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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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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5일 (금) 15시 30분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6.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1.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6.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1.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15시 3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2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9건, 기타안건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옥의원대표발의) (15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자문단을 구성하여 한글 관련 전문가의 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의 확산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에서 공공언어와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한 공공언어 바로쓰기 자문단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공공언어 확산을 통한 원활한 소통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홍진옥 의원님이 지난번에 제정을 하신 거잖아요?

홍진옥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에서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기관에서 이거를 하신 적은 있나요?

그동안.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국립국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거기다가 자문을 했었다?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국립국어원에.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으로, 자문단은 기준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자문단 구성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이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어전문교수 분들이라든가 이쪽 언어 부분에 전문가이신 분들을 축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구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를,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효율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

조중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려도 될까요?

○ 위원장 곽명환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저 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그러니까 자문단을 위촉을 해서 공문서나 이런 걸 검토를 받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모든 공문서가 다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일의 효율성은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의견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저희들이 전자결재시스템 상에 공문서 언어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깔려있거든요?

그래서 공문서, 평범한 이런 거는 그걸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례에는 필요 없는 내용이네요?

공문서 부분은?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공문서가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고 여러 가지잖아요, 그중에서 아주 전문을 요하는 것도 있고 평범하지만 잠시 검색해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평범하고 이런 것은 전자결재시스템 상의 그거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전문적인 게 필요한 것은 자문단의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간단히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면서도 맞춤법이 틀린 것은 체크가 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자문단을 구성해서 모든 공문서를 넘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아까 홍진옥 의원님, 하실 말씀.

홍진옥 의원

네,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거기에 좀 위배되는 그런 것만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매년 충북도에서 광역기초단체 종합평가를 하게 되는데 올해부터는 공공언어 개선 행정서비스 항목이 추가돼서 공공언어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점수가 낮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한번 더 이제 살펴보라는 의미라는 거잖아요?

홍진옥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5시 39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2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항상 문화예술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 설명자료에 신구대비표가 첨부되지 않아 오늘 위원님들 자리에 다시 배포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6호로 제안한 문화예술과 소관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6월 충청북도에서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로 시달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관람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으로 천재지변, 과학관의 운영 불가능 사유, 사용자가 취소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주는 세부 규정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별첨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비자의 이익 저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46호로 선정한 2022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직관리, 재단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34억 7,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심의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액은 16억 8,123만 7,000원으로 2020년 대비 1억 2,35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액은 17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대비 10억 2,8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재단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향후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할 발판이 마련되었다 판단, 사업예산 상당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2022년엔 원래대로 출연금으로 편성, 출연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관리, 다양한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감독 부서 검토결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결과 경영목표가 미흡하고 조직구조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화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추후 정비된 경영실적평가편람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재수립 등을 통해 경영 및 조직혁신을 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조직운영, 인건비 및 목적사업 추진 등의 필수 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출연금 검토결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대비 11억 5,150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7,123만 7,000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출연기관 현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출연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체험관광센터 운영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21년 대비 11억 5,150만 5,000원이 증액된 34억 7,123만 7,000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6억 4,271만 8,000원, 재단 전체직원 급여, 제수당 등의 인건비 10억 3,851만 9,000원을, 다양한 목적사업비 17억 9,0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충주문화예술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진흥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미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사업 등 전반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검토보고서 뒤에 6페이지에 첨부된 내용은 받은 거죠?

검토보고서 6페이지.

○ 위원장 곽명환

따로 받았대요.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 재단사업내용, 이거는 내년도 사업을 주신 건가요?

안 써 있어서, 내년도 거죠?

저희한테 주신, 6페이지.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내년도 사업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지금 사업비가 10억 정도 증액이 됐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사업비만, 인건비 빼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이 이렇게 있어요, 15번서부터 23번까지, 그러면 이거는 여기 안에는 공모사업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자체사업, 구분이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공모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신규로 해야 되는 건지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운 건지 그거에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거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따로 보고하신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오늘 어떻게 토의를 해요?

이거를 가지고, 이런 걸 미리미리 좀 주셔야지, 사업비가 7억 6천 얼마에서 17억 9천으로 늘었는데 10억 가까이 사업비가 증액이 됐으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영비야, 체험관광센터가 들어가서 운영비, 인건비는 증액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이렇게 갑자기 10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상세한 자료를.

조중근 위원

그럼 오늘 하지 말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제가 잠깐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출연계획안 오늘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출연은, 이제 출연을 하겠다는 내용을 이제 미리 보고하는 거고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갑자기 재단사업이 10억이 이렇게 증액된 적이 없어요, 사업비가.

총, 작년에 총 해봤자 7억 6,0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17억 9,000만 원을 쓰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업비로.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거에 대한, 그렇게 10억 넘게 증액되는 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시면 23번 전시공간 개발사업 3억을 한다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우리 충주시가 전시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을 전시장으로 이렇게 꾸며서 전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어떤 전시요?

예술전시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자, 지정예술단을 그동안 운영하다가 올해도 지정예술단 사업을 찾아가는 공연예술단체의 사업으로 변경했어요.

저한테 지정예술단사업 안 세웠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공연예술단으로 예산 1억 세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지금까지는 지정예술단으로 1억을 세워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거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억을 세운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월요일에 시정질의를 할 텐데, 지금 의회 예술지원사업이나 이쪽 사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지정예술단사업이라는 거를 항목으로 바꿔서 찾아가는 공연예술단 사업에 1억을 이렇게 세운 거는 어떻게 보면 눈속임 아닌가요?

그게 그거잖아요.

지정예술단 사업 예산 안 세웠다고 그래놓고 결국엔 세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까지 운영한 지정예술단은.

