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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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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0일 (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2.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2.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5.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오상혁

전문위원실 오상혁 주무관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후 내일 4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3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충주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계획으로 우리 시는 2013년 5월에 제1차 계획인 충주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완료한 후 5년이 지나 재검토 기간이 도래되어 2017년 10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2월에 걔획 수립을 위한 착수보고와 관련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 설문조사 및 충주시 전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충주시에 큰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2020년 12월까지 추가 예비후보지 311개소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후 기초조사, 설문조사, 현장조사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예비후보지 약 1,97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정성적 검토와 재해유형별 정략적 검토를 통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토대로 위험지구대상 165개소를 선정하여 목표연도 10년 2032년 내에 시행가능한 위험지구 86개소를 선정하여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5월, 관계기관 및 실과협의를 실시하고 2021년 10월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의견 및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번 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충청북도 협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구 협의, 행정안전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여 공람 공고한 후 방재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실있는 계획수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계획하고 10년 안에 이 사업들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지금 10년 안에 마무리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항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 충청북도, 저희 충주시, 농어촌공사 해서 세 군데서 10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보니까 사업범위도 넓고 많은데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보니까 270억인가, 그래서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 같고 또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조중근 위원

이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어서 급한 곳이 있겠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조중근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지역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우선순위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네, 고생많습니다.

혹시 저번에 저하고 협의한 거 들어보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박해수 위원

이때 용역이 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저희가 문화지구의 상하류에 수리, 수문학적 체계를 고려해서 영향범위를 상하류로 확대하고 우수, 저류시설 등을 대책을 추가 반영하기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우수, 그날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충주천 나가는 물구멍이 하나밖에 없는데 충주천 수위가 높아지면 나가지 못하니까 거기서 역류해가지고 거꾸로 봉방동으로 들어가가지고 마이웨딩홀으로 해서 그게 결론적으로 성서동까지 그게 충주시 수로관 전체가 막히는데, 그럼 요청한 것은 이 마이웨딩홀 밑에 그게 대규모 물저장탱크 시설물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내린 폭우를 갖다가 잠깐 30분 정도라도 순간적으로 그거를 거대한 저류지를 통해서 그 위에 저류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움직여야지 지금 저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오면 지금 제2로타리까지 물이 막히고 이마트 앞까지 막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중장기종합계획안에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업체가 와가지고 몇 번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역구 의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르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 충주에다 사무실을 두고 8억이란 예산이면 최소한 용역기간 내에 사무실은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럼 주민들 뭐, 그날 제가 나보다도 모르는데 무슨 전문가들입니까?

뭔가 중장기, 충주시의 중장기 대안을 마련해야지 단순하게, 그럴라면 8억 예산을 뭐하러 들여서 용역을 하냐고요, 내가 그날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뭐가 대안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충주의 종합계획안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이게 중장기종합계획안에 있잖아요, 이미 결과를 갖다 도출을 해줘야 돼요.

장기적으로 여기다가 뭐 저류시설을 갖다가 해야 하겠는데 저류시설 위치가 어디쯤이 날지, 반드시 해야 된다, 저류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사업이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에다 하겠다, 다시 또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데 종합계획안 내에 그게 없으면 이게 됩니까?

나중에 이 종합계획안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업이 들어와가지고 용역을 하는데 충주시 중장기계획안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돼요, 사업이?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가지고 좀 지역 주민들하고, 그때 기록도 없더고만요, 물에 잠기고 했던 것도, 물이 어느 정도 잠겼었는지 어느 정도 상황파악이 이마트 앞에가 어떻게 됐었고 제2로타리가 어떻게 됐었고 그 상황을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어야, 충주천으로 빠지는 물하고 최종적으로 나가는 그 한 군데, 지금 40cm인가 30cm 도로 밑에다가 슬러지 제거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슬러지를 제거하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하수양을 키워봤자 나가는 입구에서 못합니다, 나가서는 입구에서 충주천이 조금 올라가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나가는 물 높이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가요.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가령 충주천 나가는 최종 방류구 그쪽에다 거대한 대형구조물을 설치해가지고 그 물이 원활하게 나가든가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빼주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안제시가 전혀 안 됐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 들으셨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류시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사 문제인데, 용역사는 앞으로 이번에는 거의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상주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거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업체가 1억 이상만 되더라도 충주시에 사무실이라도 놔야죠, 이 8억짜리를 갖다가 지금 그분, 제가 얼마전에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니까, 아유 참, 열불나서, 그게 무슨 중장기종합계획안을 갖다가 시에다 해놓고 8억이나 받아놓고 그게 할 일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걸 뭐 과장님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목적이나 최종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어줘야 그다음부터 이 사업이 된다, 이 중장기에 포함을 시킨다면 그다음 사업이 진행되는, 제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포함된다는데 어떻게 포함되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지금 말씀듣고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하고 검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예, 그게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다시.

박해수 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수 위원

네, 과장님.

그래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기존위험지구라고 비고란에 표시돼 있는 것은, 그럼 2013년 1차 계획수립 당시에도 포함됐던 그런 지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어디 몇 페이지.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뒤쪽에 보충자료에 보니까 33쪽, 34쪽에만 봐도 뒤에 비고란에 기존위험지구, 이렇게 표시된 것은 그러면 2013년 1차 계획수립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위험지구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기존위험지구는 사업되지 않은 구간으로 재수립을 포함한 것입니다.

조중근 위원

네?

다시요, 어떻게 됐다고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사업이 되지 않은 것을 다시 추가로 넣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기존위험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구간으로 재수립에 포함된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2013년 1차 계획 때도 있었는데 그때 완료가 안 돼서 다시 포함됐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게 되게 많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1차 계획수립이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된 것은 예산확보.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예산문제를 말씀드렸는데 되게 여러 곳이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범위잖아요.

다시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조중근 위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서,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네, 박해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사항을 수차례 많이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종합계획을 세우시면서 그게 안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고요.

이게 용역이 다 끝난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까지인데, 지금 저들이 재검토하고 이제 검토해서 넣을 건 다시 넣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박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 기회에 꼭 해주셔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매년마다 주장을 해오셨던 부분인데 아무리 위원이 외치면 뭐 합니까, 그게 반영이 되질 않는데?

그리고 푸르지오아파트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푸르지오아파트를 지으면서 지대를 높이다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 그 아래쪽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다 물에 차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개발이 활발하게 충주시에서 있거든요?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그래서 추후에 또 발생하는 재해지역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2.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중근의원대표발의) (10시17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읍면동 일선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이통장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학금 수혜범위를 기존 고등학생 석차 50% 범위 이내에서 80% 범위 이내로, 대학생의 경우 학점 3.0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맺음으로, 이번 개정안에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장학금을 확대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조중근 의원

네.

정용학 위원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하는 바고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있잖아요, 무상교육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전체가, 네.

정용학 위원

근데 고등학교도 장학금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물론 100% 지원이 고등학교까지 다 하니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통장님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차원이 감이 돼 있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 부모님들 다 그렇겠지만 실제로 수업료만 지원이 되면 100% 사실 학습을 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아마 보충적인 교육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만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더 확대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확대를 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예산을.

