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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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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1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7.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등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두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금주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음주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시민의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연구단체 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금주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제8조에 교육, 홍보가 있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조중근 위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있는데 충주가 어디가 될까요, 이게?

음주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나요?

정용학 의원

음주상담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중근 위원

그렇죠, 네.

정용학 의원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저희 자체적으로 금연하고 병행을 해서.

조중근 위원

음주까지.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절주상담, 금주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가능한가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지금 금연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금주까지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게 되면 인력이 많이 동원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이 돼서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좋은 조례안인데요, 금주 외에도 중독자들 단주모임 있죠?

정용학 의원

네.

손경수 위원

단주모임 하시는 분들도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용학 의원

여기 저희들이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연계사업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제6조에 보시면.

이 부분에 포함시켜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향후에 저희들이, 아까 조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교육이라는 거는 현재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지금 단주모임 하시는 분들도 같이 정신적인 교육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중독자를 위한 단주모임을 지금 보건소 내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익명으로다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명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빨리 좀 개선이 될 사항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다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용학 의원

네, 이번 조례의 취지는 그 부분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부분은 아이들 중심적인, 구역에 보시면 1항부터 7항까지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아이들 보호 차원이 많습니다.

공원이라든가 어린이시설, 학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다른 부분은 다 좋은데 그 부분이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학 의원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여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충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부터 제9조에서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이것도 위탁운영, 교육, 연수나 이것을 위탁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매년 하죠?

정용학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거기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하고 있는데.

정용학 의원

“운영할 수 있다”기 때문에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 기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과도한 경우, 심한 경우에는 외부 위탁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상호연계를 통해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사항을 넣게 된 겁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평소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67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의 이용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숨&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관련 주요내용은 시설이용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의 정의에 부합하도록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하고 위탁운영기관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에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이었던 것을 “3년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공간인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8호로 상정되는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에서의 명칭과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의 명칭을 일원화해서 보육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의 보육 비용을 지원하여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셜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 및 제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약칭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에서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사용해서 용어에 혼선이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25조의2는 저소득가구의 영유아가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경우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당초 저희가 조례방침 결정과 입법예고 시에는 저소득가구 영유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저소득가구뿐만 아니고 최초로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모든 영유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중 “저소득가구”의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효율적인 보육업무 추진과 학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4호로 상정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지원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연 1억 3,3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현황과 관련규정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2021년 6월 22일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성과평가 결과 위탁기간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서 재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5호로 상정된 충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48억 7,1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은 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입니다.

위탁내용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며 가족돌봄 및 상담, 부모교육, 취약위기가정 지원, 다문화 특성화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의 사업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과 관련 규정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2021년 6월 22일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위탁기간 동안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수’라는 평가가 나왔고 재위탁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공개입찰방식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평가결과 85점 이상일 경우는 위탁기간 연장이나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인가 언제도 공개입찰방식을 하라,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인가 언제 이런 거는 위탁에서 공개입찰방식을 하라.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공개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데도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할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우리 시 내에는 없고요.

지금 교통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도 이제 평가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95점, 이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운영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판단을 해서.

조중근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찌됐든 그런 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개입찰을 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다른 위탁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정지을 수는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건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의 판단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여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탁자가 YMCA하고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인데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여기가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국비지원이 몇 프로예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국비지원이 얼마나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몇 프로인지는 제가 파악을.

조중근 위원

100%는 아닐 건데.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50% 상당입니다.

조중근 위원

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50%.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여기 뒤에 보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일정 규모의 재정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탁기관이 위탁 공고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금액이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그쪽에서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면 저희가 매년 이거를 반영해줬던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고요.

다만 수탁기관에서 보증이행증권은 첨부를 해서 심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별도로 다른 재정.

조중근 위원

매년 예산 재정이 그쪽에서 보통 얼마가 된다, 이러면 저희가 그거를 세워줬던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세웠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가 국도비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시비부담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짜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쪽에다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이만큼 돈이 있으니 이 정도에서 계획은 운영하라, 이렇게 한다.

