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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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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 (월) 11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5.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7.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1.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14.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5.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7.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9.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0.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

11.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14.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영호

전문위원실 김영호 주무관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4건의 기타안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의회 보고의 건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10건, 기타안건 4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청취하겠습니다.


1.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복위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181호 및 제3182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의견제출 제외대상을, 안 제5조에서 의견제출 방법을, 안 제6조 및 7조에서 제출된 의견의 보완요구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던 주민의 감사청구 관련 조문이 제21조로 변경되었으며 감사청구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 개정될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 연령 기준을 기재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두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감사합니다.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동일 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3183호로 제안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은 1,480명에서 1,490명으로 10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5명, 의회사무기구에 5명 증원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내역은 일반직이 9명 증원되고 지도연구직이 1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9호,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부터 26년 인력운용계획은 1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22년에 10명, 23년부터 26년까지 8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요양시설관리 등 보건복지분야에 2명,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사업 등 산업경제 부분에 3명 증원, 다음 장에 친환경차 보급 등 충전인프라 및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환경관리에 3명 증원하고 의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력으로 11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은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하고 내실있는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10명 증가하는데 5억 8,000만 원 예산이 더 추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6급 2명, 7급 4명 해서 기준인건비로 해서 5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 하셨어요?

박해수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서요, 뒤에 보니까 종합운동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계획이잖아요, 이전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관리인원 감원이 나오죠, 세 분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단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거는 공무원 정원이기 때문에요.

조중근 위원

아,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다른 업무의 배정.

조중근 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관리 인원은 공무직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닙니다, 저희 정규 공무원이 지금 가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 공무원인데,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게 되면 그 인원이 저희 공무원 정원에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되게끔.

조중근 위원

전환배치되고 공단에는 그거를 새로 뭐 조정을 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위원장 곽명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게 작년까지 2년 단위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노조위원장 업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들어가는데 풀타임 근로면제의 약간 벗어나있고 해서 저희가, 그게 어디 법적으로 가능하게끔 돼 있는 것도 아니었고 2년 동안 배려차원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좀 더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노조활동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인원 충원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좀 좋게 해결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글쎄, 관련 부서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따로 또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5.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동일부서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0호로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가 출자한 공공법인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본부 청사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 청사는 현재 봉방동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를 충주시로부터 대부하여 사용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부료 감면안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201호로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1997년 개장 이후 약 25년간 사용하여 시설 노후로 인한 이용객 불편사항 등이 발생하여 기존 노후된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새로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7억을 투입하여 숙박시설 6동을 증축하고자 2020년 1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받았으나 추가로 18억의 사업비를 투입, 숙박시설 7동을 증축하여 총사업비 45억 원을 투입, 숙박시설 13동을 증축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계명산 자연휴양림을 찾아오는 휴양객들에게 고품질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나아가 계명산, 충주호를 연계한 충주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원래 건물이 25년 되면 파쇄하는 거예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예전에 그 산막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요, 기준에 따라서는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근데 45억 들여서 13동밖에 증축을 안 하는 게, 뭐 아방궁을 짓는 거예요, 뭘 어떻게 짓길래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추산됐어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예전에는 거의 외벽이 나무로다 많이 돼 있고요, 이번에는 시설물 공구리로다 짓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억에는 산막 12동 13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라든지 그 배관을 다시 하는 거로다 해서 예산을 짓고 나서 잔액이 남으면 또 보완정비를 좀더 할 예정입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 현실성에 맞아야지, 이게 지금 45억에 13동이면 평당 얼마꼴을 잡고 있는 거예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지금 저희들이 건물 짓는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해수 위원

뭔 1,000만 원이에요, 45억인데.

1,000만 원이 아니죠, 더 들어가는 거죠, 왜 1,000만 원이에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아, 건축비만 들어가고요, 나머지 부대시설까지 하면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해수 위원

전체적으로 했을 때 수도, 전기, 전체적으로 했을 때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한 1,5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1,500만 원이요?

평당 1,500만 원인데, 뭐로, 골조로 한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시멘 공구리로다 외벽하고 그다음에 지붕 있잖아요?

지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금액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몇 평을 짓는데 1,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한 동이 보통 몇 평으로 돼 있어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지금 27억짜리는 6~8인용으로다 짓고 있고요.

박해수 위원

아니, 평으로요, 헤베로 했을 때.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80㎡요, 한 24평 정도.

올해, 내년도에 18억대 되는 것은 보통 4인용으로 해가지고요, 위에는, 올해는 6~8인용, 내년에는 4인용 해가지고.

박해수 위원

24평이면 평당 1,500만 원이 더 되죠.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근데 지금 짓고 있으니까요.

박해수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아야지 1,500만 원이면 이게 무슨, 건축을 평당 1,500만 원 짓는 건축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관급도 맞춰야지 금액에다 이걸 맞추겠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이걸 이렇게까지 예산 쓸 일이 있어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지금 이게 저희들이 산막이 오래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충북도에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도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충주 시민들이나 외지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명품휴양림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해수 위원

명품은 무슨 명품입니까?

멀쩡하게 있는 거, 그거 아직도 멀쩡하고 그렇고만 누가 불편하면, 불편하면 오지를 말아야지 이런 데다 이렇게 예산을 갖다 45억씩 이렇게 투자를 하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느 정도 금액도 맞아야죠.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이게 93년도 지을 당시는요.

