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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7.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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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7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2.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4.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7.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2.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4.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7.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김광신

전문위원실 김광신 주무관입니다.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심사결과는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비롯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권오동

기획감사과장 권오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장님과 함께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차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차입하는 30억원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 이율은 2.5%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조성규모는 총 8만 9,000평으로 총 사업비는 5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액은 총 270억원으로 지난해에 7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올해는 당초예산의 70억분과 반영분과 금회 30억을 포함 100억원을 내년에도 100억원을 연차적으로 차입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와 지방채 증액 사유는 기업지원과장이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후에 분양이나 차입금 상환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 시의 판단입니다.

이미 9개 업체에서 조성면적보다 많은 면적에 대해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예상 분양수입도 평당 80만원 기준으로 총 사업비 575억보다 34억원 많은 609억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차질 없는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데 저는 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기업지원과장께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과장님이 서울 출장관계로 설명만 드리고 바로 지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5년서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서 210억에 대한 거를 의결을 의회에서 해줬는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네, 맞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처음에 단지 조성할 때 선분양이 50%가 예약이 된 걸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선분양이 예약이라는 게 입주의향서를 내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 하면 사업을 착수할라면 승인을 받는데 입주의향서를 받는데 그게 50% 받았고, 최종사업 승인을 받을 때 까지는 100%가 입주의향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분양은 분양가격이 돼야지 선분양이 되는 겁니다.

천명숙 위원

아, 단지를 다 조성을 하고 나서 분양을 해야지 인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다 조성은 아니고 분양가격이

천명숙 위원

예약을 해 논 사람들이 있을꺼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약이 아까 입주의향서를 받아 논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어느 정도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현재 아까 구두로 말씀드린 대로 103%정도 됩니다.

천명숙 위원

50%정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니 100%가 넘습니다.

103%입니다.

천명숙 위원

선분양 예약해 논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입주의향서라는

천명숙 위원

입주의향서.

가능성은 어때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 지금 메가폴리스

천명숙 위원

이분들이 거의 100% 가능한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100%는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입주업종이 틀려지고 당시하고 사업계획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메가폴리스나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도 준공 전에 한 60∼70% 되면 분양율이 딴 데보다 우수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문의 쇄도나 그런 걸로 봐서는 사업추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뭐 분양하느라고 애 쓰시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인제 10%가 210억에서 60%가 증액이 되는 거면 거의 약 30%를 지금 증액을 해달라는 거에요. 이렇게 뭐 조단위 공사도 아니고 또 뭐 몇 천억 짜리 공사도 아니고 210억짜리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이렇게 60억을 증액을 해달라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죠. 이거를 검토를 용역검토를 뭐 여기 저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한군데 산업단지를 개발하겠다고 눈에 뻔히 보이는 면적을 개발하겠다랬는데 이렇게 60억이 추가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 설명을 위원님 지적하신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지금 210억에서 저기하는게 94억이 지금 증액이 되는 겁니다. 당초 총 사업비는 480억 4,300만원이었었고, 변경된 사업비는 574억 5,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94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 내역 중에서는 보상비가 32억 정도 되고, 시설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상비는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용역 할 때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보상비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설계해서 그 차이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하면 되는데 타당성 조사하구서 이 차이는 다른 산업단지에서도 그렇게 변경이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60억이 필요한 부분이 토지대금을 아직 덜 지불한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토지대금은 덜 나간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상율은.. 보상비도 있는데 지금 전체 중에서.. 보상금

천명숙 위원

보상금에 뭐 보상금이라 그러면 토지하고 지상권, 뭐 이런거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게 아직 덜 찾아가신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주민들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천명숙 위원

그게 한 30억 넘는다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전체적으로 공사비 늘어난 거는 저기 보상비는 32억, 시설비는 한 26억, 그리고 나머지 또 늘어난거 해서 94억이 증액이 전체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럼 토목공사나 뭐 이런 것 밖에는 이 23억, 26억 늘어난 거가 그렇게 토목공사가 증액이 된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토목공사는 26억 2,000만원이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렇게 엉터리설계를 누가하는 거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천명숙 위원

엉터리설계를 한거잖아요, 그럼.

이게 뭐 수십 년 걸리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사업 하는 거를 뻔한 토목공사만 하는 건데 왜 몇 십억이 더 들어가게 설계를 하느냐구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물빠짐 현상 같은 거를 도로 옆에 마을 진입하는데 포함시켜달라랬던 내용 뭐 이런게 있었어요. 그런게 추가로다가 지금 들어간 거에요? 설계에.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는 지금 지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물빠짐 내용 같은 거는 제가 지금 설계 다시 확인해가지고 조치하고

천명숙 위원

공단하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물이 잘 안 빠지든가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천명숙 위원

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해주다가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건 모르지만 무슨 토목공사를 설계를 잘못해서 20 몇 억이 더 들어간다래는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설계하고 실시설계에서는 용역타당성 용역하고 좀 차이가 다른 공사할 때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천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사업자 편리를 봐주는 거지 않냐 이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저희들 감시제도도 있고 감사도 받기 땜에 편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원해결이나 그런거 땜에도 지금 기존에 산업단지 입주자들하고 갈등, 주민들하고 갈등, 그런거 해소차원에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었고, 계속 설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그러게요. 아직 민원이 안 들어 오는거 보니까 쪼끔 반영이 되는 것도 같은데요.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뭐 정당성이 없는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반영이 되는거 같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승인됐던 양의 그런 금액보다는 증액이 돼서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그거는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이거 지방채에 대해서 70, 15년도에 70억, 16년도, 17년도 70억씩 당초에 210억을 예상을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우리 총무위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홍진옥 위원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뭐 더는 요구를 안 할 것이냐 아마 회의록을 보면은 알겠지만 더 이상은 지방채 추가 발행하는 일이 없을꺼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회의록은 지금 안 봤지만 굉장히 이게 논란이 많았던 건데, 불과 1년이 지난 후에 지금 70억에 30억이면 몇%가 되는 거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30억을 추가로 더 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아예 100억으로 이제 하겠다래는데 예산상 우리 지방채 발행근거는 어떤식으로 되는 거에요? 지금 135억이 행자부 기준이라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게 근거를 어떻게 잡고 하는 거죠? 70억이라는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70억씩 3년을 했던 건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제가 당초에, 작년에는 제가 답변했는 데 그때는 그랬지만 그것까지 당초에 70억을 무슨 저거로 했는지는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담당이 아니시라나서 잘 모르실꺼같애.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네. 그거 제가 파악을 다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질문하는 제가 조금 무색한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3년도 안돼서 앞서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3년도 안돼서 이렇게 추가.. 3년이 뭐에요 1년 만에 추가 30억이 발생하고 내년도에는 아예 100억을 하시겠다랬는데 추가발행분 증액요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이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210억을 이야기할 때 전혀 더 이상은 발행하지 않겠다.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런 예산계획이 이게 계획예상이 아주 완전히 빗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주의향서 103%라는 것도 이 퍼센티지에 대한 이 신뢰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구요. 앞으로 상환계획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가능하다랬는데 예상신뢰도에도 인제 문제가 되는 거죠. 상환계획에도.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거기에 대해서

홍진옥 위원

우리가 보통 뭐 예비비할 때 뭐 10% 이런 것처럼 10%까지는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지금 70억에 30억이면 이게 몇%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예 100억으로 이렇게 하겠다래면 이게 1, 2년 사이에 사업계획이 이렇게까지 완전히 틀어지면은 이 계획을 누가 하신 거에요? 이거 설계를 누가 하신 거죠? 이거 지방채 발행할 때 계획 누가 하신 거에요? 책임자가 누구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전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는 건 저희 부서가 요청을 하면 지방채 발행 부서에서 인제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지방채.. 과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의 책임자가 누구에요?

