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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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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

5.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6.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안

9.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4.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

5.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6.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7.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안

9.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부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기타안건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유영기의원 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교통소통대책 수립과 보완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교통소통대책수립 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0조까지는 시정명령 및 위반자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장 부근의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광재입니다.

도로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93호로 상정된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정한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겅의하여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의 정의를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기타 공사와 건설자재에 제조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건설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타 공사 및 건설자재의 제조업의 지역건설산업의 대상에 추가하여 지역건설산업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을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조례를 하셨는 데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해당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이 거에 대해서 수혜자는 우리 충주시는 규모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시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 거죠?

○ 도로과장 이광재

이 부분이 제정이 되면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화 사업과 지역건설 사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사업체 고충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건설사업 관련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자랑스런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저희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붙이는 사항 등 이런 부분들로 저희 건설업체에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업체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 소방 이런 부분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업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하였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건설용역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충주에는 인력사무소에서 건설 노동자가 가는 경우가 있는 그런 업체도 포함이 되나요?

○ 도로과장 이광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회사에 등록돼 있는 사람이.

○ 도로과장 이광재

법인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나 그리고 소방, 전기 이런 부분들이 건설업하고 같이 연관돼 있는 그런 업종을 같이 포함하는 부분입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아까 수혜를 본다고 보면 하도급이나 금액이 조금 상향되나요?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이회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도급 금액이 좀 올려서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혜택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겠냐 제가 여쭤보는, 아까 말씀하셨는 데.

○ 도로과장 이광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 소재 대상으로 참여가 목적이고 인센티브나 그런 건 별도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건설사업체의 뭐 고충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들어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설사업 관련해서 제도개선과 법령개정 이런 부분들을 해서 지역업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회수 위원

잘 들었구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례도 만들어 주셨고 다양한 포괄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저희 관내 업체들이 상당히 종목별로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타 도시보다 조금 더 혜택이 가서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지침이나 이런 걸 세부적으로 잘 마련하셔서 기존보다는 좀 더 나은, 새롭게 일부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그걸 역점을 두셔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인데요,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한가지 뭐가 있냐 하면 저희 충주시내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은 데 우리 충주시가 운영하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있어요.

3억이라는 금액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찰제한이 될 수 밖에 없어요.

실적이 차다 보면, 사실 입찰을 못 보거든요.

그래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거든요.

규제하는 거지, 내가 적법하게 입찰 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으로 수의계약으로 넣은 다면 그건 수의계약 총량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제도개선을 해야지 지역경제 할성화가 되는 거지, 수의계약 부분은 단지 수의계약에 대한 수의계약이지 입찰 본 거까지도 1억 짜리를 30% 3000만원 실적으로 잡아주면 정당하게 내가 입찰에 참여해서 내가 실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로 그런 제약을 받는 다면 이건 민주주의사회에서 어긋나는 법이거든요.

특히 사업부서에서 도로과나 지역개발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이건 고쳐야지, 당초 취지에 맞는 수의계약 총량제가 맞는 거지 10억짜리 되면 3억 이잖아요?

그러면 입찰볼 자격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악법으로 하시면 안되지,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회계과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이 부분이 수정, 보완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회계과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사업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긋나는 거니까 제도개선 해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뭐 건설업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저희도 많은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우리 자재를 쓰는 데 지역에 사업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내에 사업장이 있는 데 뭐 여러 가지 사업장이 같은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있고 또 같은 업종이 한 두 군데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를 쓰는 데 있어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걸 쓸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관급자재를.

함덕수 위원

조달에 등록이 돼 있는 걸 쓰고 있는 데 가능하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곳도 식생브럭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는 한 개인가 두 개 뿐이 없더라구요.

그런데 타 먼데 가서 이렇게 발주신청을 해가지고 쓰고 이러는 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거를 쓸 수 있도록, 설계시에 반영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이광재

저희가 한 번 설계할 때 우선 관내업체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내 업체 자재, 더구나 조달청에 등록된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제 제조업 하는 그런 식생브럭이라든가 흄관이라든가 이런데가 많지를 않으니까 지금 지난 해 같은 경우 북부지역에 수해, 집중 폭우로 인해가지고 수해본데가 많다 보니까 공사현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발주해서 입찰봐서 공사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죠?

○ 도로과장 이광재

예.