○ 위원장 곽명환

잠깐만요, 과장님!

공사내역서를 먼저 주세요.

박해수 위원

네, 공사내역서 좀 이따 제출하고.

○ 위원장 곽명환

논의하기 전에 공사내역서 먼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걸 보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대부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다 온 거 보니까 전체 면적이 있으면 대부면적 기준으로 이거 산출하신 거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대부면적을 지금 보실 때는 2,670헤베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는 지금 공유지로 그냥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지봉구

나머지는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대부면적이 건축물까지 다 포함이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지금 쓰고 있는 건축물 다 포함이시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어디까지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거기 이제.

정용학 위원

2,670이라는 헤베 면적이 어디 범위까지, 기술센터 구)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어디까지, 주차장 포함?

하우스 있는 데 빼고 다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하우스, 네.

정용학 위원

농기계 있던 데도 빼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그 건물만 2,670.

○ 회계과장 지봉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건축물만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건축물만이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토지까지 포함이랍니다.

정용학 위원

어디 토지까지?

○ 회계과장 지봉구

현재 저희들이 본관 1, 2층, 본관 1층만 하고요, 2층은 이제 아시겠지만 가스공사, 거기 쓰고 있고 그리고 토지, 이렇습니다.

부속창고는 현재 부속창고가 2개 있는데 거기는 현재 대부를 안 하고 있어요.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토지가 어디까지냐고요.

주차장 토지?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앞에 전면, 저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렇죠, 네.

정용학 위원

그리고 1층만?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건축물 1층만.

○ 회계과장 지봉구

네, 1층만.

정용학 위원

2층에도 사무실이 있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2층에는 저기 한국가스안전공사.

정용학 위원

아니, 일부 또 쓰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거기 2층이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2층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거는 별도로 대부료 받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긴 받는 거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1층 포함해서 2,670이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것만 그대로 다시 연장해주는 겁니다.

정용학 위원

토지하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그 범위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거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부료는 얼마 정도 지금 하고 있죠?

○ 회계과장 지봉구

그거 금액도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왜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가스안전공사도 그 주차장 토지나 이런 거를 같이 공용면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도면하고 해서 내용을 나오는 걸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대부료는 가스안전공사는 어디까지 쓰는지,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어디까지 쓰시는지 그리고 공용, 같이 쓰이는 면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그 가스안전공사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료 안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거기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여기 감면의 대부료는, 대부면적이 2,670이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여기 토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공유토지일 텐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 회계과장 지봉구

전체의 4,023㎡에서 2,670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용학 위원

아, 그런데 4,023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에 대한 게 아니라 토지도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그러면 공유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고요, 대부면적.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는 건축물의 1층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1층은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어요, 그럼 토지는 공유로 쓸 거 아니에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렇죠.

정용학 위원

그 대부료는 어떻게 나누냐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건축물에 따라서?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똑같을 텐데요, 그럼?

○ 회계과장 지봉구

그러면 뭐 2분의 1이라든가, 하여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궁금해 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별도로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잔여부지, 사실은 저희가 수익성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런 관계법령에 따라서 대부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일부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것처럼 일부 기관이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잔여, 그래서 지금 하우스 있던 자리나 농기계 있던 자리 부분들은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현재는 아직 없는데요, 이제 관광과나 사업부서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서 지금 자료, 저희들한테 사용의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사실은 토지가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 사실은 우리 재산이잖아요.

재산이지만 세외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몇 년째 지금 거기가 우리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고 나서 현재 그대로 남아있는 토지거든요.

활용가치가 없어요, 하다못해 뭐 하우스 있던 부분을 시민들한테 어떤 1년에 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든지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현재 활용계획을 검토중에 있어가지고 관련 부서 전체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직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과나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제 업무용 창고라든가 활용계획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 부분은 부서간의 협의를 통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면, 지금 거기 원래 농업기술센터다보니까 농업쪽 관련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시민들한테 텃밭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 그냥 맨날 풀만 나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너무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활용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조속히 활용방안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세부내역은 다시 별도로 주시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본 위원이 볼 때, 거기는 순수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대부료까지 우리가 깎아줘야 됩니까, 이게 계속?

결국에는 우리가 대부료를 면제를 해 주면 그쪽은 수익으로 잡히는 거고, 본인들이 성과급잔치 하는데 다 그게 그돈 아니에요?

적어도 수익사업만 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료는 내야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분들이 손해를 보고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이제 거기 수익금이 발생이 되면 저희 시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성과급 다 나눠갖고 일부 납부하겠죠, 그렇죠?

본 위원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러 오셨으면 대부료 산출근거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죠, 적어도.

어떻게 대부료가 산정이 되는지, 어떤 요율로 산정이 되는지는 아셔야 저희가 설명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늘 앞장서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84호로 상정된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에 완공 예정인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상정된 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시설운영, 입소, 이용대상의 이용절차 및 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운영,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21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시홈페이지 및 시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 위원입니다.

지금 충주시가 아마 고령화 상당히 빨라지는 느낌이에요, 21%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이런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는데요.

