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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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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5일(금) 15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6.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7.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6..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7.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


(15시 32분 개회)

○ 부위원장 이회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타안건 2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1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기타안건 2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5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 화학물질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안 제5조부터 15조까지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6조는 지역 화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7조는 화학물질 관련 정부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8조부터 19조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1조부터 23조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계획 수립 이행에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고에 대한 대비 대응을 철저하게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이회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선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유영기 의원님께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119화학 방제센터도 있고 있는 데 지원조례가 없어서 작년에 산업단지에서 사건도 있었는 데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과장님, 우리 유영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이 잘 활용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실 각 부서에서 조례대로 운영 안 하는 게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근로자들 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우리 충주시민들 안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조례를 잘 만들었으니까 조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5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 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제정돼 용어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하여 운송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142호로 제안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법에 있는 사항을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확대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체 법규 개선사항으로 선정된 사항을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 2항에 기존에 제조업자의 범위를 서비스로 한정된 범위를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자로 정하고 상시종업원 수 300인 미만이라는 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2021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유망 중소기업 선정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5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차량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향상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143호로 제안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위임사항 및 관련법 개성사항 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차요금 50%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다자녀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에 따른 급지와 운영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볕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권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급지 중에서 칠금 공영주차장은 칠금동사무소 밑에 실내에 있는 거?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옆입니다.

권정희 위원

실내 1-2층으로 돼 있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무료화 하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거기 같은 경우에 주차면수가 좀 작구요.

그리고 과거에 그게 주차장 용지이기는 하지만 일반 건축물로 썼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관리요원을 배치했을 때에 어떤 경제성에서도 좀 떨어지구요.

그리고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어떤 주차에 대한 그런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권정희 위원

거기 충주천 공영주차장은 3군데 중에서 어디인가요?

그게 제3이 어디에요?

여기도 지금 무료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무료고 지금.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보건소 쪽에서 보시면 그 건너편이 됩니다.

권정희 위원

보건소 밑이라 하면 보건소 하고 달린 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은혜불고기 있는 데?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권정희 위원

거기도 보건소가 사용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몇 면이에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주차면수가 거기도 좀 작은 편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칠금 공영주차장이 그동안에는 사람이 거기에서 주차요원이 상주하면서 했던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칠금주차장은 조성하고부터 계속 무료로 사용.

권정희 위원

무료로 운영을 했다구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 무료로 하고 있었다면서 왜 굳이 여기에 무료로 하셨나요?

무료로 운영했으면 굳이 여기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래서 이 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을 급지선정을 해 놔야만이 유료화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급지선정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올리는.

권정희 위원

급지선정은 급지가 어떤 걸로 해서 급지를 선정을 하나요?

급지에 구분을 보면 통행량 및 주차장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했는 데 1급지라는 것은 이용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회전율을 각 공영주차장을 비교를 했을 때 한 1.6회 정도 회전율이 되면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급지를 1급지로 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래서 회전율이 빠르고 이런 곳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유료로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용하라고, 장기주차 하지 말라고, 그러면 1급지로 선정이 되는 데 지금 무료로 다시 해 놓는 거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 취지가 아까 설명하신대로 거기가 실내에 있던 건축물에 주차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오히려 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일단 그 부분은.

권정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무료화 시켜놓고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장기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인한, 그런 것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충주시청도 이용하는 거가 이제 동사무소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권을 주잖아요?

그걸 사용해서 해야지 그냥 지금 계속 무료로 해놨을 경우에는 장기주차라든가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기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금 공영주차장 2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주차대수가 좀 작고 한 관계로 위탁을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제성 면에서.

그래서 그건 위탁을 현재는.

권정희 위원

안 주고 있어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못 주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저희가 거기에 대한 수시로 청소라든가 그런 걸 해서 저희 차량민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또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야간에도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조치도 하고.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게 생긴지가 언제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20년도에 리뉴얼 리모델링 해서 준공을 해서 운영했습니다.

권정희 위원

20년도에 했으면 이걸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기지 않은 상태?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왜 그렇게, 보통 만들어서 바로 넘기지 않으셨어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때는 경제성이라든 수익성 분석한 거에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되는 데 그런.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나는 거는 넘기고 수익이 안 나는 거는 우리가 직영을 한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지금 충주시 전체적인 주차장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소규모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차량민원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이제 넘기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으로?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지금 당장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권정희 위원

안 넘어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운영은 하지 못하고 저희가 그냥 관리하는.

