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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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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농촌활력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농촌활력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조례안 4건과 기타안 건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2월 15일 본회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산업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수소산업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8조까지는 수소산업육성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수소사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전문위원 한경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바이오산업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이어서 신성장전략과장님이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바이오산업과장 5급 승진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3223호로 상정한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의 신성장 동력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재단의 변경 및 명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을, 안 제5조와 6조는 재산조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는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16조는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는 공무원 파견 및 겸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조례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비용추계에 보시면 연도별 2022년도는 뭐 50% 정도만 투입된다고 했는 데 계속 연차별로 보면 인건비가 계속 늘어나요.

여기 보시면 2023년은 1억 7800, 24년에는 2억 5500, 2025년에는 3억 2800, 26년은 똑같은 데 왜 금액이 인건비가 늘어나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건 저희들이 24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데요, 그런데 22년부터 1본부 2팀으로 가는 데 처음에는 4명으로 시작해가지고 25년에는 6명, 26년에는 8명 이런 식으로 전체 인원은 8명까지 늘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운영경비가 지금 설명하신 거처럼 인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셨는 데 운영경비란에 보면 2024년에는 7600만 원 밖에 안되는 데 2025년부터는 계속 금액이 거의 8배 이상, 5억 9200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제가 전체를 파악을 다 못했는 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처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육성을 위해서 좀 연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 데 뭐 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 아니시지만 우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이 설립이 되면 그 본래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2년만에 산건위 오니까 마치 친정에 온 느낌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 의정활동 및 대민 봉사활동에 애쓰시는 산업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등 난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피해발생 시 집단민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한 설치 제한거리 등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거리, 높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특정업의 설치조건을 강화하여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새로 개정하는 건데요.

지금 농경용 및 농가 부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거기에도 보면 이게 농경용이라는 건 농가 부업용 같은 경우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 데 이 부분에서 조금 문구가 안해도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지금 농경용이라는 건 유기질비료라든가 밭에 뿌리는 비료를 얘기하는 건데, 유박비료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네.

함덕수 위원

그리고 농가 부업용으로 쓰는 건 펠릿 보일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것도 다 규제를 받으면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면 시골에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제재를 받는 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5호 이상 집단취락이라고 얘기를 했는 데 5호 이상 집단취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동지역 같은 경우, 시내 같은 경우는 집이 밀집해 있지만 외곽지 같은 경우 면단위 같은 경우는 떨어져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규정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둘거냐, 그게 명확하게 돼야지 5호 이상 집이 있어도 뭐 30미터 떨어진데도 있고 50미터 떨어져서 몇 가구가 형성된 데도 있고 그러면 반경 뭐 100미터를 할 건지 200미터를 할 건지 그 안에 5호 이상 들어간 가구를 쳐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5호 이상이라고 하면 나중에 뭐 한 40미터, 30미터 이렇게 떨어진 집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함덕수 위원

이런 건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는 전원생활을 하러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자꾸 늘어나요.

물론, 이거 개정안을 보면 1000미터 뭐 도로에서부터 500미터, 하천, 국가하천부터 500미터 하면 사실 설치할 데도 없고 지금 설치해 놓은 것도 이 폐기물 관련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도 해주지도 않고 지금 허가민원과라든가 환경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 자체를 잘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집단민원은 많이 있어요, 민원은 많이 생기는 데 이걸 더 명확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해수 의원

답변할까요?

함덕수 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박해수 의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은 2018년까지 유럽 기준에 고형연료, 에스알에프에 재처리 과정에 대한 국내 재처리의 원 재료, 폐기물에 제조 자체를 유럽 기준에서 동떨어지게 했습니다.

이 회사가 최초에는 프랑스 회사였어요.

이 에스알에프에 기준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유럽은 생분해 하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생분해는 뭐냐하면 에스알에프를 만들면 재생에너지에 기본이 되는 자연적으로 자연에서 소멸되는 거, 고무나 타이어 이런 건 안됩니다, 플라스틱이나.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에스알에프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세람에너지가 전에는 그 당시에 허갈 받았을 때는 이런 기본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그 당시에 허가를 해줬을 때는 충청북도에서 내줄 때는 지금 세람에너지에서 쓰고 있는 에스알에프, 고형연료의 기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에는 딱 정해 놨어요, 생분해 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은 되는 데 우리나라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고무나 모든 걸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장작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 장작도 태우는 순간 이게 폐기물이 되니까 우리 시에서는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앞으로 이런 폐기물이나 이런 특정한 업체를 만드는 걸 강화를 시킨다는 얘깁니다.

