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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 본회의(2021.1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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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12월 20일(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1.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2.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4.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5.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8.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20.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3.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

24.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충주시립 노인요양원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36.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43.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44.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5.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46.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7.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8.202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9.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건국대 충주병원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 역할 충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1.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2.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4.충주시의회 사무게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5.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8.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20.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22.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3.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

24.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충주시립 노인요양원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36.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43.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44.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5.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46.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7.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8.202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9.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0.건국대 충주병원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 역할 충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건국대 충주병원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 역할 충실 촉구결의안 채택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확산방지와 2022년도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1,500여 집행부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행동에 위치한 세람에너지 (구) 베욜리코리아 기업의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확장이 충주시와 충주시민들의 건강에 자칫 막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뜻을 의회와 충주 시민들에게 밝히는 동시에 문제를 제기한 세람에너지(구 베욜리코리아의) 사업확장을 이유로 충주시에 제출된 도로 점용허가요청서의 결과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에 대하여 논의코자 사전발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 베욜리코리아)주 세람에너지의 사업확장에 따른 충주시 도로굴착 신청과 관련해서 시민단체 및 목행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하여 여러 각도로 신중하게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 결과 충주시 발전에 역행하는 심각한 사안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세람에너지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가입니다.

세람에너지는 전국에 서울 본사를 기점으로 춘천, 강릉, 충주, 청주, 금산 본사를 제외한 5개의 회사로 이루어진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자원, 폐활성수지 및 가열성폐기물을 원료로 파쇄, 선별분쇄 공정을 거쳐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 및 우드칩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순환법의 테두리 내에서 환경보호 및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명목상으로 지극히 합법적으로 관련규정은 먼저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 12조 5항 산업통상 자원부고시 제 2021-136호 신재생 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로 및 연료혼합 의무화 제도, 관리, 운영지침과 신재생 에너지 센터공고 제 2021-18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러면 ㈜ 세람에너지 이 기업의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장 생활폐기물로서 폐합성 수지, 폐목재류, 입목폐기물, 폐섬유, 고수폐지류, 식물성 잔재물(초본류)와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로는 종이류, 나무류, 합성수지류, 폐활성수지. 폐합성섬유 고무, 피혁류 등과 함께 건설폐기물로는 폐합성 수지류, 폐목재류, 임목폐기물. 폐섬유, 폐지류 등이 이 세람에너지의 완제품 원자재입니다.

이 페기물을 서울본사와 청주사업소에서는(페기물 수집운반 및 고형원료 생산을 담당하고 금산공장은 슬러지의 건조를 위한 자원화를 위하요 srf 소각 및 스팀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춘천공장은 단순 폐기물 수집운반을 취급합니다.

강릉공장은 폐기물 수집운반과 고형원료 SRF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충주공장이 SRF를 소각하는 가장 위험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충주입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폐기물 수집운반과 고형원료 생산하고 정작 다이옥신을 다량분출하는 고형원료 SRF 소각하여 에너지를 전환하고 그 에너지로 고열의 스팀을 생산하여 기업체에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입니다.

그 많은 양의 다이옥신과 각종 인체에 유해한 분진은 다 누구의 폐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왜 하필 충주시민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본 의원은 여기서 과연 SRF 생산회사인 세람에너지가 합법적인 기업인가 하는가에 관심을 기울여봤습니다.