조중근 위원

찾아가는 공연예술단체는 올해 지정예술단 공고를 했는데 선정이 안 돼서 변경한 거잖아요, 사업을.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금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근데 이제 저희들이 바꾼 것은, 지정예술단을 운영해 보니까 사실은 지정예술단은 창작에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창작능력이 있는 예술단이 충주시에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예술인단체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의회도 우리가 예술단 각종 예술단체에 행사비를 계속 다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1억을 3,000만 원씩 쪼개서 3개 단체에 줬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결국엔 그냥 사업비 주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3개가 늘어난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예술단체한테 기회를 더 주는 거죠.

조중근 위원

이 재단사업 내역에 대한 설명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 2020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목표가 미흡하고 조직구조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문화 관련 단체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만족도 평가를 받았다.”

이 평가한 자료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평가를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조중근 위원

그 두 가지, 하여튼 추가 자료를 얼른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천문과학관 관련해서 제4조4항은 저희들이 신구조문대비표를 오늘 받아서 기존의 설명서 주신 거랑 조례안건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단어 선택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4조를 보면 “관람 이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정용학 위원

근데 그 밑에 부수적으로 1호나 2호, 항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 천재지변 관련해가지고는, 뒤에는 시와 과학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 이런 이용하고 사용하고의 어떤 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단어를 하나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이용이나 사용료나 같은 의미인데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4조의 제목과 보시면 밑에 항별에 대한 부분이 달라요.

이용료가 있고 사용료가 따로 있고 이러다보니까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통일성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이거 정회시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용이 맞습니까, 사용이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현재는 이용이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맞는 것 같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4.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5시 57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37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조례 관련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체육진행협의회 구성인원을 개정 전 “15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체화하였고 위원회 부의장을 교육장에서 시 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위원구성에 대한 조례정비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원을 좀더 구체화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부의장, 교육장님이 충주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중근 위원

이것을 시 체육회장으로 바꾼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시 체육회장님이 계시잖아요, 지금?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중근 위원

이분은 여기 혐의회에 안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진흥협의회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 충주시는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중근 위원

아,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충주시체육협의회가 없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지금까지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중근 위원

조례는 있었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시 체육, 협의회 자체가 없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협의회 구성이 들어가는 분이 없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학교는 학교체육진흥법이 별도로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학교체육은 진흥을 하고요, 저희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는 교육 쪽의 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구성위원으로 안 들어가 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5.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00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우리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3147호 구)남한강초 충주시 평생학습관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 부족한 평생학습시설 확보를 위해 구)남한강초를 무상임대하여 충주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평생학습시설 설치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남한강초는 충주시 사직산 6길20에 위치한 충청북도교육감 소유 재산으로 본관과 운동장을 2023년 3월부터 20년 이상 무상임대하여 사업비 70억 원으로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정문 앞 도로는 대형버스 진입을 위하여 확장을 하며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 평생학습관은 학습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공간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구)남한강초 공간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충주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구도심 공동화현상을 가속시키는 폐교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복합학습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 애초에 최초 진행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 충주시에서 한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충주시에서 도 교육청에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폐교가 되면서 공동화현상을 더 부추기는 현상이 발생이 돼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우리 평생학습관 같은 교육시설을, 어차피 교육시설이니까 저희 같은 교육시설이 들어가면 지역을 위해 더 낫지 않겠나, 또 교육감님께서 지역을 위해서 큰 결심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셨고 교육감님께서 장고 끝에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양보하겠다고, 원래 거기에다가 무슨 단체사무실, 이런 조그만 거를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게 지역을 위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본인도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그렇게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결정을 해주셨어요.

박해수 위원

과장님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교육장님도 만나봤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국제규격의 수영장 만든다고 해서 멀쩡한 남한강초등학교를 폐교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그당시 도의원이 지금 여기에 핵심적으로 나와서 남한강학교 폐교시켜놨는데 지금 왜 물어봤냐면, 이것도 돼도 않는 것 갖다가 본인이 했느니 뭐느니 해서 하면 문화동 주민들은 참 피 토하고 죽을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만약 평생학습관 했을 때 한 몇 명 정도의 시민이나 이렇게 몇 명 정도가 왕래를 하게 될까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여기를 이용하는 인구가 적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루에 이용 인원이 300에서 500명 정도, 특강할 때는 500명까지 이렇게 이용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학습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까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한강초교로 이전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은 학습관이 부족해서 지금 300에서 500명이지만 교실 27개를 이용해서 더 확장을 한다면 아마 500에서 700명 정도 이렇게 유동인구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교실 27개면 앞에 본동이 있고 뒤에 후면에 또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래서 이게 교육복합타운이라고 하는 이유가요, 후면은 교육청에서 또 북부과학교육원으로 거기는 또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 교육시설이 들어오고요, 저희는 본관만, 그러니까 그 남한강초교에 어린이, 성인, 이렇게 다 같은 교육시설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수 위원

거기가 지금 2년 동안 국원고등학교가 사용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내년 1년이에요.

박해수 위원

내년 1년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내년 1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3월까지.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앞부분은 우리 충주시에서 쓰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본관을 충주시에서 쓰고 후면을 교육청 북부과학교육원으로 쓸 예정입니다.

박해수 위원

교육청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박해수 위원

우리 것까지, 우리 예산으로 쓰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아니에요.

박해수 위원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차라리 이런 사업이 참 애매한 게, 지금 교육청이 사실은 충주시 문화동 주민들을 속였어요.

속여서 이런 일이 왔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선거는 가까워 오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선거 얼마 남겨놓지도 않고 이 사업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는데, 그게 나왔으면 충주시에서 예산 70억을 써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뭘 만들면 통째로 다 주든가, 앞에는 충주시에서 하고 뒤에는 교육청에서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전혀, 밥상에다 숟가락만 얹겠다는 얘기인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아니요, 교육청에서 후관의 북부진로과학지원실이라고 지금 있고요, 리모델링 예산을 지금 거기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거로.