지금 있는 기존 법안가지고는 사실 새로 설립하기도 힘들겠지만 좀 더 규정을 두고 이 일부개정조례에 목적은 이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허가가 난 상태 공장 자체도, 기존에 났다고 과거에 잘못된 규제, 권한을 그대로 이양시킬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허가가 났던 부분이라도 규제를 더 강화하고 생산 설비를 늘리는 걸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어디 시골에 몇 가구에 생기고 그럴 상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충주 같은 경우 당장 문제가 이번에도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 데도 시민 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가지고 이 정도에서 묶여있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많이 접근해서 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 데 이걸 조례를 지금 막자는 거예요, 좀 더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특정 설치조건을 강화하고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는 것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목적입니다.

함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거를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조건이 너무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충주시에 고형연료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산림바이오메스를 만드는 회사는 본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형연료 같은 경우 거의 수입도 많이 해서 쓰고 그래서 연료라든가 그런 쪽으로 쓰고 있는 거고, 산림바이오 같은 경우는 농업용, 그것도 또 난방용 이런 쪽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는 건 사실상 어디 지역을 가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용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준을 너무 강하게 해 놓으면 유기질비료를 산림용바이오메스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 데 그런 걸 해서 쓸 수 있는 데 그런 거까지 너무 이렇게 규제를 받아서 심의를 통과해서 받는다면 안된다 이거지.

무슨 얘긴지 아셨죠?

박해수 의원

특정 폐기물이 지금 여기에 보면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강화가 됐다니까요, 유럽 기준이 2018년에 지금 있는 세람에너지가 그 당시에 허가가 났지만 지금은 유럽 기준에 대한민국 어디도 안돼요.

유일하게 새람에너지가 전국에 5개 회사가 있습니다.

5개 회사는 뭐냐면 좀전에 말씀하신 에스알에프를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하는 데 유럽산은 사실은 생분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환경물질이 이걸 가열해도 안 나오는 데 문제는 에스알에프를 국내에서 만들어요, 이 새람에너지에서.

다른데에서 쓰레기를 압축해서 만들어가지고 충주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는 왜 다른 지역 쓰레기를 압축해가지고 연료해서 충주에 태우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여기에서 친환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다시 또 다르게 여기하고 달라요, 에스알에프하고.

지금 여기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 해 봤는 데 비료나 글쎄, 이런 건 별도의 법률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오염 유발하는 거예요.

이건 뭐 명쾌하고.

함덕수 위원

산림바이오메스라는 게 산에서 나는 나무, 목재, 낙옆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거기에서 압축을 시켜서 만들어 내는 게, 맞잖아요?

그 걸로 해서 농업용, 밭에 비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딱딱하게 고체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농경지에 뿌리는 건데 그게 비료란 말이에요.

물론, 가축비료도 있지만 그 비료가 훨씬 더 농작물에 좋기 때문에 값도 상당히 비싸고 그걸 많이 선호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 적용대상에서 적용을 엄격하게 받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산림에서 나오는 메스 같은 경우도 펠릿보일러 연료로 쓰는 건데.

박해수 의원

위원님, 지금 이 조례하고 지금 건혀 별도에,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폐목 같은 거, 펠릿사료 이런 건 여기 하고 전혀 달라요 지금, 설립 목적이나 공장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환경 폐기물이 아니고 그런 것은 말 그대로 톱밥이나 나무 폐목으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드가 다르다는 얘기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에 관계돼 있는 것들은 지금 보면 악취발생을 유발하거나 아니면 먼지발생이 되거나 목재펠릿 같이 이렇게 환경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주 업종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사실 악취발생되는 업종은 주거지가 있으면 주거지에서 바로 민원이 제기되고 주거환경에 엄청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거리 띄우는 걸 하는 데 5호라는 기준은 저희들이 사실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을 입주할 때도 주거지로부터 10호 이상의 얼마 이상 띄워주게 돼 있는 규정이 개발행위 쪽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여기에 준용해서 하면 5호 이상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농업용이나 부업용으로 사용하는 건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전체적으로 다 하면 너무 농가에 가옥한 행위가 된다 그래가지고 단서조항을 달아가지고 환경정책과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10% 범위내에서 음식물이나 유기성 원인행위를 처리해가지고 하는 지렁이 사육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때는 1일 5톤으로 돼 있는 걸 10%내에서, 그러니까 1일 500킬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었구요.

