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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3.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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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3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6.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0.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6.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9.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0.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10시 01분 개회)

○ 부위원장 김헌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안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3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일, 25일 이틀동안은 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6건, 기타안건 4건,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헌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모 구청소속 사회복무요원이 N번방 운영자를 도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살인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례안에 제정하여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없도록 함이 이번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임을 위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헌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제2조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조례안인데요, 보호란, 총괄부서란,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 부분은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개인정보에 관련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가요?

개인정보에 대한 범위를 명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있어서 그걸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유념을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을 보면 다 내용은 나와있는데 보통 조례를 보면 조례에 다 나와있어서 그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거기에 명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취급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정보유출로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있습니다.

손경수 위원

그래서 그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박해수 의원

이 개인정보나 상위법에 다 있지만 우리 충주시의, 우리 충주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지금 존경하는 손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건 하나의 개인정보 취급하는 취급자에 조금 더 각성된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나 이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상위법에 다 사실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특별하게 충주시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좀 우리 스스로가 관심을 갖자는 취지입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보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 스스로의 조금 더 각성을 하자, 그런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손경수 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조례를 만드셨을 텐데, 보통 조례를 살펴보다 보면 상위법을 살펴보기보다는 조례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함께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조 적용대상에서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는 저희랑 밀접한 그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출자출연기관까지도 포함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이제 많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규정이 출자출연기관 들어가 있으니까 출자출연기관을 이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강화를 해서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래서 공단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좀 될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관리하는 데.

그래서 염려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뭐 매번 이렇게 저기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분기별에 한번이라든지 저희가 시에서는 매달 개인정보 접속기록을 점검을 한다든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운영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출자출연기관도 같이 이렇게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보영의원대표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보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을 말씀드리면 남한강초로 이전 예정인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 배치의 의무, 평생학습관장 등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충주 시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서비스를 위한 사항인 만큼 동료 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3239호,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당초에는 조례의 규칙으로 제정하던 것을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에는 중점관리대상 및 범위를, 안 5조와 6조에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및 운영, 안 7조와 8조에는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공개, 안 9조에는 국민신청실명제, 안 10조에서 12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평가 등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4.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동일부서 소관 안건으로 일괄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48호로 상정한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가 출자한 공공법인인 북부권혁신지원센터의 시청사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산하 조직인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는 북부권의 신산업혁신성장생태계를 조성하고 특화된 맞춤형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것으로 현재 시청사 11층 일부를 허가받아 운영중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부료를 감면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북부권의 혁신지원센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료 감면안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249호로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외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처분 재산별 세부내용은 첨부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서충주 지역의 근로자 및 주민을 위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기 부지매입비 69억과 건축비 151억을 포함하여 22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는 대소원면 본리 639번지로 첨단산업단지 내 구)테크피아 공장부지이며 건축물 현황은 지상 4층, 연면적 4,999㎥로 주민 문화복지공간, 공유오피스, 근로자프로그램실, 다목적실과 주거지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서충주 지역의 산업단지 추가 조성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근로자와 주민의 복지 향상 및 기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행용탄동 일원에 시유지를 활용하여 노후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을 중심으로 입주기업수요조사 등을 통해 내부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건축물 현황은 지상3층, 연면적 2,280㎥로 사업기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66억 원으로 국비 31억 원, 시비 35억 원입니다.

제1일반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산업단지 근로자와 목행용탄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립충주박물관 건립부지 매각 건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중원문화를 대표하는 국립박물관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건립부지인 무술공원 일원의 시유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2023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026년에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면적은 2필지로 2만㎥이며 매각대금은 공시지가 기준 1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행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문화센터 이게 테크피아 그쪽으로 새로 건립되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충의동에 있는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쓸까요?

○ 회계과장 지봉구

아직 계획이 안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직 계획이 없어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계획을, 아직 없다?

근로자복지관 그게 뭐로 돼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복지관인데 그러면 그걸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용도를 다른 거로?

