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충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8.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회)
○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건 8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하는 제2차,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곽명환의원대표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4조안,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처우개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요양요원 분들의, 최일선에서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하시느라고 사실 되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우개선수당 관련해서 1인당 지급금액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저희가 생각을 한 거보다는요, 가정을 해 봤습니다, 예산추계를 위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숫자가 2,030명 정도 추계됐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일 경우에 12개월 하면 4억 8,000만 원, 3만 원인 경우는 7억 3,000만 원, 5만 원인 경우는 한 12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추정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비용추계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일단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정하신 것은 아니고, 그렇죠?
뭐 금액을 2만 원, 5만 원 정하신 것은 아니고 현재는,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건이니까 아마 추정 추계를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5만 원인 경우는 연 예산지출액이 1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비용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편성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억이면 뭐 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제가 답변을.
○ 정용학 위원
네.
○ 곽명환 의원
우선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지금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일하는 걸 좀 많이 꺼려하시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어린이집 교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예산을 세우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근거를 만들어놔서 더더욱 심각해지면 예산을 세워서 처우를 개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취지는 뭐, 저도 이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편성예산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처우개선을 주다가 안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순수 시비만 지금 편성되는 부분이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하면 12억이, 연 12억씩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사실은 되게, 당연히 이제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수당, 아까 곽명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비매칭 부분도 약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당부분이 좀 적당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 시비를 연 12억씩 들여가지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산 부분에서.
그걸 편성하실 때 시비의 예산도 좀 고려를 하셔서 조례가 이제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그 부분을 적당한 선, 그런데 1인당 또 1~2만 원은 사실상 표시도 안 나잖아요,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아마 이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재가, 특히 재가 쪽에는 시설 자체가 아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뭐 일반 사무실만 있으면, 적당한 평수의 사무실만 있으면 재가서비스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자격조건만 되면.
그러다보니까 이게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후죽순 늘어났을 경우 과연 이 예산이 12억보다도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시작을 하실 때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좀 하셔서 그 기준을 잘 정했으면 하는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에서 거기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는 사회복지사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조리사나 간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 안 시키나요, 그러면?
요양원에 근무하는 조리사나 아니면 영양사, 간호사는 여기 안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이거는 본 조례의 취지가 되는 대상이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면서도 이제 어떤 소득이 워낙 낮아서 이직과 이런 거로 인해서 노인분들한테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 않는, 수가 발생에 의해서 급여를 받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월급을 받고 고용이 안정된 분은 일단 대상이 아닌 거로.
○ 허영옥 위원
그런데 급여를 보면 요양원 근무하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들은 제외시키더라도 간호사나 별 차이가 안 나거든요, 열악하거든요,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50명 이상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까지, 그분들도 어쨌든 같이, 맡은 분야는 다르지만 근무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일단 금방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아쉬움이 있지만 1일 8시간을 근무해서 정규급여를 받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시설 내에서 따로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일단은, 대상은 급여라든가 소득이 불안정해서 그로 인해서 자꾸 서비스가 이어졌다 떨어졌다 하는,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대로 되기 위한 그런 문제에 있는 요양보호사부터 시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 구분은 직군에 따라서 나눈 거기 때문에요, 직군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 허영옥 위원
그럼 요양보호사에만 한하는 거죠, 제한되는 거니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 정용학 위원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처우개선수당에 국비 확보 문제는 고려하고 계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전국에 93개 시군구의 조례에도 정해져 있고, 8개 시군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국비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제도적으로 이게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제정에 의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지차자체의 노력이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국가에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서 우리가 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제도는 보건복지부.
○ 정용학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시는 거죠?
거기에다 좀 어필 좀 하시고 지역구 국회의원 있으면 좀 면담을 통해서라도 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 분들이 그런 역할도, 법안이나 이런 거 할 때 하시는 게, 요새 충주의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결위위원장까지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필을 하셔서 이게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8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시군들도 분명히 이게 계도가 될 거거든요.
어느 시군은 해주고 어느 시군은 안 해주면 재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요양보호 분들도 분명히 국회나 아니면 어디 각 시군에 이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게 확대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키셨어요, 마이크?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켜져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소리가, 다음은 우리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를 좀 받는 거로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산이 만만치않는 예산이걸랑요, 그래서 국비를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요양원, 우리가 이것도 우리 충주시에서도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취지 자체는, 조례 자체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일하시는 분들이 소외감 없고 또 그분들한테 서비스 질이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청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89호,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규정의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해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충주시 도로명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6호입니다.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위치표시와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버스승강장, 졸음쉼터 등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위치표시 규정을 하여 주소정보의 사용을 확대하였습니다.
제3조2항입니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규정하였으며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제명변경으로 위원회의 명칭을 충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충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입니다.
도로명 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23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열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8호로 상정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수탁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계획입니다.
충주시립옹달샘 어린이집에 대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년입니다.
운영비는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수납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은 없으며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매칭 지원으로 원장과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를 지원합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사항이며 장애아나 그밖의 연장형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충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에 의거 충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규정과 위탁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보육전문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여 양질의 안정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9호로 상정된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턴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성교육서비스 제공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도모하기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소요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기준 연 1억 7,1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관련 규정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0호로 상정된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기위해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연 5억 2,9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의 수련시설 운영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기관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입니다.