그리고 이 거 도시계획 심의하고 별도로 이건 “또는”이라는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건 허가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요.

동식물성 왕겨나 쌀겨 등으로 이용해가지고 비료를 만들 때도 500킬로그램까지는 1일 500킬로그램까지니까 매일 500킬로그램정도 계속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건 여기에 저촉을 안 받고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을 경우도 또 예외조항을 둔 사항이구요.

그러니까 크게 농가에서는 그 정도면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서 여기 문구에서 제63조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제1호부터 3호까지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거기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런데 이 경우 “또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 전 거는 신고대상일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 거구요.

그 밑에 있는 거 조항에서 심의를 받았을 경우는 적용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하는 10% 범위 내에서 하는 건.

함덕수 위원

과장님 알았구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이렇게 하셔도 되는.

함덕수 위원

5호 이상 집단취락이라는 건 5호.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 건 개발행위에서 지금 규정이 돼 있는.

함덕수 위원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건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함덕수 위원

그 거 갖다 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박해수 의원님께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좋은 조례를 내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내셨습니다.

박해수 의원

예 예.

권정희 위원

네, 저는 좋은 조례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뭐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거지만 대형건설사 불법폐기물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적극적으로 아주 막으셨어요.

○ 위원장 유영기

저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환경에 대한 것은.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조례하고 관계되는 내용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아니요,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심 좀, 그 거에 대해서 막으시면서 또 환경에 대한 것을 이렇게 염려하셔서 좋은 발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폐기물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죠?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하셨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 것에 대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라는 거 때문에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갖고 하실 때 한 곳에 편향적으로 하지 마시고 두루두루 하시라는 것을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 드려도 될까요?

이게 신고대상 시설은 등록을 규제하는 조례잖아요, 결국은 규제를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통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풀 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는 데 이 조항은 거기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나요?

박해수 의원

지금 건국적으로 보면 7년 전부터 이 에스알에프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열병합발전소도 사실은 지금 허가가 안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병합발전소 자체가 재생에너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 열병합 발전이나 폐기물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했고 각 지자체에서 몇 번 시도를 했던 열병합발전소가 지금 다 허가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런 시설물이 왜 됐느냐 하면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에 포함이 돼가지고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이런 모든 사업 자체가 재생에너지에서 빠졌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죠.

○ 위원장 유영기

박해수 위원님, 그 취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구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제가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지 그 거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박해수 의원

글쎄요?

이건 이미 사업이 문제가 됐었는 데 그걸 법률적으로.

○ 위원장 유영기

아니, 제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인데요.

이런 사항들을 심의를 늘상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건 의원님 발의라서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해수 의원

그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일단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거고 이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진작 짚고 넘어갔어야 된다고.

○ 위원장 유영기

취지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박해수 의원

예, 그래서 이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규제 사전심사는 받은 사항입니다.

사전심사는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니까 사전심사에만 그치나요?

그 건 좀 알아봐서 알려 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4.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유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시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하여 중복 발의하게 된 점에 대하여는 미리 검토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3222호인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조례안 제14조의 매수청구 대상토지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내 매수청구 대상토지인 대지 안에서 건축할 경우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청구 높이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에서 330제곱미터 이하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3층 이하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신설하여 1종과 동일하게 각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조항은 2021년도 충주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도시계획조례안 제37조입니다.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충주시 경관지구는 하천변의 보존관리지역과 계명산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에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나 경관지구의 건축제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아 민원인과의 법령해석에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시계획조례안 제66조의 2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횟수에 대하여 해석상의 차이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횟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의 혼선을 해소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계획조례안 제15조의 3, 제54조, 제64조, 제68조, 제72조는 국토계획법의 개정과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15조의 3은 신설조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명문화 규정하였습니다.