○ 기업노사지원팀장 윤미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기업과 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노사지원팀장 윤미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기업과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게 되신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충의동에 있는 복지관은 2025년 12월 말까지 현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그 이후에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저기, 단상으로 오셔가지고 마이크를 좀 대고 하시죠.

○ 기업노사지원팀장 윤미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의동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저희가 2025년 연말 근로자복합문화센터를 서충주에 건립하게 되면 그때 활용방안을 공사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과소나 해당 읍면동의 사용계획을 받아서 활용할 계획이며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복지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이 됐든 다른 용도가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 기업노사지원팀장 윤미자

네.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부지 매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이게 매각이지 않습니까, 매각?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매각입니다.

조중근 위원

매각인데요, 그렇죠?

매각이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부분은 매각이 아니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저희가 기반시설은 저희 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4차선으로 저희가 해주는 거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조중근 위원

이게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각도 있고 그런데 교환에 대한 거는 고려를 안 해보셨나요?

다른 부지랑 충주시하고 교환하는 방안은 혹시 검토해보지 않았는지.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매각으로만 검토를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왜 안 했어요?

그렇게 교환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없었나요?

문화예술과 말고도 충주시 다른 부서에서 사업추진하는 거나 아니면 계획에서 이거를 어차피 문체부니까, 국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국가부지랑 우리랑 이거를 교환하는 방안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전혀 검토를 안 했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교환하려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야지 되고 그래서 그거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거는 이 사업이 벌써 발표된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국립충주박물관이 여기에 건립이 된다, 그렇게 발표된 지 오래됐는데 교환에 대한 거를 검토를 전혀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중앙박물관에서 직접 매입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선정도 계속 변경이 되다가 최종 이 장소가 확정이 된 거고요, 중앙박물관에서 이거를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매입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거는 협의를 하기 나름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매입을 원하겠죠, 당연히.

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찌됐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런 의견을 타진을 안 해보셨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교환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과장님이 편찮으시다고 어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근로자복지센터 있죠, 여기가 지금 첨단 새로 생기는 데로 다 옮기는데 노동단체 사무실이나 노사민정 사무실이요, 다 옮긴 다음에 추후로 이 사람들이 여기를 자기네들이 별도의 노동조합사무실이라든지 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기업노사지원팀장 윤미자

저희가 건립을 지상 4층으로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과 2층은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박해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새로 짓는 데로 이전을 하는데 기존에 이 사람들이 다른 뭐 단체로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눌러앉을 수가 있다는 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어딨냐면 봉방동에 있는 시설은 제가 우리 시장님하고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그때도 우리 봉방동에서 쓰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각 우리 충주시 부서에서 쓴다고, 봉방에서 쓴다고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노동에 관한 모든 게 흔적이 없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제일 먼저 그 지역 성내충인 있죠?

○ 기업노사지원팀장 윤미자

네.

박해수 위원

그 지역에 제일 먼저 사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돼요, 일단.

이렇게 되면 경제과에서 회계과로 일단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는 넘기겠죠, 반납형식으로, 그럼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각 부서에 의견을 묻기 전에 성내충인동에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권이란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후죽순으로 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서로 쓴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고 여기 노동단체 사무실이나 노사민정 사무실이 공식적으로 가기 때문에 일체 이런 부분에서 거기 그 자리를 갖다가 깔고 앉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명백히 해줘야 돼요, 명백하게.

명백하게 하시고 이 사무실의 기본적인 최초의 사용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성내충인동에 위임한다는 걸 갖다가 조항을 갖다가 반드시 삽입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해야 깔끔합니다.

○ 기업노사지원팀장 윤미자

알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팀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 기업노사지원팀장 윤미자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가 회계과나 해서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스럽고 이거 굉장히 이권에 관계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납할 때는 완전히 사무실 비워놓고 회계과로 반납하시고 회계과에서는 제일 먼저 사용에 관한 권한을 성내충인동에 줘야 된다는 명시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 회계과장 지봉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목행용탄동에 들어오는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랑 대소원에 들어오는 복합문화센터랑 취지가 같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취지는 다릅니다.