함덕수 위원

거기도 하도급 같은 경우를 입찰을 봐서 하도급을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여 간 꼼곰히 촘 챙겨서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가능하면 관급자재 또 품목이 한 두 개, 그런데 있는 곳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 거를 쓰면 세금도 우리 지역에 내고 그만큼 우리 지역이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죠?

○ 도로과장 이광재

예.

함덕수 위원

타 지역에서 갖다 쓰는 거 보다는, 그런데 설계시에 토목직 기사분들이 아마 발주를 하면서 그런데서 해 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김낙우 위원님이 좀전에 발언하신 거, 총량제를 이게 우리 2020년인가 그 때, 위원장님 우리 그때 총량제로 묶어 놨죠?

○ 위원장 유영기

그 전, 총량제 묶인지는 꽤 됐죠.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좀 됐습니다.

한 4-5년 됐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총량제 묶인게 지금 많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부서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량제가 3억으로 묶어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한 30% 또 그 부분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상향을 하던가 이런 부분들을 회계부서에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우리 총량제로 묶어 놓은 게 우리 지역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느 사람은 한 사람한테만 몰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해 먹을 수 있게 끔 총량제로 묶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또 너무 풀어놓으면 또 역시 전처럼 어떤 그런 효과가 난다구요.

그래서 잘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도 바꾸던지 어떻게 해야지 총량제를 이걸 또 풀어놓으면 한 업체만, 몇 개 업체만 계속 가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광재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입찰되는 부분까지 30%씩 3억 안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체마다 면허를 한 군데에서 같은 업체가 3-4개씩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금액을 3억에서 한 5억 정도로 그 정도 올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방지할 수 있고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발주하는 공사금액, 이걸 감안을 해가지고 총량제로 묶어야지 덮어놓고 금액만 상향시켜서는 안된다 이거지.

○ 도로과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함덕수 위원

무슨 얘긴지 아셨죠?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기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 데요.

입법예고기간이 2020년 11월 19일까지였는 데 근 1년씩 지나서 지금 안건으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도로과장 이광재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챙기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행정적으로 누락이 되신 건가요?

○ 도로과장 이광재

예.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중시 어린이 공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05호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업무를 민간에게 재위탁 하기 위하여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내용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업무 전반입니다.

관련규정, 위탁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업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계획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수탁자가 전국모범운전자협회 충주시회가 돼 있는 데 충주에 수탁자가 여기 말고 다른데가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교통안전체험장은 자격이 어린이 대상 교통봉사 실적이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난 번에도 저희가 입찰을 했을 때도 응한 업체는 지금 모범운전자협회 충주지회 한 곳 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에도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고 그러면 3년 이내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은 운영도 정상적으로 못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구요.

이런 건 어차피 여기 5년 이내로 돼 있다면 굳이 3년으로 할 필요가 있을 까요?

그건 검토를 한 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떤 점수나 이렇게 경쟁이 많다 그러면 좀 어렵겠지만 똑같은 업체 계속 연장, 연장 하는 걸 가지고 그런 문제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구요.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으로 하게 된 건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런 효율성 면에서 아니면 또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에 대한 것도 저희가 3년이라는 걸 통해서 중간에 한 번 실적평가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다시 재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 때문에 3년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회수 위원

하여 간 적절히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변경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안녕하십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호로 상정된 수안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플랜티엄 조성사업의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복합행정 시설 조성사업의 물가변동 사업비 반영 등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플랜티엄 조성사업입니다.

구 한전연수원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 E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당초 구 한전연수원 건물 리모델링 계획에서 건축규모를 20% 축소한 신축방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합행정시설사업입니다.

국도사업 선정 시 2017년 조달청 공공건축물 표준사업비로 계상되어 물가상승을 반영한 2020년 공사비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환경부 공모조건에 맞지 않는 관동천 생태하천 부처 연계사업을 삭제하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온천수 개발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마중물 사업비로 플랜티엄 조성사업에 48억 8000만 원, 복합행정시설 조성사업에 7억 7000만 원, 총 56억 5000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수안도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안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에 국토부 실현 타당성평가, 10월에 종합평가와 실무 심의를 거쳐 11월 초에 활성화계획 변경안이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안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구요.

우리 도시재생과 수안보 뉴딜사업 때문에 참 애들을 많이 쓰고 계시는 데 조금 궁금한게 한 가지 있어서, 여기 온천수 개발에 35억, 이 35억이 들어가는 데요.