정용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문제가 상당히 비율이 크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정용학 위원

저는 이, 지금 고등학교 얼마씩 장학금 주고 있어요?

조중근 의원

1년에 60만 원.

정용학 위원

대학생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100만 원까지, 50만 원씩 두 번.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된다고 하면 대학교 키울 때 상당히 비용이 고등학교보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는데 초과하더라도 전체 수업료의 범위 안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지원해 주려고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서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왕이면 고등학생, 중학생까지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대학생 기준으로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든지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기존에 아마 옛날에, 조례가 오래된 거라서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계속,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을 안 할 경우 아마 반영했던.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해 놓은 거고요.

이제 전면적으로 100% 의무교육이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해서 대학까지 확대를 한 거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한지가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대학생 저기해서 했던 부분이라 시행하는 과정을 저희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계기도 해보니까 너무 수혜자가 적고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통장님들 사실 역할이 많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을 격려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확대를 한다고 하면 중학생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입학지원금도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모든 대상이고 지금 만약에 통장님들, 이통장님들이 대상이 된다고 하면 뭐 중학생을 둔 통장님들도 계실 거고 이장님들도 계실 수 있고,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그 부분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가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단순히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교육 쪽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조중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안이에요.

그분들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사실 경미하다고 보면 경미할 수도 있는데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확대 적용을 하고요, 만약에 대학생들 집중을 한다고 하면 대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좀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항상 뭐든지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이제 특정한, 100%가 다 학생을 가지고 있는, 이통장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그런 어떤 박탈감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고려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반대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일부 농협에서는 3대가 같이 있을 경우는 그분들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대상이 돼서 장학금을 조합원에 한해서 직계비속, 존속까지 다 가능하게끔 3대까지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일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기진작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확대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부분적인 부분을 너무 확대해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을 약간 가미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100% 사기진작만을 위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말씀하신 부분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토록.

정용학 위원

네, 좀 더 검토하시고요,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마는 추후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노고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학생 직전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거를 2.5로 바꾸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바꾼 데가 있었나요?

조중근 의원

네, 2.5로 시행하는 지자체도 상당수 있습니다.

정재성 위원

상당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중근 의원

제가 한 말씀, 질문 있어요?

○ 위원장 곽명환

질의 다 받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혹시 대학에 중복 장학금이 되면 다른 거 하나가 빠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조중근 의원

안 됩니다.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액이 작은 거 이거 우리가 신청했다가 정작 큰 거 놓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조중근 의원

큰 거를 받으면 그거를 받고 이거는 주지 않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돼야지 그냥 주면 주는지 알고 받고 있다가 나중에 중복으로 받으면, 금액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조중근 의원

네.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닙니다, 요즘에 장학제도가.

박해수 위원

이거는 반드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장학제도가요, 그렇지 않고 여러 기관에서 받더라도 그러니까 수업료의 총 금액 범위 내에서 누적으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나 해가지고 괜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그런 부분을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 학교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고 이제 한다고 그러면 각 기관마다의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던 것을 그걸 풀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보완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조중근 의원

네, 마지막 발언 좀 드리면.

○ 위원장 곽명환

말씀하시죠.

조중근 의원

예산이 4,000만 원이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2,000만 원 예산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그것도 다 못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어느 통장님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는데 5등급, 등급으로 따져서 5등급 이하 6등급, 5등급 이상이었는데 6등급이 되다보니까 혜택대상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솔직히 등급을 아예 고등학생은 없앴으면 좋겠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 차등은 둬야 된다, 라고 해서 등급을 80%, 8등급 까지, 9등급까지 있으니까요, 8등급까지 되면 받을 수 있게 완화를 한 거고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확대하는 방안도 좋은 의견이시고 한데, 중학생은 아마 등급이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등급이 없잖아요, 고등학생처럼 1등급, 2등급, 3등급, 그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준이 없으면 아마 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나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학교 성적에 대한.

그래서 저는 이거를 다 없앴으면 좋겠었는데 그 권고사항 때문에 그게 어렵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세요.

박해수 위원

네, 이게 아마 예산이 남았던 이유가 하나일 겁니다.

거의 이통장님 자녀들은 학생들이 없어요, 나이가, 이통장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되려면 직계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아마 손자들이 학교 다닐지 모르지만 이통장님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없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조중근 의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굳이 학생들을 성적을 나눠서 성적이 좋다고 품행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권익위에서 그렇게 왔다고요?

이해할 수는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경수의원대표발의)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충주시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하여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중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조사와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한 시장의 책무,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충주시 공공시설에 무장애 디자인을 도입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는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공감하시리라 확신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0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안은 여섯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맛집 선정 계획의 수립, 맛집의 육성 지원, 충주 맛집 선정위원회의 운영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요즘, 맛집 선정 등으로 타지 사람들에게 홍보를 극대화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에 이번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네, 조례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기본은 이 맛집에 대한 인증은 충주시장, 시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시장.

○ 위생과장 김석하

네,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여기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맛집을 선정할 때 기준점을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가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지역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본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맛집 지정을 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세부계획에 꼭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기준점을 두셔서 가점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9년도인가 아마 박해수 의원님이 조례발의를 했다가 보류됐던 그 조례인 거죠?

박해수 의원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우리가 기존에 이런 맛집 말고 또 선정하는 게 또 뭐가 있죠?

아까 향토음식점도 얘기하셨고 또 뭐가 있죠?

박해수 의원

향토음식점하고 일반, 도에서 주는 거.

○ 위생과장 김석하

도에서 주는 것은 밥맛좋은 집이라고 특수시책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아, 도에서 하는 건 밥맛좋은 집이 있고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다음 모범음식점이라는 제도가.

조중근 위원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모범음식점제도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시설 및 면적대비 뭐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모범음식점이고요, 음식의 질이나 맛에 의한 기준은 또 아닙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아까 향토음식점 지정은 없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이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음식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충주시는 지금 음식점 허가 건수가, 허가된 데가 몇 군데.

○ 위생과장 김석하

3,700개 정도.

조중근 위원

3,700개 중에 이런 모범음식점, 밥맛좋은 집, 향토음식점 해서 받은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 위생과장 김석하

밥맛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스물한 군데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모범음식점 수하고는 개수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만 우리 위생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모범음식점하고요, 그다음에 등급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그런데 단지 그 시설들은 시설기준, 이런 거를 강화를 해가지고 위생적인 시설을 운영하는 업소를 지정하는 거고요.

이 맛집 지정에 관한 조례는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꾸리시잖아요, 그럼 모범음식점도 지정할 때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모범음식점이요?

아니, 모범음식점 기존에.

○ 위생과장 김석하

아,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공무원이 기준에 의해서 점검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냥 기준, 신청해서.

○ 위생과장 김석하

밥맛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저희들이 대상자를 올리면 도에서 나와서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고요, 법의 규정에 의하는 모범음식점이나 우수등급업소 이런 데는 저희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관련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공무원하고 평가위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요?

그래서 개수, 수 3,700개 중에 지금 선정돼 있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거 따로 좀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모범음식점 업소가 8개가 있고요.

