대야소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정당정책을 다루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이유가 크고요.
지금 지방의회에서 정당공천을 없애자는 여론이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구요.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알 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이렇게 원내대표가 바뀌면 의장한테 보고한다라는 말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변경이 있을시.
○ 조보영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방대합니다, 원내대표 권한을 이야기 하기에는.
○ 조중근 의원
여기에 원내대표의 권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조례에 원내대표의 권한을 뭐를 주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 조보영 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은 지금 원내대표만 계속 부각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아니요, 여기 대표의원이라고 명시를 해 두자라는 거구요.
교섭단체로서의 하나의 그걸 인정해 주자라는 내용인 거지 어떤 원내대표의 권한을 여기에 해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 조보영 위원
저는 굳이 이 교섭단체를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써 가면서 까지 지금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잘 들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질문 마치고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정회를 한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조중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여러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 데 저도 두 세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3조 1항에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했는 데 이 문구는 우리가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데 이게 기능이 중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할 거냐, 또 한가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는 그런 정당정책에 대한 것을 지방의회에서 하게 되는 규정이 없는 데 정당정책을 추진하게 지방의회에 둔다면 이게 과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는 거구요.
아까 말씀하신 사전발은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사전발언 할 때 양쪽 원내대표한테 허가를 득하는 데, 이게 허가를 득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되면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누가 누구를, 똑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누가 누구한테 심의를 받아요, 다른 의회는 이런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의.
○ 조중근 의원
심의를 받는 게 아니죠. 그냥 사전 저거를 받는 거지.
○ 홍진옥 위원
물론, 그런데 문제는
○ 조중근 의원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건 없잖아요.
○ 홍진옥 위원
예 지난번에 왜 이러냐 하면 과도하게 각 정당을 공격을 하니까 공격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의장님이 보셨을 때 과도하다 싶으면 양쪽 원내대표하고 좀 협의를 해라 이런 의미지, 정당에 대한 걸 공격하지 않을 때는 원내대표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를 처음부터 하기로 했던 건 아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아쉬운게 아까 조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진짜 교섭단체, 정당정치다 보니까 교섭단체를 할려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올렸어야지 이 취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소한 시점이 굉장히 아쉬운게 우리가 8대 의회 들어왔을 때는 서로 모르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한 하반기 구성하기 이전에 이런 걸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시민들 보기에도 진짜 양 정당이 잘 합의해서 하는 구나, 이걸 보여줬어야지 지금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쓸모없게 다 끝내놓은 이 상태에서 이거 한다는 건 너무너무 아쉽고 너무 이 시점이 사실은 이건 누구나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그 때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별 거 아닌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게 의회운영위원회 중복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또 한 가지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정당정책을 지방의회에서 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거냐,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추진함에 있어서 시점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그런 걸 우리는 전반적으로, 물론 뭐 다른 의회에서도 이거 하는 데도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의회에서 한다고 이게 100%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대로, 그런데 아까 조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아쉬운게 조례를 하시면서 이게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공동발의를 할 때 이렇게 한 당만 이렇게 했다는 이 모양새 자체도 사실은 이 취지에 맞지 않아요.
이게 정당에 관한 거라면 이게 교섭단체에 관한 거라면 맞지 않다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이걸 저희, 지금 이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도도 그렇고 청주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이걸 계속 만들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이걸 저희 당에서는 회의를 해서 조보영 원내대표님한테 이걸 사전협의를 한 두 세달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데 의사가 어떠시냐 그래서, 그런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또 이걸 할 때, 사인받을 때 몇 분 여기 계신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정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사인을 못해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의견이 틀리니까.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보영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 조보영 위원
제가 그 때 말씀을 안 드린게 아니라 우리 당 의원들은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에 개정으로 들어가서 1대1 사인을 받으러 다니셨던 것 같은 데 이미 우리가 결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 데요.
그러면 정회를 해서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의 내용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제출) (13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윤헌중
의정팀장 윤헌중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하는 충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함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의회사무국 총예산은 28억 8002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95.4%인 27억 4832만원을 집행하고, 1억 3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집행잔액 중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정활동지원,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10억 847만원 중 9억 8046만원을 집행하고, 28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회기 중 식비, 다과비 등의 운영경비와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의원 워크숍 등의 경비로 쓰이는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 교육비 등이 해당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간담회 등 감소, 역량강화교육 잠정 중단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예산액 2억 8525만원 중 2억 6894만원을 집행하고, 16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운영 홍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의정광고비, 상패 및 홍보물 제작, 수용비, 정례회 기간 직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예산액 14억 7700만원 중 14억 431만원을 집행하고 72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목은 사무국 직원들의 보수 및 수당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지급 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47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억 8002만 8000원 중 27억 4832만 3270원을 지출하고 1억 3170만 47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의 집행잔액으로 특정예산을 불합리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57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팀장 | 윤 헌 중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함 덕 수 |
부위원장 | 조 중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