박해수 위원

얼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저희한테 업혀가는 건 아닙니다.

박해수 위원

얼마나?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한다고 한 게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산이 지금 얼마 70억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다 사업의 계획서가 나와 있고, 자,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불과 4개월 전에도 제가 교육장님 만났을 때도 이 사업이 없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맞아요, 없었습니다.

박해수 위원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탁 튀어나왔으면 모든 사업비용이 충주시에서 다 나가야지, 갑자기 여기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이 된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복합타운, 그게 가능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해수 위원

없죠, 왜 없냐.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위원님, 그래서.

박해수 위원

아이들 보호구역은 있잖아요, 어른들이 출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그게.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래서 이게 어른들하고 성인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교육하는 거라서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해수 위원

아니, 그 교육이 가능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아까 그 말씀하신, 이게 없다가 나타난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교육청에서 제안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충주시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박해수 위원

제가 그래서 왜 충주시에서 먼저 했냐고 이것도 의심스럽지만, 남한강초등학교가 폐교될 때 전교생이 213명이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박해수 위원

213명이었고 교육청에서 학교통합은 230명 이하예요.

230명인데, 남한강 214명에서 예성초등학교 95명이었어요.

그럼 예성초등학교가 95명이라 예성초등학교가 통합대상이었는데 1주일만에 바뀌었습니다, 1주일만에.

도의원 한 명이, 현역 시의원, 저도 몰랐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뀌면서 거기서 교육청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교육청 직원들이 거기에다가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만들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박해수 위원

거기 올라갈 때 버스가 올라가려면 밑에서부터 그럼 들어오는 입구부터 토지매입 다 했다는 거예요, 충주시에서?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아니죠, 그 앞에 4m 도로로 버스가 오는 건 아니고요.

양쪽 주변에 8m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만 도로 다이어트 된 부분, 6m로 줄인 부분만 다시 8m로 하고 인도를 학교 쪽으로 내는 방향으로 해서 할 겁니다.

박해수 위원

어디를, 들어오는 입구부터 거기가 6m 도로인데, 6m 도로를.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렇죠, 그러니까.

박해수 위원

그럼 문화새마을금고에서부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럭키아파트 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6m 도로고요, 호수마을 쪽에서 들어가는 데는 8m 도로입니다.

박해수 위원

그럼 어디로 진입을 해요, 호수마을 쪽에서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호수마을 쪽하고 지금 어울림센터 있는 쪽 8m 도로 쪽을 이용해서 버스가 들어오는데 지금 정문 쪽이 도로 다이어트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버스가 진출입이 되고 학교 안에.

박해수 위원

그 예산은, 그 예산은 충주시 예산으로 하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어차피 도로니까요.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소요된다고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그 예산까지 다해서 70억, 그렇죠, 70억 정도로 지금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토지보상을 얼마 잡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토지보상은 아니고요, 도로 다이어트 된 부분만 확장을 하는 거라고요.

박해수 위원

아니, 거기가 8m 도로, 서남교회 앞에가 몇 미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거기가 8m예요.

박해수 위원

거기가 8m에서 쭉 오다가, 맨 끝에서 6m로 바뀌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렇죠, 거기가 도로 다이어트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넓히고 다이어트 한 부분을.

박해수 위원

그거 용역 지금 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도시재생과랑 다 상의하고 가능한 거로 지금 했거든요.

박해수 위원

그럼 토지보상이 하나도 없다, 거기다 하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렇죠, 그래서 인도 쪽은 학교 쪽으로 내는 거로.

박해수 위원

진입하는 아파트 앞에 거기 4차선에서 버스가 돌 수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어느 아파트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해수 위원

호수마을 아파트 진입하는 데, 서남교회.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거기서 좌회전하는 거로.

박해수 위원

아니, 거기 버스가 돌 수 있다고 누가 그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버스가 도는 게 아니라 좌회전해서 가는 거죠.

박해수 위원

진입을 하려면, 남한강초등학교 진입을 하려면 어디로 진입을 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러니까, 호수마을 아파트에서 좌회전하면 서남교회고, 서남교회에서 더 가면 정문이잖아요.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호수마을 아파트에 조만한 삼거리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박해수 위원

거기서 버스가 돌 수 있다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거기서 버스가 돌 필요는 없고 좌회전하면 되잖아요.

박해수 위원

좌회전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기가 버스가 좌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냐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더 상의할 거고요.

박해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버스가 들어오려면 버스의 진입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문화새마을금고 쪽에서 할 거냐, 아니면 호수마을 쪽에서 할 거냐, 도로가 안 나왔어요.

진입이 안 된다는데, 지금 과장님 그것도 생각도 않고 토지보상 생각도 않고 단순히 70억에다가 더군다나 그것을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겠다, 이것은 발상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아니죠, 교육청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남한강.

박해수 위원

아니, 받으려면 다 받아야죠, 교육청 사업이, 교육청에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교육청은.

박해수 위원

교육청 예산이 없죠, 예산이 없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근데, 위원님 지금, 본관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요, 무상임대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후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아는 얘기인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교육청, 교육청이 저희한테 업혀서 뭘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사업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을 갖다가 왜 먼저 충주시에서, 이거 있잖아요, 저한테 사전에 얘기도 없었어요.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지난번에 제가 설명.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는데, 저도 여기 수도 없이 가봤는데, 그러면 이 사업비 갖다 했을 때 과연 여기가 남한강초등학교가 참 애매해요.

가운데에 통로가 있어가지고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예빌리지 쪽은 길이 좁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도시재생에서 길 남한강초등학교 도로를 많이 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앞부분을 갖다가 리모델링해서 누가 씁니까, 이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저희가 거기 평생학습관으로 이용할 때요, 저희 지금도 평생학습관 자가용 정도만 해도 되지만.

