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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1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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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1일(목) 14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14시 42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설 주문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충주 북부산업단지 의무부담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고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 1건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999호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주시 규제개혁 중점 추진과제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우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고 조례에 앞 부분은 조례의 상위법과 연계가 잘못된 부분을 법제처의 정비방침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인용 전문을 조정하는 내용이고 제6조 제15조의 2는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5항의 규정에서 등록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라는 법제처의 정비내용 시달과제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에는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위원회 해촉, 수당, 여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7월 4일부터 7월 26일까지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기술보급과장 안문환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상정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금년 5월 법제처와 행자부가 추진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를 일제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상위법 위반, 위임범위 일탈,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안에 따라 연내 11월까지 자율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도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개선권고는

언어 순화 및 한자어 등 용어정비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2항인 시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 제한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를 삭제, 제13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3항은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2가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민법 제750조에 이미 규정돼 있는 사항으로 조례를 규정하였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진행과 함께 7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에 대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를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데 사용자가 필요해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게 당연한게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기계가 많은 농가들이 같은 시기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출고를 하지만 사용하다 갑자기 피로도가 누적된 것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상에 과실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감안해서 한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박해수 위원

지금 이거 참 농업이 주 돼서 이런 조항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 번 거꾸로 생각해 볼께요, 자동차 렌트를 해서 고장이 나면 렌트한 사람이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구, 이걸 왜 우리 시에서.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렌트법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건 렌트 아니에요?

임대하고 렌트하고 영어하고 한글 차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출고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저희들도 정비, 수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완벽하게 정비를 못해서 나가는 일부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시 임대농기계를 출고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임대농기계를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항은 아마 민법상에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잘못 여부를 판단해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가 되는.

박해수 위원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2개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건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해당부서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내가 확실한 정비를 해가지고 빌려줘야 농민들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이 나온거 보면 임대해가지고 고장사항이 있었는 데 그게 고장이 나면 그걸 농민들한테 전가를 안 시키고 나도 책임회피할려고, 이거 그 내용 아니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지는 않구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출고할 때는 분명히 정비를 했습니다, 했는 데농기계 피로도가 누적돼서 사용하다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그 때 고장날 당시에 사용자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을 진다는 건.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농민들이 내가 거의 공짜로 국가의 장비를 갖다 쓰다가 고장이 나면 “시 당신들 책임이니까 시에서 고쳐라” 하고 그냥 내던지면 시에서 고쳐서 그렇게 시 국비도 시민의, 이건 안돼죠, 이건 농민들만 충주시민이 아니라 충주시민의 세금으로 고쳐 놓으면 또 갖다가 고장나면 “야! 끌어다 고쳐” 그러면 시 세금으로 또 고치면 그 얘기하고 직결되지 않나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농민들이 임대를 해 갈 때는 소정의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 보시는 게, 저희가 새 기계일 때는.

박해수 위원

정비를 안 했을 때 시 책임인데.

○ 위원장 정상교

박해수 위원님 여기 6페이지 보면 법제처 의견 내려온 게 있는 데.

박해수 위원

지금 그 조항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시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지금 전면 면피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모든 이거만 부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트렉터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책임지는 거고, 만약 어떤 사람이 운행을 하다가 이 사람이 사고로, 얼마전에 트렉터 사고나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시에서 보상해 주는 건가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임대를 할 때 기계에 대한 산재보험을 들구요, 그리고 임대사용자들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사람이 인적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있는 제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보험처리가 되고, 이게 만약 지금 그대로 통과가 됐을 때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트렉터 임대를 해서 운영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을때 우리 시에서 바뀌기 전하고 바뀐 후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보험 들어가는 건 기계에 대한 보험이고 사용자가 하는 건 인적보험이고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뭐 다른가요?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임대를 해줄 때 우리 배상책임들고 해주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산재, 기계에 대한 보험만.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기계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를 사용하다 다쳤을 때 배상해주는 책임보험이 있단 말이에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기계가 임대자가 빌려 갔을 때 어떤 사고에 의해서 기계가 파손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험으로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임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농협에 공제보험은 인적보험입니다.

그건 개인이 사용하는 개인이 들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치는 건 본인이 책임지고 기계에 관련된 건 4대보험 배상책임을 해준다는 얘기죠?

박해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진다, 이 조항을 삭제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거꾸로 생각하면 농기계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피해도 시에서 책임진다는 얘기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렇지는 않구요.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다시 검토한 게 있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삭제된다고 해갖고 모든 사용자가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의 과실여부에 따라서 민법조항으로 적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있던 없던 모든 건 민법조항대로 한다, 그렇게 되는 데 그 얘긴가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그렇습니다.