조중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여러 종류의 선정된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료 좀 정리해서 줄 수 있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소장님한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충주가 관광도시로 비약이 되려면 관광이 즐길거리, 볼거리, 그렇죠?

그중에 꼭 먹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가 이래 물어도 충주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고 하면 저도 뭐 선뜻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안 먹어본 거는 수안보 그냥 꿩샤브, 그건 처음 먹어봤으니까, 그냥 맛이 있든 없든 그래도 잘하는 집에서 잘 먹었다고 하는데 맛집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맛집위원회는 누구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 위생과장 김석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정리되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 규칙에 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전문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또 밥맛좋은 집 이런 것도 도에, 시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위원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범음식점 맛집, 향토음식점,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한 군데로 해가지고 위원회별로 이래 해가지고 해야지 맛집 잘못 들어가면 속아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망신만 당한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어느 집이든지 하여튼 맛집이고 뭐고 음식점, 향토음식점, 밥맛좋은 집 들어가면 아, 그래도 충주에 음식을 잘하는구나, 또 한번 오고 싶은 도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추천하려면 어디 하시겠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헌식 위원

그래서 개발을 좀 시켜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전라도 어디야, 강진인가?

강진 맞죠?

대통령밥상 하는 데.

거기 갔더니 3만 원인가 3만 5,000원을 받는데 육해공군이 다 나와요, 그리고 모든 반찬이 입에 착착 맞는데, 정말로 5만 원, 10만 원 줘도 안 아까울 그런 음식이더라고요.

그런 데 한번 가보셔가지고 정말 우리 충주가 관광도시로 되려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관광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3대요소인 만큼 먹거리 개발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맛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시켜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웃으면 밥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좀 깨끗해야 되고 시설, 친절, 맛 삼대요소가 맞아야지 그런 식당이 있으면 시에서도 수상을 해가지고 대표적인 음식점도 이렇게 만들어줘서 정말 서로 경쟁 속에서 서로 차별화된 음식, 충주 새로운 음식을 발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이전에 보류된 사유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맛집 조례.

박해수 의원

그때 6개가 한꺼번에.

○ 위원장 곽명환

네?

박해수 의원

제가 올린 6개가 다 같이 보류됐었죠.

○ 위원장 곽명환

마이크를 대고 좀 이야기를.

박해수 의원

제가 그당시 조례 6건을 했는데 6건 다 보류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아니, 이거 보류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박해수 의원

이유는 없죠, 6개 다.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이유가 있었어요.

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보류된 이유가 뭐냐면, 맛집은 지금 잘되는 집들이 맛집이 되거든요, 장사가?

근데 거기 지원을 하고,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지금 연수까지 보내주면 기존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진다는 그 명분 때문에 이게 보류가 됐던 거거든요, 이게.

혹시 기억하세요?

박해수 의원

저는 그거는,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해수 의원

경제체제에서 이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뭔가 길을 알려주니까 좋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타지역에 가면 전혀 모르잖아요, 타지역에 가면 먹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먹으면 아무 식당에 갈 수 없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의원님!

박해수 의원

그런 쪽에.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의원님!

박해수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이거 맛집 지정 조례가 있는 지자체에 혹시 갔다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해수 의원

저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어디 다른 지역 가면 모르니까.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갔다오신 적이.

박해수 의원

인터넷에 찾아보기 때문에 가장 관광객들한테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의원님!

박해수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조례가 있는 지자체를 혹시 갔다오신 적이 있으세요?

박해수 의원

네?

○ 위원장 곽명환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지고 맛집 지정이 되는 지자체를 갔다온 적이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박해수 의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 가면 식당 어디 찾아갑니까?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시에서 맛집 지정을 해준 지자체를 다녀오신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박해수 의원

저는 이런 데만 가요.

○ 위원장 곽명환

시에서 지정을 해준 맛집 간판이 있는 데만 가신다는 얘기에요?

박해수 의원

그럼 아무 데나 갈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곽명환

조례가 있는 지자체만 가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는, 우리랑 같은 조례가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지금.

박해수 의원

우리만 안 했죠, 우리만.

다른 지역은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다른 지역은 이미 2018년에.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조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옆동네 제천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맛집 지정된 곳에 가보면 이거는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관광으로 맛집로드를 해요.

시에서 지정을 해주고 맛집로드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가면 매일 꽉차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잘되는 곳이고 맛집지정까지 해주고 관광까지 다 로드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박해수 의원

그거는, 그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역설이지.

○ 위원장 곽명환

역설이 아니라니까요?

박해수 의원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남 서산시, 경북 영주시, 경기 평택시, 경남 양산시, 전북 완도군.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의원님!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박해수 의원

그럼 하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잖아요.

박해수 의원

이거 하면.

○ 위원장 곽명환

질의를 받으시려고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면 나 할 얘기 많은 사람이니까, 나 답변하기 좀 거북해요.

○ 위원장 곽명환

아니, 답변을 하시려고 거기 앉아계신 거라니까요, 거북한 게 아니라.

박해수 의원

역대 6건 조례가 한꺼번에 부결되는 경우 봤어요?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거는 지금하고는 상관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해수 의원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굉장히 서로 불쾌해지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질의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되잖아요.

박해수 의원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부결됐는지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결된 이유를 여쭤본 거잖아요.

근데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모르시면서 이거 왜 올리신 거예요?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당시 부결된 것중에 몇 개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 위원장 곽명환

아니, 그당시 부결된 다른 조례는 얘기할 거도 없는 겁니다.

박해수 의원

내가 하면 부결시킨 이유가 그 건에.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지금 이 조례를 심사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박해수 의원

그럼 또 부결시켜요, 그럼.

○ 위원장 곽명환

아니, 부결을 시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뭘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박해수 의원

조례를 그냥 조례로 봐주시면 괜찮은데.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조례로.

박해수 의원

언제 부결됐다, 그런 얘기하면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곽명환

아니, 조례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해수 의원

동료 의원에 대한 마음도 생각을 하고 다시 올렸을 때는 이 얘기하면 되지.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해수의원대표발의)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가시간을 도심에서 벗어나 야영을 즐기는 캠핑 문화가 급속히 증가하며 우리 시를 찾는 캠핑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캠핑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건전한 여가문화 보급 및 자연친화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의견접수에 따라 충주 시민들의 캠핑장 이용편의를 위해 우선예약 비율 및 대상시설을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제정 취지를 공감하시리라 믿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지금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별표4에 모든 동물은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캠핑장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배려는 없을까요?

박해수 의원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입법예고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대표적으로 심현지 회장님?하고 서울 쪽에서, 단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씩 협의를 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제 캠핑장이 정부 주도로 하는 데, 관에서 주도를 하는 데는 애견이나 동물하고 그런 데는 없어요.

사설로는 애견캠핑장이 있습니다.

