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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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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8.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2.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4.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8.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오는 2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3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발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나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대상자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대상자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사각지대 시민발굴을 통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입니다.

사실은 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대개 환경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제6조 관련해서, 저희가 발굴방법이라든가 발굴대상자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 있죠, 지원.

지원을 공적지원이나 민간서비스 자원을 활용한다고 돼 있는데, 지원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공적지원 방법이.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기가구가 발굴됐을 경우에 저희가 수급자책정이 되기 전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 또 현물지원까지 또 민간자원까지 서비스 연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수급자라는 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수급자인 경우도 있고 수급자가 아닌 실직이나 질병으로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정도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수급자가 되기 전에 지원을, 긴급지원이라는 제도가 원래.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긴급지원 수급자가 되기 전에.

정용학 위원

뭐 겨울 같은 경우는 난방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해주잖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긴급으로는 지원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는, 위기가구지만 수급자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있다든가 이렇다보면 재산 때문에 수급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이번에 공적지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게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적지원 대상이 되면 그 안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민간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서비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자가 안 되더라도 저희가 긴급의료비나 이런 거 긴급, 아까 전기세, 의료비나 이런 거 그런 거는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기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저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사실은 이게 공적지원이라는 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 거기에 민간서비스 지원 부분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그거 외에 민간서비스를 받으려면 기업이라든가 여유있는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그래서 저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충주사랑기금이라는 걸 따로 마련을 해서 공적지원이 불가능한 분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충주 시민분들이 어려움받지 않도록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선별을 어떤 식으로, 복지사각지대에.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이제 저희가 아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로 책정이 되는데 실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떠안게 된다든가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해서 수입이 없다든가 이렇게 갑자기 위기에 빠진 가정인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 이렇게 수급자 책정이 되지 않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서 이분들이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서 이분들이 긴급지원을 할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지금 저희 손경수 의원님께서 지금 발의해 주신 건데요, 이런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저희가 충주톡이나 희망등대, 이런 걸 통해서도 받기도 하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통장님,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또 받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몇 달이 연체가 됐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전산망을 통해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은 저희가 또 방문을 해서 이사람들이 왜 연체가 됐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수급자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서류, 절차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하지만 사각지대는 우리가 할 때 우리 손경수 의원님 하여튼 역시 잘하신 거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하실 때 주변에서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주고도 우리가 주변에서 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잘 선별해서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참고로 이 조례는 발굴에 대한 거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상위법이나 조례에서 다른 긴급지원이나 이런 건 다 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손경수 의원

긴급복지지원법이 지금 나와있고요, 거기에 긴급지원대상자며 다 명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에 맞추어서 발굴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주 소득자가 사망도 있지만 이혼이나 가출이 있어요, 그렇죠?

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딱 이혼이 명시가 되는데, 가출 있잖아요, 가출.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법적 한부모가정이라고 바뀌었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조중근 위원

그냥,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유지하는데 가출한 경우가 있고, 그렇죠?

아예 이혼한 경우가 있고 이게 다르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행불인 경우, 이런 경우요?

조중근 위원

그렇죠, 뭐 남편이 가출했어, 그런데 부부관계는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한부모가정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저희가 서류상.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딱 법정한부모가정, 이렇게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인데 위기가정이 나오면 그런 건 해당이 되겠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저희는 법적으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또 출장을 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다 저희가 추적 비슷하게 서로 연락이 되는지 진짜 가출을 한 건지, 서로 연락이 되는데 잠시 떨어져있는 건지, 저희가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학교에서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회의를 갔다왔는데, 딱 법정한부모가정에 한해서만 지원이 된다, 이렇게 명시해 놨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일시 별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조중근 위원

그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2.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재성의원대표발의) (10시 10분)

○ 위원장 곽명환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정재성입니다.

먼저 추운날씨에 의정활동 및 대민봉사활동에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기존 유형 향토문화유산만을 규정했었던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무형을 포함하여 모든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무형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체계 정비를 통한 전문성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에 전해오는 모든 향토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하여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사항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저도 이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셔서 잘하셨다고 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이 목적에서요, 이게 우리는, 충주시는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이게 ‘충주시에 소재한’ 이게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해오는 거랑 충주시에 소재한 향토문화유적이랑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재성 의원

그 단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지금 문득 드는 게 ‘전해오는’이 ‘소재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호 관리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재성 의원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전해오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보호, 관리하는 이렇게 문구가 수정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정’이라는 말을 좀 넣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재성 의원

한번 그거는 이따 논의를 해보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게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문화재로 보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데 우선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 문화재 기본원칙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 의해서 이따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뒤에 9조에 지정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그 지정이라는 말을 앞에 목적에 넣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9조에 향토문화유산 지정에서 이게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는 심의위원회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그러면 충주시 관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정하는 거잖아요?