그거하고 지금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산업부하고 국토부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 경제력 강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 신청해서 2개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충주산업단지를 위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용용도라든지 목적이 비슷한데요?

지금 대소원에 복합문화센터의 사업목적도 근로자 및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것도 거의 같아요, 목적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전체 취지야, 복합, 서충주 거랑 일반산업단지 거랑은 큰 틀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여기는 일단 노후산단을 위주로 한 거고요, 주변 주민들까지 섭렵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뭔가 같은 시설이 두 개가 들어온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목적이 다른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가 저희들이 충주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하고 완충저류시설을 하면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이전을 하게 됐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현재 이전해서 농공단지 사무실 와서 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래도 거기서 운영할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우리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240호로 상정된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65세 미만 청장년층의 임플란트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복지제도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제도 밖에 있는 청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의료비 경감을 위한 조례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장년층에게 틀니로 제한된 지원기준을 틀니, 임플란트로 확대하고 임플란트 지원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에 따라 교복구매비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틀니로 제한된 지원기준을 틀니, 임플란트로 확대하여 의료급여 청장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플란트로 확대하는 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요, 혹시 임플란트 시술비가 얼마인지 좀 조사를 해보셨나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저희가 수가기준액은 한 개당 120만 원 정도로 되고 있고 지금 시중에서는 할인받아서 100만 원, 뭐 110만 원, 90만 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조사해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임플란트가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진 추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100만 원을, 딱 1개당 100만 원 해놓으면 혹시 또 병원에서 또 이런 장난 안 할까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렇게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기준을 세워서 또 계도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서 제가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1일에 여성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으로 저희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1호로 상정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개정관련 주요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시민과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할 책무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아동참여기구의 기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아동권리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조항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근거, 아동관련 예산현황 분석 및 확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설치운영 중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아동참여기구 소속 아동을 포함시키고 아동 관련 정책이나 주변 환경 등에 대한 감시와 권리침해사례 등을 모니터링하는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한 지원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상위단계 인증 획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손경수 위원

질의하기보다 제가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에 아동의 참여가 너무 미흡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롭게 개정된 것에 아동의 참여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삽입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개정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동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들으셔서 아동들이 편리하게 모든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어제도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지만 화장실에 어린이들을 위한 변기와 세면대, 이런 것들이 거의 무방비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린이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잘 들으셔서 정말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충주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잘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58분)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3025번으로 상정된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봉방3길 28에 위치한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민간위탁 기간이 22년 6월 30일까지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운영코자 합니다.

본 시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신력 있는 위탁기관을,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선정기관은 심의위원회를 평가를 거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연도별 운영실적을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연도별로다가 위탁금들이 많이 상이하고 운영비 자부담 있잖아요?

자부담이 이렇게 해마다 상이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운영이 되면서.

정용학 위원

과장님 마이크 좀 대고, 잘 안 들립니다.

○ 위원장 곽명환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사업이 늘어나면서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용학 위원

2018년도에는 590만 원 정도 되던데요.

작년에도 3806만 원에서 올해는, 2022년에는 300만 원으로 운영비가 줄었는데 사유가 있을까요?

이거 별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전체 민간위탁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사업이 늘어나서 민간위탁금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기본 자료를 보니까 건물유지비가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 용도는 어떤 용도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옛날 구학사 자리인데요,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설에 그런 하자가 생겨서 미약한 거는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외부적인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보수나 이런 것은 별도로 편성해서 이렇게 작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저희 이러한, 저희들이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건물유지 100만 원에 대한 사용내역서도 받아볼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정용학 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이것을 운영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현재 장애인부모연대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그동안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이 아니고 충북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는 심사를 통해서 이렇게 재위탁해서 왔는데 위탁자를 전국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충북 장애인부모연대로 변경한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중근 위원

들어왔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어차피 모집공고를 하실 거고 공개입찰로 돼 있던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모집공고 절차나 심사는 진행을, 접수를 받아서 할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모집공고가 언제쯤 나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모집공고는 4월쯤에 나갑니다.