관련 규정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1호로 상정된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상담프로그램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기준 연 5억 2,700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고를 거쳐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참고로 위탁대상 기관은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입니다.
관련규정 그리고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의견입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내의 활용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맞춤형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네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5년마다 위탁기간을 주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여기 옹달샘은 언제부터 한 거죠, 이분이?
몇 번 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어서 두 번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10년 하신 거예요, 10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까 다른 데는 운영성과 평가라는 거를 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다른 위탁기관은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안 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어린이집은 2년마다 별도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종료 90일 전에 하는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90일 전에 하는 것은 안 하고 2년마다 평가를 한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평가는 다 잘 나오나요, 여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까지 평가, 뭐 점검이나 평가나 잘하고 있는 거로, 잘 나오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도 그렇고요,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고 상담복지센터도 그렇고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지 못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대면활동은 많이 못 했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비대면사업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사업량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3년 중에서 근 2년을 못했을 것 같은데 평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를.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위탁기간이 3년 기간 동안의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를 하게 되면 실적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대면활동을 하게 되면 실적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비대면, 대면활동 하던 거를 비대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가능.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위에 보니까 사업실적 평가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인원이랑 이런 게 많이 줄어서 이 평가가 제대로 된 건지 그거에 대한 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최소한 목적 달성은 어느 정도 한 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이거를 이렇게 같이 위탁공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해야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뭐 제가.
○ 조중근 위원
지금 제목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어쨌든 센터가 두 개가 나눠져 있고 센터 겸 겸직이지만 직원도 나눠져 있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학교밖지원센터는 명칭은 센터인데 국비지원 보조사업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같이 해도 된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방금 조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 위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위원
5년, 5년 해서 10년을 했고, 10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료가 되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금 현재 원장님이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10년이에요, 또 재수탁을 할 경우에는 15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게 되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 최지원 위원
해서 되면 그렇게 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매스컴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형사처벌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시 차원에서 중요,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위원
신중히 생각하시고, 그리고 왜 이게 5년씩인 거예요?
지금 여기 다른 거를 수탁 보면 3년씩인데 왜 이거는 5년을 하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위원
법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위원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5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닌데.
그 기간에 우리가 정말 점검을 또 관리를 시에서 잘하는지 이것도 중요한 문제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어린이집은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성상 운영자나 이런 분들이 자주 바뀌게 되면 운영의 연속성이 좀 떨어져서 아이들한테도 그 영향이 미칠 거로 봅니다.
그래서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저희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5년 기간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근데 조례에 있다하더라도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건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오래 하다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관리 잘하고 해도 하다보면 느슨해지고 만연에 빠지면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청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시고 또 이거는 공모모집 위탁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더라도 이게 5년, 5년, 또 하면 15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2회까지 가능하고 세 번째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규정을.
○ 최지원 위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 단체에서 세 번되고 하면 15년씩 하면 이거는 맨날 시스템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르치는 시스템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요.
다만 바꾸려면 규정이나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간단치는 않은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우려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최지원 위원
상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법으로는 그게 가능치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위원
상위법이 있더라도 하위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시 조례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상위법을 넘어서 하위법을 개정할 수는 없고요.
○ 최지원 위원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왜냐하면 15년을 하면 이거 엄청난 세월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거기에 장점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단점도 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잘하셔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제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그리고 이거 국공립 이런 데 우리가 시에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언론 타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언론 타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리 체계를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하여튼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 최지원 위원
더군다나 아이들이잖아요, 어린이,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먼저 시민복지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02호로 상정된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추진 근거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와 충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매 3년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충주시의 미래인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고의 위생 영양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이 필요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내용입니다.
어린이단체급식소의 안전, 영양,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현장순회방문 및 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의 개요입니다.
센터명칭은 충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이용대상은 충주시 관내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시설 205개소, 7,553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5억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사용되며 운영인력은 총 11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의 미래인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최고의 위생영양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요건에 식품 또는 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산업대와 전문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지역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공개모집할 때?
○ 위생과장 김석하
지역제한을 특별히 둔 것은 없지만 접근성 때문에요, 운용의 묘라든가 운영비, 예산 등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충주시 관내에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하고 교통대학교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는 충주시를 담당하고 있고요, 건국대학교는 3개 단체를, 아니, 교통대는 세 군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세 군데, 다른 지역이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지금 증평. 음성. 괴산 뭐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제한이 있나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충주는 건대하고 교통대가 있지만 또 인근에 전문대학에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여지는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봅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해보면 응모하는 데가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저희 영양사가 식단표를 이렇게 보내잖아요, 식단표를?
식단표를 작성해서 각 시설에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식단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거를 체크를 하나요?
관리감독을 하나요?
식단표에 대해서요.
그냥 맡기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영양사가.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영양사가요.
○ 허영옥 위원
식단표를 작성해서 각 시설에 보내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그 영양사, 그 식단표 시에서 한번씩 관리를 하냐고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종합 레시피에 의해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양사들이 이제 젊은 사람도 있다보니 식단을 편성할 때 같은 영양가를 가지고도 제철음식을 안 넣는다는 얘기지.