세람에너지 구 베욜리 코리아 역시 2009년 당시 가연성 폐기물 SRF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소와 스팀을 생산하는 세람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폐기물을 에너지로 재생하는 신재생에너지로 황금알을 낳는 기업으로 인정받았던 것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정부는 신재생공급인정서(REC)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RPS) 발전회사가 연간 전력생산의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한 제도로써 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하여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따르던 시기에 충청북도에서 신고제로 허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럽을 필두로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가 국제기후협약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는 폐자원 처리 및 재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아왔었고 아무도 친환경 에너지로 의심을 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2018년부터 전주시, 나주시, 예천시, 포천시, 원주시에서 SRF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 설치에 지자체가 반기를 들고 나서기 시작했고 결국 신규사업이 무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되었던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과 석탄발전소에서 분출되는 양 정도의 분진이 발생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돌연 신규는 제한하고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적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이 갑자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진영 박사는 “국제 에너지기구(IEW) 유럽연합(EO) 등 ”외국의 신재생 에너지 분류 기준“이란 주제 발표를 통하여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비재생 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선진국은 중요한 분류기준으로 삼는 것은 생분해성이라며 선진국은 이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플라스틱, 타이어 등 비생분해성 물질은 모두 비재생 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있어 국제 기준과 많이 동떨어져 있으며 긍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현재의 분류기준 으로 SRF를 운용하는것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10월 1일부터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앞에서 언급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에서도 제외되고 정책적 인센티브역시 폐지되는 등 SRF를 연소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 사업자에겐 크나큰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SRF는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이법 부칙에서 기존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자들에게 혼선을 막기 위해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 부칙을 나름대로 해석하자면 SRF 열병합 발전소에 국한된 것이지 세람에너지 같은 열을 이용한 스팀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예기간을 두었을뿐 SRF를 국제기준으로 맞게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2009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C(신재생 에너지 설비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증명서) 가중치를 기존 0.5~1.0 에서 0으로 했다가 0.25로 대폭 상향은 해주었던 상태입니다.

국제기준에는 SRF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지 않음에도 우리나만 유일하게 SRF를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한 명백한 정부의 실패한 정책으로 우리 충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게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람에너지가 충주시와 충주시민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RF는 생산과정에서 다이옥신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고 이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유사한 양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국제 환경과학원이 발표한 발전원별 미세먼지량 (mg/m3)는 유연탄 3.98 무연탄 4.95 SRF 4.9 LNG 0.06입니다.

석탄발전소에서는 타고서 재가 날리는 것으로도 엄청난 환경재앙입니다. 그런데 세람에너지는 석탄발전소에서 내품는 석탄재에 다이옥신 그리고 질소산화물을 분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2019 년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입니다.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기본적으로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위해 도입된 시설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소각시설과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고형연료 사용 발전사업자(공공,민간)에 한국환경공단으로 하여금 대기오염 물질 측정자료 33을 공개하거나 환경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채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환경부는 고형연료전용SRF 사용시설을 폐기물시설 촉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하거나 이에 사응하는 수준으로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채 위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어 위 시설을 발전시설(열병합발전소) 또는 열공급시설(세람에너지)로 본 의원은 해석해 봤습니다.

또는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등의 법적 지위만을 보유하여 사업자가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할수 있는 비 공공적 성격의 산업시설로 관리 됨에 따라 주민에 대한 금전적 지원 주민 참여 등이 제한되었고 주민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라고 2019년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전주시, 나주시, 예천시, 포천시, 원주시의 SRF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사항 하나하나가 우리 충주시민들이 당해왔던 불합리와 토씨하나 다르지 않게 일치합니다.

2020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관리권역별로 실시간 대기상의 NOX질소산화물과 인간이 만들어낸 독 중에 가장 활성화가 많은 독극물로써 인체내 반감기가 7~12년으로 무색 무취로 물에 녹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지방에 축척되어 면역계에 치명적 손상을 준다는 그 무서운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자료를 굴뚝원격감시체제 대기TMS를 설치 실시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입니다.

일년 중 약 70%가 서풍, 북서풍, 남서풍이 주류를 이루는 주덕방향 ,금가방향. 서충주 방향에서 계명산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세람에너지 목행이고 편서풍 지역이면 계명산 너머 충주댐으로 분진이 날리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풍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30% 내외로 불어오던 동풍, 남동풍, 북동풍의 횟수가 2021년 약50%~60%를 상회합니다.

동풍이란 계명산 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의미입니다.

