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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1회 제1차 본회의(2021.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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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5일(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손경수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홍진옥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1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0월 28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주시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회와 전체의원 간담회, 의회 운영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시며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의 경제와 문화를 포함한 충주시 중장기 획기적인 발전과 성장가능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충청북도 도청의 충주 환원에 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이제는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나아가야 할 출발의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사전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충청감영은 청주에, 감사는 충주로 나뉘어 있었으나 1602년 공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1896년 충청도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분할되면서 충청북도에는 순종칙령 36호에 의거 충주에 관청이 설치되었고 이 당시 원주가 충주관청에 한시적으로 포함되면서 감영이란 명칭대신 “도관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908년 6월 5일 순종칙령 30호에 의거 충주에 설치되었던 도관찰부를 12년 만에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당시 충주 시민들이 겪었을 허탈감이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정도로 비참했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시 기록에도 청주 시민들은 6월 5일은 기쁨의 날로 영원히 기억되어야 한다는 묘사가 있을 정도였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충주 시민들은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충주로의 도청 환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도청의 충주 환원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해 왔으며 안동, 진주, 창원, 충남 홍성 등 2014년부터 도청 이전에 관한 지역 간의 대립과 화해, 협의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연구단체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불씨를 다져오게 되었고 이제는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확신과 더불어 자칫 선점의 기회를 잃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청주시 전체 인구는 86만 8,000명으로 6개 광역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기본인구 요건인 인구 100만에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규모는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버금가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광역시의 기본요건에 주민등록상 인구가 반드시 100만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 전주 등과 더불어 청주광역시 승격이 거론된 적도 있었으나 결국 특례시 쪽으로 가닥을 잡은 듯합니다.

대표적인 경남도청 이전 당시 창원시와 진주시와의 절대적 대립이 우리 충주시와 아주 흡사합니다.

경남도청은 조선말기 일제강점기인 1896년에서 1925년 진주에 있었습니다.

이어 1925년에서 1983년까지 부산으로 이전한 뒤 1983년 창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충주시와 청주시의 충북도청과 진주시와 창원시의 경남도청이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청주시가 특례시로 승격되면 충주시로서는 비슷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됩니다.

물론 경남도청은 한마디로 일축했고 창원은 여전히 경남도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도청 환원이란 표현은 원래 우리 충주시 것이니 돌려달라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그 누구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충주시가 안고 있는 뜨거운 감자, 도청 환원을 제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관과 민, 충주시와 충주시의회, 각종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충주 시민 모두가 이제는 합당한 논리를 기반으로 시민 모두 합심하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충북도청이 충주로 환원 아닌 이전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역량을 확고히 정립하여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조직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뜻입니다.

다른 지역은 도청 이전이라는 표현을 주로 합니다.

충주시와 진주시는 도청 환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9개 도청 가운데 강원도청( 춘천)과 전북도청(전주)를 제외하고 많게는 3번의 도청이 이전되었고 결국 도청이전은 지역의 흥망성쇠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청은 수원에서 한양, 서울에서 다시 수원으로, 강원도청은 당초의 춘천에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공주에서 대전을 거쳐 홍성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충북도청은 충주에서 청주에, 전남도청은 광주에서 목포를 거쳐 무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전북도청은 당초의 전주에 있습니다.

경남도청은 진주에서 부산을 거쳐 창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경북도청은 대구에서 안동으로, 울산광역시는 울산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남도청에서 제주에.

본 의원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전되는 도청의 위치는 두 행정도시가 맞물리는 경계선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북도청의 행정구역은 안동시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천시 접경에 위치하여 결국 안동시와 예천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역시 행정구역은 홍성군입니다.