전혀 사용자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과실여부에 따라서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민법조항에 있으니까 여기에 굳이 조례에 없어도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박해수 위원

뭐 법률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가 만약 이 조항을 삭제를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닥칠 것인지 전문변호사한테 법률검토 하셨냐구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전문변호사한테는 하지 않구요.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법률고문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트렉터가 있고 에스에스기도 있고 그렇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그렇습니다.

이호영 위원

만약에 트렉터나 에스에스기가 사망사고 많이 나죠?

에스에스기 같은 건 사망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혹시 우리 기술센터에서 빌려가서 만약에 그걸 하다 넘어져서 죽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시장이 책임진다”조항이 그렇게 바뀌었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그 부분은 공제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 임대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제 쪽에서 보험으로.

이호영 위원

아니지, 여기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책임진다로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시를 상대로 당신네 농기계를 빌려와서 쓰다가 죽었으니까 당신들이 배상을 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거여?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민법조항에서 과실여부에 따라서.

이호영 위원

우리 시에서 그 사람까지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거네?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만에 하나 임대농기계가 출고됐을 경우 공제보험을 들지 않은 분들이 가져 갔을 때는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면 굳이 가만 놔둬도 되는 걸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데 시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를 책임을 진다, 이거고.

그런데 우리가 트렉터를 3년이 됐단 말이여, 그러면 노후가 돼서 길이 가다 보면 쑥 들어간 걸 이 사람이 못봐서 뒤짚혀서 죽으면 농기계 탓이다, 이러면 기계가 잘못돼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 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과장님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조정 좀 하고 그래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그런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단순히 조례만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개정안을 한게 아니라 그런 책임부분은 민법상에 거기에 사실여부 이런 걸 적용하자는 이런 권고안 때문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문구에 맞게 조정을 다시 해갖고 오시던 아니면 수정을 하던 해야 될 것 같은 데, 이대로는 좀 그런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좀전에 중요한 걸 빠트렸네요, 결론을.

좀전에 이호영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임대를 해 갔겠지만 잠깐 사이에 다른 사람이 운행할 수도 있고 빌려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게 충주시로 가고 더군다나 지금 과장님께 지금 물어 봤잖아요, 이거 벌률적으로 검토가 됐느냐구, 지금 민법으로만 자꾸 말씀하시는 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민법이 아니죠, 이건 상법하고도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고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왜 굳이 이걸,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죠, 이거?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전국에 거의 다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어디 어디 돼 있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인근은 음성, 제천 다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 조항 다 똑같이 삭제됐어요?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다 동일합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이 우리 똑같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책임진다,로 바뀌는 건 아시죠?

○ 기술보급과장 안문환

예.

박해수 위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주시고, 법률적으로 검토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문 법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이걸 수정이나 연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데요.

○ 위원장 정상교

그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 하시면 되니까.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우리 시 투자유치 활성화와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03번 충주 북사산업단지 조성업 의무부담 금융비용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엄정면, 산척면 일원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충주 북부산업단지는 면적 201만 1000평방미터, 사업비 2574억원 규모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추진 주요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2015년 4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8월 부족한 재원 및 개발 인프라 공유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와 충북개발공사는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6년 8월 초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시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의 지분율은 각각 50%로 하고자 하며 충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충북개발공사는 지장물 및 토지보상, 공사시행, 사업준공 및 분양행정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분양업무는 공동 시행하게 됩니다.

조성원가의 산정, 분양가격 결정 등 분양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정관리 하며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한 정산은 관련 규정 및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통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는 조성원가 인하와 산업용지 조기공급 실현을 위하여 상호 협력토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 운영하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충주시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등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에 대한 명문화를 합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분양용지 인수 및 의무부담 금융비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참여지분과 동일하게 각각 50대 50으로 미분양용지를 인수하며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준공 후 3년 동안 발생하는 공사지분 미분양용지에 대한 금융비용을 충주시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끝으로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북부지역에 균형개발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금용비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권정희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해 농기계의 사용자의 부담책임 완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금융비용부담 동의안의 충주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이며 지역의 균형발전,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동의안에 대한 의견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9월 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윤범로이종구이호영허영옥
○ 출석공무원:3인
경제과장이 상 덕
기술보급과장안 문 환
기업지원과장김 진 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상 교
부위원장 권 정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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