권정희 위원

차량민원과에서 운영을 하실 건데 그러다 보면 사람을 하나를 거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수지, 어떻든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무료로 개방해서 관리를, 그러면 관리주체는 차량민원과에서 그냥 하시겠다구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글쎄 그런게 좀 우려되서요.

거기가 그냥 평면에 있는 주차장 같으면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해도 위험성이나 좀 덜한텐데.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저희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도 무인화 관제시스템에 대한 도입 여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무인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하면 아까 말했듯이 동사무소나 이런데 와서 보고 가신 분들한테는 무료이용권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가 돼야지 그냥 무료로 하다 보면 더군다나 거기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지 않을 까,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20년도에 리뉴얼 했을 때 그런 관제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안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운영하면서도 무인관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계속 그 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 거 보완책을 하셔서 하셔야지 그냥 무료로 여기서 해놓고 나중에 또 고치실 거 아니에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그걸 할려면 관제시스템 자체를 또 보완을 좀 해야 됩니다.

권정희 위원

관제시스템을 하셔요 얼른, 하실려면 거기에 더군다나 건물 안에다 무단방치로 오랜시간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또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순환을 많이 해서 교통정체 없도록 그걸 해야 되는 데 무료로 해 놓으면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그냥 주차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 그 거에 대한 보완을 잘 하셔야지 무조건 무료로 해서 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둘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알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권정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데요.

사실은 칠금동 주민들 거기 행정복지센터를 오는 분들한테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건 뭐 본 의원은 좋다고 보구요.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건축물 안에 있어요, 주차장이.

1-2층으로 돼 있는 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기주차가 문제가 아니라 화재 위험성도 있고 관리자가 없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씨씨티브이라도 달아서 칠금동 행정복지센터 넘겨줘서 거기에서 수시로 볼 수 있게 끔 하면 좋지 않을 까, 도난이나 화재나 이런 부분이, 외부에 그냥 노외주차장 같으면 오픈돼 있는 상태인데 건축물 안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연수 1-2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낮에는 있고 밤에는 없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씨씨티브이라도 달아서 칠금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게 끔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거기 현재 씨씨티브이는 달려 있구요.

제가 칠금동장 하면서도 시하고 협의했을 때 그 관리를 칠금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인이 대다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동으로 이관하면 동에서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칠금동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들 이용율 증가 때문에 주차장을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주차장이 적다 보니까 사실 무료로 하면 제일 좋은 데 전체 지금 충주시에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자체를 무료로 하면 좋은 데 사실 관리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유료화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신 것 같구요.

관리가 잘 되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예.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6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동물의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감있는 문화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등록대상 동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동물의 보호와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5조 시장의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5년마다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6조 제5항 등록대상 동물의 장치비용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뿐아니라 장애인, 유기동물 입양자 등 등록율 제고를 위하여 혜택의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현재 업무담당자 1인으로 당장 시행하기에서 절차상 부족함이 있어 2022년 3월 1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 삶과 가까워진 동물들과의 공존가능한 올바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볕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 지원 조레안에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7.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6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신성장전략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48호 2022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테크노파크 4단계 출연금 출연 확약에 의거 우리 시 아이티, 비티산업의 지원,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촉진, 연계사업, 기획발굴, 첨단 고가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2020년도 출연금액은 전년도와 같은 1억 5000만 원으로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와 협업하여 그린수소산업의 규제자유특구지정, 수소모빌리티 파워팩 평가 인증기반 구축사업, 수송기계부품 전자차센터 구축사업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규 국책사업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기업체에 대한 기줄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특화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9호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청북도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산학연 네트워크 축으로 지역산업 지능화, 고도화 전략을 마련하고 신산업 발굴을 위해 충청북도 5대 혁신이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연구원, 충북기업진흥선,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를 통합하는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운영비 지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출연금액은 도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원이며 기간별 출연계획으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1억, 충북기업진흥원 5000만 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5000만 원으로 총 2억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산업 지형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산업혁식 및 성장산업발굴 육성이 필요하나 북부권에 혁신기관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북부권 알엔디 역량강화와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충주시 5대 집중육성산업인 수소, 바이오, 자동차부품, 승강기, 2차전지 등 신산업 추진에 혁신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제5조, 제6조 일부 문구 및 부칙 공포일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주차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1월 10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경제기업과장김 옥 원
차량민원과장이 상 조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기후에너지과장우 광 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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