하지만 도청의 위치는 예산군 접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추론한다면 이전되는 충북도청은 낙후된 북부권에 비중을 둔다면 충주와 충주 접경지역이나 아니면 신흥공업지역으로 경기활성화 및 인구증가에 단연 앞서고 있는 음성 9만 2,000명, 진천 8만 4,000명, 무극, 금왕 역시 유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 우리 지역에 있었던 우리 관청이었으니 우리가 돌려받겠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는 자칫 1908년 6월 5일 허탈감과 패배와 열등감을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자칫 그날의 악몽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함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내 규정속도에 대해 24시간 일률적으로 단속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법안은 1995년 도입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으로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안전표지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하는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어린이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국가는 어린이를 보호해줄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는 2차선도로 24시간 30km 제한되어 있으며 4차선 이상 도로 즉 간선도로나 통행량이 많은 곳은 5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린이들이 활동하지 않는 야간시간에는 속도제한을 조절하여 등·하교 후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탄력적으로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을 위해 (school zone) 주·정차금지, 방지턱 설치, 도로협착, 펜스, 카메라, 노란발자국 등 교통안전시설을 다양하게 설치도 하고 개선도 하며 정비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개정으로 단속카메라를 어린보호구역 내에는 거의 설치를 완료하였고 위반 시 2배의 질서벌(과태료)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24시간 30km나 50km로 속도제한을 하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며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속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깜빡 다른 생각을 하다보면 무의식중에 규정속도를 위반하곤 합니다.

충주시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108곳입니다.

39개의 초등학교와 43개의 유치원, 2개의 특수학교와 24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이 병합되어 있어 7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사진 좀 보시죠.

(“스크린 청취”)

앙성초등학교 8시 45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금릉초등학교 앞 10월 29일 날 오후 8시 49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목행초등학교 8시 55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탄금초등학교 앞 10월 29일 밤 9시 18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처럼 학교 문은 굳게 닫혀있습니다.

사진처럼 심야시간, 어린이 통행이 없는 늦은 시간에도 30km, 50km로 속도제한이 꼭 필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8월 19일 충주경찰서에서 탄력적 단속운영을 위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찰교통관계자, 충주시청 교통정책과, 충주교육지원청장학사, 모범운전자충주시지회,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사진.

(“스크린 청취”)

추진배경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많이 설치가 의무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단속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차량이 없는 야간, 심야시간에 운영하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취지도 살리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진.

(“스크린 청취”)

현행 법규에 보면, “제한규정을 하여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0월 말 기준입니다.

보호구역 내 사고가 올해는 1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차대차의 사고고요, 과속 건이 8,187건이 있었습니다, 10월 말일까지.

하루에 28건 정도인데 주로 12시부터 18시, 또 00시부터 08시까지는 교통사고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고 2020년도에는 1건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는 1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차대차 사고가 1건이 있었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08시에서 09시,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121명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한 사람이 112명이 찬성을 하고 반대가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93.3%가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데 다 찬성을 하셨고요.

찬성을 한 이유가 방과후 새벽시간, 또 통행량이 전무한 곳에 단속한다는 것이 또 무방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는 교통사고발생이 우려된다, 그래서 3명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이들의 안전문제가 야기가 된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6명이 반대를 해서 9명이 반대를 하셨고 112명이 찬성을 주셨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쭉 보셨지만 일반 시간의 단속은 과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처럼 대다수 시민들은 탄력적 시간제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도 고려하고 어린이 보호라는 궁극적 취지도 살리며 지역별 탄력적 시간제 운영으로 교통사고 감소와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고 불합리한 질서범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인도가 있으며 중앙선이 있는 2차선 이상 도로는 탄력적 시간제 운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주택가 골목과 이면도로는 현행법규 방안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시민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충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함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산, 호암직동, 달천, 지현동 지역구를 둔 권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길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연 2회의 정기인사와 수시인사,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순환보직 등으로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르면,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통보는 대개 2, 3일도 남기지 않고 통보받는 관계로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업무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민원 상담을 하였던 시민들은 처음부터 다시 상담을 하는 등 생활 불편사항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인·허가 반려 및 불허가 처분 등 불친절과 소극적 행정으로 비춰지면서 결국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이를 시정하고 행정업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도부터 전자문서시스템(온나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절차를 이행하고 추진한 실적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주시의 실제 행정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전임자는 PC에 있는 한글문서나 구두로 전달하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관례화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충주시 행정의 신뢰를 되찾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몇 가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담당자가 바뀌어도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일상 업무의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게끔 전자적 인계인수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인사발령일 이전부터 업무편람을 정비하도록 하고 2~3일 전에 인사발령을 예고함으로써 대면 인계인수가 가능한 인계날과 인수날을 통해 업무 노하우까지 충분히 전달하도록 인수인계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며, 전보 인사 시 반드시 전자결재를 통한 업무의 인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사무인계인수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자적 방식 인계인수교육을 실시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통해 자료를 최신의 정보로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두나, PC에 저장된 한글문서가 아닌 해당 업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등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누구나 언제든 검색이 가능하도록 전자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업무 중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직위제를 확대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충주시는 2016년부터 5개 분야의 전문담당관을 시작으로, 현재는 23개 분야에 전문 직위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올 초반까지는 5명, 현재는 13명의 전문관이 선발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위 지정수에 비해 전문담당관 선발은 저조한 편입니다.