제54조는 전통시장육성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용도지역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건폐율을 각 10%씩 증가하여 적용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64조와 제68조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부시장으로 하였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72조는 현행 회의록 공개는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나 법령개정으로 공개방법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조례안 제9조, 제21조의 2, 제30조, 제46조, 제48조,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62조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1년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사항 이런 것들을 반영하느라고 개정을 하신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네.

홍진옥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원발의와 시에서 똑같은 조례를 동 회기에서 같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너무 아이러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좀 했어야 되는 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게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위배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데 제안이유에 보면 시민불편해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데 이 두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시민불편을 해소한게 아니라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된 거잖아요.

이게 동 회기에 두 조례를, 당분간 시민들은 이 두 조례를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이렇게 될 거라구요.

그래서 이게 신뢰, 행정의 신뢰문제도 되고 시민들한테도 불편을 초래하는 데 이게 입법예고를 시에서 먼저 했어요, 그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홍진옥 위원

시에서 먼저 했고 의회에서 나중에 하기는 했는 데 이것을 입법예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하여 간 미처 못 챙긴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홍진옥 위원

협의가 없었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사실 저도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했지만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옥 위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르고 계셨었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1월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홍진옥 위원

입법예고 한 후에 알았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홍진옥 위원

입법예고 한 후에라도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하여 간 죄송합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이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같은 조례가 이게 회기가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더 첨부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모르겠는 데 그게 아니라 같은 회기에 시에서 발의하고, 의원이 발의하고 이런 일이 시민들이 보면 이 거 얼마나 의회의 권위도 추락이 되는 거구요.

시 행정의 신뢰도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법에 위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소통의 문제도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겠습니다, 맨날 그러면서 소통이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이 거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는 가서 얼굴을 못 들 것 같애, 이걸 누군가가 따진다면, 그죠?

그래서 이걸 뭐 조례에 또는 법에 위배됐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거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꼭 과장님한테만.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향후에는 소통 원활하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또한 의회도 같이 이 거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잘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 제15조 3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알고 있지만 기존에 우리 충주시 가설건축물로 인해서 현재 계속 쓰고 있는 데가 꽤 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건 연장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현장사무소나 아니면 농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허가 안 받고 농막은 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건 유효한데 앞으로 영업목적이나 아니면 추가로 가설건축물 해가지고 기간연장을 들어가는 거는 전부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회수 위원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까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구단위계획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는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많은 부분의 민원은 없을 겁니다.

이회수 위원

지구내에 말고 다른데 우리 시내에, 우리 충주시내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건 상관 없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농촌활력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타안건으로 상정된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농촌협약을 통해서만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함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충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관리 운영조례 제3조 2 중간조직의 운영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내용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계획의 추진 및 지원,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완료 지역의 모니터링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무실은 현재 미사용 중인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한 목행동 서흥마을의 녹색쉼터 생태학습관을 활용코자 하며 운영인력은 4명이고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원 2명으로 구성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5년 3월까지 3년이며 매년 1억 6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간조직 구성을 위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이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하여 역량강화교육 전문지식 및 기술사무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경석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중간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 데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4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낙우 위원

뭐 신규로 할 때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되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중심지사업 자체가 개별사업 공모가 없어졌구요.

농촌협약 개념으로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을 처음부터 새로 수립해야 되는 과정에서 용역도 시행해야 되구요.

그러니까 농촌주민활성화 사업 자체가 개별공모사업이 폐지되면서 권역별로 통합돼서 묶어서 농촌협약제도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용역수립해서 먼저 협약을 통한 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낙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기술 인력을 갖춘데를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위탁업체가 많이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타시군의 예를 들어 보면 거의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많이 하고 있구요.

지금 타시군은 다 됐고 증평군 하고 저희 시만 올 해 추진이 좀 늦었습니다.

김낙우 위원

어차피 공모사업을 위한 중간조직이라고 말씀하신 거처럼 위탁업체 선정이 잘 돼야지 앞으로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도 좀 이롭지 않을 까 생각을 해서요.

위탁업체 선정할 때 잘 관심을 갖고 좋은 업체가 위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사업계획 추진하고 지원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한 주민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되구요.