저는,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8조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8조에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만’이라는 게 이렇게 한다고 돼 있지만, 이 ‘다만’이라는 항목이 결국은 지원도 할 수 있다, 이 내용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원칙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없는데 이 충당을 이용료라든가 자부담 경비, 만약에 더 부족할 경우에는 어떤 궤도에 오를 때까지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걸 충당을 해야 하는데 다만인 경우는 보통 전국적인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운영비를,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참 항목이 다만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금 시기처럼 어려운 시기라고 봤을 때 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문구가 구성이 되면, 제정이 돼 버리면 어느 순간 예산편성이 되더라고요?

예산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산 설명할 때는 이제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해석을 해서 지원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천재지변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서도 아마 동의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래서 예산이 편성이 된다고 하면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위탁?

전입금이라든가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좀 경영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좀 모순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웬만하면 결국은 해줘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기요양에 의해서 장기요양수가를 걷어들여서 그것으로다가 기본적인 건 충당이 되는데요, 이 초기단계에서는 어쨌든 어떤 법인이든 사회복지 쪽의 이런 법인들이 넉넉한 법인은 사실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넉넉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사실 없고요.

초기 단계에서 분명히 지원해 줘야 될 부분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의료보험공단에서 따오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건비, 이런 거에 간병인들이나 요양에 관계돼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것은 그 수가대로 딱딱 나오는데 부수적인 게 발생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걸 짚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100% 대놓고 거기를 다 지원을 해줘 가면서 위탁을 줄 건 아니고요, 신중하게 따져가지고 지원을 하긴 할 건데, 이유가 없는 걸 그냥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정용학 위원

네, 당연히, 근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분들이 위탁을 할 때는 본인 사회적 법인들이 자기가 그, 지금 우리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하라고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이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적자를 보더라도 자기 자본금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나중에 흑자로 전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위탁을 할 때는 그분들이 뭐냐면, 처음서부터 본인들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이에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 말씀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거 때문에 이거를 사회적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시에서 위탁하는 거라 지원해 줘야 되고, 민간인들은 또 적자가 나도 누가 지원해 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장기요양에서 지급되는 어떤 기본적인 수가 외에 일부 초기에 자리를 잡을 동안에 그부분에 혹시 필요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검토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 법인들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데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월등히 여기가 차이가 나게 여기를 지원해줘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거고요.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도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붙이면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이용자들한테 비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용을,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요양수가가, 네,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비용을 받는데 시립노인요양원이고 주간보호센터다보니까 비용이 일반요양원보다, 일반개인이 하는 요양원보다 어떻게 저렴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런 건 아닙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요양수가는 등급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등급에 의한 수가는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뭐, 크게 적자가 나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수탁법인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아주 면밀히 수립을 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고.

조중근 위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간혹 동량면에 노인병원도 그렇고 거기도 법인에서 하잖아요?

노인병원도?

그런데 직원들의 급여가 밀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잖아요, 간혹.

그게 우려되는 거죠, 수익은 계속 나는데 그 혜택이 거기 일하는 종사자, 이게 안 돼서 적자운영이다, 이런 얘기들이 돌까봐,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럴 염려는 없으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래서 애시당초에 수탁법인 선정,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조건을 전부 충족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 한다, 판단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운영비 지원에서 이게 어떤 운영에 필요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걱정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본력이 있고 자부담 경비 그게 능력이 있는 그런 법인이 위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운영상 적자운영,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하여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강조하셔서 선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조에 보면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걸랑요, 9조에?

그러면 우리가 관리감독은 수시, 또 하는데 어떻게 다른 데는 감독을 어떻게 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보통 이게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보통 점검을 하고 또 법인선정 시에 자본이 있는, 1년에 한번씩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법에 정한 사항이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정기적으로는.

최지원 위원

근데 수시는 이제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건데, 이게 노인병원이잖아요?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인이 하는 건데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정말 관리감독이 잘 돼야 요양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정말 고민, 걱정없이 요양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수시가 됐든 정기가 됐든 관리감독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수시로 현지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요양보호 급여에 관계된 그 일치성이라든가 부당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거기에서 이미 근무자에 대한 거라든가 청구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걸러지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노동관계에서 또 이렇게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과장님, 거기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는 근무자에 대한 편의, 그분들의 모든 거를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도와주되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서 어르신, 요양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편리하게 고민, 걱정없이 잘 요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가 책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시는 게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뭐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신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례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또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또 우리 국과장님들도 자리를 비우고 다른 분이 있을 때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를 해줄 수 있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인이라는 게 보면 충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군데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던데 차라리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시설노후에는 비용을 할 수가 있다”로 조례를 바꾸면 어떨까요?

손을 봐서, 조례 문구를 이거 100%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다고 하면 예산이 적자있을 때는 무조건 법인에서는 시에 손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문구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떠냐, 이 말인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항상 뭐 과장님, 국장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전국의 예를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헌식 위원

하여튼 이걸, 이 자리에서 통과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하여튼 쉬는 시간에 상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결정하는 게 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비라고 하는 것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는 건강보험하고 우리 시는 뭐 이렇게 건물을 지금 위탁을 하는 거고 모든 수가는 지금 건강보험에서 책정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손경수 위원

네, 그러다보니까 수가에서 인건비문제가 다 충당이 되는 건데 지금 이 시설운영비 자체의 그 수가에서 나오는 인건비까지 사실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만 조항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또 인건비가 또 포함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인건비라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고, 아까 특별한 경우를 말씀드리다보니까 천재지변을 말씀드렸는데 대개 보면 이제 어떤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의 유지라든가 내지는 어떤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바뀌었을 때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들,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제외가 되는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래서 기본적인 운영비든 인건비든 할 것 없이 총괄적으로 수입은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수가 그다음에 법인전입금 이런 거가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위원님, 부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종사자와 거기에 사회복지사와 또 시설의 장을 각각의 기준에 의해서 일단은 인건비는 지급이 되니까 그것을 따를 것이고요.

