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11시 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1.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3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3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3월 23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고 3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3월 29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제의) (11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곽명환, 유영기, 손경수, 조보영, 권정희, 함덕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의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을 시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제4항, 제5항은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가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의회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충주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감사하여 내실있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충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출석범위에 단체 임원은 어디를, 출자출연기관에 한하는 건가요, 아니면?
○ 조중근 의원
지금 현재는 출자출연기관이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기관의 단체 임원이라고 하면, 이쪽 관계의 기관에 이사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든.
○ 유영기 위원
출자출연기관에 한하는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유영기 위원
공기업, 관련 공기업은 어디가?
○ 조중근 의원
관련 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
○ 유영기 위원
시설관리공단.
○ 조중근 의원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연구용역을 했을 때 저희가 아산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다녔는데 그쪽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거기도 어떤 예산설명이라든지 어떤 시정질문, 일문일답이라든지 할 때 공단의 이사장이 가서 직접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했더니 “저희는 다 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시설공단 1년 예산이 2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진짜 종이 딱 한 장이거든요.
이게 다 세부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을 하더라도 자세한 내막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재단도 그렇고 예산설명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직접 그쪽 단체 임원이 와서 직접 설명하게끔 하면 저희도 이해도 빠르고 공무원들이 실제로 한 단계 거쳐서 오는 것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제2조 범위에서 기관 또는 단체 임원이라고 했는데요, 임원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조중근 의원
임원이요, 글쎄요, 그쪽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임원이.
○ 홍진옥 위원
이게 나중에, 제 생각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만약에 장이 없을 경우에 임원이니까, “당신 임원이니까 오시오,” 했을 때 이게 와야지 되나, 안 와야지 되나, 이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임원을 어디까지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니 이런 데에 따라 임원의 규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보다는 임원을 어디까지.
○ 조중근 의원
전 우리가 임원이라고 하면 지금 메가폴리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사, 거기에 등재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통 임원이라고 하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기관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이 시설관리공단, 기관이라고 하면, 또 어디가 있다고 했죠?
한 군데라고 했나요?
○ 조중근 의원
중원문재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주시장학회도 있고요, 드림파크 개발하는 데도 있고요.
○ 유영기 위원
드림파크는 1/3이 안 될 텐데요?
○ 조중근 의원
됩니다.
제가 받은 거에 보니까.
출자출연기관에 이게 돼요, 해당이 돼서.
○ 유영기 위원
저희가 24%를 출연을 해서 25%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없어요.
조례할 때도 보류까지 시켜가면서 했었는데 산단은 아예 해당이 안 될 거예요.
○ 홍진옥 위원
유영기 위원님, 제 질문 시간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아이고, 죄송합니다.
○ 조중근 의원
하여튼 저한테 제출한 거는 메가폴리스하고 드림파크산단, 중원문화재단, 충주시장학회,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제가 받았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따로.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련 법령,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그 범위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출석할 수 있는 거를, 대상기관을.
이 범위, 지금 이게 법은 아니고 우리 지금 조례인데 지금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타 조례 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은 근거로 나오지 않았나요, 상위법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 조중근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홍진옥 위원
네, 법률에서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조중근 의원
이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 조중근 의원
지방공기업.
○ 홍진옥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조례보다는 이 법을 넣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5호까지의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이랬는데, 기관에 요청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오라는 거죠?
○ 조중근 의원
거기에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그리고 임원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여기를 개인적으로는 장이라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원의 범위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중근 의원
그럼 대표자가, 장이라고 하면 이사장으로 한정될 수 있잖아요.
○ 홍진옥 위원
기관의 장.
○ 곽명환 위원
부재 시에는 그 밑에.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애매할 수가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보면 임원이냐, 아니냐, 내가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 조중근 의원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대상이.
그러면 거기에 꼭 장이 와서 답변 못 할 수도 있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럴 때면 뭐 위임을 하거나 그런 방법이 있겠죠.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의 단체 임원으로 명시를 해놓으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사무감사를 할 때 질의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 홍진옥 위원
그런 의미로?
○ 조중근 의원
네.
○ 조보영 위원
부서장이 될 수도 있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기본, 다른 아산도 그렇고 기본 장이 와서 한대요, 장이 와서 하는데 장이 와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도 있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런 거는 위임을 해주겠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명시를 해놔야지, 이렇게 기관의 단체임원이라고 해놓으면 와서 감사나 하여튼 예산설명이 됐든.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볼게요, 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기관의 장 또는 이렇게 안 해요?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공식적으로?
이걸 뭘 요청을 할 때, 그러니까, 아, 이 위에도 있기는 하네.
이걸 뭐 특별히 문제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소지가 많이 발생하는 걸 봤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정회하고 얘기하시죠.
○ 홍진옥 위원
그럴까요?
○ 위원장 함덕수
여기다가 기관의 장이나 임원에게 출석·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설공단 이사장, 충주시장학회 또 이사장인가?
○ 홍진옥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곽명환 위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시죠.
○ 위원장 함덕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 기타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제2조 일부 문구 및 부칙 공포일자를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
함덕수조중근강명철홍진옥곽명환 |
권정희김낙우유영기조보영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함 덕 수 |
부위원장 | 조 중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