하수과, 보건담당관 등 아직 선발되지 않은 전문직위에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선발해서 확대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전문관으로 선발되면 그 직원은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별도의 전문직위 수당과 근무경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잦은 인사이동과 전보로 인한 업무공백 폐해를 막고 시민의 생활민원을 원활히 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관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각 부서에서의 적극적 신청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전컨설팅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위해 사전감사컨설팅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야 합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 분야 및 각종 인허가 업무 등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예상치 않게 발생하는 행정손실이나 민원에서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전감사컨설팅제도 도입은 소극적 행정을 벗어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능동적으로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사행정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본회의 종료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인 11월 1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41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회수 의원님과 조보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회수 의원님과 조보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조중근의원제안설명)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불법폐기물과 관련하여 강력한 시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반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그 조치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고 그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이런 건설폐기물의 처리과정 상의 적법성과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좀더 면밀히 조사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4개월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의 건설폐기물 처리 인허가 관련 부서 전체, 대상 업무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등 충주시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처리관련 업무로 하였습니다.

이전 5개월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초 자료의 부실과 건설폐기물량 측정의 예측불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난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불법폐기물 현장이 발견되었음에도 충주시의 무대처로 인한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명확한 사실이 있기에 추가로 발견된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의 철저한 관리로

충주시의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동료 의원 분들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통해 문제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본회의 승인을 거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추가하여 최종보고서를 결론지을 수 있도록 한층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분들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양해말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민원발생에 따라 업무처리상 문제점 및 적법성을 확인 조사하여 건설폐기물 불법투기를 억제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보영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천명숙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

동의합니다.

○ 의장 천명숙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보영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61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폐기물 불법특위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의안에 대한 조사대상 및 사무범위에 관련하여.

○ 의장 천명숙

의원님, 잠시만요.

마스크를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보영 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 행정에 대한 특정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행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기관을 충주시 전역으로 한 불특정 특위구성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건으로 상정된 충주지역 내 건설폐기물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처리되었는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함이라면 의회 회기 내에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건설폐기물 불법특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보영 의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찬성토론, 설명을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지 허가 및 사인간의 계약을 통해 사토장으로 조성된 곳에 암버럭이나 토사 등을 매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 결과 산척면 명서리 일대에 사토장을 활용한 대부분의 필지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폐콘크리트와 강선 등 건설폐기물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에 대한,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의 곳도 사토장으로 그때 당시에 활용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저곳의 토지주셨던 민원인은 충주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었고 대우 측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저곳에서 사망하셨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스크린 청취”)

지금 표기된 저곳은 차로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조사 때 네 차례나 낚싯배를 동원해서 현장조사를 갔던 곳입니다.

드론으로 저희가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면적의 부지에 사토를 했습니다.

저곳은 더군다나 개인 땅도 아니고 국가 땅입니다.

국가 땅을 침범해서 한 15m, 20m되는 높이를 성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에 대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저곳은 아까 그 큰 면적의 부지에 지난 2019년, 20년 수해로 인해서 충주시 산척면에 대규모 수해로 인해서 저기가 원래 물이 흐르는 길이었는데 그쪽을 다 사토로 메워버리는 바람에 새롭게 물길이 생기면서 허물어진 사진입니다.

다음 보시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도 개인 땅이 아니고 국가 땅인데 원래 물길이 있었던, 골짜기에 물길이 있었던 곳에 매립을 해서 저렇게 허물어진 곳입니다.