그쪽에서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자부담은 없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그렇고 취지는 좋은데, 우수가 나오고 그래서 재위탁을 그냥 그쪽에다가 하는, 평가를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입찰방식을 권고했는데 검토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가 평가도 평가지만 운영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설문, 이런 것도 좀 보고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이 기관에 재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동의를 구하고자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어쨌든 공모를 해서 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난번에 어디였죠, 쉼터였나?

쉼터는, 쉼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쉼터는 공개입찰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거는 공개입찰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그냥 재위탁을 하면 기준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때 당시, 쉼터는 평가를 하기 전이었고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수탁기간이 안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조중근 위원

평가 전에 위탁을, 이걸 해야 돼서 그랬던 거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8월 말까지 기간이 돼 있어가지고, 12월 말하고 좀 달라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부서의 의견이지만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평가를 어디서 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9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손경수 위원

그러면 별개의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위원회가 계속 상존해 있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니다, 건별로.

손경수 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봤어요.

점수가 안 나오고 그냥 우수하다고 판단이 된다, 라고 이제 부서의 의견을 주셔가지고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봤더니 다함께돌봄센터의 평가결과지예요, 이게.

94.6점으로 해서 평가결과를 올려놨는데 평가영역에 대한 부분은 쭉 명시가 돼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점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이.

다른 위탁기관을 살펴보면 영역별로다가 문항이 다 나와있고 거기에 몇 점이라는 것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서 자세히 점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다함께돌봄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점수만 보고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홈페이지에 공고할 때는 자료를 올리지는 않았는데 필요하시면.

손경수 위원

다른 데는 다 올라와있어요.

다른 위탁기관에는 자세하게 다 점수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만 그냥 점수만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에는 점수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 부분은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육조례에 있어서는 ‘저소득가구’라는 문구를 빼는 거죠?

전체적인.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손경수 위원

전체적으로다가 영유아보육이 들어가는 거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러면 150명에서 한 500명 정도로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손경수 위원

조례와는 조금 상반되지만 호암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 선정이 됐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아, 네, 맞아요, 선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경수 위원

네, 선정이 됐는데 인원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인원조정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수탁자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그 ‘최초’라는 것이 보면 대개 영유아 때 가잖아요, 그렇죠?

영아 때부터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거의 보면 현재가 1~2세 때 받는, 입학준비금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입학준비금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허영옥 위원

거의 보면 보통의 나이로 5세 정도 돼야지 입학준비금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나마 지금 안 받는 데가 허다해요, 왜냐면 경쟁이기 때문에 거의 안 받고 입학경쟁이 되고 있어서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최초’를 빼버리면 어떨까 싶은데, 이왕 주는 거.

매년 그냥 한번 주는 거로 하면 어때요?

‘최초’라는 것이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매년, 글쎄 재정부담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연합회나 협의를 해서.

허영옥 위원

지원금을 10만 원, 5만 원 줄이더라도 지금은 충주시 현 상황을 보면 거의 받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못 받는대요, 안 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만 원 받는 데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할 바에는 금액을 줄이더라도 다 주면 어떨까 싶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도 이제 한도가 10만 원이어서 1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받고 있지 않던 어린이집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초 어린이집 들어가는 부모부담을 어쨌든 줄여주자는 의도이기 때문에 지원방법, 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허영옥 위원

네,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유아 보육 조례, 이것도 저도 설명을 듣고 좀 알아봤는데 허영옥 위원님이 잘 말씀을 해주신 게 받는 데가 많지 않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안 받는 데도 다시 생성이 돼서 그냥 부모 경감이 아니라 그냥 사업자를 도와주는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를 잘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 안 받는다고 해도 받는 데는 원아들이 많이 원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만 도와주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들도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얘기를 들어보고 지도점검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듣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 관에서 그거를 보조해 준다고 하면 안 받으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받는 데에서는.

그냥 신청만 하면 받는데?

