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265회 제1차 본회의(2022.04.19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4월 19일(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8일 천명숙 의장께서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장 궐위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는 의장직무대리로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조중근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들의 소집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제출 의안입니다.

김낙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21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4월 1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충주시 공모사업 의회 사전보고회와 의회 운영위원회가 계획돼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2년 충북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기까지 애써주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충주시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수개월째 지하철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출근을 위해 지하철에 몸을 싣는 이른 아침부터 서울 지하철의 한 곳에서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간의 활동은 이동을 통해서 타인과 만나고 사회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의 기본적인 수단인 이동능력은 현대사회의 필수적 조건이며,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동권 보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이동의 문제는 기본 권리로써 원하는 곳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충주시의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을 다쳐 갑자기 피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라도 병원을 가기 위한 장애인 콜택시는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장애인은 원하는 시간에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충주시 장애인들은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소비자입니다.

장애인도 외출할 때,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야할 때, 어느 때든지 장애인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주십시오.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면 비장애인은 더 편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장애인이라고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약콜과 즉시콜이 함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배차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호출용 스마트폰 앱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장애인들의 힘든 이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충주, 이동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충주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 보장과 이를 바탕으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규칙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진옥 의원님과 강명철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0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질문과 보충질문은 각각 20분으로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권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6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의 대표적 민간투자 관광사업의 하나였던 라이트월드와 관련하여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말로만 떠들던 의혹에 대하여 제8대 회기를 마감하는 이 자리를 통해 충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3일 첫 임시회 때 라이트월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이 라이트월드 사업을 2017년 2월 2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년의 검토기간을 거쳐 2018년 4월 13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맞으시죠, 시장님?

○ 조길형 시장

네.

조중근 의원

그리고 2018년 6월 29일 약정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 때 무술공원에 대한 사용문제 논란이 있었고 2018년 4월 15일 날 당시 선관위 질의를 통해서 회신이 왔는데 최초 약정서 체결에서 입장료 수익배분에서 충주시가 받기로 한 수익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한 가지와 충주 시민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18년 6월 29일 날 약정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이 약정서 변경계약을 할 때 있어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약정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약정서에 보통 날짜가 기입이 되고 거기에 직인이 찍히고 시장님의 서명을 하시고 약정서간의 간인 날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변경된, 아직 안 되나요?

(“스크린 청취”)

이게 이제 저쪽이 최초 약정서고요, 이게 변경된 약정서입니다.

이 약정서를 자세히 보시면 내용은 간략하게 다 빠졌고 밑에 시장님의 서명은 있지만 충주시 직인이나 이런 게 없고요, 날짜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간의 간인도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이런 지자체가 어떤 이런 중요한 약정서 체결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게 빠질 수가 있을까요?

○ 조길형 시장

뭐 자세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이 변경된 약정서가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3차에 걸친 행정소송에서 입증이 다 됐고 법원에서 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조중근 의원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조길형 시장

아니,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문제가 없다, 라고 된 것을 조중근 의원님이 일방적으로, 물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고 다 인정이 된 것입니다.

조중근 의원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약정서랑 그 이후에 변경약정서에 뭔가 허술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약정서에는 또 공증인가도 받았는데 두 번째 변경약정서는 공증인가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게 집행부에서 빠뜨린 건지 아니면 그냥 소홀하게 어떤,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분명히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고 날짜 기입을 할 텐데, 지자체에서 저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저런 거를 소홀히 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 보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약정서고 이게 변경된 약정서입니다.

저게 약정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내용이 빠져버린 게 아마 입장료 수익배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좀 간추려서 공유재산법을 따른다, 뭐 이렇게 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저쪽 첫 번째 약정서의 위 상단을, 이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약정서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경된 약정서에는 또 민간사업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계약에 따른 것이고 민간사업은 사용수익허가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용도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르고 그거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충주시는, 충주시가 저거 할 때 왜 저렇게, 처음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약정을 했다가 왜 민간사업이라고 저거 용어를 바꿨을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조길형 시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최초 약정서에 보면 양쪽에서 서로 원하는 걸 놓고 하다보니까 복잡해지고 그러다보니까 또 모순이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 또 향후에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이견이 없는 내용 위주로 재정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약정서에 근거해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취소 및 계약해지, 이런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조중근 의원

판결이 났죠?

○ 조길형 시장

네, 판결이 다 난 것입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저 용어 자체가 이제 뭐 그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람, 이렇게 보는, 저희가,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다.

○ 조길형 시장

최초의 검토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 조길형 시장

또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또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그 뒤에 바로잡은 것입니다.

조중근 의원

네, 부서에서 빠뜨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고 부서에서는 보통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 조길형 시장

그냥 법률적인 생각을 안 하고 민간인이 투자를 하는 거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중근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명확히 좀 인식을 하고 표기를 해서 약정을 해야 될 것 같다.

○ 조길형 시장

맞습니다.

조중근 의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길형 시장

저런 거에 저희도 교훈을 받아서 이후에 이런 사업들은 아주 많은 법률전문가나 또 변호사들 자문도 구하고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이 라이트월드사업 총 투자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 조길형 시장

당초에 저분들이 450억 정도 얘기를 했었죠, 다 이루어지지는 못 했고.

조중근 의원

네, 450억 투자계획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게 포함돼 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당시에도.

뒤쪽에 노아의 방주까지 포함돼서 450억 투자를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게 저쪽 아까 계약서에는 10년이었습니다, 보면 10년인데 밑에 부분은 또 5년에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뀐 약정서에는 5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렇게 450억을, 수백억을 투자하는 민간업자가 5년의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 조길형 시장

글쎄,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문제는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사업에 관해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역량이나 자금동원능력이나 또 사업추진 의지나 능력, 여러 가지 이후의 책임성, 도덕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업자를, 제안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저희들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 이후에 이거를 교훈을 삼아서 모든 관광사업이나 어떤 사업이든지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역량이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 바로잡기 위해서 약정도 다시 체결하고 또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배려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그 의도한 대로 잘되지 않고 점점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또 위험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점점 더 위험성을 안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계약해지를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다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주시에 이런 절차는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된 것이죠.

조중근 의원

네, 그거는 사용수익허가 부분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은 승소를 했고요, 제가 앞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도 그때 선거 치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검토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 조길형 시장

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죠, 잘못이 있다면 최초의 이 업자가 이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 450억을 끌어들일 능력은 되는지, 또 경영이 어려웠을 때 정직하게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수용했던 것이 잘못이고요.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니까 저에 대한 고발도 있었고 감사원 감사의뢰도 있었고 시의회에서도 우리 조중근 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면서 지적을 많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요약해 보면 뭐냐면, 왜 라이트월드를 배려하고 봐주느냐, 이런 얘기, 그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업자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하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이 업자들은 나중에 충주시가 유도를 해서 뭐 자기들을 투자하게 해놓고 곤란하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왜곡을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최초의 검토가 잘못됐고 성공하지 못한 사업인데 이걸 일일이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마는 너무나 일방적인 왜곡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장의 전단을 돌리고 시위를 하고 심지어 우리 시의회에서도 철거현장에 시의원님들이 단체로 나오셔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또 뭐 고발을 하겠다고 무슨 성명을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주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이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을 보시는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도 진실을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조중근 의원님이나 시의회에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조중근 의원

충주시의회가 압력을 가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가서 철거현장에 가서 압력을 가하거나.