남동풍이 불면 새람에너지에서 발생하는 화력발전소와 맘먹는 양의 분진과 다이옥신 질소산화물이 충주시 방향으로 통과하여 수안보 방향이나 달천평야 쌀과 상추, 사과 등 밭농사, 벼농사, 과수농사 모든지역이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목행.용탄 지역구 의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충주시 모두에게 당면한 과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당면한 현실에 대한 대안입니다.

이미 의회는 7~8대를 거쳐 충주댐 수돗물 정수비 삭감이라는 전국에 유례없는 수자원공사 환경부와의 오랜 대립이 있었고 결국 충주시민, 각종사회단체, 시청, 의회가 힘을 합하여 환경부와의 오랜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고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크나큰 귀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세람에너지가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이자 새로운 소비자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첫째,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더 많은 SRF를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더많은 질소산화물과 다이옥신을 배출한다는 의미를 새로운 소비자 기업에 알리고 기업의 양심에 호소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 시민들의 건강은 아량곳 하지 않는 기업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굴뚝원격감시체계 대기TMS 대기오염 측정자료를 실시간 공개하고 정부에서 SRF가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되었음을 상기시켜 더 이상의 사업확장을 행정적으로 제재해야 합니다.

셋째, 2021년 8월 13일 세람에너지는 충주시에 4/3분기 도로점용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 7일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 심의가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심의를 가결시킨 도로굴착사업조정위원회는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전원 사퇴를 요청합니다.

11월 4일 주민설명회를 충주시에 요청했습니다.

이후 도로과는 11월4일에서 11월 25일로 처리기간을 3주 연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나마 충주시의 현명한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11월 25일 도로과는 11월 25일~12월 9일까지 2번째 세람에너지의 요청을 연기하고 대안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12월 10일 충주시는 세람에너지에 12월9일~12월 20일 세 번째 연장공문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세람에너지 도로점용허가 요청에 대한 충주시의 대응이야말로 충주시와 충주시민을 위한 충주시의 정당하고 당당한 대처였다고 이 자리를 빌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 세람에너지의 사업확장에 따른 충주시의 행정대응은 얼마전 환경부와 완벽하게 최선으로 중재된 수자원공사와의 충주시 수돗물 정수비용 삭감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담당공무원은 세람에너지의 사업요청을 명백히 거절할 법적근거는 물론 없습니다. 자칫 행정소송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넷째, 김천시의회의 조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2019년 11월 14일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또는 발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어렵게 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물론 충주시의회 차원에서 본 의원 역시 합당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2월 16일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와 협의하여 충주시로부터 ‘충주시 미래환경 충주시민 건강권 누가 지켜야 하나’ 라는 주제의 토론을 위해 충주시와 협의하여 탄금홀을 토론회 장소로 임대하였습니다.

토론회 당일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의원 그리고 시청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이어 본 의원은 민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뜻이 반대이고 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충주시가 시민의 뜻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충주시의회가 앞장선다면 이번 세람에너지의 사업확장은커녕 기존 사업자체까지 전면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과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

오늘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면서 국민 모두가 불안한 일상과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충주시 상급종합병원들의 의료 환경 공백 문제로 인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충주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 따라 생사 갈려” 공공의료 확충 요구

“병원 직원도 아플까 무섭다” 의료공백 방치 “특수건강검진 못해” 갈 곳 잃은 노동자들 “특수검진 포기하고 노동자 안전보장 지킨다고?” 특수건강검진 중단사태 예상하고도 ‘뒷짐’ 이 제목들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모두 한 언론사(MBC충북)의 기사 제목입니다.

2020년 기준 충주의 인구현황은 21만5천명, 면적은 984㎡, 충북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 비율은 18%로 전국 15%와 충북 1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충주시의 출생아 수는 감소추세이며, 높은 노인인구비율로 인한 고령화에 따른 뇌질환 질환 및 골절관련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대비 높은 사망률에 ‘치료가능 사망률’ 또한 17개 관역시도 가운데서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이 2개소, 병원이 3개소, 의원이 125개소, 한의원 50개소, 치과 50개소, 요양병원 7개소, 한방병원 2개소 등입니다.