제철음식을 안 넣고 그냥 꿈속의 음식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철 수박을 넣어야 되는데, 많이 나올 때, 봄동을 넣는다거나 한겨울 수박을 넣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각 시설에서는 너무 황당한 거지.
그렇다고 그전 같이 식단을 많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은요.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살짝 바꾸는 게 감사에 걸려버리니까 너무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여기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면 지침을 적어서, 물론 위탁하고 나면 그쪽에 위탁받은 데가 적절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좋은 제철음식을 왜 안 주고 다른 걸 넣느냐 이거지, 같은 영양소를 분배할 때라면, 그렇죠?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허영옥 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 한두 번씩 지적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이용대상이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 시설이거든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손경수 위원
100인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 위생과장 김석하
100인 이상이 1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도 같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같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인 이하로다 이렇게.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 충주시는 100% 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소규모의 인원이 있는 어린이집들도 지금 다 이용하고 있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아동시설하고 다해서 합해서 전부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집단급식시설로다가 다 지정이 된 건가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집단적 급식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 유치원 관련 시설은 전부다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 손경수 위원
네, 지금 허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단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철음식이 들어오지 않고 제철식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엉뚱한 것이 들어오다보니까 구입을 못해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손경수 위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식단표를 작성을 할 때는 제철식품을 잘 분간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그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8항,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기섭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온천광장은 2007년 12월에 조성되어 2010년 3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앙성온천관광협의회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앙성온천광장의 위탁사무는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입니다.
재위탁기간은 내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포함해서 대략 3년간 7,6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앙성온천광장 운영은 시설유지관리의 단순 행정사무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까지 위탁을 하신 거예요?
재위탁을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 최지원 위원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최지원 위원
이게 그럼 처음인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닙니다, 처음부터.
○ 최지원 위원
처음이죠?
○ 관광과장 신기섭
아뇨, 2010년부터 계속 위탁중에 있는데 금년 말에 종료가 되고 앞으로 향후 3년간 위탁을 또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앙성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하려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는 뭐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인건비는 거기 관리인력으로다가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간 7,600만 원 정도 드는데, 연간 한 2,7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는 공공요금 그리고 잔디나 제초작업하는 거, 그리고 관리인력 인건비인데 관리인력인건비가 그냥 상시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 한 3회 정도, 하루에 한 3~4시간씩 정도 해서 인건비를 저렴하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광장은 충주시 소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충주시에서 못하니까 위탁을 해서 앙성관광협의회에서 위탁해서 한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인건비, 공공요금.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다 포함해서 연간 2,700만 원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해주시면 좋죠.
많은 관광발전을 해야 되니까, 잘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감사합니다.
(충주시장 제출) (11시 05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재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저희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해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복위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3104호,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지원, 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관리에 필요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사업수행을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 계획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3년간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1년 기준 9억 2,400만 원으로 24시간 운영하는 응급개입직원 포함 19명의 인건비와 대상자별 프로그램 운영, 환자치료비 지원 등이며 현 위탁자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운영중에 있으며 운영인력은 현재 17명입니다.
센터등록현황은 우울증, 조현병, 알콜의존 등 등록환자 788명이며 매년 200여 명의 신규등록과 4,000여 건 이상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부서의견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정신과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연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결과 평가표를 나눠주셨어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정용학 위원
주셨는데, 전체 평가점수야 평균점수니까 88점 정도 나오니까 재계약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의 해당조건은 되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정용학 위원
자세한 내용을 보면요, 대부분이 프로그램 관리나 인력,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점수가 제일 낮아요.
예를 들어서 조직 및 관리에 보면 조직관리 및 프로그램 관리에 대해서도 점수가 일곱 분이 평점을 하면 4.14 정도 나오고요, 인력확보 및 운영상태도 그런 형태고 또 프로그램 전체 평가영역에 프로그램을 보면 지역주민의 요구조사의 적절성과 활용성을 보면 이거는 4점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법인설립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점수가 당연히 법인설립이 돼 있는 자가 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기본점수라고 보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이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아요?
전체 평점은 해당이 되지만 이 내용을, 평가문항을 이렇게 보면 점수가 하향점을 받은 부분들이, 5점 중에 4점이 안 되는 부분도 프로그램이고 4점이 간신히 되는 부분도 프로그램 쪽이에요, 조직이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이게 운영이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적정성이 있냐에 따라서 이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고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보시는 거고 이분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만 점수가 낮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법인설립이나 이런 건 기본점수라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의 점수가 낮은 이유는 또 하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프로그램 대면, 1대1 상담 지연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비대면으로 운영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인력 이런 면에서는 지금 19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현재 17명 채용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거로 사료됩니다.
○ 정용학 위원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점수를 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이번에 재계약하시려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정용학 위원
첫 번째 건대에서 하신 거죠, 이번에?
그리고 두 번째 재계약하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1회에 한해서.
○ 정용학 위원
1회에 한해서만 가능하니까, 다음에는 공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평가점수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점수가 낮다, 이런 평가기준표만의 어떤 문제점도 있겠지만 평점 기준만 따져보면 뭐 당연히 위탁을 하는 조건은 맞죠.
그리고 보면 지도감독 지적사항을 보면 이것도 4점이 안 돼요.
