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08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김낙우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조중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등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7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월 28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주시 공모사업 의회 사전 보고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되는, 꿈에 부풀었던 임인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우리 지역 충주 역시 하루 150명을 상회하는 극심한 코로나 확산과 이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자영업자 분들께서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해 혼신을 다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들어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2022년 6월 1일 전국지방선거 충주시 도의원 1인 증원되는 사항과 이로 인하여 충주시 도·시의원 선거구가 개편하게 된다는 불확실하지만 사실에 가까운 내용의 기사문과 설 명절을 시점으로 충주시 곳곳에 게시되어 시민 여러분에게 혼란을 주었던 2022년 6월 1일 전국지방선거 충주시 시의원 선거구 변경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의 촉구와 책임규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제기된 영동군과 보은군의 인구감소로 인하여 2명의 도의원이 소멸되면서 청주로 2석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청주 1석과 충주 1석으로 배정된다는 분분한 의견이 있던 와중에 2022년 1월 8일 중원신문 “충주선거구 4개로 개편되나, 정가 술렁”이라는 기사와 더불어, 2022년 1월 20일 충남일보 “지역구 누구 맘대로 바꿔,” “충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시민 불안”이라는 제목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거론될 수 없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본 의원이 속한 선거구인 바 선거구를 공중분해시켜 다른 선거구에 포함시킨다는 어이없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바 선거구는 문화동, 봉방동, 성내·충인동입니다.
가 선거구는 앙성면, 노은면, 신니면, 중앙탑면, 금가면입니다.
나 선거구는 주덕읍, 대소원면, 살미면, 수안보면입니다.
다 선거구는 달천동, 호암·직동, 지현동, 용산동입니다.
라 선거구는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입니다.
마 선거구는 칠금·금릉, 목행, 용탄동입니다.
바 선거구는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입니다.
사 선거구는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입니다.
이렇게 충주시 제1선거구는 가, 나, 다 세 개 선거구로 묶여집니다.
충주시 제2선거구는 라, 마, 바 선거구로 묶여집니다.
충주시 제3선거구는 사 선거구로 이루어집니다.
예측대로 충주시에 도의원 1석이 증원된다면 충주시는 제4선거구가 새롭게 신설됩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도의원 1석 증원이 확정되지 않은 까닭에 충청북도에 도의원 1석이 증원된다면 4만 명 기준당 1명의 도의원석에 대하여 2021년 6월 기준 8만 6,883명의 제1선거구를 신니면,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주덕읍, 살미면, 수안보면, 대소원면, 4만 3,071명으로 제1선거구로 나누고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 4만 3,612명으로 동과 면으로 2개 선거구로 나누면 자연스럽게 제1선거구와 제2선거구로 나누게 되고 1선거구 8만 6,883을 4만 명 기준으로 동과 면으로 4만 명 기준으로 분할한다면 자연스럽게 도의원 1석만 증원되고 충주시 시의원 지역구는 변경되지 않는 안을 충주시는 충청북도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제안이야말로 시민들에게 혼돈을 주지 않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충주시와 대다수 시민들의 판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확정되지 않은 괴문서의 내용은 이와는 정반대의 너무도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이 성내·충인, 문화, 봉방, 달천동, 교현2동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괴문서에는 2선거구에 속한 바 선거구를 공중분해시켜 도의원 1선거구에 용산동, 호암동, 지현동, 성내·충인, 문화동을 포함시키면서 문화동과 성내·충인을 1선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봉방동을 도의원 제3선거구에 포함시키고 교현2동을 임의대로 포함시켰습니다.
1선거구 달천동과 단월동을 면 단위의 제2선거구에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충주시 4선거구는 물론 변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충분히 변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구수, 투표인수, 선거구의 형평성과 여러 가지 변수와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 의견과 뜻이 반영되어 결정된 선거구역입니다.
그것은 몇몇 결정권자의 임의대로 선거구를 마음대로 쪼개고 합치고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몇몇 책임론자들에 의해 거론되고 있는 충주시 선거구 임의변경이라는 중대사안은 충주 시민을 일체 배제하면서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신들의 선거에 유불리를 따지면서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거구역을 난도질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나 주민피해나 해당 동의 불균형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초등학생 수준의 아이들 불장난에 가까운 너무도 어이없는 충주시 역대 최악의 패륜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한 차례의 주민공청회는커녕 2월 18일로 확정된 2022년 지방의회 예비등록일을 20일 남겨둔 이 시점에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3명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3명의 도의원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하여 충주 시민들에게 사전에 공청회가 되었든 지역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이 모든 책임과 현안 일체는 충청북도의회의 사항이고 충청북도의회의 충주시 도의원들은 이 문제를 지역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더구나 문제의 선거구를 책임지는 도의원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자신의 지역구가 공중분해되는지 아니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일체의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 및 몇몇 의원들의 명의로 충청북도의회 및 관계기관에 제출된 청원서 역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충주시 도의원들은 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거리 곳곳에 걸린 현수막을 충주시 선출 도의원들은 아무도 보지 못한 걸까요?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괴문서나 충남일보의 보도내용과 문화동, 봉방동, 성내·충인, 교현2동, 목행, 용탄, 달천동 주민대표 및 주민자치위원장의 질문에 대하여 일체의 질문에 맞다, 틀리다를 확정짓는 답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 도의회 사안이니만큼 내부적으로 괴문서 내용대로 협의한 후 2월 18일 전국지방선거 예비등록일을 목전에 두고 발표한다면 3명의 도의원은 자연스럽게 책임을 회피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고, 이를 두고 어느 누구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판단하에 도의원의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면 이는 충주 시민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문서 내용대로 두 번째 내용에 따른 3명의 도의원 지역구를 면밀하게 분석하면 제1지역구 도의원은 첫째 1석의 도의원석이 2석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선거공학적으로 가장 큰 혜택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1석의 도의원 자리가 1석이 늘면서 자신의 지역구 달천동과 단월동을 새로 생기는 또 다른 면 단위 2 선거구의 지역에 포함시키고 대신 바 선거구의 문화동과 성내·충인동을 자신의 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괴문서 내용입니다.