온천수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수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데 이렇게 개발을 하면 35억을 투입할 만큼의 효과가 나와요?

온천수가 더 나오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 온천수 개발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부처 연계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해서 마중물 외 사업비입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때, 그러니까 타 부처사업이나 지금 말씀드린 시 자체사업, 이런 걸 포함시키면 가점이 있기 때문에 포함시킨 사업이고 이건 관광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이 쪽 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 외 사업비입니다.

홍진옥 위원

여기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시비로 나가지 않을 까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가산점을 받는 건 좋지만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는 게, 이게 잘되면 좋지만 어차피 시비가 다른 부서라고 하더라도 35억이 투입이 될텐데 과연 이 35억 투입되는 게 효과가 있는지, 물론 수안보 도시재생에는 이게 가산점도 받고 도움이 돼서 협업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35억을 투입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 가산점과 이 35억에 가성비를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건 지금 관광과에서 장기계획으로 지금 신규 온천공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도 예산이 일부 상정된 걸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지금 온천수 부족으로 인해서 플랜티엄 자체 온천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공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광과에서 개발하는 그걸 받는 걸, 온천수까지 추가로 공급받는 거 까지 확정돼 있구요.

그러니까 온천개발 자체를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관광과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메인사업은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관광과 단독사업이 아니고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걸 검토를 마쳐야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 지는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재생사업 일환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구요.

온천수의 어떤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가 채수량이라든지 또 자원조사를 통해서 그건 관광 부서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다만, 이건 사업의 어떤 효과나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에 표시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이거 어물쩡 넘어가는 게 아닌게,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해요.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산점도 받고 당연히 좋죠, 좋은 데 좋다는 게 그렇다고 35억 국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과연 이게 물론, 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만한 투자대비 효과가 있느냐는 협업을 하실 때 해야지 도시재생과만 좋자고 시비를 35억을 투입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환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계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재생과 이 뉴딜사업으로 봤을 때는 백번, 만번 좋은 일이죠.

이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가산점도 받고 좋은 일인데 과연 이 좋은 일에 시비 35억 투입이 시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효과가 있느냐는 걸 질의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관광과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 뉴딜사업에 병행, 협업이랄까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이 거에 대한 검토를 여기에서 충분히 하고 의회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관광과에 예산 올라왔을 때 질의를 하겠지만 그 거와 별도로 관광과는 또 우리 소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이 35억은 어쨌든 우리 시비로 지출이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제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세히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도시재생과에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점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자세하게 못했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준비가 안되신 것 같은 데.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수안보 도시재생 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지금 플랜티엄 신축건물 비용 포함해서 56억 5000을 추가 시비로 책정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유야 지난간 거 따져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염두를 하시구요.

도시재생이 이제 비단 수안보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생겨서는 안 되니까 염두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20% 사업이 축소가 되잖아요, 건축면적이 줄어 드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좀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끔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구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그리고 지금 2024년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신축도 철거해서 해야 되고 또 면사무소도 옮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 공모해서 하는 비용은 기간에 안 하면 또 반납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부서에서 협업을 잘 하셔갖고 기간내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추후에는 이런 시비가 더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요.

당시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까지 누락하면서 이게 의회 패싱 논란까지도 일어났었고 그런데 그 때 당시 잘못된 행정으로 대표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데요.

대신에 또 시장님이 즉각적인 사과를 하셔서 어느 정도 수면으로 가라앉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누락한 건 행정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고의가 아니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이 건물이 누가보더라도 신축을 해야 되는, 지금 계획변경서에 보니까 신축을 해야 되는 사유가 명확히 적시돼 있더라구요.

누가 보더라도 신축해야 되는 건물을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금액을 보니까 부지매입 비용이 토지 플러스 건물비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거기에 다 건축 철거비용이 11억 8000만 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면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십 몇 억이 지금 쓸데없이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누군가는 책임을 좀 지고,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 까, 그런데 그 때 공유재산 심의때 하고 또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물쩡 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조금 본 위원이 입장에서 납득이 안가구요.

과장님, 이게 책임소재가 분명히 누구한테는 있어야 되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행정업무 미숙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린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도 되고 저희들 실수랄까 그런 말씀을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 이 사업이 사업이니만큼,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기간이 2024년까지인데 이번에 활성화 변경계획이 상정이 안 되면 2024년까지 사업 마무리가 좀 어려운 상황같습니다.