근데 애견캠핑장에 가서 상황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애견캠핑장 같은 경우는 저녁 때 한 마리 개가 짖으면 전체적으로 따라 짖는다는 게 이제 단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같은 데 사설캠핑장이 있는데 작년에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도 경고조치나, 정상적으로 동네에서 힘들 정도로, 동네 주민들이 생활 자체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 캠핑장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용량을 굉장히 키워놨어요, 지금 있는 부분은 섹터를 한 4개 정도로 나눈다고 하면,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번은 충주캠핑장, 목계캠핑장이 첫 번째, 그럼 이분들이 저한테 항의한 게 이겁니다, “그럼 애견은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캠핑장의 컨셉은 ‘장애’입니다.

우리가 이 캠핑장의 목적에다 장애를 뒀어요, 장애를 둬서 일반 캠핑장은 바닥에 흰 돌 자갈 같은 거로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이 캠핑장엔 장애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15명 정도 사이트에다가 바닥을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게 여기다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생기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섹터를 할 때는 그거를 염두에 두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했고 그걸 나중에 이런 말씀까지 드렸어요, 정 그러면 제가 선거공약에도 넣겠다, 근데 첫 번째는 장애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여기에는 애견이 빠진 거다, 그리고 애견을 배제를 안 한, 그래도 한 군데에서는 저한테 강력하게 항항의를 했습니다.

애견은, 충주시에서는 장애만 목적에 두고 애견은 포함 안 시키냐, 그래서 제가 일부러 통화를 하면서 저기까지 갔었어요, 우리 체육관에 가면 애견놀이터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어느 지역보다 애견에 대해서 많은 관심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다, 다만 이번 첫 번째 사이트에 대해서는 장애에 목적을 뒀기 때문에 애견에 대해서는 배제가 됐다, 단 관계부처하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두 번째 만드는 데서는 애견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일부 수용을 해줬습니다.

수용을 해줬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 입법과정에서 문제 삼으신 분도 다 이해는 됐어요, 이상입니다.

손경수 위원

네, 여러 가지로 고민은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충주시가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도 많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캠핑장이 새롭게 조성이 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은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계획을 또 추후에라도 갖고 계신다면 그 캠핑장을 조금 늘릴 수 있으면 조금 거리가 떨어진 부분으로 해서 조성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반려동물이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모든 동물 출입을 금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후에도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잘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적용받은 곳은 목계솔밭캠핑장이 되겠네요?

한 곳밖에 없는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충주시가 조성한 캠핑장은 하나죠, 이거?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뒤에보니까, 관리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충주시 산하 기관, 이렇게 돼 있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산하기관은 어디가 있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가, 그거는 산하기관이라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저희가 목계솔밭 자체를 원주관리청으로 저희가 점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천법에 보면 임대하거나 전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용받았을 때 점용자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내지는 산하기관으로 한정돼 있어서 원주관리청에, 그렇지 않아도 운영관계에 대해서 제의 해 주신 박해수 의원님께서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부득이 법령상 그리고 원주관리청의 안된다는 그런 회신 때문에 부득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법인이긴 하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법인, 앞에서 관리자란 이렇게 나오고 뒤에 운영하는 자는 법인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이 다 법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박해수 의원

그게 우리 충주시에서 하천을, 충주시에서 하천을 원주청과 환경청을 통해서 임대형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전대형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산하기관이어야 됩니다.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해수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앞에 정의에서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과 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자” 해서 법인으로 괄호 표시가 돼 있어서.

박해수 의원

여기서 법인은 시설관리공단밖에.

조중근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박해수 의원

네, 해당이 없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뒤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충주시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 관광과장 신기섭

이거는 조례를 만들 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가 이게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시를 그렇게 같이 들어놓은 겁니다.

나중에,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변경될 수 있으니까, 아예 여기 명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딱 명시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조중근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조중근 위원

수익이 나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 뒤에 보니까 이용요금에서 쭉 시설이용, 오토캠핑장 얼마, 바비큐장 얼마, 이렇게 쭉 있어요.

있는데 여기 또 충주 시민들은 30% 감면이 되는 거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조중근 위원

이 비용이 적정하다는 어떤 검토는 해보셨나요?

박해수 의원

네, 이 비용은 전국적인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가 비싼 편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 충주시가 시설이나 다른 지역보다, 거의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데가 들어갔는데 사실 금액을 좀 높이려고 했습니다.

높이려고 했는데 이 시설물에 처음에 제안했을 때부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충주를 바깥에 외부를 알리는 시설로 쓰기에는 이미 한 8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충주는 충분히 관광으로는 목적은 성취했다고 보고 다만 이제 충주 시민들이 이 시설물을 활용을 해야 된다, 충주에서 살면 이런 시설물을 쓸 수 있다, 결국 충주로 이사와야 된다는 게 컨셉입니다.

그래서 충주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금액은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3만 원 정도, 3만 5,000원 정도 시설이고요, 금액은 적절합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요금에 따라서 공단에서 그거를 수입으로 잡고 운영도 하고 적자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가장 쟁점일 것 같아요.

이게 부족하면 또 시에다 돈 달라고 또 손을 벌릴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광시설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게 어떤 개인이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이거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고 또 충주를 관광객으로 알리고 그런 취지도 있어서 어떤 이익의 개념보다는 최소한의 이 비용을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운영 유지.

조중근 위원

네,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기도 한데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제가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을 때 잘 돼 있는 곳을 몇 군데 다녀봤는데 관광사업을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관광, 시설관리공단이고 관광 무슨 저기로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찾아오는 것도 목표가 있지만 그거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잘되는 곳은 돈을 벌어서 시에다 몇백 억씩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공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운영하는 데 지금 금액이, 충주시에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하고 처음에 공단을 만드는 취지는 이거를 만드는 거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라고 설립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예산, 달라는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그래서 혹시나 지금 취지도 맞고 충주를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맞지만 잘못하다가는 물 먹는 하마, 돈 먹는 하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 받는 거 외에도 매점이나 농산물 판매장도 같이 운영을 하니까 그런 취지도 같이 잡아서.

조중근 위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근데 이 자체, 캠핑장 자체를 가지고 뭐 수익을 엄청 많이 내겠다, 이런 개념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나는 쪽으로 많이 여러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15조 관리운영 사항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명시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다른 산하기관이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직영을,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공무직이나 사람을 뽑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실제로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시설관리공단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재성 위원

2조 정의에서도 관리자를 법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꼭 시설관리공단이 아니어도 우리 충주시 관내에 있는 법인단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법에 원주관리청에서 저희들이 목계솔밭을 저희 시 땅이 아니고 하천을 점용을 받은 거거든요, 점용을 받았는데 점용에서 또 누구한테 임대, 재임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정재성 위원

아까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었군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런 부분입니다.

정재성 위원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장천리, 형천리에 마을에 법인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시장님께 면담을 하면서 위탁운영을 부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현실이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분들한테 설명을 좀, 처음에 이거 얘기나올 때부터 그 얘기 저희들도 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단지 이제 전체적인 캠핑장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점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정도는 부대시설이니까 그것만이라도 그분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차후에 운영 직전에 마을주민들한테 줄 건지 아니면 또 어떤 사회적 약자, 그런 단체 이런 데 줄지는 좀 세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재성 위원

좀 그 부분만큼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캠핑장이고 사실은 목계솔밭이 캠핑장으로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알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규제하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에도 중요한 조례라고 보고요.