괴문서의 두 번째 지역구 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문화동, 봉방동, 성내·충인동 바 선거구를 공중분해시켜 문화동과 성내·충인동을 1선거구에 넘기고 봉방동과 교현2동을 자신의 지역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괴문서에 세 번째 도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중에서 교현2동만 분리해서 두 번째 도의원 지역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 괴문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동료 의원님,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 본 의원이 의회 단상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괴문서를 두고 이렇듯 장황한 발언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지난 8년간 대다수 시민 여러분의 궁금증은 의회를 통하여 집행부를 통하여 시민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옳고그름이 판단되는 충주시의회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충주시의회가 집행부 담당자나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사안의, 선거구 조정이나 괴문서 신문의 기사내용에 대하여 뚜렷한 답변을 할 수 가 없는 상황입니다.
3명의 도의원 역시 아니라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사안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궁금증에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월 18일 전에 괴문서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그야말로 충주시에서 선출된 3명의 도의원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일체의 사전협의나 공청회 없이 충청북도의회 도의원들에 의해 충주시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상황에 대하여 이에 대한 충주 시민들의 분노와 비난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주시에서 제출된 의견서와 충주시의회 의원 명의로 충청북도에 제출된 천명숙 의장님의 의견서대로 1선거구 8만 6,883명의 주민을 4만 3,071명의 8개 면과 용산동, 지현동, 호암·직동, 달천동의 4만 3,612명의 기존 5개 동으로 2개 선거구로 분리하면서 도의원 1석만 추가된다면 오늘 본 의원의 걱정어린 사전발언은 단순히 충주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충주 시민들께서는 더이상 선거구 변경에 대한 논란이나 혼돈없이 도의원 3석에 1석이 추가되어 충주시는 4명의 도의원으로 충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충주시 지방의회 충북기초의원 정수 확정과 충주시 선거구 확정안이 충주 시민들의 의견이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지방분권을 시작하는 지방자치시대 원년을 맞이하여 충주 시민의 의견반영이나 일체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주민의견이 철저히 무시되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입니다.
이는 결국 아무리 좋은 그 어떤 정책이라도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 못할 뿐더러 이에 따르는 책임은 시민들의 분노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시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을 본 의원은 충주시의회 본회의장을 통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진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용산, 호암·직동, 지현동, 달천동이 지역구인 정용학 의원입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충주시 공무원 여러분, 특히, 보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방역지침에 동참해주시는 충주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주시의 주·정차 단속 행정에 대해 평소 생각했던 점을 공유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의 주·정차 단속 방법은 고정식, 이동식, 그리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로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은 고정형 카메라를 통해서, 이동식 단속은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위반차량이 검지되면 1차 촬영을 하고 30분이 경과하면 동일 차량을 2차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차로, 횡단보도, 소화전, 인도, 버스정류소, 대각선주차, 이중주차 등 즉시 단속 구역은 5분 이상 또는 시간 유예없이 단속 중입니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주·정차 단속 건수는 최근 3년간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민원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원 발생은 즉시 단속 구간에 대한 이해 부족,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면 그리고 주민신고 시스템인 안전신문고의 활성화 등 다양한 요인을 통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인 차량민원과는 이렇듯 다양한 여러 형태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업무의 과중과 효율성 저하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단속 위반 사실을 안내하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송달 시까지 평균 5~7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단속에서 송달까지의 소요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속 행정의 신뢰도는 저하되고 단속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성 민원을 제기하게 됨에 따라 또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민원 발생을 줄이고 업무효율을 극대화하는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최초 적발 시 휴대폰 문자로 단속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 중심의 행정 서비스가 실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차량 소통의 원활을 꾀하는 한편, 주차문화의 개선과 함께 주차단속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차량 소통에 있는 것이지, 과태료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교통정책, 특히 주·정차에 대한 민원 업무로 노고가 많은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시민의 입장도 고려한 맞춤형 눈높이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써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의 도입을 건의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월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15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건설폐기물 불법투기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6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헌식 의원님과 최지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허영옥 의원님과 우경제, 박성우, 최인선 등 4명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곽명환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 출석의원 : 19인 |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 출석공무원 : 12인 | |
시장 | 조 길 형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안전행정국장 | 정 광 섭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신성장전략국장 | 황 대 호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 용 훈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정 남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천 명 숙 |
서명의원 | 김 헌 식 |
최 지 원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