○ 조길형 시장

철거현장에 다 한번 모여들지 않으셨습니까?

조중근 의원

가긴 갔었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 조길형 시장

거기를 오신 의도가 뭡니까?

철거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철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조중근 의원

그거는 아니죠, 이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저희도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조길형 시장

이분들이 시청에 와가지고 쓰레기도 버리고 폭행하고 공무원들 사무실 와서 업무 방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마음껏 저질렀어요.

이때 시의회에서 단 한번이라도 이 사람들 나무란 적 있습니까?

오히려.

조중근 의원

나무라기보다는 저희도 지난 12월 달에.

○ 조길형 시장

그동안에 오히려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조중근 의원

아니, 저희가, 의회가 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사람들한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조길형 시장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왜 이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주느냐.

조중근 의원

저희는 행정이나 이런.

○ 조길형 시장

그다음에 왜 시설관리를 잘못하느냐.

조중근 의원

지적을 한 거고요.

○ 조길형 시장

그래서 결국은.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 조길형 시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조중근 의원

아니요, 시장님.

○ 조길형 시장

저도 얘기를 좀 해야죠.

여기가 무슨 피의자 심문하는 것도 아니고.

조중근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꾸 의회도 뭐를.

○ 조길형 시장

제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반박을 하시라고요,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계속 이쪽 라이트월드 상인들에게 조치를 지시를 한 거 아니겠어요?

조중근 의원

저희가 지적한 것은 체납액이나 불법전대에 대한 부분이랑 이런 거를 지적을 해서 사태가 이렇게 왔지만 그거는 저희가, 의회가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정당한.

○ 조길형 시장

자, 제 말씀, 2018년 9월 3일 227회 임시회에서 우리 조중근 의원님께서 라이트월드가 입장료 수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임대료가 미납됐다, 또 수입배분 및 충주 시민 상가우선권 등 약정위반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조중근 의원

체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 조길형 시장

그렇죠, 근데 다 우리가.

조중근 의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도 사용료는 선납을 받았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조길형 시장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그런 지적사항을 수용을 하다보니까 이제 라이트월드를 도저히 놔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정리를 했으면 시의회의 주장대로 수용이 돼가지고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공감을 하고.

조중근 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조길형 시장

예산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그분들이 시청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조중근 의원

저희는 나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 조길형 시장

불법을 자행하면 좀 말리기라도 해야지 그래.

조중근 의원

저희도 불러서.

○ 조길형 시장

철거현장에 시의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언의 압력을 행사한다는 건.

조중근 의원

아니, 압력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거는.

○ 조길형 시장

그게 압력이 아니면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럼 철거도와주러 오셨어요?

조중근 의원

아니,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철거를 하는데 혹시나 있을 불상사가 있을까봐, 저희 의원으로서 충주시에서 일어나는.

○ 조길형 시장

아니, 어떤 불상사.

조중근 의원

일에 대해서.

○ 조길형 시장

어떤 불상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중근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가시지 않습니까?

○ 조길형 시장

그러니까 어떤 불상사를.

조중근 의원

우리 직원들도 거기 다 나가시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간 거지.

○ 조길형 시장

불상사.

조중근 의원

압력을 행사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길형 시장

불상사가 난다면 그분들이 정당한 법집행을 저지하면서.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거기 간 게 압력이었다고 표현하시는 게.

○ 조길형 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불상사가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불상사가 납니까?

조중근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조길형 시장

그분들이.

조중근 의원

저희도 걱정이 돼서 간 거잖아요.

○ 조길형 시장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조중근 의원

그거를 어떤 압력이라고 표현하시면.

○ 조길형 시장

그게 압력이 아니면 뭐냐고요.

조중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기각된 게 선거 이후인 6월 29일 날 약정서 변경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충주시에서 거의 감사원의 첨부된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한 거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 조길형 시장

6월 20일, 6월 29일 약정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조중근 의원

그리고요, 저희가 저희 의원들도 지난 12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저희 의회 앞에 와서 데모할 때 저도 나가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렸고요, 다 했습니다.

○ 조길형 시장

거기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뭐 충주시의.

조중근 의원

네,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조길형 시장

충주시의 철거에 협조하라고 하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가지고 상가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충주시에서 올리기만 하면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조중근 의원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 조길형 시장

그러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조중근 의원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주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충분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와서 저희한테 떼쓴다고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달에 철거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용수익허가취소소송 건하고 집행정지 두 건 소송비가 그때 당시에 시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서 1억 5,400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 조길형 시장

네.

조중근 의원

그래서 대형로펌격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셨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2022년 2월 23일 날 또 라이트월드 상인회 및 투자자들이 충주시를 상대로 25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부서에서 지난번처럼 예비비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요하는 의견을 저희 퇴임하신 전 의장님께 요구를 하셨는데 전 의장님이 아마 반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래서 본 의원도 담당부서,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당했는데 의장님이 예비비 사용을 반대입장을 내셨으니 그러면 충주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체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보통 충주시에 소송이 걸리면 그때까지 고문변호사 분이 거의 담당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이거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세종을 다시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충주시가 그동안 수많은 소송 건을 다루었는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선임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이트월드, 지난번 두 건의 소송 빼고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세종을 선임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조길형 시장

소송대응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에 소송을 수행해서 그 내용을 잘 알지 않아요?

잘 아는 데다 맡기는 것이 처리하는 데 원만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조중근 의원

부서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지난 두 건의 소송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그쪽에 다시 검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1심이잖요, 1심.

1심 소송비가 얼마죠, 계약한 게?

○ 조길형 시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요, 수천만 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착수금이 세금 포함해서 2,200만 원이고요, 성공하게 되면 성공보수가 2,200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400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번처럼 예비비 지출이 안 되니까, 안 되면 이 소송비를 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까, 그거를 질의를 드렸어요, 부서에다가.

그랬더니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관광과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문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 갖고 오셨는데요, 라이트월드 상인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대응계획 보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시장님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뒷장 보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한 적극행정추진, 충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입니다.

제7조2항에 위배가 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조항을 유심히 봤습니다, 찾아서 규칙에 대해서.

그랬더니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충주시 규칙에.

그래서 거기에 위배가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위배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신 거죠?

○ 조길형 시장

이게 소송을, 규칙이 95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규칙을 개정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소송을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용을 잘 아는 데다 맡겨서.

조중근 의원

그렇죠, 소송을 잘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25억이라는 거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배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읽어보고 담당부서하고 통화는 해봤지만, 해봤는데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아마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 조길형 시장

95년도에 저걸 만든 내용을 보면 고문변호사에게 민사 단독이 아니라 합의 건을 모두 고문변호사에 다 몰아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앞뒤는 안 맞고 규정은 규정인 것은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있으니까 저기다 정직하게 다 써놓은 것이고, 그러나 이 소송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네,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조길형 시장

인정합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가 4,400이라는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법무팀에 있는 이 소송 관련 예산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부서가 이제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청을 해서 4,000만 원을 더 해드렸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보충자료에 보면 충주시 소송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지금 앞으로 줘야 될 돈이 한 4,000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1차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3월 달에.