제가 아까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외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갑자기 사태가 났다든가 건물이 일부 긴급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모두 이 시립의 입장에서 시에서 급히 조달을 해야 되겠다, 충당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당연히 그게 생기면 무조건 상의를 안 드리고 저희들이 지급하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그때그때 이렇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결국에는 시설투자는 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운영비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적어도 수가가 적정해져 있고 신식이고 그렇다보니까 처음에 위탁을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모일 테고 또 시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적자를 볼 구조는 아닐 것 같아요.

적자를 본다고 하면 뭐 따로 운영을 잘못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노인요양원하고 충주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같이 위탁을 주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한쪽으로, 한쪽 업체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아예 운영비는 우리가 시에서 해주지 말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한 시설보수, 이정도로 조례를 바꿔놓으면 나중에 시장님이 바뀌든 국과장님이 바뀌든 우리 위원들도 바뀌든 이 조례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런 것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탄력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가상의 어려운 경우를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인 예를 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연구를 해온 결과 원안대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분명히 운영비 적자봤다고 또 예산 세워달라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바뀌고 하면 또 이게 로비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협약을 할 때부터.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아예 조례를 시설비 쪽으로 바꿔놓으면 시에도 편하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수탁자 선정을 할 때에 애시당초에 조건을 그렇게 명시를 해서 더 이상 어떤 그런 거가 반영이 되지 않도록.

김헌식 위원

하지만서도 조례를 바꿔놔야지 먼훗날 이 조례를 보고서 이건 예산을 세울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못 세우지 아예 시설보수 천재지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장이 인정할 때는 우리가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박아놓으면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그건 저희가 상의를 해서 하면 되니까요.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립이 되면 일반 개인요양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이게 왜 시립이 필요하냐면 개인요양원과의 관계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적인 요건이, 예를 들어서 개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양인데 이것은 치매요양이거든요, 치매.

박해수 위원

개인요양원도 치매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그런데 치매전담시설이 이게 돈이 많이 안 되니까 지금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박해수 위원

아니,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했을 때는 지금 개인요양원들도 자기 사비 다 털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지껏 있었던 유치원, 이런 거하고 원점으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유치원이 지금 정상적으로 되는 데 몇 년 걸렸죠?

한 40년, 5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자본주의 경제도 그렇고 완전히 이 시장 자체를 시에서 흩트려놓는 건데, 그럼 전부다 일반 결론적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일반 사설도 똑같은 조례를 하게 되는 거기까지 가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지금 우리 시의 치매노인 수를 비교해서 볼 때 지금 치매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은 88명이 정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치매노인 같은 경우는, 일반 노인 같은 경우는 병상 면적이 6.6인데 치매 노인 같은 경우는 9.5,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수가가 현저하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반요양, 그 개인요양으로는 이런 걸 잘 하질 않고 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등급이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등급의 인원 수는 늘어나는데 그것도 역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 대책으로 일단 이런 정도를 어느 정도 국가책임제로 해서.

박해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시립으로 하면 국비나,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경쟁에 약한 사설시설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저희가 계속.

박해수 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계속 사업을 확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는데,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3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하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 방범취약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안심귀갓길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안전조명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안전귀갓길 조성을 위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 시민의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충주시장제출) (13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문구입니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202호로 상정한 2022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 계획안입니다.

계획안 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202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직관리, 재단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업무수행을 위해 28억 2,100만 원을 출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 출연목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사업 외 18건에 대한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심의요구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문화재단 운영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액은 16억 7,323만 7,000원으로 2021년 대비 1억 1,55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액은 11억 4,8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조직관리,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관리감독부서 검토결과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경영목표가 미흡하고 조직구조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문화 관련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객만족도 평가는 받았습니다.

추후 정비된 경영실적평가 편람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장기발전계획 재수립 등을 통해 경영 및 조직혁신을 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출연금 예산 요구부서 검토의견으로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조직운영, 인건비 및 목적사업 추진 등의 필수예산안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출연금 검토결과 2021년 대비 5억 150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2,123만 7,000원의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출연기관 현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출연사업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체험관광센터 운영 등 다양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21년 대비 5억 150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2,123만 7,000원입니다.

