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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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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 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 하시겠습니다.


1.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 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목적과 적용범위, 세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에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바른 교통사업특별회계 규정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취지는 충주시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용료 감면대상을 동일하게 확대하고 하수처리 구역 내 정화조 미폐쇄 수용가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하여 하수도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는 하수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적절한 하수도요금의 부과를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화조 설치, 개인하수도 설치자, 하수를 공공하수처리로 유입되는 경우 월 사용료를 10% 감면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 하수과장 노재홍

비티엘구역 사업에 보면 대표되는 게 큰 건물같은 데는 지하수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비티엘 사업할 때 하수관로 하고 직접 연결을 못하고 펌프로 펌핑을 해가지고 관로로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데 거기 정화조를 못할 경우에 정화조 작업 운반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중으로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덕수 위원

개인 하수가 있는 걸 할 때 10%를 감면 해 준다는 얘기에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습니다.

직접 자연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화조는 있는 데 연결해가지고 정화조 거쳐서 보내는 데 펌프로 펌핑을 해가지고 관로로 보내는 거죠.

자연 저거가 안 되니까.

함덕수 위원

그걸 10% 감면해 준다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하수도 요금을 내니까 거기에서 10% 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함덕수 위원

전에는 안 했었던 건데 이제.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이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안 제6조에는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부터 제10조까지는 슬레이트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시민 스스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존을 실천하는 역량을 기르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7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한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동일부서 관련 안건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 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수자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자연활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에 서식하는 야생동물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자연환경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안 제14조에서는 재정지원과 교육, 홍보에 관한 근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의 기존의 환경기본조례에 환경보존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안 제12조에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중 포상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리 권정희 의원님께서 충주시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사실, 충주시에서도 역점사업으로 관광 문화 생태 건강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를 했는 데 대부분 보면 조례를 잘 만들어 주시는 데 집행부에서 이행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전에 손경수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과 다 같은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도 본래 취지에 맞게끔 의원님들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집행부에서도 잘 하셔서 이 조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193 안건으로 환경기본조례 거기 5조 1항에 보면 대기, 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이렇게 하셨는 데 지금 우리 대기측정하는 건 충청북도에서 하는 걸로 다운 받아서 하는 거고, 물은 우리가 하고 토양도 하고 오염 및 소음도 우리 안 되는 거고, 진동도 그렇고 악취는 어떻게 해요?

기계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저희가 포집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게 뭐 옛날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는 거?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 기계가 없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포집기라고 해서.

안희균 위원

알아요 알아.

그 거하고 또 시민들 다섯 명이 봉지에 담아가지고 냄새 맡고 그 거 2개 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렇습니다.

안희균 위원

그 거 말고 더 현대화된 기계 없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아직까지는 없구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개발이 되면 구입해서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과장님, 이게 제일 문제가 악취야, 그래서 이걸 사람 다섯 명이 가서 비니루 봉지에 담아가지고 검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보면 이건 옛날식이고 왜정시대때나 하는 것이지 달나라 가는 시대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악취를 잘 좀 생각하셔서 공부 좀 하셔요.

그래가지고 기계를 사든지 탈취제 그 거 가지고 안돼, 그 거 가지고 다 그냥 “양호”나오지 불량 나오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지나 가면서 이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 하시거든, 진동이나 뭐 소음은 한 때니까 상관이 없는 데, 과장님 이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악취에 대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알겠습니다.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충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정희의원대표발의)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기존에 제명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내 권리와 의무를, 안 9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 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 근로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보다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심의 및 자문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를 신설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발전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추진을 통한 충주발전을 위해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거처럼 전문성과 덕망을 갖추신 분을 위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처럼 임기가 2년이에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데 위원 선임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한 번 선임하면 2년 동안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충주시 도시재생을 위해서 전문성 있고 덕망 갖추신 분들을 잘 선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가 도시재생할 때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염두를 하셔서 잘 추진되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9항으로 상정된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농식품부장관과 시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농촌협약을 통해서만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협약 전제조건으로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는 중간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조례 제22조의 4항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있어 삭제하고자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절차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조례 개정안에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상근직원 하고 비상근직원이 있는 데 이게 지금 농촌활성화 사업 뭐 중심권 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런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은 아니더라도 농촌을 하는 중심권 사업 이런데 대해서 중간 운영하는 사람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러니까 중간조직을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관계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함덕수 위원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관련규정이 작년까지는 뭐랄까, 농촌개발사업할 때 가점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요.