그런데 어찌됐든 우연치않게 이 4,400만 원을 다 쓰게 생겼습니다.

○ 조길형 시장

아마 그럼 또 모자랄 수가 있겠죠.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길형 시장

다음에도 좀.

조중근 의원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가 있고 2차 추경이 아마 9월 달에 열리거든요?

9월에 열려서 10월 달 정도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나요?

○ 조길형 시장

네,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꼭 당선되셔서 다음에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그거는 9대.

○ 조길형 시장

이게 개인비리도 아니고 또 조직비리도 아니잖아요.

사업을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잘못된 것인데 마무리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비난도 받고 지적도 받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마무리는 마무리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저희는 고문변호사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굳이, 충주시가 지난번에 승소를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큰 저기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충분히 이거를 해서 해도 큰, 뭐 패소하거나 그럴 위험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 조길형 시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게 실무자들하고 논의해보니까 소송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거도 최선을 다하지만 소송도 뭐 이게 결과를 장담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좀 마무리하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이 소송이 뭐 1심이 어떻게 언제되고 또 그쪽에서 다시 2심도 할 거고.

○ 조길형 시장

저는 이 라이트월드 최초의 행정소송 1심, 2심, 3심 가는 것도 고문변호사한테 맡겨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도청에 이시종 지사님 업무보고를 하려고 갔더니 이걸 각별히 물어보시면서 내용을 설명드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대형로펌을 선정해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된다, 몇 번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와서 참모들하고 논의를 해서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죠.

주변분들이 좀 단단히 하라는 분들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을 생각해서 자체적으로 하자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또 나가다보니까 소송비가 많이 들었다, 해서 저희 의회를 욕하는 시민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당사자인데.

○ 조길형 시장

같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일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한 거로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어찌됐든 이게 다 시 예산이다보니까, 시민 세금이다보니까 저 소송이 1심에서 끝날지 2심에서 끝날지 대법원까지 갈지 또 다른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조길형 시장

이것 말고도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의 경중에 따라서 대응을 하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례가 남기도 하고 시 재정이나 행정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이 건도 그렇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2018년도에 7건이었던 소송이 올해, 작년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 조길형 시장

그만큼 충주가 개발사무가 많고 개발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좀 첨예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개발로 인해서 손해봤다는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됐다는 거에 있어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도시는 소송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일이 많은 도시는 소송도 있죠.

조중근 의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소송건수나 내용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좀 굳이 소송까지 안 가도 됐을 법한 사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패소한 경우도 있어서, 패소비용도 저희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패소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충주시에 엄청난 예산이 아마 소요될 것 같다는.

○ 조길형 시장

저희들도 소송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법원의 입장은 점점 더 시민들의 환경권이나 기본권을 존중하는 입장으로 됐고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합법적으로 처리했을 때도 법원에 가서는 또 지는 경우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방향을 좀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네, 하여튼 그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소송을, 저도 검찰에 고발을 당했던 적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 조길형 시장

저는 15번 고발당했습니다.

조중근 의원

혐의없음으로 받았지만, 하여튼 라이트월드 사업하면서 저희 충주시가 총 세외수입으로 받은 돈이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라이트월드에서 체납된 금액이 3억 3,200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 조길형 시장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중근 의원

제가 봐도 이분들이 재산으로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추심을 한다고 해도 아마 받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고생하셨고 우리 시민들도 하여튼 무술공원의 이용에 대한 불편도 겪었고 해서 참 이 사업은 안타까운 사업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탄금홀에서 미래비전 선포식 발표를 하실 때 이 라이트월드 사업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조길형 시장

특별히 기억 안 납니다.

조중근 의원

저희도 그때 미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의원들이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조길형 시장

정치적인 논란도 이 사업이 잘 안 된 영향은 있었죠.

이게 축제장소나 이렇게 놀러오는 장소에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니까 스마트폰 꺼내서 라이트월드를 치면 좋은 얘기는 없고 계속 뭐 고발했다, 시의회에서 지적했다, 현장에서 시위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투자자들이 450억까지 추가로 연차적으로 투자자를 해야 되는데 추가투자는 모집이 안 됐고 이분들은 자기들 푼돈하고 빚내가지고 사업은 시작했고 점점 악순환이 돼서 손님은 안 오고 비용은 들어가고 악순환에 빠진 면도 있죠.

조중근 의원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충주시의 이런 절차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이 없으셨고 그냥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딱 던지시니까.

○ 조길형 시장

근데 왜냐면 요즘에도 돌아가는 거 보면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하잖아요.

투자자들도 정치투쟁을 하고 있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의회에서도 철거현장에 오셔가지고 물론 불상사가 날까봐 걱정한다는데 불상사가 나지 않게 하려면 나와가지고 그 상인들, 투자자들 보고 폭력하지 말라고 말리셔야죠, 그게 아닌 것 같고.

또 기자회견 해가지고.

조중근 의원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 조길형 시장

정치쟁점화를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능력과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사업을, 제안을 수락을 해서 오늘의 성공하지 못한 결과는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업은 투자자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있고 또 더 좋은 관광사업을 잘 성공시켜서 시민들의 걱정에 보답을 하고 만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의원

얼마전에 중원레포츠타운 협약식도 하셨고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 조길형 시장

실패해서 저희들이 교훈을 많이 얻었고 노하우를 얻었기 때문에 꼭 그 자체가 충주시나 공직사회에 손해만 된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이게 반면교사가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 충주시에 막 전단지도 뿌리고 시위도 하고 와서 뭐 음식물도 광장에 버리고 하면서 뭐 투신하겠다, 뭐 이런 하여튼 엄청난, 4년 내내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전단지를 왜 뿌리고 시위를 왜 합니까, 만났었는데 이분들은 자기네 죽기살기로, 어차피 자기네들은 투자한 게 어찌됐든 자기네들은 피해를, 충주시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죽기살기로 전단지도 뿌리고 시위를 했다, 해서 이제 한 건 좋습니다, 그들의 의지니까.

그런데 사진을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충주시도 똑같이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이게 관광과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 민원대 위에다 저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보고, 이게 저는 처음에는 라이트월드 측에서 만든 건지 알았어요, 밑에 보니까 관광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했더니, 뭐 사무관리비인가 그걸로 20만 원 들여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충주시 읍면동 각 거기다 배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저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게 충주 시민들이 가입, 7만 명이 가입돼 있는 충주톡이거든요?

이제 시에서 충주톡을 이용해서 저렇게 단편문자를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게 한 건 보내는 데요, 한 사람 보내는 데 16.5원이 들어가거든요?

7만 명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저거를 네 차례에 보냈어요.

400만 원이 넘거든요?