이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인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1991년 수련 지정된 뒤 충주에서 의대를 인가 받고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평가와 함께 2007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한 뒤 충주를 떠났습니다.

21년 9월 현재 진료과목 수 24개과, 6개 센터 운영, 병상 수 300개, 병원 가동률 약 64%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동향으로 알 수 있듯이 교육부 소관인 사립대학으로 국감에서 도종환의원의 지방의대 편법운영에 지적과 교육부 행정처분 예정, 노조 측과 재단과의 검찰 소송 등 그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012년 충주 외곽 산 중턱으로 이전한 “충주의료원” 역시 접근성의 문제와 의사와 간호사의 정원 인력 부족 등의 이유와 수익성의 악화로 응급의학 전담 전문의조차 구하지 못하며 최근엔 사직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충주의료원의 진료과목 수는 20개과 이지만 현재 17개과목만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정원 중 부족인원이 13명으로 채용공고가 나가 있고 2022년 2월에는 정상진료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정확한 진료개시는 미지수인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4년 가까이 충주의료원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받으며 약을 타는 환자입니다.

헌데 최근 문자 메시지의 안내문이 와서 보니 “11월 22일부터 진료과장님 사직으로 진료가 불가합니다.

예약되신 날짜에 1회성 처방이 타과에서 가능하오나 추후 진료는 불가합니다. 타 병원 제출용 결과지 복사 원할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원해 주세요.” 이었습니다.

11월 4일 진료를 받았었는데 갑자기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타 병원으로 가라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고 미리 공지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곳을 이용하던 수많은 충주시민들이 저와 같이 똑같은 일을 겪었을 불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충주시는 전체 및 일반 입원환자 자체 충족률이 전체 64.6%, 일반(급성기) 65.3%로 충북 시군구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충주시 지역주민들은 충주시의 의료기관의 이용률이 매우 높고 특히 중증도 높은 환자의 진료비율 수준을 유지하곤 있으나 전년대비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관외 입원 이용지역으로 원주 및 서울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대 충주병원과 충주의료원의 상황을 보면 진료 실적이 높은 내과, 외과 일부 진료과 외에는 그 실적이 부진하여 지속유지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며, 인력증원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인건비율 증가가 경영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합니다.

이렇다보니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중단 사태라는 초유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민선 6.7기 지난 7년간 충주시는 미래세대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현대엘리베이터 등 373개의 기업유치 성과와 2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키웠다고 하지만 정작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이 우려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검진 공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 12월 3일, 제262회 1차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는 2022년 당초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 문화, 예술, 관광, 생태, 건강 도시로서의 충주시가 나아가야 할 사업들의 소기 성과를 설명하시면서 의회의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충주의료원의 공공기능을 확대하고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상황이 긴급하게 돌아가며 본 의원이 자료 요청과 질의를 하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충청북도에는 특수건강검진 재지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렸으며, 건국대 측에는 충주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협의책을 논의하자며 충주시장과 이사장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부탁한다고 했답니다.

2017년 충주시는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MOU를 체결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건립을 자신했었습니다.

2019년 12월 충북대병원 이사회에서는 여러 이유로 인해 충주분원에 대한 보류 결정을 했고, 2년이 넘도록 무기한 보류되며 시간만 흐르며 그동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충주시는 의료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 미비했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충주의료원의 경우 최근 코로나 지정병원 운영을 통해 경영 수지현황에서 매년 적자운영에서 올해 120억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남겼으며, 공공병원 기능 확대를 위한 충청북도의 국비, 도비 사업비 지원으로 13개 항목에 100억원이 넘는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장님과 집행부, 국회의원님께 지금 충주 의료 환경 공백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결 방안을 찾는데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충주시 의료 환경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 협의체와 충주시 조직으로 TF팀을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치료가능환자의 사망률에서 나타나듯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생존율은 떨 어지고 휴유증도 심각하기에 지역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 점검을 통한 대책 마련을 제안합니다.