1년 만에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고, 전혀 추가발행 없을 겁니다 해가꾸 제발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1년 만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사업계획에 이게 뭐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퍼센티지로 봐도 이게 엄청난 거고, 과연 지역개발기금 상환계획대로 상환이 가능할지 이 예상신뢰도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인제 법적으로는 뭐 전문위원 검토도 있지만 한도액이 153억이니까 30억 증액해봐야 53억나 남는다 그러면은 뭐 할말없지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충주시 전체의 사업을 계획하고 예상하고 이런 짜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좀 애먹습니다. 그런데 예측은 이 사업에 대한 예측은 저희들 기업지원과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천명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정확히 예측이 됐으면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저희들이 산업단지나 저두 이쪽 업무를 하다보면 계속 이런 그냥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오류가 오차가 굉장히 예측을 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저번에 기업도시 같은데도 사업비가 굉장히 금액은 큰데도 타당성조사하고 분양시하고 한 뭐 15.2%,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 제 자료에 80. 해가지구 사업내역이 바뀌다보면은 그런데,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다른 뭐 하천이나 토목공사 그런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규모나 그런 큰규모 행사에서는 앞으로 북부산업단지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면 지방채 발행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사업비가 어떻게 94억씩 증액했냐 의문을 가지실겁니다 분명히. 저희들두

홍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곤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도 잘 어려우실꺼고 담당 과장님도 아니라나서 좀 그렇긴한데 이게 오차범위가 지금 너무 넘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신뢰도 예상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를 신뢰도로 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크게 잡아서 배로 잡아서 10%정도는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빗나 오차범위가 많이 벌어진거구요. 앞으로의 신뢰도에도 인제 타격이 있는 거죠. 충주시에서 하는 사업에 이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어요. 지난번에 210억 이야기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더 이상은 발행이 없을꺼라고 몇 번씩 강조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은 모든 다른 사업에도 뭐 이거뿐만 아니라 이런 예상치가 이렇게 빗나가면은 뭐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추가발행분에 대한 증액요인은 확실하게 뭐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산업단지 전체사업비가 보상비, 시설비 해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출자료는 저희들이 다 있습니다.

홍진옥 위원

보상비나 그런 부분이 증액이 된 그 요인이 요인은 뭐에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보상비는 당초에 감정평가전에 우리 재산이었었고 감정평가가 확정되고 나서 하고 추가 보상 물권이 늘어.. 인제 민원수요에 따라서 그러다보면 늘어납니다.

홍진옥 위원

지금 뭐 지가라든가 이런게 그렇게 확실하게 급등이 됐나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런거.. 그렇게 지가급등요인은 이미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홍진옥 위원

그럼 그런데 아닌데 30억씩 이렇게 증액됐다는 거는 너무나 이게 허술하게 계획자체를 허술하게 했다는 거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그죠?

네. 하튼 국장님,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그때 당시 기업지원과장이 손창남과장이 근무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솔직히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때당시에는 210억 이라고 했는데 지금 270억으로 인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진수과장이 얘기했지만은 타당성조사 할 때 타당성용역 할 때 금액하고 실지로 인제 실시설계하고 최종감정을 하다보니까 한 60억 이상이 좀 늘어난거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60억이면 몇 %정도 되는 건가? 30%가 되는 건가? 무슨 사업이 이렇게까지 오차가.. 이렇게 많이 저기 발생을 하느냐구요. 지금 그 당시에 국장님은 국장님으로 안계셨죠?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그리고 인제 아까 뭐 토지보상비가 많이 늘어났다랬는데 한 30억 이상. 그때 당시 가감정할 때 하고 실지로 인제 최종 분양할 때 그때 인제 충주시가 땅값이 좀 많이 올라간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5산단 주변에 땅값도 쌌었는데 인제 메가폴리스 그쪽이 분양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서 인제 그 주변도 같이 땅값이 좀 올라간거 같습니다.

홍진옥 위원

이 부분을 뭐 사업을 시에서 하는 사업을 뭐 사업을 못하게 제동을 건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없구요. 어떻게 해서라도 제5산업단지가 잘 조성이 되는 게 이제 같이 지향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너무 이렇게 계획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최초의 이거 계획할 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자료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자료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다시 한번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정확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면밀히 좀 다시 하셔가꾸 자료를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안 계신데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고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인제 103%의 분양을 예상하면서 인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제 답변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거 뭐 103% 여기 관련 기업체들 혹시 뭐 MOU체결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관련데이터를 다 갖고 계시나요? 혹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MOU는 인제 저희들이 공식으로 계약을 전에 MOU가 체결되는 거고, 입주의향서라래가지구 입주의향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국토부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거는.

김인기 위원

구속력은 없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네.

김인기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구두상으로 인제 뭐 입주를 하겠다. 인제 그런 식인데. 그리고 인제 여기 보시면 관련법 개정으로 이윤은 인제 최대 6%까지 분양가에 산정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최대 6%를 다 삽입을 하셨어요.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김인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인제 분양이익도 최대한 6%를 다 놓고 또 분양도 100%가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제 자료가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김인기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제 반대로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뭐 투입되는 예산 대비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러한 분약수익률이 안 났을 때의 어떤 경우의 수도 좀 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100%가 다 되니까 이렇게 60억을 증가해 달라, 이런 자료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이 자료는 일반적인 산업단지할 때 저희들이 그 메가폴리스나 미분양지 인수해가지구 미분양될꺼까지 생각하면서도 마진율이나.. 원가에서 기본적으로 이윤보장을 법적으로 한 거는 다른 산업단지로 갖다가 맥시멈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맥시멈이 인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시에서 생각하시는 그런 그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 분양율이라고 생각하시는지.

60억이 증가된 상황으로 봤을 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손익분기점을

김인기 위원

인제 100% 분양이 다 되지는 않을꺼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쉽게 말씀드려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는 지금 어느 산업단지도 100% 분양이라는 건,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저희들은 그렇게 따지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가지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채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래서 상환이 얼마나

김인기 위원

채무가 발생되는 건 아니지만 지방채 발행하는 그 자체가 채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꺼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거는 맞습니다.

김인기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는거 자체가 채무지 어떻게 채무가 아니라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아까 인제 손익분기점이나 저희들이 지방채를 상환할 때는 예를 들어서 메가폴리스 같은 경우도 준공, 보통 다른 산업단지는 안 그런데 준공당시까지 70%가 되면 일단은 지방채부터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아까 전체 증액이 94억인데 충당도 94억 중에 60억은 채무를 갖다가 지방채로다 충당하고 34억은 자체충당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이익이라고 표현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수입이 발생되면 지방채부터 상환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손익분기점을 따지는 거는 좀 저희들이 이 사업에서는 충주시에서 일반산업단지가 수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인기 위원

예. 뭐 인제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다보니까 인제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운 사항도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앞서서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나 또 홍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용역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설계도 그렇고 처음부터 이렇게 6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1년 만에 발생됐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설계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용역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그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이 굉장히 얼마 안 되는데 다시 변경됐다래는데 그 내역을 보면 작년도 10월 15일날하고 9월 18일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 시설공사비 확정이 불과 며칠 안 돼가지고 10월 23일날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시는 게 충분합니다. 이게 며칠 사이에 좀 앞당겨 쓰려면 이런 결과도 없었는 데 저희들도 좀, 제가 지금 업무를 인수받았지만 이 총 사업비 증액되는 과정이 기간이 애매한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좀 총 사업비 변동내역은 전체를 배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성용 위원님.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막 배부해주신 자료 중에 총 사업비 변경사유서 있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정성용 위원

보상비 부분은 애초에 타당성조사 하고 뭐 먼저 인제 가감정할 때에 지장물 부분 아마 빠졌거나 혹은 지장물이 제대로 수량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어가꾸 아마 불확실하게 돼가지고 그거는 뭐 예측이 좀 다소 많이 틀렸다하더래도 그 다음에 영농손실 같은 경우도 실지로 인제 영수증에 근거해가지구서 인제 다 산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거 인제 파악이 아마 미진해가지고 그런거 같습니다. 만약에 실제 피수용자 같은 경우도 인제 준비를 잘 했으니까 아마 인제 뭐 예상외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여지는데 뭐 보상비부분 뭐 30억 올라간 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는 하수원인자부담금하고 인제 기타비용,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제 사실상 미리 다 나와져야지 되는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 부분은 당초예산인데 협의과정 중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던건

정성용 위원

미리 이게 요거는 다 예상가능한데 차액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쵸?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시설비 부분은 왜 그래 혹시 뭐 토지 안에 암반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가꾸 변경한건가요? 변경사유는 뭐에요? 구체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4공단, 5공단. 4공단에 인제 기존에 돼 있었고, 5공단이 늘어나는 건데 접속도로 부분을 저희들이 공사부분을 미리 못 챙겼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겁니다.