보통 충주톡이라고 하면 코로나대응이나 아니면 무슨 장애인일자리나 노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통 보내는데 충주톡으로 저거를 네 차례나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단지도 그렇고 아니 이게 왜 충주시가 꼭 이래야 되나, 이게 꼭 그들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조길형 시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전단지를 읽어본 많은 시민들이나 저런 분들의 또 폭력행위, 이런 걸 보면서 내용을 좀 제대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주문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그렇게 사실을 알려드린 것이죠.

조중근 의원

그렇죠, 사실을 알리는 건 좋은데, 너무 좀 과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 조길형 시장

그런 관점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죠.

조중근 의원

말들이 많더라고요, 충주톡 그거 문자받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왜, 이거를 왜 충주톡으로 보낼까?

○ 조길형 시장

충주시가 하는 일에 좀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정반대 쪽인 분들은 이거 잘 보냈다, 얘기도 하시죠.

조중근 의원

하여튼 네 차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전단지, 이제 라이트월드 측에서 전단지를 각 아파트나 이런 데 뿌리다보니까 그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밤늦게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 조길형 시장

또 왜곡된 주장, 충주시의 행정에 대한 왜곡된 주장이 있는데 수거를 할 수도 있겠죠.

조중근 의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꼭 경쟁하듯이 밤늦게까지 수거를 하시러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전단지를 배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도 결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 조길형 시장

조중근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고 저걸 왜 놔두느냐, 당장 치우라는 분들도 있죠.

조중근 의원

하여튼 저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은 시장님보다는 지금 교육가신 김기홍 국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그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교육을 가셔서 여기 의사팀에 물어봤더니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 조길형 시장

저도 이제 이게 임기 마지막 의회인데 그동안에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는 논란도 있었고 서로 논쟁도 있습니다마는 큰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협조를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가능하면 의회를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또 의회에서도 참아가면서 협조를 많이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 조중근 의원님하고 화기애애하게 이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제 나름대로 드리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이런 업자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받아들여서 시민 여러분 걱정끼쳐 드리고 또 사업을 제대로 마무리 못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중간단계, 여러 군데 감사원이나 의회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이 문제점을 검토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계약해 지를 하고 여러 난관을 거쳐서 그래도 공원을 정상화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중근 의원

네, 하여튼 뭐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9월 달에 라이트월드에 대한 질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쪽 측에서 저를 무진장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 6번 정도 제가 만난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김기홍 국장님한테도 하고 시장님한테 동일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무료입장권, 이 부분을 제가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보셨냐, 했더니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보셨는지 그분들이 저한테 여러 각종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이게 라이트월드 선거 전인 6월 9일 날 아마 태진아, 남진 뭐 이렇게 와가지고 무술공원에서 축하공연을 했던 포스터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스크린 청취”)

이게 그때 당시에 나눠줬던 초대권입니다, 공연 무료초대권.

다음이요.

(“스크린 청취”)

그래서 제가 “저 초대권을 어떻게 나눠줬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필로 내가 이렇게 해서 돌렸다, 라는 자필서명서를 한 네 분이 갖고오셨어요.

다음 장.

(“스크린 청취”)

여러 분이 갖고오셨어요, 갖고오셨고 저기를 보면 자기실명, 제가 가렸지만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줬다, 이런 말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두 분한테 줬다, 그리고 관변단체 모 단체장한테도 줬고,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내가 증언하겠다, 난 나중에 조사를 받아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충주시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도 그때 당시에 무료쿠폰으로 갔다왔다는 서명부가 한 50명 정도 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다 충주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이게 말로만 듣던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당신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더니 자기네들은 “다 책임지겠다, 증언까지 할 수 있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 조길형 시장

자기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이고, 저는 저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저 사람들하고 사전에 교감한 바도 없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이 상업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뭐 무료쿠폰을 나눠줬는지는 모르겠고 그거를 가지고 말로는 조길형 시장당선에 도움이 될까봐 이걸 했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저와 상관없는 얘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저와 연관지어서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 조길형 시장

내용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조중근 의원

아는 바가 없으신 건데.

○ 조길형 시장

교감한 바도 없고.

조중근 의원

근데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거를 표를 가져갔던 공무원 분 거론이 두 명이 되거든요?

○ 조길형 시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조중근 의원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 조길형 시장

처음 듣는 얘기고 상행위를 위해서, 개업을 하면 음식도 공짜로 나눠주고 입장도 무료로 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개업판촉을 놓고 뭐 도와주려고 했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저당시에 저런 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당시에 라이트월드를 개장하기 전부터 이게 선거쟁점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저기 붙어가지고 저한테 무슨 도움이 됐겠어요?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당시에 저희 민주당 시장후보님께서 무술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철거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백 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가, 시장이 바뀌면 날아갈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죽기살기로 저걸 했다.○ 조길형 시장

저걸 돌린다고 저기 가서 공연 보고서 저를 찍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얘기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조중근 의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진실일지 거짓일지는 모르겠습니다.

○ 조길형 시장

뭐 진실이다하더라도 자기들 판촉활동을 한 것이고 자기들 마음속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조중근 의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분들도 그때 당시에 선관위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나 이런 데에 자료가 남아있겠지만 저분 주장으로는 가서 150장 정도 돌렸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분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장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 조길형 시장

거기 그날 개장하는 날, 공연하는 날 저도 근처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민주당 시의원 후보님들 해서 선거운동은 뭐 파란 점퍼가 훨씬 많이 와있고, 빨간 점퍼보다 파란 점퍼가 훨씬 많이 와있었는데 안에 들어가보니까 한 200명 있더라고요, 공연 보러온 사람들이.

무슨 수십만 장을 돌렸는지 모르지만 한 200명 있더라고요.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 공연뿐만 아니고 무료티켓을 줬다,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은 자기네 처벌도 감수하겠고 조사도.

○ 조길형 시장

그러니까 저런 일방적인 주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인 주장을 여기서 계속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잖아요.

조중근 의원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저는 제보를 받아서.

○ 조길형 시장

이게 정치공세가 아니냐고요, 계속 다 끝난 얘기를, 대법원 심판까지 끝나고.

조중근 의원

저거는 끝난 얘기라고 할 수 없죠.

○ 조길형 시장

철거가 끝나고, 안 끝난 얘기가 많잖아요, 우리 충주시에 이거 말고.

조중근 의원님의 정의감은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충주에 안 끝난 얘기 많이 있잖아요, 논란돼갖고, 예를 들면 태양광 인허가 관련된 비리문제, 그다음에.

조중근 의원

그거는.

○ 조길형 시장

법현농장.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시장님.

조중근 의원

이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라이트월드하고 상관이 없는.

○ 조길형 시장

아니, 연관이 있죠.

지금.

조중근 의원

어쨌든 태양광 문제는 법적으로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 조길형 시장

지금도 끝난 얘기를.

조중근 의원

아니, 저거는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 조길형 시장

여기도 제보가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자료를 드릴 테니까, 똑같은 잣대로 조중근 의원님께서 재수사요청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좋아하는 특위.

조중근 의원

제가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조길형 시장

특위를 좀 구성해서 해보든가 아니면 시정질의를 하시면 제가 적극 협조를 할 테니까 태양광문제도 있고.