어떤 분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평가 나눠주신 거에 있어요.
맨 밑에 항에 보시면 지도감독 지적, 이것도 평점이 3.9에요, 일곱 분이 나눠줬을 때, 뭔 지적을 받으신 거예요?
어떤 사항을 뭐 지적이나 어디 감독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 점수가 배제됐겠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말 그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면 가장 핵심이 돼야 될 게 프로그램이거든요, 인력, 근데 그 점수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챙겨서 꼼꼼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더 심도있게 확인을 좀 하셔서 이게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데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력 부분은 충원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셔야 될 거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문제점이 있는지 꼭 이게 비대면이라고 해서 이게 점수가 떨어졌을까, 그거는 생각은 제가 약간, 어떤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자체가 자살예방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사업 같거든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궁극적으로는 자살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그런데 자살자가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충주시에서 자살자가 줄었다는 평가가 나와야지 이 사업의 존치여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닐까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지금 저희가 자살환자는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감사합니다.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3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괄개정은 주민생활에 혼란을 야기하는 법령에 맞지 않는 개별조례를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일괄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맞게 규정하고 안 제2조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에서 민간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조례에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요금감면 대상자를 전부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조례의 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라는 공통의 개정요인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각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법령이 개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요.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여기서 이제 공증을 하는 걸 뺐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조중근 위원
공증을 했든, 이걸 넣었든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후에 어떤 법적인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상위법에 공증을 받아라, 뭐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간위탁자에게 어떤 그런, 규정에 없는 거를 저희가 조례에서 정해서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없애는 거로다가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자연생태전시관의 요금감면이랑 뭐 첫 번째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이런 거는 타당한데, 그당시에 이 조례에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넣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를 빼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민간위탁계약서,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공증을 통해서 진정성립 추정을 받을 필요성이 낮고요, 실무상에 민간위탁 관련한 법적분쟁 중에서 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경우 거의 없습니다.
지금 타지역 어느 지역도 공증받도록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게 없고 주민에 대한 규제로다가 보여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 조중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감사합니다.
12.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84호,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을회관에 건축비지원 확대, 스마트마을방송의 전환, 마을비 건립에 대한 주민요구의 수용 등 마을기능을 유용하게 유지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내용으로 첫 번째 마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자부담율을 완화시키고자 마을회관의 신축 및 재건축 지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한도를 현재의 9,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지원비율을 현 70%에서 90% 이내로 상향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 스마트방송을 권장하기 위해서 마을방송 신설지원을 제외하고 방송장비의 긴급보수지원에만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의 마을비 설치에 대한 주민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마을비가 없는 자연단위 마을에 개소당 1회에 한하여 300만 원 이내에서 건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5호,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난발생 시에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성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 조정지원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 지원단의 구성은 민간인과 공무원 공동으로 구성을 하고 단장 또한 각 1명씩 공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민간인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공무원 단장은 행정, 재정적 지원업무를 총괄하도록 각각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분야별로 실무지원단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적인 주요업무는 별표1과 2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중요한 내용들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86호,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도내 주민자치위원회의 임기와 우리 시 위원회의 임기가 일치되지 않아서 3년으로 일시 변경했던 임기를 타 시도와 동일하게 다시 2년으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임기의 적용은 2022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경로당하고 보조를 같이 하려고 한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마을방송은 옛날에 2,000만 원 있던 게 스마트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우고 앰프나 스피커만 고치는 거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김헌식 위원
결정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김헌식 위원
그럼 마을비에 대해 사업설명을 해주세요, 마을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마을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주민들께서 마을입구나 이런 데 해당 마을에 명칭,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식적인 명칭보다도 마을, 단위 마을에 표식을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아서, 이미 돼 있는 곳들도 상당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형평성 차원, 또 향후에 욕구분출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한 마을당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합의점이 될 거라는 생각해서 마을개선 300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김헌식 위원
300만 원이면 됩니까, 이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마 기본적인 것은 이 비용으로 될 거고요.
여기에도 자담없이는 안 되고 자담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 김헌식 위원
이게 너도나도 해달라고 그럴 건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래서 자담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 김헌식 위원
저도 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태까지 안 돼 가지고 동네 돈으로 하고 그랬는데 충주시 전체가 봇물 터질 듯이 또 터질 겁니다.
그 동네도 기금이 있걸랑, 그래서 이 작은 거 정도는 마을기금으로 하는 거로 해가지고 여태 안 해줬는데 설립이 됐네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안 보면 마을회관도 잘 하신 것 같아요.
스마트 마을방송, 이것도 잘하신 것 같고, 마을비 건립비용,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인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영구적인 거니까, 돼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시려고 자부담 얘기를 하신 건가요, 과장님?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최소 지금 우리 마을단위에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나 이런 저기를, 그래서 맥시멈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90%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위금액이 작고 또 마을단위의 책임성도 어느 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80% 정도 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을.
○ 최지원 위원
80% 지원해 주시고 20% 자부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최지원 위원
지금 우리가 마을의 숙원사업들이 정자나 뭐 운동기구 이런 것도 자부담 없이 해주는데 이거 금액 300만 원 갖고 자부담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것은.