내년부터는 이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중간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또 사무원이라든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저희들이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위탁을 주기 위한 비용 산정을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 1400만 원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가, 운영비가 얼마가 나올 지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을 해서 위탁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확정된 건 아닙니다.

타 시군에 했던 사례도 있구요.

그걸 검토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자 당초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을 해서 뭐 중심권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 거기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서 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건 별도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과 마을주민들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역량강화교육도 담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밀한 사업을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중간조직을 두는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만큼 보수를 받을 만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농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중간조직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타시군도 거의 지금 운영하고 있구요.

저희 시가 조금 늦은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이제 그만한 이 보수에 맞게끔 역할을 하면서 보수를 주면 되는 데 역할도 없는 데, 미비한데 보수를 많이 책정해서 주면 불합리한 거 아니냐.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운영을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만한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보면 중심권사업 같은 경우 하다 보면 사무장 같은 경우 월 300만 원인가 주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건 별도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하는 역할도 안 많은 데 그렇게 300만 원에 비해서 너무 보수가 쌔다는 얘기지.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사무장은 매일 츨근하는 경우가 있고 일주일에 한번 씩 출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활동비 차원에서 얼마씩 주는 사항이구요.

그러니까 사무장이나 센터에 있는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300만 원 정도 안되고 한 200만 원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상근 출근하고 비상근출근은 별도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중심권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거기 사무장들 보수가 300만 원씩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300만 원은 안 되고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함덕수 위원

180만 원, 그런데 하는 역할도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건 그런 사무장 차원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충주시 전체사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충주시 전체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시 전체 사업을 하는 데 중간역할을 하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그런 일을 하듯이 한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 충주 전체를 관리하는 사항이 됩니다.

함덕수 위원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건 별도조직을 구성하라고 필수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별도로 구성을 해라,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마지막 22조 관리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는 주체가 다시 또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도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행안부에서 어떤 분이 그 거에 대한 질의를 했고 답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행정에 따라서 전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사항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적인 것은 전대할 수 없는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건데 굳이 왜여기서는 이렇게 전대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시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아니, 삭제한다고.

권정희 위원

글쎄, 삭제라는 것은 전대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하는 거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서 그런 조항을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저촉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또 다른 항목에서는 전대할 수 없다라고 한게 있는 데 또 특이사항이나 이런 걸로는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을 누구한테 위탁을 했을 때 그것이 제3자한테 재위탁하거나 재전대하거나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그리고 특히 농촌같은 데 정부 보조를 받아서라든가 물품을 구입한다거나 위탁을 받아서 보통 운영하는 데서 위탁받아가지고 다른데로 또 다시 전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이 민원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글쎄 저희들이 지난 번에, 이게 기간이 어느 경과된 이후에는.

권정희 위원

그렇죠, 5년 이상이면 뭐 많이 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가 10년 이상으로 알고 있는 데 농촌개발.

권정희 위원

사유화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런 경우도 있는 사항이니까 여기 지금 개정안은 삭제한다는 내용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대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이지만 그 조항이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일단 삭제로 보고 그 조건에 따라서 전대, 임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글쎄요.

전대나 처음에 위탁을 받았을 때 목적을 이 부분이 굳이, 물론 없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대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양심적으로 맡기는 데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방지가 되는 건데 이 조항이 없어서 나중에 전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라는 것이 나올 수 있지 않을 까?

그렇기 위해서는 굳이 이걸 없애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 데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조건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발사업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뭘 할 경우에 어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 때까지는 전대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뭐, 그 기한내에 어차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권정희 위원

글쎄요, 제 의견은 이런데요.