섯째, 충청북도 관할 기관인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재단소속의 사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충주시는 아무런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충주 시민들의 건강권 보장과 양적, 질적 행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모든 상황이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충주시의회 의원으로서 22만 충주시민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사죄를 드립니다.

충주시 의료 환경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제시와 공공의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민. 관과 함께 충주시의회도 적극 참여하며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날이 갈수록 확산되는 코로나 19로 집합금지가 강화 되었습니다.

충주시민 여러분, 소상공인 여러분!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보조금 지급 정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의 탄소중립3050 정책에 발맞추어 친환경차보급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매년 국비, 도비, 시비로 나누어 친환경자동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에만 636대의 전기자동차와 136대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존 내연기관자동차보다 친환경자동차의 원가가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보급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충북도와 우리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은 최대 1,600만원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1,000만원, 부산시 1,250만원, 세종시 1,100만원 등등 위 표를 보시면 충북도와 우리시는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12월 3일(금) ‘제262회 제2차 정례회 2차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개의 법인에서 120대 가량을 보조금을 싹쓸이해 간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국도시의 세금이 다량 포함되어있는 예산이니만큼 누구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높은 보조금을 받아 구매한 차량을 바로 다른 지자체로 매도해도 전혀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용한 부당이득자가 분명히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서울시의 보조금 차이는 600만원으로 단순 비교만 하더라고 6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순 비교할시 600만원이지만 실질적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홈페이지는 중고자동차 거래가 가장 활성화 된 ‘sk엔카‘입니다.

위 보시는 차량은 미국의 테슬라모델3 롱레인지입니다.

실제 구매가격은 5,990만원이고 보조금 지원금액은 우리시 기준 1,500만원입니다. 실제 구입가격은 4,490만원이면 구매가 가능 합니다.

위 차량은 21년 3월식으로 주행거리 4,000km 가량입니다.

판매가격은 7,900만원입니다.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면 3,400만원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산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는 차량은 국내 기아EV6 차량입니다.

위의 사양은 롱레인지 GT line 으로 신차가격은 5,980원으로 우리시 보조금을 1,600만원을 지원받으면 4,380만원의 가격으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위 차량은 21년 10월 출고이고 주행거리는 4172km 가격은 6,100만원입니다.

이를 중고차로 재판매한다면 1,72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친환경차의 보조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지원 대수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경쟁률이 다릅니다.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고 지원금액도 높은 우리 시에서 구매해 바로 서울로 재판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도체 수급문제로 신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중고차랑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취하겠죠.

친환경차 보조금은 지자체 보조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환수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규정 중 한가지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갔기에 해당 지자체에서 2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운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이 높은 지자체에서 구매하여 보조금이 낮은 지자체에 판매한다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전기차를 구매한 후 2년 내 매각을 할 경우 최초에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지자체는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등입니다.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전기차 구매 후 3개월 이내 차량을 매각할 시 지급 보조금의 70%를 환수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보조금 환수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 단, 이러한 보조금 환수는 전기차 최초 등록지 외 다른 시·도 지역으로 매각이 되는 것에 국한됩니다.

전기차의 최초 등록지가 서울이라면 최초 소유주가 서울 내에 다른 거주자에게 전기차를 되파는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고, 서울시 지자체 보조금이 서울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해 혜택을 축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부산과 인천, 대구 등 다수의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 요구합니다.