산출기초로는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로 6억 3,508만 4,000원, 재단 전체직원 급여 제수당 등의 인건비 10억 3,815만 3,000원, 다양한 목적사업비 11억 4,800만 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충주 문화예술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미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문화예술사업 등 전반적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지난번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자료를 주신 거를 보고 세밀하게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보다 한 5억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한 10억 정도 증액했다가 사업비가 5억 정도 증액됐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어차피 출연안이야 해주고 예산심의 때 저희가 삭감을 하든 세워주든 하면 될 텐데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재단의 출연금이 현재 잔액이 14억이에요, 지금 쓰지 못하고 쌓아둔 돈이 14억이 있고 이중에 8억 6,000만 원은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다 지불하고도 잔액이 5억 4,0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 보니까 매년 사업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고 사업해서 잔액이 남든 하면 그게 다 쌓여있는 거예요, 매번 매년 그렇게 쌓여있다보니까 14억이라는 돈이 있고 이중에서도 고유목적사업비로 나갈 게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의 인원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자꾸 더 하라고 예산을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억이라는 돈을, 나가야 될 돈인데 쓰지 못했다는 것은 그 해 연도에 써야되는데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늦어졌다, 늦어졌기 때문에 이 8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제때 집행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이 8억이라는 돈을 내년에, 올해 다 집행을 하고 또 올해, 내년에 세워주는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다 재단에서 하기에는 업무적으로나 사업, 지금 증액한 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논의해야 되겠지만 출연금을 이렇게 14억 정도 쌓아두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지금 재단고유목적사업비가 14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계획을 8억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8억 6,000만 원은 거의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되거나 한 사업 정도만 내년으로 이월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에서 사업수행능력이 없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금년도에도 인원은 한 5명 정도 재단인력을 더 충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늘리더라도 재단에서 사업수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2019년도에 비해서 지금 거의 한 10억 정도 늘었어요, 2년만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지정예술단의 문제를 얘기했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지정예술단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내년에는 지정예술단사업은 안 하고요, 대신 전문예술단체 컨설팅업체와 협업해서 진행하는 전문예술단체 사업을 2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항목을 바꿔서 지정예술단사업 1억을 지금 다른 데로 1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성격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왜 충주에서 지정예술단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의 단체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면?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중근 위원

어차피 2년만에 사업을 이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주의 자생하는 단체가 그만한 능력이 없다, 라고 보여지는데.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이제 지정예술단 수행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제가 보기는 한두 군데 정도는 있는데 여기에다만 매일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방법으로 능력은 좀 안 되지만 컨설팅업체와 협업해서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두 군데 정도 내년부터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처음부터 그거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단체를 능력을 키우게끔 해주는 사업목적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동안 시행하면서 그 단체의 역량도 키우고 그런 취지였는데 하여튼 사업이 안 된다고 하니 그렇고요,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어찌됐든 고유목적사업비가 8억 정도가 쓰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11월 15일 기준 14억이라는 잔액이 있는 거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이제 그게 14억 중에서 8억 6,000만 원의 집행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자금집행만 안 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5억짜리 사업 하나, 그것만 내년으로,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금만 집행이 안 줬을 뿐이지.

조중근 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좀 그렇습니다.

자꾸 재단의 어떤 사업을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그 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저기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문화버스킹 사업은 원래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작년에는 안 했고요,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금년에.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여기 2021년에 0원으로 잡혀, 증감이.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일단 그것은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힌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명사동행도 마찬가지고.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명사동행은 관광과에서 추진했던 건데 그게.

○ 위원장 곽명환

재단으로 넘어오면서.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그게 저희과로 넘어오면서,

○ 위원장 곽명환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재단으로 넘어가서 좀 예산이 많이 올라간 경향이 있네요.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정문구

감사합니다.


10.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3시 49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축구발전, 충주 종합운동장 활성화, 시민의 여가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주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민축구단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경기장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지원상황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축구발전과 시민의 여가 및 체육활성화를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축구단이 4부리그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4부리그 맞습니다.

조중근 의원

승단을 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승단해서 3부리그까지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조례가 발의됐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요.

3조에 3항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 및 충주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충주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이란 걸 명시한 사유가 뭔지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축구 운영 상 운동장 외 전광판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정용학 위원

아니, 충주종합운동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의미가 축구장이, 우리가 지금 탄금대도 있고 수안보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그런데 이 충주종합운동장을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지금 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로 돼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정용학 위원

탄금은 인조잔디로 돼 있고, 천연잔디 관리유지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를 위탁할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천연잔디를 위탁운영해 가지고 이거를 수익성이 날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위탁운영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거기 혜택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충주시 사무위탁조례라든가 공유재산물품조례에서 이거는 이 조항에 상관없이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받는 강제성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명시를 충주종합운동장으로 명시 돼 있어요, 차라리 체육시설, 관내 체육시설, 아니면 관내 축구에 관련된 시설, 부대시설 이렇게 위탁을 하면 참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이 종합운동장을 명시한 사유가 뭔가를 좀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마 축구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축구구장으로, 전용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위탁이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위탁은 됩니다.

지금 사무.

정용학 위원

되겠죠, 위탁은 당연히 가능한데, 위탁을 했을 때 천연잔디 유지관리하려면 만만한 비용이 아닐 텐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인력 및 물품비용이 만만치않게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까지는 시민축구단 현재에서는 위탁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축구협회에서 하는 탄금이나 수안보나 추후에 생길 엄정이나 축구장 관련해서 축구협회처럼 누구나 당연히 위탁조례에 법인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위탁운영할 수 있잖아요, 위탁해서, 신청을 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하죠, 어느 단체나.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3항에 보면 충주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차라리, 너무 그럼 좁지 않나.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 앞의 “체육시설 및”이라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라는 건 다 할 수 있겠죠, 굳이 명시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지 목적이 뭐냐 이거죠, 명시.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민축구단이 종합운동장을 주경기장으로 쓰면 경기를 거기서 하잖아요.

정용학 위원

아마 이번도 생활체육결승전을 거기서 했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정용학 위원

이게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이게 거진 단발성 행사 외에는 지속적으로 1년 내내 천연잔디를 관리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천연잔디, 관리하던 잔디가 대부분이 다시 회생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거.