박해수 위원

평생학습관에, 아까 300명이라고 했죠, 하루 이용객이?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이용객이 300명인데, 저희는 동시간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박해수 위원

300명 되면 거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수강생들이 동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다 시간차를 두고 오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현재 남한강초교 교통량으로도 충분한데 대형버스까지 들어올 수 있게 앞에 도로 다이어트 한 부분을 좀 확대하는 거로 교육청하고도 협의했고요.

박해수 위원

그러면요, 그럼 저도 제가 여러 차례 갔다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과장님 준비도 안 된 게, 여기서 도저히 버스가 있잖아요, 럭키아파트에서도 우회전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쪽 호수마을 쪽에서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되고, 지금 여기서 단순히 건물 전체를 한다면,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건물 전체를 하는 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여기 들어섰을 때 앞으로 이 강당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앞부분만 이렇게 한다는 건 의미도 없고 왜 이게 교육청하고 무슨 사업이 됩니까?

저는 이미 교육청에다 한번 뼈저리게 대서 남한강초등학교가 문화동에서 지금 폐교가 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청하고 무슨 사업을 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위원님, 저희가 남한강초교를 지역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평생학습관을 설치하는 거를 오늘 올린 거고요.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1년 반, 또 공모사업을 낼 때도 저희가 꼭 이 계획으로만 가는 건 아니고요.

박해수 위원

이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앞으로.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받으려면 뒤에까지 다 받든가.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모신청하거나.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건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되는 게, 교육청하고 사업을 해가지고 교육청 땅에다가 우리가 70억 들여가지고 사업 자체가 중간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20년 동안 다 받으려면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지역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하고 무슨 협약을 해요.

그리고, 그거 알아보세요.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이게 같은 공간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도 알아보시고.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위원님, 왜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없다고 생각.

박해수 위원

초등학교에 어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별관으로 같이 있잖아요.

박해수 위원

초등학교에 어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거는 학교시설이고요.

박해수 위원

이것도 학교시설이죠?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그건 저희끼리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일을 하시려면 지역구 시의원님한테는 또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제가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본관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렇죠.

조중근 위원

앞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니까 현)평생학습관은 분관으로 지정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럴 계획인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조중근 위원

거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여성회관이니까 자기한테 돌려달라는 얘기들이 있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렇죠.

조중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지금도 여성문화회관인데 저희가 평생학습관의, 시민의 욕구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다 거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조중근 위원

어떻게 보면 건물명칭에 맞지 않게 우리 평생학습과가 거기 나가있게 된 격이었는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렇죠, 남자분들은 평생학습관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왜 우리를 여성문화회관으로 오라고 그러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성문화회관 옆에 간판도 평생학습관이라고 붙인 계기도 그래서 있었고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일로 만약에 진짜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여성회관인 거죠, 여성회관?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그렇죠.

조중근 위원

거기를 분관으로 지정하셔서 쓰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 연수동에도 분관이 있고,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지금의 공간을 다 그렇게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성문화회관 고유의 공간으로 사용을 하되 이제 몇 개 정도는 거기에서 건물을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도 있으니까 얼마 부분만 저희가 분관으로 쓰겠단 얘기죠.

조중근 위원

그래서 여성단체 측의 요구사항도 해서 협의를 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당연하죠.

조중근 위원

좀 고려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이거 사업할 때요, 도시재생과하고 엄청난 협의를 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선정 안 되면 자체 시비로 해야 되는데, 70억을 그렇죠?

이거 쉽지 않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저희가 지금, 맞아요, 위원님.

조중근 위원

아마 제가 도시재생과장님이 오셨으면 이거를 도시재생 사업구분이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쭉 있는데, 지금 문화동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별도 이 공간만 따로 신청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니까 도시재생사업 구분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지 그거 잘 협의하시라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제가 잠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아까 대형버스가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고 했는데 대형버스가 필요한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저희 굳이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거기가 아이들 뭐 자연과학교육원이나 아니면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가끔 어디를 간다거나 이럴 때 대형버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김이 이 앞에 도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나와서 아, 그러면 그 김에 저희가 보니까 학교 쪽으로 도로를 내면 교육청에서 자기네 땅인데 그쪽으로 도로를 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인도를 그쪽으로 내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너무 좁혀져서 불편한 거 이 기회에 개선하고자 한 겁니다.

그렇게 크게 대형버스 진입이 필요한 공간은 아닙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학교 앞 부지가 도로로 들어와서 교통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대형버스 말씀을 하시니까 만약에 대형버스가 왕래를 한다면 박해수 위원님말씀마따나 거기서 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회전이나 좌회전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진입로 자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비 전체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는 거를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박해수 위원님 오늘 의견이 되게 많으셨는데 박해수 위원님도 오늘 이게 설치동의안이니까 설치를 해도 되겠느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추후에 설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니까 서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아니, 저도 결론을 내면 이 사업은 어차피 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육청하고 북부진로과학지원관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건 다 협의가 되지만 이건 충주시에서 20년 동안 장기로, 그러면 여기다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뭔가 명분이 있는데, 그리고 한번 그거 다시 알아보세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은 공간에서, 유럽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마 힘들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건 또 알아봐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제가 박해수 위원님께 더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123호로 제안한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3133호로 제안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 내 참전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선양과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월남참전유공자 수당과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쟁후유증을 앓고 살아가시는 만 80세 이상의 고령참전유공자에 대해 5만 원의 생일축하금 지급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3134호로 제안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나라 사랑 정신 함양 교육을 추가하였고 직무수행 중에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에 대한 목욕비를 월 2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훈예우수당 중 65세 이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순직군경 유족은 월 10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공상군경 유족,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는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의 상정된 3건의 일부조례개정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지역 국가유공자 분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동안 요청이 많았고 그동안 인상이 안 돼서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조중근 위원

이게 다 자체수입이죠, 시비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시비 100%입니다.