조중근 위원

4월이요?

심사는 언제쯤 하게 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4월 모집해서 4월 말에 심사를 해서 5월에 협약을 해서 6월 마무리짓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죠?

17년 전에는 있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2014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 2014년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래서 3년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다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겁니다.

조중근 위원

14년부터 해서 3년을 여기 장애인부모연대에서 했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조중근 위원

다시 17년부터 올해 22년까지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을 다시 받은 거고 앞으로 5년을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충북장애인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명하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건 들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서 충주시지회가 있고 이게 전국, 충북, 충주,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두 개가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충주시지회가 따로, 둘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충주시는 없고요, 전국장애인 지금.

조중근 위원

지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렇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충주지회가 없다, 그 말씀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충북과, 전국과 충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전국과 충북 두 개가 있다고요?

부모연대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지회가 둘 다 있는 거예요?

같은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두 개가?

○ 위원장 곽명환

국장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답변 좀 해주시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이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요,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국 안에 충북이 있고 각 도 연대가 있고 그다음에 충주시지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법인은 두 개가 있는 게 맞죠.

조중근 위원

아, 법인은 두 개라고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지회는 각 지회별로 다 있고.

조중근 위원

아, 그러면 충주시지회라는 곳이 전국 거기도 들어가 있고 충북 거기도 충주시지회가 위탁할 때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당초에 위탁할 때는 전국법인에 들어가 있었고 충북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충북 소속으로 다시 신청을 하겠다, 이런.

조중근 위원

아, 장애인부모연대 충주지회가 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조중근 위원

그래서 뒤에 보니까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이제 구성하잖아요, 시장님이 하시네요?

시장님이 위촉하시네요, 선정위원회.

그렇죠?

뒤에 보니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시장님이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네.

조중근 위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잘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심사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과장님이 좀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수탁자를 선정해 놓은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선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아까 답변이 좀 약간 그런 뉘앙스로 들렸어서 좀 공정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3242호로 상정된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조부터 2조까지는 건강도시 조례 제정목적 및 용어의 정의이고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4조부터 5조까지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입니다.

6조부터 10조까지는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고 제11조는 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타시도에는 꽤 오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2011년도에 만들어진 데도 있고 106개 정도가 이 조례를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통 기존에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던 사업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체 간, 아니면 국가 간의 협력이라든가 시장의 책무를 주어져야지만 어떤 통합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저희가 조금 늦은 거네요, 충주시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달라지는데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가 엄청 많다는, 어제 저도 본회의장에서 얘기했지만 위원회가 많이 설치가 되는 건 좋은데 실효성이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타시도에 조례를 살펴보았어요,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면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들,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의견제출 등 필요사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 건강도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필요성을 느껴야되는 거겠죠?

그런데 정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것 좀 참고로 해서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과 그러한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돼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기섭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사업은 충주 일원에 중부내륙 대표 휴양관광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부터 추진하여 12년 만의 노력 끝에 작년 6월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 토지매입 등 협상을 거쳐 사업협약안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협약체결을 위한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 충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 문화리 일원 약 37만 평 부지에 민간자본 약 2,000억 원과 재정 약 350억 원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숙박, 레저, 문화시설, 테마정원 등 종합휴양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된 원익자산개발에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업시행자 지정권한이 충청북도에 있기 때문에 지정이전까지는 사업시행 예정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협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협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각 조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제6조 사업시행 방식으로는 사업구역의 단계적 개발보다는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당초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 후에 기존 구역과 확대구역을 일괄로 동시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10조와 11조는 주체별 역할과 책임에 대한 조항으로 예산의 의무부담사항인 충주시의 역할과 책임으로는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사업구역 진입도로 및 일부 기반시설 설치지원, 충주시 소유부지 매각 등이며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부지 확보, 사업비 2,000억 투자, 환경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용역 수행과 공사를 끝까지 완료한다는 책임시공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12조 협약이행보증금은 사업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 또는 증권으로 납부할 것과 보증기간 및 기간연장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였으며 15조부터 17조는 사업부지 관련 조항으로 사업자가 개별면적의 3분의 2 이상 확보할 것과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충주시 소유부지인 살미면 문화리 산39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수의로 매각한다는 내용입니다.