다음, 저게 저희가 배를 타고 가면서 무너진 곳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지금 보시면 맨 위에 검은 색으로 보이는 아주, 일정부분의 토지만 양질의 토지고 그 밑에는 다 저렇게 건설현장에서 매립된 그런 건설폐기물로 매립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명확하게 보이시죠?

위에 양질의 토지가 있고요, 밑에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는 모르지만 추정할 수 없는 그런 깊이만큼 그렇게 건설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는 사실입니다.

다음이요, 이것도 저희가 직접 사진으로 봤던 곳에 가봐서 물이 흐름이 생겨서 저렇게 지금도 육안으로 드러나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이요,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선이 하나 있는데 저게 건설 굴착을 할 때 쓰는 강선입니다.

강선의, 저기 사진상으로는 흐릿하지만 거의 시멘트 색깔하고 같은 그런 형질의 토지로 돼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조사에서 가서 육안으로 그냥 굴러다니는 돌을 가져온 겁니다.

이런 형태의, 검게 나온 것은, 이게 강선입니다.

이게 숏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육안으로 그냥 지금 저곳에 가면 육안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이런 것들이 그냥 매립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시료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pH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 여러 곳에, 한 세 곳 정도의 사토장으로 쓰였던 곳의 pH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한곳에는 9.44, 다른 한 곳은 9.32 그리고 다른 또 한 곳은 11.8이라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

보통 일반시멘트 자체가 한 10에서 11정도의 pH농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액상이었을 때의 농축된 pH농도가 12 이상이면 그거는 건설폐기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부서에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석한, 측정한 이곳의 토지를 보면 9.44, 9.32, 11.8, 거의 지정폐기물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허물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하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게 수년간 묻혀있었고 비가 오면 침수가 돼서 물이 계속 하천으로 유입이 되겠죠, 그 물은 충주댐으로 흘러갈 것이고 흘러가서 서울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하면서 관련 부서하고도 현장동행을 요청했을 때도 여직원 혼자 한번 나왔습니다.

처음 가본 겁니다, 그분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충주시에서는,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현장을 가볼 수 없다, 길이 없기 때문에 못 갔다, 이런 핑계로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배를 어렵게 구해서 네 차례 정도 저희도 계속 가서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이런 민원처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부서에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그런 부분이 저는 지난 조사에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극적인 행정을 했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난번 저희가 1차 행정사무조사 구성, 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 사실은 저희 기간연장을 신청했었는데 저희 전문위원실의 법령해석의 잘못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회기 때.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고 하여, 이번 특위를 재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다시, 마무리 좀 지어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특위를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동료 의원 분들께서 이거를 꼭 어떤 개인이 아닌 그냥 충주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뜻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 건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더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찬성토론하실 분 몇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두 분의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낙우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61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시하겠습니다.

금번 특위 배경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지난 4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약 5개월간 활동하고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아 활동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월경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다 보류되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자 행정사무조사 명칭만 변경한 의도가 다분하여 설득력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폐기물 관련하여 현재 민원인과 시공사 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충주시와 시공사도 폐기물처리조치 명령 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법기관의 현명한 최종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었으나 동서고속도로 사토장 민원은 시공사와 토지주들 간의 사인간 계약한 민사문제로 더 이상 필요한 논쟁은 시간과 행정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사항으로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을 지켜보는 것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최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상정안건에 대하여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6일 충주시의회 255회 임시회에서 권정희 의원이 발의한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요청의 건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찬반투표에서 반대토론한 여섯 명의 동료 의원 등 반대에 대한 이유로 이 건은 민원인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9나 1962 손해배상(기) 원고소가 12억 5,158만 628원의 민사소송 중에 있었던 민원인과 시공사간의 형사소송도 아닌 금전이 관련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민원인이 2020년 5월 18일 재판부에 변론추정을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재판부에 제기한 변론추정사유는 심각합니다.

추정사유가 충주시의 특별조사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충주시의회는 민원인 한 사람의 민사소송 승소판결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까?