조중근 위원

이게 다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꽤 되는데 그렇죠?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면 또 뒷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동안 못 해줬던 거를 해줬다고 하니까 불만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점, 우리가 월남참전용사하고 참전유공자랑 구분이 돼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이제 사망, 여기 보시면, 표를 보니까 월남참전하신 분들이 좀 젊은 층이시라 그러신지 사망 평균 10명을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사망자, 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참전유공자는 60명씩 해놨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이게 기준점이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월남참전자 분들은 345명 중에 90세 이상이 276명이세요, 그렇지만 월남, 6.25는 그렇지만 월남은 90세 이상이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월남참전자보다 6.25참전자 연세가 많으셔서.

정용학 위원

연세가, 이 기준표가 따로 있으신가 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어떤 기준표.

정용학 위원

여기 지금 표에 보면 참전유공자의 사망자 평균이 60명이고 월남은 10명으로 돼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해마다 사망하신 분들의 추이나 연령을 봐서.

정용학 위원

이거 기준점이 어떤 거, 표를 갖고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돌아가시면 사망위로금을 드리는데 해마다 돌아가신 분들은.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균을 내신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 거냐고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정용학 위원

자체적으로 평균을 낸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자체적으로 평균으로 연세를 봤을 때.

정용학 위원

그걸 여쭤본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했을 경우 이런 정도의 사망자 수가 나온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이나 연령이나.

정용학 위원

질의 요점이 그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추계할 때 약간의 추계비용이 해마다 감소되고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서 지금 생일축하금이 신설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독립유공자 쪽에도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지금은, 저희는 참전하신 분들한테만.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이게 유공자들끼리의 왜 또 경쟁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수당도 그래서 맞춰주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래서 다 똑같이 일률적이지 않거든요, 수당도 저희가 그런 좀 감안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생일축하금 같은 경우는 정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유공자가 누구는 더 공이 많고 뭐 경중을 따질 수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다른 분들은 이제 유족이시고 배우자 분이시고 이런 분들이고 다른 유공자들은 연령이 또 그렇게 안 되시고 그러셔서.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독립유공자는 연세들이 다 많으실 텐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독립유공자는 본인이 직접 독립유공자가 아니라요, 다 후손들이세요.

○ 위원장 곽명환

다 유족이에요, 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유족이세요.

○ 위원장 곽명환

아, 후손들만 살아계시는군요, 본인들은 안 계시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직접 본인이 참전하신 대상자인 거는 6.25랑.

○ 위원장 곽명환

참전유공자만 딱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셨던 분들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늘 앞장서주시고 이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35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장 명의로 배부하는 이용권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업무에 해당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견에 따라 지자체 명의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중 ‘충주시장’을 ‘충주시’로 변경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패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업무에 해당되어 이용권 명의변경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노인목욕권에 대해서 충주시장을 충주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선거법이 위반이 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그거 될까봐 그러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이게 충주시장을 갖다가 시로 바꾸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공통된 사항으로써 시장을 시청으로 청 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타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최지원 위원

공통적인 사항,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굳이 이걸 여기에 시장 성함이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6시 48분)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재은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복위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138호로 제안한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년기에 발생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의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제3조와 제4조에서 접종의 지원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부정접종 및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0월 19일 충주시 조례 규칙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과장님,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 지금 만들어져서 다행입니다.

제가 2019년 8월 달에 시정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우시연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거를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비용 때문에 당장은 어렵습니다, 해서 못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성인가 어디는 하고 있었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는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제안을 했었는데, 그럼 첫해에 19억이 들어가는 거죠?

1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조중근 위원

첫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지금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 시민 70세 이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한 1만 9,500명 정도됩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첫해에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첫해에는 이제 접종자가,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예방접종과는 달리 8.4% 정도 접종률이 낮습니다, 현저하게.

그런 거로 봤을 때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첫해에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 첫해에는 대상자가 많아서 1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연도부터는 4~5억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일반 시민은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인원, 연령을 하향 지원,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다보면 일반 시민 2세, 기초생활수급자는 1세씩 낮추면 확대가 되는 거라서 예산 2차년도에는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조중근 위원

하여튼, 다른 데보다는 선제적으로 못 했지만 하여튼 저희도 이 조례안을 통해서, 이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사실은 대상포진이라는 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고령층 분들이 많이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아지다보니까 연령층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병할 수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정용학 위원

면역력이 떨어지다보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아쉽다고 하면 우리가 2조 내용을 보면 대상 범위가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되시는 65세 이상이잖아요?

이왕 조례를 세분화하는 부분은 어떤 이유,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일단 첫해에는 1차년도에는 대상자도 많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라서 65세,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한 거는 60세입니다.

만 60세 해서 접종을 권고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65세부터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이거 조례를,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기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와 70세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차라리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조례도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을 거고 이왕 추계되는 비용은 좀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어차피 점차적으로 연 1회, 한 번만 맞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맞으실 거잖아요, 저희들 지원해주는 건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한 번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한 번에 좀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셔서 좀 하셔서 하셨으면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대상자는 좀 늘어나겠죠, 4억보다는 늘어나겠죠, 여기 추계한 비용보다는 늘어나겠지만, 그건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래도 저희 시민들한테 어떤 복지혜택이나 이런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편안함을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지원대상도 좀 확대해도 좋지 않을까, 아까 말씀하신 거 질병관리청에 말씀하신 거 저도 언론에 봤는데 최대한 65세 이상은 꼭 1회는 맞아야한다, 하는 게 질병관리청의 의견이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권고사항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산을 좀, 소장님 계실 때 한번 예산을 확 세워서.