그리고 저희 준공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것도 당초 사업내용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어촌개발사업이라면 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권정희 위원

여기서 다 어떻게 보면 추진하고 계획하고 이러는 것을 하는 건가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하고 일반 주민들 하고 중간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정희 위원

중간역할을 한다?

이제 물론, 여러 군데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농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이런게 많이 있는 데 또 중복되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그냥 취미강좌 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여기서 중복적으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어떤 거, 우리 뭐 신활력플러스라는 농촌 프로그램 또 있죠, 농정과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따로 또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인력이 포진이 되고 이러는 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사업이 특별한게 없다면 그런 사업들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서로 협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련부서 하고 농촌지도소 포함해서 같이 협업해서 사업 내용자체를.

권정희 위원

예 그러니까 각각의 사업들이 다르게 해서 이게 방만하게 막 인건비 지출, 운영관리비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내용은 사업비는 적고 사실 운영관리비에 많이 들어가는 데 지금 보면 센터장 또 직원들 해갖고 운영비가 사실은 74%가 들어가게 되는 데, 물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면 효율화를 시켜서 이게 다 충주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거 따로 해가지고 거기 또 인력비, 또 각각의 그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면 효율성이나 예산낭비 차원이 있지 않을 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끌어갈 때 농촌에 관련된 사업을 정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끌어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라구요.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있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마을만들기 사업 각 읍면별로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런 거는 또 농정과에서 하고 있나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희 위원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다 녹여낼 수 있도록.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게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고 기초생활 거점사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통합돼서 사업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아까 인건비 지출 이런 관계는 줄어 들고 통합관리할 때 향후에는 인건비 자체는 좀 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 까 그렇게.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 일반주민들이, 농민들이 잘 못하는 그런 큰 사업들을 여기서 녹여내 주시고 단순한 취미 프로그램 운영,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에 치중은 읍면동에서 그냥 치중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냥 사업이 없다 보면 또 그런 사업으로만 사업을 매꿀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단순 프로그램 운영할려면 이 인건비 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예상낭비가 됩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수당, 그 사람들 이 거 조례가 개정됐을 때 어떻게 하지?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기초생활 거점사업 같은 사무장 제도가 지금 현재 시행사업까지는 운영이 되구요.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면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사업인데 별도 따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어집니다.

안희균 위원

지금 하는 건 그냥 그 사람들 사무장 일이 끝날 때까지, 일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동안.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새로 시작할 준비하는 단계기 때문에.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 거 민간위탁을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주게 되면 도시재생 업무가 확 줄어드네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저희 조직구성도 새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농촌협약제도 자체가 농촌업무 전담인력이 과에 1/2이상 구성돼야 되는 조건도 있고 그래서요, 올 하반기 정도돼서는 조직개편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 도시재생에서는 도시재생만 신경쓰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이 농촌개발업무는 다시 농정과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 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농정과 쪽으로!, 그렇다면 이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역할을 다 해야 되는 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여기서만 갖다 맡겨 놓고서는, 이게 소홀해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맞습니다.

함덕수 위원

관련부서에서 그래도 책임있게 신경을 쓰고 간섭을 해야지 위탁 활성화지원센터에만 맡겨놔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 도시재생과 같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도 그렇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지 위탁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업무를 주는 건 거기에서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건데, 거기 직원 4명이 인건비 1억 6400받고 이 경비하고 다해서 주는 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가면서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농촌개발사업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금 통합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보다 앞서가는 데 같은 경우는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제천 같은 경우도 협약 사업자체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구요.

그래서 통합관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리가 더 나은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사업 관리, 어차피 개별사업을 해도 용역을 또 발주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거에 대한 운영관계 같은 건 별도 또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중간조직 자체에서 교육 자체를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효과라 할 까 좀 주민역량교육도 더 앞서갈 걸로 판단됩니다.

함덕수 위원

여기 인건비만 보더라도 4명이서 1억 6000해가지고 최저임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단체 자체가 비영리단체로 저희들이 공모낼 때 비영리단체로 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체가 거의 산학협력단이나 일반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아직 이게 한 참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데 위탁을 줘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래도 지금 활성화 뭐 중심권 사업, 광역으로 사업하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도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이제 기초단계인데 그렇게 될려면 더 많이 여기 할애를 하고 신경을 써야 되고 매진해야 되는 데.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더 신경을 쓰겠지만 중간조직 자체가 구성해야만 되게끔 제도가 바뀐사항입니다.