○ 최지원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게 마을비라는 것은 마을에 들어가는 마을 안내도 되지만 도로에 표식도 될 수 있걸랑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한번 해놓으면 이건 돌로 하기 때문에 영구적이에요,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갈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자부담 없이 어차피 충주시 25개 읍면동 안 돼 있는 데는 자부담 없이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도와드릴 거, 그리고 금액도 제가 보니까 300보다는 한 400선에서 했으면 어떤, 제 의견은, 본 위원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제 관점에서 보면 자부담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그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자부담률은 20%보다는 10%로 낮춰서 10%만 하는 거로 그래도 검토해 보는 게 안 될까요?
굳이 뭐 우리가 20% 딱 설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마을단위에서, 마을단위에서 필요성을 인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마을단위에서 하는 사업으로 단위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정도의 부담을 못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 최지원 위원
그래도 어차피 하는 거 그분들도 자부담률은 어차피 들어가요, 이거 해줘도.
어차피 100년 쓸 수 있는 걸 한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제대로 된 거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에 이미 돼 있는 곳이 있고요, 거기는 전혀 지원이 안 됐거든요.
그분들의 상실감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거야 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시에서 어차피 예산지원을 해줄 때는 제대로 해주고 제대로 비를 세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나.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것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도 거기에 가격 맞게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300만 원이 굳이 다 해줘도 될 그런 입장인데, 20%가 아니라.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 최지원 위원
10%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 지원하는 총액, 시비 지원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 거니까요.
○ 최지원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과장님.
○ 위원장 곽명환
저희들이 논의를 하시죠.
○ 최지원 위원
10%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전 주요내용 중에 보면 스마트 마을방송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지금 읍면만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58% 정도 됐고요, 지금 동에서 동 지역, 농촌지역의 동에서도 요구가 있어서 수용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파악, 저희들이 마을단위, 자연마을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조사를 해보니까 47개소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보급률이 58% 정도인데요, 긴급보수비가 이거를 아마 금액을 낮춰놓으면, 당연히 유도하는 방향이 크죠,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보수가 안 되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니, 기본보수비는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드리는 거고요.
○ 정용학 위원
그니까 2,000만 원에서 300만 원 내려놓은 거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뭐냐면 실제로 전체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이 되면 그건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전환을 하라,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취지는,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제 300이 넘었을 경우, 지금은 2,000만 원이 한도인데 그런 경우 발생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뭐 전체 다 하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아까 그런 부분은.
업무, 행정이 성급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방향이 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보급률이 떨어지지 않나, 보급률을 좀 확대, 이번에 아마 동지역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질의 한번 드렸었던 부분인데, 동 지역도 사실 많거든요, 자연부락이 좀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마을에서 수용해서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 정용학 위원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단위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문자나 이런 거로 어느 정도는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판단이 서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마을방송이 필요한 경우에 구축되는 시간, 스마트마을방송이 구축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소를 해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한정으로 이걸 지속할 것 같으면 전환되는 시점을 끝까지 끌어가야 되는 의미밖에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정용학 위원
네, 이 부분은 보급률도 적용을 하셔서, 이게 또 조례가 바로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마을비 여러 얘기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 마을비 해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지원 자체가 마을을 위한 건 마을에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마을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설립을 해줘야 되는, 이건 실질적으로다가 마을에서 필요하면 마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도, 마을회관 공동생활공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좀 고려하시고 이것도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 다 해달라고 하면 예산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거예요, 마을단위 따지면 25개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따지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이거를 무한정 받아서 할 생각은 없고요, 하게 되어도 읍면동, 동까지는 어려운데요, 읍면 단위로 해서 1년에 1개 정도씩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또 읍면만 하다보면 동에도 마을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해주는 거는 당연히 마을에는 자부담이 덜 들어가니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죠, 마을에 돈이 부족하니까 뭐 마을비는 하고 싶고 하시지만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실 때도 선정기준을 잘 정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마을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아마 위원님들 중에 반대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이게 존치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요.
기존에 시골동네를 돌아다니면 마을비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래요.
근데 있는 곳을 보면 제가 좀 읽어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정리가 어법에도 맞지 않고 역사나 내지는 현재의 현황하고도 틀리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선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겠지만 어떤 전문가들의 손길을 거쳐서 문맥도 매끄럽고 그 마을의 유래나 문화적 특성 등 그리고 그 현황 등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비문을 작성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스마트마을방송을 20년부터 했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1년 지난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1년 지났는데 58% 정도 보급률이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더 확대할, 계속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좋고요,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우리 지금 동은 그렇지만 읍면에 기존에 마을방송, 스피커로 하는 앰프로 하는 시설은 다 돼 있잖아요, 거의.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돼서.
○ 조중근 위원
그니까 기존의 시설은 다 돼 있는데 일부 고장이 나는 경우는 있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그거를 고장난 비용을 수리를 해주는 거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스마트방송으로 다시 하겠다, 그런 뜻이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보급률이 다 되려면 앞으로 몇 년 걸릴까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제 저희들이 이걸 좀 해보니까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이장님 중에서 개인적으로 성향상 그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전 마을방송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다 100%를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마을비에 관련해서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게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래서 기 설치된 곳은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에서 제외하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읍면지역도 있지만 좀 동지역에도 시골 같은 데가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 그 비용추계가 엄청날 것 같은데, 매년 조금씩 하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비는 저는 정용학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거든요?