○ 보건소장 이승희

근데 65세 이상으로 하면 대상자가 너무 늘어나서 저희들 업무가 사실은 폭주 후에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지금 한 몇 명이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첫해에 1차년도에는 1만 9,500명입니다.

근데 이제.

○ 보건소장 이승희

한 2만명 정도 하더라도.

정용학 위원

예산만 있으면 호암체육관에다.

○ 보건소장 이승희

아니, 몰아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료진이라든지.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의료진이 필요하고.

정용학 위원

민원인이야 각 병원을 이용하면 되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승희

병원을 이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큼 또 수수료를 줘야 돼요, 2만 원 가까이 수수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예산만 있으면 뭐 인력이야 충원하면 되고 보조인력을 두시면 되고 그렇지, 그게 어렵습니까?

○ 보건소장 이승희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만 세워주시면 위탁의료기관에서 하면 보건소는 훨씬 편합니다.

1인당 위탁비가 지금 1만 9,220원인데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제안하셔가지고 좀 확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발병률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1차에 1만 9,500명 정도 접종 계획이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1차년도에는 지금 기준으로 정한 70세 이상 65세 이상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1만 9,500명입니다.

최지원 위원

예산은 19억이고, 그러면 이게 한 번 맞는 거예요, 그게 계속 맞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저희.

최지원 위원

한 번이면 계속 가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1회.

최지원 위원

1회면 계속, 그러면 매년 4~5억씩 이게 들어간다고 돼 있는데 우리가 65세, 나중에는 60세까지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보건소장 이승희

지금 연차적으로 내려와서 1년에 일반인들은 2세씩, 기초수급자는 1세씩 늦춰서 최종적으로는 5년 후에는 60세가 되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해서 이게 아까 소장님 뭐 병원이 감당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1년에 365일이에요, 나눠서, 병원을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인력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라도 이런 거는 충주 시민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다.

○ 보건소장 이승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지금 현실이 병원에서 제일 싸게 받는 데가 11만 원입니다, 제일 비싸게 받는 데가 18만 원을 받는데 이게 백신가격이 저희들이 대단위로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9만 5,000원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데 병원 같은 데는 조금씩 들어오다보니까 10만 원이 넘는 가격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제일 싸게 받는 데가 11만 원 받으면 거의 이윤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18만 원 받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2만 원만 주고서 하자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을 건가, 하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 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지원 위원

소장님, 저희가 충주시 예산을 보면 막대한 예산 가지고 다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을 하지만 시민이 건강해야 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잘 세우셔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또 60세, 아니면 그 아래로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연구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네, 노고 많으십니다.

단순한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고 이런 경우는 전산적으로 선별기준이라고 할까요?

선별자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대상포진에 금기자라고 하면 특별히 없습니다.

면역저하자들이 맞고 50세에서 70세가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은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그때 많이 발생하는 거라서 다른 예방접종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 접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라도 할 수 없이 그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재성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백신금기자, 이런 거는, 이런 사람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셔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 궁금했습니다.

저희는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한꺼번에 다하면 좋겠지만 상위법에 기초수급자는 60세부터 돼 있죠?

상위법에.

수급자, 그러면 지금 65세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수급자 60세로 낮추면 몇 명이 늡니까?

60세에서 65세 수급자, 충주시.

왜냐면 일반인들이 돈 있어서 간다고 하지만 수급자들은.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60세로 낮추게 되면 한 1,000명은 좀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자들은.

일반인들은 꽤 많아지고.

김헌식 위원

글쎄 일반인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셨지만 우선 수급자는 60세까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어디 돈 있어서 가서 18만 원씩 가서 맞을 수도 없고, 그렇지요?

○ 위원장 곽명환

비용추계를 따로 보고를 드려주세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한번 조정역할을 한번 해주시는 게 어려운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위원

저는 거기 2항에 보면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한 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이게 접종은 1회 접종으로.

허영옥 위원

미리 맞은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허영옥 위원

그럼 많이 예산이 안 들 거예요, 거의 맞았거든요, 사람들이?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오히려 50세 이상이 많이 맞았고요, 65세 이상은 적은 것으로 사료돼서 70세랑.

허영옥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그리고 위원님 1만 9,500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100%로 잡은 게 아니라 대상자의 70%로 잡은 겁니다.

맞은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해서.

허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꼭 한 번만 맞아야 되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저희 기준, 지금 접종한 것은 1회 접종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두 방 맞으면 더 좋고 그런 건 없어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지금.

○ 위원장 곽명환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먼저 맞았던 분들은 또 어떻게.

○ 보건소장 이승희

접종이력이 없으신 분들은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이 한 번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 위원장 곽명환

일반 대상은 그렇고 아까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비용추계는 한번 뽑아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확대하는 거로 해서 한번 뽑아봐 주시죠,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감사합니다.


11.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17시 05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131호,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에는 목적을 담았으며 제3조에는 대상을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주 거주자로 하였습니다.

제4조 지원내용에는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4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5조와 6조는 자격과 절차를 담았으며 제7조와 8조에는 중복지원 금지와 환수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10월 14일 날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충주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혹시 다자녀 기준이 2인 자녀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정부에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진행사항 같은 건 아직 모르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두 자녀까지 했을 때는 둘째만 1,800만 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돼서 나중에 검토를.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이게 상위법에서 만약에 두 자녀를 다자녀로 보겠다, 그러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조례는 셋째부터라고 지금 딱 명시가 돼 있는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재정여건이랑 맞춰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12.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충주시장 제출) (17시 09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14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미리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예정 금액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출연금은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493억 원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1,792만 1,000원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고맙습니다.


13.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충주시장 제출) (17시 14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45호로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문화동 14통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안 외 9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처분재산별 세부내역은 첨부물 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동 14통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동 1298-2번지 외 4필지를 협의 매수하여 총 주차면적 41면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3억 5,400만 원입니다.

