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3.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2.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6.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17.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18.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
19.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10.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3.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고 충주시의 행정도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며 올해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지난 6월 충주시의회는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과 관련단체와 지역사회연계 연계 연구과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6개월의 연구기간동안 동료의원과 함께 연구자로 참여해서 그린뉴딜 정책을 선도하는 시민참여형 환경교육혁신센터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결과를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세계 각국은 2016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고,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전탄소발전전략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 현황으로 스웨덴(2017), 영국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2019), 헝가리(2020)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1일 제출 마감시일에 파리협정에 기초한 1.5도로 UN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7일 산업부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에너지 주공급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모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번 연구배경과 목적은 충주시의 인구증가율 대비 폐기물의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폐기물관리에 있어서 국가정책의 가장 핵심이 기후 변화에 따른 위기와 탄소중립 등과 관련하여 자원순환사회형성과 그린뉴딜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자원순환 및 생태학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 발생량의 감량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환경교육 및 새활용 작품을 생산하기 위한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으나 충주시에는 아직까지 이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공식기관이나 공간이 없는 관계로 “환경교육혁신센터”의 설립 필요성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교육혁신센터”를 조성하여 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식개선과 폐자원을 활용한 새활용 작품의 체험활동과 생산, 판매함으로써 업싸이클이라는 개념의 신재생에너지교육과 환경의식제고, 새활용 강사로의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이용시설인 “업싸이클에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대형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으로 수집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만드는 가시적 측면활동, 환경교육, 폐자원활용기술 등 비가시적 측면을 수용해야 합니다.
현재 충주시의 경우 대형폐기물 수거 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가연성인 경우는 소각처리 하지만 품목이 다양하고 사용이 가능한 자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연구과정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가능한 폐기물과 생활대형폐기물 수거 및 처리의 인식개선과 환경교육혁신센터 운영의 필요성에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조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설문응답자의 비율은 남성이 51%, 학생35%, 20대가 31%
2.재활용폐기물 및 생활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문제 55%가 ‘그렇다’로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에서는 환경오염이 81%, 자원낭비문제 75%, 처리비용문제 74%, 보건위생문제 63%로 조사되었습니다.
3. 재활용폐기물 및 생활대형폐기물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살림살이와 소비 트랜드의 빠른 변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4. 수거 만족도에서는 53%와 수거 후 처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서는 모른다가 39%, 무관심과 환경인식 부족 등이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습니다.
5.지자체의 재활용 관리는 ‘보통이다’ 48%, 재활용의 필요성에는 ‘그렇다’ 78%, 시민교육의 필요성에는 ‘그렇다’ 80%, 교육이 폐기물 배출감소에 영향이 있다. ‘그렇다’ 73%를 차지했습니다.
6. 수거처리를 위한 전문위탁기관의 필요성에는 ‘그렇다’ 74%, 재활용 수행 ‘그렇다’70%, 전문대행기관의 환경교육 수행에는 ‘그렇다’ 53%, 홍보수행 역시 ‘그렇다’ 61%를 차지했습니다.
7. 환경교육 수행 시 주체를 ‘전문교육기관 또는 환경전문가’가 해야 한다가 52%, 센터설립 용도 비율에서는 “업사이클 환경활동공간‘16%로 센터 명칭은 ’충주시 자원순환 환경센터‘라는 응답이 29%를 차지했습니다.
충주시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2019년도에 실시했으며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충주시 1,480여명의 모든 공무원분들과 생활대형폐기물 수거에 고생하시는 시설관리공단 등 모든 분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보다 좋은 환경과 자원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민. 관. 학 이 연계된 근본적인 대안을 목표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하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정체계 구축을 바란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정희 의원(용산,호암직동,지현,달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의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시의 현주소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발언의 자리에 섰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개발욕구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위한 보존욕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사회·환경부문이 균형되고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2015년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3개국이 UN총회를 통해 합의한 시대적 과제로 삼고, 이를 실현하고자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UN이 인류가 안고 있는 환경, 경제, 사회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해 해결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것으로,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지난해 지속가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국판 뉴딜정책을 세우고‘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 ‘휴먼 뉴딜’을 축으로 세워 지역균형의 정신을 실천하는 포괄적 국가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에 근거가 되고 부합하는 법제도의 개선과 이행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16년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시작한 지속가능발전지방협의회는 올해로 30개 시,군.구가 함께 하고 있으며, 매년 모여서 이행과제를 발표하고 정보를 나누며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방정부간 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회원들은 지속가능발전(SDGs)의 관점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려면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거나 정책의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을 달리하고, 나아가 시민사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하기에 환경정책 부분에 국한하지 않는 사회, 경제, 복지등 다양한 분야로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직제를 개편하며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청주시에서 상생협력담당관, 시민협력관, 소통정책팀을 통해 (거버넌스 운영. 공론화위원회 운영, 민관 협치 기반조성, 시민협력관 지원, 시민소통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부문의 관리(경제, 환경)) 분야별 정책과제를 만들고 시민협력관을 통한 상생협력, 민관협치로 소통정책을 펼쳐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전담할 6급 부서로 지속가능발전T/F팀을 신설하여 분야별로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역량 등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체계에 준하는 기본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공동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히 시책을 전환해 간다고 합니다.