하여튼 조례에 8조에 보면 8조에 3항에 나항을 보면 저희가 상생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있어요, 이용감면 관련해서.

○ 관광과장 신기섭

시설사용료 이용료 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학 위원

시설이용료 100분의 20 감경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3항에, 8조 시설이용료 감면에 8조에 나항을 보면 저희들이 20% 감면, 감경을 해주잖아요?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상생협력 협약을 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저희 충주시하고?

○ 관광과장 신기섭

이게 저희가 왜 자매결연이라든지 동주도시라든지 서로 상호간의 지역주민들 왕래 이런 거를 예전서부터 많이 했었는데 그 지역하고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이 활발히, 어떤 시설 이용면에서 활발히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분들을 수용하는, 그래도 자매결연도 맺고.

정용학 위원

자매결연에는 내용에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놨어요,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아니면 상생협력을 맺더라도 여기 내용에 보면 그 시와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상생협력 협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그냥 자매결연으로 해갖고는 안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상생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여기 단서조항 같은 항목이 있어요, 나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시나 구로구나 여러 가지 시의회랑도 자매결연을 맺잖아요,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렇게 확대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기는 이용료감면이라고 꼭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감면 등에 대한 상생협약, 그 부분을 좀 한번.

박해수 의원

그 부분은 각 지자체끼리 저런 조약을 맺게되면 그 조약의 세부사항에 거의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정용학 위원

자매결연 내용에는 자매결연을 맺고 협약을 하잖아요, 이런 감면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지역농산물 판매 MOU라든가 자세하게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매결연 협약을 보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동주도시 관련해서는 그런 협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거를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하고 상생협약, 이 정도의 문구가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에 뒤에 시장이 시설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돼 있으니까.

정용학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앞에 단서조항이 있다니까요, 그런 협약을 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일단은 우선적인 이 문구가 감면이 돼야되는 협약에서 단체장인 시장님이 시설이용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요.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 문구, 서술돼 있는 문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차라리 그냥 저희 지방자치의 주민이 이용하는 경우 시장이 시설이용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사실 되게 포괄적인 거고 이건 아예 감면협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 관광과장 신기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확대를 하게 되면 시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또 무분별하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정용학 위원

무분별하다는 거는 감면, 여기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2에 보면 목계솔밭캠핑장 시설이용료 중에 비고란에 7항이 있어요.

시설이용의 납부요금 중 일정 금액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이게 돼 있거든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정용학 위원

이거 어디 적용하실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취지거든요?

이제 금액이 선정이 돼 있잖아요, 요금 1, 2 뭐 주말, 공휴일 1을 적용하고 요금 2를 날짜를 적용하는데 이 충주사랑상품권을 환급하잖아요, 지역상품권을, 이 금액에서 어느 일부분을 지원하는 거냐고요, 운영할 때.

취지가 취지는 이거였었어요, 저희가 박해수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요금의 일부분을 우리가 충주사랑상품권을 환급해줘서 그거로 지역경제에 5,000원이든 1만 원짜리 충주상품권을 주면 지역경제에 뭐 기름을 넣을 수도 있고 지역의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지역의 농산물을 살 수 있고 이런 취지도 들어있는 거거든요.

어디다 적용하실 거냐고요, 여기 조례에 어디.

박해수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 취지가 5만 원을 갖다가 받으면 5만 원을 받으면 한 3만 5,000원 정도는 사용료가 되고 1만 5,000원 정도를, 5만 원을 받고 1만 5,000원 정도를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걸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5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내고왔는데 1만 5,000원 정도의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을 돌려받음으로써 그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서 이 3만 5,000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이 부분이 명시화가 돼야, 여기서 가령 전국 카라반대회나 일정한 대회가 있을 때는, 대회가 있을 때는 별도로 그 대회 쪽에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5만 원 얼마 되면 그 참가 인원 중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조항이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금액도 되고 충주사랑상품권을 원래 만든 이유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는 명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앞뒤는 조금 안 맞기는 합니다.

정용학 위원

네, 취지가 지금 박해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할 때 취지가 그거예요, 근데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3만 5,000원, 그럼 이거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조례에도, 감면조례에도 지금 박해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라반대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고 이런 조례가 또 있어요, 별도로.

여기 감면조례에 있다니까요, 여기 항목에.

그런데 이게 지금 7항이 어디다 적용을 하려고 이걸 넣었는지, 여기 항목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거 환급조치를 할 건지 충주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줄 건지가 없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지금 필요없는 부분이거든요.

○ 관광과장 신기섭

이게 추후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감면조례 말씀하셨던 거, 거기 부분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감면하는 금액에 맞춰서 이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근데 감면조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 이렇게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금액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잖아요, 아예.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논쟁이 생겨요, 감면을, 그럼 차라리 감면을 할 경우 이 감면의 50%, 이 시설의 이용요금의 만약에 50%, 30%, 20%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감면 퍼센티지는 이 지금 7항, 별표의 7항을 적용한다고 해서 명시를 해야지 일반인들은 이거 안 받고 차라리 3만 5,000원 해서 할인받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 관광과장 신기섭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도 지금 보다보니까 그런데 아까, 원래 당초 취지는 아까 박해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한 5만 원 정도 기준해서 다른 데보다 좀 높게 받고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자, 그런 취지로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요금을 정할 때 보니까 그렇게 했었을 때 요금이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다른 데보다 워낙 월등히 비싸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해서 어렵고 해서 요금을 맞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7항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시키기가 애매한 부분이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근데 저는 이 7항이 삽입이 돼야 될 부분이 왜 그러냐면, 충주사랑상품권의 목적과 취지에도 적합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이거를 감면할 때 그런 부분을 어느 항에다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신기섭

아까 말씀하신 상생협력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앞에 부분을 빼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기다 적용시키면 같이 되지 않을까.

정용학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두 가지를 질의를 하냐면 이런 지자체 단체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감면조례, 지자체가 왔을 때는.

○ 관광과장 신기섭

단체나 이랬을 때.

정용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랑 상생협력, 자매결연을 맺든 이런 단체가 왔을 경우에는 지금 이런 7항을 적용을 하면 뭐가 좋냐면 그분들한테도 충주에 올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단체로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충주사랑상품권을 일부 감면하는 20% 부분을, 이 금액의 20%를 주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단체로 왔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서 살 수도 있고 이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두 가지를 질의를 한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신 나 부분을 앞에 생생협력지자체에서 정리를 하고 박해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라반대회라든지.

정용학 위원

카라반대회 때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이 여기 이용료 감면 조례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시가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이런 부분에 카라반대회가 만약에 여기서 열어요, 시에서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감면 조례가 된다니까요?

시설 전체가 면제가 되는데 이거로 주면 안 되잖아요.

여기 8조에 가에 있어요, 이게.

○ 위원장 곽명환

카라반행사는 시주관 행사가 아니에요.