부득이하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왔다고 다들 생각을 하실텐데 이 과정이 너무 매끄럽지 못하고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아까 김낙우 위원님도 지나간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느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우리 유영기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다가 실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엄청난 시비가 지금 낭비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 하셨던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들은 다 다른데로 하시고, 휴가가시고, 그러면 이 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실수를 인정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정을 한 거에 대한, 국장님께 한 번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글쎄 뭐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감사를 했었고 또 그 부분에 따라서 나름대로 절차가 이행된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어쨌든 새롭게 신축이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권정희 위원

지금 도에서는 어떤 걸 처리하고 있다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아마 담당 과장님 하고는 징계처분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징계처분이 있었다구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예.

권정희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 말았는 데, 온천수 우리 새로 만들어 지는 플랜티엄, 거기에 온천수 사용량이 많은 가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1일 70톤 정도.

권정희 위원

거기 방 별로 들어가는 그건 그대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방도 있고 내부에 온천탕이 별도로 또.

권정희 위원

대중탕?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권정희 위원

대중탕도 있고 또 가족.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가족탕도.

권정희 위원

실마다 다 공급되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온천수 사용량이 70톤, 매일?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1일 70톤 정도 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현재는 수안보에 모자라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사업인 건 확실해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권정희 위원

별개인데 때마침 관광과에서 온천수를 개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플랜티엄 사업도 들어가니까 그동안 조금 모자란 거에 또 이 사업이 전개 되니까 원활한 온천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별도 진행하는 거에 마침 우리가 가점을 얻기 위한 사업을 하신 거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건 지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관광과에서 그건 진행해서 설계까지 갔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용역으로, 그러면 진행하는 것은 100%네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럴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저는 염려스러운 건 이제 혹시나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업제안을 해 놨는 데.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거 아닙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이제 혹시 가점을 받아서 됐는 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또.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건 아닙니다.

권정희 위원

그것도 나중에 체크가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권정희 위원

그래서 얼만큼 온천수가 사용되나 궁금했구요.

또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객실 온천수 공급을 한다거나 대중탕이 또 축소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 튼 도에서의 그동안에 과오죠, 의회에 대한 과오, 시민에 대한 과오, 예산에 대한 과오, 이런 것들을 다 딛고 이제 정리하시고 또 매듭은 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거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좀 궁금했고, 그래서 잘 할려고 하다가 실수를 한 거지만 그래도 그 것에 대한 건 좀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좀 알아야 되겠어서 아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 튼 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잘 돼서 관광 활성화에 많은 이바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1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에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16조까지는 도시숲 등 관리, 조성,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 18조는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휴양,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도시숲 조성이 엄청 중요한 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신규도로 개설할 때 보면 다 가로수를 심잖아요.

여기도 수종선택 얘기가 나와 있는 데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몇 십년 씩 가는 데 뿌리 활착이 좋은 수종같은 경우는 오수, 우수관로에 관도 뚫고 주택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일반 차도 옆 인도있는 부분에 나무를 식재했을 때는 상관없는 데 주택지나 상가 쪽에 있을 때는 대부분 오수, 오수관로가 인도 쪽으로 매설돼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 활착이 좋은 경우에는 관까지 뚫어서 관로가 막히는 경우가 생기니까 도시숲 조성에 수종을 잘 선택하시겠지만 그래도 뿌리 활착이 너무 좋아서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종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처음 식재할 때 좀 배제해서 좀 염두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리 가로수가 대부분 한 줄로만 식재가 돼 있잖아요, 신규 주택지가 밀집되지 않은 외곽도로 인도 쪽에는 2줄 식재도 보행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구요.

저희도 앞으로 수종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라든지 상가 밀집지역 이런데는 될 수 있으면 옆으로 퍼지는 건 피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대표적인게 도심 쪽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구요.

그리고 외곽지역에는 지금 벚나무가 저희 지역에 가로수가 한 5만 1000그루 정도 되는 데 대표적인게 은행나무, 벚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팜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종선택을 피해서 피해가 안 가게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예정이구요.