잔디관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조중근 의원

근데 우리가 공설운동장에 옛날에 있을 때도 거기서 경기를 했잖아요, 천연잔디인데.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경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얘기는 위탁을 했을 때 과연 운영이 가능하냐 이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건 위탁줄 때 그 상황이라든가 따져봐야.

정용학 위원

경기는 지금도 신청을 하셔서 만약에 지금 체육관, 위탁운영하는 데 어디에요?

시에 직영하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시에서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경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니요, 잔디 생육 상태에 따라서.

정용학 위원

잔디 상태에 따라 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그걸 위탁을 예를 들어서 제3법인에다 하게 되면 그 관리를 누가 하냐, 이거 문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당연히 위탁받은 데서 해야 되는 게 맞죠.

정용학 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수익허가가 나려면 수익이 생기려면 현재 잔디를 지속적으로 밟아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유지관리 비용은 누가 내냐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마 위탁계약 당시에 그런 조건이 들어갈 텐데요, 얼마 이상 시에서 부담한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건 굳이 위탁 안 해도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위탁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거.

그냥 지금처럼 승인해서 이번에 생활체육회 축구경기한 것처럼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게 천연잔디인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효율적으로 절대 수익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 명시는 그냥 차라리 포괄적으로다가 이 종합운동장을 빼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누구나 이 법인, 단체는 우리 사무위탁관리조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건데 이렇게 충주종합운동장 부대시설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가 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축구, 시민축구단이 주로 천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주로 거기서 이용하니까 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잔디, 종합운동장이라서 거길 아마 명시한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거기서 경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명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당연히 공을 차다보면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꾸준히 해온 분들하고, 선수들하고 인조잔디에서 꾸준히 운동을 연습한 사람들하고는 나중에 실질적으로 천연잔디에서 공찰 때 사실은 인조잔디에서 연습한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게 있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정용학 위원

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당연히 천연잔디에서 하면 좋죠, 당연히.

조중근 의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시민축구단이 그나마 그거를 주경기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정용학 위원

당연히 뭐 천연잔디에서 뛰면 좋은데 생육 상태나.

조중근 의원

비용은, 관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나중에 위탁을 누가 맡게 되든.

○ 위원장 곽명환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정용학 위원

제 말씀은 누가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천연잔디는 위탁하는 업체가 없을 겁니다.

이거는 흑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적자입니다, 생육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탁은 어렵겠지만 제 얘기는 그냥 포괄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사무위탁조례에 있으니까 이 조항을 빼도 무방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이걸 꼭 넣어야 되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3항이 갖는 강제성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3항은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항목 같거든요?

굳이 육성지원 조례안에 위탁에 관한 부분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보이고 그리고 이게 있다고 해서 강제조항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볼 테니까.

조중근 의원

네, 논의를 해주세요.

그쪽에서 원하긴 했는데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정을 보여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85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 예정인 충주시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일부 공공체육시설의 신설, 철거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과 사용료 규정을 정비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에 사용허가에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현재 공공체육시설 사용신청방법을 서면신청에서 서면 또는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철거된 충주 공설운동장의 사용료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앙성 생활체육공원과 주덕 다목적구장의 야간조명 설치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조명탑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서충주신도시 생활체육공원의 풋살장, 테니스장, 농구장의 야간사용료를 동종의 타 시설의 사용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소폭 인하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관광과장 신기섭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3186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충주 홍보를 위한 행사진행 시 참여자에 대한 경품이나 시상금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셀프스튜디오 신설에 따른 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고자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충주 관광홍보를 위한 행사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이거를 신설하기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행사지원 조례 신설, 홍보 행사 홍보물, 경품, 시상금, 이거를 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가 관광행사 관련해서 이벤트 행사나 또 어떤 축제 행사 같은 것을 했을 때 이제 부득이하게 참여자들한테 경품이나 기념품을 나눠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 외지, 그러니까 관내가 아니고 외지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불특정 다수이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내, 관내 시민들이 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선관위, 그러니까 조례가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다보니까 구분이 안 돼서 행사를 하는 데 항상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아예 조례에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니까 관광사업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광사업자.

그러니까 관광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여기에는 구분해놓은 건데요, 예전에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관광사업자 주는 거 따로 또 팸투어 참여자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여기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이라고 하면 누가 될까요?

개인.

10페이지에 보면 4조에 보면 국내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 행사지원, 그것도 개인이 누가 될까요?

○ 관광과장 신기섭

개인은 여기 저희들이 팸투어가 돼도 참여하는 사람이 개인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했을 때 뭐 인센티브로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조중근 위원

그리고 교통비, 여행경비 5조에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지원에서, 그럼 이 판단은 누가 해요?

이거를 지급한다는 판단.

○ 관광과장 신기섭

어떤 말씀인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블로그 기자들이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불러서 관광홍보를 하려고 그분들을 미리 섭외를 하거든요.

조중근 위원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 관광과장 신기섭

그렇죠.

조중근 위원

초대했을 때 그거를 보상지원해 주는 교통비, 여행경비 등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통비나 여행경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자들이나 팸투어 했을 때 저희들이 초청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대부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그거를 부서에서 판단해서 지원을 해준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결국에는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주기 위함인데.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선거법 문제 때문에 기존에는 충주시장 명의로 내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아마 선관위에서 요청이 있어서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지급이 가능하게 근거를 만들면 제한이 있어야 돼요.