그렇지 않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래서 지원이 된다 하면 부모 부담 안 받고 있어서 부모 부담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초 입학하는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혜택이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동의안 보시면 여기에서 위탁기간 늘려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근데?

그런 요구가 있지 않나요?

저한테는 전화가 와서 위탁기간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제 5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3년 정도가 그래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저는 이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디는 5년으로 하고 “앞으로는 5년으로 가는 게 추세입니다,”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어디는 3년으로 하고 그니까 그게 일관성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 부분 때문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맞춰가려는, 그런 일관성 있게 맞춰가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위탁 되는 데는 같은 연수가 되면 좋거든요, 일관성 있게?

근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과장님, 우리 담당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1년에 입학 아동수 몇 명이 되나요?

연령별로 했을 경우에, 그 나이별로 파악할 수 있죠?

연령별로 파악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연령별로 네.

허영옥 위원

입소하는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입소 인원은 정확한 파악은 어렵고요, 사실.

허영옥 위원

현재 토탈.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금까지 쭉 연도별로 이렇게 입소 인원을 비교해서 봤을 때.

허영옥 위원

아니, 현재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현재 각 원의 원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 원아 수를 합치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연령별로 있습니다.

허영옥 위원

합치면 우리 연령별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허영옥 위원

그것 좀 해서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거 드리겠습니다.

허영옥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 39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활동의 증진을 통한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 지원, 재정지원, 참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 예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우리 지역의 예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여쭐게요.

운영이 됐을 때 그러면 여기 보면 7조에 창작 공간 지원도 있고 8조에 재정지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 이런 게 혹시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게 마련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술인들한테 창작 공간 지원이나 재정지원을 해준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이거에 의해서 예술인들 지원에 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조중근 위원

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명시된 이런 재정지원이나 창작 공간 지원, 이런 것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자체에 선진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충주에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획에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예술인 참여 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예술인들의 각자의 불만이 다양하잖아요, 부서에 계시면.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써서 계획을 종합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렇게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균형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8.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기섭입니다.

항상 관광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069호로 제안한 관광과 소관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추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집 관계자의 건의사항을 수용해서 관내 어린이단체의 라바랜드 입장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0인 이상의 관내 어린이단체의 감면액을 조정하여 기존 이용료 대비 2,000원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관내 어린이단체 이용객 증대 및 라바랜드 활성화를 통해 아동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0호로 제안한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 시민의 시설이용료를 추가로 감경하여 조금이나마 가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의 이용료 감경기준 요금을 조정하여 충주 시민 등을 대상으로 기존 이용료 대비 1,000원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충주 시민 이용객 증가 및 탄금호 물놀이장 활성화를 통해 충주시의 여름철 대표 피서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저는 라바랜드가요, 지금 단체 10인 이상 단체만, 관내에 있는 단체만 할인이 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일반 개인은 안 되는 거고.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인하고 단체하고 현재까지 이용 비율이 어떨까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관내 어린이집하고, 관내 기준으로 따지면 단체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인원까지 따지면 개인들이 더 많은데, 관내 이용객을 따졌을 때는 대체로다가 단체가 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조중근 위원

충주시 관내로만 봤을 때는 개인보다는 단체가 더 많다, 그러면 어찌됐든 감면이 되면 효율은 좀 있겠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어쨌든 이게 요금 자체가 조금 충주 시민에서는 많이 됐는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단체로 보내다보니까 아마 의견도 좀 있었고, 단체 어린이들이 이동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의견이 많이 건의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는 게 날 것 같아서.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1만 2,000원에서 7,000원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감면을 7,000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5,000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라바랜드에?

○ 관광과장 신기섭

그렇죠, 여기에 지금 표현이 좀 그런데, 이용료에 보면 감면기준이기 때문에 7,000원을 감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5,000원이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지금 표를 제가 보면서 많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어떤 표는 감면액을 표시하고, 예를 들어서 라바랜드하고 물놀이장하고 표를 보시면 어떤 데는 감면금액을 표시를 하고 어떤 데는 받는 요금을 표시를 해놨어요, 감면기준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표를 하실 때도 좀 감면기준으로 할 건지 감면금액을 할 건지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많이 혼동이 와요.