정용학 위원

카라반행사를 시에서도 주최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러니까 저희들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예전에 저도 있어봤는데 전국에 규모있는 대회에서 장소를 저희들이 섭외가 오거든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행사하려고 섭외가 왔을 때 단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단체관광객을 일반적인 요금을 받는 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아예 요금 자체를 일부 받아가지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면 그분들이 시내 관광하는 데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나 그 조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정을 하면 이 두 개가 다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그렇게 해가지고.

○ 관광과장 신기섭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조례 정리하기 전에 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을 접목해서,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고 이런 자매결연이나 아니면 카라반대회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이 문구는 바로 끝나고 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게끔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아주 말끔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충주시 캠핑장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지금 명칭과 위치를 지정을 해놨어요.

추후에도 다른 캠핑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 조례 하나로도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명칭을 지정을 해놔서 그게 맞는 건가요?

박해수 의원

지금 하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천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여기 목계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이제 추후에 이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되면 다른 데도 추가 조성을 하거나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조례를, 명칭과 위치를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때그때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야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설이 하나인데 아직은 이제 어떤, 시설이 그렇다고 지금 몇 개월 사이에 금방금방 생기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하더라도 2~3년 뒤, 3~4년 뒤에 되면 이거 말고라도 어떤 개정을 통해서 그때, 현재는 목계솔밭캠핑장 하나지만 추후에는 명칭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조례 명칭도 일부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정하는 거로 하고 지금 현재는 원안대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리고 사용면수 50%는 충주 시민 우선 배정이라는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그건 참 잘 늘리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사용료 및 시설료가 포함된 가격인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닙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왜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돼 있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전기료 이런 것은.

박해수 의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전기가 겨울 같은 때는 온열제품을 쓰기 때문에 이게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캠퍼들이 어떤 사람은 가전제품을 많이 쓰는 사람, 조금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캠핑장이라도 전기사용량은 달라요.

○ 위원장 곽명환

근데 그게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조금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량기를 달아서 요금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계절마다 일당 얼마를 받아야 할 텐데, 그런 내용들이, 아마 겨울철 뭐 여름철 해서 조금 지정을 해주면 혼란이 없을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신기섭

이 부분은 공공요금이라는 게 변동이 공공요금은 수시로, 전기요금 같은 기본요금이 있다가 내년에도 인상도 될 수 있고 해서 그거는 운영할 때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따로따로 그때그때 해야지 이거를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할 때마다 계속 개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따로 빼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지금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요금이 요금1이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나머지 평일요금은 요금2고, 그렇죠?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성수기, 비수기에 대한 요금문제는 또 따로 없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성수기, 비수기 요금제를 따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캠핑장 같은 경우, 그리고 오토캠핑존에서도 소형같은 경우, 좀 가격이 낮지 않아요?

이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성자연휴양림이나 이런 데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 관광과장 신기섭

아까 저희들이 이거 요금 할 때 전국의 캠핑장 요금표를 다 받아서 저희보다, 지금 이거보다도 낮은 데도 있고, 조금 저희보다 더 비싼 데는 사설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사설하고는 비교대상이 안 될 테고.

○ 관광과장 신기섭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과연 이걸 성수기로 봐야 되느냐, 사이트도 다 정해져 있고 캠핑을 저희들이 보다 보면 성수기, 비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겨울 외에는 대부분 다 같은 거고.

○ 위원장 곽명환

근데 대부분 다 같은데,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게 받고 있어요.

지금 가까운 우리 송계나 닷돈재 같은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기도 요금이 여기보다 많이 높은 수준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뭐 그렇고, 그리고 주변에 여주 이포보나 우리 시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 내의 캠핑장들도 이 금액보다는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캠핑을 좀 많이 다녀서 아는데.

○ 관광과장 신기섭

주변의 다른 지자체하고 금액을 맞춘 거고요, 월악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거보다 금액이 작습니다.

거기도 1만 8,000원, 2만 원 선이거든요.

○ 위원장 곽명환

그렇지 않을 걸요?

○ 관광과장 신기섭

높다고 하는 건 아예 시설을 갖춰놓고 대여해 주는 게 5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져가는 것은.

○ 위원장 곽명환

그냥 공간만 주는데 3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1만 9,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이 4,000원, 1만 9,000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대형카라반하고 중형카라반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에 카라반 주차하고 차량주차하고 텐트를 또 쳐요?

박해수 의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차량은 카라반만 정차하고 주차장은 별도로 뺐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지금 사용기준이 주차 2대에 텐트 2개 이하로.

박해수 의원

그건 바꿨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규모가, 맞죠?

아, 텐트는 칠 수 있는데 카라반을 끌고 간 차량은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견인을 한 차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

감사합니다.


7.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40분)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63호로 제안한 감사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일괄개정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충주시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개정된 조문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 설치와 운영 조례 등 12개 부서 28개의 조례안 중 지방자치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4호에 의거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없는 경우로 생략하였습니다.

보통의 조례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이라는 공통의 개정요인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정을 위해 각 소관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를 취합하여 감사담당관에서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는 주민에게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어 신속하고 경제적인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3264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업무 추진과 직원들의 사기관리를 위해서 투표사무종사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의 별표3에 투표사무종사원에게 선거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이게 2일 이내면 뭐 2일까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필요 정도에 따라서 1일 내지 2일을 드리는 거로 해야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다른 곳도 보니까 있긴 있는데 기간이 그러니까 이게 며칠, 이제 선거가 종료일 며칠 이내에 이렇게 한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있나요?

선거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제 다른 거를 한번 들어보면, 다른 정상근무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는 종사자가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때는 기간을 정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을, 저희들도 업무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기간을 정해서 줍니다.

조중근 위원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1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2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대부분의 특별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때 시행하는 거잖아요, 선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기타의 사유를 들어서 해드렸었는데 이것은 선거 때마다 계속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하니까 아예 명시를 해서 반드시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업무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저희들이 1,000명 가까이, 1,000명이 넘게 사실 종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3분의 2정도가 사실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 업무적인 특성을 고려 안 할 수 없어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시행을.

조중근 위원

제 말은 1일이냐, 2일이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1일 이내로 그냥 돼 있고, 어떤 데는 그냥 딱 1일로 정한 데가 있고 이래서 그거를.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예를 들면 간단한 선거가 있을 테고 힘들게 하는 선거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종사원도 투입이 되고 필요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2일을 줘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나 단일선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방 끝날 수 있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1일 준다든지 그건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중근 위원

그래서 딱 규정하지 않고 2일 이내로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11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제8대 충주시의회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특히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265호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지역 건축신고 업무 중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1조의 인용조문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117조로 변경하고 읍면건축신고 처리건 중 별표에 있는 권한위임사항에 연번 36번에 위험물이나 축사, 폐기물, 묘지 관련 건축신고 내용을 본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행국장님한테 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하나 늘잖아요.

