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6일 (수) 13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4.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5.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활용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0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3건,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지원의원대표발의)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10조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임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중소기업기본법하고 중소기업기능에 관한 법률하고 커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커버리지되는 종목이, 업종이.
○ 최지원 의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확대하는 건 협동조합이라든가 사업혐동조합, 뭐 협동조합연찬회 이런 게 확대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관련 법률을 좀 옆에 받아보니까 확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 최지원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3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는 법령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와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이동량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교통운수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자동차세 감면을 통해 이들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교통운수 종사자 개인, 법인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입니다.
감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대상은 교통운수종사자 중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이며 감면물건은 개인, 법인의 택시와 버스, 특수차량이며 감면세목은 자동차세 2021년 6월 정기분과 1월 자납분입니다.
감면방법은 2021년 1월 자납분은 감액후 환급하고 2021년 6월 정기분도 감액후 환급할 계획입니다.
감면추계액은 5,863만 4,000원이며 감면대상 차량수는 1,426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감면대상자들의 신청에 따라 추진되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하게 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된 후에 신청하거나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여 감면됩니다.
담당부서 의견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동량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으로 교통운수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경제적 피해 지원과 경영난 극복을 위해 자동차세를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종사자 자동차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3시 44분)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한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야외 운동기구의 관리주체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야외운동기구 파손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던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야외운동기구 설치장소가 몇 군데나
되죠?
저번에 제가 한번 전체 리스트업을 좀 하라고 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전체 충주시 377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77개소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10조에 보면 유지관리가 있어요, 여기가 유지관리를 총괄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총괄부에서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연 2회 377개소, 연 2회 이상 정기점검할 수 있는 과의 인력충원이 가능한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거는 저희들이 연 2회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유지관리, 조사에 따른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어요.
○ 정용학 위원
총괄관리만 하고 각 해당, 읍면동 관리부서에서 정기점검을 한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도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좀 여기 조례 내용에도 있어요, 우리 손경수 의원님께서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이 유지관리라는 거를, 정기점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신규만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의 운동기구를 관리를 함으로써 저번에 보수비용도 아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 정기점검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방치된 게 많은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고 프로그램 입력이라든가 보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스템 그거 지금 하고 계신 거 잘 최종적으로 마무리 잘하셔서 앞으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예산낭비가 덜 되는 거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우리 손경수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니까 이 조례에 맞춰서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존의 야외운동기구가 활용도가 낮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문득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기구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조차도 일반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운동기구마다 사용법이 적혀져 있긴 하지만 그거를 읽어보는 분들도 별로 없고 오래된 운동기구는 글씨가 낡아져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인근의 체육대학 학생들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농한기 등 내지는 구체적인 어떤 기간을 잡아서 이 사용법을 제대로 시민들에게 교육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본래의 이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런 취지에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한번 저희가 살펴보고요.
사용법이나 이런 게 미비한 데는 저희가 보완하고 주로 사용하시는 분, 연세 많으신 분들인데 경로당 같은 데 홍보활동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대개 마을마다 이게 하나씩 뭐 다 있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 많지 않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분들도 봐도 그 운동기구를 제대로 알고 어느 부위에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운동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활용도를, 활용 방법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마을 이통장님 통해서 교육을 하든지 내지는 월간예성을 통해서라도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5.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활용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3시 51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활용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안건명이 잘못돼서 이번에 부결을 하고 다음 회기에 올리는 거로 지금 해당 과랑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정회)
(13시 54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활용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활용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출석공무원: 2인 | |
세정과장 | 김 시 한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곽 명 환 |
부위원장 | 김 헌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