이거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거를 할인해 준다는 건지 이 금액을 받는다는 건지 혼동이 올 수 있는, 서류 자체가, 별표 자체가 그렇거든요?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번 이것 좀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런 부분들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통일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면금액으로 표시할 건지 감면기준으로 해서 받을 요금을 표시할 건지 이것 좀 서류라는 건 단순하고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 혼동이 있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이거는 탄금호 물놀이장처럼 혼돈이 없게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은 조정을, 저도 그거는 느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조정을 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좀 통일성 있게 해주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근데 이게 우리 충주 시비가 들어간 이런 시설물은 본 위원 생각에는 충주 시민들은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충주 시민들도 자부심이 생기고 행복감이 그런 데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조금 낮추셨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보시죠.

○ 관광과장 신기섭

근데 이게 당초에 요금책정액도, 당초에 어쨌든 이용자를, 이용자가 아니고 운영자, 운영자의 수익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운영자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들어오시는데 그게 아니다보니까 운영자가 부담이 생기는 거죠.

중간에 낮춰버리니까 운영자는 당연히 부담이 생기죠, 모르던 거를.

○ 관광과장 신기섭

당초에 라바랜드, 의암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의암보다 저희가 1,000원을 더 낮춰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근데 또 추가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에 따라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 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5조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평소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66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 예방 및 재해복구 활동 등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1조의 개정에 따라 소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 27조의3에 따른 재해보상금 청구에 관한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11조에 소집수당 단가 지급한도, 지급방법을 규정하여 소집에 응한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16조에 방재활동 중 입은 피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청구시 혼선을 방지하고자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도 해당부서의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감사합니다.


12.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가 큰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경영난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중과세 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가 된 경우 고급오락장의 경우에도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2021년 6월 8일 법령이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고급오락장의 2021년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 감면입니다.

감면개요입니다.

감면대상은 고급오락장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으며 2021년 건축물과 토지분 재산세입니다.

감면방법은 건축물은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로, 토지분은 중과세율 4%를 0.25%로 재산세 세율을 경감하여 감면할 계획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5,9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제2항제4호와 관련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추진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고 본 동의안이 의결된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하고자 합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유흥시설 중 고급오락장으로는 분류된 경우에도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지만 중과세의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으로 집합금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지원과 경영난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소견을 말씀드리면, 담당부서 의견에 집합금지로 인한 고급오락장의 경제적 피해 및 경영난 극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중과세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랑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고 그리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중과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 피해, 경영난 극복도 있을 수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여기 자체에서 운영하시는 여기 네 군데의 영업장이 있어요.

이분들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주한테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를 감면해준다?

담당자 의견하고 저하고는 의견이 상반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지, 건물주는 당연히 이분들한테 임대료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중과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 4개의 영업장에 대해서는 이 중과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아마 임대료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건물주한테 중과세를 감면해준다?

전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건물주가 이 영업장에 대해서 임대료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감면을 해줌으로써, 이런 영업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럼 건물주가 어떤 행위를 해줘야지 이 중과세에 대한 부분도 영업장에 대해서 어떤 손실 부분들을 임대료를 낮춰준다든가 뭐 한 달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 의견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 세정과장 김시한

위원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법률이 개정된 취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손실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법률에는 재산세납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 법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신 분들도 그 건물에 대한 주인들이 아니라 실제 그 건물에 입주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유흥업소 주인 되시는 분들이, 영업주 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감면에 대한 사항을 요구를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용이 돼서 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실상 이게 수용된 이유는 그 영업주에 대한 부과 그런 부분, 재산을 갖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전가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을 감안해서 그래서 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약할 때 이런 중과세 부분을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영업주가 부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냐, 이거거든요.