민관협치는 정책의 전 과정을 민과 관이 함께 하는 행정문화체제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 협치 기반 조성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협치사업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치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민관이 협치하는 거버넌스체계를 지원하여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충주발전의 정책 참여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이행목표, 성과 분석을 위한 쳬계가 없고 환경정책의 한 분야로만 인식되어 아직까지 해당부서 팀원이 여러 사업과 섞여 추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부서 담당자는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정책과에 있어서는 안되고 미래전략을 위한 정책, 기획 부서에 있어야 함을 통감하고 있을 듯합니다.
현재는 초연결, 초격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전략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사활을 걸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충주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SDGs의 가치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제안합니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한 수단인 정책기획 부서에 지속발전팀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셋째 “시민 사회가 함께 할 때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관이 함께 협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11월 9일 실시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중근 의원님, 부위원장에 곽명환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9.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30호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36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31호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3.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139호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1호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3140호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과 반려동물 등록시 무선식별장치 삽입 장치비용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일부 그리고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2호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6호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사업내용의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 부결 하였으며,의안번호 제3147호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은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추진을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144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등 총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8호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제3149호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보고)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중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의 처리 관련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21년 11월 8일부터 4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천명숙
정회,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을 나와서.
○ 박해수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천명숙
정회?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사계획서에 대한 토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조사범위를 보면 결국은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난 4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하고 뭐가 다른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안건 명만 변경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소추해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범위 내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본 특위를 추후라도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어제 저희가 조사계획서를, 위원장 선출과 조사계획서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사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 수사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또 그 한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비록 수사 중인 사건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목적 원인규명 등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며 조사계획서의 작성 시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느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닌 행정적 목적, 그러니까 동서고속도로에 불법 폐기물 관련해서 새로이 소송 중인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이 추가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원인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네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45조에 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법에 대해서 좀 확정이라도 받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똑같은 지방자치법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45조 위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반대를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시면 지방자치법 45조는 명시를 안 했어요, 여기.
이 얘기는 뭐냐하면, 말씀드리기 참 모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요청했는 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참 불행한 사태입니다.
지방자치법 45조에 대해서 좀 전에 조중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중근 의원님이 새로운 곳이 발견이 됐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래 바쁩니까?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여기서 내달린다고 뭐가 달라질게 뭐 있고, 새로운게 발견됐으면 자연스럽게 고발하면 되고 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 조사범위를 줄였다는 것도 결국은 꼼수고, 의원님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 그 집중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동서고속도로 똑같은 곳으로 향했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최소한 소요경비, 이 부분만큼은 개인활동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명쾌하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유권해석 잘못해가지고 이 예산을 잘못썼을 때 이 비난을 누가 받을 겁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 하는 겁니다.
동시에 누가 잘잘못이 아니라 의원이 지방자치법 45조가 명백히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최소한 진행과정에서 더 이상의 잘못된 부분을 감소하자 해서 예산만큼은 활용하기란, 예산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7개월 남겨놓고 4개월 예산 필요합니까?
포크레인을 갖다 파 헤치고요, 나올 때 까지 팝니까?
안타깝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정희 의원님 이번에 오셔갖고 찬성발언에 이웃집 개가 짖어도 한 번 쳐다 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의회에 저를 개로 생각해도 한 번 쯤은 깊이 생각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은 본 의장의 제안으로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없으시죠?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죠.
○ 박해수 의원
투표는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 의장 천명숙
네 그렇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투표를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 의장 천명숙
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 하는 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보영의원제안설명)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12월 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보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박 중 근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감사담당관 | 황 대 호 |
안전행정국장 | 장 수 복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신성장전략국장 | 이 상 록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 기 홍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환경수자원본부장 | 송 해 근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천 명 숙 |
서명의원 | 이 회 수 |
조 보 영 | |
사무국장 | 김 익 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