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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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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6일(수) 13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3.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6.충주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9.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3.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6.충주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9.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시 30분 개회)

○ 부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면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안건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 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이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기타 안건 2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동료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에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하도록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우리 시는 조례 미 제정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정책 미비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이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행안전 및 편의시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8조에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1조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사업의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9조에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3시 36분)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기 유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 하고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동물보호전담기구 설치와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 12조에서는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의 보호와 반려동물 공존문화 조성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 보겠는 데요.

반려동물등록제, 지금 저희 충주시도 실시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윤기

예.

이회수 위원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나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축산과장 윤기

과태료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시에서 현황파악이나 접수받는 기간이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 축산과장 윤기

지금 등록은 몇 년 됐구요.

지금 저희 시에 등록돼 있는 게 한 1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건 한 2만 5000에서 3만 마리 정도 되지 않을 까 싶구요.

저희가 등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직 예산안 심의 안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내장칩 심는 걸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등록률을 높혀 보고자 합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 축산과장 윤기

네 부과하고 있는 데 일일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거고, 특별한 사항이나 신고 들어오는 거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래서 실시한 건 없죠?

과태료 지급

○ 축산과장 윤기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등록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등록이 조속히 완료돼서 주변에서 반려동물의 분쟁이 없도록 해주시는 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만들어 지니까요.

○ 축산과장 윤기

예.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이슈도 많이 되고 또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을 우리가 쉽게 집에서 애완견 식으로 키우고 또 애완동물처럼 키우고 이런 걸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데 그 외에 야생에서 사는 개나 들개나 고양이, 토끼 이런 거에 대한 무슨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

○ 축산과장 윤기

유기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기르다가 유기를 한 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 건 동물보호법에 시장이 구조할 책임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거구요.

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구조를 해서 주인이 있으면 찾아주고 없으면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도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고양이 같은 경우는?

○ 축산과장 윤기

고양이는 저희는 야생동물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야생동물도 아니고 사람 주변에 살다 보니까 저희가 늘어나는 개체수 증가에 대한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구요.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그 거 외에는 마땅히 하는 게 없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면 중성화를 시켜가지고 개체수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했는 데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번식률도 좋고 또 거기에 대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적당히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체수를 줄 이지 않으면 고양이 천국이 될텐데?

○ 축산과장 윤기

글쎄요.

고양이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일본 같은 데서는 잡아서 안락사도 시키기도 하는 데 이게 지금 최선의 방법은 저희가 볼 때는 티엔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적고 저희가 해마다 더 세우기는 하는 데 이게 또 더 세워도 충주시내 같은 경우에 그걸 동물병원에서 하겠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억지로 떠 맡기다시피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 방법은 티엔알 밖에 없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제 반려견 학대방지 조례안 우리 조보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우리나라 반려인 인구가 한 1500만 되더라구요.

5000만에 1500만이니까 한 1/3정도 엄청 많은 인구가 반려인이라고 하는 데 그 반면에 또 골치덩어리에요, 반려견이라고 해야 되나 야생에서 있는 그런 들고양이 이런 거 때문에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얼마전에 하루 사이에 개 고양이를 두 번이나 칠번 한 적도 있어요, 길을 가다가 깜짝깜짝 놀랐는 데, 무슨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고양이 천국이 된다고, 그래서 고양이를 어떻게 환경단체만 아니면 이렇게 잡아서 개체수를 없애는 그런 방법을 좀 택하면 좋을 텐데 너무 많아가지고 참 걱정이라더라구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 축산과장 윤기

아마 제명에 못살 겁니다.

함덕수 위원

우리 집 주변에만 해도 고양이가 얼마나 많은 지 몰라요, 그렇다고 함부로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데, 쥐약이라도 놔서 죽였으면 좋은 데 그렇지도 못하고 참 골치덩어리더라구요.

조보영 의원님이 한 번 다른 조례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좀 처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조보영 의원

네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도 길고양이를 또 저녁마다 밥을 주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시민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난관이라더라구요, 고양이에 관련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잡아서 없애는 조례는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보영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유자 등의 책임이 있어요.