누가 이거를 건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수의 사람들이 건의를 한 건가요, 이게 혹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요파악을 했더니 상당수의 마을에서 필요하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겠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 해서 주면 마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긍심도 가질 수 있는 측면이 있고.
○ 위원장 곽명환
자긍심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본인 돈으로 해야 더 큰 거죠, 자긍심이.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당연히 그 부분은 저도 수용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 지원에 있어서 원한다면 지원을 해드리겠다, 하는 시의 입장이고요,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비용 있죠, 최소화 해서 이 금액을 정한 이유도 그런 것이고 자담률을 반드시 넣겠다는 이유도 마을의 뜻이 통일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류재창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류재창입니다.
평소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1-3087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9조 제1항 단서규정과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의 상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수수료 징수방법과 조문체계, 용어, 인용조문 등에 관한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징수방법 중 용어정비와 제2항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조, 제6조 개정에 따라 징수방법의 중복내용인 전자 수입증지 납부관련 제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수수료의 감면 등 일부조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신설 내용이며 한 건당 금액입니다.
첫째 양식업 면허신청 5,000원, 둘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9,000원, 셋째 양식업 면허증 재발급 1,000원, 양식업 공동신청사항 신청 1,000원, 다섯 번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3,000원, 여섯 번째 양식업권 포기 신청 1,000원, 일곱 번재, 양식업 면허사업의 변경신청 1,000원, 여덟 번째 양식업권 지분이전인가 신청 4,000원, 아홉 번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2,500원, 열 번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3,000원, 열한 번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1,000원, 열두 번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 1,000원, 열세 번째 관리선 사용 지정 숭인증 재발급 1,000원, 열네 번째 양식업 허가 신청 4,000원, 열다섯 번재 양식업 허가증의 재발급 1,000원, 열여섯 번째 시험양식업 신청 2,000원, 열일곱 번재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 3,000원, 열여덟 번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 3,000원, 열아홉 번재 양식업 보상청구 2,000원을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중 수수료 삭제 내용입니다.
첫째 별표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내용 중 가, 2, 가호, 3)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의 신규 및 갱신 또는 기간연장 수수료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2, 라호, 22)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삭제하고자 하며 셋째 2, 마호, 2) 부생연료유판매소(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근거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규제에 관한 규정 제2조, 둘째로 전자정부법 제14조, 셋째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넷째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다섯 번째로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등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사전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징수과장 류재창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29분)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88호로 상정한 충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불부합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문구를 수정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며 관련법령 및 조례명 변경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으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의안번호 제3097호로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 조성사업 외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처분재산별 세부내역은 첨부물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7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앙성면 용포리 98-1번지이고 현재 구)앙성보건지소 건물이 13년간 비어있는 상태로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0억 8,300만 원으로 국비 46억 1,000만 원, 도비 7억 6,800만 원, 시비 27억 500만 원입니다.
기존 건물인 앙성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고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4층의 연면적 2,000㎡입니다.
신축건물에 입주할 시설은 문화, 복지, 교육 등 12개 시설로 주민협의체 및 유관기관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시설로 채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앙성지역의 활성화 및 도시재생 거점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소년 놀이기구 설치사업입니다.
무술공원을 방문하는 청소년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라바랜드 옆 500평 부지에 조성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8억 5,200만 원입니다.
현재 선호도가 높은 놀이기구를 선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센터 숨&뜰을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중이며 설문조사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올해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놀이기구 설치사업비 18억을 반영하여 놀이기구 3종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동충주산업단지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본 안건은 동충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후 충주시로 편입되는 재산으로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나 사업담당자 착오로 안건상정이 되었습니다.
삭제를 요청드리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은배수지 조성사업입니다.
노은배수지 신설사업은 노은지역 농촌생활용수공급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작되어 가신, 안락, 대덕, 법동리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덕고개 배수지 광역상수도를 노은면 가신리 717번지 일원의 신설배수지로 연결하여 노은면 일원의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수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면적은 1,734㎡이며, 협의매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산척 배수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산척배수지 용량은 500t이며 수돗물의 체류시간은 약 10시간으로 시설기준에는 조금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또한 산척구치소가 산척배수지 물을 사용하고 있어 여름철 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배수지 수위가 1m 이하로 낮아지는 등 상수도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배수지를 500t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배수지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 면적은 724㎡이며, 협의 매수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 놀이기구 설치사업, 이게 전액 시비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 놀이기구는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놀이기구입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그거를 선호도조사를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결정한 것은 아니고 놀이시설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호도조사를 해서, 또 선호도조사 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위치에 규격이 좀 맞아야 되는 놀이시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탄금대, 또 거기 물놀이장, 라바랜드, 놀이시설까지 다 갖춰졌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최지원 위원
충주 시민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관광객까지 영입할 수 있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술공원이 아시겠지만 그동안 라이트월드로 인해서 시민들이 3~4년 동안 출입이 사실상 금지됐었, 못갔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다시 회귀하는 시점에 그 라바랜드, 아시겠지만 무술공원의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많이 찾는데 가족단위로 오면 라바랜드는 아이들 그니까 한 7~8세 그 이하로는 가능한데 그 이상들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상들은 오면 막상 즐길 게 없습니다.