그리고 외곽도로 같은 데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로수도 하나의 숲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로수도 지금 도시계획도로상 노폭이 좀 좁아서 2열 식재를 못하는 데 2열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향후에 우리도 도시 바람숲길이라든지 그런 정부 공모사업을 따서 가로수 2열 식재를 할 수 있고 띠녹지를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찾아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구에 연수동 쪽에 신연수동에는 잘 심어놨는 데 큰 대로변에 심어놓은 건 오래된 느티나무 종류인데 뿌리 활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오수관로까지 다 뚫었더라구요.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부근도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주택가까지 들어가서 우리 과에서 조치를 취한 경우도 있는 데 이제 하게 되면 예산도 들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무식재할 때 그런 점을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구요.

권정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구요.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수도 저희가 도시숲으로 보고 있는 데요.

칠금동 타이어 있는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에서 탄금때 쪽으로 가면서 거기 인도에 가로등 하고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 양 쪽으로 심었는 데 거기에 다른 인도를 보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나무가 식재돼 있는 데 여기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뒤에 소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를 걸어갈 때 둘 이상 가다 보면 항상 빗겨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무를 지금 옮겨심기는 좀 힘들것 같아서 제가 살펴본 결과 거기 소나무를 조금 더 가지치를 해서 높혀주면 머리에 닿지 않으니까 이제 불편함은 좀 해소될 것 같은 데요.

다른 지역에 인도에 조경을 하실 때는 좀 참고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구요.

저도 거기에 소나무 식재한 것을 보고서 좀 아쉬움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닿고 이래서 피해서 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는 데 지하고도 일부 가지치기를 해서 높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좀 더 자란 뒤에 그건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식생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늘어진 거는 저희가 바로 가서 조치를 하구요.

그리고 지하고를 높이는 건 추후에 계획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그런데 저는 얼마만큼 남겨주고 쳐야 식생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는 데 어느 정도 1단계 정도는 쳐도 괜찮지 않을 까, 그렇게 봤거든요.

밑에 가지는 좀 쳐 줘도 괜찮지 않을 까 생각을 했는 데 다시 한 번 좀 보시고 최대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통행에 불편도 있지만 사실은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더라구요.

그런 부분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현재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확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형 아이스팩 보급에 이바지 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을,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 및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정부기관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지역사회 내 친환경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자원순환과장 노재홍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096호로 제안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자원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대형폐기물 품목과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모두 포함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을 개선 포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시민의 청결유지 의무,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조항을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품목 및 투명 패트병 분리배출제도 신설에 따른 분리배출요령 현실화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품목, 신고보상금제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에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상 3인 1조로 근무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민원발생시 탄력적 민원처리와 대행비용 절감을 위해 별도 예외조항 신설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4페이지 제18조 3항,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외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를 따른다, 라고 규정하여야 했으나 정하지 않은 부분이 누락되어 삽입하여 수정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8.충주시 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항상 신성장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093호로 상정한 충주 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2월 준공예정인 충주 어린이과학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관람 및 이용시간, 관람료, 운영 및 위탁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과학관 관람료는 전시공간이 협소한 점과 무료입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료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민간위탁을 고려한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린이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볕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그동안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곳이 정말 부족했던 충주에 어린이과학관이 이렇게 설치돼서 매우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3세 이하라고 했어요, 어린이 하면 13세 미만을 말하는 건 맞는 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설명 들을 때 그 때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설치 타깃은 7세 미만으로 하구요.

저희들이 부모님들 하고 유아들 하고 같이 오게 되면 사실적으로 언니, 오빠들이 같이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린이 자체가 13세 미만으로 돼 있어서.

권정희 위원

네, 누구나 다 올 수 있고 어른도 올 수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염려하는 건 전시물을 할 때 그 대상에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유아들 대상이라고 해서, 그런데 큰 아이들이 고학년이잖아요?

얘네들은 1-2학년은 저학년이고 6학년 되면 고학년이 되다 보면 걔네들 수준이 높이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시물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이 적을 수 있어서 그걸 조금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러니까 의원들은 여기 조례에 안 넣으셨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의원님들은 조례에 안 넣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만들어 질 건가요, 나중에?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선정위원회 별도로 다시 만들 겁니다.