정성용 위원

그게 도로 때문에 그렇다구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도로하고 인제 도로에 포함되는 지하시설물 구축하고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정성용 위원

그럼 당초에 그거는 인제 예상이 안됐었던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파악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던거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구체적으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정성용 위원

거기 한 130억 정도 아니 26억 정도 들어갔다구..

총액은 뭐 들어갈 액수는 액수 같은데 미리 아까 보상비 같은 경우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시설비나 하수원인자부담금이나 기타비용부분은 미리 좀 충분히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성용 위원

소홀함이 좀 많았던거 같으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위원님들 지적이 제가 백번 천번 인정합니다. 앞으로 북부산단이나 다른 산업단지 할 때는 보다 세밀하게 챙기고 시민들 입장에서 해가지구 이런 결과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이거 그리고 사실 지금 인제 이렇게 뭐 증감해서 변경을 했다고 하더래도 또 공사도중에 또 실시계획 또 2차, 3차 또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미 이거는 확정됐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정성용 위원

나중에 준공할 때 또 이거 실시계획 변경 쪼끔씩 이래 할꺼 같은데 제가보기에.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실시계획은 완료돼가지고 확정 된 겁니다. 실시계획은.

정성용 위원

실시계획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사하다보면 또 또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계약금액 안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조정합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정성용 위원

확실하게 대답하셨으면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방채발행 계획이 2015년 70억, 2016년 100억, 2017년 100억. 그러면은 내년에도 올해 30억을 해주고 내년에도 30억을 또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내년에 당초에 70억인데 전체적으로는 30억이 늘어서 100억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 승인 받는거.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아예 아니 글쎄 당초 그럼 100억을.. 70억까지는 승인이 된 거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최근배 위원

의회에서 동의해 준거고, 30억을 또 추가로 동의를 얻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그 공사비가 지금 현재 이래 보면은 우리 변경사유서 보면은 타당성조사는 480이고, 그래 95억이 증가하는 거에요. 분양시 까지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94억 1,400만원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

95억이 증가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예.

최근배 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가 추경에 지금 올해 30억하고 내년에 30억 하면 60억을 인제 해주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맞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나머지 35억 공사비 증액된 95억중에서 35억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꺼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34억은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지금 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달하는 겁니다.

최근배 위원

특별회계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지금 전체공사비 중에서도 지방채 발행하는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봐도 지금 인제 기업도시나 이런 거는 장기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장기간 하는데 사실은 금리 인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15.2%에요. 그런데 이게 제5일반산업단지는 19.6%나 증가되는 거에요. 사업비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최근배 위원

인제 여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이거는 인제 2017년에 다 끝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지금 사업계획은 2017년에 끝나는거로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인제 불과 3년 동안에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거가 인제 이런 정도로 19.6% 정도로 증가하는 정도로 사업예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도를 기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될꺼 같애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건 아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안된다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은 이 사업을 갖다 하는 게 저희부서에서는 다음 사업을 영향을 미치는게 북부산업단지가 바로 실시계획용역이 착공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또 재원조달을 북부산업단지까지 큰 틀을 계속 수레바퀴마냥 연결되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한대로 그 다음에 다음 또 사업 지금 벌이는 산업단지가 저희들이 몇 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큰 흐름에서는 재원을 전체적으로 배분을 그렇게 해가지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같은 경우도 지금 9월달에 공기를 앞당겨서 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를 확정시켜가지고 올해서부터 아까 인제 말씀했던 선분양이라는 용어가 그럴 때 나옵니다. 산업단지는 넘겨주지는 않지만 선분양을 해서 지금 자금수급을 해가지구서 수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런거부터 저희들이 맞추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예. 인제 뭐 여러 위원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또 그래요. 아까 정성용 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게 이것만 해주고 또 내년에 가서 또 더 다른 어떤 요인을 달아가지고 더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겠느냐 하는 거를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홍진옥 위원도 말씀하셨고, 다 전에는 210억까지만 해 주면은 다 된다고 했는데 이런식이란 말이에요. 해마다 행정이 자꾸 이런식으로 가니까 의회에서도 사실 이게 우리두 또 사전에 점검을 못한 그런 결과도 되고 그래서 우리도 곤혹스러운거에요 사실은. 이걸 추가로 인정해주는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정성용 위원 아까 질문하셨지마는 그러면 그걸 200 내년까지 해서 증액이 될 경우 그걸로써 공사를 다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모든 직원들이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예. 좀 전에 인제 최근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장님 여기서 한 가지 바로잡을 일이 있습니다. 이 지방채 발행을 애초에 2015년도에 210억을 한꺼번에 해달라고 동의요청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안하구요. 2015년에 70억, 2016년에 70억, 2017년에 70억씩 나눠서 승인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70억, 2016년 70억만 지금 승인된 상태구요. 2017년도는 승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래가지구 아까 위원님께서 30억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100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 게 당초에 우리 계획은 70억이지만 30억이 늘어나서 100억이 승인을 받을 때는 100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홍진옥 위원

예예.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저희 보고서에서 저희들이 봐선 15일날 발행동의를 받았고, 23일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방채 발행 동의를 받기 전에 총 사업비 확정을 하는 매뉴얼을 좀 그렇게 바꾸도록 저희들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2.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정희 의원 제안설명)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정희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는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지원사업의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충주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관리규정과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기관, 단체,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권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도 함께 보조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은 제5조나 제4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련된 거를 규정화 시킨거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도 지난번 얘기하면서 이거는 좀 우리 의회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또 우수 봉사단체 및 봉사자에 대한 표창 관련된 것도 그동안에는 그냥 이렇게 했는데 아주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튼 같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써 좀 자부심을 느끼고, 또 의원님 대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거 하실적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평가 했을 때 빠진 건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 지자체도 저희와 똑같은 이런 형태로다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사실 인제 우리가 공동발의는 했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모여가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심도 있게 한 부분은 없고, 그저 우리 권정희 대표의원님께서 인제 전반적인 거를 다 총괄하셔서 행정 저기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모양인데 어떻든 우리 충주시도 늦은감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게 다행히 권정희 의원님 대표발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뭐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과장님 그 연간 적십자협의회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이.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저희가 2010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300만원 보조를 해줬습니다.

최근배 위원

300.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최근배 위원

이거는 뭐 조직운영비..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조직운영비가 아니고 사랑의 김장나누기, 또 고추장나누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점심나누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그건 자체예산으로다 지금

최근배 위원

또 지금 그러면 다른 곳에 충북에 같은 경우 인제 2개 단체 지자체에서 인제 이 조례가 있고 그런데 다른데 지역에서는 그러면 이게 인제 앞으로 조례가 없으면은 예산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네,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인제 타 지자체에서는 대한적십자회에서 매년 목표액을 정해가꾸 구호물품 뭐 이런거 금액을 정해놔가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보조금은 대한적십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제가 인제 우려하는 점은 이런거 하나 혹시 이게 여러 사회단체가 사실 존재하고 봉사단체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인제 전에도 인제 뭐 저희 선대 5대나 뭐 하여튼 이럴 때에도 새마을회 지금 현재 지원하는 데가 새마을회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새마을

최근배 위원

새마을에 지원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조례로 돼 있는거.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럴 때에 그거는 그때도 아주 굉장히 논란이 심했거..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왜냐면은 여러 사회단체가 봉사단체가 존재하는데 어느 특정단체만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다른 단체들이 그럼 그랬을 때는, 요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제 제 쟁점이 그거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도 저도 인제 여러 봉사단체가 있는데 물론 적십자에 대해서도 저도 긍정적인 생각이고 다 참여를 하지만은 이랬을 경우에 인제 시로서의 어떤 대책이나 어떤 그런 거는 어떻게 다른 단체들의 그런 우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바가 없나요?