조중근 의원

제가 시정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길형 시장

태양광 문제도 있고, 또 법현농장, 조례무산 시도, 그다음에 소위 숯가마터 매입과 관련된 논란 등 이런 것들 깨끗하게 해결하기 전에.

조중근 의원

모르겠습니다.

○ 조길형 시장

이 라이트월드는 개인비리도 아니고 조직비리도 아니에요.

조중근 의원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 조길형 시장

이거는 행정문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조중근 의원

저는 저 문제, 이 문제는 이후에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저분들이 자필로 갖고 온 겁니다.

○ 조길형 시장

자, 조중근 의원님 정의감이 있다면 다 끝난 얘기를 가지고 이런 거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건 개인비리도 아니고 조직비리도 아니고 행정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운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조중근 의원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공무원 분들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 조길형 시장

어떻게 이거 다시 해보시겠어요?

법현농장, 조례무산.

조중근 의원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그거는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할 것이고.

○ 조길형 시장

제가 보기에는 조중근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좀 노력을 하면 뭔가 밝혀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중근 의원

제가요?

○ 조길형 시장

네, 지금 이런 열정을 가지고.

조중근 의원

제가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 조길형 시장

다음에 저를 다시 불러서 시정질의를 하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조중근 의원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조길형 시장

아니 법현농장하고.

조중근 의원

저도 이 자필확인서를.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시장님!

조중근 의원

가지고 올지 몰랐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우리가, 조중근 의원님도 그러시고요,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한 것만 다뤄주시고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 조길형 시장

지금 안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공세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다른 사건을, 사른 사안을 가지고.

○ 조길형 시장

저도 행정에는 행정으로 하고 정치는 정치로 하는 겁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저는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이 아니고, 제가 오늘 주제는 라이트월드.

○ 조길형 시장

저는 충주시의 정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중근 의원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제가 라이트월드 부분을 시정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조길형 시장

다 시민들이 이거보다는, 라이트월드는 너무 지겹게 들어서.

조중근 의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 조길형 시장

이유가 뭔지는 시민들이.

조중근 의원

아니 지금 왜냐면 이 시간은 제 시간이고 저는 라이트월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저의 시간이고 권한인데.

○ 조길형 시장

라이트월드는.

조중근 의원

갑자기 주제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 조길형 시장

주제가 아니라, 저 얘기를 조중근 의원님이 왜 하셨겠어요.

조중근 의원

아니, 이거를 저보고 나중에 조사를 하고, 정의감을 발해서 조사를 해보라, 제가 경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 조길형 시장

능력이 있으신데.

조중근 의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 조길형 시장

그 특위 같은 거.

조중근 의원

조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경찰조사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요.

○ 조길형 시장

그 잘하는 특위 있잖아요, 특위.

조중근 의원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 조길형 시장

이제 하셔가지고.

조중근 의원

여기 지금 저희당 의원들 다 계신데, 이분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 조길형 시장

뭐를 어떻게 해요?

조중근 의원

저는 라이트월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갖고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 조길형 시장

시민들의 관심은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조중근 의원

시민들의 관심도 이겁니다.

시민들이 라이트월드 지금 소송 걸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 조길형 시장

나중에 한번 또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조중근 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관변단체도 거론이 돼서 그분은 뭐 제가 사실조사를 할 수,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경찰에서 그 부분을, 이걸 경찰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 조길형 시장

일방적인 주장을 여기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좀 자제를.

조중근 의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입장인 거고 저는 이분들이 저한테 어쨌든 자기들이 진술서를 갖고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길형 시장

권정희 부의장님의.

조중근 의원

오늘 주제, 제가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조길형 시장

자, 부의장님 말씀도 있고 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

하여튼 이분들은 조사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충주는 부실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수많은 불신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법원소송과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번 사례로 인해서 큰 아픔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충주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요, 휴식공간이었던 세계무술공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자세로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8대 충주시의회 마지막 회기 의원으로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일문일답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자리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4년 내내 라이트월드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도, 참 본인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의원님!

박해수 의원

경찰조사가.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의원님!

시정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여기 시장님 나와계시니까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네,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시스템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 조길형 시장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로 상호논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박해수 의원

시장님!

의회의 승인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 조길형 시장

당연히 승인될 건 승인받고 하는 것이죠.

박해수 의원

자, 그럼 7대 때 승인했던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단상에 계신 부의장님도 그당시 7대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업 충주시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왜 집행부만 책임지고 왜 의원.

○ 조길형 시장

2016년 12월 2일 추진상황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격려를 해주셨어요.

여기 앉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론은 안 하겠는데 궁금하시면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또 2016년 12월 8일 213회 임시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의원님들의 격려, 또 열심히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2017년 2월 1일 충주시의회 전체의원간담회에서 이걸 보고를 드리니까 상당히 많은 의원님들이 격려를 하시면서 속도감을 내서 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 모아서 몇 번 설명을 했는데 좀 빨리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저는 그래도 계속 확신이 안 서가지고 좀 지연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거는 그당시에 우리 시청에 관광과장하고 직원들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중국 현지를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조왕주, 당시 관광과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시장님, 일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시장님은 승인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기필코 성공시켜서 아주 멋지게 해드리겠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왜 이렇게 질질 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 3일 있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퇴임하고 저쪽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제가 할 말은 많으나 참 일일이, 사업이 잘못됐는데 뭘 구구절절 이렇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업자들이 이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보니까 춘천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인천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이렇게 된 거를 잘 모르고 수용을 해가지고 진행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이다, 그러나 뒤늦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래도 간파를 하고 나름대로 바로잡아주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도와서 좀 잘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됐죠, 그래서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계약해지를 한 겁니다.

이것도 왜 할 수밖에 없었느냐, 저기다가 무슨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천막을 수백 동을 쳐가지고 한 개동에 500만 원씩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전대가 되면서 나중에 거기 돈을 냈던 투자자들이 또 수백 명이 충주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책임지라고 대들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부득이.

거기다가 그 투자자를 모집하는 광고판에 반기문 사무총장님하고 김장환 목사님 같은 이런 분까지 이름을 도용을 해서 하고, 놔뒀다가는 충주시가 나중에 정말 큰 덤터기를 쓰고 이 지역에 큰 부담을 주겠다, 해서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분들을 배려하고 도와준 걸 가지고 뭐라고 왜곡하냐면, 충주시가 요청해서 투자했고 하다가 선거 때 곤란해지니까 내친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하는데 참,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얘기죠.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했더니 이 자리에 곽명환 의원님이 “참 용기있게 어려운 거 잘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작단계부터 논란을 일으킨 것을 죄송하다고 몇 번 사과를 했어요.

물론 정치도 필요하죠,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또 계속 공격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4년간 어쨌거나 미운정도 들고 고운정도 들었는데 서로 얼굴 마주보면서 차마 못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거 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계속 이거만 하고 결국은 여러 주장하는 내용이 보면 저분들이 일방적으로 충주시에 생떼를 쓰는, 재판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주장을 다시 반복해가지고 대변을 해주신다는 것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해수 의원

네, 그러면 시장님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뚜렷한 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건 중이고 문제가 되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의원님, 이제 시정질문 규정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조길형 시장

자,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저쪽 신의섭이니 이런 분들이 고발도 했고 감사원 감사도 했고 또 3차에 걸친 행정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이나 사실관계는 다 명백하게 다 들어났습니다.