이 일대는 노후 주택 등이 밀접한 구도심권 주거지역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산동 18통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산동 972번지 외 5필지를 협의 매수하여 총 주차면 34면의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13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일대 역시 노후 주택 등이 밀집한 구도심권 주거지역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6월에 농림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덕읍 신양리 일원에 문화복지보육서비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총 사업비는 155억 원으로 국비 105억 원, 시비 45억 원입니다.

건물취득은 총 2동이며 행복미소센터 신축 및 중원어린이집 증축으로 행복미소센터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918㎡이며 중원어린이집은 기존 건물의 지상 2층, 연면적 364㎡의 규모입니다.

토지취득은 주덕읍 신양리 241번지 외 1필지로써 총 면적은 3,333㎡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주덕읍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물빛행복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중앙탑면 탑평리 일원에 배후마을의 문화 교육의 거점센터의 조성을 위해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8억, 시비 12억 원입니다.

위치는 중앙탑면 탑평리 256-10번지 중앙탑면 복지회관으로 그간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이용하였으나 건물 노후화 및 활용공간이 협소하여 금번 사업으로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물빚행복센터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설문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하였으며 건축물 현황은 지상 3층으로 18억 4,8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통해 중앙탑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6월에 농림부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금가면 도촌리 일원에 문화복지를 위해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5년까지 4개년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8억 원, 시비 12억 원입니다.

건물 취득은 1동이며 희망센터의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78㎡이며 토지 취득은 금가면 도촌리 168-52번지 외 7필지로 총 면적은 4,785㎡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금가면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매각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번지로 글로벌종합시험검사 인증기관인 FITI 시험연구원 충주분원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매각 부지 면적은 전체 2만 3,828㎡ 중 시에서 활용 예정인 지식산업센터 부지를 제외한 1만 6,500㎡이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0억 4,700만 원입니다.

부지 매각을 위해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최적의 가격으로 매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수소산업과 관련된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충주산림조합 소유의 목행동 산72-9번지 외 4필지에 총면적 1만 5,921㎡의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15억 3,500만 원입니다.

인근 수소버스 충전소 및 화물차 차고지와 연계하여 수소추출 및 공급시설 등 수소산업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선점을 위한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에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권태응생가 복원사업입니다.

항일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동천 권태응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기리기 위한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권태응 생가와 문학관을 같이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유품확보 기증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생가 복원사업을 먼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은 1,110㎡이며 총사업비는 14억 원으로 귄태응생가 복원과 함께 동요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권태응 선생의 삶과 문학을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부지 매입 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금가면 하강서원 ~ 엄정면 목계나루 일원에 남한강의 생태 및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기 승인된 국방부 소유토지 2,817㎡를 매입하려 하였으나 군 작전 등의 사유로 매입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대체하고자 사유지 2필지, 1,887㎡를 매입하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로 확보하고 숨은 생태자원 개발과 함께 지역관광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충주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 제1~4산업단지 내 사고발생 시 오염물질의 유출로 인한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1일 1만 5,000t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완충저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면적은 4,831.1㎡이며 사업부지인 용탄동 1137번지와 1137-2번지는 부지매입 및 기존 재산관리부서인 신성장전략과로부터 재산이관을 마친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류시설 구조물 3개소를 설치하고 차집관로와 차집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사업비는 총 319억 7,600만 원으로 2023년 11월까지 준공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로 할까요, 어떻게?

(“일괄로” 하는 위원 있음)

일괄로?

네, 일괄로 그러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저는 두무소 탐방로 조성 부지 매입 변경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경사유가 국토부, 아니 국방부 토지매입이 불가해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공모, 공모를 한 건가요, 이 예산이?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공모예산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처음 할 때 이거를 감안을 못 했던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국방부 토지라서 사용승낙이 쉬울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불가사유가,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유사시에 거기 폭탄이 투하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조중근 위원

여기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그 지역이, 그래서 유사시라는 것은 뭐 만분의 일인데 그런 사유라서 불가라 해서 저희가 더 이상 협상을 할 수가 없어서 노선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매입 면적도 많이 줄었고요, 매입가액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됐든 위치가 변경이 되고 하면 처음에 구성했던 조감도, 저도 한번 봤었는데 그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많이 바뀌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러니까 수변을 따라서 가는 원안이었는데 약간의 거리를 둬서 사유지를 매입해서 최단거리로 조성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이 되면, 탐방로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보면, 여기가 낚시꾼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명소라고 그래요, 낚시인들 사이에서는 이곳이 낚시의 명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이게 조정이 되면 그런 게 뭐 금지하는 사항이 있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낚시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없고요, 지금도, 저도 명소, 낚시꾼들이 많이 오곤 합니다.

조중근 위원

명소예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저희가 조성하는 건 생태탐방로다보니까 낚시객들하고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받으신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여기가 낚시, 여기가 유튜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엄청 많이 가요, 그런데 이게 탐방로가 조성이 잘 됐는데 또 낚시객들이 많이 가고 하면 쓰레기가 당연히 버려질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의미가 있을까, 그런 지정은 가능한지.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쓰레기가 발생되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가 하천변 쓰레기도 사업이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저는 권태응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권태응생가가 있고 동요공원이 있고 어린이놀이터,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시잖아요?