○ 세정과장 김시한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실을 파악, 저희 충주시의 경우도 파악을 해본 결과 중과세 부분은 대부분 영업주가 부담하는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거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렵다, 해서 중과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는 아니죠?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보면 제4조에 보면 마지막 단어가 이거예요, “할 수 있다” 그렇죠?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임의조항이고요, 의무조항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 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감염병예방에 부득이하게 집합금지를 당한 업소에 대해서 지원 차원에서 대부분 지자체가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다시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혜택은 영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되어야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저도 우리 정용학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이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4개 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업장이잖아요,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충주시 내에.

○ 세정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이 기준이 제가 저번에 듣기론 100㎡ 이상 룸 5개 이렇게 조사하셨죠?

○ 세정과장 김시한

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4개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것 같거든요?

100㎡ 이상의 룸 5개 있는 이런 유흥업소가 여기 말고도 상당수 있을 텐데, 저는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면, 동의안이 되면 나머지 다른 분들도 요청이 들어오면 해줘야 되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조건이 맞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 4개 말고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파악, 제가 알기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봐도 이거는 건물주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클 것 같고 우리가 월세나 이런 임대료를 받을 때 그렇게 계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중과세까지 다 해서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운동 많이 했잖아요, 월세를 뭐 50% 감면해 주면 그 건물주한테 혜택을 주거나 이런 제도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건지, 참고자료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건물주가 혜택을 보는 이익이 더 클 것 같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조중근 위원

네.

○ 세정과장 김시한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4월 현재 위생과에 등록된 유흥주점의 개소 수가 한 195개소 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공통요건인데요, 유흥주점이 이제 무도가 있고 객실형이 있는데 영업장 면적이 100㎡가 초과되는 그런 영업장만 저희가 추려냈고요.

그 결과 123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중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00㎡ 초과가 되면서 객실이 5개 이상이거나 객실면적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충족시키는 그런 유흥주점은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후에 어떤 시설 개선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당시 시점에서는 정확한 조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사실상 혜택은 건물주한테 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부분도 저를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세금에 대한 중과 부분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을 하시고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따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중과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할 때 중과세에 안 걸리게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걸리는 게 지금 4개 정도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중과세는 업주가 필요해서 들어가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건물주가 낸다기보다는 업주가 그거를 부담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다른 업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과 부분은 본인이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중과세 부분에 유흥주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과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업주가 부담을 한다는 거죠.

○ 세정과장 김시한

네, 현실적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이러한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황을 파악한 결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건 그것까지는 알고 계시는데 중과세 감면이 되면 감면대상은 건물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업주에게 고지를 해줘서 감면이 되었다는 걸 고지를 해주면 거기서 감을 하고 줄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애초에 건물주하고 영업주하고 봤을 때 중과세 때문에 계약을 할 때 영업주가 물게 계약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중과세를 피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근접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심한 데가 저는 유흥업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여기에 기준이 안 맞아도, 과장님이 이렇게 봐도 아, 정말 이정도 하면 이건 중과세 정도는 아니더라도 영업에 가장 타격이 심하다고 하면 그런 데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아닌 그런 분야에서도 지원이 이제 중소상인 정책차원에서 지원이 일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사실 이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죽지 못해서 문 닫아놓고 문 열어봐야 가게 10시까지 이렇게 할 때 보면 손님도 없고 정말 은행에 빚도 낼 수도 없는 이런 형편인데 우리가 또 시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건물주하고 영업주 우리 말씀을 하셨는데, 정용학 위원님이, 애초에 계약할 때 이정도 신한국관, 겔러리, 두바이, 해운대 정도는 영업주가 아마 세금을 내는 거로 계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감안하고 또 만일에 이거를 영업주가 안 물고 건물주가 무는 데도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착한 임대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도 한번 종합적으로 나가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 손해를 안 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들께서도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서민들 입장에서 서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용기를 갖고서 코로나가 안정이 될 때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곽명환

서 계실 건가요, 뒤에?

○ 회계과장 지봉구

의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안건마다 할까요, 안건마다?