이따 이 건 우리가 좀 저기해도 되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먼저 충주시 미래비전과 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198호로 제안한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가에 소득증대 기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농기계 출고 및 입고시간 변경, 제8조 농기계 운송차량의 운송비용을 80% 지원단서 신설, 제16조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법규명 변경건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충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7조에 보면 출고, 입고시간에 09시부터 18시로 돼 있는 데요.

개정은 전일 16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해당일은 18시인데 이걸 좀 조정을 해서 동절기라든가 하절기라든가, 하절기 같은 경우는 18시 하면 한 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거든요.

이걸 탄력적으로 해서 농가에 소득을 증대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뭐 20시라든가 저녁 8시래도 훤 하거든요.

그러면 농번기에 한 참 일하다가 농기계 또 반납하는 시간도 그렇고, 그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오전 9시부터 당일 18시까지인데 저희가 새벽작업을 위해서 그 전날 16시로 시간을 개정을 했구요.

그런데 18시까지 보다 그 다음 날 9시까지만 해도 저희가 다 인정을 해 드리거든요.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인정을 해 주는 데 지금 반납하는 시간이 입고시간이 18시 아니에요, 그러면 한 참 농번기에 일 하다가 가서 반납을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 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건 그 다음 날 9시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드리고 있어서요.

함덕수 위원

빌려서 그 다음 날 까지 갖다 주니까!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함덕수 위원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찍 퇴근하고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직원분들도 그런 식으로 늦게 나와서 있다 갈 수 있게끔 할 수.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요즘 농번기 때는 주말까지도 운영하구요, 아침 일찍도 다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덕수 위원

그런데 말뜻이 전일 16시부터 빌려서 그 날 가져가서 입고는 그날 당일 18시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 이튿날.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9시까지만 하면 상관 없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 이튿날 갖다줘도 상관 없는 거예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9시까지만 하면 됩니다.

함덕수 위원

말뜻이 이게 아닌 것 같은 데.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그 전 날 16시부터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9시 까지 가도 어차피 그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탄력있게 해 놓은 겁니다.

함덕수 위원

하여 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데 일하다가 갖다주고 그러면 시간도 많이 소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여 간 탄력적으로 잘 좀 운영할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알았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함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 주셨는 데요.

아예 명문화를 시켜요.

그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가져온다고 해서 그냥 인정을 하지 말고 여기 전일 16시부터 차라리 익일 9시까지 고쳐주시면 갖고오시는 분들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이게 조례에 이렇게 돼 있고 갖고오면 받아주면 나중에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차라리 명문화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오늘 어차피 할 거니까 우리가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걸 해 놔야지, 함덕수 위원님께서 농촌지역이니까 더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임대시간을 늘려주시면 전 날 사용하고 그 다음 날 늦게까지 하게 되면 그 날 늦게 갖다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9시까지 그 다음날 받아주신다면 차라리 명문화를 시켜주시는 게 일하는 담당자들한테도 효율적이지 이게 또 안 갖고 온다고 일일이 전화할 수도 없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그런데 이게 농기계가 한 번 나갔다 들어오면 거의 많이 고장이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4시에 또 빼줄려면 정비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18시로는 해 놨는 데요.

아주 한 여름 빼놓고는 거의 그렇게 늦게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9시까지 어차피 그 다음날 까지 받아주신다니까 어쨌든 오후 4시에 출고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때 정비해서 내 보내면 어차피 다음 날 9시까지 갖고 와도 받아 준다면서요?

당일 6시까지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익일 9시까지도 받아준다고 하니까 차라리 명문화를 시키지, 그러면 그게 낫지 그걸 또 성수기, 비수기 또 틀리니까 시간을 그렇다고 나눠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에 신설된 게 있어요, 운송차량이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농기계 운송비용 80%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 데 이게 농기계라는 게 작은 거부터 대형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운송비용이 천차만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수치화 되거나 계량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일반적인 농기계는 거의 1톤 차량으로 운반이 가능하구요.