21조부터 다음 장 4쪽의 23조까지는 손해배상 및 협약해지에 관한 조항으로 충주시와 사업시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 사업폐지 결정 및 협약이행보증금 귀속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24조는 사업이 해지되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사유지에 대해 충주시가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25조에는 사업해지 시 손해배상과 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반환관계를, 27조는 본 협약의 효력기간을 사업종료 시점으로, 28조에는 비밀유지 의무를 두었으며 마지막 30조에는 사업자가 우리 시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제안서에 제출하였던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 고용, 농산물 판매, 관광시설 현물 기부체납 등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의무이행담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5쪽 향후계획입니다.

4월 중 사업협약을 체결을 거쳐서 23년 말까지는 지역개발계획 변경 및 구역지정을 완료하고 24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5년 착공해서 27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충주’ 하면 물의 도시, 내륙의 바다 충주호라는 화려한 수식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충주호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토부 국토정책심의회를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 및 토지확보라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신다면 모처럼 찾아온 민간관광개발의 기회를 잘살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인이 찾아오는 최고의 관광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저는 다른 분들이 좀 하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 제목,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이거 변경을 하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 관광과장 신기섭

제가 말씀,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 협약체결 협약안 내용에 그런 내용이 지금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명칭, 사업협약체결안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칭을 예산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의회동의, 이렇게 써 놓으면 모든 사업명칭이 다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썼고 제출했던, 사업명칭을 썼고 그 협약안 내용의 예산의 의무부담행위를 다 담아서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명칭에 대해서는 이따가 변경을 하시면 저희는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우리 전문위원실은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래요?

○ 위원장 곽명환

제가 들은 바로는, 지금 우선 협약내용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협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동의안이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의무부담 동의안, 나중에 이 예산을 우리가 지출할 걸 약속한다, 라는 부분이 맞는 거로 저도 사료가 됩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거는 수긍을 하는데 저희가 제출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에 MOU나 협약안 때문에, 특히 잘 아시는 라이트월드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상당히 애를 먹었고 이걸 가지고 저희 시에서만 자체적으로다가 내용을 꾸려가지고 갔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충분히,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받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서 굳이 예산 외라도 어떤 협약내용에 충주시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같이 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걸 알리는 취지에서 내용을 제출했던 겁니다.

조중근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 제가 듣기로는 시의회도 이거를 동의안을 해주면 일정 부분의 책임을 나중에는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들어가는 거 말고 시에서 어떤 제한행위나 시가 해야 될 행위에 대해서 그런 걸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거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따 따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난 회기 때 이거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다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처음 제안했던 제안서의 사업이 변경된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기존 개발계획수립구역과 추가 확대할 구역을 해서 일괄 개발을 하겠다,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존이라는 개념에 제가 뒤에 도면을 보니까 B지역이죠, B지역?

원래 A지역이 있었고 B지역이 있었는데,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B지역에서 B1, B2, B3가 있는데 B1이 기존지역이라고 보시는 거고, B2, B3를 추가지역으로 보시는 건가요?

지금 당초에 했던 것은 아시다시피 A, B식으로 나눠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개발계획에 돼 있는 것은 지역개발계획에 지금 승인돼 있는 게 A지구와 B지구입니다.

B지구에서, B지구 일부분이 있는데 A지구를 빼고 B지구 일부를 더 확장한 겁니다, 내용은.

그래서 그 문구를 담은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기존, 뒤에 보니까 또 나와있던데, 도면이.

B1이.

○ 관광과장 신기섭

B1하고, 지금 A지구는 제외가 된 거고요, B1에서 B2, B3가 늘어난 겁니다, 확장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우선 처음 제안했던 공모서의 내용이 변경은 된 거죠?