물론 시에서는 민원인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볼 수도 없고 충주시가 애써 그것을 감춘 사실도 나타난 거 없습니다.

충주시와 시공사 역시 민원인의 토지 산척면 명서리 산42번지 폐기물처리조치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자칫 개인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특정인의 특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반대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민원인과 시공사간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고 이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위반사항이고 법원에서 판단과 판결해야만 하는 명백한 상위법이 버젓이 있음에도 지방의회 권한 밖의 월권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이 문제는 무시되고 찬반투표에 익숙한 표결인 찬성 12표 대 반대 7표로 상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회가 관련 법규도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위를 반대한 7명의 시의원은 의회의 규정과 규칙, 조례조차 싸그리 무시하고 의원의 터무니없는 권한만을 앞세워 의회 스스로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중대한 과오를 지적했음에도 결국 표결해서 특위는 구성되어 2021년 4월 6일에서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활동기간으로 통과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의회 특위기간인 2021년 4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 특위기간과 민원인이 변론추정을 요청한 기간이 같은 해 5월 18일자, 재판부에 변론추정을 요청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민원인이 충주시의회 특위의 출범을 사전을 알고 있었거나 충주시의회로 하여금 자신의 민사소송이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나타나는 항목이라고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당시 특위 업무는 의원 고유업무가 아니므로 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수차례 위법사항을 요구했었고 특위구성에 찬성한 열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과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또는 조례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아예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특위구성을 통과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회의 회의록에도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속도로 특위는 5개월간 시민의 혈세 87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의회는 의회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 19명이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는 특위를 운영한다는 명분 아래 의원 공통경비까지 사용했다는 것은 참 씁쓸할 따름입니다.

그 상황하에서 동서고속도로 특위는 또 다시 충주시의 관례와 관습과 규정을 무시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특위를 3개월 연장을 하려다 무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장이 정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끝내면 본회의장에서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그 역할이 다하게 됩니다.

이번 동서고속도로 특위는 2021년 4월 5일부터 2021년 9월 6일까지 활동기한이었습니다.

활동기한이 이미 9월 5일 만료된 상황이고 본회의장에서 의장에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오늘 2021년 11월 5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간까지 존속기간에 해당합니다.

특위는 활동기간이 끝났음에도 특위는 2021년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특위가 5개월간 무엇을 했습니까?

의회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반대 후 결과 얻어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과연 동서고속도로 특위는 누구를 위한 특위였습니까?

충주시의회 의원 공통경비는 시민의 고귀한 피 같은 세금입니다.

일부 시민은 세금을 한 개인의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하려고 사용한 것은 아니냐는 대다수 시민들의 불만은 충주시의회에서는, 아니 본 의원은 그분들께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합니까?

의회가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규정과 법규를 무시하면서까지 특위라는 미명하에 찬반대립을 조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특위 위원 몇몇이 아닌 우리 충주시의회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충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교섭단체 구성에 의회에 관한 조례 9조를 적용시키면서 왜 정작 지방자치법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빠져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의회와 의원 스스로도 규정과 법규를 지키지 않고 의회의 권리만을, 월권만을 생각하는 그런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자체가 갑질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습니다.

의회는 여당과 야당을 떠나 민의의 전당입니다.

의회를 지키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시정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이기 이전에 의원 역시 충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시청 앞에서 그토록 소란을 피웠던 민원 역시 충주 시민입니다.

충주시청 전직원, 1층에 직장어린이집 원아들,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 모두 충주 시민입니다.

의원은 각자 하나의 기관입니다.

각자가 충주를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안을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은 채 이름만 살짝 바꾸어 특위라는 미명하에 의원의 역할을 이렇게 하려하는지 일부 시민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꼼수라는 소문만 무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수나 잘못은 한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했다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알면서도 법과 규정과 규칙을 무시했다면 이는 범죄라 생각합니다.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려 하는 것도 충주시 의원의 잘못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막아내지 못하는 것 역시 충주시의회 의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8대 의회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부디 분란없이 현명하게 이번 특위가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이상 반대 또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이.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권정희 의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4월 동서고속도로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제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지금 보류된 사안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리 동료 의원 분들과 시민들께 드립니다.