지금 아까 동물 등록, 등록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유기됐거나 이랬을 때 등록을 하면 칩을 심는 거죠?

○ 축산과장 윤기

심기도 하고 지금은 외장칩도 있어요.

권정희 위원

그런데 외장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끊어 버리면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 축산과장 윤기

예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그리고 갖다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저도 동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보호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대방지 조례는 아주 좋은 조례인데 대신 좋다고 데리고 가서 키워가지고는 나중에는 또 내다 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해서 보호자가 누군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그걸 방지하려면 그게 등록이 확실하게 되고, 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 방법 쓰신다고 했잖자요, 칩을 심는 다거나, 목줄을 해 준다거나, 그런데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칩은 얼마예요?

○ 축산과장 윤기

심는 칩은 한 3만 원 정도 됩니다.

권정희 위원

목걸이는?

○ 축산과장 윤기

그게 한 2만 원.

권정희 위원

그걸 등록할 때 시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부담하나요?

○ 축산과장 윤기

시에서, 그건 본인들이, 유기견을 가져가면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데 본인 거는 본인들이 해야죠.

권정희 위원

유기견 한테만 그걸 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데리고 있던 반려견이나 그런데는 등록하면 그 때, 그러면 등록하러 만약에 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부담을 누가 하느냐구요?

○ 축산과장 윤기

그건 본인부담입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그러면 전혀 우리가 홍보만 할 뿐 강제성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등록에 대해서, 아까 안 하면 단속이 된다고 했잖자요?

○ 축산과장 윤기

예 단속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걸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서.

권정희 위원

그런게 없으니까 그냥 없이 하다가 내버리고 유기시키면 유기견을 우리 동물보호센터에 데리가 가서 보호자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유기동물로 편입이 되는 거잖아요?

○ 축산과장 윤기

칩 심겨져 있는 건 확인 가능하구요.

이제 없는 게 주로.

권정희 위원

없는 게 주로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축산과장 윤기

그래서 내년에 외장칩을 가급적이면 좀 지향할려고, 그래서 내장칩 심는 데 50% 지원을 해 줄 생각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해야지 유기도 좀 함부로 안 할 것 같고 또 유기를 했을 때 여기보면 소유자 등의 책임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책임에서 잘 노력해야 한다, 고통받지 않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랬는 데 책임에 대한 것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유기동물 확인됐을 때는 보호자가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 축산과장 윤기

그 거 법에 다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 축산과장 윤기

권정희 위원

상위법에 있는 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건 다 상위법에 있지만 바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조례에 넣어줘야지 그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 축산과장 윤기

거기에 유기하면 벌칙조항에 과태료 300만 원에 해당이 됩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런 걸 여기에 한 줄 더 넣어주면 어때요?

5번에 해서 동물보호법 몇 조에 의하여 유기하였을시는.

○ 축산과장 윤기

조례 만드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 데.

권정희 위원

우리 그 거 좀,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 그런 걸 하나를 찾으셔서 문구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여기에 수정해서 좀 하시면 어떨까요?

책임감을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그냥 책임은 뭐 신속하게 치료해야 된다, 뭐 안전보장을 노력해야 된다,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책임지고 보호해야 된다, 보호에 대한 것만 있어요.

책임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걸 좀 발의하신 우리 조보영 의원님 그걸 우리 해당부서에서 책임에 대한 위에 상위법에 있는 걸 한 줄 해가지고 5번으로 해서 하나 넣어 주시면 충주시 조례에 대부분이 여기 조례를 먼저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또 적용하는 것도 여기에서 하고, 물론 상위법에 있지만 다 찾아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이거 하나 정도는 넣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보영 의원

정회시간에 논의하죠.

권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짧게 질의 좀 드리고 싶은 데 이 반려동물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축산과장 윤기

신규등록은 동물병원에 가서 하는 데요.

거기에서 서식이 다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짓는 거,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적게 돼 있거든요.