부모들은 뭐 휴식, 나무 그늘 아래서 쉰다고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많이는 못 하고 3개 정도의 놀이시설을 놔서 그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관광객 플러스 시민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거기에 물놀이장이나 라바랜드, 또 놀이시설 같은 거 충주 시민을 위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도 환영은 하지만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지금 수안보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전 명성할 때, 와이키키할 때는 놀이시설이 있어서 그나마라도 호황을 누렸는데 지금 수안보에는 연수원이라든가 호텔, 뭐 숙박업이 지금 엄청나게 충청북도에서 최고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수안보에 이런 놀이시설이나 이런 거 앞으로 계획은 없나요, 과장님?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조산공원이나 이런 쪽에 계속 노력을 했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국비도 따러 다녀봤고 민자유치도 했는데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 부지를 선정해서 놀이기구를 만들기는 여건은 어렵고요, 조산공원 쪽으로 앞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의원 한 지가 3년이 넘어 4년이에요.
관광과에서는 뭐 하느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서 고맙지만 지금 관광과에서는 수안보에 뭐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시스템 같은 거 하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정말 민자, 맨날 민자, 시비, 얘기만 했지.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 최지원 위원
뭐 투자한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 최지원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안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 최지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거 정말 잘해서 하시는 건 저도 정말 충주, 어린이, 청소년한테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관광과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광특구 수안보도 정말 고민을 하셔서 이런 거를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시설 구성을 해놨어요, 4층까지, 그렇죠?
이건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구성을 했겠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사전인증작업 신청 전에 주민민협의를 거쳐야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협의를 거친 사업입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셨다는 얘기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앙성면에 초중학생들이 몇 명 정도 분포돼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글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100여 명 안쪽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100여 명 안쪽이요.
여기 보면 2층 같은 경우하고 3층, 이렇게 보면 사실은 아마 어르신들 비중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면이다보니까.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 정용학 위원
어르신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겠지만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좀 저층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구성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설명할 때도 좀 했는데, 앙성효빨래방 같은 경우도 아마 세탁소가 두 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세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영업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들이 지금 준비기간까지 설계, 2년 정도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빨래방이나 세탁소 의견도 듣고 해서, 효빨래방은 노인 분들만 아니라 대형빨래방 쪽으로 운영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 부분을 좀 현장을 좀 구성을 하실 때 층별로 할 때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준에 맞춰서 많이 사용하시는 층이 저층이면 아마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나는 우리 관광과에 청소년 놀이 설치시설이 아마 설치를 하시게 되면 위탁운영하실 예정이시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현재 라바랜드.
○ 관광과장 신기섭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놀이기구 3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 휴식공간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시설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라바랜드 옆으로 붙여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라바랜드와 연계를 해야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이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요금구성도 A, B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것도 고민을 해보서야 될 것 같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어떤 거요?
○ 정용학 위원
요금구성.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정용학 위원
라바랜드를 이용하고 같이 이용할 수도.
○ 관광과장 신기섭
그것은 구분을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설하고 구분이 되는 거니까.
○ 정용학 위원
라바랜드는 수익이 더 많이 나겠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렇게 봐야겠죠.
○ 정용학 위원
지금도 흑자를 보고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연계를 통해서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는 그런 수익성을 감안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라바랜드랑 잘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지금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가 이게 한 층에 500㎡면 150평 정도 되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 조중근 위원
근데 공용공간 빼면 실제적으로 이런 시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크지 않다고 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지금 아직 이게 구상인데 너무 많은 것을 계획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청회를 거치셨다고 했는데, 주민의견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빨래방도 저는 이게 여기 꼭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좀 있고요.
작은도서관, 학습방, 2층 같은 경우는 거기 어르신들이 아니고 학생들 위주의 공간이 될 것 같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아까 거기에 정말 초중학교밖에 없으니까,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 앙성초등학교가 강천초등학교하고 통합하면서 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거기 시설을 엄청 잘해놨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딱 시내 학교보다 더 잘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설계하면서 주민의견을 더 듣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여기 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시설에 대한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보충설명을 제가 좀 대신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앙성 커뮤니티 이음센터는 앙성에 있는 주민들이 한 10번 이상 모여가지고 이 의견을 도출한 거고요.
학교, 초등학교는 45명, 중학교는 26명이 재학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시설이 참 좋습니다마는 방과후에 학생들이 갈 곳이 없고 특히 주말이나 방학 때 이용할 공간이 없다고 하는 의견 때문에 그리고 학생수가 적지만 미래의 앙성을 생각을 해서 젊은 층이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동네 주민들이, 그러니까 면 주민들이 의견을 냈었던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나름 면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요, 관계 부서에서 잘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과 청소년 놀이기구 있잖아요?
누구 생각이에요, 이게?
○ 관광과장 신기섭
청소년 놀이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곽명환
네.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여기 관광과장 오기 전에 예전에 관광시설팀에 무술공원관리담당을 했었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네.