반반 나눠서 하시죠, 반반.

안건 순서가 있으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73호로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체육회 소유 부지 매입안 외 6건으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실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첨부물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사항별로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충주시체육회 소유 부지 매입입니다.

충주시체육회 소유 부지는 시청사인근 금릉동 우체국 옆에 위치한 토지로 해당 부지의 장래 행정수요 발생 및 활용가치를 감안하여 시유재산 집단화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067㎡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1억 7,400만 원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거쳐 적절한 매입가를 산정하고 체육회와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법정도로 부지 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 없이 추진된 비법정도로에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적극적인 민원해소 및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충주시 관내에 소지하는 비법정도로에 대하여 토지주의 협의매수 요청을 통하여 행정기관에서 설치한 시설을 검토하여 토지보상을 함으로써 사유재산권 보장 및 지역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신청된 대상지는 총 13필지로 사유지에 편입된 비법정도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 및 사유지 토지보상을 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인 노령인구 및 치매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신축 위치는 산척면 송강리 1355-3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 87억 원을 들여 부지 8,863㎡에 연면적 2,180㎡의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비 증가로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으로 올해 7월 중에 착공하여 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천후 실내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유소년축구장 어린이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입니다.

위치는 충주종합운동장 인근 달천동 291-1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3만 2,461㎡에 총사업비 127억 원으로 전천후 실내론볼장, 장애인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의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도지방재정투자심사와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한 후 균특예산 확보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와 시설관리 효율성 증대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사업 토지취득입니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수립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동량면 낙조명소에 전망대 등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사업부지 6필지 9,593㎡로 총 재산가액 1억 1,400만 원입니다.

지난 7월 6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신니면 거점소독소 인근 부지 매입입니다.

사업대상은 신니면 거점소독소 인근에 위치한 신니면 대화리 87번지 외 3필지로 총 부지면적 2,184㎡와 부속건축물로 거점소독소의 원활한 운영 및 가축방역 창고 신축을 위해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중앙탑면 반려동물 보호센터 내에 위치한 가축방역창고를 이전하여 창고의 활용도를 높이고 창고이전 잔여부지에 서충주 톨게이트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로관리용 기자재 등을 임시 보관할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덕읍과 신니면은 우리 시 축산업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의 철저한 방역을 위하여 신니면 거점소독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인근 축산농가와의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거점소독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은 꼭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해당 담당과장께서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금 충주시체육회 소유 부지 매입 건, 비법정 도로부지 매입 건,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신축에 관한 건 세 가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4번, 5번, 7번 안건 과장님들 들어오시면 돼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실내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사업,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 조성부지 매입, 신니면 거점소독소 인근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신니면 거점소독소 인근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요.

이곳에 농장의 동물이 폐사를 했었던 이유가 명확치 않다고 전에 한번 말씀하셨었죠?

○ 축수산과장 윤기

네, 그렇습니다.

정재성 위원

근데 법원에서는 폐사 이유가 거점소독소에서 날아오는 분사액 때문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네요.

○ 축수산과장 윤기

완전히 그렇게 판단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는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아주 아니다, 라고는 얘기를 못 할 정도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들어와서 지금 1,800만 원 정도를 물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거점소독소가 주덕하고 지금 신니 방향에 있는 축산이 저희 축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정재성 위원

그 필요성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풍수휴양촌 관련해서 기존에도 매입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죠?

시유지에다 하려고 했던 거죠, 기존에 풍수휴양촌?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근데 매입이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매입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비 증가분은 어떤가요?

그 내에서 가능한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지금 총사업비 내에서 부지가 전체 중에 한 6필지인데 국유지 빼고 나머지 5필지인데 그 사업비 내에서 지금 매입을.

○ 위원장 곽명환

내에서, 기존사업 유지하면서 매입까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거점소독소 관련해서요, 지금 반려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방역창고를 이쪽으로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창고의 용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나왔나요?

○ 축수산과장 윤기

그거는 저희 반려동물보호센터가 규모가 작습니다.