번호를 부여해서 칩을 심고 신청서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방식.

○ 위원장 유영기

그 칩은 기능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 거죠, 지피에스 기능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 축산과장 윤기

예 그걸 감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목 쪽으로 주로 넣는 데 거기에 하면 주인이 딱 뜹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냥 주인 식별용으로만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지피에스 기능이 있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없는 거죠?

3만 원씩 된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기능이 있나 해서요.

○ 축산과장 윤기

그러니까 주인을 찾는 거죠.

○ 위원장 유영기

그러니까 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은 없는 거죠?

○ 축산과장 윤기

그건 좀 어렵다고 봐야죠.

○ 위원장 유영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거라면 굳이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신고를 할 이유가 필요성이 있을 까 싶어서요.

지금 별다른 단속방법도 없다고 하는 데, 그리고 자기 돈을 3만 원씩 들여가지고 이걸 할 시민들이 얼마나 있을 까요?

○ 축산과장 윤기

자기 개를 잃어버렸을 때 주로 처음에 사고당하지 않고 그러면 누가 훔쳐간 거 아니면 우리 반려보호동물센터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식을 해서 주인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고양이는 다 사방팔방 돌아다닐덴테요.

○ 축산과장 윤기

고양이는 지금 등록이 청주만 시범적으로 올 해 하고 있구요.

고양이는 아직 등록을 안 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면 강아지만 하고 있는 거죠?

○ 축산과장 윤기

예 강아지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3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환 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점검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8조에서는 불법촬영 신고체계 마련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불법촬영 점검 정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시민들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 조례를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 시설 설치조례를 제가 19년도 7월에 만들었는 데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사실 공중화장실 불법으로 인해서 밑에 부분이나 위에 부분을 좀 막고 이런 개선을 좀 하라고 그 때 고쳤습니다.

그 거에 대한 시행한 게 뭐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 거에 대해서 시행한 건 없구요.

안심벨 설치를 한 건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제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들마다 이런 어떤 보완책과 이런 걸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신경을 써서 만든건데 그 거에 대한 어떤, 이게 만들어 놔도 예방이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에 만든 방법인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면 그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19년 7월에 만들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좀 화두가 돼서 그 때 예방차원에서 만든 사항인데 이 거에 대해서 개선책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게 추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만들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불법촬영도 똑같은 맥락이고 설치조례에서 그런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였으니까 이 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시행이나 이런 걸 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제가 언젠가 이걸 만든 거 같은 느낌이, 다른데 조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데?

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든적이 있는 것 같은 데요.

내가 미리 살펴보지 못했는 데.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조례가요?

권정희 위원

네 다른데 검색 안 해 보셨죠?

왜냐하면 그 때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디에 들어있죠?

조례 제정에 대한 것을 의뢰해갖고 제가 만든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때부터 많은 시설 같은 데 지금 이것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 놓은 거 없나?

공중화장실은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인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지금 저희가 직접 화장실을 만든 건 없구요.

저희가 분뇨처리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각 실과에서 체육공원 같으면 체육진흥과, 공원 같으면 푸른도시과, 각 부서에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대신 총괄부서가 없다 보니까 저희 환경수자원과에서 총괄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심벨이나 불법촬영 시설이든지 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실과소에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확인을 못해본 책임은 있지만 경찰서 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든 기억이 있어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생활안전과인가 경찰서에서 아마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거기 하고 이거 하고는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 건 중복은 아닐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덕수의원대표발의)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 훼손방지를 위해 자연휴식지 안에서 전면제한 차량통행을 학술조사, 연구 또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홍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자연휴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3항에 학술조사 연구 또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홍보 등 공공목적을 위해 사전승인을 받는 차량은 휴식지를 통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목적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자연휴식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14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1회용품사용줄이기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시민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이 1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적극 실천함으로서 자원절약과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1회용품 사용줄이기를 위한 충주시와 공공기관의 책무에 관환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1회용품 사용줄이기 위한 교육, 홍보 등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민의 참여 조성과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 발생을 줄임으로서 더 좋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후세대에 소중한 자연을 물려주는 데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충주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4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

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지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자원순환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업무와 운영 및 관람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13조에서는 에코센터의 관리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부터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 및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업사이클에코센터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열 두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농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부터 8조까지는 치유농업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치유농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우리 이회수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촌이 농업을 위해서 꼭 소득을 올리는 게 아니라 농업의 소득도 있으면서 도시라든가 이런데에서 체험도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구경도 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먹기도 하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체험을 하면서 몸든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야말로 치유농업인데 우리 치유할 수 있는 농업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충주시에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가요?