지금 앞부분에는 무술공원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손경수 위원

무술공원이 있고 지금 습지 쪽에도 생태공원화 시켜가지고 새롭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옆쪽으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작은 공간에 이 동요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생태체험공간을 어떤 식으로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조금 의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지금 권태응생가가 핵심이니까 여기를 방문하는 주요 고객들이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동요공원 같은 걸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손경수 위원

어린이들이 참가를 하러 가고 하니까 공원을 생각을 하신 거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앞쪽으로 넓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공원에 대한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해서 만드셔야지만 아이들이 거기서 편리하게 놀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공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것이 주민설명회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을 때도 주민들이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공원화한다고 했을 때.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현재 구상단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성 들어갈 때 의견을 좀더 수렴해가지고 최적의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좀 많은 고민을 하셔서 실용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잘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는 신성장산업 인프라 조성 관련한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부지매입 절차를 먼저 이행을 하고 나서 그쪽 공모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공모사업에 자신 있으신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자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만약에 안 되면, 그 부지는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부지를 매입해 놓으면 뭐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부지매입하는 이유는 공모사업에 부지매입이 안 돼 있으면 공모 자체가 어렵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민원 같은 게 많이 부딪혀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조건에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된 데 한해서 받고 있어서 그래서 먼저 하는 거고요.

지금 수소인프라 사업은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부지 매입해서 나중에 향후에 거기에다 생산기지를 못 하더라도 기술연구팀이나 수소진흥센터, 이런 걸 지을 수도 있고요, 활용가치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의 추진력이야, 일하시는 거 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혹시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 설명서에 보면 사업비가 160억인데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민간인데, 100%가 넘는데 뭔 뜻이에요?

국비가 80, 도비가 20, 시비가 20, 민간이 40, 이건 뭐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업설명서 주신 거, 안 주신 거에 있어요, 사업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총액은 맞는데요.

정용학 위원

아, 금액이 그렇다는 얘기죠, 40억씩?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정용학 위원

그럼 민간은 어디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민간은 컨소시엄 구성 중에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그리고 충주시 이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렇게 SPC 구성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SPC라기보다는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부지 제공하고 가스공사는 원료공급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로템같은 경우는 추출기계, 수소추출기계를 생산하는 데고요, 그렇게 같이.

정용학 위원

설명 듣기로는 저번에 생산량이 한 4t정도 되신다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앞에 도시가스, 우리 충주도시가스 거기 앞에, 바로 앞에 있으신 거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정용학 위원

주원료가 LNG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LNG입니다.

정용학 위원

CH4로다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정용학 위원

설마 이게 원가, 원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원가 중요하죠.

그거가 지금 법으로다가 수소원료 자체는 지금 원가 자체가 25% 다운되게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11월 1일부로.

지금 저희들이 뭐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운반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한 6,000원대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도 있고.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음식바이오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수소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정용학 위원

거기보다는 단가는 높아질 것 같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근데 암모니아나 음식물바이오는 사실 생산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0.5t에서 1t, 그걸 가지고서는 수요를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원가는 아까 말씀하신 11월 1일자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공급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서도 원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 사실은 충주도시가스 자체가 타 시군보다 상당히 단가가 높다고 해서 주민들 일부는 그런 부분을 조정해 달라는 부분들도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부생수소를 갖다쓰다보니까 운반문제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서.

정용학 위원

앞으로도 아마, 저는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위치가 또 하필이면 가스, 충주도시가스 앞이다보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원료 자체는 첨단가스도 한국가스공사에서 공급받는 거로, 저희들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그 가격을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공모사업에 무조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부지매입을 했는데 추후에 이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시면 안 될 정도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도 수소전주기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사실 충전소만 짓고 있기 때문에 활용만 있지 저장과 생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도시를 표방하면서 생산기 자체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해서 가장 성과를 들이는 거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과장님, 150억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이거대로 우리가 계획을 갈 건가, 아니면 거기 위원 분들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다른 계획도 있는 건지 그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가는 게 맞고요, 주변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사업비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당초안으로 가는 거로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게 우리가 사업할 때 사업내용은 이대로 넣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따라 지금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당초 사업계획 신청할 때 그 자료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 자료예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하고 또 이거보다도 급한 게 있을 수 있걸랑요, 그렇죠?

예산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중심지사업은 지역을 보면 해 놓고도 나중에 감당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덕 농촌중심지사업,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집행을 해야 이게 보람이 있는 거니까 과장님 잘 2022년부터 26년까지 5년, 잘해서 이걸 계획을, 거기 위원분들, 또 주민들하고 자주 설명회도 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서 정말 주덕읍에 농촌중심지사업이 뭐가 정말 필요한 건지 소통하시고 자주 미팅하셔서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응 생가복원사업은 원래 다 시비였나요, 100%?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당초에는 국비도 지원받는 거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유품이 없어서 힘들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아예 국비는 포기하시는 거로.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일단은 우선 생가를 먼저 복원하고요, 생가복원이 끝나면 문학관 지을 때 국비를 확보해서 짓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유품이 있으면 생가도 국비보전이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학관 건립 자체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문학관하고 생가를 같이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면 국비 지원이 됐고 그냥 생가만 할 때는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것이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인프라조성할 때 과장님, 아까 답변해 주실 때 11월 1일부로 25% 할인,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법안 있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 위원장 곽명환

그게 생산원가의 보전이에요, 아니면 판매가의 보전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생산원가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생산원가예요?

그럼 부생수소도 그만큼 낮아지는 거 아니요, 가격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도시가스 원료비를 깎아주는 건 그거하곤 별개라고 생각이.

○ 위원장 곽명환

아, 도시가스에 대해서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 위원장 곽명환

아, 도시가스를 생산할 때만 25%를 원가에서 깎아준다는 얘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정회)

(18시 27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중 “사용료는 사용일”을 “관람료 등은 이용일”로, “이용료”를 “관람료 및 이용료”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용”을 “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단법인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13인
보건소장이 승 희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세정과장김 시 한
회계과장지 봉 구
도시재생과장황 장 호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복지정책과장전 명 숙
노인장애인과장이 인 돈
문화예술과장정 문 구
체육진흥과장김 형 채
평생학습과장이 은 섭
건강증진과장송 재 은
환경수자원과장김 두 찬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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