정재성 의원

네, 그런 사항인 거죠.

조중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주면 안 될까,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냥 시장은 지정되지 않은, 이렇게만 돼 있는데, 충주시 관내나 이런 거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정재성 의원

네,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다음에 지정해제, 10조에 지정해 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만약에 지정이 됐었는데 이 소유자, 유물 같은 건 소유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가 이거를, 소유자나 보유자가 이거를 매매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정재성 의원

매매를 하는 경우는 지정돼 있는 문화유산을 매매할 경우는 미리 우리 시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중근 위원

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시장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매수할 의도가 있으면 우리가, 시가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념물이나 유형문화재 같은 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매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에 물어보거나 자기가 알아보거나 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지정해제나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느냐.

정재성 의원

그 부분도 미처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만약에 무형문화유산도 문화재보호법에 아마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소유자가 매매를 하는 경우는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아마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담당부서.

조중근 위원

충주시가 지정을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이거를 임의로 매매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강제조항이, 적용이 되는지.

정재성 의원

그거를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재는 법적으로 매도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항상 제한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국가나 도지정 문화재는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조례를 해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것도 그 적용을 받느냐.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받는 거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는데요, 우선 문화재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서 국가 지정도 있고 도 지정도 있고 시 지정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 지정도 포함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정재성 의원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매는 가능한데, 관외로 가는 경우는 해제하는 게.

조중근 위원

맞을 것 같아요.

정재성 의원

그게 맞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관외로 가면 그게 해제가 되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따가 논의해 보죠.

정재성 의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 20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과 시장의 책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육성, 역량강화 등을 제고하여 시민건강 및 보건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충주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사항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 분의 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웰빙과 고령화시대로 오게됨으로써 다양한 연령층에서 건강을 위한 걷기 등의 야외활동에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의 책무, 걷기사업의 추진 및 지원, 걷기계획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 나아가 우리 충주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걷기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용학 의원

네.

조중근 위원

이게 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앱은 어떤 거죠?

정용학 의원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하고 있는 워크온을 말씀드립니다.

조중근 위원

워크온을 말씀하시나요?

정용학 의원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업무의 위탁을 한다, 제6조에서 위탁부분에서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정용학 의원

이제 이 걷기활성화나 앱을 활용하는 부분은 이제 현재 시작단계고요, 저희들이 추후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직접 앱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게 또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유적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타 시군들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위탁하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전국에 28개 정도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위탁하는 데는 없는 것 같아서.

정용학 의원

추후에 그런 활성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볼 부분도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저도 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인 거죠?

정용학 의원

네, 워크온은 지금 앱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들어가보시면 충주시 커뮤니티도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워크온을 이용해서 지역을, 예를 들어서 호암직동만 걷기 별도의 커뮤니케이션도 만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충주시 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굳이 이거를 위탁을 주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운영을 하면 무리가 되나요?

정용학 의원

이제 추후에, 아까도 조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과중이 일어날 부분도 고려해서 위탁부분까지 해놓은 건데요, 조례에서.

그 부분들은 추후문제입니다.

손경수 위원

추후에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는 의미는 알겠는데, 굳이 이거를 위탁을 주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정용학 의원

근데 지금은 저희가 아마 워크온에 들어가보면 충주시 커뮤니티에 보면 지금 현재는 탄금대하고 호암지 걷기, 이번 거는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요.

손경수 위원

지금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정용학 의원

지금 가입된 분이 1,17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1,170명이요.

정용학 의원

동별로 세분화 돼 있고요.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5.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29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2006년 충주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승격일인 7월 8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하여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기간 및 각 분야별 시민대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화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시민의 날 대상을 주는데 각 부분 대상수여를 안 하셨어요, 그동안?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이 6개 분야인데요,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도 품격이나 해온 어떤 수준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개정안에 각 부분, 시민대상 시상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제는 하겠다는 이야기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 심의해서 수상자가 결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시상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럼 기존하고 현행하고 같은 건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같은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내용만 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219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체육활성화와 장애인 전문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보치아팀을 창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종목에 보치아 종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보치아팀이 만들어지면 어디서 연습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현재 충주체육관 뒤편이 전용경기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충주체육관 뒤편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게이트볼장 옆으로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한 면으로 돼 있는데, 경기, 전국대회라든가 대회를 개최하기에는 규모가 작고요, 현재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연습용 정도의 경기장이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조중근 위원