과도한 남발이 되지 않도록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만들어놔야지 되거든요?

○ 관광과장 신기섭

어떤 뜻인지.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과도한 남발이 될 수도 있잖아요, 목적에 의해서 만든다면, 그렇죠?

지금 애초에 선관위에서도 규제를 하는 게 남발을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거든요, 선거법이라는 게?

선거 목적으로 사용할까봐, 근데 지금 이렇게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놨는데 지금 조례에서,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지금 한 개도 없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들이 이제 홍보물을 만들든지 어떤 경품을 했을 때 그 금액, 예산금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예산금액이 한도인데 이거를 기존에는 일부 충주 시민들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개정을 했죠?

개정을 했는데 근데 일부 충주 시민이 아니라 외지인을 배제하고 충주 시민을 다준다,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너무 세부적으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다가 사실은 시민들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행사를 하든 어떤 경품을 줄 때 대부분 외지 분들이 많죠, 많은데 그중에 충주 분들이 끼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 위원장 곽명환

취지는 분명 알고 있는데 그게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 그거를 제한하기가, 한번 이번은 일단 가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 부분은 검토 좀 해보겠는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번.

○ 관광과장 신기섭

제한한다는 게 이게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고 답이 안 나오면 통과를 시키고 다음에 개정을 하든.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조중근 위원

저 추가발언.

그러면 이제 비용수반 요인에서 이게 보통 얼마정도 예상을 하세요, 1년에?

○ 관광과장 신기섭

1년이 아니라 그 행사 성격에 따라서 배정되는 금액이 다른데요.

보통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 참여자수에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이런데 보통 1만 원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1인당.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에서 생각하시는 1년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하시냐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거는 별도로 뽑아볼 테니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호수축제가 됐든 이벤트행사가 됐든 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세부적으로 뽑아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그거는 별도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내용은 모든 행사가 다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로 하면서, 관광과 행사 뿐 아니라 문화예술과든 어디든 하는 것은 모든 근거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난번에 부서에서, 관광과에서 가방을 구매했었나요?

여행가방 조그만한 거.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그거는 어떻게 나눠줬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거는 나눠준 게 아니라 판매한 겁니다.

충청북도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여행상품으로 해서 우리 충주시의 기념상품, 그런 거를 안에 넣어가지고 충주씨샵에서 2만 5,000원씩 판매됐던 겁니다, 한정 판매로.

대신 가격을 기존의 5만 얼마였지, 그거를 50% D/C 해가지고 판매했던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패키지 굿즈상품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판매를 했던 겁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광객 유치지원 확대해서 교통비, 여행경비,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단체 수학여행이나 단체 관광으로 오면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렇죠?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 오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원 위원

네, 우리 시에 그분들이 오실 경우에 숙박을 하면 얼마, 숙박을 안 하면 얼마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저기 관광객,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세버스에서 단체관광객을 데리고 왔을 때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명 이상이면 30만 원 선, 그리고 그 미만일 때 그 이하로다가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1박 했을 때는 45만 원, 그런 식으로.

최지원 위원

30명 기준해서 30만 원이면 1인당 1만 원이네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럼 우리 타 시군구는 어떻게, 우리 단양이나 이런 데는, 속리산이나 제천,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 관광과장 신기섭

정확한 자료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이거 했었을 때 보통 저희가 단독으로 하지는 않고요, 도내나 이런 데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소진될 때까지 금액을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시군구 관광지, 또 대한민국 전체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관광지하고 같이 가야, 동일하게 가야 이거의 취지가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2만 원 주는데 우리는 1만 원 준다, 이거 취지에 안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최지원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잘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반영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수안보나 우리 충주관광을 많이 오실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좀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감사합니다.


13.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4시 1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평생학습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의안번호 제3203호, 구)남한강초 충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 부족한 평생학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구)남한강초를 무상임대하여 충주시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평생학습시설 설치를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0년 폐교된 구)남한강초의 본관과 운동장을 2023년 3월부터 20년 이상 무상임대하여 사업비 70억 원으로 본관은 리모델링하고 정문앞 도로는 확장하여 진출입을 원활하게 하며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들과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9일에 이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들의 의견 또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평생학습관은 학습공간과 주차장이 부족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공간확보가 필요한 실정으로 구)남한강초 본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함으로써 충주 시민들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폐교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복합 학습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거든요, 이거.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 위원장 곽명환

우리 위원님들 내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짧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하여튼 뭐 곽명환 위원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강초등학교 매달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행복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을 뵙고 싶어서 그런지 자꾸만 불러들여요,

하여튼 사업설명도 잘 하셨고 또 그런 절차를 밟으셨고요.