몇 가지 대형만 2.5톤이 운영되는 데요.

1톤 짜리 같은 경우에는 운송비가 한 10만 원 정도 드는 데 저희가 50%가 지원이 됩니다.

권정희 위원

어디서?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시비로요.

권정희 위원

아니, 당연히 지금 시비가지고 얘기하죠.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그래서 지원이.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50%를 지원하고 있는 데.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 동안 여기 운송비용에 대한 것이 여기 처음 신설된 거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신설되지는 않구요.

50%에서 80%로 더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권정희 위원

여기보면 제8조 단서에 “신설”하고 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생기는 건 줄.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처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권정희 위원

단 운송차량이 없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운송비 80%, 그러면 여기에 써 주셨어야지, 50%를 지원할 수 있다, 한 다음에 이게 개정으로 80%가 들어와야지, 지금 완전히 없는 것 같이 되었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조례에는 기존에 없었는 데요,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 데 그걸 80%로 하는 것을 단서를 신설한 겁니다.

권정희 위원

그러면 농기계 그동안 사용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에 조례에는 있는 것은 기존에 있던 거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권정희 위원

사용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용한다 해 놓고 지금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그렇죠,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조례하고 안 맞았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이게 보통 일반 농업인 분들은 농기계.

권정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던, 예산을 세우든, 지원을 하던 그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사용료에 대해서 운반비용 및 사용 유류대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라고 해 놨던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도 없이, 아니면 근거 없이 지원했던 거네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그렇지는 않고 이제 상위.

권정희 위원

상위법에 있어요?

○ 위원장 유영기

혹시나 어느 순간에 농림부나 지침이나 이런게 내려온 게 있는지.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맨 뒤에 보니까 예산에 대한 것이 향후 시책에 50에서 80%를 22년 1월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안, 저는 이제 앞에 봤을 때는 완전 신설되는 거로 봤는 데 뒷 면에서 50에서 80%로 상향을 시키는 것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거거든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상위법에 기계화 촉진법에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갖고 저희가 귀농인들이나 운반차량이 없는 분들한테 저희가 50%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은 있지만 운송.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운송료에 대한 게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 것도 있어요.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관련된 건데요.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하나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처럼 폐차를 하거나 이렇지 않을 테고 어디 공매 절차나 이런 걸 밟게 되나요?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저희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제 폐기하기 전에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예.

○ 위원장 유영기

공매를.

안희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게 자동차 처럼 우리가 받아주지 않아요, 농기계는.

그냥 거기에서 고물로 팔아 먹어야 돼.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아니, 온비드에 올려서 그걸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저희가 적당한 비용을 받고 처리를 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온비드를 농민들이 접속을 할 수가 있을 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한 3년치 정도만 온비드라든지 어디 매입을 한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안희균 위원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 자동차는 우리가 폐기처분을 받잖아, 농기계는 안 받잖아, 그걸 말씀해 드리시고.

또 하나가 우리가 농기계가 몇 대가 있어가지고 5군데에서 빌려가는 게 몇 대고, 정비하는 게 몇 시간이고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되시는 거고, 내가 농기계를 3일 써가지고 몇 말이 들어갔는 지는 기름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 지는 그 분의 부담이고 내가 끌고 가는 추레라가 있으면 나는 그 돈을 안 내도 되는데 일반에서는 농민들이 추레라가 없으니까 지금 기술센터 거를 빌려가니까 돈을 받는 그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됐고, 또 하나가 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농기계가 몇 대가 있어서 그 분들을 위해서 몇 대가 더 늘어나는 지 그 거만 말씀해 주시면 되시지 폐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 농기계가 몇 대냐, 얼만큼 그 것만 말씀해 주셔, 자꾸만 그러니까 길어지잖어.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 위원장 유영기

그건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07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촌지역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4인
환경수자원과장김 두 찬
하수과장노 재 홍
도시재생과장황 장 호
농업활력과장전 향 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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