우리 시도 친환경차 보조금의 환수조항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세금이 역으로 다른 지자체로 흘러가고 보조금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19년 대표발의했던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6조를 보면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의 하위 규칙으로 꼭 환수규정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1.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12.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3.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4.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5.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8.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9.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20.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21.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까지 이상 2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과 7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74호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상위법령의 반영 등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안번호 3157호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조례안과 6건의 규칙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23.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

24.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충주시립 노인요양원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1.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79호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80호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 삭제를 위해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81호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시민축구단 운영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충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36.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8.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9.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189호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90호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91호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92호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93호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94호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95호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96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97호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98호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43.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44.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45.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2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0호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자립성 강화를 위해 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01호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2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설치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7.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2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성 의원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1조 1260억원보다 1177억원이 증가한 1조 2437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51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924억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편성규모와 3페이지 특별회계 편성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전년도 150억원보다 526억원이 증가한 67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1조 2437억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33건 26억 팔8927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202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9.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결부위원장심사보고) (12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명철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5392억원보다 334억원이 증가한 1조 572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3324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402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78억원, 보조금 94억원 등을 더하여 총 334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농림해양수산 49억원, 국토및지역개발 75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3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조 5726억원 이며, 이 중 관광과 소관 탄금호 수상계류장 기반시설 설치공사 1건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와 계속비 사업,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0.건국대 충주병원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 역할 충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유영기의원제안설명) (12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건국대 충주병원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 역할 충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 역할 충실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충주시의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3만여 명이며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만 1년에 1만 4천여 명이 특수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은 현장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등의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의 간, 폐, 심장, 신장 등의 중요 장기를 표적 검사하여 근로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며 충주에서는 현재 건국대학교 병원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일반검진에 비해 수익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2022년 1월 31일 자로 특수건강검진을 중단하고 2022년 2월 28일에는 지역 370개 업체에 1만 2천여 근로자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보건관리대행 사업마저 중단하면서 그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을 수익이 많이 나는 일반검진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충주지역의 3만여 현장 노동자들은 인근 청주, 제천, 천안, 평택 등 외지의 특수건강진단 기관을 찾아가야 할 처지이며 보건관리자 채용이 어려운 대부분의 사업장은 타 지역의 보건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행정적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

만약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사업장과 노동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하며 직업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건강과 생명에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은 충주지역에 설립된 종합의료기관으로서 개원이래 노후화된 의료시설과 전문 의료진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이제 와서는 충주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의 임무조차 저버리려고 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과 건국대 법인은 가시적인 이익에만 메달릴 것이 아니라 공익과 시민건강을 먼저 책임지는 의료기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충주는 현재 조성 완료 및 조성 중인 17개의 산업단지 외에도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 9개의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자동차와 현대엘리베이터 등 유수한 기업들이 속속 입주되고 있어 특수 건강검진 대상자와 보건관리대상 업체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특수 건강검진은 물론 기타 의료시설의 현대화에도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전의 이익만을 위하여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의 임무를 져버리는 것에 대해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본임무를 망각한 처사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 사항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지역민을 위한 종합병원으로서 2022년 1월 31일 자와 2022년 2월 28일 자로 종료하기로 한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 사업의 종료결정을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건국대 충주병원은 의료기관이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영리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며 충주시민들이 위급한 질환으로 타지의 큰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응급의료체계의 재점검과 보완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건국대법인은 건국대 충주병원이 충주시민과 백년을 함께 할 의료기관으로서 노후화된 시설장비의 현대화와 전문의료진의 학보 등 병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조속하게 실행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건국대 충주병원과 건국대법인이 충주시민을 무시하고 만약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폐쇄한다면 22만 충주시민의 엄청난 저항과 마주쳐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21년 12월 20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건국대 충주병원 특수건강검진과 보건관리대행 사업의 종료결정 철회와 지역민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재점검과 보완 등 충주시민과 백년을 함께 할 의료기관으로서 종합병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유영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조중근의원제안설명) (12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2월 8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중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도 감염병 방역과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경제, 사회 전반적인 활동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올 한해 근심 걱정은 떨쳐버리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박 중 근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황 대 호
안전행정국장장 수 복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신성장전략국장이 상 록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김 기 홍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박 석 배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정 재 성
함 덕 수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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