규격이 있는 대회가 아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만약에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일반 체육관에서 충분히 개최 가능하고요, 향후 보치아팀이 활성화가 되면 보치아 전용경기장도 한번 고려해볼 사항입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7월에 보치아 창단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감독 한 분, 선수 네 분인데 감독선발, 선수선발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 다음 달에 열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요, 감독은 일단 공개경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감독의 자격을 규정한 다음에 그 규정한 내용을 갖고 공개경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결정이 되면 선수를 충원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아직 그렇게, 선수 규모만 정해놓고 있고요, 자세한 건 아직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지원 위원

선수를 우리가 모집할 때는 어떻게, 우리 충주에 합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충주에 숭덕학교에 학생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국체전에 저희 충주시에서 보치아선수를 한 7명 정도가 출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사람을 일단 시키는 것도 고려대상이지만 이게 실업팀이다보니까 실적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저희가 지금 조화를 이루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본 위원은 봤을 때 예산도 1억 7,000 정도가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충주 우리 선수를 1차적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시 같이 연계가 돼야 하는 거니까 감독도 우수한 감독이 돼야 이게 잘 앞으로 전국대회나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최지원 위원

선발을 과장님이 세밀하게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잘해서 충주 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7.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9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24호로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가 출자한 공공법인 및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본부 청사 대부료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 청사는 현재 봉방동 구)농업기술센터 건물 및 부지를 충주시로부터 대부하여 사용 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1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부료 감면에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대부료율이 0.025라는 것이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 요율은 토지면적하고 건물 1층, 2층 면적에 따라 요율이 다른데, 그건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산출했습니다.

손경수 위원

면적에 따라서 산출이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면적하고, 공유면적하고 전용면적 같이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지난해 11월에 올라온 면적하고 지금 올라온 면적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지난번에 실무자가 약간 착오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한 겁니다.

손경수 위원

지난번에는 면적이 잘못 책정이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네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손경수 위원

대부료율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지금 커서 지난번 면적은 지난번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총 부과금액은 오히려 이달 게 더 많아졌거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손경수 위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지봉구

지금 현재 본관의 1층 945㎡하고 건물 2층의, 본관 2층의 572㎡, 그래서 거기를 전용면적이 439.5 하고 공유면적이 13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농기계, 별동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663㎡, 차고가 110㎡, 그래서 총 건물소유면적은 2,293㎡고 토지가 5,290인데요, 거기에 요율 적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 요율적용이 1층하고 2층하고 또 달리 적용하게 돼 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나온 금액이 대략 1억 정도, 1억 400정도가 나온 겁니다.

손경수 위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건데, 자료를 좀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한번 동의안이 되면 3년이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예전에도 잘못된 수치로 적용이 됐던 거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지난번에 감면을 해줬기 때문에요.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감면에도 그 수치가 그럼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전에는 제가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고요, 지난번에는.

조중근 위원

한번 파악해 주세요.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파악해 보시고, 지금 이게 뭐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취지는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아시겠지만 2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렇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200억이 넘는 게 점점 증가하고 있죠, 추이가, 그렇죠?

과연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공단이.

관련 부서는 기획예산과에 또 연관이 있겠지만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과연 어떤 수익창출을 위한 어떤 사업발굴이나 어떤 장기계획이 있는지, 그런 역할,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충주시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시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그냥 쓰고 그냥 목표치도 없고 그냥 들어오는 만큼 세외수입으로 시에 낸다, 이런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솔직히 1억 얼마죠?

1억 얼마인데, 이게 뭐 많고 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공단이 그런 노력을 과연 하면서 5년을 지내왔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면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도 이런 면적 계산이나 이런 것도, 지난번에 만약에 통과됐으면 잘못된 거를 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해줬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해줬다고 하면, 지난달에, 그렇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죄송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시의회에 이런 동의안을 낼 때는 뭔가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행사업, 뭐 운영시설 이렇게 쭉 있지만 과연 이 시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만큼의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수치가 잘못 됐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다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사실 아까 조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이게 승인이 됐다면 잘못된 수치가 그대로 승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지봉구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추후에 다시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부분을 상세하게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문세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225번으로 상정된 충주시립노인요양원과 시립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척면 월현길 40에 건립 중인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도모하고자 위탁자를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우리 시 치매노인 인구는 5%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수요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국립형 치매전담인 장기요양기관인 선도적인 운영기관을 토대로 공신력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고 수탁기관 선정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후에 세부사항을 확인해서 새로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립노인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6월 준공예정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공사가 빨리빨리 진행이 잘됐나봐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21년 8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달에 1층 골조하고 지붕타설까지 해서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30%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조중근 위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 거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붕타설까진 완료를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겨울공사에도 30%, 6월까지 이게 그러면 완공이 가능하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2월 말 공사를 재개해서 6월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요, 되게 빠른 것 같아서, 겨울철이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나, 그다음에 6월에 준공이 가능한지 그게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탁기간이 5년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조중근 위원