변경이 된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변경은 지금, 이제 변경계획을 신청해서 올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디다 올리죠?

도에?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거는 2023년에 올리는 거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금년, 저희가 이제 당초에 했던 지역개발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금년 8월까지 저희가 원익에서 용역체결 해가지고 금년 8월까지 제출하게 되면.

조중근 위원

8월이요?

○ 관광과장 신기섭

연말까지.

조중근 위원

8월에 변경?

○ 관광과장 신기섭

변경안 제출입니다.

조중근 위원

변경안을 제출한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우리는 4월에 협약체결을 하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럼 이 협약체결 내용에는 그 변경안에 대한 협약체결이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여기 계획에 나와있는 안을 가지고 기존에 국토부에서.

조중근 위원

기존에 A, B 이렇게 지구로 들어왔던 공모가 어찌됐든 지금 B지구에 B1, B2, B3로 가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우리 협약을 4월 달에 체결을 하시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그 체결내용에는 B지역에 B1, B2, B3로 가느냐, 그걸.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걸로?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안은 올 8월에 원익에서 제출하겠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2018년도에 국토부에서 거점형 지역개발계획 승인이 난 건데 그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A하고 B지구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8월 달에 제출한다는 것은 그 변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4월 달에 협약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볼 게 아니라요, 저희는 이제 예산을 나중에 해줘야 된다, 그거에 대한 동의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거로 끝나잖아요, 우리한테 더 이상 동의받을 게 없죠,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게 없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예산동의 그때만 해주면 되는 거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물어보면, 근데 나중에 저희도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이게 잘못되면.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나중에 책임소재를 똑같이 물을 것 같아서.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책임소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광사업이라는 게, 이게 저희들도 이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체가.

일반 도로 닦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 끝에 협약안을 법률자문까지 받았고 협약안 내용에 책임소재까지 지금 내용을 다 담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중근 위원

네, 그거는 다 읽어봤는데요, 그러면 그 안이 다시 변경될 수도 있는 거죠,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큰 사업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책임소재에 대한 사항을.

조중근 위원

아니, 책임소재가 아니고 사업의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돼 있는데.

○ 관광과장 신기섭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조중근 위원

26조에 보면, 그러면 그때도 시의회 보고사항이 있나요?

약정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 시의회에 그거에 대한 보고는 있나요, 없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이 협약안 자체도 말씀하신 대로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고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죠, 지금처럼.

근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게 의회 동의사항이냐,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어쨌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다 계속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려면 되게 많은데요, 지금 뒤에 협약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350억에 대한 의무부담금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거는 제가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여기서 얘기해봤자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렇죠?

권한도 없고,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또 제 지역구고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되면 우리 충주 물의 도시에 정말 전국에서 최고 가는 관광일번지가 태어나서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여기 실업자 구제, 또 농산물도 판매할 수 있고 또 온천과 같이 연계되는, 관광은 하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제 꿈은 크신데, 그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부터 보증금 문제는 작년에 넣었어야 되잖아요, 약속은 그렇지?

○ 관광과장 신기섭

그거 관계는 이제 저희들이 협약체결 전에 하고나서 60일 이내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냈었는데 사업체니까 토지매입을 저희가 원래 담보에 그 예산서에 그 내용을 넣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원익에서 그동안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갔을 텐데 그동안에 여러번 늦어진 이유가 사유지 매입관계 때문에.

김헌식 위원

지금 매입을 몇 %나 했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전체적으로 40% 했고요, 매입 의사를 밝힌 데는 80%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매입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원익이라는 그룹을 믿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양보를 해서 대신 금년 4월에 협약체결이 되면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내용을 담았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럼 40%는 돈이 나갔어요, 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지급을 하고서 40%정도 됐습니다.

김헌식 위원

돈이 나가고 40%는 협의중이고.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계속 지금 매입을 하는, 진행 중입니다.

김헌식 위원

또 나머지 안 한다는 거는 수용을 내리나?