정수 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많은데 저희 7월 1일자 인사에는 정수를 둘을 좀 늘려주셨으면 해서, 그래야 또 위원회가 굴러갈 것 아니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

(충주시장제출) (13시30분)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천선아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3274호,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받아서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노은면 수룡리 일원에 조성되는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편입된 총 776필지 169만 8,492㎥가 추가고시 대상이 되겠으며 지난해 9월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과 동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고시일 이후로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1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회계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75호로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은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건립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취득처분재산별 세부내역은 첨부물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계절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복합놀이공간인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건축비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는 달천동 292-1번지 2필지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중인 어린이체육공원 부지 내이며 건축물 현황은 단층, 연면적 2,300㎥로 실내놀이시설은 클라이밍, 하늘길걷기, 스크린스포츠, 플레이짐 등 20종 50여 개의 놀이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건립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여가만족도를 높이고 건강충주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칭 청소년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2억 원과 건축비 50억 원을 포함하여 62억 원입니다.

건립예정 부지는 호암동 1237번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고자 하며 건축물 현황은 지상4층, 연면적 1,349㎥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실, 아동놀이실, 소공연장, 휴카페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을 통해 지역아동청소년들의 문화여가공간 조성과 건전 기반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시한

전문위원 김시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곽명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

청소년 실내놀이터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은 통과됐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지에 대한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작년에 심의 통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중근 위원

2021년 4월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조중근 위원

그럼 뒤에 있는 청소년회관, 이거는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지금 이번에 상정한.

조중근 위원

아니, 공유재산심의회, 오늘 이거는 의회 말고요, 심의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회계과 통과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언제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난 4월이요.

조중근 위원

지난 4월이요?

○ 회계과장 지봉구

이번달에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거기 통과되고 바로 올리신 거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이제 호암동 택지 그쪽에 LH에서 개발하는 택지에서 분양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두 번 돼서 이거를 27억 가까이 되는 땅인데 이제 수의계약으로 충주시가 사면 12억이면 된다, 반값이면, 그게 주인가요, 아니면 청소년회관을 건립하는 게 주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일단은 저희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조중근 위원

그게 아니고요,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게 주가 될까요, 청소년회관 건립이 주예요, 목적이?

○ 회계과장 지봉구

건립 회관이 주가 되겠죠.

조중근 위원

건립 회관이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조중근 위원

그런데 제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좀 근 1년 가까이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어떤 거를 했어요, 노력을.

해서 심도있는 노력을 해서 이게 되는 건데, 이 청소년회관은 듣도보지도 못한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뚝 던지신 거예요.

아동청소년, 지금 숨&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작년 5월에 했습니다.

조중근 위원

네, 그런데 이것도 숨&뜰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때도 용역하고 뭐 해서 그래서 그다음에 필요하다, 해서 이런 계획이 서고 이렇게 한 건데,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실 저희가 청소년회관이라는 거를 서충주 쪽에는 청소년 문화의집이 지금 착공돼서 건립중이고요, 그리고 작년 5월에 숨&뜰이 개관을 하면서 권역별로 청소년시설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려고.

조중근 위원

권역별로 하는 건 좋은데요, 100% 시비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조중근 위원

100% 시비에다가, 전 모르겠습니다.

여기 지도상 위치를 봤을 때는 저 외곽, 호암택지 외곽도로 그쪽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우체국 예정부지.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외곽도로인데, 아동청소년들이 여기를 가기가 쉬울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쪽이 지금 현재 호암동하고 용산동 쪽이 전체 동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용산동에서 글로 가는 게 가까울까요, 숨&뜰 가는 게 가까울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용산동이.

조중근 위원

숨&뜰이 더 가까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리상으로요?

조중근 위원

거리상 가깝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근데 이제 숨&뜰로 갈 수도 있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내용, 휴카페, 아동놀이실, 소공연장, 뭐 프로그램, 체험, 비슷해요, 제가 이거 숨&뜰 연구보고서 저 갖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했던 연구보고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금 성급하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성격의 뭐 권역별로 나눈다고는 하지만, 저는 차라리 토지를 매입, 이게 수의계약으로 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이게 올라왔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필요한 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갑자기 듣도보도 못한 청소년회관을 가칭으로 해서 띡 올라오면 “이게 제대로 검토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청소년회관을.

조중근 위원

전혀 듣도보지도 못한 거예요,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저는.

이거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한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올라왔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2월이나 3월 중에 간담회를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이제 한번 모시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부지가 매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중근 위원

아니, 저거는 했어요, 청소년놀이시설은 뭐 부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간담회를 하고 벤치마킹 갔다왔어요?

저희 작년에 다 갔다왔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실내놀이는 처음부터 호암동 더베이스 앞에가 계속 얘기가 됐던.

조중근 위원

그니까 계획할 때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오고 해서 어떤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생소한 사업인 거예요.

갑자기 띡 올라오니까, 차라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과에서 이 토지매입이 필요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 변경안을 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근데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이제 청소년, 가칭 청소년회관이 우선 부지를 매입하든 건축을 하든 기본적인 것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이번에 심의를 상정을 한 것도 부지가 워낙 때마침 좋은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을 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자세한 설계나 내용 그런 거 나오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조중근 위원

그거는 당연히 맞겠죠, 매입하고 설계는 그 이후에, 지금 청소년 이 회관도 아직 설계도 안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근데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공청회도 하고 해서 글로 달천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돼서 지금까지 왔다고 치는데 저는 이 청소년회관은 너무 뜬금없는 사업이 갑자기 검토없이 올라온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제 받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조중근 위원

이 심사 어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건 아직 안 받은.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받을 건데, 부지에 대한 용도가 정해져야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어떤 사업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와야지만 받을 수 있죠.

조중근 위원

지금 앞에 거랑 청소년 놀이시설이랑 지금 뒤에 있는 사업이랑 거의 시기도 똑같고요, 예산도 똑같고요,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50억 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일단은.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비슷한데,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근 1년 넘게, 1년이 뭐야 2년 넘게 좀 거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그런 계획 정확한 분석이나 계획도 없이 일을 추진하는 게 저는 너무 성급하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사실 이제 저도.

조중근 위원

라는 의견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거를 상정을 하기 전에 당연히 의원간담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조중근 위원

내부적으로만 하면 뭐해요, 실행을 하셨어야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근데 부지매입이 사실 이번 6월 말까지 저희가.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님한테요,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계획 이거 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부지.

조중근 위원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올라왔으면 아, 땅을 사놓고 나중에 어떤 거를 할지 그거를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예 올라와버린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이거 100% 시비예요, 일반회계로 다 지출해야 되는 돈인데 정말 어떻게 할 건가 신중한 뭔가 용역이라도 나오거나 검토가 뭐가 충분히 되고 나서 이런 게 올라와야 된다고 봐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급하니까 뭐 부지매입, 당장 이걸 빨리 해야 된다, 차라리 부지매입만 먼저 하시는 게, 나는 그렇게 올라왔어야지 된다고 봐요.

이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계획없이,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숨&뜰하고 지금.

그때 용역보고서 저 갖고 있는데 비슷해요, 다 내용은.

그러니까 뭔가 정말 그게 있으면 색다른 어떤 회관이 필요하다, 뭔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근데 저희가 숨&뜰하고 이용용도나 그런 거는 숨&뜰에 준해서 자료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한 어떤 뭐 요즘 또 다른 지자체는 어떤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특색있는 뭐 사업이 됐든 어떤 회관을 짓나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시고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이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근데 그렇게 위원님 말씀.