이회수 위원

저희 충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복합돼 있는 도시로서 앞으로 우리 충주가 농촌지역에 인구감소와 또 새로운 치유농업을 하면서 질병치료도 하고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농촌의 인력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감소하는 걸 마련하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오셔서 이런 치유농업이라든가 치유, 이 치유라는 거는 병을 치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인가구가 많음으로서 이런 걸 권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화훼라든가 다유기라든가 그런 식물을 보면서 병을 치유하면 굉장히 심신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도소에서 지금 관장하고 계신데 이런 쪽으로 계속 치유사도 양성해야 된다고 보구요.

앞으로 우리 충주에 새로운 어떤 변화, 농업에 가능성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서.

함덕수 위원

제가 질문한 건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농업체험할 수 있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과연 우리 충주시에 얼마나 있나 물었는 데,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우리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관내에는 현재 37개소 체험농가를 육성하고 있는 데요.

특히 3개소 농장은 저희가 치유농업으로 농진청 사업을 받아서 육성을 했는 데 그 농가들이 올 해 같은 경우에는 치매센터 하고 협업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슬로우파머 같은 경우에는 치매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보건복지부 상도 받았구요.

또 진농원도 올 해 치매센터 지정을 받아서 치매프로그램을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시에 지금 농장들이 기존에 농촌체험과 더불어서 이런 치매센터나 아니면 소비자들의 어떤 심신안정을 위해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활발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제 예전에는 체험 쪽으로 많이 했는 데 요즘은 치유까지 겸해서 체험도 하고 치유까지 하는 데 그런 대표적인 곳이, 이게 물론 농업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서 눈으로 봐서 진짜 내가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농장 구성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걸 직접 그 자리에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주변경관도 농촌이라고 해서 지저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에 와가지고 몸으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또 병든 몸을 치유할 수도 있고 이런 곳을 기술센터에서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 과장님 가 보셨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함덕수 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곳을 많이 개발 육성을 시켜서 보급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회수 의원님이 조례안 만든 거처럼 맞게 끔, 걸맞게 우리 충주시에도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곳을 많이 발굴하고, 더 발굴을 해야지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원조례만 만들면 뭐해요?

또 그렇게 그런 곳을 갈려면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어야지 이곳 저곳 다니면서 치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곳만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이 좀 육성시키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충주시장제출)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현주공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항상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22호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중 안전진단 결과 디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단지에 한하여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교현 주공아파트는 1979년 준공되어 현재 42년이 경과되었으며 2020년 정밀안전진단 및 적정성 검토결과 디등급으로 최종 확정판정 받아서 금회 교현주공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재건축 정비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서 1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 3만 6470.1평방미터 중 정비기간시설은 468평방미터, 공동주택부지는 3만 6002.1평방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 기반시설로 계획된 도로, 주차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신설로 인한 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이 도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업지 동쪽도로를 3미터 확폭하여 계획하였고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을 사업지 북서쪽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페이지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대지면적 3만 6470.1평방미터에 연면적 11만 3837.3979평방미터로 계획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법정 한도내에서 건폐율 25.41%, 용적율 226.56%로 계획하였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총 12동에 지하 2층, 지상은 9층부터 최고 29층으로 계획하였고 주동 배치구성은 단지 중심부에 고충중심의 건축물을 배치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북쪽에는 교육환경 보호 및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저층 중심의 동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세대수는 총 800세대를 계획하여 기존 720세대보다 80세대 증가하였고 소형가족 중심의 24, 30, 33평형의 평형대의 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금회 설명드린 교현주공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별도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현주공아파트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을 정비구역 계획안에 최종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2월 정비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 대수가 866대로 돼 있죠,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 주차장난이 좀, 혼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까요, 어떻게 될까요?