그 안에 사무실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사무실을 좀 증축을 해보려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무실 용도로 쓰면 이쪽에 지금 쓰고 있는 센터 건물에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다른 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손경수 위원

그럼 협의가 다 되신 내용인가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손경수 위원

네, 보호센터가 지금 너무 좁아서 사실 확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 축수산과장 윤기

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전천후 실내론볼장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달천동에 저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정용학 위원

토지보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민감한 반응이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저도 여론을 들어보니까 긍정적이진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혹시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 아직 협상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만나보고 나서 판단할 문제고 행정절차가 진행된 다음에 해야 될 사항이라서 아직 접촉은 안 하고 있는데 결국 안 되면 그런 방향까지도 검토는 해봐야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가능은 한 거예요, 법적으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부 우리 유소년축구장도 지금 현재 일부 몇 분들은 소송중인 거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정용학 위원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속도에 많은 저감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천지인 삼태극은 관광객은 연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하시는 건가요, 사업?

○ 관광과장 신기섭

예상되는 거, 저희가 지금 추정은 말씀드리기가, 답변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기본계획만 끝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좀 아시겠지만 기본계획내용이 이게 2010년도 관광의 내용이라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실시설계 때 많이 현재 트랜드에 맞게 바꾸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용역 내용에는 1,000명으로 나왔어요.

정용학 위원

1일?

○ 위원장 곽명환

네, 1,000명으로.

정용학 위원

1일 1,000명이요?

수용인원이 가능해요?

숙박시설이 열 동인가 그렇잖아요?

열 동에 1,000명을.

○ 위원장 곽명환

거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신기섭

전체가 저희가 지금 숙박이 주가 아니고 그 전체에 아마 카페도 있고 충주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즐길 수 있게 산책로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게 왔다갔다 하는 거, 숙박은 아예 그중에 일부입니다.

정용학 위원

1일 1,000명이요, 용역보고가.

○ 관광과장 신기섭

그래서 이게 기본용역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정용학 위원

1일 1,000명이면 거기에다 올인하셔도 돼요.

충주시 다른 관광 안 해도 돼요.

○ 관광과장 신기섭

어쨌든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에서 나온 결과내용인데 그 용역 내용은 저희도 내용을 바꿔가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박해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어서 실시설계할 때 컨셉을, 내용을 많이 조금 바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정용학 위원

저도 용역보고를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있어서 너무 허구적이지 않나, 실질적으로.

○ 관광과장 신기섭

그래서 저도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그거는 용역사 입장에서 한 것 같고 실제로는 많은 인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1만 명을 잡지, 하여튼 용역이나 이런 걸 떠나서 실시설계할 때는 저희에 적합한 예산범위 내에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무리한 공사를 통해서, 요새 건축자재비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하셔서 체계적으로다가 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진행과정은 위원님들하고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오픈을 시켜서 협의도 드리고 논의도 드리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거기는 뭐 문화재랑 관련된 건 없죠, 지형적으로.

○ 관광과장 신기섭

현재는 그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제가 이제 용역보고회에 갔다왔는데 거기가 꼭 숙박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용객이 그렇게 나온 거고.

○ 관광과장 신기섭

그런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산책길도 있고 거기 전망대도 있고 힐링마사지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예상을 하신 거고 제가 봤을 땐 숙박을 한다고 하면 택도 없죠, 공간이.

○ 관광과장 신기섭

숙박은 거기 시설 일부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열 동, 한 가족 열 가구밖에 안 되는데, 4인 열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하여튼 실시설계 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마무리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4시 16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5조의2를 “시장은 충주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 관내 어린이집에 최초로 입학하는 경우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대영베이스골프장-9홀증설)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의 건”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19 영업제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2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10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안전총괄과장한 치 용
세정과장김 시 한
회계과장지 봉 구
여성청소년과장정 용 훈
문화예술과장정 문 구
체육진흥과장김 형 채
관광과장신 기 섭
축수산과장
건강증진과장송 재 은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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