○ 관광과장 신기섭
라바랜드를 지어서 처음 만들었었는데, 그때 첫해 운영을 하면서 그때 라바랜드에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그당시에 제가 최고 많이 들었던 게 “왜 애들 놀이시설만 만들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도 요즘에 최근에, 외지에서 좀 덜 오는데 그당시에도 외지에서도 많이 왔었는데 막상 와서 보면 그니까 저학년 애들까지는 잘 노는데 그 이상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런 의견을 좀 많이 들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서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전임 과장님, 또 전임 팀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아쉬움 속에서 하더라, 근데 그동안에 아시는 대로 라이트월드의 바운더리에 묶여있다보니까 그거를 실행을 못 옮기다가 이제는 라이트월드가 어쨌든 취소가 되고 처리가 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그거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놀이기구 설치를 안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제천도 망했다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청주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놀이기구가 시설 재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요.
○ 위원장 곽명환
이거는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예요, 이거 18억씩 들여서 이거를 만든다는 거 자체의 생각이,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 한번 타고, 충주 시민이 한번 타고 돈 들이고 이거 누가 와서 이걸 타겠습니까?
그리고 놀이기구 3개 있는 거 이거 타러 무술공원에 온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니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놀이기구, 그러니까 놀이시설을 타러오는 걸 했다고 하면 놀이시설 양을 늘려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술공원 찾는 시민들이나 가족단위로 왔을 때 청소년들이 막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니까 어르신들은.
○ 위원장 곽명환
청소년들에 대한 다른 시설을 그럼 만들어야죠.
이거 유지비도 안 나와요, 이거.
○ 관광과장 신기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바랜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지금 사실 라바랜드도 초창기에 만들 당시에 지금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 위원장 곽명환
라바랜드 이용객들도 추이해 보셨어요?
충주 시민들 얼마나 이용합니까, 솔직히?
라바랜드 흑자내고 있는 건 맞는데, 충주 시민들이 거기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제가 알기로는 3대 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오히려 충주 시민 안 가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 관광과장 신기섭
근데 이거는 초기서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이, 처음에는 좀 갔었죠, 궁금하니까 처음에는 갔었는데 막상 가서 해보니 가격 대비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고 어른들이 할 거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저는 차라리 이 18억이면 숲놀이터 확장하세요, 청소년들 쓸 수 있게 강화시켜서.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말씀하신 숲놀이터 확장하는 데 큰 나무, 버즘나무를 활용해서 하는데.
○ 위원장 곽명환
그거야.
○ 관광과장 신기섭
공간적으로 어렵고요.
○ 위원장 곽명환
여기에다가 이거 18억을 쓰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자세하게 나중에 위원장님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놀이기구 있다고 사람들 안 와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니까 그걸 보고 오라는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즐길 거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저거를 채워주자는 의미로, 그래서 3종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시설 되도록 아예 크게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3개만 하는 이유는 그런 취지에서.
○ 위원장 곽명환
저는 이 아까운 땅에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저도 우리 곽 위원장님하고 동일한 의견인데요, 실내 복합놀이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복합놀이시설을 계획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실외까지 좀 이렇게 넓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국립박물관까지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과연 국립박물관이 들어오는데 이런 놀이시설이 들어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거기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도 외지에서 오게 되면 박물관만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무술공원, 아시겠지만 산책로도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온다고 봤을 때 놀이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복합놀이시설, 여청과에서 그걸 호암지 쪽에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야외 쪽으로 합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무술공원에 부지하려고 했던 거는 무술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무 청소년적인 게 너무 없어서 그 부분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라바랜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그 중간지점에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놀이기구 예시안을 봤을 때에 이정도 놀이시설을 한다면 그 부지가 가능하겠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이건 아까 말씀드린.
○ 손경수 위원
아니, 예시안인데 어차피 하려면 제대로 된 놀이기구를 가져다 놓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부지 가지고는 안 돼요, 비좁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부지가 좀 협소한데 좀 늘릴 생각은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승인해 주시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설계비만 추경에 올려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시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술공원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거기 건립된 것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라바랜드가 거기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기구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발상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무술공원에 공원 자체가 무색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무술공원은 지금 라이트월드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액티비티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돗자리 깔고 나무 밑에 그늘에서 쉬러, 힐링하러 가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은 그렇게 쉬는데 가족 단위로 왔었을 때 조금 큰 애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착안했던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가족단위들이 오잖아요, 라바랜드는 아이들을 맡기고 쉴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청소년들이 굳이 거기 와서 액티비티 해야 돼요?
청소년들 갈 데를 따로 만들고 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조, 제8조에서 마을비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 소유이어야 하고, 증축·보수의 경우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로, 제9조제1항 단서조항을 “단, 천재지변이나 안전 관련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동충주산업단지 편입토지 매각의 건”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앙성온천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4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출석공무원: 11인 | |
감사담당관 | 황 대 호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징수과장 | 류 재 창 |
회계과장 | 지 봉 구 |
도시재생과장 | 황 장 호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인 돈 |
여성청소년과장 | 정 용 훈 |
민원봉사과장 | 이 정 애 |
위생과장 | 김 석 하 |
관광과장 | 신 기 섭 |
건강증진과장 | 송 재 은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곽 명 환 |
부위원장 | 김 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