거기에 충주시가 계약해지를 하고 철거한 것은 다 정당하다는 것이 일체의 이견없이 정당한 것이 됐고 최초의 저 사람들 조금 도와주려고, 편의봐주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가 돼서 약정을 다시 바꾸고 지적받아서, 감사원 지적받아서 고친 것은 충주시에 좀 문제있다, 충주시에 잘못이 있다면 저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고 나머지 이후는 정당하다는 것이.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질문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박해수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충주시를 향한 소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충주시가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주는 배상금은 총 3,9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중 2202년의 배상금은 2,400만 원으로 매우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건수는 2018년에 7건, 2019년에 9건, 2020년에 16건, 2021년에 12건, 2022년 현재에 6건에 지급된 변호사선임비는 2억 5,5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건 12건의 변호사선임비 착수금은 6,8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도 예상 소송비용은 총 1억 400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동량면 축사관련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패소로 인한 예상 소송비용은 2,000만 원이며 20억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고 주덕읍 축사관련 사건은 1심, 2심 패소중이며 대법원 패소의 경우 예상 소송비용은 1,600만 원의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건만 하더라도 패소할 경우에 30억 이상의 손해배상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충주시를 향한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선임료와 성공보수비, 손해배상금 등 예기치 않은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향한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 소송패소로 인해 약 30억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세 번째 소송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 약정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년간 관광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라이트월드를 비롯하여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과 와이키키리조트에 민간개발사업을 계획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라이트월드와의 450억 원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 5월에는 수안보 와이키키에 미디어아트 전시장과 식물원 카페 및 53실 규모의 뉴트로감성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392억 원의 민간개발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4일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7년까지 복합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로 충주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 체결하는 약정서나 협약서를 주고받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이트월드 투자사업 시 수정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체결할 때에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충주시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형 시장

존경하는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물어보셨는데 첫째가 소송증가 원인이 무엇이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충주가 지방규모에 비해서 지금 개발사업이 좀 많고 진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저기 눈으로 실감을 하실 정도로 현장이 많다보니까 분쟁이 많이 있죠, 그런 분쟁을 저희들은 원칙에 따라서 또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분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많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소송 건수는 부득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송이 늘어난다는 것은 물리적인 충돌이 아니라 또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소 시에 충주시가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의 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본 시민이 있다면 보상을 해야 되겠죠.

향후 소송 대응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최근에 이 소송의 결과를 보면 저희들은 법대로 규정대로 교과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헌법상의 시민의 행복추구권이나 또 환경권이나 이런 대의를 먼저 인정을 하면서 시의 행정은 저희들 규정대로 그냥 했지만 뭐 재량행위로 판단해서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해서 시의 패소가 많이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응하기 보다는 이런 유형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시민의 환경, 시민의 욕구를 우선해서 소송을 가더라도 이런 패소가 되지 않도록 재판의 흐름에 행정의 흐름을 맞춰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민간투자사업의 약정서 관련입니다.

민간투자를 위해 체결하는 협약은 시가 행정지원을 하고 민간기업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잘되도록 하겠다는 상호 의무와 계획을 넣어서 체결을 하는데 법령에 정해진 절차는 없고 대부분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적으로 법적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트월드와 체결한 약정서 또한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약정서를 갱신하게 된 것은 계기가 개장을 앞두고 라이트월드 측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감사를 표현할 방법으로 무료입장을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직원 중에 실무자가 혹시라도 이 무료입장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해서 선관위에다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 선관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라이트월드 측에서 수익을 많이 내면 그 초과수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약정서에 넣어놨는데 그 조항 때문에 충주시가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무료입장을 중단하고, 무료입장을 중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 사업이 잘되면 계속 시민들에게 혜택을 줘야되는데 뭐 할인을 하거나 무료를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업자들하고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업자들도 동의를 했죠, 자기들이 시민들에게 베풀고 싶은데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우선 고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검토를 고친 김에 추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모순되는 것들, 예를 들면 자격있는 업자로 하여금 식음료장할 수 있게 한다, 해놓고 다음 조항에 가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전대를 하면 취소한다, 이런 모순이 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모순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약정을 다시 경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충주시 변호사 선임비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개발을 많이 하다보면 소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장님 말씀마따나.

근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온 거를 살펴보면 물론 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를 법적대응을 해야겠지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량면 축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조길형 시장

네.

손경수 의원

네, 이게 조례가 위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길형 시장

패소를 했으니까 재판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겠고, 저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2심, 3심까지 싸우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해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일을 처리한 것을, 물론 실무자들이 전결로 처리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또 그럴 만한 판단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행위시의 조례에 맞춰가지고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건 축종변경으로 처리를 우리는 해줬고 양계장이 돼지농장으로 바뀌니까 축종변경으로 처리를 해줬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새로운 돼지농장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했거든요?

이건 충분히 항소나 대법원까지도 가서 법논리를 법리논쟁을 벌일 수 있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손경수 의원

주덕읍 축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 조길형 시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발행위로 볼 것이냐, 아마 기존에 설계대로 건물을 짓는 것이냐인데 실무자들이 볼 때는 자, 뭔가 논쟁이 있을 때는 민원인들, 시민들이 일을 하는 데 방해가 되는 쪽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으로 평균 정도는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도면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서 트집을 잡아서 못 하게 하는 쪽이 아니라 평균적인 시각으로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땅을 이만큼 팠으니까 이건 개발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이것도 지금 충분히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항소를 하려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다, 지금 놓고 보면 손경수 의원님 말씀도 맞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업이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손경수 의원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 법무팀도 있고 한데, 법무팀에서 좀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조길형 시장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변명에 가까운 설명이고 결론적으로 재판에 졌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패소가 되지 않고 또 아예 처음부터 소송에 가지 않게끔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방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조길형 시장

이 두 사건의 예를 들어 보면, 현행 행정처리체계상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 건축신고로 처리하는 데서 다 발생한 문제입니다.

면사무소나 이런 데는 앞으로 복지업무만 하고, 주민을 케어하는 복지업무만 하고 약간이라도 인허가와 관련한 것은 다 본청으로 다 업무를 끌어들여가지고 여기서 좀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시스템 자체를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이번에 그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업무처리가 되면 읍면에서 하는 거보다는 좀더 관심있고 검토가 세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많은 소송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조중근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전단지를 회수를 해서 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굳이 그거를 전단지를 회수를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소송비용도 일이백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 조길형 시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앞으로 이런, 이제 일을 하다보면 사실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들어가기 이전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좀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길형 시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시장님, 소송에 관계된 가령 법현농장이나 라이트월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형사적 처벌 받을 수 있는 뭐 금품수수나 이런 적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 조길형 시장

그런 건 없죠.

박해수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든 사람들은 라이트월드 사업도 충주시 발전을 해서 잘해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맞죠?

○ 조길형 시장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사업이지만 사실 모든 행정이나 정치가 선의로 출발하잖아요, 선의로 출발해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선의로 출발해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더 노하우가 쌓이고 시스템이 정비가 돼가는 것이죠.