○ 자치행정과장 오동식

예. 타 단체에서도 뭐 지원요구를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근거를 마련 못해가꾸서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 상위법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6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김영식 의원 제안설명)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식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식 의원입니다.

평소 충주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시민을 위한 노력에 고생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는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 매년 충주시민에 대한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구강건강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구강건강의 날을 지정하고 시장은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구강건강 증진사업 등을 충주시보 또는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건강증진과장이 출장 중으로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먼저 우리 김영식 의원님을 위시해서 네분의 의원님들이 이렇게 대표발의한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제6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죠?

○ 위원장 김기철

보건소장님.

최용수 위원

보건소장님.

소장님, 6조에 보면은 구강건강 증진사업 중에서 지금 인제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사업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 충주시가 인제 아동친화도시에 걸 맞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제 어떤 맥을 좀 전체를 보고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보건소장 홍현설

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 특히 아동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대표발의해주신 김영식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최용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부 부산이나 수원 이런데서도 인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지만 우리 충북에서는 처음인거 같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6조에 8항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건강 증진사업에 대한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아동, 청소년 뭐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구강사업을 해오긴 해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질 못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학생들에 대해 청소년에 대해서 저소득층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보철 같은 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치아건강을 관리를 못해왔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약에 이 지원사업을 하게 된다면은 지원 조례를 별도 또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에 마련하게 되는거 같습니다.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인제 우리 충주시가 아동친화도시 지금 주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청소년이나 아동에 관련된 부분을 좀 혜택을 보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볼 때 아, 그렇구나.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들에게도 혜택을 주는가보다. 또 시가 이런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명시되는 것이 좋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깐 좀 다른 방향에서 조례를 검토하라, 이런 거로 들어야 될꺼 같은데.

○ 보건소장 홍현설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들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는 정말 아주 지당하고 시의적절한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용수 위원

네.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제 사실 인제 여기 발의하신 의원님들 명단을 보면은 주로 인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셨던 의원님들 위주로 지금 이게 발의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총무위원회 한사람으로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었다래면은 좀 사전에 좀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좀 상의가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 드렸습니다.

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4.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 의원 제안설명)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친정에 온거같아가꾸 좀 차분함이 느껴지네요.

엊그제만 해도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었는데 막상 산건위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섯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에는 시장, 의료인,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치료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도록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감염병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 예방조치, 소독 의무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제23조에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여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보건위생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최용수 위원

먼저 우리 박해수 의원님 대표발의로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올려주신거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조에 보면은 예방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항에 보면은 법 시행규칙 제44에 따른다랬는데 예방위원은 한 몇 명 정도 둘 수 있도록 지금 규정돼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럼 주로 여기 예방위원이 들어간다래면은 뭐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저희들 당연직공무원 3명하고 전문직 3명 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그런 거는 여기 명시 안 해도 괜찮은가요?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아, 시행령에 그래 돼 있어요?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위원

법에 의해서.

○ 보건위생과장 이정우

네.

최용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해수 의원님 혹시 그 영화에서 감기라는 영화 보신적 있나요?

박해수 의원

아, 본거 같습니다.

최용수 위원

이게 사실 2012년도에 영화가 나오면서 별로 주목을 못 끌었는데 2015년 메르스가 발생되면서 이 영화가 아주 그냥 대박을 터트렸고 많은 사람들이 DVD로 보고 또 영화를 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된 부분인데 의원님 이거를 인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래도 의원으로써 최고 먼저 우리 충주시에 메르스 환자가 온다랬을 적에 안림동 거기 가서 밤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거가 돼서 아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뜻이 다분하죠?

박해수 의원

예.

최용수 위원

영화를 좀 보십시오.

박해수 의원

그때 인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당시에 대표발의 한 이유는 메르스로 인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다섯 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길에서 새벽 두시 반까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철저한 님비현상에 대해서 아프긴 해도 그 분이 우리 가족일수도 있고, 다 우리.. 치료는 필요한데 우리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뭔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좀 공정하고 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만든 조례 제안설명입니다.

최용수 위원

하튼 의원님께서 그때 그 상황이나 그때 당시에 보건소 소장님을 위시한 직원들, 또 특히 여직원들 밤샘까지 하면서 저지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튼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충주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법례화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

박해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검토보고사항에 보면은 시장은 인제 우리가 지금 21조 1항에 있는데 시장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건물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인제 그렇게 지금 여기 규정돼 있어요. 지금 조례안에는 인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은 어떤 의견을 내셨느냐면 시장은 자칫 손실보상이 전액 시의 부담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러므로 시장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야 된다 랬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이런 문구를 인제 사용하는 것이 삽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 대표발의하신 박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해수 의원

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발의의 목적은 어쨌든 누군가 책임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다 책임을 빼 논 상태에서는 발의자체가 의미가 없을꺼 같아가지고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적절한 표현으로 뭐 지적은 아주 좋습니다.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었는데 좀 합리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입니다.

먼저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 노력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985호로 제출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장은 총칙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목적,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관 기재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장은 임원 및 직원으로 임원, 이사장, 이사, 감사,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임기, 임직원의 겸직 금지, 직원의 임면 등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장은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규정하고, 조례안 제4장은 재무회계로 사업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장은 감독으로 시장의 공단업무 감독범위, 보고 및 검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조례안 제6장은 보칙으로 권한의 위탁, 시설의 사용, 공무원의 파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충주시축구협회와 충주시테니스협회로부터 시설관리공단사업에서 충주풋살장을 포함한 탄금축구장과 탄금테니스장을 제외해 달라는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충주시의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 본 의견제출사항을 검토한 결과 의견의 타당성이 일부 인정되어서 이 의견을 이 조례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의 범위를 당초 17개에서 탄금축구장, 충주풋살장, 탄금테니스장을 제외한 14개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의안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9호로 제출한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은 충주시 공공시설의 관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지방공기업으로 2017년 1월 설립예정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여야 한다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자본금 2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체계적인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으로 서비스 품질이 제고되고,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행정업무의 분업화로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며,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과 고용창출로 서민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2015년 2회 추경에 5,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신 거는 맞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신옥선 위원

타당성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행정절차를 잘 밟으셨고, 시민들에게 설립행정과정을 모두 공개했는데 3개 사업을 빼고 안건이 넘어왔는데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시설공단 위탁대상사업을 당초대로 17개 사업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문제 되는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3개 시설을 포함을 시킨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에 관해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인제 그런 불만사항은 좀 남아있겠습니다.

신옥선 위원

그것뿐인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신옥선 위원

그럼 타 단체에서도 시설 저거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체육시설에 공단에 편입되는 시설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신옥선 위원

그 3개 단체밖에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3개 시설만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그네들 그쪽 단체들이 사용하는 행태를 봐서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사용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타당하겠다. 이런 의견 그렇게 결.. 검토가 돼서 이번에 제외를 하고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옥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를 살펴보면서 본 위원 생각에 많이 부족한 점들이 좀 있는거 같애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따져가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시점에서 공무원세계의 어떤 그런 노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위원분들 간에도 또 의견이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그래서 인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인제 분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인제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여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응답자중 600명에서 74.8%가 인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온 건지 어떤 뭐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구두상 전화로 이렇게 유선상으로 하신 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용역 수행하는 업체측에서 설문조사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럼 설문지 있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설문지는 그 검토용역서 뒷장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 설문지를 좀 카피를 하셔가꾸요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좀 배포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이렇게 보면 제가 인제 이렇게 자료를 좀 수집해봤어요. 한 50여 페이지 정도 이렇게 복사본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 지자체들마다 이게 다 인제 해당 지자체들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한결같이 다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왔고, 또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도 다 이렇게 부결된 사항들이에요 사실. 갖고 온게 다 자료가. 그만큼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 설립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좀 기해야 된다. 인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돼구요.