○ 관광과장 신기섭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보고나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거 외에는 가급적 다 협의매수를 해라, 그런 입장입니다.

김헌식 위원

네, 시비도 한 300억, 도비도 한 50억 해서 아마 시비도 이게 참, 하수도, 상수도, 또 다리 이래가지고 가장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잘 됐으면 좋은데, 또 여기 뭐마냥 또 법적으로 가지 않게 경험 삼아서 돌다리도 두드린다고, 아주 변호사 입회 하에서.

그러면 5월 달에 보증금 60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들이 협약체결은, 네, 그렇게 봐야죠.

저희들 협약체결을 아직 안 잡았는데 협약체결일부터 15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거는 받을 겁니다.

김헌식 위원

환경영향평가는 문제가 없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나중에 향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질 건데,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지역개발계획을 먼저 수립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사업계획 변경하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인데 아직 행정절차가 앞으로 진행해야될 게 한 2~3년 이상은 좀 행정절차도 2~3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은 이거 하나만 해도 관광과장으로서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관광과 TF팀을 조성해서 꼭 성공이 돼서 충주관광일번지 연계관광을 좀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사실 저희들도 이제 8대 의회가 6월 30일이면 끝나니까 뭐 책임소재, 이거보다는 정말 충주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좋은 물의 도시를 가지고 사실 단양, 제천 이런 데보다 관광이 못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좋은 조건이 많은데, 우리가 연계관광 할 수 있으면 많은데 이제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여튼 적극 하여튼 매달려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50억 규모였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250억 규모였었어요, 최초의 계획 때는.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지금 원자재도 오르고 해서 350억이 된 건데, 지금 재정지원이에요?

350억을 주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닙니다.

○ 위원장 곽명환

우리가 공사를 해서 시설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렇죠, 교량을 놓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여기는 재정지원으로 돼 있어요.

시설지원으로 써놔야지 재정지원으로 써놓으면 돈을 그대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니까, 저희들은 표현을 재정지원이라는 게 시가 민간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 시가 재정을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한다는 거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렇죠.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재정지원이라는 표현이 맞는 건지.

○ 관광과장 신기섭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상황상 원자재가 더 오를 수도 있고 공사비가 더 오를 수도 있을 덴데, 그러면 이거 이 350억 규모가 넘어가버리면 다시 동의안 또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이제 이거는 어찌됐든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저희가 산업, 기업을 유치할 때 산업단지 조성할 때도 사실 미리 저희가 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50억 이렇게 넣었는데 어떤 진짜 불가분하게 금액이 올랐다고 하면 당연히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본 위원장 얘기는 이게 시설을 어떤 시설, 어떤 시설, 어떤 시설을 시에서 해서 줘야 된다, 라는 동의를 받으면 그때 당시의 시세차익에 따라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재정지원 350억 원이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시면 다음에 또 추가로 또 동의안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위원장 곽명환

지금 뽑아본 결과 지금 시설이 다 해서 350억 원이에요?

상하수도랑 뭐 오폐수 다하고 진입로 다 해서?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들이 350억은 기반시설, 교량 놓는데 한 250억 넣은 거고 100억은 기반시설 하는 건데 좀전에 말씀하셨던 350억으로 명시한 것은 사업을 진행되다보면 사업자 측에서 시에다가 어떤 추가적으로다가 그니까 아까 말씀하신 어떤 물가변동률에 의한 게 아니고 따로 어떤 시설에 대해서 자꾸 요구사항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떤 차단하자는 개념으로 금액적인 걸 명시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시설요구를 더 하면 안 되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명시를 좀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부득이하게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정회 중에 우리 제목을 조금 변경을 해도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9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은 안건제목을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9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허영옥
○ 출석공무원: 11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정보통신과장이 창 재
회계과장지 봉 구
신성장전략과장박 선 규
노인장애인과장변 근 세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문화예쑬과장전 명 숙
관광과장신 기 섭
건강증진과장정 상 구
기업노사지원팀장윤 미 자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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