○ 건축과장 박충열

지금 여기는 새로 신축하는 게 아니고 기존 부지면적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확정된 설계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법적으로는 666대인데 지금 200대가 더 늘어난 866대로 이제 시행계획 인가가 들어올 때는 아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일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시는 일조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축과장 박충열

정북방향으로 전용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은 1.0배입니다.

이회수 위원

우리 일조권이 민원을 들어보면 우리 시가 조금 너무 넓다 이런 얘기가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아파트 지려는 분들이 일조권에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조금 일조권이 폭넓게 돼있다는 민원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박충열

그런 얘기를 가끔 있는 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이유는 안됩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 되고 있는 데요.

지금 충주시 아파트가 계속 짓고 있고 단가가 최근에 보면 호암아파트 최근 거래된 가격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어요?

○ 건축과장 박충열

정확한 건 제가 모르구요.

이회수 위원

저도 듣기에 최근에 한 37평, 38평짜리가 5억 8000에 나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시도 아파트값이 굉장히 상승하는 가격인데 이건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될까요?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그 거까지는 아직 추정을 안 해 봤습니다.

이회수 위원

환경이나 그 쪽에서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저희가 해주는 건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이회수 위원

재개발이라?

○ 건축과장 박충열

이게 저희가 일단 절차 진행대로 하면 2027년도 하반기 정도를 예상하는 데 재건축이라는 게 진행을 하다 보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2027년도로 보고 있는 데 그 이후로 준공시기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회수 위원

이거 진행되는 후에?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그러면 그 때 아파트 가격이 그 때 시점에 가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섯불리 얼마정도로 단가가 책정이 된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회수 위원

지금 교현주공아파트 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인데 다른 용산동 저희가 했잖아요, 용산동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 건축과장 박충열

용산동은 지금 관련절차를 다 거치고 지금 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용산동은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가요?

○ 건축과장 박충열

용산동은 2026년을 보고 있는 데 이것도 이제 절차가 순조롭게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건축은 저희가 10년을 보고 있거든요.

이회수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 간 우리 충주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아파트값이 상당히 높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인데 어쨌든 적절하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공간이 적절한 가격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알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질문하는 부분는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가지고, 주차문제, 일조권 문제 질의하려고 했었는 데 그건 빼구요.

지금 최대한 법정으로 뽑아서 한 거잖아요, 800세대 정도 한 게?

○ 건축과장 박충열

일단은 정비계획 이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한 건데 이게 시행사가 선정이 되고 뭐 조합이 설립되고 그러면 변동이 좀 될 겁니다.

용산주공도 지금 3건이 됐거든요.

김낙우 위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건 법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준용을 해야 되는 데 최대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한데 세대입주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편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적법한 법을 지켜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재건축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구요.

또 연수주공 1단지도 지금 개건축을 추진할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혹시 집행부에 건의 들어온게 있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없습니다.

김낙우 위원

아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린 걸 잘 부서에서 검토하셔갖고 충주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게 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교현주공 에 9월 현재 소유자가 670명인데요.

충주시 외 시외사람들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59명으로.

그래 이게 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게 재건축을 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데 그건 누구나 공감을 하는 데요.

지금 같이 소유자가 거의 외지사람들이 많으면 충주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 게 세대수가 올라가면 분담금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업 시공자는 그만큼 층이 올라갈 수 록 이윤이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여 튼 저희가 재건축 하는 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저도 좀 의아해서, 720세대 현재 살고 계신데 866세대면 진짜 차이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저기할까 했는 데 굳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고, 저는 뭐냐하면 요새 짓는 아파트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남향일 때 일조량이라든가 굉장히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런데 요즘 아파트를 앉히는 데 최대한 뽑으려고 방향을 다 그냥 남향이나 이런 걸로 안 짓고 다 틀어서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권정희 위원

그래서 여기도 역시 보니까 배치도가 동향, 서향 이 쪽으로 된 것이 꽤 많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여기가 부지가 사다리꼴이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이 내에서 세대수를 뽑다 보니까.