3페이지 이사장 선출에 있어서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이거 구성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임원추천위원회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된 건 아니구요,

김인기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 건지. 조례상에는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인제 상당히 중요하다 본 위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인적자원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그런 낙하산인사라든가 또 소외받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인제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례상에는 제가 인제 훑어봤는데 안 나와 있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저기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추천이 4명, 의회추천이 3명, 이렇게 7명으로다 돼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아, 그렇게 구성한다구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인제 감사는 인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감사는 인제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감사를 만약에 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면 시장 뜻대로 움직여 질꺼 아닙니까? 회계나 이런 사업의 이런 부분들이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을꺼라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공정한 기구로다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인기 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렇게 선출을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의견 개진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 합의가 된다 라고 본다면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당연직에서 인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이 인제 당연직으로 인제 임명을 하잖아요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인제 공무원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타 자치단체 사례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런 시설공단의 감사 선출방법이.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각 시설마다 대동소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그걸 좀 정확히 좀 살펴봐 주시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김인기 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반드시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 인제 그렇게 생각이 돼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감사 선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원회에서 추천을 한 거기 때문에 선출한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기 위원

그거는 인제 선출이 아니죠. 추천이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추천한 거에 의해서

김인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추천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선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구성원들 내에서 선출을.. 인제 쉽게 말해서 선출하고 추천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한번 좀 살펴봐 주시구요.

7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에 2항에 보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돼 있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김인기 위원

타 지자체도 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은데 여기서 좀 미비된 부분은 시의회가 의결을 해야 된다 라고 인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빠졌어요. 지금 여기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한 50여장에는 다 시의회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시설공단은. 근데 우리 충주시의회는 이게 빠졌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시에서 시설공단에다 재산을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김인기 위원

예. 그렇죠 인제.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 다음에 그 시설 관리하는 시설공단이 재위탁은 사실 저기 전대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각 시설별로 예를 들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의 사용을 보니까 위탁이 아닌 시설공단에서 임대가 아닌 사용수익적인거로다가 저기 위탁이 아닌 사용허가 형태로다 해서

김인기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구요. 지금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인제 위탁이죠?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위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인제 수영장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뭐 모든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시설이든지 다 위탁할 수 있는건 아니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대부분이 인제 수영장 같은 경우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인제 제3자에게 위탁을 주는데 인제 시의회 거치지 않고 그냥 제3자로 하여금 시에서 바로 설립센터에서 바로 위탁을 주게 되면 어떠한 여기 부작용이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사업체에게 사업주체에게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시의회로 하여금 의결을 거치게끔 하는 겁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이 문제는 행정의 사실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관여를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인기 위원

예. 좀 더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인거 같구요. 지금 인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인제 넘어가는 상황 속에서 14개 인제 시설소를 인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탄금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을 인제.. 모르겠어요 어떤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축구협회라든가 테니스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민원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인제 빼겠다, 이렇게 인제 올라와 있는데 과연 축구장이 빠지면 의미가 있을까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17개 시설에서 지금 테니스, 축구장 3개소를 제외하게 되는데 이 3개 시설이 제외된 내용을 분석을 해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인기 위원

물론 뭐 축구장이 빠지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4개 중에서 어느 한 군데가 빠져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전혀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관리공단센터를 이거를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축구장을 뺀다고 한다고 본다면 과연 초반부터 지금 시작하는 단계부터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애초에 이거를 용역을 하고 용역을 했을꺼 아닙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김인기 위원

그럼 용역을 했을 때는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설립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시작도 아직 안했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빼면 잡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저희들이 그 부분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문제는 2개 단체의 의견을 검토를 해보니까 축구와 테니스는 필드경기라서 일반 시민들이 개방형태로 되면 사용하기 참 어렵습니다. 특히

김인기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시설도 그렇게 단체에서 그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빼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에요? 예를 들어서 클린에너지파크 같은 경우는 뭐 1년 내내 지금 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곳 아닙니까? 사실은.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그쪽 시설은 당초서부터 클린에너지파크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로서 그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보다는 그거를 활용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시설로 이렇게 봐줘야 될꺼 같습니다.

김인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되기에는 이 조례가 조금 더 다듬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홍진옥 위원님 먼저.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용역결과 인제 17개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인제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풋살장, 이 세 곳을 제외하는 걸로 입법예고에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홍진옥 위원

조례안이.

그런데 이 세 군데를 제외해도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수익성은 차치하고 형평성, 공정성, 또 타당성 그 세 가지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왜 이 조례에다가 그렇게 세 군데를 빼고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올렸는지 그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협회하고 축구협회의 의견을 분석을 해보니까 연중 그네들이 대회유치나 뭐 운동장 사용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고 횟수가 많고 이용하는 인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대회를 유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제 관장을 하기 땜에 그네들이 자율적으로 대회유치를 해서 경기를 한다거나 이런게 상당히 제약될 수 있는 부분이 많겠다. 이런 것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구나 테니스는 운동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뛰 노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인제 시에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가지구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를 좀 어렵게 만든다 하는 것은 또 시민들의 건강증진권을 조금 침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편히 이용을 하게 할 수 있을라면은 어쨌든 시민들이 부담감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 질의에 적절한 답변은 아닌거 같네요. 시민들의 건강증진권 침해라래면은 전체 시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체 시민이 이용하지 않잖아요? 일부 시민만 이용을 하게 되고.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적절치 않은거 같애. 제가 지금 질문하기를 형평성, 공정성, 타당성 측면에서 간단하게 대답해 달라랬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한 흡족한 대답은 아닌거 같애요.

예를 들면 타당성이라든가 형평성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형평성에는 좀 어긋나지만 우리 충주시의 축구발전이라든가 엘리트축구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뭐 시 홍보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맞는 얘기지 지금은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뭐 타당성에 어긋나고 이런 답변을 하신거 같애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축구장 테니스장은 인제 동호인들 또 운동종류별로다가 사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들이 사용을 한다는 그런 문제는 동호인별로다가 생각을 해야될꺼 같구요. 그 다음에 인제 지금 각 시설별로 전국적인 대회가 유치가 되고 있고, 또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충주시홍보나 이런데도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홍진옥 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17개 사업 중에서 세 군데를 제외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지금 절차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절차가 지금 제가 헤아려보니까 11번의 절차를 걸쳤어요. 11번의 절차를 거치는 동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을 지금 마지막 의회에 상정하면서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걸 맞는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형평성이나 타당성이나 또는 공정성에 맞는 답변을 준비해가꾸 오셔가꾸 이거를 올렸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나름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게 조례안을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답변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거 같애서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담당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데 조금 흡족치 않네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제가 좀 설명 드린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용역 수행한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보면은 타당성 검토결과가 인제 저희들이 50% 이상 사업수지를 인제 우선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함으로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인데, 또 그런 측면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까지는 검토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홍진옥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11번의 절차를 걸치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법예고결과 주민들의 의견 또는 단체의견을 존중해서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거에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천명숙 위원님.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앞서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3개 사업을 제외하면 또 절차적인 문제를 밟아야 되는 거가 지금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필요하시다면 절차를 밟으셔서 아마 또 의회에다 의결을 요청을 해야 될꺼 같구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요며칠 동안 제가 설명을 하러 오실 때 느낀 건데 뭐 저기 7월에 발령을 받으셔서 인제 아마 업무파악도 다 미처 못 하시고 이렇게 까다로운 부분에 아마 직면을 한 거 같은데요. 이게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되질 않아서 그러는 건지, 위원님들이 좀 답답합니다. 뭐 그냥 도 충청북도 도에도 절차를 따를라면 가서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로다 해도 상관이 없다는둥 며칠 동안 좀 답답했습니다.

또 특히 창조정책과가 우리시의 개혁적인거, 또 정보가 빠르게 전달이 돼야 되는거, 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요. 첨단적인거란 말이죠. 이런거 국가시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빨리 다른 부서에 전달이 돼야지 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서 다음부터 위원님들이 좀 답변을 하셔도 우리가 질의를 해도 답변도 지금 답답해요. 답답해.

