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일 시 : 2021년 6월 18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행정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토록 하고 우수사례에 있어서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 충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된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경제건설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겠으며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신 다음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고 6월 24일과 25일 2일간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현장확인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는 종료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각 감사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9인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유 영 기 |
부위원장 | 이 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