운영을 해야만 공모사업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조직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구성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이런.

함덕수 위원

이 거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안 주면?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 공모사업 신청 자체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함덕수 위원

공모사업 자체를 못한다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들 인건비 자체를 시 직원들이 역량강화교육.

함덕수 위원

위탁이라는 게 시에 업무를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여, 그렇잖아요?

수탁하면 대신 해주는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대신, 그러니까 시 주요업무를 대신하는 게 맞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 직원들 교육 자체를, 그러니까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 업무까지 부담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직원 자체가 그렇게 되면 정원을 우리 직원을 포함시키려면 직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정원초과, 아까 말씀드린 조직 구성하는 데 직원 필수요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도 초과돼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공모사업 신청을.

함덕수 위원

지금도 잘 해 왔는 데 뭘, 지금도 도시재생과에서 여태껏 잘해 왔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건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개별사업 자체가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무장 한 명 계시고 또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 용역사에서 교육시키고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지금 중간조직에서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내실있는 교육도 되고 또 예산절감도.

함덕수 위원

난 더 내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함덕수 위원

지금 농정과에서 하다가 도시재생으로 넘어온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함덕수 위원

그래 도시재생에서 농어촌활성화 지원팀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습니다.

함덕수 위원

그래 직원이 그만큼 늘어나서 거기에서 했는 데 또 위탁을 주게 되면 그 팀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필요한 거고 사업추진할 때는 직원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업추진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모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추진을 하면 직원이 당연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다른 시군도 민간위탁으로 다 주는 거예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다 줬습니다.

다 주고 지금 증평군 하고 저희만 올 해 좀 늦게 시작하는 사항입니다.

함덕수 위원

남이 주니까, 이거 민간위탁이 관습되다 보니까 시에서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민간위탁, 이 거 법으로 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제도가 중간 지원조직을 만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원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함덕수 위원

업무를 줄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줄이려고 자꾸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러니까 저희 직원으로 한계가 있는 교육 같은 거 뭐 그런게 좀 문제가 있어서요.

함덕수 위원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위탁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지금 중심지 활성화 하고 다른 사업 자체도 교육시키는 건 우리가 용역발주해서 용역사에서.

함덕수 위원

아니, 교육시키는 거야 강사 불러가지고 교육시키면 되는 거지 뭐 노다지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서?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이건 전체적인.

함덕수 위원

내가 보면 이 업무가 과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꾸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이 관습이 돼가지고 그냥 주는 거여 일하기 싫으니까, 민간위탁으로 막 돌리는 거여, 시에서 다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행재정적인 기획이나 이런 전반적인 서포트는 행정이 하고 그 다음에 시행기구로서, 전문성 있는 시행기구로서 지원센터를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는 데 사실은 이거 거버넌스 구축이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전반적인 행정과 재정을 전반적으로 기획을 하고 전문성 있는 그런 곳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 시행기구 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사실은 멀티플레이어잖아요, 전반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서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전문성 있는 시행기구를 둬라, 그런 의미거든요, 정부에서, 그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홍진옥 위원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대신에 우리 함덕수 위원님 우려처럼 그렇다면 수탁자를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둬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셨겠지만 이 정도의 인건비로 전문가를 둘 수 있는 가, 이건 조금 우려가 되는 데 그건 뭐 알아서 하셨겠죠.

그래서 이건 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할려고 떠밀고 이런 의미도 아니고 또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지만 이제 농촌 점차 전문성 있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시행기구를 두는 거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아는 데, 맞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행정과 이 시행기구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춰야 돼요.

이게 이 쪽에 기구를 뒀다고 그래서 그 쪽으로 떠다 밀어도 안 되는 거고 또 행정에서 모든지 다 이 분들은 허수아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행정에서는, 사실은 행정에서는 서포트거든요.

행정이 주도적인 걸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그런 기관이나 단체를 도와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고 여기서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갖추도록 같이 연계해서 해야 돼요, 그죠?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통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15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3인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지역개발과장안 정 환
도시재생과장황 장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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