지금 뭐 창조정책과를 없애야지 된다고 소리가 지금 막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철저히 분석을 해서 성실하게 앞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준비한 질의는 많은데 과장님한테 더 들을 답변이 없는거 같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예,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조례 상정한 게 체육시설뿐만이 아니라 충주시에서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정성용 위원

각 소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인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제 이거를 지금 시설공단을 만드는 게 입법 취지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만약에 인제 사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대표적으로다 인제 축구장 같으면 잔디가 마모되거나 이러면 다시 개보수 하는 것도 다 인제 여기서 관리하게 되잖아요.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정성용 위원

제 생각에는 탄금테니스장이나 뭐 축구장, 풋살장, 이거를 제외할게 아니라 보면은 20조 2항에 보면은 제3자한테 이거를 인제 위탁해서 시설관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시설공단이 다시 또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정성용 위원

그러면 일단 이 공단으로다가 시설 자체는 넣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인제 세부적인 관리를 대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인제 재위탁 성격이 아니고 시설 사용에 관련된 임대사항으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물론 이게 해석의 문젠데 저하고 과장님하고도 벌써 이게 조문 놓고선 또 이게 생각이 틀린데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정성용 위원

뭐 1항에 보면은 공단은 뭐 국가는 빼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충주시청이잖아요. 그쵸?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정성용 위원

충주시청의 사업을 시장 승인 얻어서 대행한다. 그게 인제 지금 나머지 뭐 시설들 지금 사업한다. 이 취지 아니에요, 이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정성용 위원

그리고 2항에서 이걸.. 그렇게 인제 공단에서 대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승인 얻어가꾸 그 사업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재위탁으로다가 제가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근데 이것이 어떤 사항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장묘시설소에 보면은 현관쪽에 쪼만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제 위탁이 되면은 그 위탁사업자는 공단이 인제 마을주민이 아마 거기를 임대를 해서 쓸려고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아니 뭐 인제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정성용 위원

이거 문구 자체는 재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문구로다가 제가 보기엔 보여 지는데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재위탁은 사실상 안 되는 것이구요, 저기 임대

정성용 위원

그 3항에 보면은 1, 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위탁자, 수탁자 상호 협의해서 정하되 시장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재위탁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도 19조의 사업은 1항에 사업장이 인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요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용 위원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19조 1항에 1, 2사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인제 그 사업에 대한거만 생각해주시면 될꺼 같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럼 20조 3항에 제1항 및 제2항은 뭔 얘기에요?

문맥 그대로 보면은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게 맞을거로다 제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저기 3개꺼는 별도로 뺄게 아니라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세부적인 운용부분은 그거는 시설공단 자체 내에서 판단해서 시장승인 얻어서 하는걸로다 그렇게 보여 지니까 잘 한번 숙고하셔 가지구선 잘 한번 숙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지금 정성용 위원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 제 생각인데요. 지금 저기 몇 개 인제 축구 운동장을 비롯해서 몇 개를 뺀 뺄려고 하잖아요 인제. 당초 저기 17개에서. 그쵸?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그거를 지금 아까 정성용 위원 말씀하신 그 조항을 적용을 해가지고 17개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임대형.. 그럼 뭐 인제 축구협회에서 임대 형태로 가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인제. 국민체육관리공단 같으면 또 장묘시설 같으면 인제 전문기관이나 이런데 하는거 마냥 그런거 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과장님.

지금 시설에서 3개를 빼서 관리 독자적으로 하는거 하고, 17개로 원안대로 다 포함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항에 따라서 그쪽에 위탁을 관리위탁을 하는거 하고 뭐가 틀리냐 그 차이점은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하시면 될꺼 같애요. 그죠? 그렇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19조의 1항에 지정된 사업은 당연히 인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이구요. 지금 3항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사업 외에 별도의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게 해당이 되는 거로다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그건 그런데. 실제로 인제 17개에서 3개를 빼서 독립적으로 하는거 하고 그 사람 그걸 포함시켜서 원안대로 가가지고 인제 임대를 뭐 그럼 아까 말한대로 임대를 그 단체에 위탁관리 하는 방법은 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그런 부분은 그러면은 일단은 지정된 사업 외에는 재위탁은 안되지만 그런 부분이 위탁 가능한 여부는 별도로다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걸로다 해보겠습니다.

최근배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제 그럴꺼같애요. 글쎄 뭐 인제 국민체육관리공단 인제 체육센터같으면은 그 부분은 이제까지 관리해온데가 뭐 좀 능력있다고 보면은 그쪽에 인제 재위탁을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최근배 위원

그럼 체육.. 운동장도 마찬가지죠. 인제 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단체에 그러면 그 수입 예상된 수입이나 얼마에 얼마해서 이 돈을 내고 그 단체에 위탁관리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독립시켜서 그냥 여기서 빼내는거 하고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지 그럼 어느 게 옳으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이게 저기 되면은 그 이후 이거에 따라서 제반규정이 인제 새로 다 새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때 이 조례를 기초로 해가지구 거기다 전부 반영하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될꺼 같습니다.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 김인기 위원님.

김인기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정성용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문하셨을 때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인제 위탁이 아니고 임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

김인기 위원

근데 그 밑에 3항을 보시면 엄밀히 조문의 문맥상을 따져보면 이것은 분명히 위탁이고요. 임대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코오롱스포츠센터 그 수영장 같은거 보면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맞는 말씀입니다. 네네.

김인기 위원

지금 만약에 임대라는 성격을 가지면 거기에 뭐 코치라든가 관장이라든가 거기에 딸린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들도 직원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지금 제가

김인기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임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거 같습니다.

김인기 위원

아니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라는걸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네네.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황성구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7.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화예술과장 권중호입니다.

충주시정과 문화예술발전에 애쓰시고 고견을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간담회를 통해 충주문화재단 설립계획에 대해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 놓아드린 충주문화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린 후 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문화관광진흥재단으로 출범하여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을 위해서 2009년도에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으로 명칭변경을 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재단을 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충주문화재단으로 변경·설립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재단명칭을 충주문화재단으로 변경·설립하고 기존재단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올해 9월 14일 임기만료 되는 임원진과 사무국 직원을 공개모집하여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인이 수행했던 재단의 이사장을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수행하고 상임대표이사를 두어 재단의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립자금은 현 재단의 출연금으로 대체하고 사무처 인건비 2억 7,000여만원과..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설립계획을 사실은 자료를 먼저 드린 후에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고 설명을 계속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설립자금은 현 재단의 출연금으로 대체하고 사무처 인건비 2억 7,000만원과 재단운영비, 위탁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출연하여 재단고유의 목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 및 문화시설 수탁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직도를 보시면 시장을 이사장으로 하고 상임대표 1명을 두고, 이사회 25명 내외,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재단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 그리고 행정지원팀장을 비롯한 팀장급 3명, 각 팀의 직원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출범하여 재단운영이 활성화 될 시에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직구성의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사업은 우수축제 육성 및 개발, 스포츠레저산업 육성, 관광시설 수탁 등 현 재단에서 해오던 사업 중 무술축제와 호수축제 등의 행사 지원은 새롭게 출범할 충주문화재단에서 지원을 하되,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단 고유의 목적사업인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그밖에 문화예술 공모사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문예시설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8월중에 현 재단의 정관을 개정하고 충주문화재단 설립 승인을 얻어 9월, 10월 중에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 임원을 구성하고, 12월중에 사무처 직원을 공개채용하여 2017년 1월에 충주문화재단을 출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문화재단 설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조례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충주문화재단 설립으로 재단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변경하여 시민 문화복지 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꾀하고, 특히 문화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재단의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부 개정하고, 기존의 문화체육관광 진흥사업과 축제지원, 위탁사업 등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문화시설 운영, 축제지원 등으로 재단 목적사업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제4조 제2호인 “지역문화의 세계화”를 “중원문화의 전승발전과”로 바꾸며, 각 호에서 변경되었듯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목적사업을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현 정부는 4대 국정기조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통해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청주시를 비롯하여 전국 72개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오면서 지역의 문화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문화예술인들의 활발한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시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는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일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전문적인 문화예술의 기획과 경영에 대해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정책의 효율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 경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충주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고려한 문화예술정책기능을 강화하여 문화도시로서의 충주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충주시는 설립되는 충주문화재단을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그밖에 문화예술 공모사업,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문예시설 위탁관리 등의 사업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는 문화재단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충족과 충주의 문화예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고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김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옥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명칭을 충주시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도 기존의 체육관광분야를 제외하셨는데, 궁금한 것은 현재 충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조례가 시행되면 위탁사업중 제외되는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지금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는 현재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을 하구요, 그 다음에 풍류문화관, 관광안내소, 그리고 옛날에 어머니상상학교가 지금 도담도담으로 바뀌었는데 도담도담, 그리고 충주호수축제를 지원하구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자원발굴사업, 수변무대 특별문화공연, 국제무예센터설립준비단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서 풍류문화관이나 예를 들면 자연생태체험관은 저희들이 2017년 12월말까지 기존에 지금 위탁기관이 지금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문화재단으로 명칭변경 돼도 그 위탁은 그대로 운영을 하구요. 그 외에 호수축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호수축제관련은 저희들 충주문화재단에서 예산집행부분만 지원하고 그런걸로 이렇게 그런 사안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옥선 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7년부터 5년 동안 매년 약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6년도 인건비, 운영비, 위탁사업비에 소요되는 총예산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올해 예산액과 비교해서 얼마나 예산액이 증가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현재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에서는요 현재 출연금이 한 2억 4,000정도 되구요,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탁금이 한 2억 8,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2017년에 내년에 충주문화재단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건비 한 2억 7,000, 그리고 위탁사업비 2억 3,000해서 저희들이 출연금 기존에 있던 출연금 1억하고 해서 6억정돈데 거의 출연하는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신옥선 위원

