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월 25일(화) 10시
장 소 : 운영위위원회실
의사일정
1.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의 건
2.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9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회의 일정 협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곽명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부위원장 곽명환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2022년 1월 27일 1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명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최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제의)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그 부분에 우리 함덕수 위원님이 잘 모르시니까 잠깐 설명을 손경수 위원님이 해주시고 권정희 위원님이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서류 검토에서 나온 부분이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구비서류가 이제 적법하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동일사안이기 때문에 그냥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을 첨부를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그 토지사용협약서가 3차 기간 변경할 때에 이 소유주가 기간 변경을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낙서가 제대로 된 승낙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케이비에스 시청자 칼럼에서 이 기자가 그 때 당시에 취재를 와가기고 담당공무원한테 이 사업계획서를 받았어요, 받았는 데 보면 여기에 13년 8월에 낸 서류가 사용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기간 연장을 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산주가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대우에서 시에 제출을 했고 시에서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서류는 가지고 있었으면서 기존에 있는 2차 면적변경 때 사용됐던 그 서류를 복사를 해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연한 서류위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구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 보면 이 기간 연장을 하면서 그 때 당시에 대우건설 대표가 박00으로 바뀝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박00으로 바뀌는 데 이 서류를 첨부를 못하고 이전 복사본을 넣다 보니까 그 이전에는 대표이사가 서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 대표이사가 바뀌었는 데도 불구하고 퇴직한 서00 대표로 해가지고 계속 공문이 발송이 돼요, 2015년도까지.
그러니까 이건 공문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그 때까지 대표이사를 퇴직한 대표이사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대우건설에서 어떤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파헤쳐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함덕수 위원
대우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시에서 잘못한 거네.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게 아니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 함덕수 위원
대표이사가 바뀌어서 이걸 거기에 집어 넣었는 데 이 서류를 안 하고 예전에 서류로 했으니까 대표이사가 바뀐 것도 안 하고 이전 대표이사로 계속했다니까 그건.
○ 손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서류를 철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한 실수가 있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지금 손경수 위원님이 갖고 계신 그 서류가 저번에 우리한테 제출된 서류철에 들어있는 거죠?
○ 손경수 위원
민원서류에 있었던 거예요.
○ 위원장 조중근
민원서류에 들어있죠, 그 철에?
○ 손경수 위원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시에서 제출한 서류에 들어있는 거죠?
○ 손경수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런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고의성이 있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의도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게 유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이 결과보고서에 첨부서류로 넣읍시다.
첨부서류로 넣어서 이런 서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왜 대표이사가 이렇게 바뀐, 누구 식으로 나온 이 서류는 도대체 어떻게 시에서 갖고 있게 된 건지 그걸 받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쪽에서 제출한 건지 정식으로 그걸,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서류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왜 갖고 있었느냐, 그 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답변서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저는 대우건설이 사토장을 조성하면서 정식 사토 허가를 받은 곳은 산 42번지 한 곳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진상으로 보나 육안으로 보나 현장에 가서 봤을 때 농지에도 많은 성토가, 사토장으로 사용하여 진 흔적을 저희들이 다 보고 왔죠, 여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밭 170번지부터 173-1까지 4개, 5개 필지에 사토를 한 것이 다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에 사토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도 있고 또 농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복토나 성토는 신고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했을 수가 있었는 데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지주가 사토장으로 빌려주거나 또 농지계량을 하려는 그런 걸로 빌려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임시 일시적으로 타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임시사용허가를, 동의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보니까 모든 땅에 건설폐기물로 복토를 하고 그 위에 양질의 흙을 넣는 데 너무 미미하게 넣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여서 거기에 대추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것을 원치않고 원상복구를 해달라, 예전에 우리가 빌려줄 때는 타용도로 일시적인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일시사용허가 동의를 해준 건데 거기에는 일체의 토지사용 하고 또 거기 건축물도 포함시켜서 동의서를 해줬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혹시나 건축물이라는 것은 현장사무소를 의미하는 것 같구요.
그렇게 해서 일시사용 하기로 해서 빌려줬던 건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건설폐기물로 성토를 하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그렇게 해놔서 자기네는 그걸 원치 않는다,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것으로 민원제기를 했고 충주시에 민원제기를 했는 데 충주시에는 대우와 토지주 간에 사인간에 일이다 해서 대우한테 연락을 해서 대우하고 지금 토지주 하고 어렵게, 그 뭐라고 하죠?
○ 위원장 조중근
그냥 질질 끌고 온 거죠.
○ 권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데 현재 5년 동안, 지금 그 분이 민원제기를 한 게 2015년 쯤이랍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매번 할때마다 그냥 복구해 주겠다, 원상복구 해주겠다, 거기에 다 흙을 걷어 내겠다 이렇게만 하고 있지 구체적인 실행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이 끊임없이 몇 번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대우건설한테, 그런데도 협의 중이다 라는 걸로 지금 6년째죠, 6년째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지법이 그 분들은 복토나 성토를 원하지 않고 일시사용을 하겠다는 것에 동의 해서 동의서를 써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용도 일시사용에 대한 허가신청을 대우가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허가도 받지 않고 밭에 성토를 하고 폐기물 같은 걸 묻었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사항이 되는 것 같구요.