원래 이렇게 5년씩 해주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시설은 다 5년씩.

조중근 위원

아, 5년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조중근 위원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관계법령 뒤에 있는 34조 이 조건을 갖추면 되는 건가요, 조건은?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치매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는 치매국가책임제로 해서 국비를 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인복지법에도 돼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나 법인하고 다른 요건이 또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위탁자 말씀하시나요?

조중근 위원

위탁자 신청할 수 있는 요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사회복지법인이면 누구나.

조중근 위원

사회복지법인이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응모할 수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우리 충주시 관내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역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저희 위탁 기관은 충주시의 법인이나 법인시설에 대해서 위탁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습니다.

조중근 위원

충주시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 이렇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조중근 위원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충주시에 소재한.

네, 국장님.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충주시에 있는 법인이나 기관에 따라 모집을 하는데 적합도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대개의 경우에는 전국공모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게 고려를 하고 계시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위탁기관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주시가 됐든 전국이 됐든 위탁공모를 해서 하는데 우리 위탁기관 선정하는 데 조례 저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요양시설을 운영을 하고 위탁을 신청해서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분은 자기 사업하고 우리 시 위탁도 운영할 수 있는 거라면 이게 좀 맞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거 관련해서 요양원과 주야간보호센터 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고득점을으로 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최지원 위원

그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모 팀장님이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그래갖고 그걸 반려했다고 하는데 이거 위탁선정할 때는 5년이잖아요, 그렇죠?

5년 동안 우리 자료에 의하면 치매환자나 여러 환자를 정성껏 돌봐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위탁하시는 분이 자기 사업하고 여기 두 군데를 운영을 하다보면 어느 한 군데는 소홀히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위탁선정할 때는 그런 거를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선정할 때 그런 업체는, 위탁기관은 배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사회복지법인은 기존에 한두 개, 여러 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가운데 이거를 또 하게 되면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기존에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기관을 하면서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게 있고 운영을 잘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최지원 위원

근데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단점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우리 정말 요양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기 몸을 못 가누고 여러 가지가 그런 저거인데 정말 위탁운영이 적은 기관은 아니걸랑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을 모시고 돌보고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위탁을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잘못 위탁을 할 경우에는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전문기관이지만 너무 많이 방대하게 위탁하시는 업체가 들어온다면 어느 한 군데는 소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법인을 선정할 때 주의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잘, 민간위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 시립이라고 하지만 결국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에서 운영하는 데랑 차별성이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지금 위탁을 하게 될 텐데,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건물이나 장비 같은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충주 시민들한테 서비스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2/1118 했듯이, 여러 개 요양기관이 있지만 시립요양원은 정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런 부분들을 신경써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

(충주시장제출) (11시 13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226호로 상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규정된 행정협의회로서 협의회 규모확대 등 운영규약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 및 제175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별도 사무국 설치 및 사무총장직 신설을 위해 법적근거조항을 삽입하고 감사 및 사무총장 선임방식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근거 마련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사무국 별도 설치운영을 위해 관련 회계처리 근거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사무국 조직정원 및 급여, 공무원 파견규정 및 사무국의 구체적 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9조부터 17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제102조입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이게 결국에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것 때문에 이게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전국에 9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협의회장이 있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어디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회장도시가 화성시장입니다.

조중근 위원

화성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5,000만 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500만 원.

조중근 위원

아, 500만 원의 비용만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그렇죠?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사무국 운영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500만 원 낸 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96개에서 낸 거 다 똑같나요, 그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똑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이 사무국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500만 원을 냈는데 이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해마다 500만 원씩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중근 위원

변함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변함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변함없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사무국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 파견도 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에서.