그러면은 사업범위가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지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은 거의 비슷하고요, 위탁운영비를 말씀드렸는데 위탁운영비가 기존에 풍류관하고 자연생태관을 위탁하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득이하게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옥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예.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문화재단으로 인제 변경설립이 되면서 인제 지금 현재로는 호수축제만 지금 관장을 하게 되는거 같단 말이죠. 그럼 다른건 뭐를 할까요? 여기 뭐 문예시설도 위탁하고, 문화예술학교 지원도 한다래는데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지가 않네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충주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할꺼란

천명숙 위원

네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문의하시는 거죠?

천명숙 위원

네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이 지금 지역문화재단 충주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아직은 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전문적인 공연기획과 실무능력이 있는 공연기획, 또는 축제기획, 이런 분들하고 또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실무적인 분들을 채용을 해서 실제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아직은 개발이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뭐 어떤 사업을 가져가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구요. 그리고 지역문화관련 정책개발지원과 자문, 뭐 이런 식으로 하구요.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면은 특히 관련 있는 문화시설, 특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아골문화클러스터 동화관하고 어떤 상설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근대문화전시관,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갤러리, 충주문화예술회관이 앞으로 건립이 되면은 그 문화예술관까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맡겨가지고 창의적으로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일단 2017년도부터는 계획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는데 또 시간이 걸릴꺼 같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관광이나 체육쪽이 다 빠진 상태에서 직원은 인제 물론 다시 채용해야 되겠죠? 이런 문화예술 관련분야 직원을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금 비용추계서에 나왔는데 준비하는 기간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본격적으로 안하게 되면 비용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는거 아니에요? 첫해년도는 작게 들어가고 그리고 점점점점 사업이 확장될수록 많아져야지 되는게 논리적으로 맞단 말이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위탁 수탁가능시설이 올해 거의 마무리 되구요. 마무리가 되고, 그쪽에 운영되는 인력도 다 합해서 상반기에는 전부 전체적으로 다 일괄 문화재단에서 정책개발이라든지 우리 저기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든지 아주 바로 상반기 중에 바로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충주시민의 삶의 질, 문화향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로 진행이 되니까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저희들 열심히 해서 저기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네. 충주문화재단에서 채용되시는 분들이 아마 무기계약직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아니 무기계약직이 아니구요,

천명숙 위원

네. 정식으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6명을 채용할려고 하는 부분은 정식 직원으로 전부

천명숙 위원

정식 직원으로.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채용을 할 겁니다. 예. 실무능력이 있는 분들. 기획능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할겁니다.

천명숙 위원

아마 그래야지 될꺼 같애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식으로 채용을 해야지 계속해서 인프라가 쌓인단 말이죠. 기획하고 또 그런 노하우나 이런게 계속 쌓이는 거지, 무기계약직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전문직이 아닌 분들도 있을 테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천명숙 위원

그래서 지적인거가 축적이 좀 돼야 될꺼 같다는 의견을 내면서요, 비용추계서에 또 자체수입에서 세외수입이 3억 잡힌거 있어요. 3억씩.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실라래는건가요? 수입이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보니까 세외수입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기 세외수입은 지금 현재 중원관광체육진흥재단에서 현재 세외수입이 한 3억 정도는 지금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문화재단으로 가면은 이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이렇게 추계를 비용을 산출한 겁니다.

천명숙 위원

생태체험관에서 1억 2,000인가밖에 안들어오는거 같은데 또 다른데도 수입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위탁수입도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구요, 저희들이 위탁되는 위탁금도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지금 그런 부분까지

천명숙 위원

그거는 위탁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천명숙 위원

저기 다들 발령받으신지 다 얼마 안 돼셔가꾸 의원보다는 자세하게 모르시는거같애. 그죠? 의회를 여는 의미가 없는거 같애. 괜히 과장님한테 불똥이 튀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런 느낌이 드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감사를 지적한 사항이 있었어요.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막 뒤죽박죽으로 쓰여져가꾸. 아마 재단이 설립되면 분명하게 보조금비용 뭐 출연금비용에 대해서 써야지 되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아마 쓰셔야 될꺼라고 생각됩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알겠습니다.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

먼저 우리 권중호 과장님 예술과장으로 오신거 환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접하면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문서적으로 인제 축제를 말살시키는구나.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1조를 봐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축제의 세계화에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킨다. 이렇게 지금 인제 바뀐단 얘기죠. 그러니까 세계화는 빠지는 거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세계무술축제는 인제 한물가는 격이란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인제 조례까지 바꿔서 이제 목적달성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인제 보는데. 과장님 뭐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문구 하나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사업이 모하냐? 호수축제 얘기뿐이 안하셨거든. 그런데 여기 무술축제부분도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 전혀 세계무술축제 얘기는 인제 아예 인제 집행부 머리에서도 삭제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개탄스럽다. 충주에 도지정 하나 없는 축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할꺼냐. 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 없고, 이 1조만 봐도 이 목적이 왜 이게 저기 중원문화재단에서 충주문화재단으로 바뀌어 지는 이 부분들. 그동안에는 뭐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지 않았어요? 중원문화재단이.

참 행정의 연속,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축제가 낼 모래인데 과장, 팀장 다 바꾸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아니 관광과래도 이 부분은 지금 조례가 예술과에서 만들어져야지 관광과가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관광과 부분까지 지금 다 거론하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거를 저기 중원문화재단 잘하고 있는걸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충주문화재단으로 바꾸면서 모든 것을 말이야 이게 저 자기입맛대로 다 만드느냐 이거에요. 국장님 좀 견해 좀 얘기해 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저희들이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을 인제 사실 체육업무는 아까 과장님도 설명했다시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인제 체육업무를 놓고 인제 세계대회니까 세계화를 넣습니다. 그런데 뭐 당분간 충주에서 세계대회가 있을꺼가 인제 예상이 되진 않고, 주로 인제 어떤 트렌드가 문화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문화관련 된 전문가들을 좀 채용을 해서 우리 충주의 어떤 문화발전을 위해서 좀 일을 해보자.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어디 문화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위원님들께서 방금 지적하셨다시피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돼서 쭉 근무를 하면서 어떤 그런 문화적 노하우나 그런걸 축적을 해서 충주문화를 좀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켜보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재단 개정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용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그 취지를 정확히 알고 좀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제1조에 보면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지금 염두에 두고 중원문화재단을 만든게 아니란 말이죠. 여기 보면은 1조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축제의 세계화라 지역축제의 세계화. 그러면은 지역축제의 세계화가 어떤거냐 이거에요. 물론 저기 조정선수권대회 지난번 하신거 그것두 세계적인 축제니깐 뭐 제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술축제 세계무술축제 부분을 이제는 인제 머리에 다 없어지는 거에요 지금. 인제 문서로 만들어서 그냥 아예 통과시켜버리면은 인제 충주문화재단이 인제 하는 거에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그럼 직원들이 그럼 전문성도 없이 그럼 세계대회를 치렀다는 얘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전문성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동안 했던 분들은 전문성도 없던 사람들을 그냥 앉혀놨던 거에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하튼 뭐 저 조례를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1조부분만 가지고도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거 하나만 봐도 열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 심도 있게 좀 생각하시고 이게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그냥 저 위원님들하고 한 번도 이게 뭐 간담회도 통하지도 않고 일부 개정안 조례해가꾸 지금 내주구말야. 저기 조례 통과시켜 달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님들 좀 좀 생각도 좀 하십시오.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하는거지만은. 제가 이상하게도 우리 문화국장님 일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가지고 부딪치지만은 국장님께서도 철학을 가지고 밑에 직원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소신을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최근배 위원님.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배 위원입니다.