조중근 위원

뭉뚱그려가지고 청소년회관, 이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특색이 없고 그럴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사실 종전에 부지매입에 관한 건으로 상정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사실 지금 LH에서 두 번이나 27억에 유찰됐던 것을 시에서.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부서에서는 땅 매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청소년회관이 꼭 이 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다른, 만약에 지금 저희가 호암동 쪽으로 잡은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청소년인구가 전체 우리 충주시 청소년 인구의 한 20% 이상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중근 위원

근데 청소년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직도 시내 쪽으로 많이 나와요, 청소년들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은 숨&뜰밖에는, 시내쪽에는 없으니까요.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숨&뜰로 가는 게 아니고 시내를 많이 나간다고요, 시내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시내?

조중근 위원

아직 청소년들을 시내를 나갑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근데 시내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또 위원님께서도 청소년 쪽에서 오랫동안 선도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안건하고.

조중근 위원

모르겠어요, 여기가 가기가, 걸어서 가기가 아니면 뭐로 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근데 택지 쪽에서.

조중근 위원

택지개발이 됐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거리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건립이, 승인을 해주셔서 건립이 되면 그런 부분은 그때 보충을 하는 것으로.

조중근 위원

어떻게 보충을 해요?

뭘 보충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차량을 노선을 늘린다거나.

조중근 위원

그렇게 무작정, 그러니까 그런 분석 없이 그냥 툭,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논의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나 만들 때도 정말 무슨 허가 내줄 때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뭐를 다 해요, 미술관, 어제 탈락됐어요, 탈락됐는데 그런 거 할 때도 위치선정에서 엄청난 논의를 하고 여기 접근성이 어떻고 이런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게 없어요,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전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해도 시립미술관은 여러, 몇 년을 해가지고 용역을 하고 해서 했는데도 갔는데 탈락이 됐어요, 어제.

저는 진짜 마음 아픈데, 그런 엄청난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공청회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니까요?

너무 성급하다, 차라리 토지매입, 이게 좀 중요한 땅이니까 토지매입을 회계과에서 나중에 차후에 어떤 목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매입을 해야 되겠다, 싼 값에, 이러면 위원들이 아, 그럴 수 있겠구나.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좀 마무리지어 주시고요, 그건 위원들끼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목적없이 살 수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매입을 할 경우에요?

목적이 없지는.

정용학 위원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목적없이 살 수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목적없이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목적없이 살 수 있느냐고요, 조건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살 수 없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사업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정용학 위원

자, 목적이 있어야지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정용학 위원

근데 이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호암지구대자리, 그렇죠?

호암지구대자리가 경찰서에서 토지매입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LH에서 지금 공개입찰을 했는데 27억에 유찰이 된 거죠?

유찰이 돼서 지금 12억의 가격이면 그 부지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우리 청소년회관이라는 가칭을 두고 숨&뜰 같은 부분, 그런 서충주 문화센터든 이런 부분을 계획하면서 지금 매입을 하려는 목적인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목적없이 살 수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정용학 위원

중요한 것은 목적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자, 우리가 용산동, 호암동에 이게 위치가 미덕학교 그 재단 올라가는 데 바로 앞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맞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렇죠?

여기가 지금 청소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충주시 관내에 청소년 18세 미만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 몇 명인지 압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기가 지금 7,300명 정도.

정용학 위원

7,70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청소년인구의, 제가 사전발언도 한 적도 있지만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놀이시설이 없습니다.

아파트만 서 있지 공원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호암지를 이용하지만 저희가 용산동에 어린이공원 있는 거 봤어요?

어린이공원 없어요, 호암동에도 없습니다.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사유 때문에 사는 거고 추후에 청소년회관이란 어떤 청소년 관련된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칭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목적을 정해줘야지 토지매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히 명확히 말씀을 하세요, 이 회관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회관도 필요로 하지만 지금 토지매입이 우선적인 게 되는 거잖아요.

오해소지가 없게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저희가 지금 목적사업이란 게 항상 따라가잖아요, 저도 토지매입은 언제든지 활용가치가 있다, 거기 지금 토지가 일반 분양되는 가격이 평당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27억도 살 수 없는 부지예요.

검토 잘 하셔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라고요.

그리고 지금 조중근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목적이 정확해야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명시해서 정말 똑같은 거 말고 숨&뜰에 지금 뭐 숨&뜰하고 비슷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그걸 보고 하셨겠지만 선진지견학도 가시고 위원들하고도 하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당연하죠.

정용학 위원

청소년복합놀이시설도 제가 사전발언을 통해서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행복위 다 완주도 갔다오고 다 갔다왔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런 절차를 밟으세요, 일단 토지매입 먼저 해놓으시고 추후 계획은 차근차근, 1년이 걸려도 되고 2년이 걸려도 되는데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청소년들이 필요한 거, 청소년들이 원하는 거 청소년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짜서 보고를 하세요, 별도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토지매입부터 먼저 선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중근 위원님이랑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청소년 뭐 복지관이나 놀이시설, 타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타운이요?

최지원 위원

네,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이나 놀이시설, 또 다른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 또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부지가 타운까지 할 정도의 부지는 아니고요.

최지원 위원

아니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최지원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주가 3만이라고, 청소년이 3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18세 이상.

최지원 위원

네, 현재, 그러면 어차피 저도 견학을 갔다왔었걸랑요, 갔다왔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모델을 보면 다른 데도, 지금 전국에 몇 군데나 되죠, 이렇게 하는 데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회관이요?

최지원 위원

네, 놀이시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청소년회관은 다른 지역을 떠나서 비슷한 성격을 가진 곳은 저희 시에도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가 숨&뜰 그런 데가 거의 비슷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지원 위원

많이 있죠?

그러면 어차피 하는 건 우리도 그거보다 낫게 해야, 또 우리 충주 3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인근에 우리가 주변 제천이나 주변 지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렇죠?

그럼 어차피 계획을 할 때 잘해서 그런 데서도 와서 정말 할 수 있고 하나의 관광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대로 부지매입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따르는 행정절차라든가 공청회, 토론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그런 것부터 다 수렴을 하고 당연히 또 벤치마킹을 할 때 위원님들 함께 모시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어차피 부지매입 할 때는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라든가 주변 정원, 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 3만의 청소년들이 정말 이런 데 와서 즐길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 충주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도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잘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토지매입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주십시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정용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서 회계과장님, 그 옆에 우체국 부지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호암지구대 옆에 우체국자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 회계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정용학 위원

그거 별도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공유재산, 이 내용하고 다른 거니까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11항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하고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안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고 안 제6조를 “제6조 선정 시 3년으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지정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별표2 일부를 수정하고 안 제8조제3호 나, 다목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차 충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 청취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1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출석공무원: 10인
안전행정국장정 광 섭
감사담당관한 치 용
자치행정과장한 인 수
기획예산과장홍 순 규
안전총괄과장유 승 훈
세정과장천 선 아
회계과장지 봉 구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위생과장김 석 하
관광과장신 기 섭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곽 명 환
부위원장 김 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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