또 사문리 379번지 국유지 3000여 평에 또 복토, 성토를 하면서 건설폐기물, 분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을 갖다 묻은 정황이 2-30미터 높이에 있는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다 확인했죠.
지난 번 수해로 인해서 무너진 현장을 우리가 가서 그렇게 분리되지 않은 건설폐기물이 묻혀있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사진자료가 다 첨부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까 하천법에 성토를 할 때는 하천법에 나와 있는 하천변에 성토나 복토를 할 때는 필히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고나 허가사항이 없이 그냥 불법으로 매립이 됐고 또 그 안에는 밭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묻었다는 정황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쪽 하천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건 이미 발견하고 이걸 성토되었던, 복토되었던 그 모든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성토물들을 다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을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충주시가 진작에 발견했다라면 행정처분이라든가 어떤 조사가 이뤄졌어야 될텐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역시 이 쪽에 하천에 복토, 성토된 것이나 또 밭에 성토된 것이나 사문리 땅 하고 같이 동일사항으로 여겨서 조사에 임하지 않고 또 현장에 나갔지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좀 행정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 라는 것을 지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복토, 성토를 한 경우라도 필히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그것을 재활용 처리를 해서 토사는 묻을 수 있습니다.
토사로 성토나 복토는 할 수 있지만 토석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곳에 있는 농지에도 모두 다 재활용한 것도 있지만 거의 재활용 처리한 돌이나 토석이나 또 아니면 아예 처리하지 않은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항공사진도 찍었고 또 현장에 나가 있는 사진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저희들 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분들, 손00라는 개인 사람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우건설이 그 손완기씨가 그 복토물들을 다 어디서 얻어왔느냐 하면 대우건설 동서고속도로 현장에서 있었던 발파석이라든가 폐토석 또는 건설폐기물 이런 걸 거기에 성토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이 아주 광범위한 범위에서 우리 충주시에 농지와 산지 또 하천까지 침범해서 건설폐기물로 성토, 복토한 정황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우리 충주시가 좀 조사해 줄 필요가 있구요.
또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한 여러 가지 서류, 위법사항에 대한 서류를 같이 이번에 우리 보고서에 첨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제가 어제 우리가 회의를 하고 좀 알아봤습니다. .
지금 379번지잖아요 거기가.
거기 수자원공사 하고 지금 손00 그 사람이 소송하고 있는 게 397번지 일대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379번지 거기가 어딘가 봤더니 손00씨가 하천에 도관을 묻고 길을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이 중점이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충주시 지역개발과 하천관리팀에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하천점용이죠, 하천점을 받을 때 충주시 허가를 받느냐, 물었더니 처음에는 받는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구요.
하천에 개인한테 성토, 복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권한이 없구요.
947번지, 그런 권한이 없구요.
하여 튼 지금 말씀하셨듯이 동일사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냥 본인들의 생각이지 어찌됐든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묻으면 무조건 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된다 라는 입장을 저희가 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담아서 그런 내용을 기술해 주고 그런 관련사진이나 저희가 현장조사 한 그런 피에이치 농도, 수치에 대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이번 결과보고서에 최대한 많이 담아서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수정해야 될 게 있는 데요.
충주댐 저수구역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진입로 개설을 했다거나 농로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947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불법 형질변경, 그러니까 저수구역내 불법 토지형질변경, 성토 후 과수원 조성을 하고 최근 휀스 설치한 곳은 379번지구요.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 한 범위로.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 379번지 하고 또 358-3인가 죽 일대가 전으로, 거기가 국토부 땅인데 거기 다 그걸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그 번지수를 크게 국토부 소유의 일대 번지 수 하고 그 다음에 손완기씨 땅도 마찬가지로 농지에 성토를 한 게 건설폐기물이 있다고 저희는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해서 번지 수를 좀 큰 면적에 대한 걸 기재를 결과보고서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권정희 위원
네 하천 불법 형질변경, 진입로 개설 이 부분은 우리가 굳이 관여하지 않고 이미 수자원공사에서 그 쪽 부분은, 947번지 일대, 그렇게 해서 거기는 하천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수자원공사 쪽으로 내버려 두고요.
우리 쪽은 379번지 일대에.
○ 위원장 조중근
379번지 일대에.
○ 권정희 위원
거기에 건설폐기물로 성토, 복토한 그 부분만 우리가 다뤄주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도 계속 위원님들이 결과보고서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시고 계시구요.
저도 지금 죽 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00씨 땅 그 분 통화내용도 다 같이 들었는 데 그 부분을 일부 좀 기술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어제 들은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거기에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걸 보면 어째됐든 나는 거기에 성토 뭐 이런 거에 대한 동의를 해준적이 없다라는 게 맹점인 것 같아요 그 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 성토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계속 6년째 요구를 하고 있고 내용증명도 수 차례 보냈고 본사도 방문해서 거기 과장이라든지 다 관련자들을 만났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찌됐든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기술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내용 없으시면 정회하여 서류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서류검토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5인 |
권정희조중근곽명환함덕수손경수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조 중 근 |
부위원장 | 곽 명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