권정희 위원

네, 다음 기회에는 만약에 개관이 되고 운영이 될 때는 운영위원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 까, 그래서 나중에 그건 저희 의회에서든가 부서에서든가,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서로 협의하고 제안하고 이런데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가시고 다음 번에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조례를 만들던지 규칙을 만드셔서 운영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운영회 조성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095호로 상정한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임대형 기업 입주공간 제공을 통해 강소창업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충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충주 지식산업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입주기업 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기업의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에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위원님.

조보영 위원

조보영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 입주기업은 몇 개 정도로 보시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60개 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보영 위원

그런데 분양성은 혹시, 이거 처음 시작하실 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 데 분양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도출하기 위해서 용역결과 60개 실 이상 희망입주를 확보를 했구요.

저희가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관리하면서 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업체한테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건 따로 뭐.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일단 이건 근거만 마련해 놓은 거구요.

저희 생각에는 지금 2-3층에 들어오는 기업을 위한 기업지원시설을 국비사업으로 좀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구요.

이에 지원근거는 마련해 놨으니까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보영 위원

제가 지식산업센터가 다른데서 활성화 되는 데도 있지만 건립을 해놓고 입주기업이 없거나 들어와서 실패하는 경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입주기업 부담금이 8조에 있기는 한데 저희가 입주기업에 부담이 갈 정도로 부담금을 책정하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데 어떠신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분양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구요.

저희가 실제로 기업유치를 보면 소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을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이 바이오기업 중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서 분양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네 분양성 검토를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돌어올려고 한다고 하니 참 다행인데 그럴 수록 양질의 기업을 잘 선택하셔서 여기 들어오는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조보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우리나라에 몇 개 있는지 아세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민간까지 해서는 굉장히 많구요.

저희가 이렇게 국비로 진행되는 경우는 27개 정도 됩니다.

함덕수 위원

지자체마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운영도 잘 되고, 그런데 한 번 가 보셨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벤치마킹을 다 했구요.

가서 실제로 보니까 자생력도 있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분양율도 굉장히 좋아서 첫해에 이미 70%를 다 하구요, 나머지 정도는 조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 지자체에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금 보류하는 경우 분양율이 100% 안 차는 경우가 있는 경우지 거의 대부분 2년차부터를 분양율 100%를 다 도달하고 있더라구요.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식산업센터가 아직 예정이잖아요, 위치가 어디 쯤 할려고 하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땅은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기업도시 쪽에 확정이 됐구요.

올 해 설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10억 확보돼서 저희가 설계가 들어갑니다.

함덕수 위원

규모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규모는 연면적으로 지금 1만 2174구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입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지식센터가 건립이 되면 아무래도 들어올려고 하는 입주기업들도 더 유리한 조건에서 들어올려고 할테구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일찍 지식산업센터같은 경우를 우리 시가 좀 더 일찍 했었으면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데, 하여 간 빨리 잘 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원활하게, 국비지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국비가 70%되는 사업입니다.

함덕수 위원

확정이 됐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확정이 돼서 설계비 10억을 받았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요, 하여 간 잘 진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또 입주하는 기업들, 좋은 투자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5조 경비지원이 있어요, 관리자 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자가 입주자로부터 받은 수익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 시장이 필요한 경우 추가비용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2024년 준공되면 수탁자 선정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비용추계는 비용수반 요인은 없다고 했는 데 사실 아까 조보영 위원님 질문했을 때 한 60개 실 정도 입주할 거라고 얘기하셨는 데 수익금을 받은 것 가지고 운영을 하는 데 운영비용이 적절한 가요?

혹시 모자라면 우리 시가 지금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아까 함덕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거처럼 지식산업센터 만들어 놓고 입주기업이 많지 않다보면 여기 들어가는 운영비를 전부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염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셔서 입주기업을 많이 유치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수익금이 적을 경우에는 또 많은 부분 국비를 받았지만 아까 70%는 국비고 30%는 우리 시비지만 해놓고 비용은 계속 우리 충주시에서 낸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위탁자 선정하는 과정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런 점을 잘 검토하셔갖고 우리 시 기반만 제공해 주지 운영비까지 다 제공해서 하는 일은 없도록 가급적이면 잘 손익분기점을 잘 따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변경) 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3항의 문구 중“이외의 사항은”을 “정하지 않은 사항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활성화 계획 변경(안) 의견청취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7인
도로과장이 광 재
교통정책과장신 정 순
도시재생과장황 장 호
푸른도시과장김 광 수
자원순환과장노 재 홍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바이오산업과장이 정 남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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