임원의 임기조항이 없는데 대개 몇 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임원이 스물다섯명인데 뭐 그러면 이 임원을 뭐 임기제가 없이 그냥 저기 수시로 뭐 이사장이나 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정관을 제가 아직 보질 못했는데 보통 이사들의 임기는 한 2년 정도로 보고요. 직원들은 한번 일단 채용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문화가 조례에 필요가 없느냐 이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별도 정관에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근배 위원

정관에?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홍진옥 위원님.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하구요, 한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인제 일부 개정하는 의미를 봤더니 충주시의 문화예술활동으로 인제 체육, 관광, 문화체육관광에서 문화예술활동으로 인제 의미를 범위를 좁히면서 보다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재단으로 재탄생하겠다, 그런 의미시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홍진옥 위원

예. 좀 전에 답변하실 때 풍류문화관하고 자연생태체험관은 인제 2017년 12월에 위탁이 만료돼서 다시 위탁을 주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상상학교하고 관광안내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관광과에서 소관 업무기 때문에 관광과로 넘어 갑니다.

홍진옥 위원

관광과로 넘어가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홍진옥 위원

예. 지금 재단의 상근인원이 현 인원이 몇 분이에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상근인원은

홍진옥 위원

현재.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현재 직원은 4명입니다.

직원은 4명이고, 이사장 한분, 그리고 전무이사 한분해서 사무국장까지 7명이 되겠습니다.

홍진옥 위원

상근인원이?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상근인원이.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인제 재단으로 가게 되면은 8명이 된다랬잖아요? 상근인원이. 그쵸?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거기에 인제 대표이사 한분하고, 사무처장 한분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급료를 받는 상근인원이 지금 8명으로 된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홍진옥 위원

그래서 범위를 좁혀가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원은 그러면 늘게 되네요?

그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구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홍진옥 위원

한 가지 제안은 인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중원지역이라고 하는데 중원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패권을 잡았어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홍진옥 위원

그래서 중원이라래는 의미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라고 우리가 인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원지역이라래면 보통 충주시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제천, 단양, 음성, 괴산, 진천까지 아우르는 이런 폭넓은 의미라고 보는데. 이 중원 그래서 우리가 축제통폐합도 중원문화제로 통폐합 하자는 게 5대 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중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활용하기를 좋아하고, 넓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충주문화재단이 아닌 중원문화재단으로 하는 게 어떨까. 왜 이렇게 굳이 전문성 있는 더군다나 우리는 중원문화 계승발전이라고 앞세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충주문화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꾸 충주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원문화재단이라고 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이 사업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홍진옥 위원님,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구요, 저도 중원이란 명칭자체가 역사적으로 신라시대 경덕왕때 그때부터 중원경으로 사용을 해왔었고, 한 240∼250년 정도는 우리 충주에서 중원이란 이름이 지금 계속 사용돼왔지만 특히 저기 중원이란 이름이 성남시에도 또 중원구라는 명칭이 있구요. 또 괴산에 또 중원대학교라는 것두 있구 해서 중원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역사적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들 지금 현재 충주라는 의미는 특히 시군명칭을 문화재단 명칭에 대부분의 시군이 시군명칭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예를 들면 익산문화재단 뭐 저기 김해문화재단 전부 시군명칭을 사용해서 그 사용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군민이나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지역을 쉽게 그 문화재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명칭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구요.

홍진옥 위원

아, 그 과장님의 말씀에 반론을 좀 제기를 하자면 지난번의 조례 이 재단의 명칭도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이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맞습니다.

홍진옥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충주시 중원문화재단으로 하자는 거죠. 재단이름은 중원문화재단이지만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원인의 의미는 전혀 달라요. 맞지 않아요. 아까 어디 중원구? 성남에 중원구? 이런 중원의 의미하고 우리 충주지역에서 사용하는 중원은 혼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완전히 달라요. 그건 지금 답변이 적절하지 않아요. 중원의 쓰임새가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중국에서의 중원의 의미와 우리 충주지역의 중원의 의미는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중원구라든가 뭐 익산에 뭐 어디 뭐 중원 이런 의미는 충주지역에서 사용하는 중원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르다는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기는 그렇게 중원 충주시 중원문화재단으로 하는 게 이 재단의 목적이나 설립목적이나 문화예술 융성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제9조에 보면 이사회규정이 있는데 지금 이사가 25명 내외로다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정성용 위원

지금 재단 설립취지가 인제 시에서 사실 인제 직접 다 관리하고 이래야지 되는 사업인데 공무원이 인제 전문성이라든가 어떠한 그 인제 사업을 좀 감당하기에는 좀 미처 손이 다 닿지 못하니까 따로 재단법인 출연해가꾸 인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제9조에 보면 인제 당연직이사하고 선임직이사로다가 인제 이래 구분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어쨌든 인제 시의 문화정책방향이나 이런게 인제 반영이 돼줘야 될거에요. 그쵸?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정성용 위원

이 재단이. 더군다나 뭐 100% 출자가 다 돼 있으니까. 그럼 당연직이사를 배제한 거는 인제 개정을 하면서. 그 25명 내에 시의 어떤 문화정책이나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25명 내외 그냥 넣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 민간으로다 해가꾸선 이사를 다 채우겠다는 취지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저희들은 이사진도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어떤 자격을 갖춘 분들을 전부 이사진으로 구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럼 인제 기존에 교육장님이나 관련국장님들 저기는 다 배제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그분들이 자격이 있다면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구요, 일단은 배제 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성용 위원

배제는 아니구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정성용 위원

상황 봐가꾸선 포함시킬 수도 있고,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용 위원

그 다음에 직원의 경우에 지금 그러면 지금 있는 직원이 7명이라랬나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지금 실무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4명.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예.

정성용 위원

그럼 새로 인제 조직되는 저기 새로 인제 조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인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인제 공모에 응해가꾸선 인제 해야지 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일단은 전부 공채를 해서 새로운 직원 실무능력을 갖춘 새로운 직원을 지금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기존에 저기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기존 직원은 당연히 인제

정성용 위원

공채에 응해가지구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공채에 들어올 수도 있구요. 어떤 고용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 됐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쪽에 인제 공채를 하게 되면 그쪽에 공개채용을 통해서라도 가급적이면 고용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권중호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정회)

(15시06분 속개)

○ 위원장 김기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성용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정성용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부족재원을 마련하고자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적십자사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충주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안제 21조 본문 하단 중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를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19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별표’에 명시된 사업을 14개 사업에서 탄금축구장, 탄금테니스장, 충주풋살장 3개 사업을 추가하여 17개 사업으로 수정심사하고, 안 제20조 제2항 본문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2017년 1월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충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심사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충주문화재단’을 ‘충주중원문화재단’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철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김기철정성용김인기김헌식신옥선
천명숙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9인
안전행정국장채 홍 국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보건소장홍 현 설
기획감사과장권 오 동
기업지원과장김 진 수
자치행정과장오 동 식
보건위생과장이 정 우
창조정책담당관황 성 구
문화예술과장권 중 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김 기 철
부위원장 정 성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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