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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7.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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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21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071호로 제안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을 명시하고 소상공인 지원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1호 및 3호에서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단체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8조에 사회보험료 지원, 8조 2항에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 9조에 소상공인 단체 지원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조례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6월 9일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추진해 주셔서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여기 보니까 우리 세부 시행규칙도 만드셔야 되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김낙우 위원

세부 시행규칙 만드실 때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비용추계에 보니까 5년간 94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 되는 데 이런 부분 예산책정 잘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구요.

시행규칙 만드실 때 확정하기 전에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갖고 어차피 예산 세울려면 그런 세부규칙도 전에 좀 봐야 되잖아요, 조례 말고도?

같이 소통해서 어차피 좋은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잘 지원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세부 규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마련해 주셨는 데 이게 예산이 연간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에 대한 예산을 할 때 혹시 또 다른 예산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추가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지금은 이건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구요.

예산 단계에서는 저희가 도비나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확보하구요.

다른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또 여기 해당되는 현재 우리 충주시, 만약에 이걸 시행했을 때 충주시에서 해당되는 업체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업체는 저희가 1인 사업자로 한해서 한다면 소상공인 1만 6000명 중에서 한 35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어쨌든 1인 사업자가 1만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아니요, 소상공인이 1만 6000정도 되구요.

1인 사업자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상자가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이회수 위원

아마도 이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취지로 출발하는 데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을 까.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산은 구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 주시구요.

또 저번에 저희 의자, 테이블 소상공인을 위해서 식당에 보급해 줬더니 굉장히 좋았잖아요, 취지가, 그러다 보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서 정말 진정하게 소상공인을 위한다면 어떤 재원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확보해서 거기 시기적절하게 지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잘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에 이걸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지금 서울하고 경기하고 대전, 포항, 강원해가지구요, 한 7-8군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권정희 위원

도에서 시행을 하고, 그러면 일반 지자체, 시군단위는 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시군단위는 포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포항시 한 군데?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정책은 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앞서간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도 통과가 됐죠?

이 조례가 만들어 졌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도 조례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도에서는 안 만들었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이게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도도 같이 갈 겁니다.

권정희 위원

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어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상위법에 사회보험료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아직 제정된 게 없습니다.

도도 그렇고 저희도.

권정희 위원

지금 시행하는 곳이 서울, 경기, 강원도 어디라고 했는 데 이게 광역시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걸로 한 거잖아요?

이제 광역시에서 먼저 만들어 지면 광역시에서 도비를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로 시비 책정이 메칭사업이 되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데요, 저희는 선제적으로 저희 시에서 하면 도에서도 메칭으로 해서 이뤄지지 않을 까.

권정희 위원

이제 몇 몇 사업을 제가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 시가 물론 선도적으로 열심히 앞서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도에서 하는 메칭사업이 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충청북도가 특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할 때 다른데 좀 비교를 했는 데, 시에서 먼저 세우니까, 지자체에서 세우니까 도에서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모든 광역시는 다 했어요.

광역시에서 도비를 세우니까 시비가 붙어서 시비가 100% 부담하는 걸 도에서 거들어 주니까 시비가 적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아껴서 다른 사업으로 또 쓸 수가 있는 데 지금 먼저 시에서 앞서서 지자체에서 가다보면 도에서 게을러 져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 어떨까, 이제 지금 조례는 만드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지원시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를 좀 압박을 해주셔서 다른 시도가 다 앞서서 하고 있는 데 우리 충청북도는 왜 안하십니까? 라는 것을 도를 압박을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도비에서 메칭을 해서 시비를 세우면 훨씬 더 우리 시비가 절약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또 다른 것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일단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 놓는 거구요.

사업을 집행하는 시기는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도하고 해서 도비가 반영되면 저희도 좋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서울, 경기, 포항 뭐 이런데는 사실 지방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포항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죠, 포항시가 재정자립도가 얼만인지 아시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 거 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한 40-50%됩니다.

충주시는 몇 %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는 한 18-19%정도.

권정희 위원

18.5%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앞서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 데 우리 시에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100% 시비로만 하는 거 보다는 도비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에 지자체들이 서로 합심해서 의견개진을 계속 도에 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 졌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데 되도록 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예산을 뭐 20%든 30%든 좀 보태주면 지자체가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을 까,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대로 가면서, 그렇게 하셔서 오늘 조례는 뭐 정당한,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하시더라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도를 좀 압박해서 도비 확보에 적극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1인
경제기업과장김 옥 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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