동서고속도로 폐기물 조사특위가 만들어지고 4월 발의된 다음부터 구성된 다음부터 저희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홍수기가 맞아서 홍수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장도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현장조사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홍수물이 좀 가시고 난 다음에 현장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러다보니 새로운 곳이 발견되고 그것에 대한 조사위의 기간이 연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특위 연장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실수로 또 우리의 조례엔 두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조례가 있고 조사특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돼서 조사특위를 구성했던 것인데 저는 다른 건 다 떠나서 여기 우리 지금 걸려있습니다.

오직 시민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것입니다.

시민의 민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대기업과의 조사입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이 저질러놓은 불법 폐기물을 혼자 힘으로 싸우다싸우다 지쳐서 우리한테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특위가 구성한 것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소송을 이기게 하기 위한 그런 조사단체가 아닙니다.

한 개인이 대기업과 또 그것을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업무처리하지 않은 충주시 행정에 대해서 그동안 고통받았던 것을 의회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 했습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짖어도, 개가 짖어도 무슨 일인가 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한 개인은 7년간이나 이 민원을 가지고 두드렸습니다, 충주시 행정에.

두드리다 안 돼서 이제는 민사로 간 것입니다.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그분은 민사까지 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민사, 개인 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적 개인간의 일입니까?

시가 허가한 사토장에 불법으로 건설폐기물을 분리하지 않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죽고 고사됐습니다.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옆에 있는 사토장, 사토장이 아닙니다, 거기는 잠시 농지를 사용하겠다고 빌려준 곳이랍니다.

원상복구가 됐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 폐기물로 다 매립을 했습니다, 몇 천 평을.

그래서 그 산주가, 거기는 산이 아닙니다, 임야 밭입니다.

우리 농지에 대한 거, 농지는요, 신고사항이 아니었다고 갖다 묻었어도 어느 것도, 어느 우리 시 행정에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우한테 원상복구 해달라고 요청을 하다가 지난 2019년 2월 그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119가 오고 헬기를 동원해서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을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대우와 사인간의 일이라고 미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은 대우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7년 동안 대우는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새롭게 발견된 사안을 우리는 연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동료 의원님들 반대의견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대우입니까?

행정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민원을 듣고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민원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개인간의 사인으로 이렇게 치부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충주시의회가 언제부터, 저는 간곡히 요청합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 말하지 못하고 사토장 산지임야를 한, 유일한 허가받은 곳은 42번지뿐입니다.

나머지 7~8군데 벌어진 상황은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에는 개인적으로 아무런 허가나 신고 없이도 매립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는 아무것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 헌법 몇 조, 규칙 몇 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열해가면서 못 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못 하게 하십니까?

우리는 충주 시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사람 충주 시민 아닙니까?

우리 충주시도 대우가 잘못했다고 행정.

○ 의장 천명숙

잠시만요, 권정희 의원님.

권정희 의원

네.

○ 의장 천명숙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권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우가 지금 행정처분을 또 승복하지 않고 또 소송을 걸었습니다.

저는요, 지금 앉아서 저 현수막 걸린 걸 바라봤습니다.

우리 충주 시민은, 우리 충주시 의원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합니까?

충주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행정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행정을 기대하고 그동안 기다렸지만 지난 7년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법 아래는, 법 위에는 시민이 있습니다.

다소 어렵고 복잡하고 좀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그것이 충주시를 위해서 충주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이상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낙우 의원님과 손경수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투표를 위한 호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익준

의회사무국장 김익준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이 의석에서 보시기에 단상 우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호명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앞쪽 우측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의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로 가, 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끝나면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가, 부를 잘못 기재하거나 가, 부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는 무효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플러스펜으로 잘 볼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 동수인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사항은 감표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은 의원석에 계신 의원님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천명숙 의장님은 맨 나중에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곽명환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정재성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함덕수 의원님, 권정희 의원님, 박해수 의원님, 안희균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천명숙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1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 가 10표, 부 8표, 무효 1표, 기권 0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황 대 호
안전행정국장장 수 복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신성장전략국장이 상 록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김 기 홍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송 해 근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이 회 수
조 보 영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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