그럼 파견된 공무원은 또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거라고 돼 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급여 규정에서 나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에서 별도로 채용하는 일반 민간 직원일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화성시가 회장, 화성시 시장님이 회장님이신데, 사무국이 없이 운영을, 그냥 협의회 정도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만 원이면 회의하고 이런 거로 충당이 됐었는데, 비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비용이 늘어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운영을 해가면서.

조중근 위원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하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총회를 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조중근 위원

이게 규모가 얼마 정도의 사무국을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500만 원 내던 거에서 증액은 되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증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증액이 되면 협의회에서, 사무국에서 별도로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 간 전체 총회를 거쳐서.

조중근 위원

그렇죠, 총회를 거쳐야 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지금 500이라는 것은, 기존엔 안 내고 있던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기존에도 계속 냈습니다.

가입하면서, 협의회 가입하면서 계속 500만 원씩 납부했습니다.

정용학 위원

협의회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정용학 위원

그럼 조중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인건비는 어디서, 인건비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인건비라는 거는 지금 사무국이 그전에는 화성 회장도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협의회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인건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협의회 사업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용학 위원

여기 신설항목에 보면 인건비와 운영비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인건비가 어느 일정 부분을 많이 차지할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500에서,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운영하는 쪽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하는.

정용학 위원

협의회에 꼭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닙니다, 당연사항은 아닙니다.

정용학 위원

당연한 건 아니죠, 그럼 과장님 소견으로 가입하는 경우하고 안 하는 경우의 장단점이 뭘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실은 저희도 협의회에 가입에 대해서 지금 2017년도에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협의회에 가입을 했는데 4년 정도 지나고나면서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협의회라는 게 지방정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간의 어떤 정보공유라든가 업무협의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혹시라도 향후에 더 문제점이 있다거나 하면 저희가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협의회 탈퇴라든가 그런 거를.

정용학 위원

의무가입이 아닌데 지자체마다 다 가입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로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지금.

정용학 위원

그 외에 안 한 데도 있다는 얘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안 한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은 데는 거의 가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거하고 아동친화도시로 하는 거하고는 가입하는 거랑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크게 영향을, 어떤 지자체에 가입, 지자체나 가입하지 않은 지자체나 크게 어떤 불이익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친화도시라는 명목에 맞춰서 협의회 간 정보공유라든가 그런 의미로,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용학 위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무총장도 별도로 두고 사무국장도 별도로 뽑잖아요, 다.

거기다 직원까지 뽑는 거죠, 별도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현재 4명입니다.

정용학 위원

그분들에 대한, 지금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민간인도 뽑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민간인으로 채용을.

정용학 위원

채용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비용추계가 당연히 발생될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비용추계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는 500인데, 전체 96개 지자체가 한 5억 정도 예산이, 지금 협의회 총예산이 5억 정도인데, 그 안에서 지금은 충당은 되는 거고.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00씩 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정용학 위원

그 협의회가 운영되는 데 그런 인건비나 운영비가 안 나갔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500은 매년,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총회라든가 박람회, 그런 쪽이고 담당공무원들이나 교육하는 쪽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정용학 위원

굳이 협의회는 가입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건 저희가 향후 검토를 해서.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동의 안 하면 협의 못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검토할 부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검토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게 추후에 발생되는 비용들은 분명히 협의회에서 내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그 부분은 협의회 예산에서 충당을 할 거고, 아마 모든 지자체가 500에서 더 이상 증액이 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가입을 하면, 가입했을 때 장점은, 과장님 말씀은 업무적인 거나, 어떤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서로의 업무공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정보공유.

정용학 위원

정보공유, 이런 부분이고 단점은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단점은 아직까지는, 이게 그리고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어떤 전체적인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20년도에 저희 충주가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500만 원이 저희한테 기부가, 기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복지사업으로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직원이 4명이고 사무총장도 별도로 두고 그러면 거기 또 사무총장이면 사무총장에 대한 비용도 발생이 될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500이 더 늘어나면 저희가 추가로 가입을 할지 안 할지 그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입된 지자체가 다 500씩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광역이나 기초나 똑같이 500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똑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희한하네요, 그렇죠?

훨씬 아동이 많으면 많이 내야하는 거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기준을 세우다보면 여러 시군에서 다른 그거에 따른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협회비는 500으로 공통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 보호관리 앞에 “지정” 과 안 제5조제3항에 “문화재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5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8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자치행정과장한 인 수
회계과장지 봉 구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노인장애인과장변 근 세
여성청소년과장이 은 섭
문화예술과장전 명 숙
체육진흥과장김 형 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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