박해수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 딱 반대한 시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 조길형 시장

이 문제는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박해수 의원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딱 김인기 시의원하고 박해수 시의원 둘만 춘천을 언급하고 반대를 했어요.

나머지 시의원님들 다 찬성했었던 문제예요.

그럼 의회에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시의원님, 지금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박해수 의원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의회도 열아홉 분 중에 열일곱 분이 찬성을 했으면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반대나 우려를 했고 결론적으로 잘못됐을 때 형사나 무슨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해보려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시장님 뜻은 이 사업이 실패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팀장이었던 분이 또 승진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을 하려고 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소송에 휘말려서 잘못되면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시에서 지켜줘야 될 문제고, 이 소송에 대해서 비용 쓰는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길형 시장

충주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시장이 정치적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다 지고 있습니다.

일은 직원들이 하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입니다.

박해수 의원

책임은 지지만.

○ 조길형 시장

다만, 시장을 공격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요즘에 보면 공무원 개인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공적인 일을 하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니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행정의 적극행정이나 열정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대응을 또 시에서 적절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충분히 그 예산을 써야되는 게, 제가 이 부분에 그당시에 문화복지국장인 윤종훈 국장님 회의록입니다.

“충주시에 제안했던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춘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안사에서 충주시에 제안했을 때 우리 관광과의 실무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춘천시를 방문을 해서 그 사업 성격이나 그 사업이 춘천에서 실패하게 된 경위 같은 것을 그쪽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면 충분히 충주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김인기 의원 질문에.

여기에 보면 실무팀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라왔고 시장님은 책임자고 의회에서는 잘해보겠다니까 승인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 집행부 직원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쓴 변호사를 사용했다, 이거는 시장님, 이게 지금 문제 핵심 아닙니까?

○ 조길형 시장

투자자들이 저를 압박을 해서 상가를 지어가지고 넘겨달라는 식으로 압박을 할 수단으로 저 개인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그 전단을 저도 다 읽어봤는데 저도 읽어보니까 조길형 참 나쁜놈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사실에 맞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구절절이 그걸 제가 대응하기도 싫고 또 일일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치인이라는 게 일하다가 잘되면 그만이고 또 잘못되면 비난받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이것이 개인비리도 아니고 조직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무책임하게 팽개친 것도 아닙니다.

이걸 그당시에 계약해지라고 철거하겠다고 김기홍 과장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6개월만 방치해라, 놔두면 이미 망해가지고 손님이 없는데 제풀에 다 정리돼가지고 정리하라는, 빨리 철거하라는 여론이 들끓을 테니 그때 가서 등떠밀려서 하면 되지 왜 여기다가 손에다 이런 거 묻혀가지고 험난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하고 따지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는데 천만 한 동에 500만 원이고 거기다 반기문 사무총장님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으니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충주시가 무책임한 겁니다.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손으로 우리가 책임지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승인을 했어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한다면 그건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이미 그때 불 꺼지고 손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벌인 일 자기가 책임지고 권한이 있더라도 정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거만큼은 그래도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작은 잘못됐지만 마무리는 그래도 책임지고 했잖아요, 중간에 저도 이분들 7월 달에 와서 계속 시위하고 난리치고 경찰에다 아무리 얘기해도 경찰은 손도 안대고 시청에 와서 하고 직원들은 여름에 계속 동원되고 경찰관도 불쌍하고 직원도 불쌍해서 제가 나서가지고 한번 협상을 해봤어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시의회에 올리면 시의회에서 다 통과되도록 자기들이 해놨대요, 손을 써놨대요,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리고 이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시의회에 부담을 줘서도 안 되고 저도 시의회에 던져놓고 팔짱 낄 수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비겁한 거 아닙니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우리가 지금 충주시 변호사 선임에 관련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박해수 의원

아니, 제 질문이니까 저한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그래서 그 답변도, 질문도 거기 선에서 해주십시오.

박해수 의원

그러니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가만 계세요, 제가.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질문도 그 선에서 해주시고 답변도 변호사선임비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안건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시지 말아달라고.

박해수 의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수 의원

아니, 의장님은 회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게 문제지 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회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안건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소송비에 관련된 그것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해수 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당시에 한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2013년 12월 12일 날.”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소송비하고.

박해수 의원

잠깐만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해수 의원

지금 의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입니다.

지금 안건과 벗어난 지금 발언을 계속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번 부탁드렸습니다.

박해수 의원

네, 라이트월드 파크를 조성하겠다, 투자제안을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복지국장 윤종훈 국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김인기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뒤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업무협약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윤종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전에도 실무선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업자, 제안자와 관광과 실무부서하고 토론을 갖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김인기 의원이, 제가 그때 여기 앉았고 김인기 의원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반대를 했는데도 전부 찬성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됐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지켜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 비싸고 싸고, 일단 그 사람의 진심을 위해서는 상대편 변호사보다는, 지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비용 맞죠?

자, 법현농장 말고, 법현농장도 공무원들이 뭐 비리나 이런 데 관여된 거 있나요?

○ 조길형 시장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죠.

박해수 의원

없어요?

○ 조길형 시장

시민들이 무슨 문제인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해수 의원

그럼 법현농장도 없고, 자, 그리고 하나.

○ 조길형 시장

얼마전에 서충주신도시 가서 주민들 만나봤더니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박해수 의원

자, 그리고 산척면 축종변경, 이 당시에 산척면에서 허가 내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충주시청에 법규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종변경은 면에 신고로 돼있었습니다, 맞죠?

그래갖고 산척면에서 아마 3번인가 연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법률적으로 3번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 맨끝에서 마지막이어가지고 하루나 이틀 남겨주고 허가를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당시 법규가 규칙에 축종변경, 닭을 키운던 데다 돼지를 키우면 축종변경은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충주시, 그러면 충주시 공무원들이 축종변경도 허가민원과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이거 이런 공무원들을 충주시가 지켜줘야 됩니까, 안 지켜줘야 됩니까?

규정대로 했으면 지켜줘야죠.

우리 식구를 떠나서, 자, 그걸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쓰는데 변호사가 뭐 변호사비용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 조길형 시장

그 문제는 공무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충주시 행정이 정당했느냐는 논의했던 문제고 어쨌거나 재판부에서는 시민들의 환경이나 행복권을 우선해서 판시를 한 것 같습니다.

박해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금가면 숯공장이나 이 법현농장 같은 데 관여돼가지고 뭐 금품을 받든가 그러면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한 공무원은 시에서 지켜줘야죠,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길형 시장

네, 사회정의는 사회정의대로 또 공무원들의 실수는 실수대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언제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수 의원

라이트월드로 인해서 지금 법률비용을 많이 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월드도 결국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 시장님 변호하려고 시장님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 조길형 시장

이거는 충주시에서 행정을 집행한 것이고요, 저 개인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조길형이 저 사람들이 투자를 유치해서 정치적으로 불리하니까 내치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요, 반복된 한 2년 동안의 투자제안을 심사숙고하다가 여기저기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고요, 이 문제를 또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박해수 의원

시장님 임기 4년.