권정희 위원

그렇긴 한데 그게 좀, 이게 이렇게 개발사들이라든가 업자들은 최대한으로 세대수를 많이 뽑기 위해 이렇게 앉히는 데 사실 입주해서 살아보면 우리 시민들은 살다 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남향인 것과 동향, 서향인 것에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나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충열

법적으로 없습니다.

권정희 위원

안따까움입니다.

다 보면 지금 의외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참 그렇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쪽에 부강아파트로 인해서 여기를 다 가리는 상황이 돼서, 그죠?

○ 건축과장 박충열

부광아파트 쪽으로는 최대한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권정희 위원

아니, 부광아파트 쪽은 피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그 쪽에는 중간에는 올리고.

권정희 위원

예, 그래서 저거를 많이 줬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 쪽들이 다 부강아파트 벽면을 바라보는 형세예요,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부강아파트가 낮은 세대 같으면 좀 덜한데 거기도, 그게 부강아파트가 몇 층이죠, 한.

○ 건축과장 박충열

부강아파트가 지금 3동으로 돼 있는 데요.

14층 한 동 하고 10층에서 12층이 2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배치된데는 그 쪽으로 13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하여 튼 이 쪽에 새로 짓는 아파트가 어쨌든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안좋은 상황이, 새로짓는 아파트가, 부강아파트는 피해가는 데 그런 면에서 이 배치도가 잠 아쉽다 이런 의견을 좀.

○ 건축과장 박충열

이건 아까또 말씀드렸지만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들에 의해서 또 이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권정희 위원

하여 튼 이 쪽 전면 쪽은 괜찮은 데 뒷면은 완전히 서향, 동향에 또 부강아파트가 앞을 다 가로막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뭐 조합원들이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사는 사람들은 충주시민만 살 거든요.

지금 이제 입주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먹고 나갈 사람들이고 영원이 살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충주시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이건 한 번 정해지면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부강아파트가 부서지지 않는 한.

○ 건축과장 박충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데 이게 남쪽방향으로 하면 이 세대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사업성이 없으면 재건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권정희 위원

좀 아쉬움이 큽니다.

이런 재개발 할 때 보면 기업의 최대 이익을 내기 위한 단지조성이라든가 배치도 이런 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나중에 조합원들이 구성이 된다거나, 조합원들도 지금 현재 외지에서 다 와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조합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여기 세대수 많이 뽑아가지고 자기네 그냥 치고 나가니까 문제가 없는 데 여기서 살 사람들은 충주시민이고 앞으로 몇 십년을 살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좀 개진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도 심의를 받고 또 건축위원회도 심의를 받습니다.

그 때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이런데 가면 경차 주차장하고 장애인 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딱 몇 대 하게 끔 돼 있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걸 시에서 임의대로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건 조례로.

○ 위원장 유영기

저도 아파트에 사는 데 보통 밤에 들어가 보면 경차라인들은 거의 비어 있어요.

그만큼 경차가 많이 없어진 건데요.

밤새도록 비어 있기도 하는 데 그게 조례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으면 경차 주차장비율을 조금 줄여도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 튼 조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시죠?

조례에 근거가 돼 있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에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9.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23호로 상정한 안건은 제259회 임시회시 의결된 충주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조례 제정후 진행되는 절차로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어린이과학관은 2021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내년부터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관은 사무형 위탁으로 3년간이며 위금액은 2억 50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어린이과학관 운영, 관리, 사무전반으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과학관의 한계를 벗어나 관람객의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운영주체의 과학 전문성 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과학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 의사일정 제9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섰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건축과장박 충 열
축산과장
환경수자원과장김 두 찬
농업활력과장전 향 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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