저는 예산확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있지만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시재생SOC 인증사업을 신청할 예정인가봐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SOC사업도 신청 예정이고 교육부에도 저희가 시설투자가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또 도시재생인정사업도 해볼 생각이고요, 공모해볼 생각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시행이 여기 임대기간이 2023년 3월부터 무상임대 20년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정용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확보를 2023년 3월에 하면,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 해서 신청하고 또 그 당시에 또 바로 공모사업이 없으면 그동안 그 시간, 우리가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임대로 들어가서 평생학습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원고등학교가 쓰고 있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국원고가 내년 3월부터 쓰게 돼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1년 쓰게 된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정용학 위원

그러고 나면 저희들은 자체 시비가 아니고 공모사업하면 공모사업 선정되고 그거 사업시행하고 하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이신 박해수 위원님과 손경수 위원님과도 같이 논의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반 청사처럼 자체사무다보니까 문화예술사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자체사무다보니까 보조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공백기 없이 바로 추진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공모하다보면 일단 저희랑 임대계약이 돼서부터 공모사업에 들어가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설치동의안이고요, 사업계획을 나중에 올릴 때는 자체사업도 검토를 하고 공모사업도 가능여부 검토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지역주민들이 그때 설명회 할 때도 좀 빨리 이렇게, 이번에는 주민들이 좀 원하는, 계속 다른 시설 이렇게 말만 돌고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계획 올릴 때는 그런 거 다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지역주민이 또 그만큼 요구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정용학 위원

시비도 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고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이 된다고 하면 또 시비, 거기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니까 일단 자체 시비로다가 하시는 거로다 계획을 하셔서 최소한의 기간을 좀 단축시키고 그 후의 공모사업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인 부분을 또 찾으시면 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정용학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향후 일정을 보면 국원고가 수업을 끝나고 나면 거의 1년을 또 공백기간이 있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손경수 위원

공모사업 신청하고 하다보면 늦어지니까 이런 공백기간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주민들의 반발이 덜 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시 자체사업으로 시작을 하시면서 시작은 하시면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해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혹시 도 교육청하고 이거 관련해서 협약 맺은 게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저희가 11월, 지난 달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무상으로 준다는 약속이 있어야지만 시작을 하니까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협약내용에 명시된, 그것 좀 한번 줘 보실래요?

협약 맺은 거, 제가 지난번에 도교육청 가봤는데 이게 지금 본관 건물 앞에 거 다 쓰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조중근 위원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협약내용에 어떤, 그러니까 딱 명시가 돼 있나요, 그게?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어떤 거가 명시.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본관 앞에 건물하고 운동장을 쓰는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조중근 위원

그게 어떤 협약에 명시가 돼 있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네,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돼 있어요?

그것 좀.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제가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최승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승호입니다.

평소 충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87호, 보건과 소관 충주시 헌혈권장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관한 지원사항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을 헌혈자원봉사활동추진단체에서 헌혈당사자까지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 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헌혈추진협의회 신규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으로 협의회 기능, 직무, 구성 및 해촉, 운영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사실은 코로나 뭐 이러면서 헌혈에 대한, 혈액이 상당히 부족한 거로 보도도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헌혈문화를 확산하고자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1만 원씩 준다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헌혈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헌혈의 집하고 한, 예를 들면 공공주택을 찾아가서 헌혈을 하자, 제안을 좀 했었어요.

근데 차가 없고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핑계를 많이 대더라고요.

인센티브만 준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는 회사도 찾아가서 공장 직원 분들하고도 헌혈캠페인도 하고 시청 앞에도 와서 하고 일부는 뭐 당 사무실 가서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게 꼭 평일만 되더라고요, 평일만.

근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헌혈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나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걸 고민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는 사실은 저희가,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모집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몇십 명은 돼요, 근데 못 오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직장다니면서 나와가지고 헌혈하러 올 여건이 안되거든요.

그런 인센티브도 좋지만 그런 걸 조례다 명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헌혈의 집하고도 그런 부분 조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예요, 인력부족, 차량부족, 운전기사가 하루 쉬어야 한다,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평일에는 다닌다는 거예요?

차라리 평일날 하루 쉬고 휴일날 가는 것이 더 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좀 막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국가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더 쉽겠지만 좀 헌혈의 집에서도 그런, 혈액이 부족할 때는 그런 캠페인 같은 경우도 좀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헌혈의 집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제안 좀 해주셔서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 주고 뭐 이래서 갔지만 1만 원이라는 비용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꼭 그것 때문에 헌혈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최승호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최승호

고맙습니다.


15.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4시 41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재은입니다.

먼저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188호로 제안한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1조제1항의 10만 원 이하로 명시돼 있는 과태료 금액이 정확하게 표시돼 있지 않아 시민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어 과태료 금액을 3만 원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돈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 3만 원에 대한 금액책정은 충청북도 내 시군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2021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11월 18일 충주시 조례의 규칙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아까 충북도내 형평성을 고려해서 3만 원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조중근 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정도 수준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지금 2021년에 옥천하고 영동에서 현재 3만 원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옥천하고 영동이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조중근 위원

우리가 이게 시행된지 얼마나 됐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조중근 위원

이게 과태료부과 시행된지가 얼마나 됐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처음, 3개월.

정용학 위원

3개월 됐는데 도에서 아직 승인이 안 난, 도에서 명시하라고 다시 거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도에서 정확하게 ‘10만 원 이하’로 하면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조중근 위원

그럼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겠네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조중근 위원

지금 현재.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겁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주구역이 어디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지금 어린이공원을 주로 우선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어린이공원, 학교도 그럴테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관내 어린이공원을, 46개소 정도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46개소요, 어린이공원만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어린이공원에.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47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안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53분)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12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감사담당관황 대 호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회계과장지 봉 구
노인장애인과장이 인 돈
문화예술과장정 문 구
체육진흥과장김 형 채
관광과장신 기 섭
평생학습과장이 은 섭
산림정책과장이 재 식
보건과장최 승 호
건강증진과장송 재 은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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