○ 조길형 시장

박해수 의원님도 좀 정리하시죠.

박해수 의원

시장님 임기 4년 동안 이 라이트월드 때문에 거기 단상에 서신 적이 몇 번이세요?

○ 조길형 시장

여러 번 있고요, 사실 저를 놓고 지금 정치로 공격하려면 또 이거 말고 또 뭘 하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겠죠.

저도 이해를 해요, 하는데 다만 좀 가려가면서, 좀 지나치게 막 그냥 일방적인 주장, 사실이 아닌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잘못됐고 왜 그런 사람을 제대로 검토 못 했느냐,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면 수긍하죠.

무릎 꿇고서라도 죄송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거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네, 시장님, 라이트월드에서 뿌린 전단지를 회수를 해서 고발을 당했나요?

○ 조길형 시장

그게 아니고 저기 충북선 철도.

손경수 의원

그렇죠, 저는 라이트월드에 관련돼서 지금 소송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박해수 의원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이 일 하다가 잘못돼서 소송이 걸리면 당연히 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전단지 관련한 것은 고속화, 충북선고속화도로 그거 때문에 전단지 문제로 고발을 당한 건데 그거를 굳이 전단지를 회수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이거를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조길형 시장

그 전단지는 법상 불법전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수거를 하고 고발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이 문제지 그런 전단을 돌린 거를 또 수거했다고 고발을 하고 그래서 왜 고발 당했느냐, 고발 당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나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그거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도 이 문제는 더 이상 그렇게 질책성으로 거론하는 것은 좀.

손경수 의원

물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행위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이라는 그 소송비가 비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조길형 시장

네, 신중하라는 말씀이 그런 식으로 왜곡된 주장을 막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면 저는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뭔가를 해야죠, 시민들에게 바로 알려야죠.

손경수 의원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 조길형 시장

자, 충북선 고속화사업은 이시종 지사님이 정말 고심 끝에 해가지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것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그거를 팽고리산 지역의 일부 몇몇 사람들이 저리 돌리라는 거예요, 저리 목행 금가 동량으로 노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꾸면 선거 때 심판하겠다, 뭐 하면서 온갖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사회정의나 행정절차상, 그런 사람들 저는 눈도 깜박 안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왜곡된 전단을 막 돌리는 거예요, 몇만 장을, 그거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제가 돌리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 가만 놔둘 수 있느냐고, 의원님은 가만 놔두겠어요, 박수 치겠어요, 조길형이 공격하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정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팽고리산이 거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손경수 의원

네, 물론 정의 있어야 됩니다.

○ 조길형 시장

아니잖아요, 안 되는 땅에다 아파트 짓겠다고 자기 맘대로 해놓고.

손경수 의원

그런다고 그거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조길형 시장

그거 참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 조길형 시장

물 좀 갖다주세요.

손경수 의원

시장님 물 좀 드리세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지금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충북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 좀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형 시장

물 좀 한 잔 주세요, 너무 야박한 것 같아요.

(“웃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물 한 잔 드세요.

○ 조길형 시장

제가 코로나 후유증으로 조금 가끔가다 마른기침이 납니다.

손경수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현농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현농장에 대해서는.

○ 조길형 시장

또 얘기할까요?

손경수 의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저기, 우리 손경수 의원님.

우리 시장님.

○ 조길형 시장

질문을 하셨으니까.

손경수 의원

법현농장으로 저도 조사를 받았고요, 저도 무혐의로 다 끝났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의회입니다.

우리 원만하게.

○ 조길형 시장

질문을 하셨으니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시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입니다.

그냥 우리 원만하게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금 감정.

물 한 잔 더 드세요, 시장님.

물 한 잔 더 드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네,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박해수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신 거고요.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당연한 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다른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의견을 내세우는 겁니다.

○ 조길형 시장

취지는 잘 이해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 민간사업 약정서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경수 의원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답변을 부탁드린 민간투자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민간투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형 시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문제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이나 또 일이 제대로 안 풀렸을 때 책임지고 뒷수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책임성이 있는 이런 사업자인지를 잘 검증을 해서 라이트월드에서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 걱정끼치지 않도록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

네, 라이트월드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정약정서를 체결을 할 때에 그거를 직접 시장님과 대표자가 만나서 처리를 하셨나요?

○ 조길형 시장

제가 이제 가져와서 사인을 해줬고 실무자들이 왔다갔다하면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해서 최종정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손경수 의원

같이 만나서 하신 거는 아니고.

○ 조길형 시장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손경수 의원

각자 따로 하신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약정서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이거를 다시 드러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약정서를 살펴보시면 아까 조중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는 거에 날짜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시장님이 그거를 보셨다면 날짜가 기록이 안 된 거를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날짜도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게 다 공개적으로 다 나간 상태이고 약정서를 주고받을 때에 당사자는 시장님과 이원진 대표 두 분이죠, 그렇죠?

이복래 대표, 두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의 두 부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조길형 시장

정확한 기억은 안 나고요, 보통 그렇게 돼야겠죠.

손경수 의원

보통 그렇게 가죠, 두 사람이 했으면 두 부를 작성을 해서 두 사람이 나눠갖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는 보면 2개월 동안 철저히 검토를 했다고 답변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근데 2개월 동안 철저히 검토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작성된 서류가 두 장이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세 장으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명을 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트월드에 대한 부분이 자꾸 거론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휴양레저타운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 라이트월드를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세 군데 거를 받봤어요, 중원휴양레저타운과 와이키키 그리고 이 중원휴양레저타운이 17년도에도 또 협약했더라고요, 17년도 거와 이번에 22년도 거, 그리고 와이키키 협약서 세 군데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받아보면 내용들이 거기에 상당히 다른 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용에 아까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그 내용에는 규모나 사업기간, 비용, 투자비, 내용, 사업내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삽입이 됐죠,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중원레저타운 2017년도의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원익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상당히 좋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물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협약서 내용이 달라진다고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모든 것을 기입을 해서 해놓으면 차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길형 시장

네, 2017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충주에 이런 사업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했던 약정서, 이런 것 사본도 좀 받아가지고 이게 날짜 바꾸고 하면서 한 경우도 있고 한데 이제 그후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많이 정확해지고 정리됐죠, 의원님 말씀이 맞고 앞으로는 100% 또 뭐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장담은 못하더라도 좀 문제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잘 챙겨나갈 겁니다.

손경수 의원

네, 원익과의 협약서에는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같이 협약이 된다면 충주시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었습니다.

오늘 라이트월드 때문에 상당히 기분도 언짢으시고 박해수 의원님도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라이트월드가 가장 좋은 교훈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서 충주가 발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길형 시장

네, 오늘 뭐 마지막 의회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를 열띠게 논쟁을 했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건 아니고 잘 정리를 해서 교훈을 삼고 마무리를 좀 하고 새로운 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정재성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정재성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 출석의원 : 18인
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정재성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김헌식안희균이회수
○ 출석공무원 : 12인
시장조 길 형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정 광 섭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황 대 호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장직무대리 권 정 희
서명의원 홍 진 옥
강 명 철
사무국장 박 석 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